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 |||
무배당 ABL THE더블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409 | 1종 (간편심사형) | 1형 (암납입면제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2형 (3대질병납입면제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
2종 (일반심사형) | 1형 (암납입면제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
2형 (3대질병납입면제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1종(간편심사형)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1형(암납입면제형) |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종신 | 7년납 | 30세 ~ 59세 | 30세 ~ 70세 | 30세 ~ 56세 | 30세 ~ 67세 | 월납 |
10년납 | 30세 ~ 62세 | 30세 ~ 70세 | 30세 ~ 58세 | 30세 ~ 69세 | ||
15년납 | 30세 ~ 59세 | 30세 ~ 70세 | 30세 ~ 56세 | 30세 ~ 67세 | ||
20년납 | 30세 ~ 55세 | 30세 ~ 67세 | 30세 ~ 52세 | 30세 ~ 62세 |
(2) 2종(일반심사형)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1형(암납입면제형) |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종신 | 7년납 | 만15세 ~ 64세 | 만15세 ~ 70세 | 만15세 ~ 61세 | 만15세 ~ 70세 | 월납 |
10년납 | 만15세 ~ 66세 | 만15세 ~ 70세 | 만15세 ~ 63세 | 만15세 ~ 70세 | ||
15년납 | 만15세 ~ 64세 | 만15세 ~ 70세 | 만15세 ~ 61세 | 만15세 ~ 70세 | ||
20년납 | 만15세 ~ 60세 | 만15세 ~ 69세 | 만15세 ~ 57세 | 만15세 ~ 66세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 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 액”이라 한다)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추가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로 하며, 계약자 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 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 본보험료 X 12 X 2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및 ‘(2)’의 보험료 납입한도 에서 제외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 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 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1형(암납입면제형)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범위 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부터 회사 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 출할 수 있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 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라.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 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 지 면제된다.
마.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 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 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1형(암납입면제형)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적립액의 중도 인출 등으로 인하여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 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될 경우에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나. 월정기추가납입옵션
(1)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월정 기추가납입옵션을 선택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 다.
(2)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 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3)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옵션을 신청할 때 매월 납 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한다.
(4)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하는 보험료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5)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
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 구하지 않는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월대체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매 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 월의 위험보험 료 및 계약관리비용 중 납입 후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한다.
나.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월계약해당일에 해 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월계약해당일 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으로 정한다.
다. ‘가’ 및 ‘나’에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6.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 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 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 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직후 계약자적립액 감액 직전 계약자적립액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감액(또는 인출) 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 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 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한다.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 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 참조)에서 정 한 사항을 확인 받는다.
19. 납입완료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계약에 한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및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입완료보너스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나. ‘가’의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과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2)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인 계약에 한함)
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인 계약에서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추가납입보험료 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는 ‘납입완료보너스’는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 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이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를 초 과하지 않도록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하며, ‘납입완료보너스’ 중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지 않은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에 가산한다.
라. ‘납입완료보너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납입기간 | 7년납 | 10년납 이상 |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 28.3% | 27.0% |
마.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 계약 보험료 총액을 말한다.
바.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이전에 1형(암납입면제형)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 제2호 및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 약관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변경된 보험 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한다.
사. 피보험자가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또는 ‘납입완료보너 스 발생일’ 이후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납입완 료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아.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이란 ‘납입완료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 터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또는 ‘납입완료보너스 추가발생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납입완료보너스를 계산한다.
20. 기타
가. 1종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 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3호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 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 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2호 참조)을 받아🅓 한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2종은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 영한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2]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3) 회사는 2종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한 다.
4)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 종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 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4)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 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이라 한다)의 보험료 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3) 다만,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종 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경우 ‘(2)’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 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한다.
(4)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무배당 금리연동형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 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다.
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기본사망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기본사망보험금」과「이미 납입한 보험료」그리고「계약자적립액의 101%」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1형(암납입면제형)에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에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받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 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와「이미 납입한 보험료」그리고「계약자적립액의 101%」중 가장 큰 금액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해약환급금이 사망보험금 이상 일 경우 해약환급금 해당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 ‘(1)’의 「기본사망보험금」은 경과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피보험자 사망시기 | 기본사망보험금 |
계약일부터 1년 경과 계약해당일 의 전일까지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1년 경 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
1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 지 | 보험가입금액의 200% |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거나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 한 경우, ‘기본사망 보험금’ 및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누계를 더하고 중 도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의 누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외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 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 다.
바.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 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 제 1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예시 기준 : 1형(암납입면제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특약 제
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기본형’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본 형’은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1종(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경과 기간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
2년 | ||||
3년 | ||||
5년 | ||||
10년 | ||||
19년 | ||||
20년 | ||||
30년 | ||||
50년 |
예시 기준 : 1형(암납입면제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특약 제
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기본형’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본
형’은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종(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경과 기간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
2년 | ||||
3년 | ||||
5년 | ||||
10년 | ||||
19년 | ||||
20년 | ||||
30년 | ||||
50년 |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설명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인식을 통한 Key-in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 ○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본형’ 대비 50%인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50%)’을 선택하였습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 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설계사 :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으)로부터는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xx) 친권자 : (인/xx)
친권자 : (인/xx)
(별첨 제 2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보험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보험은 2종(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 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 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종 (간편심사형) 1형(암납입면제형) (무)보험료환급특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종(간편심 사형) 1형(암보장형) |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종 (일반심사형) 1형(암납입면제형) (무)보험료환급특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종(일반심 사형) 1형(암보장형) | ||||
상품 구분 | 간편심사보험 | 일반심사보험 | ||||
보장 내용 |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종 (간편심사형) 1형(암납입면제형) -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 한 경우 ⚫ 납입기간 중: 기본사망보험금 ⚫ 납입기간 이후: Max(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 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 납입기간 중: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 납입기간 이후: Xxx(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무)보험료환급특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종(간편심 사형) 1형(암보장형) - 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 내암 제외) 진단 시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이미 납 입한 보험료 환급 |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종 (일반심사형) 1형(암납입면제형) -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사망 한 경우 ⚫ 납입기간 중: 기본사망보험금 ⚫ 납입기간 이후: Max(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 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이후 사망한 경우 ⚫ 납입기간 중: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 납입기간 이후: Xxx(기본사망보험금의 2배,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101%) (무)보험료환급특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종(일반심 사형) 1형(암보장형) - 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 내암 제외) 진단 시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이미 납 입한 보험료 환급 | ||||
계약 승낙여부 | 일반심사보험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 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남자 | 여자 | 나이 | 남자 | 여자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45세 | x,xxx원 | x,xxx원 | 45세 | x,xxx원 | x,xxx원 |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기준 | 주계약: 종신, 10년납, 월납, 가입금액 5,000만원 (무)보험료환급특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종 신, 10년납, 월납, 가입금액 주계약 및 특약 합 산 보험료 | 주계약: 종신, 10년납, 월납, 가입금액 5,000만원 (무)보험료환급특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종 신, 10년납, 월납, 가입금액 주계약 및 특약 합 산 보험료 |
※ 상기 보장 내용은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기재한 것
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 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xx)
(별첨 제 3호)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 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5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 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 친 내용에 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인식을 통한 Key-in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아래 1번~3번 항목의 알릴의무 대상기간은 「계약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의 무 대상기간(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2년, 5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
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 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 및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 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이륜자동차(영업용) 8)이륜자동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 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 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월소득(계약자 기준) – 월평균( )만원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 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 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 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 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 (인/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 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서명동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