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T제15장
36T제15장
36T법률
A. 국제협회 xx에 관한 방침
1. xx에 관한 일반방침. 국제협회와 그 소속 xx, 클럽 및 xx(단일, 정 및 복합xx. 이하 “xx”라 칭함)를 법적으로 xx하기 위해 본 협회의 명칭 및 문장(및 그 xx)은 xx 각국에 xx로 등록되어 있다. 본 협회 xx의 침해를 xxx고 불법적인 xx으로 인한 법적 피해를 사전에 경고하며 이에 xx 조치를 취할 법적 xx가 있다.
a. "xx"의 xx 라이온스, 라이오네스, 레오, 라이온스클럽, 국제라이온스협회에 국한되지 않고 본 협회의 현존 및 차후의 명칭, 문장, 로고, 씰, xx에 관련한 것을 xx한다.
b. 협회의 문장. 본 협회 및 차타를 받은 각 클럽의 문장은 xx에 제시하는 디자인을 xx한다. 각 클럽은 본 협회의 xx문장만 xx 없이 xxxxx 한다.
c. xx 등록. 협회의 xx는 국제협회의 법률부에서 등록하고 xx한다. 그 어떤 라이온스 xx (단일, 정 혹은 복합xx), 클럽 혹은 멤버라도 라이온스 xx를 등록할 수 없다.
d. 레오, 라이오네스 혹은 기타 국제협회xx 프로그램: 레오클럽, 라이오네스클럽, xx xxxx, 청소년캠프 혹은 기타 xx 협회 프로그램의 xx방침에 준하는 조건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클럽용품부 및 xx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xx하지 않은 한, 라이온스클럽 및 xx가 협회 xx를 자동적으로 xxxxx 허가한다.
e. 방침 적용 및 불법xx 시 보고. 국제협회의 모든 xx, xx이사, 협의회의장 및 xx 제1 및 제2 부총재는 협회의 xx 방침을 xx하고 이를 xxxxx 권장하며 협회 xx의 불법적인 xx을 법률부로 보고xxx 하고 이러한 임무를 xx할 것을 매년 서면으로 법률부에 xx한다.
f. 전반적인 품질 및 xx에 관한 xx. 국제협회의 xx xx에 따른 전반적인 질과 xx을 xxx기 위해 본 xx는 라이온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불쾌감을 주거나 협회의 평판xx 이미지를 xx하지 않도록 xx한다.
2. 국제협회의 xx업무. 국제협회 및 그 소속 xx, 이사 및 권한을 xx 직원은 국제협회의 목적과 일반적인 xx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협회의 xx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제이사회가 때때로 xx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여 xx하는 xx에 한한다. 일반적인 xx 업무란 국제xx, 클럽용품, 라이온지, 사업체 스폰서, xx 및 기타 모든 협회의 프로그램 및 출판물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모든 xx xx에 관한 xx는 해당 부 혹은 과 예산에 포함시키고 xx의 갱신등록비는 법률부가 책임진다.
3. 협회가 제공하는 xx 외 수입 프로그램. 국제협회는 수시로 특별 xx 외 수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가능한 한 모든 xx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해 국제협회
xx를 통하여 얻어지는 로열티 수입은 일반기금에 누적한다. 다음 제품/프로그램은 협회의 xx 외 수입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협회의 전용 xx 카드를 제외한 보험 상품, 모기지, xx 제품 혹은 금융 서비스.
4. xx, 클럽 및 xx에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스폰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 지역사회봉사 및 기타 행사 등 협회의 목적 및 클럽과 xx xx업무를 xxx기 위해 국제협회의 xx에 xx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xx은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이사회방침에 준xxx 하며 해당 xx를 클럽 용품부나 xx 면허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 혹은 서비스 업무에만 xxxxx 제한한다.
a. 유인물.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가 클럽 및 지xxx에 관련된 유인물(편지지, 명함, 봉투 및 안내서 등)에 국제협회의 xx에 xx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가하되 이러한 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b. 디지털 미디어의 xx허가.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해당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혹은 기타 디지털 미디어에 협회의 xx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협회의 xx xx은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이사회방침에 준xxx 하며 xx, 클럽 혹은 xx는 xx의 출전이 국제협회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c. xx 받은 문장(엠블럼). 라이온스 xx은 국제협회 웹사이트의 xx 포멧으로부터 협회의 문장을 xx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 국제협회의 xx를 복사할 수 없다.
5.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에 xx xx허가. 본 방침에 xx하는 자동적 xxx 외 xx의 xx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에 대하여 국제협회의 xx 사용권을 xxx다:
a.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 xx.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클럽용품부와 xx 면허업체가 xx한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 xx,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이온스클럽 및 xx가 클럽 용품부와 xx xx면허업체로부터 입수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xx, 구매, xx, 공급 혹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의류 (조끼는 제외)에 xx xx 사용권을 자동적으로 허용: 라이온스 xx 및 xx는 조끼를 제외한 모든 의류품목에 관해서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을 xx, 구입, 판매, xx 및 배포xxx 자동적으로 허용되며, 품목별로 1년에 30벌로 제한된다. 또한 조끼를 제외한 모든 의류에 국제협회의 xx를 표시한 품목의 xx, 매입, 판매, xx 및 배포에 xx 허가를 클럽에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1년에 품목별로 총수가 30벌 혹은 클럽xx x x, 어느 것이든 많은 수를 초과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본 장의 목적상 의류는 모자, 셔츠, 넥타이와 같이 신체를 커버, xx 혹은 xx하는 것으로 xx한다.
(2) xx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타의 모든 품목: 조끼, 품목별 합계가 1년에 30벌을 초과하는 품목 및 본 항에 xx하는 품목 외에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의 xx, 매입, 판매, xx 및 배포를 희망하는 라이온스 xx, 클럽 및 xx는 클럽용품부의 허가를 받아🅓 하며 클럽 용품부와 법률부가 결정하는 사용료 및 (혹은) 로열티를 지불해🅓 한다.
b. 클럽 혹은 xx사업 스폰서.
(1) 라이온스클럽 및 xx는 클럽 및 혹은 xx사업의 스폰서 명칭 및 혹은 문장에 xx하여 국제협회의 xx를 사용할 때 xx의 사항을 따르xx 하며 xx 시에 클럽 및 xx명칭을 명시하고 xx자체가 국제협회의 목적에 xx됨이 없고 국제협회 혹은 국제xx의 xx, 프로그램 혹은 존재와 경쟁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1개 클럽(들) 및/혹은 xx(단일, 정)사업 일 xx, 본 사업과 xx하여 국제협회의 xx에 xx 사용권을 해당 클럽 및 혹은 xx에 자동적으로 xxx다.
i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2개 이상 xx 및/혹은 1개의 복합xx가 관련된 xx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xx 총재협의회의 xx을 받도록 한다.
iii. 만약에 스폰서 혹은 사업이 2개 이상 복합xx에 관련된 xx 그 사업을 스폰서 하는 해당 복합xx와 법률부의 xx을 받도록 한다.
(2) 허가를 받은 라이온스클럽 및/혹은 xx 스폰서는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xx하는 이사회방침에 준하고 다음 xx 사항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협회 xx를 서면 커뮤니케이션 혹은 xxx료에 사용할 수 있다:
i. 이러한 사업을 스폰서 하는 라이온스 및/혹은 xx명을 협회 xx와 함께 명확히 밝힌다.
ii. 협회의 xx xx은 라이온스클럽 혹은 xx 사업의 xx와 실시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iii. 라이온스클럽 및/혹은 xx 스폰서 xx 시 협회의 xx xx 허가도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c. 라이온스 모바일 앱. 모바일 앱과 xx하여 협회 등록 xx를 xx하고자 하는 라이온스 클럽과 xx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법률부의 xx허가를 득해🅓 한다.
d. xx 외 수입 프로그램. 라이온스클럽, xx, 라이온이 스폰서 하는 xx, 혹은 기타 라이온스가 스폰서 하는 조직(이하 “스폰서”라 칭함)은 xx xx하는 범위 내에서 xx 외 수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러한 xx 외의 수입 프로그램xx 서비스는 국제이사회가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국제협회가 스폰서 하는 현존 프로그램과 경쟁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국제협회의 xx에 xx xx허가는 xx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xx에 한한다.
(2) xx 외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스폰서는 국제협회의 xx xx허가 xx이 필요하다. 신청서에는 스폰서 하는 지xxx회 또는 복합xx 총재협의회의의 지지하는 결의서가 포함되어🅓 한다. 국제협회가 신청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추가 서류를 xxxxx 요구할 수 있다.
(3) 국제협회의 상xxx권을 허가 받으려면 스폰서가 웹사이트의 xx을 포함한 모든 xxx료를 검토하여 국제이사회의 전반적인 질과 xx에 xx xx에 xx하고 적용되는 xx 방침과 일치xxx 확인하는 것을 xx한다. 권고 전에 웹사이트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전부 법률부로 xx하여 xx을 받도록 한다.
(4) 스폰서는 xx 카드를 포함한 국제협회의 xx가 인쇄되거나 첨부되는 xxx 자료 및 기타 상품에 xx을 명확히 표시한다.
(5) 스폰서 및 xx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스폰서가 업자로부터 취하는 총 매상 혹은 순수입 중 적은 액수의 10%를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로열티로 지불xxx xx한다 재정부는 xx허가를 받은 각 스폰서에 최소한 연 1회 xx을 취하여 국제협회에 xx 로열티 지불액을 결정한다. 각 스폰서는 로열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자가 xx하는 모든 xxxx 및 서류를 점검하는 권리를 가진다.
(6) 국제이사회는 스폰서 및(알려진 xx) 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적절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취소에 xx 스폰서 및 업자간의 계약xx 권리를 검토할 xx를 고려하고 사용권이 취소될 xx 해당 업자는 국제협회의 상xxx을 즉각 중지xxx 한다.
(7) 스폰서 및 xx 외 수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업자는 국제협회가 제공하는 xxx xx 명부를 권유의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만 xxxxx 하며, 이외의 목적에 xx 및 배포하는 xx 국제협회는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xx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xx한다. 위반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는 즉시 발효되며 허가 없이 xxx xx명부를 부당한 목적으로 xx 및 무단 복사하는 스폰서 및/혹은 xx 외 프로그램에 xx하는 업자는 $5000.00의 벌금을 지불해🅓 한다.
e. 지구의 국제xx xx xx업자 xx xx는 국제xx에 xx하여 xx 및/혹은 xx을 xxx기 위해 xx 대리점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xx업자 추천서를 xx부로 제출해🅓 한다. xx을 받은 여행업자가 xx 책자 혹은 기타 유사한 유인물에 국제협회의 xx를 xxxx 희망하는 xx, xx 사항을 법률부로 제출해🅓 한다:
(1) xx 사항을 법률부로 제출해🅓 한다. “국제협회 및 라이온스 xx(단일, 정 및 복합)는 발생한 xx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란 면책사항이 포함된 책자 혹은 유사한 유인물의 견본을 xx.
(2) 국제협회의 상xxx에 xx 로열티 $25.00를 지불.
6. xx 국제이사회나 동 이사회가 xx하는 자 혹은 법률부 부장은 라이온스클럽xx xx 이외의 법인 조직(이하 “xx”이라 칭함)이 신청서를 xx하는 조건으로 국제협회의 xx를 xxxxx 허가할 수 있다. xx허가 전에 xx은 xx된 xx이 다음 xx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당한 문서를 제출해🅓 한다.
a. xx의 명칭. xxx는 xx의 명칭에는:
(1) 라이온스를 포함.
(2) 지역사회, 시, 도, 주, 지리적 영역 혹은 소재지를 포함.
(3) 국제협회 혹은 국제xx과 xx 혹은 혼동을 xx해서는 안됨.
(4) “협회”(Association)란 단어를 포함시킬 수 없음.
b. xx 문서에 xx 조건. xx이 되는 xx의 xx, 부칙 및/혹은 기타의 xx 문서(이하 “xx 문서”라 칭함)에는 xx의 xx이 포함되어🅓 한다:
(1) (1) 최소한 그 이사회의 과반수가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의 굳 스탠딩 xx이어🅓 하며
(2) xx 문서의 개정은 지xxx 혹은 연차 회의에 참석한 xx의 일반 xxx에 의해 xx을 받아🅓 하며;
(3) xx의 xxx은 라이온스클럽 혹은 굳 스탠딩 xx으로 xx되며;
(4) xx투표를 xxx지 않으며;
(5) xx의 xxx에게 강제적으로 xx를 부과할 수 없다.
c. 목적. xxx는 xx의 목적은 국제협회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있고 xxx는 xx은 국제협회 혹은 국제xx의 xx, 프로그램, 기존 xx에 관여하지 않아🅓 한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기타의 요소도 고려의 xx이 된다.
d. xx 설립의 xx. xxx는 xx은 단일클럽xx 3개 혹은 그 이하 클럽이 각 스폰서클럽이 xx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한다. xxx는 xx이 1개 혹은 그 이상 xx(단일, 정 혹은 복합), 4개 혹은 그 이상 클럽 혹은 그 이름이 xx xx의 개입을 xx할 때 xx(단일, 정 혹은 복합)가 xx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한다.
e. 연 1회 서류를 xx하는 xx. xx은 매년 현 xx 명단과 함께 xx 문서를 법률부로 제출해🅓 한다.
f. 국제협회의 xx xx. xx을 받은 xx은 명칭 및 각종 문서, xx자료 및 xx을 포함한 xx의 업무상 라이온스 명칭과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협회의 상xxx은 국제이사회가 가끔 xx하는 이사회의 방침에 준해🅓 하며 국제협회의 xx는 클럽용품부나 xx 판매 면허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품목에 xx되지 않아🅓 한다.
g. 취소 가능한 사용권. 본 항이 xx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xx은 상xxx에 관한 취소 가능한 사용권을 발부 받을 수 있으며 xx이 본 항의 xx과 매년 신고 xx 및 지속적 xx을 xxx는 조건에 xxx다. 이러한 방침을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7. xx 판매면허업자. 클럽용품부는 라이온스xx, 클럽 및 xx에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xx 각지의 제조업자나 기타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판매계약 기간은 클럽용품부가 결정할 것이며 면허비 및/혹은 모든 판매품목에 xx 로열티도 포함시킨다.
8. xx xx핀. 국제협회의 xx는 아래와 같이 xx 핀에 사용할 수 있다:
a. xx xx핀의 xx xx xx 핀은 국제협회의 등록 xx가 새겨진 아래와 같은 핀이다:
(1) xx 면허업자로부터의 xx.
(2) 핀의 출전이 국제협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클럽, xx(단일, 준 혹은 복합) 또는 xx명을 명확히 밝힘.
(3) 라이온스 xx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xx 또는 증정할 목적으로만 xx.
(4)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국제협회의 xx에 관한 방침에 일치.
(5) 상표법에 xxx ® 마크가 표시.
(6) 0T핀의 뒷면0T42T에 29T42T면허업체의 마크를29T42T 29T42T포함.
(7) 클러치, 안전핀 또는 나사로 죌 수 있는 장치가 뒷면에 장착.
(8) 라이온스 조직의 xx을 xx하거나 이와 xx이 없음.
(9) 특별한 공적 및 xx에 xx 표창 및 xxxx 라이온스 조직 혹은 xx조직을 지지할 목적으로 xx하지 않음.
(10) 라이온스 회의 혹은 특별 행사에 출석 혹은 참가를 나타xx 위해 xx하지 않음.
(11) xx 클럽용품 카탈로그, 특별 판매 혹은 국제협회 클럽용품부가 때때로 발행하는 브로셔나 전단지에 포함된 상품과 동일한 보xxx 상품이 아님.
i. xx xx 라펠 핀은 xx xx 핀으로 간주되지 않음.
ii. 라이온스 xx xx 핀은 클럽용품부 및 혹은 xx 핀은 xx 면허업자만이 xx, 판매 및 배포할 권한을 가짐.
9. xx 호스트위원회 국제xx 호스트위원회는 국제xx 개최 전과 기간 중에 용품의 판매를 포함한 국제xx의 xxx료에 국제협회의 xx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호스트위원회가 xx부와 법률부의 xx을 받아 양방이 정하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xx로 제한한다.
10. xx에 관한 방침의 이행 국제협회는 협회의 xx 소유자로서 본 협회 xx의 침해를 xxx고 불법적인 xx으로 인한 법적 피해를 사전에 경고하고자 이에 xx 조치를 취할 법적인 xx가 있다.
a. 라이온스 xx, 클럽 및/혹은 지구의 불법xx. 국제협회가 라이온스 xx, 클럽 혹은 xx에 국제협회의 xx가 표시된 품목을 불법xx, 판매, 구입, xx 및 /혹은 배포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입수할 xx, 개인 혹은 조직에 대하여 xx의 불법xx을 즉각 중지xxx 통고하며 본 방침에 따라 국제협회가 xx하는 로열티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국제이사회 혹은 법률부가 결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xx할 수 있다.
b. 라이온스 xx, xx 및 /혹은 지구의 지속적인 위반. 라이온스 xx, 클럽 혹은 xx가 xx으로 통지를 받은 후에도 국제협회의 xx방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충분한 근거가 협회로 접수될 xx, 국제협회가 xx의 어느 한 가지 혹은 모든 조치를 xx할 가능성이 있다:
(1) 국제이사회는 라이온스클럽에 위반하는 xx을 xxxxx 지시할 수 있다. 만약에 클럽이 국제이사회의 지시에 불복할 xx 국제이사회가 클럽을 스태터스 쿼에 처하거나 차타를 취소시킬 수 있다.
(2) 국제이사회가 필요한 xx 기타의 xx를 가할 수 있다.
(3) 국제협회의 상xxx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자금 xx에 관한 방침
1. 라이온스클럽의 모xxx으로 모금된 기금에 xx 방침. xx으로부터 모금된 기금은 라이온스 클럽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xx을 주는데 xx되어🅓 한다. 국제헌장 및 부칙과 법인 xx에는 모든 차타클럽은 정치나 종교에 xx하게 개별 클럽xx xx의 xx을 xx하지 않도록 xx되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xx으로부터 모금된 수익금은 라이온스 회xxx 개인 및 민간단체를 위해 사용될 수 없고 이 같은 방침은 클럽이 국제협회의 목적을 xxxxx 지도하기 위해서이다. 기금의 xx는 xx에게 공개될 수 있어🅓 하고 소속 지역사회의 xx을 얻을 수 있어🅓 한다. 라이온스는 기금 xx 시 반드시 소속 관할지역의 법과 세법을 xx해🅓 한다.
a. 사업기금의 xx. xx으로부터 모금된 기금은 xx을 xx으로 하는 xx, xx, xx 및 사업기금에서 발생한 xx에 따른 xx이다.
b. xx기금의 xx. xx기금은 라이온스의 xx, 벌금, 광xxx, 임대료 및 기타 라이온스 xx에 따른 기금이다. 본 기금은 xx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회의 및 xx 개최비, 법인 설립비, 감사비, 뉴스레터 발행비, 광고비, 기타 클럽 및 지xxx 및 운영비 등 라이온스 내부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기금모xxx의 직접적인 xx. 기금모금 xx을 개최하는데 xx되는 직접적인 xx는 모금행사의 수익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3. 라이온스 소유물. 라이온스클럽 및 xx가 xx하는 소유물을 xx하여 모금한 수익금은 다음의 특정한 방침에 따라 xx 및 유지비로 사용될 수 있다
a. 공공 목적에 사용한 소유물. xx을 위해 xx하는 건물 xx 및 유지비는 사업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b. xx 목적으로 xx되는 소유물. 라이온들의 xx을 위해 사용한 xx 소유물 xx 및 유지비는 xx기금에서 지불해🅓 한다.
c. 소유물의 혼합 xx. 공공 및 운영상의 목적으로 소유물을 사용한 xx 공공에 의한 소유물의 xx 비율에 따라 사업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이온스 클럽 하우스의 총 xx시간 중 20%를 xx을 위해 xx했다면 자산 xx 및 xx xx의 20%를 보충하기 위해 사업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4. 정치 xx. 비영리단체인 라이온스클럽 및 xx(단일, 정 및 복합)는 일반/사업 및 xx 기금을 시, 도, 국가 및 해외의 공직선거 당선자 및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C. 헌장의 xx
1. 국제 조직- xx 조직
이사회는 xx제도, 복합지xxx 이외 기타를 포함한 복합xx 전체의 사항에 관하여 그 복합xx를 xxx는 각 xxx의 헌장 및 부칙이 소속 복합지구의 헌장 및 부칙, 협회의 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회방침에 일치해🅓 한다.
2. 헌장지역 분류 – 유럽
이사회는 터키(118xx)가 유럽을 포함한 헌장지역의 일부임을 결정한다.
3. 헌장지역 분류 – 유럽
이사회는 이스라엘(128 xx)이 유럽을 포함한 헌장지역에 속함을 결정한다.
4. 이사회가 정하는 통화"의 xx
국제헌장과 부칙의 “이사회가 택한 통화”는 국제이사회가 기타의 통화를 택할 때까지 xx를 xx한다
5. 국제협회의 전회장의 xx에 관한 xx
국제협회 전회장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사회의 xx은 후임자 전회장으로 채울 때까지 xx으로 남는다
6. "직xxx총재”란 어구 xx
직xxx총재는 xx 또는 임명되어 xxx도에 xx총재로서의 xx를 만료한 라이온(생사와 xx하게)을 xx한다.S
7. 국제헌장 및 부칙에 있는 “달러 및 센트”란 단어의 xx
국제헌장과 부칙의 “달러 및 센트"란 단어는 xx 달러(US$) 및 센트(US¢)를 xx한다.
8. "자유 송금”xx 어구 xx
자유송금은 xx 통화인 협회자금을 미국 달러로 xx하여 해당국 외의 협회구좌로 이전하는 법적 권한을 xx한다.S
9. 현국제xx, 전국제회장, 전국제이사, 협의회의장, xxx총재의 대의원 자격
소속클럽에 xx되는 대의원에 xx하게 국제xx 및 지xxx(단일, 정, 복합 또는 잠정)에 대의원의 자격을 xx 현 또는 전국제임xx 각 xxx거에 1표 및 xx에 xx되는 각 결의사항에 xx 1표의 투표만 허가한다.
10.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xx 어구의 xx
국제헌장 제8조 2항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xx 어구는 입회후보자는 물론 xxx에게도 해당된다.
잠정 혹은 현 라이온xx이 재판에서 도덕적으로 비행하여 유죄를 xx하거나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xx, 동 xx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xx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온스클럽에서 xx되어🅓 한다.
‘도덕적 비행’은 협회가 차터를 발급한 클럽의 소속 관할 구역의 법에 따라 xx한다.
잠정 또는 현 라이온xx이 도덕적인 비행에 xx 혐의가 공식적으로 고발되거나 기소될 xx, 해당 건에 xx xx 판결을 통해 무혐의로 판명되기까지 동 xx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xxx과 덕망이 있는 인물xx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에, 해당 비행에 xx 무혐의가 판명되기까지 라이온스클럽에서 xx되어🅓 한다.
개인이 도적적인 비행에 xx 유죄판결에 따라 그 xx를 마친 후 더이상 xx 제약을 받지 않고, 그 개인이 xxx과 덕망을 충분히 지녔다고 해당 클럽이 판단할 xx 협회 xx이 될 수 있다.
xxx 협회 xx 또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xxx기 위해서나, 협회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헌장 및 부칙 위원회와 국제이사회가 라이온스 클럽 xx 자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1. 국제헌장xx“xx”xx 단어 xx
국제헌장 제5조 4항에 기재된“xx”xx 단어는 xx되는 xx 이외 xx하는 xx도 xx한다.
12. 지구의 지리적 경계선 xx
xx(단일, 정, 잠정 혹은 복합) 헌장 및 부칙에 경계선이 명시되어 있을 xx 그 경계선을 개조 혹은 xxx고자 할 때는 xx으로 헌장 및 부칙을 개정해🅓 한다. 본 개정은 다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xx가 xx하는 방법에 따라 xx투표를 얻어 xx한다.
13. S긴급자금의 최고액을 협회의 전년도 xx 총액의 70%로 한도액으로 정하며 긴급자금에서 일반자금으로 이전된 자금 및 그에 xx되는 xx 수입을 라이온 지 출판 및 배포를 포함, 그 외로 xx된 협회 xx로 사용할 수 있다.
13. S14.S xx되기 위한 자격
"본 부칙 및 헌장xx 기타 xxx xx되는 자격이 있다"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a. 제3 부회장 또는 국제이사 후보자는 그 후보자에 xx xx이 특정한 국제xx 개최 전의 xx된 날 이전에 행하여 졌을 xx xx될 자격이 있다. 이러한 xx, 해당선거가 실시되는 국제xx는 국제부칙에 xx xx xxx간 내에 연이은3 2회 국제xx의 1회로 본다. .
a. xx xxx간은 후보자가 xx될 자격을 xx할 때까지 발효하지 아니한다. 후보자가 특정한 국제xx에서 xx될 자격이 없을 xx, 해당 국제xx는 xx xxx간 내에 연이은3 2 국제xx의 1회로 포함시키기 않는다. 예를 들면,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출될 자격이 없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제3 부회장 혹은 국제이사 후보자의 지구 (단일, 정 혹은 복합) 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 특정한 국제대회가 개최되기 전의 규정된 날 전일 경우, 후보자는 해당 국제대회에서 선출될 자격이 없다.
(2) 제3 부회장 혹은 국제이사 후보자의 복합지구 추천을 받는 날부터 특정 국제대회는 (정지구에 의한 추천의 유효기간이 규정된 날 전에 행해진 경우에도) 지구 (정 및 복합) 의 추천유효 기간 내에 개최되는 연이은3 2회의 국제대회의1회로 본다.
(3) 연이은 국제대회가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단일 혹은 복합지구에서 개최될 경우엔 해당 국제대회에서 선출될 자격이 없다.
(4) 제3 부회장 혹은 국제이사 후보자의 지구 (단일, 복합) 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동일 지구(단일, 복합) 출신 국제이사가 임직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제이사 임기가 종료하는 국제대회까지 선출될 자격이 없다.
14. 15."클럽에 최소한 1년 1일 이상 재적한 회원"이란 문구의 해석
국제헌장 및 부칙에 기재된 "클럽에 최소한 1년 1일을 재적한 회원"이란 어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 전입회원이 최소한 1년 1일 전입한 클럽의 회원이었을 경우 클럽의 대의원 수 계산에 그 전입회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b. 재입회원이 1년 1일 이상 재입한 클럽의 회원이었음을 조건으로 클럽의 대의원 수 계산에 그 재입회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c. 신생클럽의 경우 결성된 날로부터 1년 1일이 경과될 때까지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각각
1명씩 배당한다. 그 후에 대의원수는 클럽에 1년 1일 재적한 회원 수에 기준한다.
d. 스태터스 쿼클럽의 경우 스태터스 쿼로부터 복귀하는 당시에 최소한 1년 1일 재적한 회원 수에 기초하여 대의원수를 결정한다. 단, 스태터스 쿼클럽에서 복귀하는 클럽은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최소한 1명씩 배정한다.
15. 16.라이온스클럽과 라이오네스클럽 임원직의 동등성과 관련하여 제1 및 제2 지구부총재의 자격에 관한 해석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는 "소속단일 또는 정지구의 굳 스탠딩클럽의 정회원이어🅓 하며”라는 국제부칙 제9조 6(b)(1)항과 6(c)(1)항에는 변경이 없으며 2002년도 국제대회 종료와 함께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직에 관한 자격을 해석하는 규정에는 라이오네스클럽 회장 혹은 라이오네스클럽 이사회멤버로 봉사한 것을 라이온스클럽 회장 혹은 라이온스클럽 이사회멤버로 봉사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라이오네스클럽 회장 혹은 라이오네스클럽 이사회멤버로 봉사한 것을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선출 자격에 적용시킬 수 있다.
16. 17.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를 만료한 자"란 어구의 해석
2002년 국제대회 종료와 함께 국제부칙 제2조 2(a)(2)항의 제3 부회장 후보자 자격인 “선거 또는 지명에 의한 국제이사의 임기를 만료한 자”란 국제이사로서 그 임기를 또는 반기 이상 만료하도록 규정한다.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
17. 18. 국제부칙상의“입후보 취소”란 어구의 해석
2002년 국제대회 종료와 함께 국제부칙 제2조 4(a)(iii)항의 “입후보 취소”란 어구는 후보자 자신이 입후보를 취소하거나 또는 자신의 이름을 특정한 국제대회의 국제지명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18. 19.지구임원 입후보 절차에 관한 해석
국제임원 후보자에 관하여 국제헌장 및 부칙에 명시하는 규정 외의 조건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부칙 제9조 5항의 규정은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가 국제임원이 아니지만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에게도 적용된다.
19. 20.국제대회 개최 및 개정안 통지에 관한 해석
국제헌장 제11조 2항과 국제부칙 제6조 2항 및 제13조 2항에 의해 국제대회 개최 및 재정안 통지를 본 협회 공식 출판물에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은 하기를 이행하므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이러한 통보를 기한 내 공식 라이온지 본부판에 영어로, 그리고 기타 전 공식어판에는 통보를 받는 즉시 혹은 이사회방침서 제17장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적절한 언어로 출판; (b) 이러한 통보를 전공식어로 협회 웹 사이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출판; 및 (c) 이러한
통보가 협회 웹 사이트에 전공식어로 게재된 사실을 협회가 입수한 각 클럽의 이메일로 전송한다.
D. 법적 견해
1. 비라이온스 조직과의 제휴
어떠한 라이온스클럽, 지구, 복합지구, 포럼, 라이온스 조직도 사전에 국제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다국적 비라이온 조직과 상호 권리나 의무관계를 정하는 제휴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2. 입후보자를 위한 재정적 보조
문: 복합지구가 국제임원 후보자의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금을 모금할 수 있는가?
답: 그렇습니다. 국제헌장에는 복합지구가 국제수준의 임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행사에 수반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복합지구 회원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 징수금은 복합지구헌장 규정에 있는 회비인상에 관련하여 정하도록 한다.
3. 주류판매 허가
어떠한 라이온스클럽도 일반인을 위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류 판매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
4. 전(과거의)클럽임원, 전지구임원, 전국제임원의 조직
국제이사회는 과거 클럽임원, 과거 지구임원, 과거 국제임원의 조직을 정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본 조직이 다음과 같은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한다:
a. 국제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방침에 위반되는 활동.
b. 회비나 부과금의 징수.
c. 자유의사 이외의 방법으로 참가를 강요.
d. 클럽이나 지구의 조직 위에 군림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정기구 설립.
5. 국제헌장, 이사회방침, 라이온스 목적에 대한 회원의 위반행위
국제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개인 라이온 회원이 협회헌장 및 부칙, 이사회방침 및 라이온스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음 조치를 취한다.
a. 해당회원과 소속 클럽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통고하고 그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경고한다.
b. 해당회원이 국제이사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회원을 제명하도록 클럽에 통고한다.
c. 클럽이 상기 통고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회원을 제명하지 않을 경우 클럽을 스태터스 쿼에 처하도록 한다.
6. 투표용지 보유
국제협회는 사용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투표용지를 선거가 실시된 국제대회 종료 후 60일까지 보관한다. 선거결과에 대한 항의가 없거나 항의가 적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영구보존으로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다.
7. 화상회의/전화 회의
국제회장은 화상 회의/전화를 이용한 원격지간의 정규 및 특별 국제이사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화상회의/전화를 이용한 회의 시의 투표는 팩스 혹은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투표용지에 의해 실시한다. 무기명 투표 요청 시, 국제이사회 방침서 제3장 A.3항의 절차에 따른다.
8. 클럽의 기금활동
타 클럽이 소재하고 있는 영역에 들어 갈 때에는 의례적으로 허락을 받도록 한다.
9. 회원이 직업에 관한 사항 및 혹은 사적인 영리 목적 추구
라이온회원, 클럽, 지구(단일, 정 및 복합) 및 라이온이 스폰서 하는 조직은 회원관계를 이용하여 회원의 직업적인 사항 및 혹은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교환, 논의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관계는 우편 리스트, 주소록, 회원, 클럽, 지구 혹은 국제협회의 명단 이용, 원하지 않은 우편물(광고 우편물, 이메일, 팩스 혹은 기타 방법)을 직업 및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우송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E. 국제 교환핀 클럽
“국제교환핀 클럽”을 조직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활동을 개시할 수 없다.
F. 라이온스 국가에 우표클럽
1. 우표클럽은 해당 클럽 및 지구(단일, 정, 복합)에 승인을 받아서 라이온스클럽 국제우표클럽과의 협력관계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클럽 및 지구(단일, 정, 복합)내에 라이온스 우표클럽을 조직할 수 있다.
2. 국제 라이온스 우표클럽
광고- 라이온스 우표클럽은 아래 조건에 따라 공식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허락한다:
a. 광고요금 책정안을 법률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광고회사로부터의 상환에 대한 방침을 설정하여 법률부의 승인을 받는다.
c. 광고 윤리에 관한 방침을 제정하여 법률부의 승인을 받는다.
G. 협회 직원보험에 라이온스클럽의 가입
협회가 고용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에 라이온스클럽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본 보험가입은 협회가 직접 감독 하에 있는 협회고용인에 한하며, 라이온스클럽의 고용인도 가입토록 허가할 경우, 행정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법률부 부장이 설명한다
H. 계약
협회가 관련하는 계약은 협회 구매방침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된다. 그 계약 하에 필요한 자금도 이사회가 승인하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한다.
I. 이해대립
협회는 임원, 이사, 전국제협회장, 전이사 또는 지명이사, 사업 혹은 임원, 이사, 전국제협회장, 전이사 또는 지명이사가 사업 혹은 사업상 주를 가지고 있거나 기타 간접으로 재정적인 이익을 취득할지도 모르는 계약은 어떠한 것이든 협회가 체결 또는 관계를 해서는 아니 된다.
J. 항의절차
1. 헌장상의 항의 절차
지구총재 및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항의 이외 헌장상의 항의
국제헌장 및 부칙, 혹은 국제이사회가 간헐적을 채택하는 방침이나 절차를 적용 혹은 해석 및 위반상 🅓기되는 모든 항의, 요구 및 불만을 통틀어 “항의”라 칭하며, 헌장 및 부칙, 이사회방침서, 국제이사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기타 방침 및 절차를 해석하고, 강제집행하며,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선언하는데 따른 항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먼저 제출되어 결정된다. 어느 클럽이든지 별도 규정 하에 고찰되는 지구총재 선거에 관계되는 항의 이외의 항의를 제출할 경우 각 절차를 밟아서 기한 내에 제출하여🅓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전회원들의 과반수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클럽 혹은 사무총장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항의 처리에서 제외되며 항의에 관련된 헌장 및 부칙, 이사회방침 혹은 국제이사회가 이따금 채택하는 방침이나 절차상의 소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다음 항의 단계를 밟아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의에 관계되는 사항은 종료되고 이전 단계 결정에 근거를 두고 구속력을 발휘한다.
항의 1단계
협회 내 굳 스탠딩 클럽, 지구(단일, 정, 복합)만이 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항의는 항의자가 항의 이유와 사건발생을 인지 또는 인지했어🅓 할 30일 이내에 클럽이 소속한 지구(단일 혹은 정)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항의서는 문제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를 기술하도록 한다. 지구총재 또는 그의 대리인은 “답변자”로 칭하는 항의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된 자와 국제협회에 항의서 사본을 제공하며 답변자에게 화해를 제안하고 항의서를 인수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항의를 검토하고 조정을 시도한다. 항의자가 화해를 거부할 경우, 항의 및 관련사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항의자가 화해를 거부할 경우, 항의 및 관련사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는 항의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조정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지구는 조정실패를 문서화하여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법률부에 통지하며 조정실패 통지서를 항의자와 국제협회에 제공한다.
항의 제1단계에 따른 항의는 수수료로 $25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지구총재에게 제출해🅓 한다. 중재인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분쟁이 해결되거나 항의가 취소되는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지구에 보유하고 $7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7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항의 제1단계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지구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지구가 설정하는 방침에 따라 분쟁처리 순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순서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지구가 부담한다.
항의 2단계
항의자가 항의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지구로부터 조정실패 통지서를 접수한 후부터 10일 이내 클럽이 소속한 복합지구로 서면 항의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법률부로 제출한다. 본 항의서는 항의 이유와, 사실, 관련사정, 이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도록 한다. 항의자는 항의서와 함께 서류 및 제출문서, 항의에 관련 또는 지지하는 진술서를 포함한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항의서를 접수한지 15일 이내에 복합지구협의회의장이나 그의 대리인은 항의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된 답변자에게 항의서와 첨부서류를 제공하며 국제협회에 사본을 제공한다. 답변자는 그 후 45일 이내 항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답변자의 답변은 진술서를 포함한 관계서류에 첨부된 항의서에 설명된 사실에 대변하며 적절하면 적당한 조치를 제안한다. 항의서에 대한 답변자의 응답서를 접수한 후부터 45일 이내로 협의회의장은 항의서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최소한 3명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임명한다. 위원회 위원은 문제가 발생한 관계자의 소속 클럽회원이 아닌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인 前총재를 선호하며 중재인은 분쟁에 관해 편견이 없으며 분쟁관련자 쌍방에게 공정해🅓 한다. 중재인은 임명되는 즉시 본 절차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모든 권한을 가진다. 본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항의자, 답변자, 혹은 항의 수속에 무관한 사람으로부터 서류요청 및 증인으로 면담할 수 있으며 기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종료 45일 이내에 항의자 및 답변자로부터 제출문서를 조사하여 정보를 검토한다. 그 후 항의서에 🅓기된 문제를 해소하는 서면 복합지구 판정을 항의자와 답변자에게 통지하고 국제협회에 사본을 제공한다. 서면 복합지구 판정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회 위원의 이견이 반영된 위원회 멤버 전원이 서명이 포함되어🅓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지구헌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방침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2항의 단계에 따른 항의는 수수료로 $25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시에 협의회의장에게 제출해🅓 한다. 지명된 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하거나 항의가 취소되는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7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7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 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위원회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75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75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 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지구가 설정하는 방침에 따라 분쟁처리 순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순서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지구가 부담한다.
항의 3단계
항의자 혹은 답변자가 복합지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복합지구 판정을 접수한 후부터 30일 이내로 문제내용과 희망조치를 설명하여 국제협회에 상소한다. 조치요청 대상자와 국제협회에 상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한다.
항의 제3단계에 따른 항의는 $25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로 제소비용을 항의 제소 시에 국제본부 내 법률부로 제출해🅓 한다. 항의 제3단계 혹은 4단계 아래 규정하는 통지서, 회의 혹은 판결 전에 분쟁이 해결되거나 항의자가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100를 행정비로 국제본부에 남기고 $7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7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1명 이상일 경우 동일한 액수로 분배한다). 항의 단계에 의한 기간 내 (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에 분쟁해소 실패, 항의자가 항의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 제소비용 전액을 국제본부 행정비로 자동 보유할 것이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본 상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a. 국제협회가 상소 통지서를 인수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자와 답변자간의 사실 조정회의를 주선한다. 본 회의는 국제협회 집행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기타 국제협회 직원이 진행한다. 답변자가 집행이사일 경우, 상소통지서를 국제협회의 집행임원 중 1명에게 제출하여 그 임원이 사실 조사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집행이사 또는 그의 대리인은 가능하면 상소통지서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 후 15일 이내 집행이사나 그의 대리인은 상소통지서에 제기된 문제가 항의자 혹은 답변자를 만족하도록 해소 못할 경우,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국제협회에 상소 해소실패 통지서를 제공한다.
b. 항의자 혹은 답변자는 상소 해소실패 통지서를 접수한 후부터 30일 이내에 국제이사회 검토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고찰, 판결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c. 복합지구 헌장상의 항의
협회 내 굳 스탠딩 복합지구는 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항의는 항의이유와 사건발생을 인지 또는 인지했어🅓 할 30일 이내에 국제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항의서는 문제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를 기술하도록 한다. 복합지구는 검토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검토 및 판단하도록 이사회에 서면으로 요청해🅓 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 선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 선정 및 조정위원회는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이다. 본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문제조정을 위해 특별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소 해소실패 통지서를 접수한 후부터 45일 이내 굳 스탠딩클럽의 회원을 2명 추가할 수 있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멤버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한다. 그 기능은 의제결정, 회의일정 결정, 질서유지, 권고사항 고찰, 위원회멤버의 임무배정, 수속 관련문제 처리, 조정안 설명, 증인의 적성 및 숫자결정, 항의자 혹은 답변자에게 관련사항 설명 등이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일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 설정 이후 30일 이내 본 위원회는 (a)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b)5명의 위원회멤버 성명 및 직위, (c)항의자 및 답변자가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 즉, (1)자신의 경비로 변호사를 대표할 기회, (2)회의 전에 문서 및 정보를 관람할 기회, (3)증거로 문서를 제출할 기회, (4)증인이 구두로 증언할 기회, (5)회의 중 구두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 (6)검토 및 조정위원회 회의 전후에 변론을 문서로 제출할 기회, (7)상대측이 제출한 문서에 대변으로 문서를 제출할 기회 등을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국제협회에 통지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상소통지에 관하여 사실 및 사정을 고찰하고 기타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증인을 호출하며 문서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항의자 및 답변자로부터 문서 변론을 접수한 후부터 60일 이내 위원회는 문서로 판정을 내린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복합지구 판정을 확인, 번복, 혹은 수정 즉, 손해에 대한 배상 혹은 기타 보상금을 정하고 항의자나 답변자가 복합지구 판정 혹은 상소통지에 대한 기소나 변호상 🅓기된 적절한 변호사비 및 상대측의
경비를 지불할 것을 결정한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은 상소통지서에서 🅓기된 문제 이상을 다루지 않는다. 검토 및 조정위원회는 판정 사본을 항의자, 답변자 그리고 국제협회에 제공하도록 한다.
항의 4단계
항의자 혹은 답변자가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판정을 접수한 후부터 30일 이내 국제협회의 국제이사회가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검토하도록 그 후 45일 이내 항의자와 답변자는 동시에 문서에 대한 추가 변론 및 기타 서류를 45부 작성하여 국제이사회에 제출한다. 검토 요청은 차기 국제이사회의 정규회의 개최일 30일 이전에 제출되고 본 이사회는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판정 및 항의자나 답변자가 제시한 문서, 추가 변론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회의 후 60일 이내 판정을 내린다. 상기 요청이 차기 정규회의 30일 전에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제이사회는 차기 회의에서 다룰 권한을 가진다. 국제이사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의자나 답변자에 대해 구속력을 발효한다.
추가 규정
(1) 국제이사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항의 한 단계나 수단계를 생략, 촉진할 권리를 보유한다. 항의자 혹은 답변자는 어느 항의 단계든 그 한 단계나 여러 단계를 생략하도록 이유를 제시하는 요청서를 법률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요청서는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검토 및 결정할 것이다.
(2) 특정 항의 단계의 결단 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소속 과정상 기한을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3) 검토 및 조정위원회 멤버들은 국제협회 감사규정에 의해 검토 및 조정위원회의 임무 처리상 🅓기된 경비를 상환 받을 수 있다.
(4) 항의자 또는 답변자가 항의 과정 동안 행정상이나 재판상의 판결을 추구하지 않는다.
(5) 각 당사자는 회의 전에 상대측이 제출한 서류를 고찰할 기회를 부여 받고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거로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 전에 검토 및 조정위원회에 제출되어🅓 한다.
(6) 항의자와 답변자는 각 항의 단계마다 변호사를 대표할 수 있다.
2.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거 항의 이외 헌장상의 항의
다음의 규정은 지구총재,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 선거 부정과 관련된 헌장상의 항의 청문회 때 적용시킨다:
진정서 배포 지침: 항의자 측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 멤버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를 국제본부 법률부로 전달해🅓 한다. 항의자 측은 각 이사 혹은 집행 임원들에게 직접 문서를 배포할 수 없다.
a. 항의
(1)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선거에서 지구총재/지구부총재직 선거에 실패한 후보자는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패한 후보자의 항의서에는 반드시 후보자 소속 클럽이
항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동봉해🅓 한다. 또는 지구 내 굳스탠 클럽 과반수가 항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항의서에는 반드시 해당 지구 내 각 클럽이 항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동봉해🅓 한다.
(2) 항의 이유를 설명한 최초의 항의 통지서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팩스, e-메일 혹은 다른 서면으로 국제본부 사무국에 접수되어🅓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항의 서류는 E항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최초의 항의 통지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제공되어🅓 한다.
(3) E항의 형식을 따라🅓 한다.
(4) 지구총재 선출에 대한 항의는 수수료로 $1,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첨부해🅓 한다.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항의가 취소되는 경우 $200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협회에 보유하고 $400 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400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350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본부에 보유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를 기각할 경우 항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5)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 선출에 대한 항의는 수수료로 $1,000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국통화를 첨부해🅓 한다.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되기 전에 항의를 취소되는 경우 $200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협회에 보유하고
$400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400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350를 사무 수수료로 국제본부에 보유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국제이사회가 항의를 기각할 경우 항의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6) 항의자는 항의문과 기타 보조서류를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의사 소통 방법으로 항의 대상자에게 제출한다. 이 같은 항의문을 접수하는 즉시, 법률부는 적절할 경우 항의문 사본을 상대방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이 같은 제공은 항의자 측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항의문을 상대 측에 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은 항의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 이 같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의자는 불순종 혹은 근거 없음이라는 기각을 초래할 것이다.
b. 답변
(1) 항의에 대한 응답은 답변자만 할 수 있으며 E 항에 제시된 형식에 따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제본부 법률부가 승인한 기간 내에 발송해🅓 한다. 단, 법률부 부장이 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 하에 정당한 이유로 관련 응답을 팩스로 발송하도록 하거나 접수일를 5일 더 연장해줄 수 있다.
(2) 응답은 선거가 실시된 대회의 공식 회의록 사본, 적용할 수 있는 지구 헌장 및 부칙 및 대회 선거규정 및/혹은 투표 조건에 대한 사본을 포함해🅓 한다. 회의록은 지구대회 선거절차와 투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해🅓 하며, 지구총재와 지구 집행이사에 의해 그 정확성을 증명 받은 것이어🅓 한다. 법률부는 항의에 대한 응답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서류는 요청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률부가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 한다.
(3) 응답과 기타 보조서류는 응답하는 측에 의해 제출되어하며 동시에 항의자 측에 대한 동일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출되어🅓 한다. 이 같은 응답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부는 적합할 경우 응답내용의 사본을 다른 당사자측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이 같은 제공은 항의자 측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답변을 전달하였다는 증명을 답변 제출과 함께 항의자에게 전달해🅓 한다. 이 같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항의자는 불순종 혹은 근거 없음이라는 기각을 초래할 것이다.
c. 응답에 대한 회신
(1) 항의자는 응답을 접수한 지 5일(주말을 제외한 ) 이내 국제본부로 회신하도록 한다. 응답은 E 항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5페이지만 허용한다. 그 외 서류는 허용하지 않는다. 회신은 문제가 제시되었을 경우, 제시된 문제를 언급하고 항의문에 이미 포함된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2) 회신내용은 항의자 측에 의해 그리고 동시에 항의 대상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제출되어🅓 한다. 이 같은 회신 내용을 접수하는 대로, 법률부는 가능하다면 회신 내용을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라도 이 같은 제공은 항의자 측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항의 대상자 측에 응답을 전달하였다는 증명은 회신 제출과 함께 실행되어🅓 한다.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근거 없음이라는 기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d. 당사자 이외로부터의 응답
법률부는 항의관계자 외 제삼자로부터의 응답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이를 반송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e. 항의 및 답변 방법
(1) 항의문 원본은 다음 내용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한다: (a)항의 이유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확하고도 공정한 사실에 대한 진술, (b)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논쟁 및 그에 대한 이유, (c)필요한 조치를 설명한 간결한 결론.
(2) 부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는 12포인트 활자 또는 더 큰 활자(파이카 활자체로 타이프 할 경우 자간은 10피치)로 작성하도록 한다. 각주는 9포인트 활자 또는 더 큰 활자(엘리트 활자체로 타이프 할 경우 자간은 12피치)로 작성한다. 서류를 축소 복사하거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자간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복사기로 축소한 문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발송자에게 반송처리한다. 모든 문서는 8.5 X 11인치의 불투명지나 A/4지를 사용하여 사방 3/4인치의 여백을 두고 더블 스페이스로 타자하며, 좌측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로 고정시키거나 철한 것이어🅓 한다. 문서는 배면을 사용하지 않고 한 면만 사용한다.
(3) 임의의 보충서류 5페이지와 더불어, 제출된 항의문 및 응답은 1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응답에 대한 회신은 5페이지를 넘지 않아🅓 하며 그 이외의 서류는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0페이지 중 1페이지, 10페이지 중 2페이지.) 페이지 수 증가 요청 혹은 추가의 보충서류를 제공하는 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페이지 제한과는 별도로 표지 1장에다 (a)지구, (b)항의자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팩스번호, (c) 항의 대상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및 팩스번호, (d)선거일 및, (e)득표수를 포함한 선거결과를 기술해🅓 한다.
(4) 제출된 서류의 끝부분에 서류 제출자 측의 친필 서명이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 바로 아래에 기재되어🅓 한다: “본인은 국제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 것임에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의 각 페이지마다 제출자가 약식 서명을 하도록 한다.
추가로, 항의가 전자파일로 제출된 경우, 항의자는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류가 원본과 일치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한다.
(5) 법률부는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검토하지 않으며 규정 미달 사유와 함께 이를 제출자에게 반송한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가 즉시 접수될 경우에는 본 서류가 적시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이사회는, 헌장 및 부칙위원회를 통해, 본 규정에 준하지 않고 다시 제출된 서류검토를 거절할 수 있다. 국제이사회에 상기 절차와 요구조건을 따르지 않고 제출된 항의문, 항의문에 대한 응답 혹은 응답에 대한 회신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서는 안된다. 항의문, 응답 혹은 회신을 제출함으로써, 항의 당사자들은 국제이사회의 심사를 받고 나아가 국제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따른다는 것에 동의해🅓 한다. 국제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f. 당선-총재 세미나
지구총재 선거 항의에 관련된 당사자는 국제이사회가 선거결과가 유효하다고 승인할 때까지 혹은 차기 국제회장이 승인하지 않는 이상 당선-총재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다. 각 지구(단일, 정 혹은 복합지구)는 항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사자들이 차기 회계연도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지구수준의 연수에 참석할 것인가를 결정해🅓 한다.
3. 지구 분쟁해결 절차
A.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회원, 클럽경계선, 지구(단일 혹은 정)헌장 및 부칙 혹은 지구임원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방침 혹은 절차의 해석 위반, 적용에 관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기타의 라이온스지구(단일 혹은 정) 문제에 관해 지구(단일 혹은 정) 내 클럽간, 혹은 지구(단일 혹은 정) 내의 클럽과 지구(단일 혹은 정) 행정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하기의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본 절차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 중재자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동이사회의 지명자)가 수속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처리 절차의 제약을 받는 관계자 전원은 본 절차에 따라 항의 처리 기간 동안 행정상 혹은 법률상의 처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B. 항의 조정 요청 및 수수료
국제협회 내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항의자”)만이 서면으로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에게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처리하도록 요청(“항의를 제기하는 자”)할 수 있다. 항의 제기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전회원들의 과반수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총무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지구(단일 혹은 정)에 지불하는 $750의 수수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에게 납부해🅓 한다. 중재자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되거나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100를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유보하고 $32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32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중재자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100를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보유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보유하고 $650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지구(단일 혹은 정)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 항의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구(단일 혹은 정)의 현방침에 본 항의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지불할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구(단일 혹은 정)가 책임진다.
C. 항의에 대한 답변
응답자는 항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답변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에게 발송해🅓 한다.
D. 비밀유지
일단 불만이 제기되면 항의자, 답변자, 지구총재, 직전총재, 중재자간의 대화는 가능한 비밀로 유지되어🅓 한다.
E. 중재자 선임
항의처리 요청서를 제출한 지 15일 이내 각 당사자가 각기 중립적인 중재자를 1명 선출할 것이며 선출된 지명인 전원이 의장으로 활동한 중립적인 중재자를 1명을 선출한다. 중재자 겸 의장 선출에 따른 선출된 중재자의 결정이 최종 구속력을 가진다. 선출된 중재자 전원은 분쟁이 발생한 지구(단일 혹은 정) 분쟁에 관계된 클럽 이외의 굳 스탠딩클럽에 소속된 굳 스탠딩클럽의 현회원인 라이온 지도자(전총재를 선호)로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분쟁 관계자에 대해 중립을 지켜🅓 한다. 해당 선출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재자는 본 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선출된 중재자들이 상기 한 기간 내에 중재자/의장의 지명에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행정상의 이유로 해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복수의 중재자 (“선출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 2의 팀)을 선출하여 새롭게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전술한 선출 절차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자 겸 의장 1명을 선출한다. 만약에 선출된 중재자들로 구성된 제2의 팀이 분쟁이 발생한 지구(단일 혹은 정) 내외로부터 중재자 겸 의장을 선출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된 지명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활동할 1명을 지명할 새 중재자를 선출해🅓 한다. 두 번째로 임명된 중재자 팀이 문제가 발생한 지구(단일 혹은 정) 출신인 위원장 임명에 관해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지구(단일 혹은 정) 혹은 인접한 지구(단일 혹은 정) 중 가까운 지구(단일 혹은 정) 출신으로 가장 최근에 국제이사회에 재임한 전국제이사를 조정자 겸 의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가 본 E항의 수속과정상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F. 조정회의 및 중재자 결정
중재자는 임명된 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 지 30일 이내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인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조정인은 분쟁 해결책을 강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분쟁해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하도록 하며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서면 결정은 중재자 전원이 서명해🅓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가진 중재재의 의견을 적절히 기록하며, 서면 결정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지구총재 또는 항의가 지구총재에 대한 불만일 경우 직전총재 및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지구헌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방침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원 자격 상실 및/혹은 클럽 차터를 취소할 수 있다.
4. 지구총재 정직 처분 방침
지구총재의 직무 수행의 불이행 및 또는 국제헌장,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 및 또는 지구헌장 및 부칙 또는 이사회 방침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인하여 지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지구총재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경우 지구총재의 정직 처분에 대한 요청이 제기될 수 있다. 지구총재 정직 처분은 지구총재의 권리, 특권,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a. 협회의 멤버 또는 일반인에게 피해를 방지하고 협회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국제헌장,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 또는 지구헌장 및 부칙 또는 이사회 방침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인하여 지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지구총재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협회 법률부 부장과 상의하여 지구총재를 일시적인 정직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지구총재의 일시적인 정직 처분은 국제이사회의 후속 회의 또는 본 방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국제이사회가 검토한다.
b. 협회 내 굳 스탠딩 라이온스 클럽은 본 방침에 따라 서면 정직 처분 요청을 법률부에 제출할 수 있다. 요청에는 지구 내 굳스탠딩 클럽의 과반수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결의안이 첨부되어🅓 한다. 요청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가 다음 조건에 따라 검토한다:
(1) 청원 대상인 지구총재에 관한 동일한 문제로 법원에 심의중인 소송은 없어🅓 한다.
(2) 정직 처분 요청에 대한 이유를 기술한 진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초기 요청 시에 제출하여🅓 한다.
(3) 지구총재로부터 불만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 문서는 초기 불만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부로 접수되어🅓 한다.
(4) 정직 처분을 요청하는 클럽 및 지구총재는 항의/답변서의 사본 및 관련 증빙 서류를 동시에 그리고 법률부에 전달한 동일한 방법으로 항의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5) 관련 제반 서류를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 멤버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국제본부 내 법률부로 전달해🅓 한다.
(5) 본 방침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헌장 및 부칙위원회 또는 국제이사회가 수속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6) 정직 처분 요청과 각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항의 또는 문서는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가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정직 처분에 대한 서면 결정을 발급한다. 국제이사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전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7) 본 방침에 따라 검토에 대한 요청은 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이사회 멤버 (또는 그 지정인)가 할 수 있다.
(8) 국제이사회의 헌장 및 부칙위원회 위원장은 본 방침에 설명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할 때 정직 처분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지구총재가 본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직 처분을 받을 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총재가 정직된 기간 동안의 징계 처분은 각 이사회회의에서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국제이사회가 재검토한다:
(1) 정직 처분 후, 국제이사회가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지구총재를 해임
(2) 정직 처분 후, 지구총재가 소속 클럽으로부터 해임
(3) 지구총재가 사임
(4) 지구총재의 임기가 만료
본 방침은 국제헌장 및 부칙 제5조 9항 해임 조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5. 복합지구 분쟁해결 절차
A.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회원, 클럽경계선, 지구헌장 및 부칙 혹은 총재협의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방침 혹은 절차의 해석, 위반, 적용에 관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기타의 모든 라이온스 복합지구 내의 문제에 관하여 복합지구 내의 클럽간, 혹은 복합지구 의 클럽과 복합지구행정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하기의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본 절차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혹은 재무총장, 중재자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동이사회의 지명자)가 수속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처리 절차의 제약을 받는 관계자 전원은 본 절차에 따라 항의 처리 기간 동안 행정상 혹은 법률상의 처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B. 항의 조정 요청 및 수수료
국제협회 내 굳 스탠딩 라이온스클럽(“항의자”)만이 서면으로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처리하도록 요청(“항의를 제기하는 자”)할 수 있다. 항의 제기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되어🅓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전회원들의 과반수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클럽 혹은 사무총장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 한다. 항의서 사본을 답변자에게 발송해🅓 한다.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지구(단일 혹은 정)에 지불하는 $750의 수수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납부해🅓 한다. 중재자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되거나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100를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유보하고 $325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325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중재자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100를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65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1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650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복합지구가 설정하는 방침에 따라 분쟁처리 순서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의순서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복합지구가 부담한다.
C. 항의에 대한 답변
답변자는 항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항의서 사본을 법률부에 발송해🅓 한다. 답변서의 사본을 항의자에게 발송해🅓 한다.
D. 비밀유지
일단 불만이 제기되면 항의자, 응답자, 협의회의장 또는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혹은 재무총장 및 중재자간의 통신 내용은 가능한 비밀로 유지되어🅓 한다.
E. 중재자 선임
중재자는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 분쟁과 관련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소속 굳 스탠딩 회원으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어느 분쟁 관계자에게도 충성심을 갖지 않은 전지구총재, 전협의회 의장(선호)이어🅓 한다. 임명한 중재자는 관계자 쌍방간이 수락하는 인물이어🅓 한다. 중재자는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의 분쟁에 관련된 클럽 외의 굳 스탠딩 클럽소속 굳 스탠딩 회원으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분쟁 관계자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협의회의장 및 전지구총재이다. 선출된 중재자는 분쟁 복합지구 출신의 전국제이사를 중재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없는 경우 타 복합지구 출신의 전국제이사를 선출한다. 중재자 겸 의장 선출에 따른 선출된 중재자의 결정이 최종 구속력을 가진다. 해당 선출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재자는 본 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선출된 중재자들이 상기 한 기간 내에 중재자/의장의 지명에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행정상의 이유로 해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복수의 중재자 (“선출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 2의 팀)을 선출하여 새롭게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전술한 선출 절차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자 겸 의장 1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2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출신의 중재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복합지구 혹은 인접한 복합지구 중 가까운 복합지구 출신으로 가장 최근에 역임한 전국제이사를 중재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만약에 선출된 중재자들로 구성된 제2의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외로부터 중재자 겸 의장을 선출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된 지명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활동할 1명의 지명할 새 중재자를 선출해🅓 한다.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 또는 중재자가 수속과정상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
F. 조정회의 및 중재자 결정
중재자는 임명된 후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중재인이 임명된 지 30일 이내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인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조정인은 분쟁 해결책을 강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분쟁해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30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하도록 하며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자의 결정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협의회의장 또는 항의가 협의회의장에 대한 불만일 경우, 복합지구 사무총장 또는 재무총장, 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지구헌장 및 부칙상의 관련 조항, 국제이사회방침과 일치해🅓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중재자의 최종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이온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회원 자격 상실 및/혹은 클럽 차터를 취소할 수 있다.
K. 중립 참관인에 대한 방침
1. 목적
29T국제협회29T42T의 29T42T기준에 일치하는29T42T 29T42T지구(단일29T42T, 29T42T정 및 복합29T42T) 29T42T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원한다0T29T.
2. 선임
헌장 및 부칙 위원회 위원장이 협회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임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명한다.
29T조건으로 국제협회 집행임원과 상의하여 선출, 임명한다.
29T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적29T 29T선거 참관인은 국제헌장 및 부칙위29T원회가 29T매년 검토하는
3. 29T자격 요건29T
a. 과거 국제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경험을 소지
b. 29T해당29T42T 29T42T국가 또는29T42T 29T42T지구(단일, 정, 복합)의29T42T 29T42T사람29T42T, 29T42T문화29T, 관습42T에 정통해🅓 함.
4. 참관인 요청
29T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 총재29T, 29T지구 제 1 부총재29T 29T및29T 29T지구 제 2 부총재29T 29T선거29T를 참관하도록 다음 조건 하에 선거 참관인을 요청하고 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임명29T할 수있다:29T
a. 지구29T(단일, 정, 복합)29T대회 이전에 언제든지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b. 신청 중인 선거 항의가 계속될 때 헌장 및 부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 29T지구(단일, 정, 복합)대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국제 3 부회장, 국제이사, 지구총재29T, 29T지구 제 1 부총재29T 29T또는29T 29T지구 제 2 부총재29T 29T후보자가 요청시29T, 29T헌장 및 부칙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d. 지구29T(단일, 정, 복합)29T대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 지구총재의 요청 또는 3명 이상의 지구임원들의 찬성 또는 복합지구의장의 요청 또는 3명 이상의 복합지구 협의회 멤버들의 찬성에 따라 요청시, 헌장 및 부칙 위원회 및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
5. 수수료
42T선거 29T42T참관인 요청에 29T42T대한 29T42T수수료는29T42T 29T42T다음 조건하에29T42T 29T42T부과된다:
a. 29T헌장 및 부칙위원회가 중립 참관인을 임명하는 29T경우, 환불이 안 되는 29T$29T 29T1,000의 수수료 또는 현지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지구(단일, 정, 복합)에 부과한다.29T 29T 본 항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는 법률부 부장이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상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될 때 감액될 수 있음.
b. 지구29T(단일, 정, 복합)29T 또는 후보자가 중립 참관인을 요청하는 경우, $1,000의 수수료 또는 해당국의 통화로 해당 지구(단일, 정, 복합)에 참관인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불. 국제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이 중립 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 지불한 전액을 반환한다. $250는 사무 수수료로 협회가 보유하고 $750를 반환한다.
c. 중립 참관인이 선임된 경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d. 29T수수료에 추가로 지구(단일, 정, 복합)는 29T참관인 29T임명 기간의 숙박료, 여비 및 식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29T중립 참관인의 책임
29T본 방침에29T42T 따라서 29T42T임명되는 시점에서 중립 참관인은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29T
a. 29T선거 실시와 관련된 헌장상의29T 규정, 29T 의사 규정, 지역의 관례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수한다.
b. 29T관찰한 오류, 공정하지 않고 부적절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유해하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보고한다.
c. 29T선거 과정상29T42T의 29T42T관찰 결과를 공정하고29T42T 29T42T전문적으로 분석한다.
d. 29T이와 같은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반면29T, 29T선거29T 29T및29T 29T관련 과정의29T 29T성실성과29T 29T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추천29T한다.
7. 29T보고
중립 선거 참관인은 지구29T(단일, 정, 복합)29T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 서면 보고서를 법률부에 제출하다. 29T이 보고서에는29T 29T정확성과29T 29T공정성29T을 포함하여 29T선거29T 29T절차29T 29T전반에 걸친29T 조사 29T결과29T, 29T결론29T, 29T적절한29T 29T권장 사항을29T 29T제시해🅓 한다.
L. 협회명칭의 약어
출판물에 게재되는 "국제협회"의 약어는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 변경할 수 있다.
M. 국제협회가 관련되는 소송
1. 소송 제기
이사회, 집행위원회, 국제회장(또는 기타 집행임원), 행정임원 및 법률부 부장의 승인 없이는 협회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현행 소송문제의 보고
집행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현 소송문제에 관한 법률부 부장의 경과 보고서를 삽입한다. 동 문제에 변경사항은 행정임원의 월별보고서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N. 집행임원을 대신하여 송부하는 서한의 사본
항의 및 비판 서한이 집행위원회에게 송부되어 직원이 대표하여 회답할 경우, 그 사본을 집행임원에게 송부한다는 사실을 기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을 동 임원에게 보내거나 답장을 한 사유를 송부한다.
O. 국제임원 후보자의 입후보 취소방법
국제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한다:
1. 국제대회의 지명위원회에 직접 출두하여 취소할 의사를 표명한다. 또는
2. 입후보 취소 의사를 표명한 서신을 국제대회의 지명위원회에 전달한다. 본 서신은 국제대회의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한다.
P. 협회의 법무대리
2017년 10월부터, 국제 라이온스협회(국제협회)는 미국 및 협회가 법무대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CSC (Corporation Service Company)이 협회의 법무대리로 활동하도록 인가한다.
Q. 재무대표:
국가 | 재무대표 | 허가일자 |
1. 인도 | Neville Mehta | 05/11/14 |
R. 이사회 멤버 및 집행임원의 법적 책임
법인의 임원 및 이사의 법령상 및 관습상의 규칙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관한 주요한 분🅓를 설명하고 또 강조하는 정보를 매년 국제이사회의 멤버에게 배포하는 U국제이사 – 지도력을 통한 봉사U라는 책자에 포함한다. 이 정보에 관한 본문은 부록 B에 게재한다.
S. 면허업자로부터의 사은품
국제이사회는 모든 임원, 이사, 협회직원이 협회의 면허업자 또는 면허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T. 이해대립에 관한 방침
국제협회가 소속 회원들과 대중들에 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국제이사회는 이권대립 수반의 가능성을 내포한 계약이나 관련성에 관하여 다음의 방침과 절차를 채택하였다. 협회 운영에 관한 무결성과 객관성을 손상할 수 있는 이해대립을 방지하는 것은 협회의 책임이다.
1. 목적
이해대립 관리방침서의 목적은 협회의 임원, 이사, 관리자 혹은 직원들의 개인적 득이 될 수 있는 거래 혹은 협상을 계획할 때 협회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방침은 비영리 및 자선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이해대립에 관련된 주정부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2. 정의
a. 이해 관계자
누구든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재정 이해를 갖는 이사회의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는 임원, 이사 혹은 위원회 임원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b. 재정상의 이해관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투자 혹은 가족관계를 통해 재정적인 이해를 갖는다:
(1) 협회의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되는 대상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혹은 투자에 따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2) 협회와 보상해🅓 될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 혹은 협회가 거래 혹은 협상의 대상이 되는 대상 혹은 개인과 보상해🅓 될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
(3) 협회가 거래 혹은 협상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 잠재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개인에게 투자를 위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경우 혹은 보상해🅓 될 거래를 하고 있을 경우.
보상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실질적인 선물 혹은 호의를 표시하는 선물뿐만 아니라, 직접 및 간접적인 보상도 포함된다. 재정적인 이해는 이사회 혹은 관련 위원회에 의해 이해대립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해대립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다
3. 절차
a. 공표의 의무
실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이해대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공표해🅓 하며, 국제이사 및 제안된 거래 혹은 협상 내용을 심사할 이사회의 위임된 권한을 가진 위원회 멤버들에게 모든 실재하는 사실을 공표해🅓 할 기회가 주어져🅓 한다.
b. 이해대립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결정
재정적인 이해 및 모든 실질적인 사실을 공표한 이후 그리고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토론이 마쳐지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결정 및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사회 혹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남아 있는 이사회 혹은 위원회 멤버들이 이해대립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해🅓 한다.
c. 이해대립을 공표하기 위한 절차
(1)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사회 혹은 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발표가 끝나면 이해대립이 발생되는 거래 혹은 협상내용의 토론 및 투표가 이루어지는 회의장을 떠나 있어🅓 한다.
(2) 적절하다고 간주될 경우, 위원회 회장 혹은 위원장은 제안된 거래 혹은 협상내용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혹은 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3) 심사가 끝나면, 이사회 혹은 위원회는 협회가 이해대립이 발생되지 않을 사람 혹은 대상으로부터 좀 더 유리한 거래나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 한다.
(4) 이해대립이 발생되지 않을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거래 혹은 협상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혹은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거래 혹은 협상내용이 협회를 위해 최상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가 및 협회에 득이 되는가 그리고 거래가 공정한가 및 협회에 합리적인가를 결정해🅓 하며 또 그 같은 결정에 따라 거래를 할 것인가 혹은 협상할 것인가를 결정해🅓 한다.
d. 이해대립 방침에 관한 위배
(1) 국제이사회 혹은 위원회가 실재하는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대립을 멤버가 공표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을 경우, 그 같이 믿어지는 근거를 멤버에게 알리고 그 멤버로 하여금 공표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한다.
(2) 관련 회원의 해명을 청취하고 난 후 그리고 그 같은 상황에서 보장된 세부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사회 혹은 위원회는 관련 멤버가 실재하는 혹은 발생 가능한 이해대립을 사실상 공표하지 않았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조처 혹은 수정조처를 취해🅓 한다.
4. 의사록
이사회 및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가진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엔 다음 내용을 포함해🅓 한다:
a. 이해대립을 공표한 사람들의 이름 혹은 실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이해대립과 관련하여 재정적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이름, 재정적인 이해의 성격, 이해대립이 실재하는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취한 조처, 이해대립이 실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결정.
b. 거래 혹은 협상 내용과 관련한 토론 및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명, 제안된 거래 혹은 협상 내용에 대한 대체방안을 포함하여 토론된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투표 기록.
5. 보상, 식사, 접대(기타)
a. 업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상 및 기타를 제공받는 투표권을 가진 이사회 멤버는 그 멤버의 보상문제에 관련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b. 관할권이 보상 및 기타를 포함하는 위원회의 투표권을 가진 회원은 문제시될 수 있으며 업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멤버는 회원의 보상 및 기타 문제와 관련한 투표에서 투표할 수 없다.
6. 연례 진술서
각 임원, 이사 및 위원회의 위임권한을 가진 위원회 멤버는 매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 한다:
a. 이해대립 관리 방침서 1부를 제공받음.
b. 방침을 읽고 이해하였음.
c. 방침에 따를 것에 동의하였음.
d. 협회가 비영리 법인임을 이해하고 연방 세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감면 목적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주로 달성해🅓 할 활동을 펼쳐🅓 함을 이해함.
7. 정기적인 검토
협회가 일관성 있게 비영리 목적이 아닌 방법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방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단체로서의 위상에 해가 되는 활동에 관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한다. 정기적인 검토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제를 검토해🅓 한다:
a. 보상, 기타, 협상업무 및 혜택이 합당한가 그리고 이해 당사자를 배제시킨 협상을 통한 결과인가.
b. 제휴 및 합작투자 협상 및 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서면 방침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적절히 기록되었는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지불을 반영하는가, 법인의 비영리 목적을 준수하는가 및 습관적 혹은 허락할 수 없는 개인적 이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8. 외부 전문가 활용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할 때, 협회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나 외부 고문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 고문을 이용한다고 해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해🅓 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APPLICATION FOR USE OF LIONS NAME AND/OR EMBLEM
APPLICATION OF:
(Name of Sponsoring Club or District)
(Address)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Attn: Legal Division
300 22nd Street
Oak Brook IL 60523-8842 USA
Article I of the International By-Laws provides:
The name, goodwill, emblem and other insignia of this association and Lions clubs chartered thereunder may not be used, published or distributed by any Lions club, Lions club member or any Lions district or by any entity (legal or natural, in corporate or any other form) organized and/or controlled by any Lions club, Lions club member or members or any Lions district for any purpose except those expressly authorized by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r by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and no other individual or entity (legal or natural, incorporated or any other form) may use the name, goodwill, emblem and other insignia of the association and Lions clubs chartered thereunder without such written consent and license as shall be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I. Nature of activity or project:
(A) Name of proposed Project/Foundation:
(B) Website of proposed Project/Foundation:
(C) Name(s) of clubs and/or districts involved:
(D) Describe how approval is given by clubs and/or districts (attach copy of minutes/resolution).
(E) | Source | of funds (state in detail): |
(1) | How are funds raised? | |
(2) | Who determines expenditures therefrom, and on what basis? | |
(3) | How much, generally, of funds raised in one year are disbursed in same year? |
(F) What type information is furnished to participating members and/or clubs concerning operation of activities?
(G) Describe in detail nature of participation by clubs (other than contribution or raising of funds), i.e., what other details in actual operation are handled by clubs.
(H) Describe all insurance coverage, in addition to the Lions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rogram, that is in effect or will be obtained for this project (such a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fiduciary, fraud/theft, excess umbrella, property, workers compensation, etc.).
(I) Internal organization or structure:
(1) Submit copy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List present officers and term of office.
(3) Is corporation considered charitable by state, province or country in which incorporated?
II. Participation of Clubs and/or Districts
(A) If any club or club member chooses to refrain from participating, either originally or by withdrawal, will it or he or she incur any pressure or disadvantage of any kind within district or club (or area)? If answer is "yes," please give details.
(B)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or activity, is it necessary for a club or club member, to contribute funds or pay dues of any kind? If answer is "yes," please give details.
III. Purpose
State the purpose of the project/foundation and type of persons or institutions, etc. to be beneficiaries.
IV. Duration
(A) How long is project expected to continue? (perpetual, etc.)
(B) How long has activity been in operation prior to this application?
V. We understand the traditional policy of the association, as implemented and enforced by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over the years, that no district or club or group of clubs or club members may, by legislation or otherwise, force any club or member thereof to participate, monetarily or otherwise, in any activity project. We understand and have made it clear to the clubs and members thereof that district and club dues are separate and apart from any funds raised for district or club activities; and that while due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a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districts and clubs and, therefore, each club and member thereof must bear its and his or her proportionate share, nevertheless, all funds raised for district or club activities are to be subscribed voluntarily. We understand no club or club member may be discriminated against or deni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other matters of the club or district as a result of a decision not to participate in, or to contribute to, any club or district activity project. We understand and agree that if this application is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it will be upon the express condition that the foregoing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VI will be strictly observed and that the license and permission granted thereby may be revoked by said board at any time for breach thereof or for any other action our district or group may take or omit to taken which, in the sole discretion of said board, shall be deemed to be detrimental to the image and purposes of the association or any club or district therein.
Signature of Club/District Officer: Date:
Printed Name of Officer: Title:
Email of Officer:
Did you remember to submit the following with your applic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if applicable) Constitution and By-Laws/Governing Documents
Minutes or Resolution of the Club/District indicating their support in the formation of the said Lions Foundation
부록 B
국제이사회 멤버 및 집행임원의 법적 책임 이사회멤버
일리노이주 제정법
미국 일리노이주 비영리 법인조직법 제32장108.05 항에는 "법인조직의 제사는 이사회에 의해 혹은 그 지도 하에 운영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브로셔의 목적은 이사회에 부과된 광범위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함이다.
이사의 기본적 임무
이사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이사는 조직운영에 관한 적절한 배려를 하고 근면해🅓 할 법적의무를 가지며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행동해🅓 한다. 이사들에게는 다음의 세가지 기본적 의무가 부과된다:
순종은 이사가 협회의 법인정관 및 헌장 및 부칙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규정을 고의적으로 범할 때와 주로 부주의로 위반하는 경우 이사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 한다.
두 번째의 근면은 이사가 조직의 대표로서 "적절한 배려와 주의"를 해🅓 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표시하는 정도의 사려 및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석된다. 이사는 조직의 활동에 정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영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조직의 활동에 무지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는 것은 이사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임무에 있는 충성은 조직을 악용하거나 조직을 해하는 행동을 삼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이 관련된 업무처리 상 이사가 공정한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된다. 공정한 입장이란 적절한 배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항, 조직의 경제적 입장, 기타의 대안 및 정보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려 깊게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일리노이주의 충성임무 판단법에 따라 법인은 그 이사 및 임원들에게 융자하는 것을 금한다. 이사회에 의하여 이러한 융자가 승인되는 경우 이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각 법인 이사는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및 동류의 조직에 대하여 합동책임을 지며 개인별로도 책임을 진다.
일리노이주 판례법은 법인기회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는 조직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 이사 혹은 임원은 그 기회를 우선적으로 동조직에 부여하여 행동을 취하도록 기술한다. 기회가 외부로 돌아가는지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기업도덕에 의한 "성실"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법인기회원칙은 조직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사가 당연이 알아🅓 되는 부동산, 기업자산 외 기타 매입에도 적용된다. 인수의 기회를 조직에 부여하지 않은 이사는 자신이 얻은 수익을 조직에 지불할 책임을 진다.
수탁자로서의 이사
법인조직의 이사 및 임원은 법인에 대해 신용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리노이주의 판사들은
"법인조직과 그 이사 및 임원 사이에는 자동적으로 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표명한다.
신용관계에 있어서의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의로 행동하며 양심적 또한 정당한 판단력에 기준하여 임무수행을 하도록 요구된다.
조직에 있어서의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성의껏 양심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사는 보통 조직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리노이주의 재판소는 사기 및 불법행위가 없는 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의 이사의 행동에 대체로 간섭하지 않으며 판단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의적인 것이면 이사의 책임을 문책하지 않는다.
이사회회의에 단순히 출석함으로써 표시되는 이사의 동의
이사회회의에서 조직에 관한 사항이 심의되고 가결되는 경우 출석하고 있는 본인이 그 장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든지 폐회 전에 반대의사를 기록한 문서를 서기에게 제출하든지 또는 폐회 직후
등기우편으로 반대의사를 서기에게 통지하든지 이 중의 어느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그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찬성에 투표한 이사는 등기우편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없다.
요약하자면 이사회회의에서 결의에 반대할 경우에는 상기 어느 방법이든지 그 뜻을 표명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는 석상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조직 임원
법적책임
법인조직의 임원에 부과된 법적책임에 대하여 일리노이주 비영리 법인조직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부칙에 정하거나 또는 부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임원이 일반적인 권한
법인조직 임원의 권한을 간단히 정의하기가 난해하다. 임원의 사실상의 권한과 표면상의 권한의 문제는 제3자가 임원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각 임원은 그 권한내에서 행동하도록 기대되며 그 한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임원이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직이 그 행동을 승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임원이 문책을 받는다.
임원의 법적권한(사실상, 표면상 혹은 승인된 것)
법인조직 임원의 권한에는 사실상(명시 혹은 묵시)의 것과 표면상의 것 또는 권한 밖의 행동이 승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의 권한
임원은 재정법, 법인정관, 조직이 헌장 및 부칙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그 명시적 권한이 부여된다. 예들 들면, 각 임원의 권한이 부칙에 기술되어 있을 수도 있다.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실상의 권한은 보통 "묵시" 또는 "고유"의 권한이라 칭한다. 임원은 그 임직에 수반되는 고유 권한에 기초하여 묵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의 판례법은 조직의 일상운영에 있어서 회장이 조직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회장이 실제로 총지배인인 경우 임직 고유의 묵시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을 맺는다든가 조직의 일상업부에 적합한 기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묵시권을 가지고 있다. 총지배인으로서 행동하도록 허용된다면 그 사실에서 그와 같은 묵시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국제회장은 자신에게 그와 같은 묵시권이 있다는 법적추정을 항상 자각하고 그 규정 하에 협회도 동일한 법적추정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부회장은 회장과 달리 회장의 사망, 병고, 기타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동하는 것 이 외에 고유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표면상의 권한
때로는 표면적 권한이라 불리는 이 권한은 임원 또는 대리인이 특정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조직이 인정하고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신의로 믿을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직이나 제3자가 동일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표면상 권한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명시이든 묵시이든 사실상 권한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는 자와 조직과의 관계이다.
행동의 승인을 통하여 주어지는 권한
임원이 월권했을 경우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되는 경우도 있고 묵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사실을 인지한 후에 권한 외의 행동에서 생기는 이익을 받아들일 수 있다.
권한을 갖지 않는 임원이 조직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원은 계약을 맺은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적 문책을 받을 수 있다. 이 판정이 의미하는 것은 본인(조직)의 책임이 있을 경우 또는 권한 묵시 불이행의 경우에는 본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자는 문책을 받는다. 권한을 가진 임원도 조직의 대표로서 계약을 맺었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대해 문책을 받을 수 있다. 조직의 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한 임원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이해대립에 관한 방침
국제협회가 소속 회원들과 일반인에 대한 협회의 책임을 고려할 때, 국제이사회는 이권대립 수반의 가능성을 내포한 계약이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의 방침과 절차를 채택한다.
• 각 임원, 이사 및 협회의 직원은 사적인 이권이 협회의 것과 대립 또는 대립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피한다.
• 협회의 재산을 불법 또는 부적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중히 금한다.
• 발표 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어떤 목적이든 마련해서는 아니 된다.
• 어떤 이유이든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할 수 없으며 어떤 직원이든 이러한 금지 행위를 초래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지불액의 일부가 문서상으로 기록된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의도가 있는 지불액은 승인하거나 지불하지 않는다.
•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또는 비행을 알고 있는 직원은 이를 협회의 경영진에 즉시 보고한다.
이 방침에 준하여 협회의 이사회 멤버 전원, 협회의 간부직원 및 신중을 요하는 직원은 동 방침에 따를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는 본 방침을 검토 및 시행할 책임을 진다. 직원의 증명서는 집행이사의 검토 및 평가를 받는다. 검토를 거친 후 집행이사가 그 결과를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동 위원회가 최종적인 검토를 하여 판단을 내린다.
• 본 방침은 국제재단이사 및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록 C
윤리기준 및 행동강령
(집행임원, 국제이사, 및 지명이사)
우리 협회는 봉사단체이며 봉사를 실행하는 방식은 봉사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회원, 집행임원, 국제이사, 지명이사, 행정임원, 본부직원 및 우리 지역사회는 매일 이 모든 일원들로부터의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더불어 봉사를 펼치거나 봉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협회 내 라이온스클럽, 회원, 임원, 이사 혹은 직원들 중 어느 누구를 대표하는 행위이든 혹은 요청이든 본 지침 내용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는 우리의 윤리기준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가치에 의해 정의된다.
성실 – 국제협회는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최대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국제협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한다. 또한 모든 협회의 방침과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해🅓 한다.
책임 – 국제협회는 집행임원, 국제이사, 지명이사 전원이 국제협회를 대신하여 부여된 사명감을 존중하고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리적인 위반은 허용될 수 없다.
팀워크 – 국제협회는 팀워크를 통해 혁신과 창의력 및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봉사환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라이온 전원의 전적인 참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 한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를 권장한다.
미덕 – 국제협회는 정당한 대우, 상호존중, 다양성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서로가 봉사의 질, 절차와 우리 자신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우리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제협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
귀하의 임무는 국제협회의 핵심가치와 윤리수준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국제협회 내에서 귀하의 역할은 성실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방침서는 임무서, 윤리강령, 봉사활동, 회원을 위한 차별대우 방침, 차타클럽의 임무, 일반인들로부터 조성한 기금사용, 이대대립, 경계선, 사생활 침해 방침을 포함하여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에 관련된 분🅓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헌장 및 부칙, 국제이사 책자에도 이 같은 방침 내용과 윤리기준, 행동강령 분🅓의 기타 지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많은 경우 윤리기준은 법적 요구조건과도 맞물리기도 한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윤리적 혹은 법적 준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이사회위원회나 국제본부 내 부서(예를 들면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는 이해대립 문제를 검토하며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법률부는 법적인 제반 문제를 검토)로 통지해🅓 할 책임을 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를 국제이사회, 집행임원 혹은 협회 행정임원에게 통지해🅓 한다.
국제이사회방침과 더불어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의 핵심가치는 귀하로부터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돕고 귀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길잡이와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올바른 판단이🅓말로 "올바르고" 윤리적인 일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정직하고 윤리적인 협회의 전통을 함께 실천합시다.
부록 D
윤리기준 및 행동강령 (협의회의장)
우리 협회는 봉사단체이며 봉사를 실행하는 방식은 봉사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회원, 집행임원, 국제이사, 지명이사, 행정임원, 본부직원 및 우리 지역사회는 매일 이 모든 일원들로부터의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더불어 봉사를 펼치거나 봉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협회 내 라이온스클럽, 회원, 임원, 이사 혹은 직원들 중 어느 누구를 대표하는 행위이든 혹은 요청이든 본 지침 내용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는 우리의 윤리기준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가치에 의해 정의된다.
성실 – 국제협회는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최대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국제협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한다. 또한 모든 협회의 방침과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해🅓 한다.
책임감 – 국제협회는 협의회의장 전원이 협회를 대신하여 부여된 사명감을 존중하고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리적인 위반은 허용될 수 없다.
팀워크 – 국제협회는 팀워크를 통해 혁신과 창의력 및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봉사환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라이온 전원의 전적인 참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 한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를 권장한다.
미덕 – 국제협회는 정당한 대우, 상호존중, 다양성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서로가 봉사의 질, 절차와 우리 자신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우리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제협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
귀하의 임무는 국제협회의 핵심가치와 윤리수준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국제협회 내에서 귀하의 역할은 성실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방침서에는 임무서, 윤리강령, 봉사활동, 회원을 위한 차별대우 방침, 차타클럽의 임무, 일반인들로부터 조성한 기금사용, 이대대립, 경계선, 사생활 침해 방침을 포함하여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에 관련된 분🅓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헌장 및 부칙, 협의회의장 강령, 이사회방침서도 이 같은 방침 내용과 윤리기준, 행동강령 분🅓의 기타 지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많은 경우 윤리기준은 법적 요구조건과도 맞물리기도 한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윤리적 혹은 법적 준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이사회위원회나 국제본부 내 부서(예를 들면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는 이해대립 문제를 검토하며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법률부는 법적인 제반 문제를 검토)로 통지해🅓 할 책임을 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를 국제이사회, 집행임원 혹은 협회 행정임원에게 통지해🅓 한다.
국제이사회방침과 더불어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의 핵심가치는 귀하로부터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돕고 귀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길잡이와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올바른 판단이🅓말로 "올바르고" 윤리적인 일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정직하고 윤리적인 협회의 전통을 함께 실천합시다.
부록 E
윤리기준 및 행동강령 (지구총재)
우리 협회는 봉사단체이며 봉사를 실행하는 방식은 봉사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회원, 지구총재, 집행임원, 국제이사, 지명이사, 행정임원, 본부직원 및 우리 지역사회는 매일 이 모든 일원들로부터의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더불어 봉사를 펼치거나 봉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협회 내 라이온스클럽, 회원, 임원, 이사 혹은 직원들 중 어느 누구를 대표하는 행위이든 혹은 요청이든 본 지침 내용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는 우리의 윤리기준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가치에 의해 정의된다.
성실 – 국제협회는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최대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국제협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한다. 또한 모든 협회의 방침과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해🅓 한다.
책임감 – 국제협회는 협의회의장 전원이 협회를 대신하여 부여된 사명감을 존중하고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리적인 위반은 허용될 수 없다.
팀워크 – 국제협회는 팀워크를 통해 혁신과 창의력 및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봉사환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라이온 전원의 전적인 참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 한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를 권장한다.
미덕 – 국제협회는 정당한 대우, 상호존중, 다양성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서로가 봉사의 질, 절차와 우리 자신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우리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제협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
귀하의 임무는 국제협회의 핵심가치와 윤리수준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국제협회 내에서 귀하의 역할은 성실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방침서에는 임무서, 윤리강령, 봉사활동, 회원을 위한 차별대우 방침, 차타클럽의 임무, 일반인들로부터 조성한 기금사용, 이대대립, 경계선, 사생활 침해 방침을 포함하여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에 관련된 분🅓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헌장 및 부칙, 지구총재 강령, 국제이사회 방침서에도 이 같은 방침 내용과 윤리기준, 행동강령 분🅓의 기타 지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많은 경우 윤리기준은 법적 요구조건과도 맞물리기도 한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윤리적 혹은 법적 준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이사회위원회나 국제본부 내 부서(예를 들면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는 이해대립 문제를 검토하며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법률부는 법적인 제반 문제를 검토)로 통지해🅓 할 책임을 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를 국제이사회, 집행임원 혹은 협회 행정임원에게 통지해🅓 한다.
국제이사회방침과 더불어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의 핵심가치는 귀하로부터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돕고 귀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길잡이와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올바른 판단이🅓말로 "올바르고" 윤리적인 일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정직하고 윤리적인 협회의 전통을 함께 실천합시다.
부록 F
윤리기준 및 행동강령 (클럽임원)
우리 협회는 봉사단체이며 봉사를 실행하는 방식은 봉사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 회원, 클럽임원, 지구총재, 집행임원, 국제이사, 지명이사, 행정임원, 본부직원 및 우리 지역사회는 매일 이 모든 일원들로부터의 정직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더불어 봉사를 펼치거나 봉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협회 내 라이온스클럽, 회원, 임원, 이사 혹은 직원들 중 어느 누구를 대표하는 행위이든 혹은 요청이든 본 지침 내용에 대한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는 우리의 윤리기준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가치에 의해 정의된다.
성실 – 국제협회는 개인적 및 직업적으로 최대한의 성실함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국제협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한다. 또한 모든 협회의 방침과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해🅓 한다.
책임감 – 국제협회는 협의회의장 전원이 협회를 대신하여 부여된 사명감을 존중하고 모든 행위와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리적인 위반은 허용될 수 없다.
팀워크 – 국제협회는 팀워크를 통해 혁신과 창의력 및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봉사환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라이온 전원의 전적인 참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이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발휘해🅓 한다. 우리는 허심탄회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를 권장한다.
미덕 – 국제협회는 정당한 대우, 상호존중, 다양성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서로가 봉사의 질, 절차와 우리 자신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우리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국제협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한다.
귀하의 임무는 국제협회의 핵심가치와 윤리수준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국제협회 내에서 귀하의 역할은 성실하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사회방침서에는 임무서, 윤리강령, 봉사활동, 회원을 위한 차별대우 방침, 차타클럽의 임무, 일반인들로부터 조성한 기금사용, 이대대립, 경계선, 사생활 침해 방침을 포함하여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에 관련된 분🅓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헌장 및 부칙, 클럽임원 강령에도 이 같은 방침 내용과 윤리기준, 행동강령 분🅓의 기타 지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많은 경우 윤리기준은 법적 요구조건과도 맞물리기도 한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윤리적 혹은 법적 준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이사회위원회나 국제본부 내 부서(예를 들면 재정 및 본부운영위원회는 이해대립 문제를 검토하며 헌장 및 부칙위원회와 법률부는 법적인 제반 문제를 검토)로 통지해🅓 할 책임을 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 윤리적 혹은 법적 문제를 지구총재, 국제이사회, 집행임원 혹은 협회 행정임원에게 통지해🅓 한다.
국제이사회방침과 더불어 국제협회의 윤리기준의 핵심가치는 귀하로부터 기대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돕고 귀하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길잡이와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침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올바른 판단이🅓말로 "올바르고" 윤리적인 일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정직하고 윤리적인 협회의 전통을 함께 실천합시다.
부록 G
국제협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국제협회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협회는 라이온스 클럽 회원 및 레오 클럽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클럼 회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정보는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한다"라는 협회의 목적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업무를 추진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 회비 및 기타 청구
• 라이온지 , 회원/임원 정보 배포 및 업데이트
• 회원증강, 클럽확장, 회원유지 프로그램을 협조할 목적 및 회원 프로파일에 대한 편집
• 대회 및 회의 기획
• 전 현직 국제 임원단, 이사, 지명이사, 복합지구 협의회 의장 및 총재 협의회, 지구총재 및 지구 부총재, 클럽 임원 등과 같은 라이온스/레오 지도자 연락처 정보
• 홍보활동 및 협력관계 추진
• 국제재단 및 기타 공식 봉사프로그램의 지원
• 국제이사회가 결정한 목적과 목표에 준하여 특별 광고, 회비 외의 수입 프로그램 및 기타 용도
• 법적인 의무에 따른 정보 제시 혹은 정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정보 제시
협회는 패스워드를 사용해🅓 하는 분🅓,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의 패스워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집된 지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관련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인터넷 상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에의해 보호된다. 협회의 용품 주문확인 시 신용카드 번호의 일부만 공개한다.
인터넷으로 임원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공식 임원 목록 및 회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기타 자료를 확인하도록 허가 받은 대상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취지로만 정보를 사용해🅓 하며 사용 후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것에 동의해🅓 한다. 클럽 임원 연락처가 포함된 클럽 찾기 기능도 마련되어 있다. 클럽 찾기 기능은 상업적인 우편 목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라이온스/레오 클럽 회원들은 본 목록을 상업용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반드시 등록해🅓만 웹사이트 상의 특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등록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해🅓 하지만, 전자 통신 선호사항 프로필을 업데이트 하여 협회가 제공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둘 수 있다.
쿠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브라우저로 전송되는 익명의 임시 정보 파일로 귀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각 웹사이트는 고유의 쿠키를 귀 브라우저 세팅이 허용할 경우 전송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접속했던 웹사이트가 아닌 웹사이트에서 보낸 쿠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제협회도 귀 컴퓨터에 고유의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회는 쿠키를 이용해 재방문자 및 웹사이트 고객(해당될 경우) 여부를 파악하고,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세션 정보를 유지하고, 협회 웹사이트를 향상 시키기 위해 사용 추이와 패턴을 파악합니다.
국제협회는 또한 협회 웹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타 업체에서 귀하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타 업체들의 쿠키 사용은 해당 업체의 방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협회는 제 3자 광고업체가 귀하에 대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제 3자 광고업체가 협회를 대신하여 광고하도록 합니다. 이들 업체는 쿠키 및 액션 태그(단일 픽셀 gif 또는 웹 비콘이라고도 함)를 이용해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 3자 업체가 쿠키 및 액션 태그를 이용해 수합하는 정보는 전적으로 익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여기에 클릭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협회와 관련 부서가 관련 정보를 송부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게된다. 이메일 세팅을 변경하거나 이메일 구독 프로필을 조절하여 이메일을 받아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웹사이트 사용 시, 협회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 한다. 협회 웹사이트에 링크된 웹사이트 방문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개인 정보 보호 방침을 확인하도록 한다.
협회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회 웹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이온스/레오 클럽, 지구, 복합지구 및 재단을 위한 개인정보 권장 사항
라이온스/레오 클럽, 지구, 복합지구 및 혹은 재단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회원, 기탁자, 인도주의적 활동에 따른 수혜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방침을 고려해🅓 하며 이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 한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료정보, 재정정보 등 어떠한 개인정보든 이를 발표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제삼자와 이메일 주소 교환 시 주의하도록 한다. 이에 관해 현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세부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상기 방침에 관한 질문이 있을 시, 전화 (630) 571-5466, 내선. 3847 혹은 이메일legal@lionsclubs.org로 연락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