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공사입찰및계약에관xxx
(유의사항 및 계약일반조건)
제1조(입찰참가xx) xxx보xx(이하 "본 xx"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각종 xx공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찰희망자"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까지 다음 서 류를 갖추어 등록xxx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소xxx) 1통
2. 해당공사의 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증사본(원본제시)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xx한 서류
제2조(xx서류 열람) ①입찰희망자는 본 xx이 xx xx공사 입찰 유의사항 및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계약서안 현장 xx사항, 기타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xxx 되며 이 사항의 이해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 및 계약자에게 있다.
②이상의 제 서류는 등록마감일 xx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다.
제3조(현xxx) ①본 대학는 입찰등록전에 일시와 장소를 xx하여 공사의 현xxx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현xxx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xx의 기술자 면허수첩 또는 신분증 및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을 제시xxx 한다.
③현xxx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보증금) ①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금액(총공사 입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xxx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xxxxx합 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xx에 한다.
③입찰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xx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xxxx기본에 의한 정부투자xx
3. 정부가 기본 xx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xx에 의하여 귀속시킨 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xx협동조합법에 의한 xx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
5. xx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에 또는 xx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xxxx부장관이 정하는 xx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xx 되는 자
제5조(입찰) ①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 참가xx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xx 위임장을 xxxxx 한다.
③입찰에 xx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xx한 인감으로 xxx 한다.(단, xx 인감계 xx시 xx인감으로 xx 가능함)
제6조(입찰서의 작성 등) ①입찰은 본 xx에서 배부한 xx의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 xxx 한다.
②입찰금액은 총계금액으로 xx하며 xxx 곳이 있을 때에는 xx하는 인감으로 xxx 곳에 날인xxx 한다.
③입찰서는 1인 1통만을 봉함하여 xx한다.
④일단 xx한 입찰서는 취소, xx, xx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입찰의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입찰은 xx로 한다.
1. 입찰자격 또는 수입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xx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된 입찰
3. xx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xx xx하여 xxx x
4. 입찰서중 중요한 xx사항이 불분명하거나 xx 후 날인이 없는 xx
5.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된 입찰
제8조(낙찰) ①유효한 입찰자중 본 xx에서 정하는 xx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의 입찰 서를 xx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다만, 특별한 xx에는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내역서) ①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금 내역서 2통을 xx하여 본 xx의 xx을 얻어야 한다.
②본 xx에서 작성한 내역서에 명시된 내역은 공사의 견적이며 공사계약상 낙찰자가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다.
③낙찰자는 1항의 내역서가 설계도서, xx공사 입찰인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 조건, 현장 xx사항 및 기타 제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본 xx에 의하여 xx 되고 xx될 때에는 이에 응xxx 한다.
제10조(입찰에 xx xx)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본 xx에 xx공사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xx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현xxx에 불참x x
2. 현xxx에 참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불참 또는 고의로 기xx 자
3. 입찰시 담합하거나 타인의 참가를 방해 또는 사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본 xx에 불리한 xx을 행한 자
제11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xxx 한다.
②계약보증금은 xxxxx합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xx에 한한다.
③5,000xx 미만의 공사 및 xx에 한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보증금의 처리) 입찰 및 계약보증금은 입찰 및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xx에 귀속된다.
제13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xx의 xx에 공사금내역서를 xx하고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계약은 소xxx의 계약서에 쌍방 서면 날인함으로써 xx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항의 서류를 xx하지 아니하거나 xx의 xx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xx에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제12조의 xx을 적용한다.
④연대보증인은 그 공사를 xx할 책임이 있고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xx 자 1인 이상으로 하며 이 공사계약 이행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다만 제1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2배 이상을 납부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문서) ①계약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인 유의 및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금내역서 및 현장 xxx서 등으로 xxx며 xx xx적 효력을 가진다.
②설계도서 내의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본 xx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본 xx은 xx 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도면 및 공사지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의하여 공사를 xxxxx 된다.
④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xx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xxxx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xxx 한다.
제15조(공사의 착수) ①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xxx 한다.
②착공시에는 착공계외 xxx를 본 xx에 xxxxx 한다.
제16조(xxx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 은 xx 내역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②다만, 내역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으로써 계약목적을 xx하는데 최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③공사에 xx되는 재료는 xx 전에 전부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반출xxx 한다.
④계약자x x 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출하지 아니할 때 본 xx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⑤xxx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물품은 현장감독자의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xxx 한다.
⑥xx 또는 xx에 매몰하는 공작물xx 외부로부터 검사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시공은 현장감독자의 입회 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
⑦계약자x x 각 항에 위배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시는 본 xx은 공작물의 대체 개조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xxx 도급금액의 추가 xx를 할 수 없다.
제17조(지급재료 및 대여금 기타) ①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xx와 xxx 대여하는 기자재는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지급 또는 인도한다.
②지급xx 또는 다른 대xxx재의 운반비, 수선비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③지급xx 또는 대xxx재는 본 xx의 서면 허가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④지급한 xx와 대xxx재는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xx의 잉여분은 지시에 의하여 반환xxx 한다.
⑤공사 시공시 본 xx의 전기 및 수도 등을 xx하였을 xx에는 그 해당요금을 본 xx에 납부xxx 한다.
제18조(현xxx인) ①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xx하는 xx면허소지자를 현xxx인 으로 xx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본 xx에 xxxxx 한다.
②현장 대리인은 xxx장에 xx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현장감독) ①감독원은 계약된 xxx행을 xx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 및 시험을 행한다.
②전 항의 감독원의 집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xxx은 충분히 협조xxx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감독원은 자기에게 부과된 권한을 xxx여 계약자의 xx와 책임을 감면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xx시키거나 xx 연장부 가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20조(설계xx) ①본 대학는 공사의 시공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②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xx,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은 내역서의 단가에 의거하여 xx하며 내역서 xx 외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xx연장과 지체xx) ①계약자가 xx의 기간 내에 공사를 xx하지 못한 때는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그 xx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xx 계약자는 계약금액에 xx 법률이 xx 지체xx률과 지체xx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다만,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xx와 지체책임이 본 xx에 있었을 xx는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체xx은 계약자에게 지불할 공사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공사의 준공) ①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공사xx중 지급재를 xx하여 학교에 반납하며 자기 xx, 폐물,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 하고 공작물 내외를 청소 xxxxx 한다.
②계약자는 준공계를 xx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준공검사에 합격치 못하였을 시는 즉시 xx 개조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준xxx 연장은 지체xx의 xx이 된다.
④준공검사 완료 전에 발생된 공작물 또는 제3자의 손해는 계약자의 부담이 된다. 제23조(xxxx 보증금) ①계약자는 xx 법률이 xx xxxx보증금을 공사금 xx
일까지 현금 또는 xxxxx합 보증서 및 보험계약 증서로써 납부 또는 xx하여 야 한다.
②다만, 공사의 성질상 xxxx 보증금이 필요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xxxx 기간중 계약자가 xx에 xx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또는 xx받은 보증서의 금액은 본 xx에 귀속된다.
④xx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일 때에는 xx기간 종료 후라도 본 xx의 지시 에 따라 xx하거나 실액변상을 xxx 한다.
제24조(특허xxx)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xx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xx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발굴물의 처리) 계약자 또는 그 xxx은 공사장에서 발굴된 모든 가치있는 물건은 파손됨이 없도록 하여 즉시 본 xx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대금지급) 공사가 준공된 후의 공사비 지급은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7조(하도급의 xx) ①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xx을 얻어 유자격자에게 부분 하도급을 시킬 수 있으나 계약에 의한 계약 자의 xx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xx공작물 및 타의 설비) ①본 xx은 공작물의 xx 전에도 xx공작물xx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자나 부가계약자는 본 xx의 지시에 따라 xx협력하여 공사를 xxxxx 한다. 제29조(종업원 및 xxx) ①계약자가 공사를 xx함에 있어 xx하는 기술자 및 xx
원은 당해공사에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계약자는 대리인, 종업원들이 본 xx에 xx 일체의 손해 및 불미스로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본 xx에서 부적당하다고 xx되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xxx 하며 이들의 일체 xx에 책임이 있다.
제30조(계약불이행)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었을 때에는 본 xx은 일방적으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1. 착xxx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치 않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기간내 준공치 못할 때
3. 공사가 xxx로 xx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xx될 때
4. 계약자 또는 대리인 및 종업원이 본 xx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본 xx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31조(어xxx과 분쟁) ①입찰유의 및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서xx 어xxx에 대하여 본 xx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xx에는 본 xx의 xx에 따른다.
②계약에 따라 xx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 발생되는 xxx규는 본 xx 결정에 따른다. 제32조(xx) ①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사학xxxxxx규칙과 동법시행령, xx규칙 등의 xx 법령을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1999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 2월 1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