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열
공
급
x
x
x x : 2016년 04월 26일 1차개정 : 2017년 11월 01x
x 차
제1장 총칙 | 제22조 | xx한계점 등 | · | 8 | |||
제23조 |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 · | 8 | ||||
제1조 목적 | · | 1 | 제24조 | 공급정지의 xx | · | 8 | |
제2조 적용지역 등 | · | 1 | 제25조 | 공급중지 등 | · | 9 | |
제3조 xx의 신고 등 | · | 1 | 제26조 | 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 · | 9 | |
제4조 xx이외의 공급조건의 | 적용 | · | 1 | 제27조 | xxx상의 면책 | · | 10 |
제5조 용어의 xx | · | 1 | 제28조 | 사용자기계실 등의 출입 | · | 10 |
제2x xxxxx과 열수급계약 제4장 시공 및 xxx리
제6x | xxxxx | · | 2 | 제29조 | 공사 | 10 | |||
제7조 | 공급xx | · | 3 | 제30조 | 계량기의 설치 등 | 10 | |||
제8조 | 열수급계약의 | 체결단위 | · | 3 | 제31x | xxxxx의 xxx준 | 등 | 11 | |
제9조 | 계약종별 | · | 4 | 제32x | xxxxx의 xxxx | 11 | |||
제10조 | 열수급계약의 xx 등 · 4 | 제33조 공사xx에 따른 xx부담 | 11 | ||||||
제11조 | xx업무 xx통지 등 · 4 | 제33조의2 인입배관의 xx도 및 xxx리 | |||||||
제12조 | xxxx 등 · 4 | 등 | · 11 | ||||||
제13조 | xx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xx 등 | ||||||||
제14조 |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 ||||||||
xx | · 5 | 제5장 공사비 등의 부담 | |||||||
제15조 열수급계약 xx후의 xx, xx등 ··· | 5 | ||||||||
제16조 열수급계약 xx후의 재사용 · | 6 | 제34조 | 공사비 등의 부담원칙 | · | 11 | ||||
제35조 | 공사비부담금의 부과xx 등 | · | 12 | ||||||
제36조 |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등 | · 13 | |||||||
제3장 공급 | 제37조 | 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 | · 13 | ||||||
제38조 | 연체료 | · | 14 | ||||||
제17조 공급기간 등 · | 6 | 제39조 | 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 · | 14 | ||||
제17조의 2 대체 열공급 xx 등 · | 6 | 제40조 | 공사비부담금의 정xxx 등 | · | 14 | ||||
제18조 공급조건 · | 6 | 제41조 | 공사비부담금의 xx결과 단위 | 등 ·· | 14 | ||||
제19조 공급개시 등 · | 7 | 제42조 | 공사비부담금의 xx 등 | · | 14 | ||||
제20조 계량기 봉인xx의 확인 등 · | 7 | 제43조 | 교체xx 등의 부담 | · | 15 | ||||
제21조 위약금 등 · | 7 |
·
·
·
·
·
제73x xxxxx에 xx 개xxx · 25
제6장 요금
제44조 요금의 적용개시일 등 · 15
제45조 요금의 xx · 16
제46조 요금의 감면 · 16
제47조 요금의 xx · 18
제48조 요xxx · 18
제49조 요xxx · 18
제50조 요금 xx절차 · 19
제51조 요금검증 · 19
제52조 냉수요금의 xx 등 · 19
제53조 기타의 요xxx · 19
제54조 수요xx형요금제도 · 19
제55조 검침일 등 · 19
제56조 검침방법 · 20
제57조 요금의 xx기간 · 20
제58조 열사xx의 xx · 20 제59조 계량기 고장 등의 xx에 있어서의
열사xx의 xx · 20 제60조 요금의 납부xx 등 · 21
제61조 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 22
제62조 납부xx에 xx 이의 · 22
제63조 기본요금의 xx · 22
제64조 선수금 · 23
제65조 보증금 · 23
제66조 xxxx · 23
제67조 요금의 xx단위 · 23 제7장 사용자 xx
제68x xxx시xxx등 · 24 제69x xxxxx의 설치xx 등 · 24 제70조 xxx상의 xx · 24
제8장 안 전
제71조 안전책임 등 · 24
제72조 통보 등 · 24
제9장 사용자xx의 xx
제74조 사용자xx의 수집 등 · 25
제75조 xx의 양도 등의 통지 · 25 제76조 사용자xx에 xx 열람xx 등 · 25
제10장 기타
제77조 관리인 등의 행위에 xx 책임 · 25 제78조 문서의 xx 등 · 25 제79조 xx의 xx, 중요xx의 고지 등 · · 25 제80조 사업자에 xx xxx상xx 등 · 26 제81조 xx세칙 · 26
별xxx
별표1 : 계약종별 분류표 · 27
별표2 : 공사비부담금 부과xx · 28
별표3 : 열요금표 · 29
별표4 : 단위연결열부하 기준표 · 30
별지xx
별지 제1-1호xx : 신축 공 동 및 단 독주 x x
열xx신청서 · 31 별지 제1-2호xx : 기 존 공 x x x x 열 x x
신청서 · 32
별지 제1-3호xx : 신축건물x xxx신청서 33 별지 제1-4호xx : 기존건물x xxx신청서 34 별지 제2-1호xx : 공동 및 단독xxx 증xxx
(xxxx, 재사용)신청서 ·· 35 별지 제2-2호xx : 건물용 증xxx(xxxx,
재사용)신청서 · 36 별지 제3-1호xx : 공동 및 단독xxx 사용자
xxxxx청서 · 37 별지 x0-0xxx : 건 물 용 x x x x 의 x x
신청서 · 38
별지 제4-1호xx : 공 x x x x x x 급 계 약
xx신청서 · 39
별지 제4-2호xx : 건 물 x x 수 급 계 약 x x
신청서 · 40
별지 제4-3호xx : 공 x x x x x x 급 계 약
xx신청서 · 41
별지 x0-0xxx : 건 물 x x 수 급 계 약 x x
신청서 · 42
별지 제5-1호xx : 신축공동 및 단독xxx
열수급계약서 · 43 별지 x0-0xxx : 기 x x x x x x ,x x
xxx 열수급계약서 · 45 별지 제5-3호xx : 신축건물용 열수급계약서 47 별지 x0-0xxx : 기 존 건 물 용 , x x x x 용
열수급계약서 · 49 별지 제6호xx : 점검필증 · 51 별지 제7호xx : 요금 납부확약 및 납부
계획서 · 52
별지 제8호xx : xx업무.관리자 xx.xx.
xx · 53
열 공 급 x x
x x 2016. 4 .26
36차개정 2017. 9. 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열공급xx(이하 “xx”이라 합니다) 은 xx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사업자”라 합니다) 가 사용자에게 열매체를 공급(이하 “열공급”이라 합니다)할 때에의 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x x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지역 등) ①이 xx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의 xx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 역(법 제9조제3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xx규칙 제9조의 xx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공급구역에 xx 도면은 사업자x x 치합니다.
제3조(xx의 신고 등) ①이 xx은 법 제17조제1 항․제2항 및 집단에너지사업법xx규칙(이하 “x x규칙”이라 합니다) 제19조․제20조의 xx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xxx고를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습니다.
②이 xx은 법 제20조의 xx에 의하여 산업통 xx원부장관의 xx이 있는 xx에 xx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의 xx에 따라 제1항 의 xx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xx에 따라 공급 합니다.
④사용자는 법 제17조제5항의 xx에 따라 제1항의 xx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xx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xx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xx지 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xx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
xx에게 신고합니다.
제5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x x 의는 다음 xx의 1과 같습니다.
1. “열매체”라 xx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xx 한 물(이하 “xx”라 합니다), 냉각한 물(이하 “냉수”라 합니다), xx 등을 말합니다.
2. “열xxx”이라 함은 열매체를 xx하거나 냉 각하는 xx 및 그 부속xx로서 다음 각목의
xx을 말합니다.
가. 열발생설비 : 터빈․발전기, 보일러, 소각로, 빙축열냉동기, 터보냉동기 및 기타 열매체를 생산하는 설비
나. 기타 열xxx :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및 기타 열의 생산과 xx이 있는 설비
3. “열수xxx”이라 함은 열매체를 xx 또는 분 배하는 xx 및 그 부속xx로서 xx송관, x x펌프 및 기타 열의 xx 또는 분배와 xx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xx송관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주배관 : 열xxx간의 xx송관과 열xxx 로부터 분배관까지의 xx송관
나. 분배관 : 주배관으로부터 xx관까지의 xx 송관
4. “xx관”이라 함은 사용자x x을 공급받기 위 하여 분배관과의 접속지점으로부터 매설 또는 설치하는 배관과 그 부속xx를 말합니다.
5. “열공급xx”이라 함은 열xxx, 열수xxx 및 기타 열매체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 xx 의 xx을 말합니다.
6. “열xxxx”이라 함은 xx관, 열교환설비 및 기타 열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 소 유의 xx을 말합니다.
7. “계량기”라 함은 열사xx을 xx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xx용열량계(xx 부, 적산부 또는 온도감지기 등)를 말합니다.
8.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xx하는 자 또는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 니다.
9. “공고지역”과 “공급구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 합니다.
가. 공고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 의 xx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xx지역으 로 xx하여 공고한 지역
나. 공급구역 : 공고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중에 서 사업자가 법 제9조의 xx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지역과 xx규칙 제9조의 xx에 의 하여 신고한 지역
10. “원격검침”이라 함은 사업자가 xxxxx비
열공급 xx
등을 xxx여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증xxx”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면적 또는 계약xx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 니다.
12. “재사용”이라 함은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 열 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xx된 xxxx 자가 xx장소에서 xx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열을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xxxx”이라 함은 열수급계약xx 종별을 xxx여 xx하는 xx를 말합니다.
14. “공사비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xx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xx의 건설비 용을 말합니다.
15. “계약면적”이라 함은 xx의 xxx 공사비부 담금과 xxx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계약x x”이라 함은 열교환기xx으로서 xx의 업무 용․xxx 기본요금과 냉수의 기본요금 부과 단위를, “연결열부하”라 함은 xx의 업무용․ xxx 공사비부담금과 냉수 공사비부담금의 부과단위를 각각 말합니다.
16. “난xxx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 xx xx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17. “건축물”이라 xx 제21호의 xx에 의한 공동 xx과 제22호의 xx에 의한 건물을 말합니다.
18.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xx xx을 받지 않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xx이 xx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 니다.
19. “기존”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xx xx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xx이 xx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 소xx 열생산xx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 의 xx에 따라 신고한 착xxx일 또는 xx 단서의 xx에 의한 착xxx일을 말합니다. 다 만, 사용자가 신고한 착xxx일과 실제착공일 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xx에는 실제착공일 을 말합니다.
21. “xxx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 xxx 아파트와 연립xx을 말합니다.
22.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xx 별 건축물의 종류”중에서 xxx택이외의 건축 물을 말합니다.
23. “열공급개시”라 함은 공사비부담금 잔금(할부 금 제외)을 완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자측 xx 차단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사용자xx”라 함은 당해 xx에 포함되어 있는 xx․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 제2조제1xx6호에 의한 xx(당해 xxx으로는 특xxx자를 식 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xx와 용이하게 결합 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 니다.
25. “xxx율 냉수사용자”라 함은 특수xx(전산 센터, 방xxx 등)의 냉방을 위해 냉수열교환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xx 24시간 연속적으 로 냉수를 xx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제2x xxxxx과 열수급계약
제6조(열xxxx) ①열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열xxxxx”라 하며, 증xxx, 재사용, 변경사 용을 포함합니다)는 이 xx을 xx하고, 열xx 신청서(별지 x0-0x 내지 제2-2호xx)를 사업 자에게 xxxxx 합니다.
② 사업자는 공고지역내 열xxxxx에게 신축 하는 건축물의 착공일이전까지 열xxxx안내(공 사비부담금 계약금 xx납부일 초과xx에 따른 연 체료 부과xx 포함)를 xxx 하며, xx안내를 받은 공고지역내 열xxxxx는 제1항의 xx에 의한 신청서를 신축하는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xxxxx 합니다. 그 이외의 열사 용xxx는 사업자로부터 열xx xx안내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이내에 제1항의 xx에 의한 열사xx 청서를 xxxxx 합니다.
③제1항의 xx에 의한 열xx신청서를 xx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xx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xxx 합니다.
1. xxx택
가. 신축xxx택의 xx : 주택법 제2조제7호의 xx에 의한 사업주체의 xx
-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xxxx사업의 xx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사업주체가 xx인 xx에는 xxx의 또는 대표자 xx
- 필요한 xx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xxx의
-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xx 에는 위탁자 xx(필요한 xx 위·수탁자 공
열공급 xx
동 xx)
나. 기존xxx택의 xx
(1) 주택법 제43조의 xx에 의한 입주자대표회 의(xxx택의 xx에는 xxx택법 제2조제4 호의 xx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xx
(2) 열요금 납부에 xx 입주자xx회의의 서면 상 보증이 있는 xx에는 주택법 제53조의 xx에 의한 xxx리업자의 단독xx
2. 건물
가. 신축건물의 xx : 건축주, 공사시행자 등 이 에 준하는 자와 공사시공자의 xxx의
나. 기존건물의 xx
(1) 소유자(관리단․단지관리단)의 xx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소xx 건 물을 하위 xx관청이 xx하고 있는 xx 에는 하위 xx관청의 xx(하위 xx관청에 준하는 자를 포함)
(3) 관리단이 xx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위주로 건물xx가 이루어 지는 xx에는 임차인 위주의 사단․조합 등의 xx
(4) 소유자 등이 건물xx업체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건물xx업체 의 xx
(5) 요금, 공사비부담금 등 이 xx에 의한 xx 의 납부에 xx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있거 나, 제65조의 xx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한 xx에는 사용자 단독xx
3. xxx택과 건물을 xx건축물로 건축하는 건 축물(이하 “복합xx건축물”이라 합니다)x x 우 : xxx택과 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제1호와 제2호의 xx에 의한 xx
④열xx신청서에 표시된 구비서류를 xx하지 않은 xx에는 사업자로부터 xx안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이내 xxxxx 하며, 구비서류가 x x xx된 날을 열xxxxx로 합니다. 다만, 사 업자가 xx하는 xx에는 추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⑤제65조제1x x5호의 xx에 해당하는 열xx xxx의 xx에는 요금 납부확약 및 납부계획서 (별지 제7호xx)를 함께 xxxxx 합니다.
⑥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xx 에 의하여 xx된 xx에는 xx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한 이후에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⑦제46조제7항에 따른 사용자는 열xxxx시 냉 수 xx요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건물내 xxxx 구획별로 냉수 계약xx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이 xx 사용자는 건물내 xxxx 구획별 로 별도의 냉수열교환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7조(공급xx) ①사업자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 는 xx에는 열x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 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되는 xx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xx이 있는 xx
3. 법 제9조의 xx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xx (xx규칙 제9조의 xx에 의하여 xxx 공급 xx을 포함합니다)을 초과하여 열xxxx이 있는 xx
4. 열공급xx 및 열xxxx의 xx에 따라 열공 급이 불가능하다고 xx될 때
5. 열xxxx이 법 제21조 및 xx규칙 제38조의 xx에 의한 열xx시xxx(이하 “열xxxx xx”이라 하며 xx와 냉수 열xx시xxx을 xx 포함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은 xx
6. 공급을 xx하면 xx 열을 공급받아 xx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xx
7. 이 xx 이외의 조건으로 열xxxx이 있을 xx
②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의x xxxxx에 대 하여 열xx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 급여부를, 설계도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각각 통지합니다.
③제1xx6호의 xx에도 불구하고 열xxxxx 가 그 불이익을 해소할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8조(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①열수급계약의 체결 단위는 다음 xx의 1과 같습니다.
1. xxx택 :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거 나 단일xx주체에 의하여 xx되는 구역(이하 “구내”라고 합니다)
2. 건물 : xx의 건축물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xx의 체결단위를 xx의 체결단위로 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xx에는 계약체결 단위를 구분하거나, xx의 체결단위를 xx의 체결단위로 하여 xx 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xx의 xx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계약 종별이 있는 xx
2. xx의 xx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수개의 xx
열공급 xx
로 건축물이 구분되어 xx되는 xx에 있어서 계약체결단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업 자가 xx하는 xx
3. xx의 xx단지 또는 건축물을 xx의 체결단 위로 할 필요성이 있는 xx
제9조(계약종별) ①계약종별은 xx에 한하여 xx 용, 업무용, xxx으로 구분하고, 계약종별에 따 른 적용xx은 별표1에서 xx 바에 의합니다.
②수개의 열xxxx가 있는 xx의 건축물에서 열교환기 및 xx용열량계가 구분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된 열xxxx비율이 전체 열사xx 도의 95%xxx 사용자의 xx에는 주된 열xx
xx에 따라 계약종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수개의 열xxxx가 있는 xx의 건축물에서 열교환기 및 xx용열량계가 구분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된 열xxxx비율이 전체 열사xx 도의 95%미만인 사용자의 xx xx요금의 계약 종별은 주된 열xxxx로 결정하되, 열수급계약 시에는 각각x xxx용도별로 계약종별을 구분 표시하여 계약합니다.(공사비부담금 및 기본요금 은 각각의 xx에 따라 부과)
④제2항 및 제3항의 xx에 의한 주된 열xxxx 는 열교환기xx이 큰 xx를 말하며, 열교환xx 량이 xx하거나 xx이 곤란한 xx에는 연결열 부하, 열xx면적 등x x으로 결정합니다.
⑤열수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되 었다는 사실이 xx된 xx, 계약종별의 적용을 열수급계약 체결당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⑥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xxx급 촉진법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xxx는 xxx 사용자 가 급탕만 사용할 xx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면적을 xx합니다.
1. 급탕 계약면적 : (단위급탕연결부하 ÷ (단위난 방부하+단위급탕연결부하)) × 계약면적
2. 단위난방부하 및 단위급탕연결부하 : 열사용시 xxx 적용
3. 계약면적 xx : 열공급xx [별표3] 열요금표 주1) 적용
제10조(열수급계약의 xx 등) ①열수급계약은 사업 자가 날인하여 송부한 열수급계약서(별지 제5-1 호 내지 제5-4호xx)가 사용자에게 xx된 날에 xx한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열수급계약서를 xx받은 사용자는 날인하여 사업자에게 송부xxx 합니다.
③열수급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xx하거나 변
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④제1항의 xx에 의한 열수급계약은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1년을 xx으로 하여 xx조건으로 열수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합니 다. 다만, 사용자가 그 소xx 열생산xx을 설치 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xx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사용자 와 협의하여 별지 제5-1호 내지 5-4호xx의 x x이외에 이 xx에서 정하는 열공급개시예정일,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 납부xx과 납부방법 등 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xx업무 xx통지 등) ①제6조제3x x1호에 의한 사업주체(이에 준하는 자의 xx를 포함합 xx.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xx로 열수급 계약이 체결된 xx(제6조제2항 단서의 xx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 제6항의 xx에 의하여 xxx택의 xx업무를 xx한 xx에는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 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xx)xxx 합니다.
②입주자xx회의가 당해 xxx택을 자치xx할 xx에는 xx사무소장을, 위xxx할 xx에는 xxx리업자를 각 xx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xx)xxx 합니다. xxx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건물에 있어서 집합건물의xx및xx에관한법 률 제23조의 xx에 의하여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xx된 xx에는 관리인을 xx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x x)xxx 합니다. xxx xx에도 또한 같습니 다.
제12조(xxxx 등) ①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xx에 새로운 사용자는 xx를 xxx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xx 새로운 사용자는 사 업자에 xx 열xx과 관련된 xx 사용자x x 리와 xx를 xx합니다.
②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자xxxxx청서의 xx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xx xxx청서를 xx받지 못한 xx에는 사업자는 사용자xx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그 xx 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사용자가 xxxxx청서를 xx하여 사업자가 xx를 xxx xx와 제2항의 xx에 의하여 사 업자가 xx를 xxx고 통지한 xx에는 제10조
열공급 xx
의 xx에 의한 열수급계약이 xx한 것으로 합 니다.
④새로운 사용자가 xxxx에 따른 요금의 구분 xx를 요청할 xx에 사업자는 사용자 xxx을 xx으로 각각 xx하여 요금을 xx할 수 있습 니다. 이 xx 사용자 xxx을 알 수 없는 xx 에는 사용자 xxxx xxx을 xx으로 합니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은 명의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⑥명의변경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합 니다.
제13조(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사용자 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해제신청서(별 지 제4-1호․제4-2호서식)를 제출하여 열수급계 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해제통지가 접수된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분배관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 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사업자 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 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 비용을 사용자가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상계 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④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 터 7일 이전에 해지신청서(별지 제4-3호․제4-4 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자는 해지신청서에 기재된 해지희망일까지 사업자측 차단밸브의 폐쇄,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 비의 철거 등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내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열공급을 종료시키 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는 날을 별도로 정한 경우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을 해 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분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등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열공급 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2. 열사용시설이 이 규정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 합하지 않아 열공급을 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또 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사 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 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이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 는 사용자는 해제사유해소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제사유해소일까지 해제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한 날로부터 7일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합니다.
⑤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후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 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정지사유를 해 소하지 않는 경우
2.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사용자가 없 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3. 공사비부담금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이상 납부 하지 않은 경우
4. 부도 등으로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될 경우
5.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 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
6. 기타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 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⑥제1항 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5조(열수급계약해지 이후의 채권 등) ①이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이 미 발생한 요금 기타의 채권과 채무(사업자의 열 공급의무를 제외합니다)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
열공급 규정
지로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등에도 불 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열공급시설 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③열공급개시전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열사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한 분배관공사 등의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 포함) 를 사용자가 기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정산하며, 정산후 정산 차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대상 금액이 포함되는 공사비부담금 납부일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제37조제5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합니다.
④열공급개시후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열수 급계약 해지일 전에 미납된 공사비부담금(잔금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16조(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등) ①열수급계약 이 해지된 이후에 재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 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분배관 공사비용(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1년 이내에 재사용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열수송관 해제비용
4. 열사용시설 점검비용
5. 기타 재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
②사업자는 재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비용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받은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재사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신청이 철회된 경우 에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가 새로운 열수급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 관을 철거한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의 적용단가 는 신축을 적용합니다.
⑤제5조제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수급계약 이 해지된 장소에서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사용신청자가 해지된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명의가 달라도 재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⑥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⑦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열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 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이후 재신청할 경우에 는 제37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장 공 급
제17조(공급기간 등) 사업자는 열수급 계약기간동안 계절, 시기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의 2(대체 열공급 요청 등) ①사업자가 경영상 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정상 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타 사업자(이하 “대체사업자”라한다)를 통한 열공급(이하 “대체 열공급”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열공급을 요청한 사업자는 대체사업자가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이용 제공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사전에 완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대체사업자에게 협조합니다.
③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이행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실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 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표자는 민·형사상의 법적책 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공급조건) ①사용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온 도와 압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도 : 재산한계점 또는 사용자설비와 가장 인 접한 분배관의 계측 가능한 지점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측정한 온도의 평균치
구 분 | 온 도 | |||
온 수 | 난방용 | 공급온도 | 75 ℃~115 ℃ | |
회수온도 | 35 ℃~ 55 ℃ | |||
냉방용 | 공급온도 | 95 ℃ ± 3 ℃ | ||
회수온도 | 1단흡수식 냉동기 | 최고 80 ℃ | ||
2단흡수식 냉동기 | 최고 55 ℃ | |||
냉 수 | 공급온도 | 3.5 ℃ | ||
회수온도 | 13 ℃ |
2. 압력 : 사용자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에서 사업
열공급 규정
자가 30분동안 10분간격으로 측정한 압력의 평 균치
구 분 | 압 력 | |
온 수 | 공 급 관 | 최대 16 kg / ㎠ |
회 수 관 | 최대 16 kg / ㎠ | |
냉 수 | 공 급 관 | 최대 16 kg / ㎠ |
회 수 관 | 최대 16 kg / ㎠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 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급개시 등) ①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공 급을 개시합니다.
1.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 한 경우
2.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3. 계량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이 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을 개 시할 수도 있습니다.
③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열공급개시 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열공급개시예정일 이 법정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또는 사업자 자체 의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④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하 지 못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전 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공급 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못한 경
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이 되 는 날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열공 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제20조(계량기 봉인상태의 확인 등) ①사업자는 열공 급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량기의 봉인상태를 확인 합니다.
②사용자가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까 지 계량기에 대한 봉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일 이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 지 않고자 하는 날로 봅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 자는 열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날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④사업자는 봉인기간중에는 기본요금만을 부과합니다.
⑤사용자는 봉인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열을 다 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봉인해지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⑦봉인기간동안의 열사용량의 조정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1조(위약금 등) ①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잘못된 기초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이 규 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 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 금(이 규정에서 이자의 부담이 있다고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만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요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열사용량 - 이미 계산된 열사용량) × 부당하게 열을 사용한 기간별 해당 요 금단가
2. 공사비부담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서상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 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시의 공사 비부담금 단가
3. 기타 비용
열공급 규정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비용 - 이미 납부한 비용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하게 계산되어 야 할 열사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간”은 사업자가 확인한 기간으로 하며, 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 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사용자가 계량기의 봉인을 파손한 경우에는 봉 인비용으로 3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의 시설(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 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개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사용자가 부 담합니다.
제22조(재산한계점 등) ①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 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 로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 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하구조물의 외벽2 미터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차단밸브 의 설치위치와 열수송관의 매설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 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하여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계량기, 원격검 침설비, 누수감지설비 등은 사업자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열공 급시설의 목록을 통지합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한계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용자의 지하구조물벽 내측 1미터까지의 인입배 관공사를 사업자가 시행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할 수 있습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용 자재는 사업자의 지역난방관과 동일한 사양의 보온관을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 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인입배관공사를 할 경우에도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사와 슬리
브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는 사용 자가 하여야 합니다.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 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상의 위험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장소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 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 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 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부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 주택용 사용자는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열공 급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경우 열공 급을 시간대별 또는 용도별(난방 또는 급탕)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와 제73조의 규 정에 의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②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 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 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 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기계실 등에 대한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5. 열사용시설이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열손 실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24조(공급정지의 해제)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의 해지 이전에 정지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
열공급 규정
하여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열공급 을 재개합니다.
제25조(공급중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열공급을 중지 하거나 열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국가적인 에너지 비상 수급사태로 에너지 수급 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4.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5. 열공급시설의 정기점검, 수선, 보수 및 기타 공 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기타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 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하 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 부터 5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사 용을 제한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합니다.
1.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2.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
3. 기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신 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열공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 중지나 사용제한 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 업자는 난방보조기구 대여 등 사용자 보호 대책 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 다.
⑤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통보 등 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 당기간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단, 최대 감면 한도는 월 기본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감면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열공급중 지 및 사용제한 시간이란 연속하여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1. 온수
가. 동절기(12, 1, 2월) 또는 환절기(11월,3월) 20 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 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 한의 시작시간부터 1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동절기(12, 1, 2월) 또는 환절기(11월,3월) 8시 이후부터 20시 이전까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 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 한의 시작시간부터 3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3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절기(12, 1, 2월) 및 환절기(11월,3월)를 제 외한 기간에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 부터 12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2 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자 가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였 으나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기간을 초과한 경 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종료예정시간 초과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 (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부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라. 중온수 냉방사용자가 난방비수기(5월~9월) 9시 부터 18시사이에 열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 한된 경우에는 열공급 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 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 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 우에도 제1항 다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냉수
가. 고이용율 냉수사용자가 열공급 중지 및 사용 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 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고이용율 냉수사용자 이외의 냉수사용자가 냉 방시기(5, 6, 7, 8, 9월) 9시부터 18시 사이에 열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 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 하지 아니합니다.
②사업자가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 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1일분을 추가 하여 감면합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이 정지된 경우에 는 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열공급 규정
④사업자가 사용자 전체기계실 중 일부 기계실에 만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감면합니다. 감면요금 = [(공급중지된 기계실에서 공급되는 계 약면적(계약용량)×기본요금단가) × (공급중지 또 는 사용제한일수 ÷ 해당월의 일수)]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중 관할 지방자치단 체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증명하는 기계실(열사용시 설)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1.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로부터 열공급을 재개하 는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해 기본요금 전액 감면. 제27조(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 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지시, 해당 사업 관련 인․허가 문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 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 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 지된 경우
6. 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 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제28조(사용자기계실 등의 출입) ①사업자는 법 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법 제2조제7호 의 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 용자기계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 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축 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 출입 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 인입배관공사 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 설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시설을 검사하는 경우
3.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등의 설치, 검침,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열 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경우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9조(공사) ①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 용자는 각각 시공과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 습니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한 인입배관
3. 제3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대행 한 경우
4. 기타 이 규정 이외의 특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 용자의 공사를 대행한 경우
②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의 차단밸브와 사용관의 연결공사는 사업자의 입 회하에 사용자가 합니다.
③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을 관련법령 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0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계량기는 사업자가 설치
하고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는 사용자와 협의 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
③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 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계량기 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 사는 계량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 기의 검정을 행하는 기관중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기관이 시행합니다.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검사기관과 검사일시 등을 검 사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통지하며, 검사결과가 제 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⑤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 이내일 경 우에는 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열공급 규정
⑦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이외에 사용자가 소유․관리하는 사용자용 계량기를 설 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열교환설비 이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와 구분되도 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⑧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합니다)의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제31조(열사용시설의 설치기준등) ①사용자는 법 제26 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합니다)과 열사용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설계, 시공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 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을 점검한 경 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점검필증(별지 제6호서식) 을 교부합니다.
④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 기준 및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열사용시설의 운영기준) ①사용자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 라 열사용시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2. 급탕 : 공급온도가 하절기에는 50℃, 동절기에 는 55℃ 이하가 되도록 각각 운영
3. 냉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4.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8이상, 탁도(FTU)10 이하, 칼슘경도(Ca-H)50mg/L as CaCo3이하, 철 (T-Fe)1mg/L as Fe이하, 염소이온농도 180mg/L 이하
②제1항제4호의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 1회이상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33조(공사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삭제
2. 사용관의 누수, 기타 열사용시설의 파손․고장 등 으로 인하여 열공급 또는 열사용에 장애가 발생하 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3조의2(인입배관의 양수도 및 유지관리 등) ①제22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입배관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사업자와 사용자는 최초 열공급개시전까지 재산한계점이후의 인입배관에 대하여 시설물 양 수도절차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양도 하는 인입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의없이 양수하 여야 합니다.
1. 인입배관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사용자 소유의 건축물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사용자는 재산한계점이후의 인입배관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날로부터 유지관리의 책 임이 있습니다. 다만, 인입배관 자재결함 또는 사 업자의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 사용자 소유 구조물을 일부철거해야하는 등 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하 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 은 인입배관 양수도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⑤사용자는 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인입배관내의 열배관감시선을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장 공사비 등의 부담
제34조(공사비의 부담원칙) ①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 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정지 이후 다시 열 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 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공고지역 이외의 공급구역내 공동주택 및 건물 과 공고지역내 단독주택에서 열공급을 받기 위한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를 포함합니다)가 공사비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되고 사업경제성이 있을 경우 초과금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 면제범위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1.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 신규수요의 확보를 위해 열공급이 필요한 경우
열공급 규정
2. 공동주택 사용자가 지역난방 열수급을 위해 열사 용시설기준에서 정한 설비이외에 설치한 설비가 열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
3. 기타 열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35조(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사용자가 법
제18조에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공사비부 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계약종별 부 과단위에 해당 부과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 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 의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종별 부과기준으로 계산 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중 부과단위는 다 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계약면적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단, 열이 공급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추가되는 면적은 조정하며 제42 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
2. 연결열부하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부과한 후, 제42 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차장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주차장면적만을 산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면적에 포함하며,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 는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단위연결열부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연면적 - 주차장면적) × 단위연결열부하(별표4) × 0.8
③제2항제1호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에 의 하여 확인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목의 순서와 같습니다.
1. 신축 건축물의 경우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와
기본설계도서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이 하 “건축물대장”이라 합니다)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이하 “건축물현황도”라 합니다)
나. 등기부등본
④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건축 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이하 “건축 물현황도 작성자”라 합니다)가 작성 또는 확인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를 열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제2항제1호중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를 최초로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 와 사용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일치를 위한 제3의 건축물 현황도 작성 권한 자 선정 및 면적산정 등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균분하여 부담하고, 산정 이후 전용면적이외에 열 공급이 되는 면적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 업자가,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각 관련비용 을 전액 부담합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의 단가를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결과 10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버립니다.
R = F × (1 + i)
R : 조정 공사비부담금 단가 F : 현행 공사비부담금 단가 i : 비율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조정율 또는 상승률이 없 는 경우에는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최근의 조정율 또는 상승률에 의합니다.
1. 신축주택용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 년동안에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국토해양 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조정율의 평균비율
2. 기존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및 기타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평균비율
⑧열사용신청자중에서 열매체로 온수를 공급받아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냉방용과 관련된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⑨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재건 축, 재개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에서 같습니 다)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 공사비부 담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호 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는 별표2의 신축단가를 적용합니다.
1. 증설사용의 경우
(증설사용분을 포함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증설사용분을 제외한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2. 변경사용의 경우
(변경될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열공급 규정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변경되기 이전의 공사비 부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3.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 (열수급계약 해지 당시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공사비부담금 부과단가)
⑩냉수 열사용신청자 중 냉수열교환설비를 단계별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사용자의 경우 증설완료시점의 총연결열부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6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 등) ①사용자는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이자, 연체료를 포 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 이장에서 같습니다)를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송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와 사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용자가 복수의 열매체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각 열매체별로 이 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각 열매체별로 구분하여 복수의 청구서를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④공사비부담금은 현금(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 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합니다)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에 따른 수 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이하 “아파트형공장”이라 합니다)을 건축하는 사용자가 현금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 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 ①공고지역에서 공 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1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공 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총공 사비부담금에 동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입 주금 납부비율(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에 청약금 비율을 합산합니다)에 따라 산정
한 금액을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정 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 입주자의 분할시기별 중도금 납부일 로부터 7일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2.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60%(15%씩 4회)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 로 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공동주택의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
정일까지의 기간을 5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 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②공고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온수와 냉수를 구분하여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 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 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 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 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 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③공고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 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그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는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 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 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변경계약일 또는 재사용계약일로부 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 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 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 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
열공급 규정
계 운용요령에 의한 전년도 집단에너지대출이자 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일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2. 학교
3. 중앙난방방식(개별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과 건물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 단위로 재산정합니다.
⑦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의 열사용신청서 적기 미제출에 따른 정상납기일 초과의 경우에도 제1 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 및 제38조에 따른 연체료 중 공사비부담금 계약금에 대한 연체료를 정상 납기일에서 초과한 일수만큼 열수급계약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제2항 전문 규정에 따라 열사용신청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사용신 청을 지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열공급이 불 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열공급시기를 앞당겨야 할 경우 사업자의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 과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하여 납부할 공사비 부담금과 이자는 요금과 함께 부과합니다. 다만, 학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대 하여는 이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⑨열수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열공급개시일이 변경되어도 공사비부담금 납부일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중지가처분 및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38조(연체료) ①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일까 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는 공사비부담금 납입안내서에 표시된 지정은행의 평균연체금리 평균요율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하여 산 정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 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에 준하는 결정, 명령, 판결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일 로부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①사용자가 납부하여 야 할 공사비부담금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납부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연체료
2. 이자
3. 원금
②온수공사비부담금과 냉수공사비부담금을 합산 하여 납부하여야 할 사용자가 그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각각 부과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한 것으 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40조(공사비부담금의 정정청구 등) ①사업자는 부과 한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 미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불하 거나 공사비부담금을 선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②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 기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업 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비 부담금의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납부일 이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 의 규정을 적용
2. 납부 이후에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④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 고, 납부일에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사업자가 공사비부담금의 산정을 잘못한 경 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청구를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일이 정정청구서에 표시된 납부일로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41조(공사비부담금의 계산단위 등) ①공사비부담금 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제곱미터)
2. 연결열부하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산정함에 있 어서 면적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연결열부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공사비부담금 부과금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제42조(공사비부담금의 정산 등) ①사용자는 제2항 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의 확정을 위하여 최종 설계도서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이 공급되 는 세대발코니 합계면적을 계산한 최종 서류는 열 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에 각각
열공급 규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 에 대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하며, 열 공급개시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과 열부하는 증설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1. 신축 주택용 건축물
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열공급개시전 사용자 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 게 승인 통보한 열이 공급되는 면적
나. 발코니면적 :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 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 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 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 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 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2. 주택용 이외 건축물 : 열공급개시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연결열부하(온 수냉난방- 동계연결열부하, 냉수냉방 - 냉수연결열부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 또는 연결열 부하가 열수급계약 체결당시에 비하여 차이가 있 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공 사비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따라 사용자가 추 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내역통지와 함 께 정산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 게 납부통지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금을 사용자가 납부 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 부터 일수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의한 연체료를 부가합니다.
⑥정산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제6항 단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연체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7조제5항을 적용합니다.
⑧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정해진 시기를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와 냉방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도 서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⑨사업자는 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을 착공예정 90일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 합니
다.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 당시 착공예정일 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⑩사용자측의 발코니 계약면적 산출근거 서류 제 출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제43조(교체비용 등의 부담) ①사용자의 사정에 의 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 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 우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 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②공고지역내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설 등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 이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단지의 폐기처분이 되는 기존배관의 철거 및 폐기비용(기존배관의 잔존가 액은 제외합니다)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공고지역 이외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증 설 등을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이설 비용(기존배관 잔존가액은 제외) 등은 실공사비에 포함하여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단, 실공사비 산정시 타사용자를 위 한 배관의 이설비용은 제외합니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비를 정산하며, 정산에 따 라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제6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수에 따라 이 자를 지급합니다.
제6장 요 금
제44조(요금의 적용개시일 등) ①요금은 열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②열공급개시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호의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 일 전일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 유가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는 최초 열공급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열 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공사비부담금 중도금을 완납하고, 최초 열공급 개시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열공급을 개시할
열공급 규정
수 있을 경우
3.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상호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 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 기신청일까지의 기간
2. 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 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 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제45조(요금의 계산) ①요금은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대하여 열매체별로 1개월마다 계산합니다.
②제1항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 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대하여 요금표(별표3)의 해당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 다. 다만,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 용할 경우에는 온수 냉방용에 대한 기본요금은 계산하지 않으며, 냉수 계약용량을 사용용도별 로 분리 계약한 1구내 1건물 사용자의 기본요 금은 전체 계약용량으로 계산합니다.
가. 계약면적 =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나. 계약용량 = 열교환기용량(온수 및 냉수)
2. 사용요금 : 사용열량에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온수 냉방용 사용요금 단가는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사용자가 난방비수기에 온수를 냉방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하며, 그 외 시 기에는 온수를 냉방용으로 사용하여도 온수 난 방용 단가를 적용합니다.
③아파트형공장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 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난방용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냉방용
④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 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다)에 부속된 주거용시설(열교환설비 및 열량계가 분리 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
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 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전체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 다.
1. 기본요금 : 제4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전액감면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공공용 냉방용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축물내에 수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사용자 중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가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열사용용도 비율별 적용 계약종별 기본요금의 합
2. 사용요금 : 주된 열사용용도 계약종별 사용요 금 적용
⑥별표3의 요금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는 주민 등의 요청에 따라 사용연료를 변경할 경 우에는 요금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요금의 감면) ①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 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지방자체단 체의 소유 건축물에 난방비수기에만 난방을 위 한 열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 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 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 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 한 부속병원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 기본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3. 기존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 열공급을 위하여 시운전하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 욕장업에 해당하는 경우 :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감면
5. 공공용으로 계약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 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 기본요금 전액 감면
6.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주 기간 동안의 월간 이주세대분의 전용면적에 해 당하는 기본요금 감면
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영구임대․50년임대 및 국민임 대주택의 경우 : 기본요금 전액 감면
열공급 규정
8. 제7호에 의한 주택 이외의 주택용 사용자 단지에 거주하는 개별세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의 경우에는 아래표에 명시된 감면대상유형별 해당금액 감면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 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사. 바목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아.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 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표]
감면대상유형 | 월 감면액(부가세포함) |
마목 | 10,000원 |
아목 | 7,000원 |
가·나·다·라목 | 5,000원 |
바․사목 | 4,000원 |
9.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 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 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한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냉방용 사 용요금 감면제외)
②제1항제4호에 의한 요금을 감면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난방비수기에 열공급이 개시될 경우 에는 10월 1일을 요금을 감면하는 기산일로 합니다.
③제1항제7호에 의한 요금감면은 이주 다음월부 터 적용합니다.
④제1항제9호에 의한 요금감면의 신청과 지급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 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2.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 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 개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1항제9호에 의한 요금감면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감면금액은 오피스텔용 총 난방 사용량 × 업무 용 요금단가 × 주거용 비율 × 20%로 합니다.
2.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사무 및 주거 공간(근린생 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제외)으로 이용되는 시 설에서 사용한 열량을 말합니다.
3.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은 계량기가 구분 설치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침량을 적용하며, 계량기 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 에 의한 난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 = (오피스텔용 난방면적 ÷ 전체 난방면적) × 총사용량
4. 주거용 비율 = 주민등록 전입 호실 수(數) ÷ 전체 오피스텔용의 호실수이며, 주민등록 전입호 실 수는 전입호실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 는 사업자에게 제출한 거주자 주민등록 등(초)본 에 의해 계산합니다.
5. 주거용 비율 계산시 백분율의 소수점 이하는 1 로 올림합니다.
6. 주거용 비율은 반기별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 되, 사용자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이전월 말일 기준으로 제4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 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월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 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이 중복된 경우 에는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받는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용자 에게 열공급 중지 또는 사용제한으로 제26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감면을 해 주어야 할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과 중복하여 사용요금에서 감면하되 사용요금 부과금액 보다 감면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요금 부과금액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⑦ 냉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 중 월간이 용율이 60%이상의 시설이 있는 고이용율 냉수사 용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수계약용량을 건 물 사용용도 구획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한 고이
열공급 규정
용율 냉수사용자는 각각의 냉수계약용량을 기준 으로 월간이용율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1. 감면금액 = 총사용요금 × (월간이용율 ÷ 2)
2. 월간이용율 = (월간실제사용량)/(냉수 계약용 량×월간시간), 단, 월간이용율은 100%까지 적용 합니다.
제47조(요금의 조정) ①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변동 에 따른 제48조(요금조정) 및 사업자의 연료비와 요 금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49조(요금정산) 에 따라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요금조정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제48조(요금조정) 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요금조정률 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
2.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
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 하여 정부가 승인한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조정률 3.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③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
④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 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1.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 시설의 연료비
2.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
3.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
⑤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률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 합니다.
제49조(요금정산) ①사업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으로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 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을 실시합니다.
②사업자는 제5항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여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 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정산조정률/q)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q”는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의 열매출액 중 난방용 사용요금 실적비율을 의미합니다.
④전년도 정산금액은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정산금액(원)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2.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연간 열판 매수익 - (요금상한적용 원단위 × 연간 열판매량)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조정률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1.연간 정산원단위(원/Gcal)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 ÷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 판매량
2.정산조정률(%)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 가 ± 연간 정산원단위)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100 – 100
3.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제2 호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예산서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산출합니다.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연평균 연료비 원단위(원/Gcal) +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1.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
료비 ÷ 연간 열판매량
2.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 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 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 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
⑦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는 제48조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⑧정산조정률은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 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⑨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은 ±1%이상일 때만 적 용하며,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요금조정기준일에 미반영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조정 또는
열공급 규정
정산조정시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제50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 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8조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 제51조(요금검증) ①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 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요금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 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기관 외에 사업자 공급구 역 내의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2조(냉수요금의 산정 등)①사업자는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상한고시의 총괄원가 산정방 식에 따라 냉수요금을 산정합니다.
②사업자는 냉수요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 하여 열요금표(별표3)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3조(기타의 요금조정) ①사업자는 요금상한고시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제48조의 규정 이외에 국제유가, 환율, 전기요 금의 조정 등 연료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형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4.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 기타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 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열공급 규정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제54조(수요관리형요금제도) ①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형요금제도는 온 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에서 희망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연간단위로 적용합니다.
③수요관리형요금제도는 사용요금에 한하여 적용 하며,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 니다.
1. 계절별 차등요금
가.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
나. 적용기간 : 춘추절기(3월1일~5월31일, 9월1 일~11월30일), 하절기(6월1일~8월31일), 동절 기(12월1일~다음해 2월말일)로 구분
다. 적용요금 : 요금표(별표3)
라. 적용기준 : 해당월 검침분에 대하여 적용
2. 시간대별 차등요금
가. 적용대상 :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중 계약용량이 시간당 1,000M㎈/h이상인 사용자
나. 적용기간 : 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다. 적용시간 : 오전 7시 정각부터 오전 10시 정
각까지
라. 적용요금 : 요금표(별표3)
마. 적용기준 : 해당월 검침분에 대하여 적용
④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아파트형공장과 사회복지시설 의 주거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 제1호의 계절별차등요금제는 냉방용 사용 요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5조(검침일 등) ①검침은 사용자별로 정기검침
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 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침일이 휴일인 경우
2. 일수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침일은 다음 각 호의 1 과 같습니다.
1. 제1호의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2. 제2호의 경우에는 일수계산일 또는 그 다음날
3. 제3호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침일은 매월 말일 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10일 또는 매월 20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④정기검침일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월의 검침은 변경전 검침일과 변경후 검침일에 각각 검침을 하 거나, 다음 월에 검침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와 협 의하여 정합니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 차등요금
열공급 규정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와 냉수를 열매체로 공급할 경우에 있어서의 첨두부하시간(별표 3)의 경우에 는 매일 원격검침을 합니다.
⑥검침시간은 정기검침일의 자정(밤 12시)으로 하 며,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전 7시 정각과 오전 10시 정각으로 합니다. 다 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의 검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⑦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검침을 하지 못하였 을 경우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 법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열사용량을 결정하 고, 결정된 열사용량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⑧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검침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에 계량기에 의한 검침을 하여 정산을 합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환불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불하거나 요금을 선납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리 하고,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방법, 납 부기간 등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경 우 이자의 적용은 없습니다.
⑩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적용시기가 변 경된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외에 추가검침을 실시합니 다.
제56조(검침방법 등) ①검침은 계량기에 의하여 하 거나 원격검침을 합니다.
②계량기에 의한 검침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침카드를 2부 작성하여 각 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③원격검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계 량기에 의한 검침을 합니다. 이 경우 계량기에 의한 검침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5 조제9항을 적용합니다.
제57조(요금의 계산기간) ①요금의 계산기간은 직전 의 정기검침일로부터 해당월의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검 침기간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검침기간으로 합니다.
1. 최초 열공급 개시일로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 지의 기간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의 정기검 침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3. 일수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
4. 제55조 제6항의 단서 또는 제55조 제10항이 적
용될 경우에는 그 기간
제58조(열사용량의 계량) ①열사용량은 정기검침일 에 계량기 또는 원격검침기의 지침위치를 읽음으 로써 계량하며, 계량한 열사용량을 검침기간의 열 사용량으로 합니다.
②하나의 열수급계약에 대하여 수개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계량기를 계량한 것의 합을 열사용량으로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위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읽으며, 지침의 위치가 숫자의 중간 에 있는 경우에는 작은 숫자를 읽습니다.
제59조(계량기 고장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열사용량 의 계량) ①계량기․원격검침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못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사업자가 선정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량기의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적에 의할 경우 : (전 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량 ÷ 전월 또는 전 년동월의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할 경 우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 사용량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3. 사용설비와 사용기간에 의하는 경우 : 사용설 비용량(kcal/h) × 1일사용시간 × 대상일수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에 의하는 경우 : 계약면 적(㎡) × 단위난방면적당 연간열소비량(Gcal/㎡)
× 해당월의 소비비율 × (대상일수 ÷ 월력에 의 한 해당월의 일수)
②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용자 및 냉수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사 업자가 선정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
2. 전일 또는 전년동일의 적용기간의 열사용비율 적용
3.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사용자 및 냉수사용자의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유사 한 사용자의 열사용비율 적용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적정하다고 인정 하는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기온을 보정합니다.
열공급 규정
1. 온수를 난방용, 급탕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보정계수
1 - [(조정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정상작동기간 동안의 평균기온) ÷ {20℃ - 설계기준온도(-12℃)}]
2. 온수를 냉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와 냉수를 공 급받는 경우의 보정계수
1 + [(조정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정상작동기간 동안의 평균기온) ÷ 28℃(실내냉방권장온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 하며,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의 산정방법을 다시 정하여 산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과 검침이 정상 적으로 시행된 직전의 정기검침일을 검침기간으 로 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분할토록 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요금의 납부의무 등) ①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열수급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기검침일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 1일(이 규정에서 “납부기한”이라 합니다)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지정한 날(이 규정에서 “납 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검침일이 매월 말일인 사용자의 경우 납부의 무 발생일 다음 월의 말일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 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의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까지 은 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중에서 사업자가 지 정한 금융기관에 요금을 납부하거나, 열요금납입 고지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 발생시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④사업자는 요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 이장에서 같습니다)를 납부일로부터 20일 이전까 지 발송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이후에 발송할 수 있 습니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청구서를 납부일 이후에 받았음을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에 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을 납 부일로 합니다.
⑥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연체사실과 연체료 의 계산내역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의 통지는 사 전에 사용자가 통지한 전화번호, 팩시밀리, 인터 넷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사용자가 요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 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납부하 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과 다음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다음월의 납부일(이하 “연체납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 납부하지 않은 요금 × 2% × (미납일수
÷ 해당월의 일수)
단, 제23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열공급 정지가 유예된 사용자는 열공급정지 유예확정 월 부터 완납일 까지 미납원금 총액의 0.5%에 해당 하는 연체료(이하 “유예연체료”라 합니다)를 매 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예연체료 = 미납원금 총액× 0.5%× (미납일수
/ 해당월의 일수)
- 미납원금 총액 : 연체료(2%)가 부과된 사실 이 있는 미납원금의 총액
- 유예연체료 최초 부과 월 : 유예확정 익월
- 유예연체료 계산 기간 : 유예확정 월 직전 납 부일부터 미납금 총액 납부일 까지
⑧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할 때 연체 기간의 일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에서 연체납부일까지의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
⑨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연체료를 최초 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⑩사용자는 금융기관의 사용자예금계좌로부터 사 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 다)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 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부분출금(통장잔액 한도내)을 할 수 있습니다.
⑪사용자가 요금,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 사비부담금 분할금과 이자, 연체료 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 융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 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열공급 규정
⑫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과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납부일에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납부일 을 인정합니다.
제61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 금 분할금과 이자, 연체료중 그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공사비부담금 분할금
가. 공사비부담금 분할금에 대한 연체료 나. 공사비부담금 분할금에 대한 이자 다. 공사비부담금 분할금
2. 요금
가. 요금에 대한 연체료 나. 요금
제62조(납부청구에 대한 이의) ①요금의 청구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3일 이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지체없이 이의수용사실을 통지하고 제60조제4항의 청구서를 다시 발송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에게 당초 의 납부일까지 납부할 것을 지체없이 통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 이의가 제기 된 경우에는 납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과 같 이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이의 수용사실을 통지하 고,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청구금액에서 정산하 여 부과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이의 불수용 사 실을 통지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 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일을 변경하지 않고 청구서를 다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환불 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65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일수에 따 라 지급합니다.
⑥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사 업자가 요금부과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63조(기본요금의 정산) ①사용자는 신축 주택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제3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사용자 서류제출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에 대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를 확정합니다.
1. 신축 주택용 건축물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된 건축물대장 등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시설의 건 축연면적의 합계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 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 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2. 주택용 이외 건축물 : 열공급개시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연결열부하 (온수냉난방- 동계연결열부하, 냉수냉방 - 냉수연결 열부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 또는 연결열부 하가 열수급계약 체결당시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기본 요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 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산내역통지와 함께 정산금 납부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통지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금을 사용자가 납부일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 터 일수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의한 연체료를 부 가합니다.
⑥정산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⑦제6항 단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연체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7조제5항을 적용합니다.
⑧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지 연하거나 미제출시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따 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 전용면적
건축물대장 상의 세대 전용면적의 합계
열공급 규정
2. 공용면적 중 열공급이 되는 시설면적 건축물대장상 열공급이 되는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또는 사업자가 사용자 입회하에 현장실사 또는 실측을 통하여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확인 한 면적의 합계
3. 세대 발코니 확장면적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와 냉방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 도서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 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
⑨사용자가 열공급개시이후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 정에 따라 정산한 계약면적 중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에 한하여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 을 계산한 서류상의 면적의 합계와 실제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의 차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일로부터 기본요금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⑩기본요금중 계약용량은 사용자기계실 준공후 열 교환기용량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⑪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 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 관리업무의 인계 등과 함께 이전 됩니다.
제64조(선수금) 사업자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장 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6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제65조(보증금)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 건으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 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 또는 정지유예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열요금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요금, 공사비부담금, 기타 비용 등의 납부에 대 하여 소유자의 연대보증없이 사용자 명의로 열 사용을 신청한 경우
5.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사용자가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할 예정인 경우
6. 기타 열수급계약상황에 비추어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 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증금산정은 산정시점의 열요금단가를 적 용합니다.
1. 직전의 1월부터 12월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3 개월의 요금을 합산한 금액
2. 삭제
3. 직전 1년간의 요금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 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제1 호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합 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 수급계약 종료일까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등기 완료일까지로 합니다.
④사업자는 예치 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에 예치 또는 보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1. 예치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 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중 신규취급액기준으 로 작성된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2. 예치기간 이외의 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중 수시 입출식저축성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⑥현금으로 보증금을 예치한 사용자가 열요금 미납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사업자는 보증금에서 미 납 열요금을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상계처리후 보 증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반 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미납 열요금이 보증금을 초 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 니다.
제66조(일수계산)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합 니다.
1. 열공급이 개시된 경우, 증설사용의 경우 및 변
열공급 규정
경사용의 경우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요금이 변경된 경우
4. 정기검침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실제 검침한 날이 5일 을 초과한 경우
6. 공급중지 및 사용제한이 있었던 경우
7.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8. 기타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수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사용일수에는 공급개시일, 증설사용일, 변경사용 일 및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개시예정 일을 포함하고, 열수급계약 해지일, 공급중지일, 사 용제한일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개시예 정일 연기신청일은 제외합니다.
③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기본요금 × (사용일수 ÷ 해당월의 일수) 제67조(요금의 계산단위 등) ①요금을 계산하는 단위
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제곱미터)
2. 계약용량 : 1Mcal/h(메가칼로리/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산정함에 있 어서 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용량은 소수 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요금의 부과금액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제7장 사용자의 의무
제68조(열사용시설기준) ①열사용시설기준은 이 규정 이외에 별도로 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은 열수급 계약체결시에 교부합니다.
제69조(열사용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사용자는 제6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 록 열사용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열공급시설을 손 상하거나 열공급시설이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열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와 자 료제출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합니다.
⑤사용자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열수송관 누수 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등 열사용시설내에 설치 되는 열공급시설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전력요금에 대 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연 1회 이상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다만, 제30조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⑦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연결공사(사 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 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⑧사업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와 점유가 사용자에게 최소침해가 되도록 시행하며, 사용자 는 시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합니다.
제70조(손해배상의무) ①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어겨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 복과 함께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 이 해제되거나 해지됨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장 안 전
제71조(안전책임 등) ①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책임한계점은 재산한 계점과 일치합니다. 다만, 사용자시설내에 설치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유지보수의 책임 을 부담합니다.
제72조(통보 등) ①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및 압력 의 이상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열공급 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②사용자는 열사용시설과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한 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및 압력의 이상 등 비정 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열공급 또는 열공급시설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 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사용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열공급 규정
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3조(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선요청)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선을 사 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열사용시설이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열사용시설로 인하여 열공급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열사용시설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의 안전에 영 향을 미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에 대하여 사용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연간1회이상 기계실 설비의 안전여부 를 점검하여야하며 제1항 각 호의 경우 발견 즉 시 정상조치토록 요청하여야합니다.
제9장 사용자정보의 보호
제74조(사용자정보의 수집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용자 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정보를 수집합니다.
1. 열수급계약 및 이에 따른 비용정산, 기타 이 규정에 의한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②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사용자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사 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공급 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동 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이용목적,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기 타 사용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을 통지합니다.
④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정보 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열수급계약 및 이에따른 비용정산, 기타 이 규 정에 의한 열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사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⑤사업자는 사용자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
으로 제한하고, 사용자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 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용자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제75조(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사업자가 그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의 사실
2.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사업자가 제3자에게 사용자정보의 수집․취 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 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위탁받은 제3자의 업무 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3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사업자 의 소속직원으로 봅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서 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사 업자의 과실없이 사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 또는 사 용자의 공급구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1 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사용자정보에 대한 열람청구 등) ①사용자는 방문, 서면, 전자우편,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당해 사용자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정조치를 취한 후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또한, 사업 자는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사용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②사용자는 사업자가 사용자정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기 타
제77조(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열사용과 관련된 자 또는 그 관 리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8조(문서의 보존 등) 사용자는 열사용과 관련된 문서중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그 기록을 보존하여 야 합니다.
제79조(규정의 공표, 중요정보의 고지 등) ①사업자는 이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
열공급 규정
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게시판 등 보기 쉬운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②사업자는 이 규정을 사용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 을 설명합니다.
③사업자는 열사용시설기준 변경 등 사용자와 관 련된 중요정보의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자의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제80조(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①이 규정에 의한 열의 공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 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청구 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손해범위에 대하여 사 업자가 인정할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용자는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 정하지 않거나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2. 소송
④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중재합의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 으로 정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열공급 규정
[별표 1]
계약종별 분류표
열매체 | 계약종별 | 적 용 대 상 |
온 수 | 주 택 용 | ㅇ 공동주택 및 공고지역내 단독주택 <개정 2008.10.21> |
업 무 용 | ㅇ 주택용 또는 공공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 |
공 공 용 | ㅇ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ㅇ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ㅇ 의료시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ㅇ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ㅇ 기타 공공시설 - 기타 법률․조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조례에 의 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 경우 |
주 1. 계약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자가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부속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종별은 주된 시설의 계약종별을 적용합 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부속시설 중 주된 교육시설과 연관성이 없는 시설(법인체사무실 등), 사택(기숙사 제외) 및 학 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영리시설 등은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공시설에 경제적 이익 또는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이 해당 기관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동 부분이 구분될 경우에는 구분되는 부분만이 해당 됩니다) 업무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6.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계약종별의 적용은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열공급 규정
[별표 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 계약종별 | 단 위 | 단 가 | 비고 | |||
주택용 | 신축 | 계약면적 1㎡ | 14,040 | ||||
기존 | 7,050 | ||||||
0~300Mcal/h | 167,630 | ||||||
신축 | 301~1,000Mcal/h 1,001~3,500Mcal/h | 131,360 126,180 | |||||
업무용 | 연결열부하 1Mcal/h | 3,501Mcal/h 이상 | 110,630 | ||||
0~300Mcal/h | 96,740 | ||||||
기존 | 301~1,000Mcal/h 1,001~3,500Mcal/h | 82,290 79,050 | |||||
3,501Mcal/h 이상 | 69,300 | ||||||
온수 | 공 공 용 | 학교, | 신축 | 연결열부하 | 88,500 | ||
사회복지시설 | 기존 | 1Mcal/h | 52,300 | ||||
0~300Mcal/h | 150,860 | ||||||
신축 | 301~1,000Mcal/h 1,001~3,500Mcal/h | 118,220 113,560 | |||||
그 이외 | 연결열부하 1Mcal/h | 3,501Mcal/h 이상 | 99,570 | ||||
0~300Mcal/h | 87,060 | ||||||
기존 | 301~1,000Mcal/h 1,001~3,500Mcal/h | 74,050 71,140 | |||||
3,501Mcal/h 이상 | 62,370 | ||||||
냉수 | 연결열부하 1Mcal/h | 0~1,000Mcal/h 1,001~2,000Mcal/h 2,001~3,000Mcal/h 3,001Mcal/h 이상 | 429,300 269,800 230,700 208,600 |
주) 1.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열공급이 될 경우에는 그때 부터 계약 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산입합니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부속병원에 대한 온수 공사비부담금은 공공용중 “그 이외”에 적용되 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열공급 규정
[별표 3]
열요금표
※한국지역난방공사 2017년 11월 01일자 개정안 적용 (부가세별도)
구분 | 계약종별 | 용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
온수 | 주택용 | 난방용 | 계약면적 ㎡당 52.40원 | 단일요금 : Mcal당 64.35원 계절별 차등요금 - 춘추절기 : Mcal당 63.05원 - 하 절 기 : Mcal당 56.74원 - 동 절 기 : Mcal당 66.23원 | |
냉방용 | 5~9월 | Mcal당 29.89원 | |||
1~4월 10~12월 | 난방용 사용요금 적용 | ||||
업무용 | 난방용 | 계약용량 1Mcal/h당 396.79원 | 단일요금 : Mcal당 83.55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시간대 : Mcal당 96.10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79.38원 | ||
냉방용 | 5~9월 | -1단 냉동기:Mcal당 38.43원 -2단냉동기:Mcal당 29.89원 | |||
1~4월, 10~12월 | 난방용 사용요금 적용 | ||||
공공용 | 난방용 | 계약용량 1Mcal/h당 361.98원 | 단일요금 : Mcal당 72.97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시간대 : Mcal당 83.90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69.32원 | ||
냉방용 | 5~9월 | -1단 냉동기:Mcal당 33.56원 -2단냉동기:Mcal당 29.89원 | |||
1~4월, 10~12월 | 난방용 사용요금 적용 | ||||
냉수 | 냉방용 | 계약용량 Mcal/h당 0부터 1,000Mcal/h까지 3,822원 다음 2,000Mcal/h까지 2,124원 다음 3,000Mcal/h까지 1,754원 3,000Mcal/h초과 1,550원 | Mcal 당 첨두부하시간 : 135.41원 중간부하시간 : 104.16원 경부하시간 : 62.49원 |
1. 계약면적 산정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의 합계 및 공용면적 중 지역 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2.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1) 적용대상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2) 적용기간
- 춘추절기(기준단가) : 3~5월, 9~11월
- 하절기 : 6~8월
- 동절기 : 12월~익년2월
3.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1) 적용대상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단, 계약용량 1,000Mcal/h 이상인 사용자
2) 적용기간 : 12월~익년2월
4. 수요관리시간대 : 07:00~10:00
1) 냉수의 부하시간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첨두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오후 2시정각부터 오후 4시정각까지
-중간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오후 2시정각부터 오후 4시정각 이외의 시간
-경부하시간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제외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시간
5. 온수 냉방용 사용요금
열공급규정 제45조(요금의계산) 제2항 제2호에 의거 기간별차등 적용
열공급 규정
[별표 4]
단위연결열부하 기준표
(단위 : kcal/㎡․h)
구 분 | 온수 | 냉수 | 비 고 | |||
난방 | 급탕 | 합계 | ||||
공동주택 | 아파트 | 49 | 15 | 64 | 전용면적 60㎡이상 기준 | |
연립주택 | 53.9 | 15 | 68.9 | 전용면적 60㎡이상 기준 | ||
근린생활시설 | 86 | 5 | 91 |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 ||
근린공공시설 | 89 | 7 | 96 |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 ||
종교시설 | 115 | 2 | 117 | |||
노약자시설 | 86 | 7 | 93 | 유치원, 노인정 | ||
의료시설 | 105 | 25 | 130 | 131 | 병원급 이하 | |
교육연구시설 | 89 | 5 | 94 | 105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 |
업무시설 (업무․공공) | 86 | 7 | 93 | 114 | ||
숙박시설 | 89 | 45 | 134 | 129 | ||
판매시설 | 98 | 5 | 103 | 154 | ||
위락시설 (특수목욕탕) | 110 | 80 | 190 | 141 | 목욕장 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 기준 적용 | |
관람집회시설 | 115 | 2 | 117 | |||
전시시설 | 115 | 2 | 117 |
주) 1. 온수의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냉수의 경우에는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것이며, 중부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부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북 (영동군제외), 충남(천안시), 경북(청송군)
2.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열사용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3. 복합용도의 건축물에는 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4. 냉수의 경우에는 위의 표 이외에 백화점은 194, 방송국과 촬영소는 265를 각각 적용하며, 기타 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5. 단독주택의 단위연결열부하는 난방 63kcal/㎡․hr, 급탕 12kcal/㎡․hr를 적용하되, 건축환경 및 단열기준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계산부하를 검토․보완후 적용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사 용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공동주택명 | 공동주택소재지 | ||||||
사업주체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사업시공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 현 황 | 공동주택 | 전용면적 | ㎡ | 동 수 | |||
세대수(호) | 기계실수 | ||||||
부대․ 복리시설 | 시설명 | 관리사무소 | 경로당 | 근린생활시설 | 기 타 | ||
건축허가연면적 | ㎡ | ㎡ | ㎡ | ㎡ | |||
열공급면적 | ㎡ | ㎡ | ㎡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 ※열배관분배관설치공사 착공예정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 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인) 신청자(사업시공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 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8.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부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용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 적으로 정산 완료 2. 발코니면적 : 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
[별지 제1-1호서식]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사 용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공동주택명 | 공동주택소재지 | ||||||
입주자대표회의 | 주 소 | ||||||
성 명 |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주택관리업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 현 황 | 공동주택 | 전용면적 | ㎡ | 동수 | |||
세대수(호) | 기계실수 | ||||||
부대․ 복리시설 | 시설명 | 관리사무소 | 경로당 | 근린생활시설 | 기타 | ||
건축허가연면적 | ㎡ | ㎡ | ㎡ | ㎡ | |||
열공급면적 | ㎡ | ㎡ | ㎡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 ※열공급개시예정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2.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 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5.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7.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별지 제1-2호서식] (기존공동주택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사 용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건물명 | 건물소재지 | ||||||
건축주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시공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건축허가연면적 | ㎡ | 열부하 | Mcal/h | |||
열사용용도 | □ 난방, 급탕 | 동수/기계실수 | |||||
□ 냉방 | |||||||
열공급개시요청일 | ※열공급개시예정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건축주 (인) 신청자 시공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5.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서식] (신축건물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사 용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건물명 | 건물소재지 | ||||||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사용자 (관리인)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건축허가연면적 | ㎡ | 열부하 | Mcal/h | |||
열사용용도 | □ 난방, 급탕 | 동수/기계실수 | |||||
□ 냉방 | |||||||
열공급개시요청일 | ※열공급개시예정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건축주와 시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4.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5.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별지 제1-4호서식] (기존건물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공동주택명 | 공동주택소재지 | ||||||
입주자대표회의 | 주 소 | ||||||
성 명 |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주택관리업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구 분 |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 |||||
신청전 | 신청후 | 신청전 | 신청후 | ||||
계약종별 | |||||||
계약면적 | ㎡ | ㎡ | ㎡ | ㎡ | |||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사유 | |||||||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요청일 | ※증설공급(변경공급, 재공급)예정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 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1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5.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7. 기타 사업자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별지 제2-1호서식] (공동 및 단독주택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건물명 | 건물소재지 | ||||||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사용자 (관리인)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구 분 | 신 청 전 | 신 청 후 | |||||
계약종별 | |||||||
계약용량 | Mcal/h | Mcal/h | |||||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사유 | |||||||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요청일 | ※증설공급(변경공급, 재공급)예정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 규정 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와 사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4.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동의서 5.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6. 기타 사업자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
[별지 제2-2호서식] (건물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사 용 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공동주택명 | 공동주택소재지 | ||||||
새로운 사용자 | 입주자 대표회의 | 주소 | |||||
성명 |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주택관리 업자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종전 사용자 | 입주자 대표회의 | 주소 | |||||
성명 |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주택관리 업자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명의변경사유 | |||||||
명의변경신청일 | ※명의변경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열공급규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사용자 (인) 신청자 종전 사용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동의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관리업무인계관련서류, 관리주체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별지 제3-1호서식] (공동 및 단독주택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사 용 자 명 의 변 경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건물명 | 건물소재지 | ||||||
새로운 사용자 | 소유자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사용자 (관리인)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종전 사용자 | 소유자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사용자 (관리인)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명의변경사유 | |||||||
명의변경신청일 | ※명의변경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사용자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열공급규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새로운 사용자 (인) 신청자 종전 사용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관리단구성현황 및 관리인 선임결의서(또는 관리인 선임계약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별지 제3-2호서식] (건물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수 급 계 약 해 제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공동주택명 | 공동주택소재지 | ||||||
입주자대표회의 | 주 소 | ||||||
성 명 |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주택관리업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제사유 | |||||||
해제내용 | |||||||
해제통지접수일 | ※해제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제합니다. 1.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분배관공사비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귀사가 열공 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 공고지역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를 구 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1호서식] (공동주택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수 급 계 약 해 제 신 청 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건물명 | 건물소재지 | ||||||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사용자 (관리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제사유 | |||||||
해제내용 | |||||||
해제통지접수일 | ※해제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제합니다. 1.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분배관공사비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귀사가 열공 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납부한 공사비부담금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 공고지역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를 구 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2호서식] (건물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수 급 계 약 해 지 신 청 서 | 처리기간 | ||||||
7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공동주택명 | 공동주택소재지 | ||||||
입주자대표회의 | 주 소 | ||||||
성 명 |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주택관리업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지사유 | |||||||
해지내용 | |||||||
해지희망일 | ※해지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지합니다. 1.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기타 열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귀사가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겠습 니다. 3. 신청인은 다른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귀사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 공고지역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3호서식] (공동주택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열 수 급 계 약 해 지 신 청 서 | 처리기간 | ||||||
7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건물명 | 건물소재지 | ||||||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사용자 (관리인) |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지사유 | |||||||
해지내용 | |||||||
해지희망일 | ※해지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지합니다. 1.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기타 열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귀사가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겠습 니다. 3. 신청인은 다른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귀사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 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유자 (인) 신청자 사용자(관리인)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주) 공고지역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를 구 비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4호서식] (건물용)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열공급 규정
[별지 제5-1호서식]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앞면)
제 호 열 수 급 계 약 서 | |||||
사용자 | 공동주택명 | ||||
공동주택소재지 | |||||
사업주체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사업시공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
공급열매체 | □온수, □냉수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기계실수 | 열공급개시예정일 | ||||
계약면적 | 계약기간 | ||||
검침일 | 요금납부일 | ||||
재산한계점 | 열배관분배관설치공사 착공예정일 | ||||
주 요 계 약 내 용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이 있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거나, 기타 사용자 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 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 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 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 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 니다. |
열공급 규정
(신축공동주택용) (뒷면)
주 요 계 약 내 용 | 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 금, 기타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 도 또한 같습니다. 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 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 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 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 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 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 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 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사용자(사업주체) : 사용자(사업시공자) : 사업자 :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 년 | 월 | 일 (인) (인) (인) |
열공급 규정
[별지 제5-2호서식]
(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앞면)
제 호 열 수 급 계 약 서 | |||||
사용자 | 공동주택명 | ||||
공동주택소재지 | |||||
입주자 대표회의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 ||||
(주택관리 업자)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
공급열매체 | □온수, □냉수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기계실수 | 열공급개시예정일 | ||||
계약면적 | 계약기간 | ||||
검침일 | 요금납부일 | ||||
재산한계점 | |||||
주 요 계 약 내 용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 는데 동의합니다. 5.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 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 니다. 8.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
열공급 규정
(기존공동주택용, 명의변경용) (뒷면)
주 요 계 약 내 용 | 9.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 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담 금, 기타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 도 또한 같습니다. 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 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 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사 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제․민원 등 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 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 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 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 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없이 타 열 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년 사용자 :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 :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 월 | 일 (인) (인) (인) |
열공급 규정
[별지 제5-3호서식]
(신축건물용) (앞면)
제 호 열 수 급 계 약 서 | |||||||
사용자 | 건물명 | ||||||
건물소재지 | |||||||
건축주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 ||||||
시공자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 ||||||
사업자 | 주 | 소 | |||||
성 | 명 | 전화번호 |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
공급열매체 | □온수, □냉수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기계실수 | 열공급개시예정일 | ||||||
계약기간 | 검침일 | ||||||
요금납부일 | 재산한계점 | ||||||
계약용량 (Mcal/hr) | 온수 | 연결열부하 (Mcal/hr) | 온수 | (하계 : | ) | ||
냉수 | 일반업무용 | 냉수 | 일반업무용 | ||||
고이용용 | 고이용용 | ||||||
주 요 계 약 내 용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 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 는데 동의합니다. 5.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 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6.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 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 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열공급 규정
(신축건물용) (뒷면)
주 요 계 약 내 용 | 9.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합니다. 10.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 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11.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 담금, 기타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 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 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4.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 15.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 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 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 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 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16.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년 사용자 : 건축주 사용자 : 시공자 사업자 :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 월 | 일 (인) (인) (인) |
열공급 규정
[별지 제5-4호서식]
(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앞면)
제 호 | 열 | 수 | 급 계 약 서 | ||||
사용자 | 건물명 | ||||||
건물소재지 | |||||||
소유자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 ||||||
사용자 (관리인) | 주소 | ||||||
성명 | 전화번호 |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
공급열매체 | □온수, □냉수 | 열사용용도 | □난방․급탕용, □냉방용 | ||||
기계실수 | 열공급개시예정일 | ||||||
계약용량 (연결열부하) | (하계: | ) | 계약기간 | ||||
검침일 | 요금납부일 | ||||||
재산한계점 | |||||||
주 요 계 약 내 용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 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 는데 동의합니다. 5.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 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 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 공급규정 제44조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 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 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열공급 규정
(기존건물용, 명의변경용) (뒷면)
주 요 계 약 내 용 | 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공사비부 담금, 기타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여 위약금 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사업자 소유의 계량기(원격검침설비를 포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력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2.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 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3.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 14. 사용자는 ①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②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③열공급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중지․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④사업자에게 귀책사유없는 사고로 인하여 열 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⑤행정기관의 지시․인허가 문 제․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 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⑥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 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15.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정부의 허가(공고지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사업자와의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 열공급규정 제14조제5항제5호)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년 사용자 : 소유자 사용자 : 사용자(관리인) 사업자 : 춘천에너지대표이사 | 월 | 일 (인) (인) (인) |
열공급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 | 호 | 점 | 검 | 필 | 증 | |||||||
사용자 | ①상호(명칭) | |||||||||||
②주소(소재지) | ||||||||||||
③대표자 성명 | ④전화번호 | |||||||||||
⑤점검대상 열사용시설소재지 | ||||||||||||
⑥점검대상 열사용시설 | ||||||||||||
⑦점검연월일 | ||||||||||||
⑧점 | 검 | 자 | 소 | 속 | 성 | 명 | (인)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결 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되었기에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인) |
열공급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요금 납부확약 및 납부계획서 | ||||||
건물명 | 건물소재지 | |||||
건축주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시공자 | 주 소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건축허가연면적 | ㎡ | 열부하 | Mcal/h | ||
열사용용도 | □ 난방, 급탕 | 층수/기계실수 | ||||
□ 냉방 | ||||||
건축물용도 | 열공급개시요청일 | |||||
분양 및 임대계획 | ||||||
건물관리계획 | ||||||
건물사용계획 (층별․용도별) | ||||||
확약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요금 납부확약 및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납부에 대하여 건물 입주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 열공급규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건물내에 입주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설립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요금납부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7일 이전까지 사업 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5. 사업자와의 열수급계약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열사용과 관 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약인 건축주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주) 동일한 층을 수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 분할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공급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관리업무∙관리자 선임∙인계∙변경 통지서 | 처리기간 | ||||||
14일 | |||||||
※사용자번호 | ※공급열매체 | ※계약종별 | ※접수일 | ||||
관리시설명 | 관리시설소재지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관리업자 | 기존 | 주소 | * 신규로 선임∙인계한 경우 변경 란에만 기입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변경 | 주소 |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관리업무∙관리자 선임∙인계∙변경일 |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사에 관리업무∙관리자 선임∙인계∙변경을 통지합니다. 1. 사용자는 열공급규정 제11조에 의거 관리업무∙관리자 선임∙인계∙변경을 통지하며, 사업자(한국지역난방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선임∙인계∙변경된 관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2. 선임∙인계∙변경된 관리업자는 사업자의 열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 용 자 : (인) 선임∙인계∙변경된 관리업자 : (인) 춘천에너지 대표이사 귀하 | |||||||
구비서류 | 1. 선임∙인계∙변경된 자의 사업자등록증 2. 선임∙인계∙변경 계약서 등 관련서류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