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의 목적)
이 ▇▇은 고객이 ▇▇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실명확인업무 ▇ ▇계약을 체결한 금융▇▇ 등 (이하 “실명확인▇▇▇▇”이라 함)에서 회 사의 전자금융▇▇ ▇▇▇좌(이하 “▇▇▇▇계좌”라 함)를 개설하여, 회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실명확인▇▇▇▇”이라 함은 회사와 실명확인업무 ▇▇계약을 체 결하고 ▇▇▇▇계좌를 개설해 주는 금융▇▇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고객이 회사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에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3.“▇▇▇▇카드”라 함은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증권계 좌에서 입•출금을 하기 위하여 고객의 ▇▇에 의하여 실명확인▇▇▇▇ 이 발급한 실명확인▇▇▇▇ 전용 현금카드를 말한다.
4.“고객ID”라 함은 ▇▇▇▇계좌 개설 후 고객이 전자금융▇▇를 하 기 위해 회사의 홈페이지, 크레온 홈페이지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 통신전화 Application을 통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HTS 접속용 식별 코 드를 말한다.
5.“ID비밀번호”라 함은 ▇▇▇▇계좌 개설 후 고객이 전자금융▇▇를 하기 위해 고객ID와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크레온 홈페이지 또는 회사 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전화 Application을 통하여 발급 받아야 하는 HTS 접속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6.“▇▇▇▇계좌 비밀번호”라 함은 실명확인▇▇▇▇에서 ▇▇증권계 좌 개설 시 고객이 ▇▇ ▇▇▇▇계좌에 적용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7.“▇▇계좌번호”라 함은 실명확인▇▇▇▇이 ▇▇▇▇계좌 개설 시 ▇▇▇▇계좌번호와는 별도로 부여 하는 실명확인▇▇▇▇의 ▇▇계좌 번호를 말한다.
8.“결제이행을 위한 ▇▇▇좌”라 함은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따른 결제를 위하여 실명확인▇▇▇▇에 설정된 회사 ▇▇계좌를 말한다.
9.“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에 의하여 공인인증▇▇ 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10.“공인인증 비밀번호”라 함은 공인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지정한 8 자리 이상 16자리 이하의 숫자와 영문자의 조합을 말한다.
11.“▇▇카드”라 함은 고객의 전자금융▇▇와 ▇▇하여 ▇▇▇ 및 보 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급하여 교부한 비밀번호 카드를 말한 다.
12.“OTP”라 함은 고객의 전자금융▇▇와 ▇▇하여 ▇▇▇ 및 ▇▇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다른 금융▇▇이 발급하여 등록한 일회 용 비밀번호 생▇▇▇를 말한다.
제3조(▇▇▇▇계좌의 개설 절차)
①고객은 실명확인▇▇▇▇의 영업점에서 ▇▇▇▇계좌 개▇▇▇서를 작 성하여, ▇▇▇▇▇ 한다.
②실명확인▇▇▇▇▇ ▇1항에 따라 고객이 ▇▇한 ▇▇▇▇계좌 개설신 청서를 접수하여, 고객의 실명확인 절차를 ▇▇▇ ▇ 그 ▇▇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하여 실명확인▇▇▇▇에게 고객에게 부여 될 ▇▇▇▇계좌 번호를 통보하고, 실명확인▇▇▇▇으로부터 해당 ▇▇▇▇ 계좌번호가 고객에게 부여 됨으로써 고객의 ▇▇▇▇계좌는 개설된다.
③회사는 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와 ▇▇ ▇▇▇▇계좌를 위한 별도의 ▇▇통장 또는 ▇▇카드를 발급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명확인▇ ▇▇▇은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개설 가능 상품)
①▇▇▇▇계좌로 고객이 개설 할 수 있는 상품은 종합투자상품, 위탁자 상품, 해외▇▇상품, ▇▇▇▇상품 및 선물상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기관별로 고객이 개설 가능한 상품은 차이가 있으며, 회사는 그 ▇▇을 회사 홈페이지 및 크레온 홈페이지의 ▇▇의 메뉴에 게시한다.
회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계좌개설안내 → ▇▇▇▇ 계좌개설 크레온 홈페이지(▇▇▇.▇▇▇▇▇▇▇▇▇▇.▇▇▇) → CREON소개 → CREON계좌개설
제5조(개설 가능 고객)
▇▇▇▇계좌 개설이 가능한 고객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에 ▇▇ 한다.
제6조(▇▇ 적용 ▇▇ 순위)
▇▇▇▇계좌를 통한 전자금융▇▇와 ▇▇하여서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이 이 ▇▇ 보다 ▇▇ 적용되며,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 및 개별▇▇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7조(▇▇▇▇계좌로 ▇▇ 가능한 업무 범위)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컴퓨터,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기타 전 자적 장치(이하 ”전자적 장치 등”이라 한다)를 ▇▇▇여 회사가 제공하는 매 매▇▇서비스, 청약▇▇서비스, 자금이체서비스, 계좌▇▇서비스, 투자▇▇ 서비스 등(이하 “전자금융▇▇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회사의 책임)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 ▇▇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 서비스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 되는 주의▇▇를 다한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3호의 사고가 발생한 ▇▇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ㆍ▇▇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③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 그 법령을 ▇▇ 적용 한다.
제 9 조 (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①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고객은 ▇▇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중 자기가 지정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여 제2항의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④고객▇ ▇1항 ▇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전자지급▇▇의 ▇▇▇▇ 및 이체)
고객이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 및 이체하고자 할 때, ▇▇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 송금.이체 되어 고객 본인계좌로 입금된 ▇▇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 및 이체가 ▇▇될 수 있다.
제 11 조 (▇▇이체의 출금 ▇▇ 등)
①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2.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의 ▇▇▇▇를 ▇▇ 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접근매체의 ▇▇ 등)
①고객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는 공인인증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 조회
2. 전화, 자동화▇▇(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 전자금융▇▇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되어 있는 ▇▇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 ▇▇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에게 ▇▇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하는 ▇▇
②고객은 다음의 ▇▇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 이체시 일회용비밀
번호(▇▇카드를 포함한다)를 ▇▇▇▇▇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회사가 고지한 금액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 일회용비밀번호(▇▇카드를 포함한다)의 ▇▇과 함께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자동화▇▇(CD/ATM)를 ▇▇▇ 자금이체
2. 회사의 ▇▇금융▇▇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
3. 회사에 ▇▇▇여 등록한 실명확인 된 본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하는 ▇▇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 ▇▇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
③고객은 접근매체를 ▇▇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2. 대가를 ▇▇.▇▇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가 돈을 갚지 않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3조 (▇▇▇의 확인)
①회사는 고객이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 서비스에 접속하 거나 ▇▇▇는 ▇▇ 고객이 입력한 ▇▇▇▇계좌번호, ▇▇▇▇계좌 비밀 번호, 고객 ID, ID 비밀번호, 공인인증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 비밀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 비밀번호 등이 ▇▇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는 ▇▇에는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전자금융▇▇ 서비스 ▇▇▇를 고객 본인으로 간주한다.
②회사는 전자금융▇▇ 서비스의 ▇▇에 따라 전자금융▇▇ 서비스에 접속하 거나 ▇▇에 필요한 입력사항을 ▇▇ 정할 수 있다.
③고객이 입력한 ▇▇▇▇계좌 비밀번호, 고객 ID, 공인인증 비밀번호, ▇ ▇카드 비밀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비밀번호 오류 입력 횟수가 각 5회 (단, OTP비밀번호는 10회) ▇▇▇ ▇▇ 회사는 고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전자금융▇▇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는 시도로 간주하여 전자금융▇ ▇ 서비스의 접속 또는 ▇▇을 임의로 중지 시킬 수 있다.
제 14조 (매매▇▇ ▇▇)
① 고객이 매매▇▇서비스를 ▇▇▇여 매매를 할 수 있는 ▇▇ 금융투자 상품은 고객이 실명확인▇▇▇▇에서 개설한 상품에 따라 ▇▇ 정한다.
② 매매▇▇서비스에 의한 예약▇▇ 업무는 다음 ▇▇와 같이 실시한다.
1. 예약▇▇은 영업일 16 시부터 익영업일 07 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다.
2. 예약▇▇은 ▇▇예약접수가 완료되는 영업일의 한국거래소 시가결정 에 참여하는 호가로 일괄 처리하며, 부득이 ▇▇처리가 완료되지 못 한 ▇▇에는 ▇▇접수 순으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처리한다.
3. 예약▇▇의 ▇▇▇ 불가하며, 취소는 예약▇▇ 접수시간 ▇▇만 가 능하다.
③매매▇▇ 서비스를 통한 매매▇▇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 없이 ▇▇을 처리하며 ▇▇ 시장 마감 후 전산으로 일괄 출력하여 ▇▇할 수 있다.
④매매▇▇ 처리시 증거금부족, 잔고부족, 기타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 ▇이 처리되지 않았을 ▇▇ 해당 ▇▇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한다.
⑤통신의 ▇▇, 매매▇▇ 서비스의 ▇▇, 매매 ▇▇의 효력▇▇ 등으로 인 하여 매매▇▇ ▇▇의 미처리, 처리▇▇, 체결통보 ▇▇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고객은 매매▇▇ ▇▇의 처리가 완결되었는지를 직접 확인▇▇▇ 한 다.
제 15조 (▇▇▇▇계좌 예수금의 입•출금)
①회사가 예수금을 ▇▇하는 ▇▇의 ▇▇▇▇계좌의 입•출금은 다음 ▇▇ 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입금
가. 실명확인▇▇▇▇이 ▇▇계좌번호를 부여한 ▇▇ ▇▇계좌번 호를 수취계좌로 하여 입금
나. 실명확인▇▇▇▇이 ▇▇계좌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 ▇▇ ▇▇계좌번호를 수취계좌로 하여 입금
다. 실명확인▇▇▇▇이 발급한 ▇▇▇▇카드로 실명확인▇▇▇▇ 에 설치된 현금 입•출 자동화▇▇를 통한 ▇▇▇▇계좌로 입금. 다 만, ▇▇▇▇카드를 ▇▇▇ 회사의 영업점에서의 입금은 불가하다.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금
가. 회사의 HTS(홈페이지 포함)를 ▇▇▇여 ▇▇▇▇계좌에서 출 ▇
▇. 실명확인▇▇▇▇이 발급한 ▇▇▇▇카드로 실명확인▇▇▇▇ 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 자동화▇▇를 통한 ▇▇▇▇계좌에서 출금. 다만, ▇▇▇▇카드를 ▇▇▇ 회사의 영업점에서의 출금은 불가하 다.
②실명확인▇▇▇▇이 예수금을 ▇▇하는 ▇▇의 ▇▇▇▇계좌 입•출금은 고객이 실명확인▇▇▇▇에서 ▇▇▇▇계좌 개설 시 발급 받은 실명확인 ▇▇▇▇의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 ▇▇▇ 하며, 금융투자상품의 매 매대금, 청약대금, 금융투자상품 매매▇▇ ▇▇ 세금 등 금융투자상품 매 매▇▇에 따른 결제이행을 위한 ▇▇▇좌와 ▇▇통장간 자금이체는 해당 매매▇▇의 결제일에 회사와 실명확인▇▇▇▇간 전산처리에 의해 자동으 로 이루어진다.
③회사는 고객 ▇▇을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별로 ▇▇ 1년간 자금 이체가 없는 접근매체의 ▇▇ 이체▇▇를 ▇▇▇지 하거나 이체한도를 감 액 할 수 있다.
제 16조 (금융▇▇▇▇의 확인)
①고객은 전자금융▇▇ 서비스에 의한 금융거래가 완료되면 ▇▇▇▇계좌 의 금융▇▇ 내역을 반드시 확인▇▇▇ 하며, 당해 금융▇▇에 의▇▇▇ 있거나 ▇▇▇ 발견된 ▇▇, 즉시 회사의 ▇▇▇▇계좌 담당부서 또는 고 객감동센터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고객은 회사의 ▇▇▇▇계좌 담당부서를 ▇▇▇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금융▇▇▇▇에 관한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전자금융▇▇ 서비스 ▇▇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전자금융▇▇ 서비스 ▇▇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전자금융▇▇ 서비스와 ▇▇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 ▇(데이터, 프로그램, 자료 등) 및 이와 관련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 으므로 회사의 ▇▇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전자금융▇▇ 서비스의 중단)
고객이 다음 ▇▇에 해당되는 ▇▇ 회사는 전자금융▇▇서비스 제▇▇ 임 의로 중지할 수 있다. 단, 다음 ▇▇와 같은 사유로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후, 고객이 계속적으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 중지사유에 ▇▇ ▇▇조치를 하고 회사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서비스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단사유에 ▇▇ ▇▇이 ▇▇ 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다.
1. 이 ▇▇ 또는 전자금융▇▇ 서비스 ▇▇에 관련된 ▇▇ 법규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진 ▇▇
2. 고객 ID, ID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고객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
3. 전자금융▇▇ 서비스 ▇▇ 목적에 맞지 않는 조작 등 전자금융▇▇ 서비스 ▇▇에 있어 불합리한 ▇▇ 발생한 ▇▇
4. 기타 시장 교란행위 등 전자금융▇▇ 서비스의 제공 중지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
5. 고객의 ▇▇▇▇계좌가 폐쇄된 ▇▇
6. 고객의 ▇▇▇▇계좌가 ▇▇ 미▇▇ 계좌이거나 사고 ▇▇ 계좌로서 회사가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
제 19 조 (전자금융▇▇ 서비스 ▇▇ 시 회사의 ▇▇) ▇▇지변 또는 ▇▇, ▇▇, 건물 훼손, 전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 ▇▇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될 ▇▇, 동 사실과 사유 및 대체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여야 하며 회사는 정상적인 전 자금융▇▇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 합니 다.
제 20 조 (전자금융▇▇ 서비스 ▇▇ 시 ▇▇ 방법) 고객은 전자금융▇▇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 회사 고객감동센터 (1544-4488) 또는 회사의 ▇▇▇▇계좌 담당부서에 전화로 업무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확인 등 회사가 ▇▇ ▇▇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다.
제 21조 (월간 ▇▇▇▇ 등의 통보)
①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 내역·▇▇내역, 월말잔액·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예▇▇▇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 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회 사의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탁 ▇▇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비치한 ▇▇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 장 등으로 ▇▇하는 ▇▇
제 22조 (신고사항의 ▇▇ 및 사고신고 등)
①고객이 ▇▇ 회사에 ▇▇한 전자금융▇▇ 서비스의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을 ▇▇▇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 용하여 ▇▇▇거나 회사의 고객감동센터 또는 ▇▇▇▇계좌 담당부서에 ▇▇ ▇▇하여 ▇▇ 할 수 있다. (단, ▇▇사항 ▇▇ 업무는 ▇▇ 처리 불 가)
②고객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매체 등 비밀을 요하 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회사 홈페이지(크레온 홈페이지 포함) 또는 전자금융▇▇ 서 비스를 ▇▇▇여 사고등록 하거나, 회사의 ▇▇▇▇계좌 담당부서 또는 고객감동센터에 ▇▇으로 신고▇▇▇ 한다.
제 23조 (▇▇의 ▇▇ 등)
이 ▇▇의 교부 및 ▇▇▇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에 따른다.
제 24조 (고객▇▇에 ▇▇ 비밀보장)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 ▇ 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고객▇▇를 고 객의 ▇▇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 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 는 자료
제 25조 (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 할 수 있다.
제 26조 (기타)
이 ▇▇과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 필 요가 생긴 ▇▇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은 2014년 4 월 14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년 3 월 13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년 7 월 31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5년 10 월 30 일부터 ▇▇한다.
<별 표>
▇▇등급 | 접근매체 ▇▇ |
1등급 | OTP발생기 + 공인인증서 |
2등급 | ▇▇카드 + 공인인증서 + 휴대폰(SMS▇▇내역통보) |
3등급 | ▇▇카드 + 공인인증서 |
1. ▇▇등급 및 등급별 이체한도 : 이체가능시간 (00:30 ~ 23:30) 가. ▇▇등급
나. 이체한도
▇▇매체구분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HTS/WTS (인터넷뱅킹) | 개인 | 1회 | 1억원 | 5▇▇▇ | 1▇▇▇ |
1일 | 5억원 | 2.5억원 | 5▇▇▇ | ||
ARS (텔레뱅킹) | 개인 | 1회 | 5▇▇▇ | 5▇▇▇ | 5▇▇▇ |
1일 | 2.5억원 | 5▇▇▇ | 5▇▇▇ | ||
2. ▇▇매체 없는 고객의 이체 한도
▇▇매체구분 | 구분 | ▇▇시간 (▇▇ 07:00~16:30) | ▇▇외시간 (평일16:30~익일07:00, 토/일요일,공휴일 ▇▇) |
HTS/WTS (인터넷뱅킹) ARS (텔레뱅킹) | 개인 | 5억/일 (근거▇▇계좌로만 이체) | 1▇▇▇/일 (근거은행계좌로만이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