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동통신단말기 분실보험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 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 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 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 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 려드립니다.
④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 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 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 에 당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 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 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 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6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8조(계약의 xx), 제20조(계약의 xx) 또 는 제30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xx
④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 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 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 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 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 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xx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 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 년 xxx 계약에 한함)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 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 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 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 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
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 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xx을 받은 xx에는, 계약이 xx되는 즉시 xx 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 xx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 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x x 우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x x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 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6조(계약 전 알릴xx) 및 제18조(계 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 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 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 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 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①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피보험자 xx의 이동통신단말 기(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xx의 물건은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밀수품xx 불법적인 xx 또는 xxxx에 있는 물건
2. 데이터의 xx, 교체, 검색에 소요되는 xxxx 해당 이동통신단말기 기본사양 이 아닌 프로그램
3. xx 장착xx의 여부를 불문하고 xxx에 부착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나, 중고 단말기, 기타 xx시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4. 장식용 덮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제품 본체와 분리 되어 xx되는 충전기나 USB케이블 등 보험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은 부품
5. xx, 교체의 목적으로 “xx보험센터”나 “xx보험센터”가 지정한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xx한 물건
6.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제반 요금 및 xx 료
제11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xx 담보지역 내에서 보 험기간 중에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xx, 침수 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도난, 분실, 전부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단말기 또는 xx 사양의 유 사 단말기로 교체해 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③파손사고에 대해서는 파손된 단말기를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그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손해액(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에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 기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만을 xx합니다.
⑤도난, 분실, 전부손해로 인한 교체xx시, 교체 단말기의 가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 과하는 xx,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합니 다.
제12조(보험가입금액) 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은 협정보험가 입금액이며 개별 보험목적물당 보험가입금액x x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13조(xx한도액) ①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xx한도액x x 보험에서 xx하는 손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대해 xxxx 또는 교체xx이 발생하는 xx,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고, 개별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입금액에서 피 보험자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xx시 xxx 필요한 xx, xx한도액과 별개로 회사는 xxx용을 택배회사에 지 불할 것이며, 이 xx 자기부담금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피보험자 자기부담금) ①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자기부담xx 환 불되지 않습니다.
②도난, 분실, 전부손해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을 교체하여 드리는 xx에는 “xx보험 센터”에서 교체xx을 xx한 xx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납부xxx 합니다. 보험 목적물의 xx를 요하는 xxxx의 xx 회사는 수리비에서 피보험자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xx한도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③피보험자 본인부담금은 매 사고마다 적용되며 개별 보험목적물의 xx한도액에 x 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목적물의 내재적인 결함에 따른 전기적 또는 기계적 고장
2.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보험목적물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xxx 중에 생긴 손해
4. 보험목적물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손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보험목적물의 소각, 몰수, 파괴, 압류 및 이 와 유사한 조치로 인한 손해
6. 보험목적물을 xx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 일체의 간접손해
7. 보험목적물의 성능저하 또는 성능미달
8. 보험목적물x x개통, 프로그래밍과 xx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xx되거나 부과 된 금액 또는 보험목적물을 차량에 장착하거나 다른 차량에 옮겨 장착하기 위해 생 긴 xx
9. 다음 xx으로 생긴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 손해 가. 방사능 및 핵xx, 음속xx 충격파
나. 보험목적물의 날짜xx 오류 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생긴 오류
10.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분실, 도난 또는 파손
11. 담보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생긴 손해
12. 도난 또는 분실사고 이후 타인의 부xxx으로 인한 통화료
13. 보험목적물의 점진적인 마모, xxx, 점진적인 더러워짐, 녹 또는 xx
14. 단말기의 xx, 틈, 금, 변색, 긁힘, 벗겨짐 등과 같이 보험목적물 xx의 기능에 xx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의 손해
15.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xx 또는 xx이 가능한 손해
16. 보험목적물에 xx 세척, 청소, xxx수, 분해 또는 개조에 소요되는 xx
17.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xx지변(xx, xx, 번개, xx 등과 유사한 재난)에 의 한 손해
18.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
19. 다른 USIM : xx가입 당시의 USIM이 아닌 타 USIM xx 중 발생하는 사고
20. 제품을 xx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xxxx 택배․운xxx
21. 제3자 또는 xx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의 xx․통 제 하에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2.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xxx간(보험기간 개시 후 xx기간 xx 보 장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해
23. xx보험센터나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 에서 xx하여 발생한 수리비
제16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 합니다.
제17조(계약후 알릴 xx)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 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 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 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8조(계약의 xx)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 험xx(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 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 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 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 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 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 (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 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 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 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 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 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2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 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 으로 합니다.
제2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보험목적물에 사고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xx보험센터”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 xxx 합니다.
1.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2. xx, 어디서, 어떻게 도난, 분실 또는 파손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②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보험목적물의 도난 또는 분실의 xx 회사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분실사실 확 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분실신고 접수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 청이 있는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 빙”을 반드시 “xx보험센터”에 xxxxx 합니다.
④보험목적물의 도난, 분실사고 발생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이동통신회사”에 통지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 중지되도록 xxx 합니다.
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xx가 포함된 사고발생사실 확인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사본, 수리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x x보험센터”에 제공xxx 합니다.
⑥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보험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제공함으 로써 본인임을 확인xxx 합니다. 이 번호는 “이동통신회사”가 “xx보험센터”에 제 공한 번호와 xxxxx 합니다.
⑦회사는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 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접사고(보험가입 후 1개월 이내 사고)의 xx 통화내역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보험목적물에 xx 회사의 조사에 xxxxx 합니다. 회사의 별도 xx이 있는 xx에는 손상된 보험목적물을 회사 또는 회사가 xx하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손상된 보험목적물에 xx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xxx 합니다.
⑨피보험자는 발송된 xx단말기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xxxxx 합니다. 피보험 자가 xx을 지체하여 추가로 발생된 xxx용은 피보험자가 부담xxx 합니다.
제24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 다.
제25조(지급보험금의 xx) ①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보험센터”의 xx이 있는 xx에 한해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1. 파손(침수, xx 포함)의 xx 실xx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 금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명시된 xx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아니합니다.
2. 도난, 분실, 전부손해(수리비가 단말기가격을 초과하는 파손)로 보험목적물에 대 해 교체xx을 하는 xx, 피보험자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을 부담하고, 회사는 “xx보험센터”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교체단말기의 가격이 보험가입금액(파손사고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xx,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금액 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추가로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xx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보험목적물과 동일한 종류, 동급의 유사한 성능 을 xx 다음의 물품으로 사고가 발생한 보험목적물을 교체하거나 xx를 위한 대체 부속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보험목적물의 xxx사의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포함할 수 있는 재생단 xx 또는 재생부품
2. xx, 모델명, 색상이 다른 xxx류의 단말기
③도난, 분실, 전부손해로 보험목적물에 xx 교체xx을 하는 xx, xx 단말기가 있는 xx는 xx단말기로 xx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xx 단말기가 없는 xx에 한해 회사의 판단에 따라 유사 xx으로 xx합니다.
④보험목적물에 대해 교체xx을 하는 xx, 회사는 통신개통이 완료된 xx의 대체폰
으로 xx하고, 어떤 xx에도 개통되지 않은 xx로는 xx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분담)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 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 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 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 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 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27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xx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을 교체하는 xx 에는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xx보험센터”에 교체 xx을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 xx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수리비 영수증 사본 등)
②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8조(현물xx) 제25조(지급보험금의 xx)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현물의 xx을 한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30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 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32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xxx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 xxx 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에 xx 대위권은 포 기합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제33조(잔존물) ①회사가 보험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②회사의 xx이 있는 xx 피보험자는 xx가 불가능한 이동통신단말기를 “xx보험 센터”에 반납xxx 합니다. 이동통신단말기 반납을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은 “지xx 험센터”가 부담합니다. 파손된 보험목적물이 회사가 보험목적물을 교체 또는 xx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xx보험센터”로 반납되지 않는 xx에는, 보험xx(보험가입 증서)상 명시된 잔존물 미xx 부담금 ( )원이 피보험자에게 xx됩니다.
③분실 또는 도난당한 보험목적물이 xx되는 xx 해당 보험목적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34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 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③분실, 도난, 전부손해의 xx는 담보기간 중 1회에 한해 xx하고, xx 후 보험담 보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35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 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 른 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제33조(개인xxx보의 xx),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개인xx보호법」 제15조(개인xx의 수집·x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xxx 별xx의 처리제한)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7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xx의 xx) ①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3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정의 >
① “이동통신회사”는 무선전화서비스 또는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지정보험센터”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수리보상 및 교체보상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전부손해”란 이동통신단말기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비용이 대체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난 ․ 분실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물에 대 한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 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이동통신서비스 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 합니다.
[용어정의]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한 일정 기간(포괄계약기간이라 합니다)동안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물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 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자나 보험목적물에 대하 여 별도의 계약 없이 각각의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제2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①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보, 단말기 개통일, 부가서비스 가입일(단말기의 도난, 분실, 파손 관련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개시일, 기존 부가서비스 가입자의 보상개시일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예치보험 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아래에 따라 정산합니다.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년간의 평균 보험목적물(피보험단말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 거나, 직전 정산기간의 보험목적물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보험목적물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가 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위 제2호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하며 매월, 매분기 등의 정산기간을 회사와 약정하여 적용합니다)를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보험료에서 차감할 경우에 예치보험료가 소진될 때까지는 앞에서 산출한 정산보험료를 예치보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보험목적물의 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개별 보험목적물의 보험료가 월 단위로 적용된 경우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하지 아니합니다.
6. 보통약관 제5조(청약의 철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서비스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 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가.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나.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보험목적물에 대 해서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 ①제2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제1항에 따른 보험기 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②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담보는 제1항에 따른 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 증서)에 기재된 날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이동통신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에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등록 시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③개별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개별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담보는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사 해당 서비스를 가입한 날 익일 00시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해당 서비스를 가입한 시점 이후에 보험목적물을 통한 모바일인증 또는 통화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의 해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보통약관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고 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총보상한도 설정) 회사는 제3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 약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간단위, 손해율 등을 기준으로 총보상한도 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서기 2000년 면책특약
(1) 우리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 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 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 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또 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 (1)에 기술한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 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 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1), (2), (3)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 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