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는 ▇▇ ▇▇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 무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신탁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의 ▇▇▇익자에 ▇▇ ▇▇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 및 ▇▇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 사유 발생 ▇ ▇ 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을 이 신탁계약에 ▇▇▇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이 신탁계약에서 ▇▇하는 용어는 ▇▇에서 ▇▇하는 ▇▇를 갖는다.
① “위탁자”란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신▇▇▇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 권리를 갖고 ▇▇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하며, 이 신탁계약상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익자를 포함한다.
④ “▇▇▇익자”란 수익자들 중에서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으로부터 우 선적으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를 부담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⑤ “수익권”▇▇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신▇▇▇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권리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⑥ “▇▇▇익권”▇▇ 이 신탁계약에 따라 ▇▇▇익자가 신▇▇▇으로부터 금 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의 이 신탁계약상 ▇▇▇익자가 갖게 되는 권리 를 말한다.
⑦ “▇▇▇익권금액”▇▇ ▇▇▇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 분대금 등 신▇▇▇으로부터 피담보▇▇의 변제를 위하여 ▇▇▇여 지급 받게 될 금액의 한도로서,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⑧ “피담보▇▇”▇▇ 이 신탁계약에 따라 ▇▇▇익자가 신▇▇▇으로 그 변제 를 담보하고자 하는 ▇▇으로서 신▇▇▇을 담보로 하며 이는 별첨2에 적힌 것을 말한다.
⑨ “▇▇▇”란 피담보▇▇에 관한 ▇▇를 이행▇▇▇ 하는 자로서 별첨2에 적힌 자를 말한다.
⑩ “신탁부동산”▇▇ 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별첨
1 에 적힌 부동산을 말한다.
⑪ “신▇▇▇”▇▇ 이 신탁계약 제4조에 따라 신▇▇▇에 속하는 ▇▇을 말한 다.
⑫ “▇▇▇간”▇ ▇ 신탁계약 제3조에 ▇▇된 기간을 말한다.
⑬ “신탁특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신탁계약과 ▇▇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신탁계 약의 별첨4에 첨부된 신탁특약을 말한다.
제 3 조 (▇▇▇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간▇ ▇ ▇ ▇부터 년 ▇ ▇까지로 한다. 다만 위 ▇▇▇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26조에 제1항에 ▇▇▇ 사유로 이 신탁 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에는 ▇▇▇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 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신▇▇▇의 범위)
신탁부동산과 신탁부동산의 ▇▇, 처분, ▇▇, ▇▇,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 로 수탁자가 얻은 ▇▇(▇▇보상금, 보험금 등 신▇▇▇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은 신▇▇▇에 속한다.
제 5 조 (위탁자의 ▇▇)
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 게 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및 수익권증 서 발행에 따른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 위탁자가 여러 ▇▇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익자 ▇▇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 그 ▇▇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의 ▇▇을 알고 있으며 이에 ▇▇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 있는 ▇▇ 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 를 ▇▇하기 위한 증서로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 한다.
제 7 조 (▇▇▇익권)
① ▇▇▇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 피담보▇▇의 변제를 위하여 별첨2에 적힌 ▇▇▇익권금액을 한도로 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으로부터 수익자(이 항에서는 ▇▇▇익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보다 ▇▇▇여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익자가 ▇▇인 ▇▇ ▇▇▇익자 사이의 순위는 별첨2에 적힌 순위에 따른다.
② ▇▇▇익자의 피담보▇▇이 변제된 ▇▇에는 해당 ▇▇▇익자의 ▇▇▇익 권은 소멸한다. 다만 위탁자는 피담보▇▇이 변제된 ▇▇ 해당 ▇▇▇익자 로부터 피담보▇▇의 변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아 수탁자에게 제공 ▇▇▇ 한다. 해당 ▇▇▇익자에게 수익권증서가 발행된 ▇▇에는 수익권 증서를 수탁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서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 (수익권의 양도, 수익자의 추가 ▇▇ 또는 ▇▇ 등)
① ▇▇▇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를 받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익권 ▇ ▇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익권은 그 피담보▇▇과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 ▇▇▇이 이 신탁계약상 ▇▇▇익 자의 ▇▇를 ▇▇하는 조건으로만 양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를 제외하고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 등 처 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의 사전 ▇▇를 받아야 하고, ▇▇ 자가 수익자를 ▇▇ 또는 추가로 ▇▇하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 및 다 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에도 수익권의 ▇▇▇ 또는 ▇▇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거나 수익자로 ▇▇ 또는 추 가 ▇▇될 수 있으며, ▇▇ 또는 추가로 ▇▇되는 수익자가 ▇▇▇익자인 ▇▇ 해당 ▇▇▇익권금액에 대해서도 수탁자와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되거나 수익자가 ▇ ▇ 또는 추가로 ▇▇되는 ▇▇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 자 또는 수익자를 ▇▇ 또는 추가 지정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 수익자는 이를 확▇▇▇ 있 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이로 인한 ▇▇▇부 등에 적힌 ▇ ▇ ▇▇ 및 수익권증서 발행에 따른 ▇▇은 별도의 ▇▇이 없는 한 ▇▇ 자가 부담▇▇▇ 한다.
④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를 추가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 는 권리는 상속을 ▇▇으로 제3자에게 ▇▇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등)
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의 공시에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자가 합리 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신탁부동산의 ▇▇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을 부담한다.
②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하고,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에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타 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 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 ▇▇▇▇▇ 등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를 받아야 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을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 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되는 ▇▇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 에게 통지▇▇▇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를 ▇▇하지 않는 ▇▇ 위탁자의 ▇▇으로 신탁부동산의 ▇▇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에 필요한 ▇▇을 ▇▇한 ▇▇에는 제15조를 적용한다.
제 11 조 (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를 받아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에 도 임대차계약은 위탁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위탁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 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또한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상 ▇▇▇은 위탁자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는 위 ▇▇가 부담한다는 ▇▇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 위탁자는 그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는 ▇▇, ▇▇ 등을 부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신탁계약 체결 전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갱신하거나 ▇▇▇는 ▇▇에도 적용된다.
제 12 조 (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 종류, 기간, 부 보금액,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에 ▇▇ 보험계약을 체결▇▇▇ 하며 ▇▇▇ 간 ▇▇ 이를 ▇▇▇여야 한다.
② 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 계약이 ▇▇하다고 ▇▇하는 ▇▇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 한다. 이때 필요한 ▇ ▇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한 보험금을 받은 ▇▇ ▇▇▇간의 만료 전이라 도 그 보험금으로 제22조에서 ▇▇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13 조 (▇▇▇의▇▇ 및 ▇▇담보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 하고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에서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 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 등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신탁부동산의 ▇▇로 인하여 수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 는 ▇▇ 그 손해를 배상▇▇▇ 하며,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에 속하는 금전의 ▇▇방법)
① 수탁자는 신▇▇▇에 속하는 금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② 수탁자는 신▇▇▇을 다른 신▇▇▇ 및 수탁자의 ▇▇▇산과 구분하여 ▇ ▇▇▇▇ 한다.
제 15 조 (▇▇ 등의 부담)
① 신▇▇▇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리비, 지료 등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 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 등을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에 속 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 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신▇▇▇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을 빌 리거나 수익자(▇▇▇익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지급 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신탁부동산▇ ▇ 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 등을 ▇▇▇ ▇▇까지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가 이를 ▇▇ 납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위탁자 및 수익자 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이율로 ▇▇한 ▇▇▇▇▇을 ▇ ▇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 대 지급금과 ▇▇▇▇▇을 신▇▇▇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6 조 (신탁의 ▇▇ 및 ▇▇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한 ▇▇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의 ▇▇을 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의 ▇▇을 받아야 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을 ▇▇한 ▇▇ 수탁자의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 ▇▇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에 ▇▇행위가 있었던 ▇▇에는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③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 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을 ▇▇하는 ▇▇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 ▇을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을 ▇▇ 받은 때 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1항의 ▇▇을 ▇▇ 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신탁의 ▇▇이 완료된 후 제26조 제2항에 따라 신▇▇▇을 교부 ▇▇▇ 한다.
제 17 조 (▇▇▇수)
① ▇▇▇수는 담보▇▇, 환가처분▇▇ 및 매매계약사무▇▇로 구분한다.
② 담보▇▇는 별첨3에 적힌 ▇▇에 의하여 ▇▇하여 나온 금액으로 하며,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중도에 ▇▇되는 ▇▇에도 담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간 중 수익자를 ▇▇▇거나 추가로 ▇▇ 하는 ▇▇ 담보▇▇의 지 급에 관해서는 신탁특약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환가처분▇▇는 환가처분 시 적용하며 제2항에서 ▇▇ ▇▇ 외에 별도로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을 ▇▇으로 별첨3에 적힌 ▇▇에 의하여 ▇▇한다.
⑤ 제4항에서 ▇▇ 환가처분▇▇는 처분계약▇▇ 보증금을 받을 때 50%를, 처분대금을 전부 받았을 때 나머지 50%를 각각 수탁자가 지급받은 처분대 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⑥ 수탁자가 ▇▇▇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가처분을 위한 매매계 약 체결 후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 취소 또 는 ▇▇되어 수탁자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 ▇▇ 수탁자는 매매계약사무▇▇로서 당해 환가처분보수액의 [ ]% 해당금액▇ ▇ 위약금 에서 수취한다.
⑦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수를 지급하지 않는 ▇▇ 수탁자는 신▇▇▇ 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 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 분하여 지급에 ▇▇하거나 수익자(이 항에서 ▇▇▇익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지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의 ▇▇으로 신탁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에는 신탁부동 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수 없다.
제 18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가 피담보▇▇에 관한 ▇▇를 불이행하여 ▇▇의 ▇▇이 상실된 ▇▇ 위탁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위반사유를 해결 하여 없앨 것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익자의 서면 ▇▇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익자가 여러 명인 ▇▇에는 ▇▇▇ 순위인 ▇▇▇익자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 수탁자는 ▇▇▇익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처분▇▇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상 적힌 주소 또는 이 신탁계 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로 2회 이상 ▇▇▇▇우편에 의한 통지 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본다.
제 19 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이하 “공매”라고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가 되지 아니한 ▇▇에는 다음 회차 공매 시작 전까지 직전 회차 공매 시 제시했던 조건 이상의 조건으 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 수탁자는 제20조에서 ▇▇ ▇▇가격 이상을 제시한 ▇▇희망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자를 신탁부동산의 ▇▇ 인으로 결정한다.
제 20 조 (▇▇가격)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 시 ▇▇가격은 수탁자가 ▇▇▇는 ▇▇평가 ▇▇▇관 의 ▇▇평가액 이상으로 수탁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이 공매되지 않을 ▇▇ 직전 ▇▇가격의 [ ]% 만큼 뺀 금액을 ▇▇가격으로 하여 다시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처분대금 납부▇▇)
① 신탁부동산의 공매는 그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 ]일 이내 에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예정자를 쉽게 확보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요청한 ▇▇▇익자의 ▇▇를 받아 매매대금 납부▇ ▇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조건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 22 조 (처분대금 등 ▇▇)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하는 ▇▇의 순위는 다음 ▇▇에 의 한다.
1. 제15조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의 ▇▇ 그 밖의 신탁사무와 관련된 ▇▇ 및 ▇▇
가.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평가수수료, ▇▇공고료, 신 탁부동산에 관한 세금 등 ▇▇(처분대금 수납 ▇▇일까지 수탁자 이름 으로 알려진 재산세 및 세금과 공과금을 포함하되, 수탁자가 납부할 의 무를 부담하는 것에 한함)
▇. ▇▇: 수탁자에게 지급▇▇▇ 하는 ▇▇▇수
2. 신탁등기 전 소액임대차보증금(▇▇임대▇▇▇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 ▇▇▇법 제14조)
3. 신탁등기 전 임대차보증금(▇▇임대▇▇▇법 제3조의 2, 상가건물임대 ▇▇▇법 제5조), 근저당권(▇▇최고액 범위 내), ▇▇▇, 등기된 임차권 등의 피담보▇▇. 단, 이들간의 순위는 민법의 ▇▇에 의한다.
4. 수탁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익자의 피담보▇▇
6. 위 ▇ ▇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고 남은 돈이 있을 ▇▇ 그 남은 돈 을 수익자(또는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 ▇▇에는 귀속권리자)에게 지급
② 신탁부동산 처분과 ▇▇하여 수탁자가 받은 계약보증금(계약 ▇▇시 위약 금 포함) 중도금, 잔금 등은 ▇▇▇계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수탁자가 ▇▇ 하며 그 ▇▇에 따른 ▇▇▇ ▇1항에 따라 ▇▇할 금액에 포함한다.
③ 처분대금 등의 ▇▇은 처분대금을 전부 받은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처분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지급 가능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제1▇ ▇6호의 금액은 위탁자가 매수인에게 신탁부동산을 명도하고 매수인의 ▇▇확인서 원본을 수탁자에 게 교부한 ▇▇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➃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의 실행으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전부 또 는 일부를 수탁자가 받거나 신탁부동산의 ▇▇에 따른 보상금, 신탁부동산 의 멸실, 훼손에 따른 보험금 등 신▇▇▇에 관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 ▇▇가 금전을 받은 ▇▇에는 전 3항을 따른다.
제 23 조 (명▇▇▇)
위탁자는 제18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까지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하는 자에게 명도▇▇▇ 하며, 수탁자에게 ▇▇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는 ▇▇ 해당 점유자 이외의 점유자들이 신탁부동 산을 명도▇▇▇ ▇▇▇ 한다.
제 24 조 (신▇▇▇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 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 리한 ▇▇에 신탁을 종료한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 ▇▇ 경 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 25 조 (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을 받은 ▇▇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 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 하는 ▇▇▇수 및 ▇▇을 그 지급▇▇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하고, 수탁자 가 그 지급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 ▇▇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상 ▇▇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 ▇을 ▇▇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
3. 신탁사무의 처리와 ▇▇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이 ▇▇된 ▇▇로서 소▇▇▇의 ▇▇가 어려울 것으로 ▇▇▇ ▇▇되는 ▇▇
제 26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종 료한다.
1. ▇▇▇간이 만료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는 ▇▇
3. 제22조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이 종료되고 제16 조에 의한 신탁의 ▇▇이 완료된 ▇▇
4. 제24조에 의하여 신탁이 ▇▇되는 ▇▇
②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 수익자는 이 신 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전부 수탁자에게 반환▇▇▇ 하고 수 ▇▇는 수익자(▇▇▇익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탁특약으로 신▇▇▇의 귀속권리자를 별도로 ▇▇ ▇▇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신▇▇▇을 ▇▇ 대로 인도▇▇▇ 한다. 다만 신▇▇▇관리인이 ▇▇된 ▇▇에는 신▇▇▇ 을 ▇▇▇로 신▇▇▇관리인에게 인도▇▇▇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제15 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 등과 ▇▇▇수를 일부 또는 전 부를 지급받지 못한 ▇▇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신▇▇▇을 인도하기 전 에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7 조 (신고사항)
①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하여 신고▇▇▇ 한 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위탁자 및 그 대리인, 그 밖의 ▇▇▇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 행위능력 등의 ▇▇ 및 신고인감의 ▇▇
3.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에 적힌 ▇▇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 라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되거나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 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에 적 힌 ▇▇ 또는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신고한 ▇▇에 따라 2회 이상 ▇▇▇▇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 가 계속 반송된 ▇▇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에 한하여 ▇▇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 28 조 (소▇▇▇)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이 ▇▇되었거나 ▇▇할 필요가 있는 ▇▇ 수탁자 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 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인의 ▇▇ 및 ▇▇과 관련된 ▇ ▇(▇▇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 ▇▇▇▇ 등 포함)▇ ▇15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 등 업무를 ▇▇한 ▇▇에는 소▇▇▇인 ▇▇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 ▇▇과 관련된 ▇▇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 한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에는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법규등 ▇▇)
이 신탁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 정 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 른다.
제31조 (신탁계약과 신탁특약의 ▇▇)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 으며, 신탁특약의 ▇▇▇ ▇ 신탁계약의 ▇▇에 ▇▇▇다.
이 신탁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한다.
년 ▇ ▇
위탁자
▇ ▇(▇▇) :
주 소 :
▇▇이사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수탁자 ▇ ▇ :
주 소 :
▇▇이사 : (인)
법인등록번호 :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첨 2. ▇▇▇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별첨 3. ▇▇▇수
별첨 4. 신탁특약
[별첨 1]
신탁부동산의 표시
[별첨 2]
▇▇▇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가. ▇▇▇익자
순위 | ▇▇▇익자 | |
1 | ▇ ▇(▇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 | [▇▇▇]와 [제1순위 ▇▇▇익자] 사이에 [체결 ▇▇]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익 자가 [▇▇원리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 | ||
▇▇▇익권금액 | ||
2 | ▇ ▇(▇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피담보▇▇ | [▇▇▇]와 [제1순위 ▇▇▇익자] 사이에 [체결 ▇▇]로 체결된 [계약의 명칭]에 따라 ▇▇▇익 자가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 |
▇▇▇ | ||
▇▇▇익권금액 | ||
나. 수익자
▇ ▇ ▇ | |
▇ 명(▇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별첨 3]
신 ▇ ▇ 수
[별첨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