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화물xx업종 xxx도급계약서(전문)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 x | x부터 | 년 x | x까지 | |
xx요금 | 별첨 xx요율표에 따름. | |||||
xx요금 지급방법 | □ 현금 □ 어음 □어음대체결제수단 선급금: 지급비율 지급기한: xx요금 xx: 세xxx서 발행(xx 일) xx요금 지급: 세xxx서 발행일로부터 일(60일 이 내 ) | |||||
휴무일 및 야간 | 휴무일: 야간시간: | |||||
휴무일 및 야간 xx 할증 | xx요율표에 따른 단가의 % 할증 |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 계약금액의 % 상당 | |||||
당사자는 위 xx과 xx의 기본계약서 본문에 의하여 이 화물xx xx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x x | ||||||
원사업자( | ) | 수급사업자( | ) | |||
xx: 주소: 대표자: | (인) | xx: 주소: 대표자: | (인) | |||
첨부 | 1. 계약서 본문 2. xx요율표 3. xxx상처리xx |
화물xx업종 xxx도급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와 ○○○회사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화물xx 위xxx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따른 개개의 화물운xxx를 xx xx 존중 및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이 계약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화물xx xx에 관한 기본사항을 xx 계약 으로서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개개의 화물운xxx에도 적용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화물xxx xx사업법」 (이하 “화물xxx법”이라 한다.),「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xx 거래법”이라 한다.) 등 xx 법령x xxx을 xx한다.
제2조 (계약의 xx)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의 xx을 xx하고 그 대금(이하 ‘xx요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xx가 있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xx을 xx한 화물을 지정된 xx에 지정된 장소까지 xx할 xx를 진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간 xx 물동량, xx구간, 화물의 종류 등을 서면 으로 예고한다(이하 ‘xx xx계획’이라 한다.). 다만, xx xx계획은 xx에 따라 xx될 수 있고, 구체적인 xx내역은 화물xx증의 교부로 특정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다만, xx요금은 xx, 유류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xx정한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이 계약에 따른 화물 xx이 종료되지 않은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효력은 당해 화물xx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xx를 xxx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 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xx정지 xxx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4조 (화물xx증의 발급)
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xx용역을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화물 xx증(「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한다.
1. xx의 xx 및 연락처
2. 화물의 종류 및 xx·부피 또는 xx
3. 화물의 금전적 가치
4.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5. 화물의 도착 일시
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화물xx증을 교부하지 않은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xx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xx에는 화물xx의 xx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xx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 항력으로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xx)
① 다음 x x에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합 의하여 이 계약의 xx을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한 xx
2. 발주자의 xx에 따라 위xxx을 xxx거나 xx을 일시 중지할 xx
② 원사업자의 xx로 xx구간, xx물량 등 위xxx의 xx이 발생하여 화물x x 요금의 xxx 필요한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xxx의 xx에 따 른 화물xx 요금을 합리적으로 xxx다.
③ 원사업자는 위xxx의 xx이 발생한 xx 수급사업자가 위xxx xx 전에 xx한 화물xx 요금은 xx하여 지급한다. 다만, 변경된 위xxx이 단순한 xx의 xx 등으로 위xxx의 동일성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특약xx)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xx 합의하여 개별xx으로 정할 수 있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
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xx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xx의 xx이 하도급법, 공xxx법 및 xx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xx될 xx에는 xx이다.
제7조 (xx요금의 결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화물xx xx 전까지 화물의 종류 및 xx·부피 또는 xx, xx구간, 노무비, 화물x x·하차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xx 비 및 xx을 xx한 “xx요율표”를 정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운xxx 전에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을 결정하고, 원사업자가 휴무일xx 야간에 수급사업자에게 운xxx을 xx하는 xx에는 제1항의 xx요율표 금액에 이 계약에서 xx 할증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xx요율표를 작성함에 있어 부당하게 화물자동xxx업 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xx요금보다 낮은 xx으로 xx요금을 결정하거나 화물xx xx을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유류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xx)
① 수급사업자는 xx 등의 xx을 받은 후 목적물의 용역xx 등에 소요되는 재료 비, 노무비, xx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xxx 불가피한 xx에 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x x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x x협동조합의 조합원인 xx,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xx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xx에는 수급사업자나 조합x x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xx)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 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xx: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xx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xxx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xxx는 xx로서 「최저임금 법」 제10조에 따라 xxxx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xxx 변동된 xx: xx 3년간의 xx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xx 3년간의 xx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 센트를 넘는 xx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xxx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 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xx,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xx xx에 따라 xx 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xx에 따라 원사 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xx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xx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 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xxx xx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xxx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xxx xx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공공요금, xx,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xx xx에 따른 xx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xxx xx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 금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xx의 xx 조합을 포함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 가 대금의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xx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xx에 관한 합의에 xx하지 아니한 xx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xxx액이 xx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 는 xx
5. 합의가 xx되면 xxxx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xx되는 xx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⑥ 하도급대금 xx결정이 xx될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임시요금 을 적용하고, 이 xx 임시요금과 확정요금의 차액은 확정요금을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한다.
➀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의 xx을 xxx는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xx을 xx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제9조 (책xxx)
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xx업무를 xx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화물xxx법에 위반되는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화물xx상 안xxx xx)
① 수급사업자는 xx 전 구간에 있어 운xxx 제반 xx 및 안전수칙을 xx하고, xx 안전 xx과 작업 안전에 최선을 다xxx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운xxx업무에 사용할 차량 및 기타 설비 등에 대해 xx 법규 등에서 xx 적절한 점검 및 xx를 실시한다.
제11조 (xx완료 후 통지xx)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xx한 화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함이 없이 그대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xx받은 화물xx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다음과 같은 xx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xx 등의 사고가 발생한 xx
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xx
3. 수xxx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xx
4. xx지변 등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xx
③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사고처리 및 xxx상)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xx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운xxx 전까지 개별xx을 통하여 xx에 따른
「xxx상처리xx」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신 또는 xx을 위하여 xxxx가 운송물을 xx, 인도, xx 및 xx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화물의 인xxx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➄ 수급사업자는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인 xx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3조 (보험가입 xx)
① 수급사업자는 운xxx 용역 xxxx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xxx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xxxxxx상 보장법」에 따라 xx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xxx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 외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xx하는 xx에는 원사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14조 (xx요금 지급)
① 수급사업자는 화물xx을 완료한 xx 원사업자에게 세xxx서와 xxxxx를 첨부하여 xx요금을 xx한다. 세xxx서는 이 계약에서 xx 날(그 날이 휴일인 xx 그 익영업일)에 발행하며, 세xxx서 발행일을 청구일로 본다.
② 원사업자는 청구일을 xx으로 이 계약에서 xx 지급xx(60일 이내) 내에 수급 사업자가 xx한 xx요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xx 지급xx 이후에 xx요금을 지급하는 xx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xxxx(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 한다. 다만, 지급xx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xx한 xx 원사업자는 화주로부 터 증액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xx요금을 지급한다.
제15조 (xx요금 지급방법)
① 원사업자는 화물xx xx과 xx하여 xx로부터 받은 xxx율 이상으로 xx 요금을 지급하고, xx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② 원사업자가 xx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어음할인율에 따른 할인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다만, 어음 만기일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가 화물 xx요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 (x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xxxx담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는 xxx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xx요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원사업자가 금융xx(「xxx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xx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xx 수수료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 만, 어음대체결제수단 xxxx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④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율이 없는 xx에는 실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6조 (xx요금의 감액)
① 원사업자는 사전에 xxx xx요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xx에는 사전에 감액 사유와 xx, 감액 xx이 되는 운송물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 이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화물 xx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xx xxxx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선급금 등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xx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xx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xx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xx에는 xx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xx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화물xx을 xx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xx요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지급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의 xx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xx xxxx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에는 만기일 또는 xxxx이 원사업자가 xx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 (xx요금의 직접지급 xx)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수급사업자는 xx에게 화물xx xx 분에 상당하는 xx요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xx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xx
2. 원사업자가 본 계약서 제14조에 의하여 지급xxx 하는 xx요금의 2xx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을 연체한 xx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xx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xx 원사업자에 xx xx의 대금지급xx와 수급사업자에 xx 원사 업자의 화물 xx요금 xx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체하는 xx 원사업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xx에게 해당 xx요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대물변제 등)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 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로 되거나 xx과의 당좌거래가 정 지 또는 xx된 xx
2. 원사업자에 xx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xx, 회생 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xx이 있은 xx
3. 「xx구xxx 촉진법」에 따라 금융xxx협의회x x사업자에 대하여 공 동xx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xxx이며, 수급사업자의 xx이 있는 xx
② 원사업자가 xx요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 담보제공 등의 물품의 권리·xx xx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화물xx xx과 xx하여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 당한 사유가 있는 xx 외에는 그가 xx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 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xxxxx 강요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용역xx에 xx xx요금의 지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xxx xx대가를 지급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xx을 제공xxx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xx의 취소)
① 원사업자는 운xxx을 x x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xx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xx에 차질이 있다는 등 xx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xx 없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xx업무를 xx하지 아니한다.
제21조 (xx간섭)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xx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사업활 xx 자유나 xx의 자율성, 즉 수급사업자의 xxxx에 xx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xx간섭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의 행위 중 다음의 xx의 행위는 xx간섭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xx을 얻 게 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가 xx기사를 xx함에 있어 xx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 건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차량 보xxx나 xx 등 차량에 관한 사항 을 제한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의 xx을 간섭할 목적으로 화물xx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
제22조 (기타xx의 부담)
①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차량에 도색하는 xx에는 도색xxx
x사업자가 부담하며, 도색을 지우는 xx 역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차량에 부착물xx xx장치 등을 추가 하는 등 기타의 xx이 소요되는 xx 그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화물x x·하차 xx 등 화물취급업무와 관련된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3조 (xx․xx의 양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xx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 (비밀의 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xx상 비밀을 상대방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며, 해당 비밀사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③ 비밀유지 xx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5조 (계약의 xx 혹은 xx)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xx․xx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은 xx
2.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3. 계약상대방이 어음․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회생·파산절차개시 및 회사xx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될 xx
4. 계약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xx
5. 계약상대방이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xx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x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xx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수급 사업자의 xx에 지장을 xx한 xx
3.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xx을 거부하거나 xx착수를 xx하여 xx 내에 xx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4. 수급사업자의 xx차량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 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의 xx․xx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xx․xx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xx 일체의 xx는 xx의 xx을 xx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한다.
제26조 (xx조치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xx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xxx(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xx법령(「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xx xx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8조에 따른 원사업자에 xx 하도급대금의 xxx청 또는 하도급분쟁xx 협의회에 xx xxx청
3. xx xx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xx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xxxx(공xxx위원회 등)이 요xx 자 x를 xx한 행위
제27조 (xxx상 책임)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xxx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사항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xx요금을 결정한 xx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xx요금을 감액한 xx
3.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xx을 취소한 xx
③ 원사업자가 제7조 제3항, 제16조, 제20조, 제26조를 위반한 xx,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xx할 수 있 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않는 다.
제28조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xx에 다툼이 있는 xx에는 우선적으로 서면xx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xx에는 xx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xxxx xx 분쟁이 발생한 xx 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xxx의회 또는 「중소기업 xxxx xx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xx분쟁 xx·xx위원회에 xx 등을 xxx거나 「중재법」 및 「민법」 제32조에 따 라 설립된 xx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xxxx에 xx를 xx 할 수 있다.
③ xx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xx 상대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xx을 xx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 x | x | ||
* 원 사 업 자 | ||||
주소 : 회사명 | : | |||
대표자 | xx : | (인) | ||
* 수급사업자 | ||||
주소 : 회사명 | : | |||
대표자 | xx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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