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민간공사대xxx공제xx
■ 안
내
xx xxxxx합을 xxx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제xx의 xx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xx의 xx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사나 가까운 지점에 문의xxx 바랍니다.
※ 고객상담실 : 1588-1444
■ 유의사항
본 xxxx 중 특별xx 및 추가특별xx은 공제xx에 xx된 가입특약에 한하여 xx받습니다.
목 차
보통xx 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
제2관 공제금의 지급 3
제3관 계약자의 알릴 xx 8
제4관 xxx약의 xx과 유지 10
제5관 공제료의 납입 13
제6관 계약의 xx 및 공제료의 환급 15
제7관 분쟁의 xx 17
특별xx 19
1. 공제료분할납입 특별xx 19
2. 환율적용 특별xx 20
3. 금융xx공제금지급 특별xx 21
민간공사대xxx공제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xxx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xxx약자(이하‘계약자’ 라 합니다)와 xxxxx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사이에 도급계약상 발주자 의 공사대금지급xx 불이행으로 피xxx가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자
나. 피xxx :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 다. 공제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조합이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라. 공제의 목적 : 공제xx에 기재된 도급계약에서 xx 공사대xxx
2. xx xx 용어
가. 도급계약 : 당사자 일방이 xx공사를 xx할 것을 xx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xx하는 계약을 xx합니다.
나. 발주자(xxx) : 도급계약xx 도급인으로서 xxx성의 대가로 공사대금 지급 xx를 부담하는 자(이하‘xxx’라 합니다)를 xx합니다. 다만 수 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는 자 및 다음 중 어느 xx에 해 당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xxx 및 준xxx관
(3) 「지방xxx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xx과 친·인척(xxx, 6촌이내 혈족, 4촌 이 내 친척)xx에 있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위(4)의 자가 xx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xx이 지xxx로 되어 있거나 xx으로 xx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계약자, 계약자의 xx 또는 그들과 위 (4)부터 (6)까지의 xx에 있는 자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x x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xx 력을 행사하고 있는 xx 당해 법인 또는 단체와 그 xx
(8) 계약자, 계약자의 xx 또는 그들과 위 (4)부터 (7)까지의 xx에 있는 자 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xx 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xx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xx 당해 법인 또는 단체와 그 xx
다만 xx (4)부터 (8)까지의 xx 제14조(계약전 알릴xx)에 따라 이러한 xx를 조합에 고지x x xx을 받은 xx에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 대금지급기한 : xxx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xxx 확정된 날 짜를 xx하며, 결제수단으로 xx 또는 어음 등을 제공한 xx에는 xx 또는 어음 등의 지급xx을 대금지급xx으로 간주합니다.
라. 지급불능 : xxx에게 다음 각 호의 xx이 발생된 때를 xx합니다.
(1) 어음교환소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2) 폐업 또는 xx등기된 때
(3)「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xx이 있는 때
마. 이행지체 : xxx의 귀책사유로 xxx가 도급계약xx 대금지급xx까지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때를 xx합니다. 다만 도급계약 또는 법령에서 xx 정당한 항변권의 행사 등으로 xx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 xx에는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조합이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 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 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조합이 공제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xx 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xxx간 : xxx약에 따라 피xxx가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조합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① 조합은 공제xx에 기재된 xx공사 도급계약과 xx하 x x4조에서 xx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피xxx가 입은 손해를 공제xx에 기 재된 사항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의 xx책임은 xx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실제시공 한 xxx성의 대가로 xxx가 피xxx에게 지급xxx할 대금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대금 중 선금 및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제외하며 부 가가xx를 제외한 제세금, xxxx, 위약xxx 및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발생하 는 확대손해, 특별손해 등 xxx상xx는 xx하지 않습니다.
제4조(공제사고의 발생) 공제사고는 xx의 사유가 있는 때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1. xxx의 지급불능이 발생한 때
2. xxx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때
다만, xxx가 도급계약 또는 법령에서 xx 정당한 항변권을 행사하여 xx불 이행책임을 지지 않는 xx는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조합은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xx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xx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4.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 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xx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5. 피xxx가 xx한 공사의 xx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
② 조합은 xxx행 당시 피xxx가 xxx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xx한 xx에는 xx하지 않습니다.
1. xxx의 부도, 폐업, xx등기,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등 지급불능 사유 발생
2. xxx가 제14조(계약전 알릴 xx)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3. 제7조(손해의 방지와 경감 xx)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xx
③ 조합은 피xxx의 xx가 있더라도 xx의 xx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피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집행 할 수 없는 xx
2. 도급계약상 대금지급기한(어음 등의 xx 만기일)이 xxx간내에 xx하지 않는 xx
3. 공사대금 xx·xx의 확정에 관하여 피xxx와 xxx간 분쟁이 발생한 x x. 다만 피xxx가 xxx에 xx 「민사집행법」에서 xx하는 집행권원 (확정판결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액 입증서류를 xx하는 xx에는 공제 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피xxx가 제4조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공제금을 xx한 이후에도 공 사를 계속하여 증가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xxx는 공제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리고 조합이 요청할 xx 손해의 조사에 협조xxx 합니다.
② 조합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xxx사에 협조하지 않 아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의 방지와 경감xx)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xxx 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xxx는 타인으로부터 공제사고가 발생한 xxx의 xx를 회 수할 수 있는 xx에는 xx의 xx를 위한 청구권의 행사 또는 xx에 필요한 절차의 xx에 xx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조합은 xx의 방지·경감xx 채xxx 등을 위하여 계약자 또는 피xxx에 게 물품xx xxx xx의 xx, xxx, xxxx 행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를 xxx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xx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 하여 조합의 사전 xx를 얻어 xx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xx은 xx에 기재된 xx한도액을 초과한 xx라도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xx를 게을리 한 xx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공제금의 xx) 피xxx가 공제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xxxxx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xx 또는 그 사본
3. 도급계약서 및 기성고 확인서
4. 공사대금 xx 및 xx이행의 독촉사실을 xx 서류
5. 손해액을 xx하는 서류
6. 조합이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9조(공제금의 지급절차) ① 조합x x8조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 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이 xx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단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xx에는 피xxx의 xx에 따라 조합이 xxx는 공제금의 50%를 한도로 가지급공제금을 결정하고, 가지급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해당 금액 을 지급합니다. 이 xx 피xxx는 제8조에서 xx 서류를 갖추어 조합에 xx하 xx 합니다.
③ 피xxx가 조합의 xx 없이 공제금 지급xx xx을 xxx xx 권리와 의 무는 xxx에게 xx되지 않으며 이 xx 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xxx 공사대xxx을 xx하여 정당하게 xx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조합은 공제금 지급xx xx이 제3자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으로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xx되는 xx에는 그 권리제한 조치가 해소된 후에 해당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공제금은 xx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xx 공제금의 결정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xx 공제금이 xx 지급한 가지급공제 금 보다 적을 xx 피xxx는 그 차액을 공제금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⑥ 조합이 제1항의 지급공제금 및 제2항의 가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다)이 지xxx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피x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공제금 지급액) ① 조합이 지급할 공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 액으로 합니다.
1. 제28조의 총xx한도액
2. 피xxx의 실제xxx액에 제11조의 xx비율을 곱한 금액
② 제1xx2호의 실제xxx액은 공제금 지급일 xx 조합이 이 xx의 xx에 따라 xx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되는 금액은 실제xxx액에서 제외합니다.
1. 피xxx가 xxx에 대하여 공사대xxx과 xx할 수 있는 xx를 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금 지급시점까지 xx하지 않은 xx
2. 피xxx가 제4조 공제사고의 발생 후 조합의 xx 없이 xxx에 대하여 가 지고 있는 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거나 포기함으로 인하여 권리보 전에 장애가 xx된 xx
3. 피xxx가 공제금을 지급받기 전에 xxx에 xx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거 나 소멸xxxx 등 공사대xxx의 권리xx을 소홀히 하여 실권 또는 xx 가 xx된 xx
4.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6조(손해의 조사 및 통지), 제7조(손해의 방지와 경 감xx), 제14조(계약전 알릴 xx), 제15조(계약후 알릴 xx)에서 정하는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의 xx책임이 증가되거나 권리xx에 장애가 xx 된 xx
5. 그 밖에 피xxx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대xxx에 xx 권리가 감 소되거나 권리xx 및 대위권 행사에 장애가 xx된 xx
③ 지급공제금 xx시, 피xxx와 xxx 사이에 수개의 공사대금 xx가 존재하 는 xx 변제의 제공이 그 xx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xxx 또는 피xxx 에 의한 충당의 xx이 있더라도 공사대금 청xxx 순으로 변제 충당합니다.
④ 제3항과 관련한 xx금액이 xx 지급공제금에 포함되지 않을 xx, 피xxx 는 이러한 사실을 조합에 즉시 알려서 지급공제금이 xx될 수 있도록 xxx 하 며, 만약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후에도 xx금액이 있을 xx에는 동 xx금액 을 조합에 즉시 반환xxx 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xxx가 이 계약과 xx하여 조합에 xxx일이 xx한 xx 가 있을 xx, 조합x x 계약과 관련한 기타 권리의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조 합이 피xxx에게 지급xxx할 금액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11조(xx비율) 피xxx의 실제xxx액 중 조합이 xx책임을 부담하는 비율 로서 공제xx에 기재된 비율을 말합니다.
제12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금액의 범위에서 피공 xx가 xxx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xx】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xx한다는 xx로서 조합이 xxx 인 피xxx의 지위를 이어받아 발주자(xxx)에 xx 법률상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조합과 피xxx는 각자의 권리범위에서 공사대xxx의 xxx로서 권리를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며 xx금액도 각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③ 피xxx가 xxx에 대하여 담보권을 xx xx에는 조합으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는 즉시 조합에 xx xx 담보물의 xx이전, 이전등기 등 담보xxx의 xxxx을 구비하게 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xx을 반환xxx 합니다.
④ 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제4조의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채xx 권 리xx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xxx로부터 xx의 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으며 피xxx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xxx 합니다.
⑤ 조합은 피xxx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xx을 위반하여 xx할 수 없게 된 금액에 대해 피xxx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xxx(xxx의 xx를 변제하는 제3자를 포함합 니다)가 변제한 금액 또는 조합의 담보권 행사, xx 또는 xxx심을 통하여 회 xx 금액이 xxx의 전체 xx금액보다 적은 xx에는 xx, 지급공제금(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변제xxx할 xxx x개인 xx로서 전체 xx금액보다 적은 xx에는 xx 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xx금액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관 계약자의 알릴 xx
제14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 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및 그 부속서류의 xx사항, 기타 이 계약에 xx 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결제xx까지 이행되지 않은 xx가 있었던 xx(xx, 어음 등은 결제당일까 지 xx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당초 결제xx을 경과한 어음xx가 있었던 xx
3. 자금부족으로 결제되지 못한 xx 또는 어음xx가 있었던 xx
4. 계약자 또는 피xxx가 xxx의 xxxx 또는 결제능력과 xx하여 부정적 인 xx를 취득한 xx
제15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 계약 자나 피xxx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공 제xx 포함)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xxx, 피xxx 또는 계약자의 xx
4. 도급계약 또는 법령상 xx의 금액, 기간 등 조합의 공제금 지급xx 발생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
5. 공제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xx 또는 증가된 사실x x 때
6. xxx의 지급불능 또는 제14조(계약전 알릴 xx) 제1호 내지 제4호에 xx 된 xx이 발생한 사실x x 때
② 조합x x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xx하 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xxx가 제1항에 따라 알리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xx을 받지 못한 xx에 조합은 도급계약 또는 법령xx xx를 xx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 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xxx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xx 조합이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조 합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 xxx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xx불이행의 통지 및 이행의 독촉) 계약자 또는 피xxx는 xxx가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xxx에 대하여 xx의 이행을 독촉xxx 합니다. xxx와 xx하여 이 xx 제14조(계약전 알릴 xx)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발생을 사전고지 하였다 하더라도 xxx별 xx불이행 사실은 이와 별도로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17조(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 xx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 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xxx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조합이 xx하는 xx에는 계약일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권리의 양도)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xx에는 피xxx는 조합의 x x에 따라 조합이 지급한 공제금에 xx하여 xxx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조 합에 양도xxx 합니다.
② 피xxx가 제1항에 따라 피xxx의 권리를 조합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권 리 양도에 대하여 xxx 및 그 연대보증인의 xx을 얻거나 xxxx우편으로 반드시 통지xxx 하며, 권리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xx하는 등 권리양도를 위 한 제반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③ 조합은 피xxx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권리양 도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xxx에 대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xxx 간 중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xxx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 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계약자 또는 피xxx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x x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xxx간 중 또는 조합에
서 xx 공제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 xxx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xxx약의 xx과 유지
제21조(xxx약의 xx) ① xxx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xx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를 받은 xx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xx을 xxx는 xx에는 조합은 공 제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공제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2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보 xx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 xx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조합은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 려 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 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공제료 납입, xxx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 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조합은 xx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공제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x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 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조합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조합은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조합은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조합이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제24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 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 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 합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계약자, 공제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조합이 환급 하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8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6조(공제계약의 소멸) 이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 발생으로 조합이 피공제자 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공제금 지 급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미경과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7조(공제가입금액)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건설공사 도급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다만 도급계약상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제외하며 공제청약일 이전 에 기성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성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도급계약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선금이 지급된 때에는 미정산선금만을 선금으로 합니다.
제28조(총보상한도액)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공제기간동안 조합이 피 공제자에게 지급할 총 공제금은 공제증권에 명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9조(공사의 완성 순서에 따른 공제책임) ① 조합은 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 액 범위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일 채무자에게 수 개의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한 경우, 특정 시점에 총보상한도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의 완성순서 로 채무액을 누적하여 판단합니다.
② 새로운 채무의 증가로 동일 채무자에 대한 총보상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
우에도 종전 채무가 채무자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되면 소진된 보상한도 가 그 부분만큼 소급적으로 부활되는 것으로 보고, 그로서 새로운 채무가 해당 채무자의 총보상한도액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 니다.
제5관 공제료의 납입
제30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4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6조(계약의 해지)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 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31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2조(공제료의 산출 및 정산) ① 계약자는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조 합에 공제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공제료는 제27조의 공제가입금액에 조합에서 정
한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도급계약이 변경되어 공제기간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제료를 추징하거나 돌려드립니다.
제33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 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 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 여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로 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3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계약자가 제38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
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30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및 제36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 제38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제3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 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 제2
호에서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조(조사)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 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조합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직원 등’ 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 만 직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 조합은 제15조 (계약후 알릴의무) 제3항에 따라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7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조합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조합은 제38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38조(공제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 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조합에 납입한 공 제료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드립 니다.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납입한 공제료에서 이미 경과한 기
간 동안의 경과공제료(최저공제료가 경과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최저공제료) 를 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공제증권을 발급받았으나 건설공 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제책 임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공제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3. 제2호의 경과공제료는 공제기간 개시일로부터 공제책임이 소멸한 날, 계약이 무효, 취소,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날까지 공사기성금액(원공제계약에서 선금 또는 기성금을 차감한 경우는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사기성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도급계약금액에 총 공제기간 일수에 대한 경과된 공제기간의 일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 사기성금액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계약의 해지) 제3항의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제24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조합은 계약자가 낸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공제료 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조합의 반환의무가 생긴 날】계약자가 공제료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 접 수한 날 또는 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계약의 해지·무효를 통지한 날을 말합
니다.
④ 조합이 제3항의 공제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조합은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 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또는 공제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조합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4조(조합의 손해배상책임) ① 조합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조합은 공제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조합이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조합은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 등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은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 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1. 공제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공제료가 ( )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나누어 조합에 냅니다.
제2조(나눠 내는 공제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 내 는 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 내는 공제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50%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50%해당액)
2. 4회 분납 :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2회: 청약일후 2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3회: 청약일후 5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4회: 청약일후 8개월이 경과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②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항의 제1회 나눠 내는 공제료를 납입하기 전 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공제료 납입 연체시 계약의 해지) ① 조합은 공제료 분할납입의 경우 분납 공제료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약정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면 14일간의 납입유예 기간을 두며, 납입유예 기간중에 생긴 공제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은 납입유예기간 7일전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유예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유예기간의 다음날 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제4조(계약의 부활) ① 이 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연체공제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경우 이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연체공제료를 영수한 날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환율적용 특별약관
제1조(공제금 지급) 조합은 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 이내에서 공제금 지급 당 일의 KEB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건설공사 도급계약계약서에 적용환율에 대 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조(공제료 영수)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공제료 영수 당일(공제료 분 납 또는 계약배서시에는 당해 분납 또는 추가공제료 영수 당일)의 KEB하나은행 (구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로 합니 다.
제3조(공제료 환급) 환급공제료는 당초의 외화공제료에서 당해 외화의 경과공제료 를 공제한 외환 환급공제료에 대하여 환급 당일의 KEB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여 드립니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금융기관공제금지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채권자인 계약자와 채무 자간에 공사대금의 결제방법을 은행(농협, 단위농협, 수협 및 우체국 포함), 할부 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포함),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을 통하여 하고자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 시하여 피공제가 가지는 공제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는 경우에 적 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대체) 제1조에 따라 보통약관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8조(공 제금의 청구), 제9조(공제금의 지급절차), 제10조(공제금 지급액) 및 제19조(권리의 양도) 규정 중 ‘피공제자’를 ‘피공제자 또는 금융기관’으로 각각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