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2. 계약직xxx xx
계약직xxx xx
xx 1998. 09. 01
개정 2001. 02. 28
개정 2004. 12. 09
개정 2015. 11. 19
제1조(목적) 이 xx은 계약직원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계약직원”xx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xx계약직원”xx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 다.
(조개정 2015.11.19)
제3조(xxxx)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xxx다.
1. xxx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xx에 지장이 있을 때
2. xxx원의 결원보충이 3개월 이상 xx될 것이 예견될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xx될 x
x4조(xx절차) ① 계약직원은 당해 부서장의 xx에 의하여 총장이 타당성을 검토x x, xxx원 xx절차에 의거 x xx다. (개정 2015.11.19)
② 계약직원을 최초로 xx할 xx xx 6개월 후에 업무평가를 실시하며, 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지속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1.19)
제5조(xxx격) 계약직원으로 xx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직급에 상당한 업무xx 능력이 있다고 xx되는 자
2. 직원인사xx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개정 2015.11.19)
제6조(구비서류) 계약직원으로 xx되고자 하는 자는 xxx원으로 xx되는 xx와 동일한 구비서류를 xx xxx 한다.
제7조(xx) ① 계약직원의 xx 월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책 등을 고려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1.19)
② 계약직원의 xx는 xx으로 xx 하여 월정액으로 지급 한다. 제8조(복무) 계약직원은 교직원복무xx에 따라 복무xxx 한다.
제8조의2(징계) 계약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직원징계 및 재xxx에 따른다. (xxx 2015.11.19)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xxx자는 계약직원을 xxx는 xx에 별지 제1호 xx의 xxx약서를 참조하 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xxx 한다. (개정 2015.11.19)
② 기간제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반복갱신 등의 xx에는 그 계속 근 xx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xx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xx기간 제한의 예외』 에 해당하는 xx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항xx 2015.11.19)
제10조(xx) ① xx계약직원의 xx은 60세가 xx 날이 속하는 년도 xx의 xx로 한다. (개정 2015.11.19)
22. 계약직xxxxx
② 고령자xx촉진을 위하여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적합한 일자리라고 판단되는 xx xx이 넘은 사람을 기간제계약직원으로 xx할 수 있다. (항xx 2015.11.19)
제11조(재계약) ① 계약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xx xxx자는 xx성적 인사xx을 실시하고 인사 xx결과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1.19)
② 인사xx 결과 재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xx 당해 계약직원은 당연 xx한다. (항xx 2015.11.19)
제12조(xx)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xx한다.
1. 사직원 xx
2. 사망
3. xx xx
4. 해고(근로계약 xx 및 징계해고 등) (xxx 2015.11.19)
제13조(인사xx) ① xxx자는 기간제계약직원의 계약만료일 45일 전까지 인사xx을 실시xxx 하며, x x계약직원은 1년마다 xx성적xx을 실시xxx 한다.
② 인사xx xx기간은 xxx간 만료일로부터 xx 1년간으로 한다.
③ 인사xx에 xx 세부사항은 직원인사평xxx을 따른다. (xxx 2015.11.19)
제14조(xx)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xx법령 혹은 본교 인사xxxx을 xx한다. (xxx 2015.11.19)
부 칙
(시행일) 이 xx은 1998년 9월 1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1년 2월 28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04년 12월 9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xx은 2011년 11월 19일부터 xx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xx xx 전에 계약직원으로 xx된 자는 재계약하는 때부터 이 개정 xx을 적용한 다.
22. 계약직xxx xx
[별지xx 제1호]
x x 계 약 서
갑: 아세아연합xx대학교 총장
을: 계약직원 인적사항 주 소:
x x:
주민등록번호: - (만 ○○세)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쌍방 합의하에 xxx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 x x -
1. 계약기간 - 년 x x - 년 x x까지 ( 년간)
2. xx소속 - 학교에서 xx 부서 및 근무지
3. 직 책 -
4. 조 건 - (1) 본대학교에서 xx 급여 조건에 따른다.
(2) xx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퇴직금은 “갑”이 xx한 퇴직금 xx에 따른다.
5. xx시간 - 본 xx에서 xx한 통상적인 xx시간으로 한다.
6. 규xxx - 위의 xx을 xx하며 위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xx 및 xx에 따른다.
7. 분 쟁 - “갑”과 “을”이 분쟁이 있을 시는 “갑”의 고xxx사 및 xxx계사의 xx에 따른다.
8. 기간만료 - 계약직원은 위 계약기간 xx xx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의 연장이 없을시 계약기간이 만 료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xxx(갑) 아세아연합xx대학교 총장 ○ ○ ○
계약직원(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