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 행위(유사수신행위, 유사투자자문 및 SNS 채널을 통한 대가성 투자정보제공/권유 등도 포함)
제 1조 (계약의 목적) 위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투자권유대행인 표준안」 에 따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의 체결 권유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 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 의무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의 범위)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의 범위는 [별지 1-2, 투자권유대행인 위탁업무 등록신청서]의 내용과 같다. 또한 기존 투자권유대행인자격을 유지하며 추가 등록 교육(투자자문)을 통해 업무범위를 변경 할 경우는 [투자권유대행인 위탁업무변경등록 신청서]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3조 (업무수행)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투자권유대행인등록증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을”은 투자권유를 위탁한 “갑”의 명칭과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을”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갑”이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을”은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투자자께 알려야 한다.
“을”은 투자자로부터 확인 받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유지 관리한다.
“을”은 관리 계좌로 등록된 투자자의 정보를 투자권유대행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갑”이 정한 「투자권유대행인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재정보증)
“을”은 본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또는 “갑”이 정한 이와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②의 사항 위반 시 계약의 이행 효력 상실로, 투자권유대행업무가 정지되며, 1개월 이내 보험증권 미제출시 계약은 해지된다.
제 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 4조 제 1항에 정한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갑”이 금융투자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에 “을”을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 신청하여 승인, 등록 완료 후, “갑”의 투자권유대행인 인사정보 등록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효력발생 이후 1년으로 한다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각 당사자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종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제4조 제2항에 의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수수료 등 보수 지급)
“갑”은 “갑”이 정한 투자권유대행인 보수일 표 및 투자상담 상품에 따라 “을”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오 지급된 경우에 “갑”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민원제기 또는 기타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계좌 또는 미지급수수료 전체 금액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결과에 따라 수익 인정 또는 수수료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갑”은 “을”이 투자권유대행에 관한 적용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갑”은 “을”의 보수 지급을 감액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협회에 적용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을”의 구체적인 보수규정은 별지의 투자권유대행인 급여 및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 7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과 사전에 합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갑”은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또는 회사의 규정(회사가 정한 수수료 관련 기준 포함), 지침 등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 관리지침을 따른다.
“을”이 본인의 자격 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위탁 계약의 범위 및 그로 인한 투자권유상품군의 범위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본 계약서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신청서, 투자권유대행인 위탁업무 변경등록신청서 및 주관 부서의 추가요청서류를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사항의 변동이 아닌 추가 등록교육이수에 따른 업무범위 변경은 제2조(업무의 범위)를 따른다.
제3항에 의한 위탁계약 범위의 변경 일자는 해당 자격의 협회 등록 일자로 한다.
제 8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일에 본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본다.
“을”이 법 제51조 제9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협회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을”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겨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된 것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을”이 고의, 과실로 본 계약서상의 준수 의무, 위탁 업무와 관련한 법령, 감독규정, 협회 규정, 회사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투자권유대행에 관한 법 시행령, 감독규정, 협회 규정 등의 변경, 혹은 유권해석의 변동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적용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을”이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위탁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객과의 소송 및 민원 분쟁을 야기한 경우
“을”이 “갑”이 아닌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전무한 경우
“을”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경우
업무정지 시작 후 1개월이내 그 사유를 해소시키지 않는 경우
“갑’은 제2항의 사유로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일 전에 유선을 통해 예고하며, 해지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항제7호의 경우 “갑”은 “을”이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적인 판매실적이 생기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 해지된다.
“을”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에게 협회에서 발급 받은 투자권유대행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갑”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제도 폐지 결정 등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의 계약 해지 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9조 (갑의 금지행위 등)
“갑”은 “을”에게 “을”이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결제의 대납 등을 강요하지 못한다.
“갑”은 “을”에게 일정한 판매 목표의 달성을 강요하지 못하며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제8조제2항7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갑”은 “을”과 합의되거나 법원 등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면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채무와 상계하지 못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한 업무 외에 “갑”의 다른 업무 수행을 강요할 수 없다.
제 10조 (을의 금지행위 등) “을”은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이 기준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수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아래 사항에 대한 민원, 소송 및 금융감독원 및 회사의 검사 진행에 있어, 소명 및 증거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권한을 위탁 받는 행위
제 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투자 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 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을”의 관리 계좌를 자신의 관리자로 변칙 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 계좌를 다른 “을”의 관리 계좌로 변칙 등록하는 행위
“을”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 행위(유사수신행위, 유사투자자문 및 SNS 채널을 통한 대가성 투자정보제공/권유 등도 포함)
소속 지점 및 업무처리점의 임직원의 실명확인 없이 계좌개설 및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당사 임직원과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투자자의 주문수탁, 주문대리를 하는 행위
욕설, 폭언, 악성 민원 유도 등 영업점 정상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 11조 (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해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 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을 사용해야 하며, 명함 신청은 소속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제 12조 (광고, 선전물 등의 사전 승인)
“을”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광고물, 상품설명서 등은 “갑”이 제작하거나 “갑”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광고물 이외에 투자권유를 위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널리 공표된 내용인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4조 (투자자정보 관리) “을”은 투자자정보를 제공을 받은 경우 투자자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15조 (손해배상 책임) “을”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 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6조 (적용법령)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투자권유대행에 관한 법, 시행령, 감독규정, 협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의 변화 및 필요에 따른 관리지침(사규) 개정도 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위탁계약의 내용과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지침 내용을 확인함
[회 사] |
상 호 : 위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주 소 : xxxxx xxx xxx000, 0x(xxx, XXxx) 대 표 이 사 : 김 희 병 (인) |
[투자권유대행인]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