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xx계약서(재판매형)
◇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00년간)
◇ 담보금 : 대리점 월 xx매입액의 ( )%, 일금 xx (₩ )
◇ 납품방법 및 장소 납품방법 :
납품장소 :
◇ 상품대금 지급xx 및 지급수단 지급xx : xx ( )일 지급수단 :
◇ xx이율 : 연 6%
---------------(이하 ‘공급업자’)와 ------------(이하 ‘대리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xx 또는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공급업자 대리점
xx 또는 명칭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주 소 : | 주 소 : | |
대표자 xx : | (인) | 대표자 xx : (인) |
사업자(법인)번호 : | 사업자(법인)번호 : |
별 지 : 1. 납품조건
2. xxx품 목록
3. 판매장려금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식음료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대리점xx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xx xx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xx xxx xxxx와 동반성장을 xx한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대리점xx의 xxx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xx 법령의 xx을 xx한다.
제3조 [공xxx xx 및 동반성장 xx]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xxx고 투명한 xx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xx 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xx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xx상 우월적 지위를 xxx여 xxx xx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xx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x x 계약의 목적xx을 위해 상호간 수시로 xx를 xx 하고, xxx의 선의로 xx 협력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xx건전화, xxxx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xx프로그램을 마련하여 xx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xxxx]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제5조 [상품의 납품]
① 상품의 납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xxx는 상품을 대리점의 영업장 또는 공 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 합의한 대리점의 창고에 xx하는 것으로 하며, xx에 소요되는 xx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xx상 필요시에는 xx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ㆍxxㆍ가격ㆍ납품xx은 [별지1] 과 같다. [별지1]은 상품의 종류ㆍxxㆍ가격ㆍ납품xx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xx전표, 세xxx서, xx명세서 등으로 xx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품xx, 납품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 xxx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해당 xx의 전일까지 대리점에 이를 사전 통지한다.
④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납품하면, 대리점은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 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이러한 인수증의 교부는 상품의 검수와는 xx하다.
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납품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납품 xx을 거절하는 xx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공급 업자는 대리점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xxx 한다.
⑥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xx하는 점포(온라 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xx, 대리점은 공 급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공급가격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xx]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xx, 어음 등으로 상 품대금을 결제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xx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을 xx 정할 수 있고 이 xx 익월 ( )일까지 대리점은 상품대금을 지급한다.
③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금결제xx 내에 결제하지 못한 xx 대리점 은 상법xx xxxx를 부담한다.
④ 대리점의 지급xx이 발생한 xx 공급업자는 차기 결제xx에 그 xx 사실과 xx 금액을 xxx여야 한다.
제7조 [담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xx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xx에 xx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xx 담보는 대리점의 월 xx매입액의 ( )%로 한다.
②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xx 제 공, 기타 이에 준하는 xx으로 xx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xx 담보의 xxx나 xx에 소요되는 xx부담은 다음 중 xx의 방법으로 한다. (xx)
□ 공급업자 부담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제8조 [반품조건]
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반 품을 요구할 수 있다.
1.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의 유통xx이 xx(유통xx xx xx)하거나 경과한 xx
2.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xx가 있는 xx
3. 납품받은 상품이 xx과 다른 xx
4. 납품시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② 제1항에 따른 반품기간은 납품시점으로부터 ( )일 이내([별지2]의 xxx품의 xx 1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에는 xx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품 조건 및 제2항의 반품 기간 등 반품 xx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대리점x x 상품별로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 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 제한 또는 xx으로 인해 발생한 xx은 공급업 자가 부담xxx 한다.
제9조 [판매장려금]
① 공급업자는 xx협의 하에 제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ㆍ지급xxㆍ지급횟수ㆍ 지급방법 등은 [별지3]과 같다.
③ 공급업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판촉행사의 실시]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xx할 수 있다.
② 판촉행사의 xx은 판촉행사의 xx, 소요 인력 및 xx,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 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xx에서 분담한다.
제11조 [xx지역]
① 공급업자는 xx지역을 xxx여 xx하고 있는 xx,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 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xx지역 xx xx(점포간 거리·xx·xx 유통매 장의 존재 등)을 대리점에 제공xxx 한다.
② 공급업자가 xx지역을 xxx거나 xxx는 xx,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xxx 한다.
③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xx지역에 새로 대리점xx 직영점을 개설할 xx, 기존 대리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xxx 한다.
④ 대리점은 설정된 xx지역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xx, 공급업자와 xx지역 xx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
xxx 한다.
제12조 [각종 불xxx위 등의 xx]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xx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xxx 한다.
② 공급업자는 유통xx이 임박한 상품xx 신제품, 판매xx 상품 등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xxx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업자는 자기의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 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xx을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급업자는 공급하는 상품과 xx하여 대리점에게 xx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 고 이를 xx하지 못하는 xx 계약의 중xxx, 상품 공급의 중단 등 이를 x xxxx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급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xx조건을 xx 또는 x xx거나 그 이행xx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급업자는 자기의 xxxx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대리점의 xxxx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➀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의 종류나 xx 등 xx내역의 정당한 확인x x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xx을 xxx거나 공xxx위원회에 xx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와 xx하여 xx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 xx 점단체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⑩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허위 과장의 xx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xx양도 등]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금xxx의 xx에는 공급업자에 xx 사 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xx하는 xx 제14조의 중xxxxx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xxxxx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xx 권리와 xx를 xx한다. 제14조 [계약xx]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xx가 지급거절 되거나, 공급업자 또 는 대리점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xx으로 동 절차가 개시된 xx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xxx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 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xxx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xxx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xx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xx
4.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xx법령에 저촉되거나, 공급업자가 라이선스xx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xx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3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xx 2회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그 xx을 xx하고, 이 기 간 내에 xx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xx하 려는 xx에는 xx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xx될 xx, 계약 xx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 대방에 대하여 계약 xx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 [xx]
제14조에 따라 이 계약이 xx될 xx 이 계약과 xx하여 xx 시점까지 발생하 여 이행기가 xx한 xx를 xx 대등액에서 xx할 수 있다.
제16조 [xxx상/xxxxx]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x x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 을 진다.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 되었을 xx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xx 후 지체 없이 공급업자에 xx 상품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xx를 변제xxx 하 며, 대리점이 이러한 변제xx를 지체 하거나 별도 xxx 기간 내 미이행x x xx xx부터(별도 공급업자와 xxx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지xxx xx부 터)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xxxxx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7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 )년으로 한다.
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 에게 계약조건의 xxxx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하는 xx, 이 계약은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 로 본다.
③ 대리점은 xx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 xx 계약 위반 등 특별한 xx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xx을 xx하 xx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xx
점간 분쟁이 발생한 xx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다. 공급업자 와 대리점사이에 계약 xx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일반 상관례 및 xx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대리점 xx의 xxx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공xxxxxx의 xx 점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이 xx에 공급업자와 대리점x x 정절차에 xx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2항에 따른 xx을 xxx지 아니하는 xx,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xxx판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등]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x 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xx 을 xx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x x 또는 xx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xx만이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합의된 xx이며, 이 이 외의 xx에 xx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서의 xx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되거 나 xx될 수 있으며, 그 xx 및 xx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해당 서면에 xx 또는 xx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x x
공급업자 대리점
xx 또는 명칭 : | xx 또는 명칭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주 소 : | 주 소 : | |
대표자 xx : | (인) | 대표자 xx : (인) |
사업자(법인)번호 : | 사업자(법인)번호 : |
[별지1] 납품조건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아래와 같이 상품을 공급한다.
1. 납품xx :
2. 납품 xx 상품 내역
(단위: 개, 원)
상품품목 | x x | x x | 공급단가(VAT 포함) |
공급업자 대리점
xx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xx : (인)
xx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xx : (인)
[별지2] xxx품 목록
(단위: 개, 원)
구 분 | 품 목 | x x | 공급단가(VAT 포함) | 비 고 |
[별지3] 판매장려금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아래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종류 | 지급목적 | 지급조건 /xx | 지급횟수 | 지급방법 | 판매장려금률(액) |
(예시) 성과장려금 | 대리점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매 시 판매독려 | 성과 xx시 분기말 | 분기별 1회 | 현금 | 초과판매액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