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한려xx9호 xxxxxx
[xx-xxx]
2018 년 11 월 29 일
㈜xxxx
[개정 이력]
개정번호 | 개xxx | 개정 xx장 | 개정이유 및 내역 |
1 | 2018.11.29 | 전장 | xx(신조선 투입) |
목 차
제1장 목적 및 xx ·1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xx) 2
제2장 xx에서의 안전 및 xxxx에 관한 기본방침 ·2
제3조(안xxx 목표) 2
제4조(안xxx 방침) 3
제5조(방침 등의 숙지 및 확인) 3
제6조(임직원 및 xx의 책임과 xx) 3
제3장 안xxx 조직 및 체계 ·4
제7조(xxx영자의 책임) 4
제8조(안xxx조직) 4
제4장 안xxx책임자의 xx과 임무 등 ·5
제9조(안xxx책임자 xx 등) 5
제10조(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6
제11조(안xxx책임자의 xx체계) 7
제12조(xxx원의 책임과 권한) 7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9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9
제14조(선장에 xx 적성검사) 9
제6장 인력의 배치와 xx ·9
제15조(xx․xxx리) 9
제16조(xxxx) 10
제7장 여객xxx계획의 xx ·11
제17조(여객선 xx 및 xx구역 등) 11
제18조(항해업무) 11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15
제20조(통신업무) 17
제21조(여객업무) 18
제22조(여객xx 사항의 전달) 20
제23조(화물xx) 21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xxxx) 23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23
제26조(xx 및 계류) 23
제27조(선내 작업안전 xx) 24
제8장 비상xx xx ·24
x00x(xxxx x xxxx) 25
제29조(비상xx) 25
제30조(피해xx 등의 조치) 27
제31조(안전교육 및 xx 등) 28
제9장 xx의 점검․xx ·29
제32조(xx의 안전점검) 29
제33조(xxx비 점검) 30
제34조(선내 xx 및 점검 등) 30
제35조(유xxx) 31
제36조(폐기물 xx xxx리) 31
제10장 자료xx ·31
제37조(문xxx) 31
제38조(문서생산 등) 32
제39조(문xxx대장) 32
제40조(문서의 폐기) 32
제41조(해xxx) 33
제42조(여객선 이력xxxx) 33
제11장 xxxxxx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33
제43조(xxxxxx 내부심사) 33
제44조(부적합사항의 xx조치) 34
제45조(xxxxxx의 비치 등) 35
제46조(xx의 적용) 35
【참고자료】
○ [붙임1] ~ [붙임17] ····················································································· 36 ~ 75
제1장 목적 및 xx
제1조(목적) 이 xx은 「해운법」 제21조제1항 xx에 따라 여객xx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xx업무의 책임 및 업무xx xx을 xx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xx안xxx공단이 xx한 선xxx관리자로서 내항여객xx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 다)의 안xxx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xx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선xxx 사업 장의 해사안xxx xx를 확인·조사 또는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xxx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xxxx규xx 수 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xxx을 위하여 사업자가 xx한 사람을 말한 다.
4. “xx”xx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xx에 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xx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xx 「xx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xx 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xx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 xx을 말한다.
6. “부원”xx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xx 을 말한다.
7. “xx작업원”xx xx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xx,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xx xx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xx,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xx계획”xx 기점·종점, 기항지, xx경로, 항해속력, xx횟수, 출
항시간,계절 xx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xxxx도”란 항로(xx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xxx항xx, 항해속력, 선장이 xx의 xx을 직접 xxxxx하는 구간, 기타 xx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한 xx의 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xx 「위험물 선xxx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xx 위 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xx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 다.
12. “차량적재도”란 「카페리xx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xx」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xx」에 따라 정부xxxx으로부터 심사 를 받아 xx한 차량구역을 표시하여 게시한 도면을 말한다.
13.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xx시키기 위 하여 xx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화물의 적재한도”란 「xx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제12 호의 차량적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 내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xx을 말하며 xxxxxx 심사 시 xx의 안xxx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ㆍ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제2장 xx에서의 안전 및 xxxx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xxx 목표) 회사는 xx xx의 안xxx 및 안전한 작업xx 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xxx목표를 다음과 같이 xxx다.
1. xx의 안xxx 및 xxxx
2. 안전한 작업xx 제공
3. 고객만족
4. 여객 및 화물xx
제4조(안xxx 방침) 회사는 안xxx목표를 xx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포함한 안xxx방침을 xx·xx한다.
1. 안xxx 및 xxxx와 관련한 법규 xx
2. 안전 및 xxxx xx 비상xxxx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xx조치 실시
4. 법령에서 xx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 고객 서비스 xx
제5조(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xx과 xx의 안전 및 해xxx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xx하 는 모든 임직원 및 xx이 안xxx목표 및 방침을 이행․xxx도록 xxx 한다.
② 안xxx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xx 이행․ xxx태를 확인xxx 한다.
제6조(임직원 및 xx의 책임과 xx)
모든 임직원 및 xx은 회사의 xxxxxx이 xx 양질의 xx으로 xx·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xx를 다 xxx 한 다.
1. xxxxxx의 숙지 및 xx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xx xx
3. 여객선 안xxx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xx(xx원 포함)의 xx
4. xx·과적 예방을 위한 승xxx 확인 및 정확한 화물 계측 실시
5. 비상 시 신속한 xx을 위한 xx의 적정한 교육·xx 실시
6. 위험물 적재·xx방법 숙지 및 xx법령 xx
7. 여객선 안xxx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제3장 안xxx 조직 및 체계
제7조(xxx영자의 책임)
xxx영자는 회사가 xx·xx하는 xx의 안xxx을 위하여 안xxx 체제와 관련된 육·xx 직원의 책임, 권한, xxxx를 xx하고 안xx 리책임자의 xxx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xxx을 위한 xxx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xxx조직)
① 여객선의 안xxxxx를 위하여 안xxx 조직 및 관할구역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xxx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본사와 영업소 xx 및 안xxx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
가. 기본사항
x x | x x 지 | 연락처 (팩스) |
㈜xxxx | xx xxx xxxxxxx00 | 061)000-0000x0 |
202호 | Fax(000-000-0000) |
나. 관할구역
- 여수
다. 안xxx책임의 범위
- 여수 항내 및 xx 항로간 해역/ 안xxx과 관련한 제반사항
2. 지점(영업소) 가. 기본사항
x x | x x 지 | 연락처 (팩스) |
㈜xxxx | 여수시 화정면 백야xx길 73 | 061)665-6565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xx | 061)662-1185 | |
여수시 남면 xxx 매표소 | 000-0000-0000 |
나. 관할구역
- 각 기항지
다. 안xxx책임의 범위
- 각 기항지의 이,접안 xx
공무담당
xx담당
xx담당
xxx (010-3622-1652)
안xxx책임자
③ 안xxx조직도는 다음과 같으며, 여객선의 안xxxxx를 위하여 선장과 안xxx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xx이사 xxx (010-3832-0408)
사 업 자
선장 xxx (010-7720-6282)
xxx (010-7157-6000)
xxx (010-3646-9240)
xx xxx (010-3422-4935)
화물담당
xx 이 x x (010-4173-5305)
여객담당
제4장 안xxx책임자의 xx과 임무 등
제9조(안xxx책임자 xx과 xx 등)
① 회사는 해운법」제21조의5에 따른 자격xx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xxx책임자로 xx한다.
② 안xxx책임자 중 1인은 xx안xxx책임자로 xxxxx 한다. xxx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xxx책임자는 여객선의 안xxx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xxxxxx을 xx하고 여객선 xx과 관련한 안전업 무를 총괄적으로 xx한다.
④ 사업자는 안xxx책임자의 xx 및 xx 시 즉시 xx안xxx공단 xxxx센터와 지xxx수산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 른 xxxxxx xx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xx안xxx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xxxxxx xx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xx 및 기타 xx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 를 총괄한다.
2. xxxxxx을 xx하고 지속적으로 개선·xx한다.
3. xx의 xx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xx의 안전을 확보 한다.
4. 안xxx xxx원 및 xx작업원을 xx하고, xx에 xx 교육 및 xx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xx하여 제반 xx을 xxxxx xx을 지도·감독한 다.
6. 여객선의 xx계획에 따른 이행xx를 확인하고, xx 증서의 xx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xx 결함사항에 대해 xx조치를 한다.
8. 여객x x·하xxx 및 부잔교(xxxx 포함)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xx에는 자체xx 또는 불가피한 xx xx xx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xx 및 여객 승·xx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 을 xx·xx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xx관리자 기타 xxxx의 직원이 xx 점검 등 을 실시할 xx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xx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xx관리자 및 xxx영자에게 문서로 보 고 한다.
11.xx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xx의 xx, 항로의 xx 또는 폐 지 등 당해 사항에 xx이 있는 때에 선장의 xx을 충분히 xx하여 xxxxxx을 xx·xx한다.
12.xxxxxx xx 문서를 xx한다.
13.여객선사 내 안xxx 구축을 위한 xx을 이행한다.
제11조(안xxx책임자의 xx체계)
① 안xxx책임자는 여객선이 xx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 xx에 xxxxx 한다. 여객선이 xx 중에 부득이한 xx으로 사 xx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xx 가능한 비상xx체계 를 xxx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xxx책임자가 장기간 업무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재시 에는 동등한 자격을 xx 자로 업무xx을 xx하고 그 사실을 xx 안xxx공단 xxxx센터와 지xxx수산청장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xx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xxx책임자는 xx에서 xx의 안xxx을 xx․총괄xxx 하
므로 xx으로 xx할 수 없으며, xx 또는 xxxx이 안xxx책 xx를 xx할 수 없다.
제12조(xxx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체 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xx절차와 관련한 안xxx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xxx에 xx xx 업무 총괄
4. 여객전담xx에 xx 교육·xx
5. 여객명부 xx·xx
6. 여객대피xx 등 여객선 내 여객xx에 xx xx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xxx책임자와 협조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안xxx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3. xx작업원에 xx xx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xx
③ xx담당자는 xx의 안xxx xx을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 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xx의 xx·xx·휴가에 관한 사항
2. xx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xxx용 xx 직무교육
4. 제반증서 xx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공무담당자는 xx의 안xxx xx을 위하여 안xxx책임자와 협조 체제를 xxx고 다음의 업무를 xx한다.
1. xx의 xx 및 선용품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xx
3. xx이 xx,xx 등으로 인하여 xx이 xx 적합성(감xx)에 xx 이 있는 xx에는 해당 검사xx에 임시검사를 xx한다.
4. xx에 xx하는 부품의 재료(xx, 교체, xx 또는 추가의 xx)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 xx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xxx, 여객과 화물 xx 및 해xxxxx를 위 하여 회사의 안xxx목표 및 방침을 xx하고 「선원법」 등 기타 xx법령을 xxxxx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xx xxx무방침을 xx하여 xx이 xxxxx 하 xx 한다.
③ 선장은 xx, 여객선 및 xxxx와 화물xx를 위한 xx조치에 최 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xx 회사에 물적·인적 xx x x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xx의 통상업무 중 여객xx는 항해사 또는 여객전담x x, xxxx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장에 xx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 xx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xx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xx시켜서 는 아니 된다.
제6장 인력의 배치와 xx
제15조(xx·xx xx)
① 회사는 해당 자격xx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xx의 xx·xx 및 xx여부를 결정xxx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 의 xx·xx 시에는 xx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xx능력을 검증하 xx 한다.
② 회사는 xx xx·xx에 있어 인사xx카드를 작성·xx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xx과 xx xx증서 및 xx 교xxx증서를 xx xxx 한다.
④ 안xxx책임자는 xx법령에 따라 적정 xx의 xx, 항해시간별 적 정 xx배치 및 승xxx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xxxxx 한다.
제16조(xxxx)
① 선장 및 기관장은 xx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xx은 구두로 x xxx를 할 수 있다.
② 선장의 xx인계서는 안xxx책임자에게 xx하고, 선장 이외 xx 의 xx인계서는 선장에게 xx한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xx인계서 작성이 불가능할 xx 차하 위자가 xx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xx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xx은 다음 과 같다.
1. xx 업무 및 비상xx에 있어서 xx의 임무와 책임
2. xx의 임무와 책임 xx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xx의 임무와 책임과 xx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
처 xx
4. xx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xx
④ 필요시 xx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xx 교육을 위해 xx할 수 있다.
제7장 여객xxx계획의 xx
제17조(여객선 xx 및 xx구역 등)
① 여객선 한려xx7호의 xx 및 xx구역은 다음과 같다.
xx | xxx자 | 총톤수 | xx출력 |
xxx | 2018.11.13 | 217 톤 | 609KW x 2대 |
선xxx(m) | 항해속력 | 항로 | 항해구역 |
39.79x9.20x2.50 | 12.5노트 | 여수 -xxx | xx구역 |
② 여객선 한려xx9호의 승xxx은 다음과 같다.
1. xxxxxx : 249명(여객 246명, xx 3명)
2. 화물의 적재한도 : 90.703톤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xx항로 xx, xx의 감xx, 화물종류, 적xxx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xxx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xx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xx 사항을 점검하고 그 xx을 항해xx 및 xx xx에 xx·xxx여야 한다. 점검결과 xxx 있을 때에는 즉시 시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xx xx을 항해xx 및 xxxx에 xx·xxx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xx예방
3. 수밀문, xxx 등 수밀설비 이상 xx
4. 화물 적재xx
5. 여객 안전 확보 xx
6. xx 작동xx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xx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xx xx을 xx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xxx 하며, 안xxx을 위해 감속xx을 xxx 할 xx는 다음과 같다.
1. 입·출항시 및 항계 내(xx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속 력 등의 제한) 및 지xxx수산청고시에서 xx 속력 xx)
2. xx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xx
3. xx 중 xx 등 xxxx이 악화되어 감속xx이 필요한 xx
④ 선장은 xxxx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xx당직 및 xx당직 xx을 xxx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xxx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xxxx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xx항로
[xx-xxx]
항로 | 출발지 (기점) | 기항지 | 종착지 (종점) | 항해 속력 | 항해 거리 | xx xx |
여수 - xxx | xx | 제도.개도.xx. 송고 | xxx | 12.5 | 18.5 | 1시간25분 |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xx-xxx]
기점(위치) |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 거리 | 비고 |
여수 | 제도 | 11.0 mile | |
제도 | 개도(xx) | 1.0 mile | |
개도(xx) | xx | 1.0 mile | |
xx | 송고 | 4.0 mile | |
송고 | xxx(금오도) | 1,5 mile |
3. 항로xx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xx-xxx]
1)암초 호리도 자봉도 서방 0.4해리 (N34〫35’ 10” , E 127〫40’ 42”)
2)저수심 : 개도 선착장 주변 : 1.9 M 나. 협수로
1) 여수반도 – 돌산도 : 폭 180m , 통과거리 370m (장군도와 돌산대교 교각 2개 존재함)
2) 여석리 – 제도리 : 폭 600m , 통과거리 2.0 mile
3) 마화리 – 월호리 : 폭 350m , 통과거리 4.0 mile 다. 사격 및 훈련구역
1) 항해통보서 혹은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름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여수-함구미]
연번 | 보고지점 | 위도, 경도 | 보고처 |
1 | 여수 출항 보고 | 34˚44´18˝N, 127˚43´57˝E | 운항관리센터 |
2 | 개도 중간보고(제도 포함) ETA함구미보고 | 34˚34´49˝N, 127˚40´15˝E | 운항관리센터 |
3 | 함구미,자봉,송고 출항 보고 | 34˚32´16˝N, 127˚42´34˝E | 운항관리센터 |
4 | 제도 중간보고(개도 포함) ETA여수보고 | 34˚37´15˝N, 127˚38´29˝E | 운항관리센터 |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 위도, 경도 |
가. 항구를 출입할 때 | |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 |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 |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 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 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 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
6.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가. 입․출항 시 항계 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서 정한 속력을 준수)
나.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 시
다.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 필요 시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여수 국동항 또는 선장이 지정한 안전한 지역 나. 기상악화 시 : 여수항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표시 등의 해도를 보유 하여야 한다.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 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 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 로의 해상상태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속 | 파고 | 가시거리 |
최대 13㎧ 이상 | 유의파고 2.0m 이상 | 1㎞ 이내 |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며, 가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운항조건에 따른다.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 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 전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5.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6.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7.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 자와 합동으로 [붙임7]에 따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 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 전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 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취급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 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 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선수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도 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보고종류 | 보고시기 | 보고내용 |
출항보고 | 출항 직후 | 1. 출항시간, 출항항 및 목적항 2. 선원수(승선하여야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 부 4. 승선권의 보관장소 5. 화물 적재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가. 화물 나. 차량 6.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
입항보고 | 입항10분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 유무 |
위치보고 | 운항관리규정에 의한 위치보고지점 도착 시 |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
출항 또는 운항 중지 보고 | 출항 또는 운항 할 수 없는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유 |
기타사항 보 고 |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위험물의 종류와 그 수량 |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한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 |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 1. 시간과 위치 2. 사실 내용 | |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 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 1. 전달받은 시간 2. 사실 내용 | |
중간기항지에서 여객이 승하선할 경우 등 |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수 2. 중간기항지 승선 여객수 | |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 |
출항 전 운항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기상 및 해상상태와 현지항로의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현지 기상 및 해상상태와 위치 | |
해당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항해 중 조난선박을 발견한 경우 | 1. 사실 내용과 위치 2. 구조방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 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 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장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센터,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진·출입시간 보고 시에는 항계 내에서는 “채널68 ”, 항계 외에서는 “채널12”으로 교신한다.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매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 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 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하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 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 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전담선 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 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 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 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
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⑩ 선내에서 승선권 발매 시 승선권의 해당란에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항 즉시 사무실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항시간별로 분리하 여 수밀이 되는 용기에 보관 후 입항 즉시 사무실로 발송한다.
⑪ 선장은 차량적재 시 차량 내 승객이 절대 탑승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야 한다.
⑫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⑬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 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머리조심」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 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 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치를 파악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여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할 때에는 여객 승선
중 또는 승선 완료 직후에 모니터,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 의 직접시범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여객이 그 내용을 인 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한국어 방송에 이어서 외국어로 방송 한다.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여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승·하선 질서의 유지
2.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3. 비상대피로 파악 등 비상 시 행동요령
4. 항행시간, 해상상태 및 입·출항 시 예정시간
5. 선내에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의 취급방법
6. 여객이 소지한 위험물에 대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7. 해양긴급신고 번호 119
8. 기타 여객이 알아야 할 사항 제23조(화물관리)
① 차량, 화물의 적재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차량)의 적재한도 : 90.703톤 가. 차량의 최대 적재 수
※ 차량 최대적재대수는 단일차종만 선적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다종의 차량 혼적 시에는 화물의 적재한 도에서 일반화물 최대적재톤수를 제외한 적재톤수를 초과해서 적재할 수 없다. 단, 「카페리선박의구 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다른 승용차,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차량 및 화물적재한도 90.703톤까지)이를 준용하여 적재 할 수 있다.
2. 최소 평형수 적재중량 : 해당없음
② 차량 및 화물의 고박장치 비치수량은 다음과 같다.
③ 선장이 일반화물 및 차량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적재방법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 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선적화물(차량, 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의 적절 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 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카페리여객선의 경우 출항 20분전까지, 차도선의 경우 출항 5분전 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선장은 화물고박장치도([별첨5, 5-1]차량적재도)에 따라 일반(차량) 화물의 적재상태 및 복원성을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가. 차량간격은 600mm 이상이 되도록 적재한다.
나. 차량구역 입구에는 차량적재도, 적재중량, 적재대수, 차량 적재 시의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다. 차량 갑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 및 통로 에는 보호띠 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설치)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라. 기타 사항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7.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으로 하여금 차량,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회사는 「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 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② 선장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차량)적재도를 차량갑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복원성 자료를 기록관리․유지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 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 한다.
3. 위험물 적재차량이 공(空)탱크인 경우 청소증명, 해당기관에서 발급 한 가스안전증명이 있으면 선적할 수 있다.
4.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 하여 표시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 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박폐수와 평형수 탱크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 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 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③항내에서 사용하는 용접 등 화기작업 시행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선박 수리의 허가 등)에 의거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 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 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될 것
6. 육상종업원은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 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붙임9]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 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
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 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 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 피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붙임9]과 같이 비상부서 배치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상상황 | 퇴선 | ||
1구역 | 2구역 | 1구역 | 2구역 |
차량 데크 (항해사,기관장) | 상갑판 (선장) | 차량 데크 (항해사,기관장) | 상갑판 (선장) |
⑤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 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해양경찰서(상황센터) 061)840-2542
해양긴급신고 119
↗↙ ↑↓ ↖↘
운항관리센터 061)662-9718 ( VHF )
(주)신아해운 061)665-0011
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36(주간)
061)650-6026(야간)
→ →
← ←
해경, 해군함정 인근 VTS(VHF, SSB)
한려페리9호 (VHF, 전화)
↖↘ ↑↓ ↗↙ ↑↓
→
←
↖↘ ↑↓
인근선박 (VHF)
【비상조직도 및 임무】
비상대책위원장 | ||||||
최고경영자 | ||||||
(비상대응 최종 결정권자) | ||||||
비상대책책임자 | ||||||
안전관리책임자 | ||||||
사태수습 및 원인조사 | ||||||
선박의 제반 기술적․인적지원 | ||||||
진행사항 보고 | ||||||
사 고 선 박 | 구조반 | 조사반 | 구호반 | |||
선 장 | 해무 | 총무 | 영업 |
비상사고의 상황식별 및
비상대응 조치
사고보고/후속보고/최종보고
현장
구조활동
사고현장보존
사고내용 및
원인조사
선박구조대책
인명피해보상
및 보험업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 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여천 전남병원(전화번호 061-690-6000) 나. 여수 제일병원(전화번호 061-689-8114)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보고 서를 작성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호반 등과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 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 (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교관 요원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 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다음(예시)과 같다.
구분 | 주기 | 대상자 | |||
선내숙지훈련 | 수시 | 모든 | 선원 | ||
해상인명 안전훈련 | 소방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퇴선훈련 | 10일 | 모든 | 선원 | ||
해양사고 대응훈련 |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대비 등 | 6개월 | 모든 | 선원 | |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 해상추락 | 6개월 | 모든 | 선원 | |
밀폐공간에서의구조 | 6개월 | 모든 | 선원 | ||
비상조타훈련 | 3개월 | 모든 | 선원 | ||
기름유출 대처훈련 | 매월 | 모든 | 선원 |
⑤ 선원법정교육은 [붙임6] 목록과 같이 실시한다.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
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다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 지 않은 지역에서 출항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 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에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 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한다.
③ 여객선 정기점검(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해운법 시 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실시하 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제2호부 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
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운항관리센터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 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2]와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정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 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점검표 [붙임8]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 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 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기적, 호종 등의 비치상태 및 항해 등의 작동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화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 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 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 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 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유류기록 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할 경우 즉시 유류 보급선과 선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 비안전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폐기물 오염방지 관리)
① 선장은 페기물의 처리 요건을 선원과 여객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선내에 플랜카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장 자료관리
제37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 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 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상위직급자
3. 승인 : 선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 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9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14]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 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 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제41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 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 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 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상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 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 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3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 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 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 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 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 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 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 검 지적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붙임 예시)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 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5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 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 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 의2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 별․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붙임 | 1] | 운항기준도 |
[붙임 | 2] | 일반배치도 |
[붙임 | 3] | 인명구조장비 |
[붙임 | 4] | 화재제어도 |
[붙임 | 5] | 차량적재도 |
[붙임 | 6] | 선원법정교육 목록 |
[붙임 | 7]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붙임 | 8] | 선박계획정비표 |
[붙임 | 9] | 비상부서 배치표 |
[붙임 | 10] |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
[붙임 | 11] |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붙임 | 12] | 여객선 장비 및 시설현황 |
[붙임 | 13] | 선박 문서 보존연한 |
[붙임 | 14] | 문서관리대장 |
[붙임 | 15] | 내부심사절차서 |
[붙임 | 16] |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붙임 | 17] | 여객선 정기 점검표 |
[붙임1] 항로도 [여수 – 함구미]
[붙임2] 일반배치도
[붙임3] 인명구조장비 도면[Life Saving Plan]
도형 | 구조장비 종류 | 계 | |||
3층 | 2층 | 1층 | |||
구명 부기(12인승) | 10 | 10 | |||
구명 부환 (30M 부양성 구명줄붙이) | 2 | 2 | |||
구명부환(등 및 호각) | 4 | 4 | |||
구명조끼(등 및 호각) | 273 | 3 | 254 | 16 | |
어린이용 구명조끼(등 및 호각) | 26 | 26 | |||
[붙임4] 화재제어도[Fire Control Plan] / 비상탈출경로도
선내 소화기(24개) 및 소화전(9개소) 현황 및 위치
도형 | 소화기 종류 | 계 | 위치 | ||||
3층 | 2층 | 갑판 | 기관실 | 타기실 | |||
계 | |||||||
휴대식 분말소화기(6.5Kg) | 22 | 1 | 3 | 12 | 5 | 1 | |
이동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 2 | 1 | 1 | ||||
【소화장치】 | |||||||
소화전 | 9 | 1 | 2 | 4 | 2 | ||
소화호스상자 및 소화호스, 노즐 | 8 | 1 | 2 | 4 | 1 | ||
자동소화장치 |
[붙임5] 차량적재도
[붙임6]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 육 명 | 구분 및 교육기간 | 유효 기간 | 관 련 법 령 |
기초안전교육 | 4.5일/재교육 2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안전교육 | 구명정(재) / 3(0.5)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소화(재) / 3(1)일 | 5년 | ||
응급처치(재) / 3(0.5)일 | 5년 | ||
고속구조정 / 1일 | 5년 | ||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 5년 | ||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 정규 / 3일 | 5년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재⋅보충 / 2일 | 5년 | ||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 시뮬레이션 / 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레이더 / 2일 | 없음 | ||
선교자원관리 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기관실자원 관리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여객선교육 | 기초(재) / 2(1)일 | 5년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상급(재) / 4(2)일 | 5년 | ||
여객선 직무교육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의료관리자 교육 | 자격취득교육 / 5일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보수교육 / 2일 | 5년 | ||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 기사반 / 5일 | 없음 |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 없음 | ||
면허갱신교육 | 3급 이상 / 3일 | 5년 |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4급 이하 / 2일 | 5년 | ||
통신 / 1일 | 5년 | ||
당직부원교육 |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 없음 |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
면허전환교육 |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 없음 |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붙임7]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 보고서(여객 및 | 화물 겸용 여객선) | 1/2 | |||||
년 | 월 일 시 | 분 | 출항 | |||||
선 | 명 | 선박번호 | ||||||
항로 및 항해구역 | 항해예정시간 | 시간 | 분 | |||||
흘 | 수 | 선수 : m, 중앙 : | m, 선미 : | m | ||||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 명 | 여 객 | 명 | 선 원 | 명 | 임시 승선자 | 명 | |
실제 승선인원 | (①+②+③+Ⓐ+Ⓑ)명 | 여 객 | (①+②+③)명 | 선 원 | Ⓐ 명 | 임시 승선자 | Ⓑ 명 | |
대인 ① 명 소인 ② 명 유아 ③ 명 | ||||||||
화물의 적재한도 (운항관리규정) | M/T | |||||||
실제화물 적재중량 (화물집계표) | (⑥+⑥+ⓒ)M/T | 차량화물 대 | ⑥ M/T | |||||
일반화물 | ⑥ M/T | |||||||
컨테이너 개 | ⓒ M/T | |||||||
위험화물 (차량 및 수하물) | 위 치 | 종 류 | 수 량 | 보관형태 | 특징/비고 | |||
지정장소 (선수창고 등) | ||||||||
화물창 | ||||||||
※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o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
출항 |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 2/2 | ||||||
선 | 명 | 선박번호 | ||||||
구 | 분 | 점 검 | 사 | 항 | 점검결과 | 비 고 | ||
예 | 아니오 | |||||||
항해준비 |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 | |||||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 □ | □ | ||||||
승무정원증서상 법정승무원이 승선하여 해당 부서에 배치되 었는가? | □ | □ | ||||||
감 항 성 | 선체상태, 복원성(GoM 등),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평형수 적재 가능한 일반카페리) | □ | □ | |||||
선체 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차도선 및 쾌속카페리) | □ | □ | ||||||
서 | 류 | 여객명부, 화물목록 등 본선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였는가? | □ | □ | ||||
시 운 전 | 선교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레이더, 컴퍼스, 음향측심기, 전자해도시스템 등) | □ | □ | |||||
조타기 및 각종 지시기,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통신설비 및 선내방송시설이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계선·양묘설비 등 갑판설비는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기적, 항해등 등 항해보조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주기 및 발전기, 기타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가? | □ | □ | ||||||
보급/수리 | 필요한 연료유 및 기기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 □ | □ | |||||
객실 등 여객구역에 비품이 비치되고, 여객구역이 청결/안전한가? | □ | □ | ||||||
고박/적재 | 기관실 내 이동물이 고정되었는가? | □ | □ | |||||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되었는가? | □ | □ | ||||||
선내 위험화물이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되었는가? | □ | □ | ||||||
소화/구명 | 선내 소화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 | □ | ||||||
안전/보안 등 | 선원이 알코올 또는 마약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 | □ | |||||
육상작업원, 방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기관실내 화기/발화물질이 제거되었는가? | □ | □ | ||||||
기관실내 누수, 누유 여부 및 빌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선 장 (인) | ||||||||
선장 등과 |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 운항관리자 | (인) |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8] 선박계획정비표
선 박 계 획 정 비 표 ( 4 - 1 )
○ (갑판부) 일별 | 점검표 | |||
- 점검년월일 : | 년 | 월 | 일 | - 점검시간 : |
점검자 직책 : | 성명 : | 서 명 : |
점 검 항 목 | 1 | 2 | ~ | 30 | 31 | |
1 | 레이다 작동상태 점검 | |||||
2 | 통신기기(VHF) 작동상태 점검 | |||||
3 | 유압조타기 작동상태 점검 | |||||
4 | 마그네틱 컴파스 작동상태 점검 | |||||
5 | 방송 & Video System 작동상태 점검 | |||||
6 | 기적 작동상태 점검 | |||||
7 | 항해등 & 탐조등 작동상태 점검 | |||||
8 | 선수문 작동상태 점검 | |||||
9 | 화장실내 위생용품 비치 상태 | |||||
10 | 항해일지 기록상태 점검 | |||||
11 | 통신일지 기록상태 점검 |
○ (기관부) 일별 | 점검표 | |||
- 점검년월일 : | 년 | 월 | 일 | - 점검시간 : |
점검자 직책 : | 성명 : | 서 명 : |
점 검 항 목 | 1 | 2 | ~ | 30 | 31 | |
1 | 기관실 빌지 발생여부 확인 | |||||
2 | 주기, 발전기 시동 밧데리 전압 상태 확인 | |||||
3 | 주기, 발전기, 감속기 윤활유량 확인 | |||||
4 | 주기, 발전기 냉각 청수량 확인 | |||||
5 | 주기, 발전기 연료유 드레인 배출 | |||||
6 | 주기, 발전기 각종 파이프 누유/누수 확인 | |||||
7 | 주기, 발전기 연소상태 확인 | |||||
8 | 연료탱크 연료유량 확인 | |||||
9 | Sewage Tank Level 확인 | |||||
10 | 각종 펌프 작동상태 | |||||
13 | 주기, 발전기 운전계기판 작동상태 | |||||
14 | 각종 V-벨트 장력 및 상태 | |||||
15 | 기관일지 기록상태 점검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 4 - 2 )
○ (갑판부) 주간별 | 점검표 | |||
- 점검년월일 : | 년 | 월 | 일 | - 점검시간 : |
점검자 직책 : | 성명 : | 서 명 : |
점 검 항 목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
1 | 선수문 와이어 마모상태 | |||||
2 | 선수문과 선체와의 연결부분 균열상태 | |||||
3 | 계류줄, 휀다, 쵸크, 비트 상태 | |||||
4 | 객실내 온풍기/냉방기 작동상태 | |||||
6 | 객실 조명상태 | |||||
7 | 유압조타기 유량 및 누유상태 | |||||
8 | 윈드라스 유량 및 누유상태 |
○ (기관부) 주간별 | 점검표 | |||
- 점검년월일 : | 년 | 월 | 일 | - 점검시간 : |
점검자 직책 : | 성명 : | 서 명 : |
점 검 항 목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
1 | 주기, 발전기 Air Filter Cover 청소 | |||||
2 | 각종 펌프 Mechanical Seal 누수 확인 | |||||
3 | 화재탐지기 & Call Point 작동 상태 | |||||
4 | 비상등 작동 확인 | |||||
5 | 감속기 윤활유 보충 | |||||
6 | 각종 배전반 절연상태 | |||||
7 | 각 System Alarm Test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 4 - 3 )
○ (갑판부) 월별 점검표
-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 명 :
장 비 명 | 점 검 항 목 | 1월 | 2월 | ~ | 11월 | 12월 | |
소 화 기 | 1 | Handle 고정핀 상태 확인 | |||||
2 | 비치 수량 및 작동상태 확인 | ||||||
화재탐지기 | 1 | 내부 청결상태 확인 | |||||
2 | 작동상태 확인 | ||||||
First aid Kit | 1 | 구급약 비치 확인 | |||||
비상탈출구 | 1 | 위치표시 및 조명상태 확인 | |||||
화 장 실 | 1 | 변기 세정수 흐름 상태 확인 | |||||
2 | Push Button 상태 확인 | ||||||
3 | 출입문 핸들 및 Locker 상태 확인 | ||||||
객실출입문 | 1 | Door Handle 상태 확인 | |||||
2 | Door 수밀 Rubber Packing 상태확인 | ||||||
Windlass | 1 | Hyd. Oil Filter 상태 확인 | |||||
2 | Power Switch 작동상태 확인 | ||||||
Radar Transponder | 1 | 작동상태 확인 | |||||
2 | 고정상태 확인 | ||||||
비 상 등 | 1 | 비상등 식별표시 여부 확인 | |||||
2 | Lamp & Cover 파손 확인 | ||||||
3 | Lamp 밝기 및 작동 상태 확인 | ||||||
폐기물기록부 | 1 | 작성상태 확인 | |||||
2 |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
○ (기관부) 월별 점검표
-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 명 :
장 비 명 | 점 검 항 목 | 1월 | 2월 | ~ | 11월 | 12월 | |
Main Engine Gen. Engine | 1 | 윤활유 및 바이패스 필터 교체 | |||||
2 | 윤활유 필터 절개검사 | ||||||
3 | 연료필터 및 유수분리기 교체 | ||||||
4 | 냉각수 필터 교체 | ||||||
5 | 청수냉각기 아연봉 검사 및 교체 | ||||||
6 | 벨트 장력 점검 및 교체 | ||||||
7 | 주기 터보차저 Air Filter 교체 | ||||||
8 | 고정 Bolt 이완여부 확인 | ||||||
Pump | 1 | 해수펌프 흡입측 스트레이너 상태 | |||||
2 | 각종 펌프 Grease 주입 | ||||||
3 | 각종 펌프 베어링 발열 여부 확인 | ||||||
Em'cy Battery | 1 | 밧데리 및 단자 연결상태 점검 | |||||
기름기록부 | 1 | 작성상태 확인 | |||||
2 | 폐유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 4 - 4 )
○ (갑판부) 분기별 | 점검표 | |||
- 점검년월일 : | 년 | 월 | 일 | - 점검시간 : |
점검자 직책 : | 성명 : | 서 명 : |
장 비 명 | 점 | 검 | 항 | 목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Life Jacket | 1 | 청결 건조상태 확인 | |||||||
2 | 호각상태/비치수량/손상여부 확인 | ||||||||
신 호 탄 | 1 | 화전 및 발연부신호 보강상태 확인 | |||||||
자기점화등 | 1 | 보관상태 확인 | |||||||
2 | Battery/Lamp 상태 확인 | ||||||||
소 화 전 | 1 | Valve 개폐상태 확인 | |||||||
2 | Hose 및 노즐 상태 확인 | ||||||||
3 | Hose Connector 접속 확인 | ||||||||
자기 나침의 | 1 | 자차 확인 | |||||||
2 | 기포 발생 여부 확인 | ||||||||
3 | Compass Reader 확인 | ||||||||
계선줄 및 Fender | 1 | 손상/마모여부 확인 | |||||||
2 | 보관상태 확인 |
○ (기관부) 분기별 | 점검표 | |||
- 점검년월일 : | 년 | 월 | 일 | - 점검시간 : |
점검자 직책 : | 성명 : | 서 명 : |
장 비 명 | 점 검 항 목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Main Engine Gen. Engine | 1 | 흡․배기 Valve Clearance 조정 | ||||
2 | 연료유 인젝터 카본 제거 및 압력 조정 | |||||
3 | 해수펌프 임펠러 검사 | |||||
4 | Safety Device 점검 | |||||
5 | 열교환기 엘레먼트 세척 | |||||
6 | 청수 냉각수 펌프 검사 | |||||
R / G | 1 | 윤활유 교체(필터 포함) | ||||
Sanitary Pump | 1 | Gland Seal & Oil 교환 | ||||
각분전반 | 1 | 절연저항 Check | ||||
Battery Charger | 1 | 기능 Test | ||||
Windlass | 1 | 유압펌프 유량 점검 및 Filter 교환 | ||||
Lamp | 1 | 객실조명 Lamp 상태 및 불량품 교환 | ||||
Window Wiper | 1 | Blade 마모 상태 | ||||
2 | Water Pump 작동 및 Tank Level 확인 | |||||
3 | Hose 이완여부 확인 | |||||
4 | Nozzle Tip 확인 |
[붙임9] 비상부서 배치표
비 상 상 황 | 선 장 | 기 관 장 |
소화․폭발 | 선교 총지휘 대외/통신업무 여객 유도/대피 | 기관실 당직 소화펌프 작동 현장소화작업 방화복 착용 |
퇴 선 | 총지휘 대외/통신업무 중요서류 반출 트랜시버/의약품/ 담요 반출 | 여객 유도/질서유지 /구명동의 착용지원 기관일지 반출 구명부환/뗏목 해상투하 |
해 양 오 염 | 선교 총지휘 대외/통신업무 현장방제작업 지원 | 갑판/기관실 개구 폐쇄 현장 방제작업 |
비 상 조 타 | 선교 총지휘 대외/통신업무 비상조타 통신업무 투묘 준비 | 비상조타기 작동 현장수리 |
충돌․좌초 | 선교 총지휘 대외/통신업무 손상현황 파악보고 투묘 준비 | 현장 수리/침수 방지 작업 메트/지주목 지참 |
기 관 고 장 | 선교 총지휘 대외/통신업무 투묘 준비 수리/작업지원 | 현장 수리/작업 |
인 명 구 조 | 선교 총지휘 대외/통신업무 구급의약품 지참 현장 구조작업/지원 | 익수자 위치확인 현장 구조작업 |
비 상 신 호 | 비상배치신호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비상해제신호 :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 항계내 화재신호 :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 연속음 약30초 ) 기타 비상신호 : ( 장음 3회후 비상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원 비상배치 ) | |
비 고 | 소화․폭발 | 전 승무원 소화현장 집결시 소화기 휴대 |
퇴 선 | 전 승무원 구명동의, 안전모 착용 | |
인 명 구 조 | 발견 즉시 구명부환 투하, 선내 경보 |
[붙임10] 비상대응훈련 주기 및 시나리오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훈 련 명 | 시 행 주 기 |
소화 훈련 | 매 10일 |
퇴선 훈련 | 매 10일 |
인명구조 훈련 | 매 6개월 |
비상조타 훈련 | 매 3개월 |
▣ 비상상황 유형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구분 | 비상상황 유형 | 보 고 기 준 |
1 | 소화 |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 퇴선 |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
3 | 비상조타 |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 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
4 | 인명구조 |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
※ 통신유지 사항 |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선원 3명)
1) 소화훈련요령
○ 화재사실을 발견 시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또는 비상벨 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며, 소화기를 즉시 사용하는 등 화재초기진화 조치 를 한다.
○ 선장은 여객 동요방지를 위해 화재상황을 간략하게 방송 후 화재현장이 풍하쪽으 로 위치하도록 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화재현장으로 이동한다.
○ 1등항해사는 소화작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필요시 자장식호흡구는 기관장이 착용한다)
○ 기관장은 소화범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화작업에 임한다.
[화재현장의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및 적절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그리고 인 접 격벽에 살수(화재확산 방지)]
○ 1등항해사는 초동조치로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장에게 보고
- 상황식별 : 화재종류, 화재장소 재확인, 현재선위, 기상조건 등 파악(풍향, 풍속, 파고, 조류 등), 주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선박을 확인한다.
○ 선장은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화재발생 현황 및 본선조치사항, 구조필요성 여 부를 요청하여야 한다.(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
○ 기관장은 발전기의 작동불가로 소화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할시 비상소화펌프를 작 동한다.
- 소화전에 소화호스를 연결하고 화재종류에 따라 살수 등 조치한다.
○ 선장으로부터 화재상황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지원 요청에 대한 관련기관에 보고 및 소방선 수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진화가 완료되면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기관장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선장에게 보고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2) 퇴선훈련요령
○ 선장은 본선의 상황에서 퇴선 결정을 하면 비상신호(단음7회 후 장음1회) 및 여객 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현 위치에서 침착하게 대기하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선장은 퇴선이 결정되면 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운항관리센터)에 본선의 승선인원 및 위치, 퇴선이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난신호를 작동하여야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관할관청(지방 청, 관할 해양경찰서(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하여 야 한다.
○ 선장은 선박이 침몰가능성이 있다면 기관장에게 모든 연료탱크 주입구, 배출구를 폐쇄토록 조치 해상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퇴선신호 및 방송을 청취한 기관장은 휴대품을 들고 여객이 질서 있게 퇴선 할 수 있도록 퇴선장소로 안내하여 퇴선위치에 정열하게 한다(구명뗏목, 구명부환이 위치 한 곳)
- 이때, 구명뗏목 등의 개수가 많을 경우 되도록 여객 중 해상경험자를 선출 배치
○ 퇴선준비가 완료되면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린다.
○ 기상상태가 좋을 경우 구명뗏목, 구명부기를 서로 묶어 통제하여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여객이 많아 통제가 힘들 경우)
○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퇴선사실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 가능한 구조수단을 결정하고 본선 선장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본선 여객 및 기관 장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퇴선 해제”라는 말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하며,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3) 비상조타훈련
○ 선장은 조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감속하고 비상신호(장음3회 반복)와 여 객에게 간략하게 방송하고 기관장은 비상조타 위치로 이동하며, 관계기관(해양긴급 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보고한다.
○ 선장은 본선주위의 타선박의 통행량 확인 후 조타기 불능의 신호기류(주간에는 흑 구2개, 야간에는 홍등 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기관장이 현장에 도착한 즉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비상조타로 전환한다.
○ 선장은 조타기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조타기고장 발생․원인, 자체 수리가능여 부, 조타기수리 소요시간 등을 보고 한다.
○ 선장은 본선에서 조타기 자체수리가 불가할 경우 비상조타로 가까운 기항지까지 입항가능여부와 필요한 경우 예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비상조타만으로 이ㆍ접안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수심이 낮은 쪽 으로 항해하면서 즉시 투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수리완료 되면 비상조타를 종료하고, 여객에게 안내방송 후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조타기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실시 후 “비상조 타부서 배치해제”란 방송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4) 인명구조훈련요령
○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자는 큰소리로 「OO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프로펠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 러 기관을 정지시킨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져 주며,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 점화등, 주간에는 자기 발연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 선장은 선내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다면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 기관장은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로의 접근 조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 필요하다면 긴급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떨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동의의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 표시를 계속한다.
○ 기관장은 익수자와 본선간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당시의 기상상황 및 익수자의 식별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적절한 조선으로 익수자를 본선의 풍하 측에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기관장은 필요시 탐조등을 준비하고 익수자를 비춘다.
○ 선장은 적절한 구조방법을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지시한다.
○ 익수자 위치․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시, 실종시간을 추정하여 항로를 회항하면 서 익수자를 탐색한다.
○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관계기관(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 센터 등)에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보고한다.
○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 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 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내용 등을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인 명구조배치 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5. 충돌, 좌초 및 전복사고 훈련
(충돌시)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어 발령을 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상대선박의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 를 실시 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파공으로 인해 침수 발생시 쐐기 등으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퇴선 여부를 판단한다.
◦피해정도가 적고 자력으로 회항이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항구로 회항한다.
◦선장은 필요시 예인 등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좌초시)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붙어를 발령하고 여객의 안전 여부와 본선의 침수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파공으로 침수 발생 시 쐐기 등으로 방수 조치한다.
◦침수가 없고 자력으로 이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자력 이초하여 가까운 항구로 가서 정박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본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선장은 퇴선 혹은 예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는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즉각 위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전복시)
◦선장은 전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 정해진 소집 장소에 집합하게 한다.
◦선장은 승무원에게 구명부기 등 구명설비를 투하하여 퇴선을 준비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 자(운항관리센터) 및 인근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퇴선을 명령한다.
◦구조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승무원 및 여객에게 통 지하여 여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들은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을 유도한다.
◦여객전원이 구명부기 및 구명설비 등에 안전하게 퇴선한 것을 확인한 승무원들은 퇴선 시
소지해야 하는 지참물을 소지하고 마지막으로 퇴선한다.
◦선장은 훈련 종료 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6. 추진력 상실(기관고장) 훈련
◦ 항해 중 조타실의 엔진 오퍼레이팅 인디케이터에 알람이 울리며 엔진이 정지
◦ 선장은 기관장에게 기관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항해사에게 비상투묘 준비를 지시한다.
◦ 기관장은 본선에 부속품이 있으므로 자체수리가 가능하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즉시 비상부서배치신호를 발령하고 운전부자유 형상물 게시(즉, 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및 VHF로 인근 선박에게 주위환기 방송을 실시하며 침로유지를 하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선내 방송으로 위 사실을 여객에게 알리고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다.
◦ 자체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선장은 비상 투묘 혹은 임의 좌주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운항관리센터)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예선을 요청하며 선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 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받고 주위 해상교통을 파악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DRIFTING하기 시작한다.
◦ 선장은 기관장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고 엔진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엔진고장 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하고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리며 “추진력 상실 부서배치 해제”라는 방송과 함께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7. 오염 방제 훈련
◦본선 급유 중 급유선의 송유호스 파열로 기름 유출
◦최초 발견자는 “ XX장소에 기름유출 발생"을 크게 외친다. 선장은 즉시 급유선에 연락하여 급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비상신호와 함께 오염 방제 부서 배치 발령(비상벨 단음7회, 장음1회)을 한다.
◦선장은 기관장에게 본선에 비치된 방제 자재를 사용하여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 후 유출 원인과 유출량을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기관장은 방제작업을 지휘, 갑판상의 유출유 방제작업에 임한다.
◦선장은 현재의 상황(유출량 및 확산정도)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장은 기름유출 구역을 포함한 본선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객이 승선해 있을 경우 여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지원요청을 한다.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위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마무리 한 후 상황을 종료한다.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관련 자료를 작성, 사고보고서를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선명, 사고유형, 사고일시, 장소, 사고 개요, 추정 사고 원인, 확산 범위, 본선 조치 사항, 육상지원 요청 사항, 기타 참고 사항)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붙임11]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배치신호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비상해제신호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 항계내 화재신호 :
(장음 5회 반복)
- 퇴 선 신 호 :
(연속음 약30초)
- 기타 비상신호 :
(장음 3회 후 비상배치 방송 : OO구역 OO발생 전원 비상배치)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 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붙임12]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구분 | 연번 | 장비ㆍ시설 | 수량 | 설치장소 |
항해 | 1 | 레이다 | 1 | 선교 |
2 | GPS 플로터 | 1 | 선교 | |
3 | AIS | 1 | 선교 | |
기관 | 4 | Main Engine | 2 | 선교 |
5 | Generator Engine | 1 | 선교 | |
통신 | 6 | VHF DSC | 1 | 선교 |
구명 | 7 | 구명조끼 대인용 | 273 | 객실 외 |
8 | 구명조끼 소아용 | 26 | 객실 | |
9 | 구명부환 | 6 | 2층 객실 외부 3층 외부 | |
10 | 구명부기 | 10 | 3층 | |
11 | 소화전 | 9 | 기관실,갑판,2층 외부, 3층외부 | |
소화 | 12 | 휴대식 분말 소화기 | 22 | 객실 외 |
12 | 휴대식 이산화탄소 소화기 | 2 | 2.3층 | |
13 | 기적 | 1 | 선교 | |
14 | 호종 | 1 | 선교 | |
기타 | 1 | |||
2 |
[붙임13]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 관련 문서 |
영구 보존기록 | ㅇ국적증서 ㅇ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 ㅇ운항관리규정 관계 ㅇ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ㅇ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 ㅇ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 |
5년 보존기록 | ㅇ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 ㅇ선박검사 관계 ㅇ선박점검 관계 ㅇ해양오염방지 관계 ㅇ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 |
3년 보존기록 | ㅇ선원관리 관계 ㅇ선원자격 관계 ㅇ선원교육 관계 |
1년 보존기록 | ㅇ항행통보 ㅇ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 |
6개월 보존기록 | ㅇ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 ㅇ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 |
[붙임14] 문서관리대장
□ 도면 및 서류
연번 | 문서(명) | 보존기간 | 관리자 |
1 | 운항관리규정 | 영구 | 선장 |
2 | 여객선 이력관리장부 | 영구 | 선장 |
3 | 복원성 자료 | 영구 | 선장 |
4 | 문서접수 대장 | 3년 | 선장 |
5 | 항해일지 | 3년 | 선장 |
6 | 기관일지 | 3년 | 선장 |
7 | 일반배치도 | 영구 | 선장 |
8 | 인명구명장비도면 | 영구 | 선장 |
9 | 화재제어도 | 영구 | 선장 |
□ 증서목록
연번 | 문서(명) | 보존기간 | 관리자 |
1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 영구 | 선장 |
2 | 선박검사증서 | 영구 | 선장 |
3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 영구 | 선장 |
4 | 무선국 허가증 | 영구 | 선장 |
5 | 무선국 검사증 | 1년 | 선장 |
6 | 승무정원증서 | 1년 | 선장 |
7 | 여객공제증권 | 1년 | 선장 |
8 | 선원공제증권 | 1년 | 선장 |
9 | 선박공제증권 | 1년 | 선장 |
[붙임15] 내부심사절차서
1. 심사 구분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1) 안전관리책임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나. 심사수행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 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 부 심 사 부 적 합 사 항 보 고 서 | 부적합번호 | (부) | |||
발행일자 | |||||
□내부심사 □고객불만사항 □자체발행 | 대상부서 | ||||
※ 부적합사항 □중부적합 □경부적합 □권고사항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 |||||
해당부서장 | 심사자(발행자) | 심시팀장 | |||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 | 조치기한 | ||||
시정조치부서 | 검토(심사)일 | 검토(심사)자 | |||
※시정조치내용 | 시정조치일자 | 시정조치부서장 | |||
※시정조치확인결과 | □종결승인 □재조치 □조건부승인 |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 |||||
확인일자 | 확인(승인)자 | 재조치기한 | |||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 |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 ||||
내 부 심 사 점 검 표 | 심사대상 | ||||
심사종류 | 년도(□정기 □특별) | ||||
심사목적 | 심사기간 | ||||
운항관리규정 항목 | 부적합 | 권고 |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 ||
1.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 책임심사자 | ||||
2.안전관리 조직 | |||||
3.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 |||||
4.운항기준도 | |||||
5.선장의 보고사항 | 일반심사자 | ||||
6.위험물 취급 | |||||
7.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 |||||
8.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정비 | |||||
9.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 부적합(총 건) | ||||
10.여객준수사항의 전달 | 구 분 | 중부적합( ○ ) | 건 | ||
11.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 경부적합( △ ) | 건 | |||
12.문서 및 자료관리 | 권고사항 | 건 | |||
13.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 원 인 별 분 석 | 절차내용 미흡 | 건 | ||
14.내부심사 | 절차 불이행 | 건 | |||
15.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 평가 | 업무이해 미흡 | 건 | |||
합 계 | 시정조치 미흡 | 건 | |||
증거(기록)미흡 | 건 | ||||
지원 미흡 | 건 | ||||
***심사결과 요 약 및 분석*** | |||||
유첨 |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 ||||
작 성 일 | 작 성 자 | 검 토 자 | 확 인 자 | ||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6. 12. 8.>
여객선 정기 점검표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관련)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선명(선박번호) | 기관마력 | ||||||||
항로 및 항해구역 | 진수연월일 | ||||||||
점검사항 | |||||||||
구분 | 내용 | 결과 | 구분 | 내용 | 결과 | ||||
선체 | 선체 및 도장 상태 | 구명설비 | 구명기구ㆍ신호장치 상태 | ||||||
흘수 상태 | 진수장치 상태 | ||||||||
기관 | 기관정비 상태 | 화물 | 위험물 적재장소의 관리 상태 | ||||||
통신 | 통신기 작동 상태 | 일지기록 | 비상훈련의 이행여부 | ||||||
비상시의 임무숙지 상태 | |||||||||
항해 용구 | 항해계기 정비 상태 | 항해일지의 기록여부 | |||||||
조타설비 상태 | 보안시설 | 비상용 경보장치 상태 | |||||||
닻ㆍ쇠사슬 및 로프 상태 | |||||||||
보안ㆍ청원경찰의 승선 유무 | |||||||||
속구(屬具) 및 비품 비치 상태 | |||||||||
소방 설비 | 소화 및 비상펌프 정비 상태 | 위생설비 기타 | 여객선의 청결 상태 | ||||||
소화전ㆍ호스ㆍ소화기 상태 | 화장실의 위생 상태 | ||||||||
방송ㆍ난방ㆍ통풍 시설 | |||||||||
소방수통 상태 | |||||||||
육상 시설 | 육상 승선ㆍ하선 시설 | 기타 |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 ||||||
종선의 운영 상태 | 선원의 처우 상태 | ||||||||
위 지적사항의 시정여부 | |||||||||
지적사항 | 시정여부 | 지적사항 | 시정여부 | ||||||
이번의 지적사항 | 시정기한 | ||||||||
점검일시 : 점검 및 입회자 | 선 | 년 장 | 월 | 일 , | 사업자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