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품공급 구매계약서
주식회사 “갑” 과 주식회사 “을”은 “갑”과 “을”간의 물품 구매 x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물품구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_________(이하 ”본 제품“이라 한다) 구매xx에 관한 기본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개개의 발주서 및 “갑”과 “을”간의 물품구매xx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계약기간 및 단가】
1. 본 계약의 xxx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개월로 하고, 계약종료 3개월 전까지
해약 통지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도 xx하다
2. 단가 결정의 xx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갑”또는 “을”은 단가xx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xx 자료를 검토x x xx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물품공급계약의 xx xxx간 xx을 공급의 xx에 맞추어 xxx는 것이 xx입니다. 간혹 xxx간을 xxx지 않는 xx, 공급의 종료 xx로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급 계약에 있어서 단가 결정의 확정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xx가 있습니다. 이러한 xx에는 임시 단가 적용 xx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xx될 xx “갑”의 결정으로 임시 단가를 적용하며,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정 단가 결정시 xx한다는 xx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발주서 교부】
1. “갑”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명칭,xx,단가,납기를 발주서에 명시하여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갑”의 발xxx에 대하여 “을”이 xx을 거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갑”의 발주를
접수한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xx에는 “갑”의 발xxx에 xx한 것으로 한다.
2. “갑”은 월간 사용할 품목에 대하여 “을”에 사전에 xx할 수 있도록 xx해야 하며 “을”이
xx하여 준비한 재고에 대하여 “갑”은 취소 할 수 없으며, 발주된 제품에 대하여 xx할
책임이 있다.
물품 공급 계약에서 갑은 발주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발주 xx에 따른 계약 xx 여부 및 계약 xx xx가 xx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갑의 발주 xx에 따라 을의 거부 의사 서면 통지가 없는 xx 곧바로 계약이 xx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xx이 보통입니다.
다만, 거부 의사 통지 가능 시간이 당해 사업 특성 상 짧은 xx에는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월간 발주량에 맞추어 사전에 재고 xx을 하는 xx를 갑에게 부과하여, 물품 공급이 xx 가능xxx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 4 조【검사】
1) 상품의 검사는 “갑”의 검품 xx에 의한다.
2) “을”이 공급한 제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xx, 규격xx, xx 부족 등 xx가 있을 xx“을”은 “갑”으로부터 xx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상품 또는 규격품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xx을 보충하여 공급xxx 한다.
3) “을”이 제1항의 xx 내에 정상품, 규격품 또는 부족분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xx “갑”은 그 부분에 관하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을”에게 지급한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물품 검사 xx는 주로 갑에게 있는 것으로 xx됩니다. 다만, 갑이 물품의 xx를 발견한 xx xx 통지의 기간을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xx 물품에 대하여 대금 감액 내지 공제 xx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5 조【대금의 지급 방법】
납품된 공급물품의 대금 지급은 “갑”과 “을”의 상호간 xx 및 지급의 편의상 월 1회 집계하되
(xx 25일), 지급은 세xxx서 마감 후 _____xx에 현금 결제를 xx한다.
공급 계약에 있어서 대금 지급 xx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는 xx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즉시 지급, 월말 집계 지급 등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고, 지급 xx도 특정 이벤트 발생 시점으로 유동적xxx 구제척으로 xx할 수 도 있습니다.
제 6 조【x x】
1. “을”은 “갑”이 발주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xxx “갑”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xxx 한다.
2.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xx “을”은
“갑”으로부터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xx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을”은 그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물품 공급 장소 역시 특정이 필요합니다. 특정 Inventory Hub 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Inventory 가 유동적인 xx에는 xx에서의 출하 시점 등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장소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인 위험 이전 이슈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 지정된 창고의 제품xx는 갑이 하되, 갑이 xx하지 않았을 xx 제품에 xx 소유권은 을에게 있고, xx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발생되는 xx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진다. 단 갑의 실수가 명확히 xx되는 xx의 제품xxx 갑이 책임을 지며, 갑은 을에게 제품xx을 xx한다. 단 xx지변으로 발생한 xx는 예외로 하며, 지정된 창고에서 반출된 제품은 갑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갑은 지정된 창고에서 반출시 선입xx의 원칙에 따른다. “ 와 같이 xx하는 xx가 있습니다. 즉 물품 공급 장소는 창고에 xx 중인 제품의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발생 xx에 xx 책임 주체, 창고에서 반출된 시점의 소유권 변동 등의 법률 xx의 xx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기밀유지xx】
1. “갑”과 “을”은 기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xx이 없는 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과 “을”x x 계약기간 xx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xx 후에도 제 1항의 xx를 가지고
있으며, 이 xx에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입힌 xx 전부 배상xxx 한다.
제 8 조【권리의 양도】
“갑”과 “을”은 서면으로 상대방의 xx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xx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협조 xx】
“갑”과 “을”은 상품의 판매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상품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비밀 xx】
“갑”과 “을”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고객 명부, xxxx, 생산 및
판매계획, xxx 등 일체의 xx 비밀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그 종업원
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xx 비밀 유지 xx가 필요한 계약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본 샘플과 같이 비밀 유지 xx를 단순하게 xx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NDA 나 비밀 유지 계약으로 체결하는 xx가 xx 더 많은 xx 입니다.
제 11 조【계약의 xx】
“갑”은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상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이행 최고 또는 시xxx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을 xx하지 아니 한 xx.
2) “을”에 대하여 회사xx 또는 파산이 xx되거나 “을”의 xx에 대하여 xx처분
(가압류,가처분)xx xxx행이 개시된 xx.
제 12 조【xxx상】
1) 당사자는 그에 귀책사유에 기하여 본 계약상 또는 개별적 xx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2) “갑”이 “을”로부터 제공받은 상품과 xx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xxx상 xx를
받거나 xx조치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xx “을”은 그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13 조【면책조항】
“을”은 용역xx 그 부품, 또는 “을”의 xxx행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용역, 특허, 설계 특허, xxx, 발명, xxxx, xx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한 xx에 이로 인하여 한국 내외에서 제3자가 xx하는 모든 xx, 조치, xx 또는 xx로부터 “갑”과 그 임직원, xx 자 그리고 대리인을 면책한다. “을”의 위 면책xx는 본 계약의 완료 또는 xx이후에도 지속된다.
면책 조항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 면제를 xx하기 때문입니다. 본 샘플의 xx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xx하고 있습니다.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이 xx될 수도 있습니다. “ 1. “을”은 본 제품 또는 본 제품을 xxx 제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본 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xx, 디자인, xx, 저작권, xx비밀, 기타 지적xx에 xx 권리 등을 xx 포함한다. 2. “을”x x3자가 본 제품 또는 본 제품을 xxx 제품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침해xx 또는 xxx상 등에 xx 위협 또는 xx을 xx한 사실을 알게 된 xx에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3. 다음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을”은 “갑”을 면책케 하거나 “갑”의 손해를 배상한다. 1) 제3자가 본 제품 또는 본 제품을 xxx 제품에 대하여 “갑” 또는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침해xx 또는 xxx상 등에 xx 위협 또는 xx 등을 xx하여 이에 xx 방어, xx 또는 배상을 위해 xx이 발생하는 xx. 2) 본 제품 또는 본 제품을 xxx 제품이 제3자의 생명, 신체, xx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xx 4. 제2항 또는 제3항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 “을”은 “갑”이 요청한 전략 회의, 자료 xx, xx 부담, 기타 업무 xx 등에 대하여 즉시 협조xxx 한다. ”
위와 같이 xx하는 xx, 을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제조물(PL) 책임 등으로 책임 범위가 xx될 수 있습니다.
제 14 조【부수적 합의】
“갑”과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별도의 xx 또는 부수적 합의를 할 수 있다.
제 15 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xx “갑”의 소재지를 xx으로 하여 정한다.
제 16 조 【기 타】
본 계약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별 xx 및 일반 상거래 xx에 따른다.
이상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날인 x x 각자
1통씩 xx한다.
2017년 x x
(갑)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전화번호:
(을)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