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 Tesla “Drive to Believe” 캠페인 약관 (“본 약관”)
2019년 대xxx Tesla “Drive to Believe” 캠페인 xx (“본 xx”)
1. 주최자
1.1 주최자: 테슬라 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테슬라” 또는 “주최자”)
2. 캠페인
2.1 캠페인의 xx은 Tesla “Drive to Believe”로 정한다.
2.2 xxx는 xxxxx://xxx.xxxxx.xxx/xx_XX/xxxxxxxx/xxxxx-xx-xxxxxxx에서 온라인 참가 x x을 위해 모든 xx xx을 xx해야 한다.
2.3 본 캠페인은 1회로 xx한다. 본 캠페인의 참가 xx을 위해서는 2019년 7월 22일 00:01시부터 2019년 7월 26일 18:00까지 참가 xx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2.4 각 xxx는 단 1xx 참여할 수 있다. ‘주최자’는 사전 고지 없는 xx xx 건을 x x 또는 취소 처리한다.
2.5 2019년 7월 26일 18:00 이후에 접수된 모든 xx 건은 자동 실격 처리된다.
2.6 캠페인 참가 xx은 xxxxx://xxx.xxxxx.xxx/xx_XX/xx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다른 xx을 xxx 참가 xx 시도는 xx 처리된다.
2.7 캠페인 참가 xx은 무료다.
2.8 xx한 참가 xx
(a) 장비 오작동, xx xx 결함, 시스템, 위성 장치,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하드웨 어 혹은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의 xx을 막론하고 테슬라는 캠페인 참가 xx의 xxx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xx, xx 및 xx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 xx라는 캠페인에 xx 참가 xx의 증거로 xxx에 xx xx 증거를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2.9 귀하는 캠페인 참가 xx을 함으로써 본 xx 조건을 xx하는 데에 합의한다.
2.10 캠페인 참가 xx 접수 후의 수상자 xx xx은 xxx의 구체적인 적격성 검토 후 xx된다. 테슬라의 결정은 (합리적 의사를 기반으로 하여) xx 결정으로 간주된다. 테슬라는 xxx의 적격성 검토에 xx되는 xx을 변경할 수 있다.
2.11 캠페인에 참가함으로써 귀하는 참가 xx 시 귀하가 xx한 모든 xx가 모든 면에 서 사실에 입각하고 xx하며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테슬라는 귀하의 참가 신청서 에 포함된 모든 xx 및/혹은 캠페인 참가에 xx 귀하의 적격성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
2.12 테슬라는 xxx가 본 xx 혹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xx, 어떠한 xxx에 대해서도 실격 처리할 수 있는 xx 결정권을 가진다. 각 신 xx가 본 xx 조건을 xx하지 않는 xx 실격 처리에 xx 어떠한 이유를 제공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xx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테슬라가 이를 실격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
2.13 캠페인 수상자 총 세 xx xxx 2019년 8월 5일에 xx되며 개별 통보한다.
3. 적격성
3.1 캠페인은 대xxx 거주자만을 xx으로 한다.
3.2 각 xxx는 만 21세 xxx어야 하고, 대xxx xx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3.3 각 xxx는 xx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4 모든 xxx는 유효한 xx xx를 제공해야 한다.
3.5 각 xxx는 캠페인 수상자로 xx될 시 ‘차량 대여 계약서(Loaner Vehicle Agreement)’에 xxx야 한다.
3.6 테슬라는 캠페인에 부적격이라고 평가한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혹은 그러하다고 간주 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 다.
3.7 캠페인에 참가하는 xx에서 xxx는 자신이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라는 것을 보증한다. xx라는 xxx에게 캠페인 참가에 xx 적격성을 xx하는 증거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3.8 테슬라는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캠페인 참가 xx은 xx하지 아니한다.
(a) 컴퓨터에 의해 자동 생성된 xx
(b) 제3자가 작성한 xx
(c) 판독할 수 없거나 xx, 재작성, 위조, 조작된 xx
(d) 미완성인 xx
3.9 캠페인 기간 xx 각 xxx에 대해 1인당 1회의 참가로 xx를 제한한다. 테슬라는
동일인x x차례 xx을 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렇다고 간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xx, 해당인의 모든 xx 건에 대해 xx 처리한다.
3.10 테슬라는 귀하의 행동이 캠페인의 취지나 의도에 역행하거나, 귀하가 정치적이 거나 xx 혐오적 발언, 또는 xx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행동을 나타내거나, 불명예스 럽거나 저속하거나 불법적이거나 xx하거나 공격적인 xx, 혹은 타인의 권리(지적재 산권 포함)에 저촉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xx에 xx한 xx, 귀하의 참가 자 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캠페인 수상자에 수여되는 경품
4.1 캠페인 수상자에 xx 경품은 다음과 같다:
(a) 캠페인 수상자는 2019년 8월 8일 11:00부터 2019년 8월 14일 17:00까지, 혹은 2019년 8월 16일 11:00부터 2019년 8월 22일 17:00까지, 혹은 2019년 8월 23일
11:00부터 2019년 8월 29일 17:00까지 중 xx하여 테슬라가 xx하는 테슬라 차 량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b) 대여하는 차량의 xx은 캠페인 수상자만 할 수 있다.
4.2 경품은 테슬라가 수여한다.
4.3 경품은 현금으로 대체되지 아니한다. 경품에 xx 타협xx 양도는 불가능하다.
4.4 경품을 xx하기 위해서는 본 xx 6조에 따라야 한다.
5. 캠페인 수상자에 xx 통보
5.1 캠페인 수상자에 xx 통보는 이메일xx 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5.2 테슬라의 결정은 xx적인 것으로, 결정 이후에 어떠한 재고나 논의의 여지도 없다.
6. 캠페인 수상자에 xx 통보
6.1 귀하가 캠페인 수상자로 xx된 xx, 테슬라의 통지xx로부터 3일 내에 수여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당 기간 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수여 권리는 xx 처리된다.
6.2 귀하를 xx하여 제3자가 상에 xx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6.3 테슬라는 xx된 캠페인 수상자에게 xx xx을 통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노력을
이행할 것이다. 단, xxx와 접촉할 수 없거나, xxx가 부재중이거나 통지 시점으 로부터 3일 이내에 경품에 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테슬라는 수상자 xx을 취 소할 수 있다.
6.4 테슬라는 귀하가 경품을 xx할 수 없는 xx에 xx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6.5 (테슬라의 자체 판단에 따라) xxx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xx 경품은 수여되지 아니한다.
7. 책임의 한도
7.1 테슬라 혹은 테슬라의 대행사나 판매사는 어떠한 xx에라도 법에서 xxx는 한, 신 xx가 본 캠페인에 참가 xx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떠한 경품에 대해서도 수여 혹은 수여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xx, 피해, 실망, 부상xx 사망에 대 해서도 귀하를 xx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 귀하의 법적 권리에는 xx을 가하지 아니한다.
8. 데이터 xx 및 xx
8.1 캠페인에 참가함으로써, xxx는 캠페인 참가와 xx하여 귀하가 제공한 어떠한 개 인 xxx도 테슬라 혹은 테슬라의 xx사와 협력사가 xx 및 xxx여 캠페인x x 행하는 것에 xx한다.
9. 일반 사항
9.1 본 xx 조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 시, 테 슬라는 자체 xx으로 귀하가 캠페인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9.2 본 xx 조건, 캠페인과 관련된 xxxx 결과 혹은 기타 xx 사항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이라도 발생하는 xx, 테슬라의 결정은 xx적인 것이고 번복 불가능하며, 테슬 라가 내린 어떠한 결정과 xx해서도 어떠한 재고나 논의에 임하거나 발표하거나 이 유를 xxx지 아니한다.
9.3 테슬라는 필요한 xx 캠페인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xx, 보류, 취소, 혹은 수정할 수 있다. 본 xx 조건에 xx 어떠한 xx 사항 혹은 캠페인의 취소 xx은 테슬라의 사이트에 게재한다. 본 xx 조건에 xx 어떠한 xx 사항에 대해서라도 xx을 지속적으로 숙지하는 것은 xxx의 책임이다.
9.4 본 xx 조건 또는 그 xx(모든 비계약적 논쟁xx 주장 포함)에서 비롯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라도 대xxx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서울xx지방법원 의 전속관할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