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린다 카운티 수구의 비급여 주거용수 공급 중단 정책
1. 일반 조항
a. 적용. 본 정책은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수 공급 중단에만 적용됩니다. 고객이 다른 조례,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비주거용 수도사업자 계정 및 주거용 수도사업자의 접속을 끊는 경우에는 구의 기존 조례, 규칙, 규정 및 절차를 계속 적용합니다.그 지방의 정책 이 정책과 구의 다른 조례, 규칙, 규정 및 절차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정책이 우선합니다. 본 정책과 주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법이 우선합니다.
b. 고객 책임. 해당 지역 조례, 결의안,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수도 서비스 청구서는 매월 각 고객에게 제출되며, 나열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으로부터 60 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요금이 체납됩니다. 구청에서 제때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다. 납부는 구청, 온라인 또는 우편납부 송금처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c. 정책의 가용성. 구는 이 정책과 이 정책에 따라 주어진 모든 서면 통지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제공해야 하며, 구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거나 민법 제 1632 조가 요구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지합니다.
d. 연락처 전화 번호. 구청은 수도요금 납부와 관련한 지원과 미납 주거서비스 단절 중단 옵션을 논의하기 위해 (000) 000-0000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수도요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
a. 60 일의 연체 기간. 구는 고객의 수도요금 체납이 60 일간 지속될 때까지 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수도요금 납부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b. 10 일간의 통지. 구는 미납으로 인한 주거서비스 단절 10 일 전까지 계좌에 기재된 고객에게 전화 또는 서면통지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i. 구에서 본 섹션에 따른 서면 통지로 계정에 이름을 올린 고객에게 연락할 경우, 지불 연체 및 임박한 연결 해제 통지서를 5 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여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의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고객의 주소가 거주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주소가 아닌 경우, 통지된 각 거주자 주소에 대해 $5 의 연체료가 발생하는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ii. 서면 통지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1. 고객의 이름 및 주소입니다.
2. 연체료에 적용될 연체료와 이자의 항목별을 포함한 연체금액.
3. 수도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준비를 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
4. 연체료 납부기간 연장 신청 절차 설명
5. 고객이 청구서 검토를 청원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서비스 또는 요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설명.
6. 고객이 이 정책에 따라 주거 서비스 요금 체납액의 상각을 포함하여 지연, 축소 또는 대체 지급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설명.
7. 고객이 민간, 지역, 주 또는 연방 출처(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정 지원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절차 설명.
8. 구의 전화번호, 사업자 주소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급 약정을 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 담당자의 영업시간.
iii. 구는 서면통지서가 우편을 통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것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불입금의 지급중단 임박통지서와 이 규정의 사본을 비치하거나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c. 48 시간 게시 공지입니다. 구는 서비스 종료 48 시간 전까지 고객의 구내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전화 또는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 전화 또는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눈에 띄는 장소에 우편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최소 48 시간 전에 서비스 종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지 수수료는 $35 입니다. 본 서비스 종료 통지에는 통지당 $35 의 통지 수수료가 부과되며 다음 정보가 모두 포함됩니다.
i. 고객의 이름 및 주소.
ii. 연체료에 적용되는 연체 위약금과 이자의 항목별을 포함한 연체 금액.
iii.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또는 지급 준비가 필요한 날짜와 시간.
iv.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민간, 지방, 주 또는 연방 출처를 포함하여 재정 지원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절차.
v. 구의 전화번호, 사업자 주소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급 약정을 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 담당자의 영업시간.
d. 서비스 복원 정보입니다. 구는 단절 시 고객에게 주거서비스 복구방법 및 관련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수도 공급 중단에 관한 연구
a. 구는 고객의 수도요금 체납이 60 일간 지속될 때까지 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수도요금 납부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b.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서비스를 단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i. 구에서 본 정책 제 8 조에 따라 고객 분쟁 또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동안.
ii. 고객이 어음 지급 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은 때.
c. 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서비스를 단절하지 아니합니다.
i.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는 거주 서비스의 단절이 수령하는 재산의 거주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복지 및 기관법 제 14088 조 (b)(1)(A)에 정의된 일차 진료 제공자의 인증을 구에 제출합니다.
ii. 고객은 도시 및 지역사회 수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요금 청구 주기 내에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1) 고객의 가구 구성원 중 누구라도 캘웍스, 캘프레쉬, 일반지, 메디캘, 부가담보소득/주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주 S 의 현재 수령자인 경우, 고객은 도시 및 지역사회 수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또는 (2) 고객은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고 선언합니다.
iii. 고객은 본 정책의 섹션 4 의 규정에 따라 대체 지불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고객이 본 (c)항에 열거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는 고객에게 섹션에 설명된 지불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은 요청에 따라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고객이 정상적인 지불 기간 내에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벗어난다고 주장되는 청구서의 미지급 잔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d. 구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정상 영업 시간 외에 고객 또는 세입자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 대체 지불 약정
a. 옵션. 구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납자의 주거서비스 중단을 방지합니다.
i. 미지급잔액의 상각
ii. 대체 지급 일정 참여
iii. 다른 요율 납부자에게 추가 요금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미납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
iv. 일시적인 지불 연기.
(총칭 "지급 약정")
b. 지역 관리. 구청장 또는 그의 지명자는 위의 섹션 4(a)에 설명된 지불 약정 중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해당 지불 옵션의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된 지불 약정은 12 개월 이내에 잔여 잔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는 개별사례의 사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한 고충을 주지 않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는 이 규정에 따른 지급약정의 관리비용에 대하여 관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 또는 그의 지명자는 본 섹션 4 에 부합하는 고객과의 지불 약정 계약을 준비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c. 고객의 의무. 구와 고객이 본 섹션 4 에 따라 지불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각 청구 기간에 청구되는 새로운 수도 요금에 대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대체 지급 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동안 후속 청구서에 대한 미납요금에 대한 추가 상각이나 감면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최초 지급약정이 체결된 날부터 합의된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고객은 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 개월의 기간 동안 미래 지급약정을 설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5. 대체 지불 약정을 준수하지 못한 후 중단
a. 구와 고객이 제 4 조에 따른 지불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최종 통지를 게시한 후 5 영업일 이내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i. 고객이 60 일 동안 지불 약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i. 지불 약정을 하는 동안, 고객은 60 일 이상 현재의 거주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b. 본 섹션 5 에 따른 해지 통지는 통지당 $35 의 통지 수수료가 발생하며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i. 고객의 이름 및 주소.
ii. 고객이 지불 약정을 준수하지 않음을 알립.
iii. 지불 약정 또는 고객이 해지를 피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타 조건.
iv. 구 대표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의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고객서비스 운영시간 등.
이 통지는 고객에게 지역의 추가 조사 또는 대체 지불 약정 제공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6. 마스터 미터 집주인-임대인 상황에서의 중단
a. 적용. 이 절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의 고객이고 거주지 사이에 집주인-임대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수용소의 단독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동식 주택단지 또는 영구주택 구조물에 대한 개별 계량기를 통한 지역 서비스에 적용됩니다.거주자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
b. 통지. 구는 해지 10 일 전까지 계좌가 연체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통하여 거주자에게 서비스가 종료됨을 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거주자들에게 연체 계정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서비스가 청구될 지역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c.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각 거주자가 지역상수도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법률 및 구의 조례, 규칙, 규정 및 정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구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중 1 인 이상이 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후속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에 대한 선택적 서비스 종료를 구에서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e 구의 조례, 규칙, 규정 및 정책은 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d. 신용 증명. 일정 기간 동안의 사전 서비스가 구에 신용을 설정하는 조건이라면, 거주지와 그 기간 동안 구에 수용할 수 있는 임대료 또는 기타 신용 의무의 신속한 지불 증명은 만족할 만한 동등한 것이다.
e. 단독 주택. 구는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i. 제안된 종료일 최소 7 일 전에 종료를 통지합니다.
ii. 체납액을 면제하기 위하여 고객이 된 입주자에게 기록상 체납액 고객이 주택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재정난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
a. 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퍼센트 미만임을 입증하는 고객은 구에 다음을 모두 적용합니다.
i. 정상 운영 시간 동안 재연결에 대한 서비스 요금의 재연결은 50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비운영 시간 동안 재연결에 대한 재연결은 1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이러한 비용이 더 적은 경우 실제 재연결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접속료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연간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ii. 12 개월에 한 번씩 연체된 청구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면제해 주세요.
b.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고객의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봅니다.
i. 가구원은 현재 캘웍스, 캘프레쉬, 일반지, 메디캘, 부가담보소득/주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의 수혜자 또는
ii. 고객은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일 경우.
8.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생활용수사용법안에 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일반 항소. 수도요금 청구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고객은 구에서 제출한 청구서나 요금에 대한 항소나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의 항소와 그에 따른 조사가 보류 중인 한, 구는 고객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b. 10 일간의 공지 항소. 위 (a)항에 따른 항소권 외에도, 본 정책의 섹션 2(c)에 설명된 10 일간의 고지를 받은 고객은 고지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고지와 관련된 청구서에 대한 항소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a)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법안에는 그러한 이의신청 또는 검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하위섹션에 따른 모든 항소 또는 검토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의 신청 또는 검토 이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소 요청은 5 일 이내에 구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항소와 그에 따른 조사가 보류 중인 한, 구는 고객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c. 항소 절차.
i. 상기 (a)항 또는 (b)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구 총지배인 또는 그의 지명자는 고객이 제공한 재심사 및 지원자료 요청과 해당 수도요금에 관한 구에 제출된 정보를 평가해야 합니다. 총지배인 또는 그의 지명자는 고객의 검토 요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청구서에 명시된 수도요금의 정확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게 그 결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ii. 수도 요금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는 수정된 청구서를 제공할 것이며 수정된 요금은 청구서 날짜로부터 10 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정된 요금이 수정된 청구서가 제공된 후 60 일 이상 미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분리하기 전에, 구는 위의 섹션 2(c)에 따라 고객에게 10 일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는 미납된 모든 수도 요금, 위약금, 이자 및 해당 재연결 요금을 전액 지불해야 복구됩니다.
iii. 해당 수도요금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면, 수도요금은 총지배인 또는 그의 지명인의 결정을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d. 구에서 지불해야 하는 과다 청구는 총지배인의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다음 정기 청구서에 신용으로 반영되거나 고객에게 직접 환불됩니다.
e. 고객이 총괄책임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류하는 동안에는 고객에 대한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