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체xxx부고시 x0000 - 00x
직xxxxx부 xx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xxxxx부 사용자 및 xx 등이 xxx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을 xx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xxxxx부 xx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x x 에 따른다.
1. 직xxxxx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1
2. 직xxxxx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 고시 : 별표2
제3조(재검토xx) xx체xxx부장관x x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로 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한다.
부 칙
이 xx은 발령한 날부터 xx한다.
[별표1]
직xxxxx부 xx 표준계약서
[직xxxxx부 xx 단체] (이하 “직xxxxx부” 라 한다) [와, 과]
[직xxxxx부 xx] (이하 “xx” 이라 한다)[는, 은] 직xxxxx부와 xx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1)을 체결하고 xx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xx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xxxxx부 소속 xx가 xx로서 xxxx을 하고, 직xxxxx부는 그에 xx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xx사항을 정하고, 직xxxxx부와 xx 간 xx xx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 “직xxxxx부”는 「국민체xxx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xx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xx체육회 「xx인 등록xx」 제2조제13호에 따라 xxx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xx를 맺고 있는 운 xx기부를 말한다.
② “xx”는 xx체육회 회xxx단체에 xxx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xxx xx부와 근로계약xx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본 계약은 직xxxxx부를 xx하고 있는 단체와 xx간의 계약사항을 xx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 xxxx부”는 실제 그 직xxxxx부를 xx하고 있는 단체를 xx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 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xxxxx부와 xx의 모든 근로xx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xxxxx부가 xx xx, 직xxxxx부 xx xx, xx 자격 등 x x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xx해야하는 xx 또는 계약을 xx(xx인 등록xx 등)xxx 하는 xx, 본 계약보다 해당 xx 또는 계약이 xxx다. (확인: xx xx)
제4조(담당업무 및 xxxx의 범위) ① xx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x x을 말한다.
1. 직xxxxx부와 xx한 각종 직xxxxx부 xx참가
2. 직xxxxx부와 xx한 xx참가
3. 직xxxxx부와 xx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xxxx
4. 직xxxxx부와 xx한 직xxxxx부 xx의 부대xx(단, 직xxx xx부 xx 광고 및 xx xx, 사회봉사 및 xx 협찬, 팬서비스 xx,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xxx다.)
② 근무지(xx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xxxx 범위는 직xxxxx부와 xx가 부속 합의서에서 xx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xx 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xx시간을 포함한다.
③ xx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xxxxx부는 xx와 xx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xxx계법령의 xx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 게시간 등을 xx xx 및 xxxx 등에 따라 이를 xx․변경할 수 있다.
④ 직xxxxx부는 xx xx하에 근로기준법 등 xxx계법령의 xx 범 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xx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xx xx근로시 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xx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업무의 xx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xx 그 업무에 관하여 xxxx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xx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xx에 통상 필 xx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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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른 직xxxxx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xx가 xx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xx에는 반드시 직xxxxx부의 x x xx를 득xxx 하며, 직xxxxx부의 xx xx를 득하지 않고 실시 한 xxx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xx xx)
⑦ 직xxxxx부와 xx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xx법상 xx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xxxxx부와 xx xx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xx에는 xx휴가를 실 시할 수 있다. (확인: xx xx)
제6조(유급휴일) ① xx가 1주 xx xx의 근로xx를 개근한 xx 유급주 휴일(일요일)을 1xx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xx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 제2조 xx(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 휴일 및 같은 x x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xxxxx부는 업무상 사xxx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xx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xxxxx부의 일반적 권리 및 xx 등) ① 직xxxxx부는 xx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xx의 xxxx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xxxxx부는 xx에게 xx의 대가를 지급xxx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xx, 그 외 xxxx 등으로 얻는 xx 중에서 분배의 xx으로 하기x x 것 등으로 xx된다.
③ 직xxxxx부는 xx가 xx참가와 xx에 집중할 수 있도록 xx과 xx를 xx한다.
④ 직xxxxx부는 xx가 xx로서의 자질과 xx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xxx 하고, xx에게 업무xx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xx xx의 xx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xxxxx 한다.
⑤ 직xxxxx부는 xx가 직xxxxx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xx로부터 성폭력, xxx,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xx 계약을 xx 하지 않고 그 xx을 스포츠xx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xxxxx부는 xx에게 다음 x x에 xx xx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체xxx부고시 x0000-00x xx xx약물 xx, xx조작, 심판xx, xx참가 등 스포츠의 xxx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xx, 횡령 배임, xxxx, 직무xx, 음xxx, 음xxx 행위, 불법 xx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xx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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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 xx에게 폭력 성폭력 등의 xx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xxxxx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xx체육회, 시도체육회, 회xxx단체에서 xx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xx의 일반적 권리 및 xx 등) ① xx는 직xxxxx부와 xx된 후 xx, 기타 약xxx xxxx에 의한 xx, 기타 xxxx으로 인한 xx 중 xx에게 지급하기로 xx한 xx 등을 xx할 수 있다.
② xx는 자xxx 다른 xx에 대한 직xxxxx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xx, 직xxxxx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xx는 xxxx에 있어서 xx의 방법xx xx설비의 xx 및 교체에 대한 xx을 직xxxxx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xx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xxx 발휘하여 xxxx을 xxx 하며, 계약기간 xx 제4조제1항의 xxxx에 xx하게 참가하고 직xxxxx부와 협의되지 않은 xxxx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xx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xx체xxx부고시 x0000-00x xx xx약물 xx, xx조작, 심판xx,
xx참가 등 스포츠의 xxx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xx, 횡령 배임, xxxx, 직무xx, 음xxx, 음xxx 행위, 불법 xx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xx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4. 타 xx에게 폭력 성폭력 등의 xx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xxxxx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xx체육회, 시도체육회, 회xxx단체에서 xx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xx는 계약기간 중 직xxxxx부의 사전 xx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xx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xxxxx부 내의 다른 xx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xx는 직xxxxx부가 xx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xx을 지시받은 xx 단체복을 착용 혹은 xxxxx 한다. 단, xx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xx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xx 등) ①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 (₩000,000,000)과 OO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으로 구성된 일금(한 글) 원(₩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xxxxx부가 xx 00일, (한글) 원(₩000,000,000)을 xx가 지정한 본인 xx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xxxxx부는 본 계약기간 xx xx가 본 계약에 따른 xx를 이행 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xxxxx부와 xx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xx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xx의 지급사유로 xx될
xx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xxxxx부는 xx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xx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단 조건부 상xxx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xx 지 급사유 xx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xx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xx참가xx으로 인한 xx) ① xx가 속한 직xxxxx부가 xx에 참가하여 xx을 xx하는 xx xx 주최자가 xx xx의 분배 xx을 따른다.
② 제1항과 xx xx 주최자가 xx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xx, 직xxxxx부는 xx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xx을 xx에게 xx으로 지급한다. 다만, xx을 xx해야 할 xx가 xx인 xx,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xxxxx부와 xx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xxxx) xx의 xxxx 참가로 인해 직xxxxx부가 xx을 얻는 xx, 직xxxxx부와 xx는 그 xx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xx의 부담 등) ① 직xxxxx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xx의 xx xx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xx)에 소요되는 제반x x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xx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xx을 xx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xx xx으로 인한 xx 혹은 xxxx에 xx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xx, 직xxxxx부는 xx 혹은 xxxx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xx 자료(총 수입과 xx공제xx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xx 에게 제공xxx 한다.
③ 직xxxxx부와 xx는 각자의 xx에 xx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xxxxx부는 xx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xx보험, xxx험, xx보험, 소득세 및 xxx 등 법령이 xx 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xx,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 산금에 대하여는 xx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xx재산권 등) ① 직xxxxx부는 계약기간 중 xx의 본명, xx, 초상, 필적 그 밖에 xx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xx하여 작성한 저작물, xx 및 디자인 등 xxxx을 직xxxxx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xx의 xxxx 또는 직xxxxx부의 업무와 xx하여 xx (제3자에 xx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 xxxx부와 xx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xx xx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xxxxx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xx에게 이전xxx 한다. 다만 직xxxxx부가 xx재산권의 생성에 상 당한 xx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xx, xx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xx로부터 xx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xxx
xx부에서 xxxx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xxxxx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xx의 xxx 기타 xx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xx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xx,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xxxxx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xxxx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xx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 xxxx부의 xx에 따른다.
제16조(계약xx의 xx) ① 본 계약xx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직xxxxx부와 xx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 의에서 xx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xx xx 및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 성하고, 직xxxxx부와 xx가 xx 날인 x x 1부씩 xx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xxxxx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xx에게 해당 사실을 xxx고, xx와 합의를 거쳐(또는 xx의 xx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xx와의 권리xxxx는 xxx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xx) ① 직xxxxx부와 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1. 직xxxxx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으 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xx
2. xx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xxxx 이유 등으로 계약 xx을 이행 할 수 없다고 xx될 xx
3. 직xxxxx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xx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xx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xx을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4. 직xxxxx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xx가 상대방에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xx
② 직xxxxx부 또는 xx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xx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xx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xx하지 아니하는 xx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x x 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③ 직xxxxx부 또는 xx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xxx상xx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xx가 xxxx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 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xxx xxxx을 계속 하기 어려운 xx이 발생한 xx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xxx경 기부는 xx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xxxxx부와 xx는 본 계약의 xx 및 본 계약과 x
x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xx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xx와 직xxxxx부가 xx 자율적으로 해결xxx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xx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 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xx상사중재원의 xx(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xx(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xx에 관한 분쟁, 제2xx2호에 xx된 소xx 민 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xxxxx부와 xx는 본 계약의 xx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xx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xx의 xx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xx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xxx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xxx계법령 및 일반xx에 따른다.
본 계약의 xx 및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xxxxx부와 xx가 xx xx 날인 x x 1부씩 xx한다.
0000년 00월 00일
직xxxxx부 xx단체(사용자) | |
주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xx(근로자) | |
주소 | |
생년월일 | |
x x | (인) |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xx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 하기로 한다.
[별표2]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위․수탁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위탁자”라 한다)
[와, 과]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
각종대회, 훈련 참가 및 기타 영리활동 등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 위 수 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2)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각종대회, 훈련 참가 및 기타 영리활동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수탁 받아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 상 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위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금전 지급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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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탁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 위탁자와 위 수탁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수탁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 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일부가 계약기 간까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위 수탁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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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수탁 업무 범위) ① 수탁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위 수탁 범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자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위탁자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위탁자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위탁자와 약정한 위탁자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 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위탁자가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 로 자신의 책임 하에 신의로서 수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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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위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위 수탁범위는 본 계약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업무 협의를 하여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배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복무관련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탁수수료) ① 본 계약에 대한 수수료(용역대금)는 1시간 00원, 1일 00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용역 완성여부를 검수한 후 매월 0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가 정하는 기일에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0일에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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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수수료는 위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제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수탁자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수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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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위 수탁 업무의 종료에 따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 고 퇴직금, 보상금, 위로금 등 일체의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대회참 가활동으로 인한 상금은 그 지급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체되는 경우, 위 수탁 업무 종료 이후에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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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위 수탁 업무 수행으로 수탁자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탁 자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수탁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위탁자와 수탁자들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수탁자가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위탁자가 수익을 얻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위탁자와 수탁자의 지위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 수탁 업무의 효율 적이고 충실한 진행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환경과 관리 부분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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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탁자는 자율적으로 위 수탁업무를 수행하되, 위탁자의 협조 요청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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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 수탁업무 수행 장소 및 그 시간 등에 있어 상호 협 의할 수 있다.
제10조(금지사항 및 책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동료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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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료 선수에게 폭력 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위탁자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② 수탁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 약기간 중 위탁자와 협의되지 않는 업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 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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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탁자는 계약된 위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위탁자 내 다른 선수들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 외 각종 지시 및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며,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⑦ 수탁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위탁자는 수탁자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⑨ 수탁자는 제10조 사항을 위반하여 위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위탁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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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수탁자는 위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성격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위탁자가 부담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대여)할 수도 있다.
② 위탁수수료,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등) ①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 수탁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수탁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 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위탁자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수탁자의 선 수활동 또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수탁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수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수탁자의 명예나 기타 수탁 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 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 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권리 등의 양도) ① 위탁자는 권리 등의 양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수탁자와 합의를 거쳐(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 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 수탁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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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 수탁계약 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재계약을 신청하고, 위탁자는 이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위탁자의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위 수탁계약 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시정요구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시정요구 기간 내 시정요구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3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은 해지 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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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자가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 대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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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가 위 수탁업무 수행 중 위법 부당한 행위로 위탁자나 제3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
4. 수탁자가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위탁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수탁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수탁자의 원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위탁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으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 우 수탁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제15조의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5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제15조제2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위탁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위탁 자는 수탁자에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수탁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명백히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종합소득신고 등) ① 수탁자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익년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한다.
제21조(협의 및 조정)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의가 발생한 경우
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인 원칙에 준하여 서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2조(분쟁해결 및 소송관할)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 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3조(부속 합의)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 용과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위탁자) | |
주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선수(수탁자) | |
주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