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조(목적)
본 실천사항은 xxx루션주식회사(이하“당사”)와 중소기업 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중소기업과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체결 xx xx)
당사의 구매는 경쟁구매에 의해 xx업체를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조 3항의 xx에 해당하는 xx 단독구매xx으로 xx업체를 xxx는 것은 가능하다.
1. 경쟁구매
- xx경쟁계약: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xx과 xx, 설비, xx실적 등에 있어서 xx능력이 합당하다고 xx되는 특xxx를 xx하여 xx의 절차에 의거 계약자를 xxx고 계약을 체결하는 xx을 말한다.
-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xx과 xx, 설비, xx실적 등에 있어서 xx능력이 합당하다고 xx되지 않으면 제한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제한경쟁계약 : 입찰 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을 말한다.
- xx경쟁계약과 제한경쟁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일반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일반경쟁계약 : 제한 또는 xx 없이 입찰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을 말한다.
2. 단독구매(xx계약)
- 경쟁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로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한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xxx다.
3.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단독구매(xx계약)가 가능하다.
- 구매xx물품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품질, 구조, 공사, xx 등이 xx되어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xx
- 돌발사고, 비상xx, 긴급작업 등 긴급xx으로 경쟁에 부칠 xx가 없을 xx
- 입찰에 의해 xx된 업체가 동일한 계약xx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xx되거나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
- 외산 xxx재의 국산화를 위하여 대체개발품을 xx하게 하여 xx절감을 xx하고자 하는 xx
- 품질보증을 위하여 특정전문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xx
- 공급시장의 수급xx, 물가의 변동, xx 법규 또는 xxx책상 xx계약이 당사에 xx하다고 판단되는 xx
- 기타 xx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업체를 xxx야 할 필요가 있어 단독업체 xx 사유서를 접수한 xx
제3조(xx희망업체의 xx제도 xx)
xx를 희망하는 xxx체는 당사 xxx당자에게 직접 xx을 할 수 있으며, 당사 구매시스템의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xx을 할 수 있다.
제4조(Partner Relation Management) 구축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xx가 아닌 x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한편,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xx의 xx을 활성화한다.
1. 협력회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회사에게 유익한 xx를 제공하고,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취합 및 해결한다.
2. 지속적인 지도, 교육, 각종 xx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발전을 도모한다.
3. 협력회사와의 xx를 위한 xx xx를 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4. xxx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xxx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xx조직xx)
당사는 상생협력팀 xx, 커뮤니케이션팀의 협조 하에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 관련된 xxxx, 자xxx, 교육 등에 xx 업무를 xxxxx 한다.
제6조(계약체결 시 xx사항)
1. 계약서의 서면 사전발급
- 협력회사가 당사에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xx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 결정
- 구매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단가의 xx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이 정하는 xx과 절차에 따라 xxx며, xx사항에 xx 구체적인 사유를 xxx다.
3.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히 협의x x 결정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한다.
-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xx 부당한 xx 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는 xx가 없도록 한다.
4. 객관적인 검사 xx
- 계약물품에 xx 검사에 있어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 검사는 사전에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로부터 계약품목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5. 합리적인 대급지급xx 결정
- 당사는 모든 중소 협력회사와의 xx x x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 시 마감 후 15일 이내에 현금을 지급한다.
6. 계약xx 시 대금 xx
- xx 계약 이후 계약품목에 xx 사xxx 등의 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감안하여 대금을 xxx여 지급한다.
7.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납품 이후 발견되는 xx의 xx, 책xxx 등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8. 계약의 xx 및 xx절차 xx
① xx의 1항에 해당하는 xx에는 최고 없이 계약의 xx 또는 xx가 가능하다
- 협력회사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xx, xx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② xx의 1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협력회사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xx 또는 xx할 수 있다.
-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xx하지 않는 xx
- 협력회사의 xx, 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제7조(계약체결 시 xx사항)
1.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xx금액을 감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 협력회사를 xx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경쟁구매xx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다량발주를 전제로 견적을 xxxxx x x, 실제로는 xx발주 하면서 그 견적단가를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xx에서 xx 등을 위xx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또는 개발 의뢰 행위 협력회사가 설비구축 완료 또는 생산xx 완료한 후에 개발을 취소하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행위
- 협력회사의 임직원 xx, xx 등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품목, 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특정회사와 xx하지 못 xxx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xx자료 등을 xx하는 행위
- 당사의 특별판매행사에 참여xxx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행위
5.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 협력회사의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않는행위
6. 부당한 xx거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판매xx, 고객의 클레임 등을 사유로 발주한 품목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7. 부당반품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하여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당사의 판매xx, 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8.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 계약에 없는 xx을 근거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xx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xx적자 또는 판매가격xx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xx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협력회사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10. 당사의 xx에 기인한 xx의 전가 행위
- 당사의 xxx승,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협력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11.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다르게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12. xxxxx위
- 협력회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탈법행위
-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
- 공정위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급xx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14. 물품 등의 xxx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협력회사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xx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xx 하고 대금지급 xx에 앞서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6. xx자료제공 강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비밀xx, 지적재산xxxxx, xxxx 등을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제8조(xx법규에 xx 충실한 계약 이행)
당사는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법규를 xx하고, 분쟁발생 시 서면자료에 의하여 해결하며, xxx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계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