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장과 제8장(서비스무역) 간 관계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서비스가 1991년 7월 10일자의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된 WTO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기재된 서비스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분류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9장 투자
제1절 투자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xx투자, 그리고
다. 제9.9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1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xx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xx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과 xx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나. 제9.9조를 제외하고, 보조금 또는 xx교부가 배타적으로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xx없이,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나, 그러한 보조금 또는 xx교부의 xx 또는 지속적 xx에 수반된 모든 조건, 또는
다. 특정 서비스 분야2가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한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xx되어 있는지 여부에 xx없이 제8장(서비스무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xx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4. 제3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그리고 제9.14조 및 제2절3은 그것이 적용xx투자와 xx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8장(서비스무역)의 xx에 따라 한쪽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장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이 장과 제8장(서비스무역) 간 xx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서비스가 1991년 7월 10xx의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된 WTO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기재된 서비스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분류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된 조에 xx 부속서 및 예외는 이 항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xx4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9.2조 제8장(서비스무역)과의 xx
이 장과 제8장(서비스무역) 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제8장(서비스무역)이 xxx다.
제9.3조 내국민 xx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제9.4조 xxx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영역 내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xx된 xx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모든 xx, 지역 또는 국제협정, 또는 모든 xx의 비당사국과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특혜적 xx, 그리고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모든 협xxx xx에서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기존의 또는 xx의 모든 특혜적 xx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이 자신이 당사자인 어떠한 xx의 협xxx xx에 의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보다 유리한 xx를 부여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그러한 xx를 부여할 xx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그 당사국은 그로 인하여 부여되는 xx을 협상할 충분한 xx를 부여한다.
4 상업적 xx는 제8장(서비스무역)에서의 xx와 동일한 xx를 갖는다.
제9.5조 xx의 xx5
1. 각 당사국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이 조에서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이 xx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xx를 xx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xx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xxx고 공평한 xx”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xx 심판 절차에서 xx를 부인하지 아니할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xx 및 안전”은 적용xx투자의 물리적 안전에 관련된, 국제관습법에 따라 xx되는 xx의 경찰xx를 각 당사국이 제공xxx xx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9.6조 xx에 xx xx
1.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xx,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xx에 관하여 자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xx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을 입는 xx,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xx의 필요상 xx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xx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xx에 대하여, 각 xx에 맞게, xxxx, xx 또는 xx xx를 제공한다. 모든 xx은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xxx 한다.
제9.7조 xx 및 xx6
5 이 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xx된다.
6 이 조는 부속서 9-나에 따라 xx된다.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xxxx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xx”이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xx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xx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xx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xx은
가. 과도한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xx이 발생하기 직xxx xx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때 중 적용가능한 시점에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그 통화에 xx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적절한 xx를 포함한다. 모든 발생한 xx를 포함한 xx은 xx 당사국의 통화나, 투자자의 xx이 있는 xx 자xxx가능통화로 지불된다.
4. 투자자가 자xxx가능통화로 지불을 xx하는 xx, 모든 발생한 xx를 포함하는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xx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xx 당사국인 xx,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베트남 국내 법 및 xx에 xx된 바와 같은 토지 xx 모든 xx 조치는 xx의 목적으로 이를 지불할 때 xx 법 및 xx에 따른다. 그러한 xx은 보상액 xx xx 법과 xx의 후속적 개정이 토지 시장가격의 일반적 xx을 따르는 xx 그러한 개정에 따른다.
6. 이 조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xx xx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8조 송금7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모든 xxx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xxx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액
x. xx, 배당, 자본xx, 그리고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또는 적용xx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xx에 따른 대금
다. xx, 로열티 지불, xx 수수료, 그리고 xxxx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송금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xxx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3.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현물xx이 한쪽 당사국과 적용xx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xx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xxx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국내 법 및 xx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 xx
나. 유가xx,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송금에 xx xx보고 또는 xx보존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바. 사회보장, 공적 xx 연금 또는 xx 저금 제도,
사. 피xxx의 퇴직금, 그리고 아. 과세
제9.9조 이행xx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다음의 xx을 부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한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투자자의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xx시킬 것
라. 투자자의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자국 영역 내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xx시킴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마.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을 xx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xx, 생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ㆍxxㆍ확장ㆍxxㆍxxㆍ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적 xxx x1항마호부터 제1항사호까지에 xx된 xx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xx된 것 외의 어떠한 xx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사적 당사자 간 약속, xx부담 또는 xx의 xx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xx도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있는 「무역xx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xx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9.10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1x xx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다음의 xx에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xx 그 xx을 xx하거나 xx하는 xx, 그리고
나. xx부인 당사국이 그 xx과의 xx를 xxx는 조치 또는 이 장의 xx이 그 xxxx 그 xx의 투자에 부여될 xx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xx하거나 xxx는 xx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xx 그 xx을 xx하거나 xx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xx부인 당사국은 xx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xx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9.12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에서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xx 정부, 또는
2) 지방정부8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에 대하여 부속서 I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그 개정
2.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I에 xx된 분야ㆍ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xx되고 부속서 II의 적용xx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나 xx 처분xxx 요구할 수 없다.
4. 이 장의 어떠한 xx도, 무역 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xxxxxxxx의 xx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xx재산권의 xx에 관한 국제협정xx 권리와 xx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8 한국의 xx,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5. 양 당사국x x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발효 직후 부속서 I 및 II에 xx 협상을 시작한다.
가.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 및 II가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전반적인 xx xx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 시점에서 xx의 투자에 관한 협정의 xx 목록에 있는 가장 발전된 xx의 자유화 약속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9
제9.13조 특별xx 및 xxxx
1. 제9.3조의 어떠한 xx도 적용xx투자가 한쪽 당사국의 법과 xx 10 에 따라 합법적으로 xx될 것을 xx하는 것과 같이 한쪽 당사국이 적용xx투자와 xx하여 특별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 x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xxx집 또는 통계xx 목적을 위해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xx투자에게 그 투자에 관한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xx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모든 비밀 xxxx를 x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자국 국내 법 및 xx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하여 xx를 xx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9.14조 xx변제
1. 한쪽 당사국xx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자국 투자자에 의한 적용xx투자에 관한 비상업적 위험에 xx 보험계약xx 그 밖의 xx의 재정적 보장을 부여하고, 이 계약 또는 재정적 보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xx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에 의하여 지불이 이루어진 xx, 다른 쪽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xx xx변제의 원칙에 따라 그 당사국xx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의 권리를 xx한다.11
2. 한쪽 당사국xx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xx를 xx한 xx,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I과 II의 xx 목록에 xx 협상x x 장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범위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xx, 이 xx은 적용xx투자가 베트남의 법과 xx에 따라 등록되도록 하는 xx을 포함한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변제 또는 이전되는 권리 또는 xx는 투자자의 xx의 권리 또는 xx보다 크지 아니한다.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xx을 xx하여 행동xxx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xx를 xx하지 아니 한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9.15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적용범위12
1. 이 절은 적용xx투자의 xxㆍxxㆍxx 또는 xxxx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한쪽 당사국이 제9.11조부터 제9.14조까지를 제외한 제1절에 따른 xx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xx 또는 손해가 다음에 대하여 xx되었다는 xx와 xx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가. 그 적용xx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나. 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용xx투자
2. 한쪽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xx한 자연인x x 장에 따라 그 당사국에 대하여 xx를 xx할 수 없다.
제9.16조 협의 및 xx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xx,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및 분쟁당사국은 xx 협의 및 xx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xxx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xx을 포함할 수 있다. 협의는 분쟁당사자가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 xx를 xx하기 위한 의사통보 xx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제9.17조
xx xx xx를 위한 의사 통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xx xx를 xx하기 위한 서면 의사 통보(이하 “의사 통보”라 한다)를 xx xx 전 최소 90일 전에 분쟁당사국에 xxx다. 의사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장의 xx과 그 밖의 모든 xx xx 다. 쟁점이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xx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12 투자는 이 절에 따른 xx를 xx할 수 없다.
라. 구하는 xxx치와 xx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또한 의사 통보와 함께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xxx다.
제9.18조
xx xx xx에 xx xx 조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9.15조에 따라 다음의 xx에만 xx xx를 xx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xx된 절차에 따라 xx에 xx할 것 나. xx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xx 사실과 그로 인하여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xx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xx하였거나 최초로 xx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9.17조에 따라 xx되는 의사 통보를 전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그리고 xx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xx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xx xx에 xx 또는 손해를 위한 것인 xx, 그 xx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 법 및 xx에 따른 xx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9.15조제1항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분쟁당사국의 국내 법 및 xx에 따른 xx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xxx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시 가처분 절차는 예외로 한다.13
2. 이 조에 의하여 xx되는 xx 및 포기는 분쟁당사자국에 전달되며, xx xx xx에 포함된다.
3. 제1항마호에 따른 xx의 포기는 분쟁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xx의 지배권을 박탈한 xx에 xxx여서는 xx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xx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xx, 제9.20조에 xx된 양 당사국의 xx는 무효화된다.
제9.19조 xx xx xx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시 가처분은 xx가 계속되는 xx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권리 및 xx을 xx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xx될 수 있다.
1. 제9.18조에 xx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xx xx를 xx할 수 있다.14
가. 양 당사국이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xx절차의 절차규칙
나. 한쪽 당사국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는 xx, 그 밖의 모든 xxxx에 대하여, 또는 그 밖의 모든 xx규칙
2. 이 절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xx규칙이 xx를 규율 한다.
3.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xx재판소 또는 제1항에 xx된 어떠한 xx 메커니즘에 그 분쟁을 xx하면, 그 분쟁해결절차의 xx은 최종적이다.
4. xx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xx에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xx xx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따른 xx 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에 따른 xx 통보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1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어떠한 xxxx 또는 xx규칙에 언급된 xx 통보나 xx xx이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제9.20조 xx에 xx xx
1. 각 당사국x x 협정에 xx된 절차에 따라 xx xx를 xx하는 것에 xx한다.
2. 제1항에 xx된 xx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한 xx xx xx는 다음의 xx을 충족한다.
가. 당사자들의 서면 xx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과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9.15조에 언급된 분쟁을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xx재판소에 xx할 수 있다.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제 9.21조 중재인
1.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에 xx xx를 제외하고,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판정부는 3xx 중재인으로 xx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xx 중재인을 xxx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투자 규칙, 또는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협정에서 야기된 분쟁 해결에 xxxxx 경험을 xxxxx 한다.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며, xx xx도 없고 지시도 받지 아니xxx 한다.
3.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인의 xx에 관하여 합의xxx 할 것이다. xx판정부가 xx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그러한 xx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일반적인 중재인 xx가 적용된다.
4.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 외의 xx판정부가 xx가 xx에 xx된 날부터 90일 내에 xx되지 아니하는 xx, xxx자는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xx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xx 또는 xx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의장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9.22조 병합
1. 이 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이 절에서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xx한다.
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가 제9.19조에 따라 xx에 xx된 xx의 xx가 법 또는 사실의 xx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xx하는 xx, xx판정부는 그러한 xx의 xxx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xx을 청취x x, xx에 의하여
가. 그러한 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나. xx판정부가 다른 xx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xx, xx 이상의 xx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xx을 구하는 분쟁당사국은 xxx자가 xx판정부를 설치할 것을 xx하고, 그 xx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xx을 구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의 xx 나. 구하는 xx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xx의 근거
4. 분쟁당사국은 xx을 구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에게 xx 사본을 xxx다.
5. 사무총장은 xx의 접수 후 60일 내에 사무총장의 xx에 따라 선택한 3xx 중재인으로 구성된 xx판정부를 설치한다.
6. xx판정부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xx, 제9.19조에 따라 xx에 xx를 xx하였고 제2항에 따른 xx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xx판정부에 제2항에 따른 xx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xx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xx 및 주소 나. 구하는 xx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xx의 근거
7. 제9.19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xx 또는 xx의 일부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23조 xx의 xx
1. xx판정부가 xx하는 xx, 비분쟁당사국x x 협정의 xx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서면 통보하고, xx판정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xx이 있는 xx, 비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xx한다.
2. 분쟁당사자들이 xx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xx판정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xx를 개최하며, 다음에 따라 xx된다.
가. xx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른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나. xx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에 따른 xx,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xx규칙
3. 분쟁당사자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판정부는 회의 및 심리를 위한 장소로 법적 중재지가 아닌 곳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하게 결정할 때, xx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 xx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고려한다.
4. 관할권 또는 xx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xx된 xx, xx판정부는 가능한 xx에는 언제나, 본안 절차 전에 그 xx를 결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은 xx판정부에 자신들의 견해 및 관찰을 제시할 합리적인 xx를 제공받는다. xx판정부는 xxx 근거가 없거나 xx xx판정부의 관할권 또는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xx, 그러한 취지의 판정을 내린다.
5. xx판정부는, 정당한 xx, 항변을 xx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xx 및 수수료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 또는 항변이 경솔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6.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지 아니하며, 제9.15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도 없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7.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언어는 다음으로 한다.
가. 한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나. 베트남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베트남어와 영어
제9.24조 공동 해석
1. 이 협정의 규정15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 절에 따른 판정은 그 해석에 합치한다.
2.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 또는 예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분쟁당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해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요청의 전달 후 60일 내에, 공동위원회는 중재판정부에 자신의 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공동위원회가 60일 내에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9.25조 최종 판정
1.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모든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을 판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제9.26조 판정의 최종성과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제3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5. 이 절에 따라 설치된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분쟁당사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27조 문서의 송달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아래 장소로 송부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하노이 트란 푸 스트리트 60 베트남 법무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제3절 정의
제9.28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임명권자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제9.19조제1항가호 및 나호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조정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
나. 제9.19조제1항다호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 또는
다. 분쟁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인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ㆍ인수 또는 확장되고, 그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16,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경우 “허용된”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서면으로 등록되거나 승인된” 것을 말한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란 제2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2절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 중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ㆍ신탁ㆍ파트너십ㆍ1인기업ㆍ합작투자 또는 협회 그리고 기업의 지점 17 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 및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18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협정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에 따라 지정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이 투자의 특징을 지닌 것을 말한다.19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의 지분 참여,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포함한 그로부터 파생한 권리
다.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로부터 파생한 권리를 포함한 기업의 그 밖의 형태의 채무증서20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용어에서 지점이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구성된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9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라.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그리고 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계약에 따른 그 밖의 사업 허가권21
마. 지식재산권, 그리고
바.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ㆍ저당권ㆍ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
그러나, 투자는 오직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한쪽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아. 무역 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확장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22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23,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24의 자연인 또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 당사국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을 말한다.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투자로부터 파생된 금액을 말하며, 특히 모든 이윤, 이자, 자본수익, 배당금, 로열티 또는 수수료가 해당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25
21 사업 허가권은 건설운영양도 및 건설소유운영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2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란,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비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란,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이해한다. 2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2절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은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9-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9.5조 및 부속서 9-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 인하여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9.5조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적용 가능한 규칙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해를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9-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나. 제9.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다.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한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나)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26
2)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7 28
2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2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당사국이 자국의 헌법에 따라 규제 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2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록은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이는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9-다 송금
1. 이 장 또는 제8장(서비스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나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경제적 또는 금융적 혼란이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 내에 또는 상황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의 도입이나 유지를 정당화하지 아니할 때 점진적으로 폐지된다.29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협정에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마.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그리고,
사. 부속서 I, 부속서 II30 및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9.3조 및 제8.2조(내국민 대우)와 제9.4조 및 제8.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31
3. 이 장 또는 제8장(서비스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협정에 합치되는 환율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30 이 호는 양 당사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의 유보목록이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9.3조 및 제9.4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8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8.2조 및 제8.3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