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B2C 판매대행 지원사업 계약
큐텐 B2C 판매xx xx사업 계약
xx식품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이카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xx과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업무 xx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xx을 위하여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서비스에 xx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xx을 함으로써 xx xx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계약서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해외 온라인 마켓'이라 함은 큐텐 일본(Xxx00.xx) / 큐텐 싱가폴(Xxx00.xx) 등의 해외 오픈 마켓을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 가능한 해외 쇼핑몰을 xx한다.
(2) '해외 판매 xx'이라 함은 해외 온라인 마켓을 xxx여 제 3 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 한 판매 xx 및 이와 관련된 xx xx을 xx한다.
(3) '해외 판매 xx 서비스'라 함은 "을"이 xx하는 해외 온라인 마켓 내 점포를 통한 판매 서비스를 의 미한다.
(4) '고객'이라 함은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5) '상품 판매액'이라 함은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상품이 판매되어 발생한 xx을 말 한다.
(6) '마켓수수료'라 함은 "을"이 '해외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 xx을 함에 있어 마켓을 xxx는데 x x 이용료를 말한다.
(7) 'xx수수료'라 함은 "갑"에게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을"에게 계약을 통해 지급 하기로 xx한 수수료를 말하며, “을”은 ‘xx수수료’를 “갑”에게 추가로 xx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년 5월 13일 부터 2016년 4 월 30 일 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상 대방에게 문서로써 계약 연장 또는 계약 xx 의사를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xxxxx 한다.
제 4 조 (계약당사자의 xx)
(1) "갑"의 xx
① "을"이 xx하는 해외 온라인 마켓에 판매할 상품을 정기적으로 공급한다.
② 해외 온라인 마켓에 등록할 상품페이지(상품xx, 상품xx, 원산지등)를 제공한다.
③ "을"의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상품의 저작권으로 xx가 발생 하지 않도록 상 품xx xx에 xx 권한을 부여한다.
➃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한 업무를 xx한다.
(2) "을"의 xx
① "을"은 "을"이 xx하는 '해외 판매 xx 서비스'의 상품등록, xxx리, 배송, CS, xx 업무를 xx한
다.
② "을"은 "갑"의 상품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상품페이지(번역포함)를 등록xxx 하며 "갑"과 의 협의 없이 임의로 그 xx을 xxx서는 안된다.
③ "을"은 "고객사"로 부터 "을"의 물류센터 혹은 "을"의 xx 의뢰 물류센터로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상품 파손 또는 분실없이 xx해야하며 xxxx xx 등 “을”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일체의 책임은 "을 "에게 있다.
➃ "을"은 "갑"에게 '해외 판매 xx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갑" 상품에 xx 판매 내역을 "갑"에게 제 공해야 한다.
제 5 조 (상품 xx)
(1) "갑"은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통해 판매할 "갑"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xx (상품xx, 상품xx, 구성품, 가격, 원산지, AS xx 등)를 "을"에게 제공하고 그 xx에는 상품의 특징 및 xx, xx방법, 주 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갑"이 제공한 상품 xx에 xx이 있을 xx "을"에게 공유xxx 한다.
제 6 조 (상품 xx xx)
(1) "을"은 "갑" 상품에 대해 xx을 xx하고 상품 발주 시 상품의 종류, 품목, xx, 입고지, 입고지 전 화번호 등이 기재된 주문서를 Fax 또는 e-Mail 로 "갑"에게 송부하며, "갑"은 주문서에 xx을 바탕으로 발주업무를 처리한다.
(2) "을"이 지정한 장소, 납품물량 및 납품xx 등을 주문서에 xxx여 발주하면 "갑"은 지xxx까지 납품을 완료xxx 하며 납품과 관련된 제반 xx은 "갑"이 부담한다.
제 7 조 (상품의 배송)
(1) 상품의 배송은 "을"의 물류센터 또는 "을"의 xx의뢰 물류센터를 통한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상품페이지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발xxx 및 발송조건, 상품포장에 xx을 기하여 고객이 상품을 xx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갑"은 상품 주문서를 확인하고 상품 납품 시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x x "갑"의 xx으로 "을"의 물류센터 또는 "을"의 xx의뢰 물류센터에 입고시킬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3) 주문서가 접수되면 "갑"은 각각의 접수일 xx으로 xx 안에 발송을 완료해야 하며, xx 접수일로 부터 xx 배송 완료까지는 영업일 1~2 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영업일 2일이 넘을 xx, 국제 특송(DHL)으로 배송을 업그레이드 하며, 그 xx은 "갑"이 부담하고, xx 시 xx 금액에서 xxx를 차감한다.
제 8 조 (상품의 반품 및 xx)
(1) "을"은 고객이 xx 취소, 반품 등 청약 xx를 요청할 xx, 해외 온라인 마켓의 정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해외 온라인 마켓의 상품의 반품 및 xx 정책에 대하여 xx하고 계약서에 반품 및 xx 조 건에 xx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그 xx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품 수취 7일 이내 제품xx xx가 있을 xx xx/환불 가능(반품 xxx “갑”이 부담)
- 제품 수취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인한 xx/환불 xx 시(xx xxx “고객” 부담)
- 제품 구매 후 6개월까지 품질보증 및 xx xx(xx xxx “고객” 부담)
제 9 조 (저작권)
(1) "을"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해외 판매 xx서비스'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를 상품 등재에 xxxxx 한다.
(2) 상품 xx 제공을 위해 제작된 xx xx, 동영상, xx, xx 등 "갑"이 제작한 영상물xx 각종 자 료는 "갑"의 xx 없이 "을"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을"이 위 xx을 xx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CS)
(1) "을"은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통한 고객 문의 및 xx에 대해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 절히 xx해야 하며 그 내역을 "갑"에게 전달해야 한다.
(2) 고객 문의 및 xx이 접수되면 "을"은 각각의 접수일 xx으로 영업일 1 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xx 접수일로부터 xx 답변 완료까지는 영업일 2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 11 조 (공급조건)
(1)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판매가는 "갑"과 "을"의 xx 합의 하에 결정한다.
(2) 을"이 "갑"의 상품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이벤트, 기획전, 캠페인 등의 xxxxxx 마케팅 xx에 따른 xx부담은 수익자 공동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xx 협의에 따라 공급가격을 별도 협의하 여 일시적 또는 한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ex 큐텐 메인 배너 이 벤트 등)
제 12 조 (xx)
(1) "을"은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통해 매달(1일~30일) 기간 안에 판매된 금액 중 "갑"이 제공한 공 급가 금액을 xx하여 익월 5일까지 "갑" 에게 판매 및 xx내역을 통보한다.
(2) "갑"은 "을" 이 통보한 판매 및 xx내역을 확인하고 매달 10일까지 세xxx서를 발행해야 하며 "을 " 은 xx xx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이 때 결제금액을 xx하는 근거는 "을"이 "갑"에게 통보한 "을"의 발주서, "갑"이 "을"에게 통보한 입xxx, "갑"이 "을"에게 발행한 세xxx서로 하며, 세 xxx서 발행 xx으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13 조 (비밀 유지 xx)
본 계약과 xx하여 상호간 전달된 xx 및 자료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xx 목적으로만 xx되어야 하며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xx)
(1)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갑" 또는 "을"은 서면통지에 의해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서면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면 계약xx 효력이 발생한다.
①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중 중대한 xx를 위반하는 xx에 상대방이 위반사항의 xx을 xx하였음에 도 10일 이내에 이에 xx 성실한 xx이 이루어지지 않을 xx
② 당사자 일방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사유를 통보한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xx
③ 일방이 타방의 사전 xx 없이 본 계약xx 권리를 타인에게 xxx xx
➃ 어느 일방의 어음 또는 당좌xx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xx, 파산xx이 있거나 xx이 되는 xx
⑤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에 xx xxx행(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및 체납 처분 등이 통지 된 xx
(2) "갑", "을"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유로 계약이 xx되었을 시 종료일을 xx으로 xx한다.
(3)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xx 또는 xx, 폭동, 군사 행위, xx쟁의 등으로 인하여 계약xx xx 불이행이 있는 xx에는 상호간 서로 책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양xxx)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xx와 xx를 상대방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6 조 (xxx상)
(1) 본 계약의 xx에 있어서 "갑"과 "을"은 xx과 신의의 xx를 다해야 한다. 만약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xx 이에 대해 적절한 xxx상을 하여 야 한다.
(2) "을"은 '해외 판매 xx 서비스'를 통해 판매된 "갑"의 상품 자체의 결함과 xx하여 발생하는 고객과 의 분쟁 및 xx xx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xxx상을 xx하거나 이 의를 xx할 xx에는 "갑"은 그와 관련된 일체의 xx을 "갑"이 xx 부담하여 "을"을 면책시킨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당사자의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xx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하기로 한다.
본 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갑"과 "을" 은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xx 또는 날인x x 당사자가 각각 1 부씩 xx한다.
2015년 5월 13일
(갑)
(인)
주소 : xxx xxx xxx xxx 000 xx : xx식품
xx : xx xxx
(을)
주소: xxx xxx xxxx 000-0 xx: ㈜이카고
xx:xx이사 xx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