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x x 임 계 약 서
투자xx계약서
(이하"고객"이라 한다)와 앱솔루트 자산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 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xx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 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xx계약(이하 “본 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xx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제 2 조 (투자xx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xx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xx 및 xx하고 회사가 이를 xx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투자xx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xx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xx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xx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xx업무
7. 그 밖의 투자xx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 3 조 (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xx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1. 유가xx시장 상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xx된 각 xx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4. 그 밖의 고객과 사전 합의된 금융투자상품
제 4 조 (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x와 같이 한다.
1. 제2조 및 제3조에서 xx 바에 따른 투자
2.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고객의 투자xx자산 운용성과에 xx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xx자산 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투자일xxx료 및 지급 xx)
① 회사는 투자xx서비스 xx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투자xx서비스 수수료 징수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 투자xx자산 계약금액을 xx으로 별첨의 계약xxx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 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증액 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xx과 xx xx를 xx하여 추가 징 수 하고, 감액 시에는 xx 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한다.
2. xxx수료 :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② 수수료 납입 xx
1. 기본수수료 : 본 계약 체결일 xx
2. xxx수료 지급조건 충족 시 계약xx 또는 감액 및 xx 시 납부xx일 3영업일 이내
③ 기본수수료가 있는 계약의 중xxx 또는 감액 시에는 본 계약에서 xx 기본수수료 선취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xx과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xx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xxx수료만 있 는 계약의 xx 계약기간 xx 발생한 xxx수료 외 별도의 중xxx수수료는 없다.
➃ 제1항의 xx을 제외하고 회사 이외x x 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이체 수수료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⑤ 수수료를 내지 않은 xx에 회사는 고객에게 내지 않은 수수료에 xx 다시 xx 할 수 있으며, 고객은 3 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계좌에 추가 입금xxx 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xx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 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 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xxx 한다. 단, 재 계약시 계약 금액은 각종 xx를 차감한 금액으로 갱신된 것으로 하되, 별도의 고객 xx이 있을 xx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 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xx
,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xx에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 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 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 득 및 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x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 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xx 바에 따라 xx 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⑥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성과보고서 xx 시 투자xx확인서 xx을 함께 보내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xx 사항을 xx을 하지 않는 xx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투자xx보고서의 교부)
계약기간 xx 회사는 고객에게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xx자산의 운용성과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단,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운용성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운용성과보고서의 xx은 다음과 같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x황
2.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xx 및 매매회전율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료, 각종 세금 등 총 발생xx 및 세부내역
6.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9 조 (투자xx인력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인력 중에서 투자일xxx을 xx할 담당자를 직접 xx하여 투자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xx자산의 xx을 담당할 투자xx인력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 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인력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xx인력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인력을 xxx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 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인력이 법령xx xx 등의 위반 또는 사망, xx 등 사전에 xx 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xx인력을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xx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xx에 xx xx 여부의 의사표시를 xxx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xx에 xx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xx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xx인력의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xx 인력 의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xx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xx 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xx이 xxx 불
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xx
2.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xxx행 절차가 개시 된 xx, 체납처분이 있는 xx, 질권 이 xx되어 있는 xx 등과 같이 투자xx자산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3.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 자목적 등의 xx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 계약은 xx된 것이며, 모든 투자일xxx료는 면제된다.
제 11 조 (업무의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 만료, xx시의 자산xx)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자산 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 다. 단, 고객의 사xxx에 의하여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자산의 평가)
제12조의 현금 외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xx시는 xx결산일, 계약만 료 시는 만료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고객과 별 도로 합의한 xx 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xx 등)에 의한 평가방 법
2.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
제 14 조 (계약자산의 xx책임 및 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 (xx시의 통지)
①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첨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xxx편 또는 전화로 통지 한다. 단, 고객 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회사의 xxx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 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 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 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x x 다.
가.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는 xx
나. xxxx 등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의도적으로 xxx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xx
6.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xx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7. 자기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x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고객의 xx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xxx으로 자기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과 xx하는 행위
10.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가. xxx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xx인 xx 나. xx시장 등 불특정 xxxx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xx인 xx 다. 일반적인 xx조건에 비추어 투자일xxx에 유리한 xx
11.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단, 개 별 고객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xx자산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 과를 투자일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는 행위 나.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다.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xxxxxx 행사, 공개x x에 xx xx, xxxx의 청약, xxx의 행사, 파생결합xx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14. 투자xx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행위
15. 투자xx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xxx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 매하는 행위
16. 고객 또는 xx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xx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위반하여 직·간접 으로 xxxx xx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7.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xx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8. 투자일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xx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 17 조 (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 18 조 (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 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고객의 투자xx자산 xx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xx 고객의 xx를 받아 자료를 조회할 수 있 다.
제 19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xx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 행사
2. 공개xx에 xx xx
3. xxxx의 청약
4. xx사채권의 xxx 행사
5. 신xxx권부사xx의 신xxx권 행사
6. xx사채권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xx
2. 고객의 xx지시로 인한 xx
3. 모든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 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21 조 (통지의 효력 등)
회사의 고객에 xx 서면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단, 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xx 주소로 2 회 이상 xxxx우편에 따른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되는 xx에는 고객의 과실 없이 고객의 변경된 주소 등 xx를 알지 못하는 xx에 한하여 xx xxxx우편을 보통의 xxx간 후 고 객에게 xxx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xx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 xx 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 가 가능한 x x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 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 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 (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 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x x 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 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x x 있도록 xxx 한다.
제 25 조 (xx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하 여 결정한다.
제 26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이 필요한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 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날인 또는 서xx 후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고 | 객 | x | x : (xx/인) | |
주 | 소 : | |||
생 | 년 x x : | |||
(사업자등록번호) | ||||
회 | 사 | x | x | : 앱솔루트 자산xx 주식회사 |
주 | 소 | : xxxxx xxxx xxxxx 00, 000x (xxxx)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x x 이 사 : x x x (인)
<별첨>
세부 계약 xx
고객명 :
계약기간 | 20 | 년 | x x부터 20 | 년 | x x까지 (1년) | ||
계약금액 | 금 (\ | xx ) | |||||
기본수수료 | 투자xx자산 계약금액x x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별도로 납부) | ||||||
xxx수료 | 고객과 합의 | ||||||
투자xx담당자 | |||||||
xx증권사 | xx | 지점 | |||||
xx계좌번호 | |||||||
고객에 xx 통지장소 | □ 우편 | □ 이메일 | |||||
주소 | |||||||
이메일 | |||||||
연락처 | |||||||
편입xxx목 등 그 밖의 사항 |
‧ 제22조제2항의 연체xx는 연 %를 지급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xxxx 791-085251-18-968 앱솔루트 자산xx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