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산업단지 종사자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산업단지종사자)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일반공급 일 정 11월04일(월) 11월09일(토)~ 11월10일(일) 11월04일(월)~ 11월05일(화) 11월04일(월) 11월11일(월) 11월08일(금) 11월13일(수)~ 11월15일(금) 방 법 현장접수 (10:00~16:00) 인터넷청약 (08:00~17:30) 현장추첨...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산업단지 종사자 | 주거xx (xx,신혼부부, 고령자) | 특별공급 (산업단지종사자) | 주거xx (xx,신혼부부, 고령자) | 일반공급 | |||
x x | 11월04일(월) | 11월09일(토) ~ 11월10일(일) | 11월04일(월) ~ 11월05일(화) | 11월04일(월) | 11월11일(월) | 11월08일(금) | 11월13일(수) ~ 11월15일(금) |
방 법 | 현장접수 (10:00~16:00) | 인터넷청약 (08:00~17:30) | 현xxx (17:00~) | 현xxx (14:0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조회가능) | ― | |
장 소 | •xxx네뜨견본xx *xx광역시서xxx대로1010 | •금융결제원 | •xxx네뜨견본xx *xx광역시서xxx대로1010 | •금융결제원(일반공급) | •xxx네뜨견본xx *xx광역시서xxx대로 1010 |
Ⅰ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청약xx시 유의사항(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xxx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xxx민간xxx택”입니다.
• 본 xx이 위치하는 “xx광역시 xx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는 「주택법」제2조제24호에 따른 “xxx지” 지역입니다.
• 본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xxx민간xxx택”으로, 분xxx한제 적용xx이 아니며 xxx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공공xxx택 및 공xxx민간xxx택 xx 당첨시 기존 주거xx의 퇴거xx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의 xx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xxx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 매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xx의 임차인 모집xxx은 2019.10.30.(수)이며, 이는 청약자격xx(청약xxx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xx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xxx(2019.10.30.) xx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xx xx으로 공급합니다. 단, 대xxx 국적을 xx xx에 한하며 외국인 및 법인의 xx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 자격xx에 부동산, xxx 등 별도의 자산xx을 요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무xxx대xxx 나. 특별공급 대상자 ➀ xx : 만19세 xxx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xxx xx 혼인 중이 아닌 x x xx xx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xx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xxx대xxx 중 xx xx을 충족하는 자
③ 고령자 : 만65세 xxx 무xxx대xxx으로서 xx xx을 충족하는 자 ④ 산업단지 종사자 : xx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입주(xx) xx에 종사하는 종사자 중 해당xxxx지역(xx광역시)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임차인 모집xxx xx xx을 xx하고 있지 않는 자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xx공급xxx x.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예. 부, 모, xx, xx, xx, xx,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으로서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xx, 외손자, 외손녀 등) x.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으로서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예.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을 말합니다.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xx 제외)하오니, xxxx 판정 시 유의xxx 바랍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 2018.12.11. xx) - 분양권 등 xx 계약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xx xxxx로 봅니다. (*xxx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x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xx한 xx xx xx로 봅니다) - 분양권등 매수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xx xx xx로 봅니다.
• 본 xx은 “공xxx 민간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xx의 최하층 xxxxx 적용되지 않으며 1~4층은 주거xx 특별공급 및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세대로 xx되어 있습니다. • 본 xx은 무xxx대에게 xx 공급xx를 부여하기 위한 xx으로 임차인 모집xxx(2019.10.30.) xx부터 xxx간 종료일까지 무xxx대xxx의 xx을 충족xxx 합니다. 단,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입주개시일 이후 공실세대를 계약할 xx 임차인 자격xx xx에 따라 xxxx여부와 xx없이 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xx은 건전한 xxx약xx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일반공급(산업단지 종사자, 주거xx 제외) xx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xxx는 인터넷 청약 이전에 청약신청금(10xx) 이상의 출금 가능 금액을 xxxx에 예치xxx 하며, xx 이체한도 등을 xx 확인하시고 청약xxx 바랍니다. • 본 xx의 일반공급 청약 xx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에서 가능하며 산업단지, 주거xx 특별공급의 청약xx은 xxx네뜨 견본xx[xxxxx xx xxxx 0000(xxx 000-00xx)]에서 xx됩니다. • 본 xx의 당첨자 및 동·xx 발표는 금융결제원에서 전산 xx의 xx으로 진행될 xx입니다.(산업단지 종사자, 주거xx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xx 발표는 사업주체에서 공개 xx의 xx으로 진행될 xx입니다) • 본 xx의 사업주체는 엔에xxx택(주)이며, 임차인 xx, xx 및 xxx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xx 등) 등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xxxxx리업체를 xx, xx할 수 있습니다. • xxx증금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및 「xx임대xxx법」에 따라 연5% 범위에서 xx될 수 있습니다. • xxx증금에 xx 보증수수료는 xx법령에 따라 입주기간xx xxx 75%, 임차인 25%를 부담합니다. • 본 xx은 “공xxx 민간xxx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시공된 xx로 임대, 입주, xx됩니다. • 이 공고문은 “xx 도시첨단 D1블록 xxx네뜨”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xxx택관리법」 및
「xx임대xxx법」 등 xx법령을 따릅니다.
▣ 임대xx기간 이후 민간xxx택의 양도
• 본 xx은 공xxx민간xxx택으로 임대xx기간(8년) 경과 후 xx 또는 xxx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xx
• 임차인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등 xx 법령에서 허용되는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xxx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xxx의 xx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xxx xx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해당 xx의 퇴거 및 양도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xx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xxx 바랍니다. • xx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 점검, xx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xx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xxx 합니다.
▣ xx청약 및 당첨시 처리xx
• 이 xx은 1인 1건(1세대 1xx)xx으로 청약 xx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xx시 청약 및 당첨 xx xx처리합니다. • 이 xx은 xxx택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xxx택 및 공xxxxxx택의 xx입주에 따른 퇴거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xx은 xxx지 내 xxx택으로 분xxx한제 적용 및 재당첨제한 적용 x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xxx택의 명도 및 퇴거xx
• 해당 xx에서 퇴거하는 xx • 다른 공공xxx택 또는 공xxx민간xxx택에 입주하는 xx • 임차인(인차인의 자격을 무xxx대xxx으로 xx xx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xxxx xx xx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xx을 xx한 xx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
※ 특별공급은 견본xx 방문접수(10:00~16:00, xxxx 접수 불가)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일반공급은 견본xx
방문접수(10:00~14:00, xxxx 접수 불가)청약 xx이 가능함. 단 고령자, 장애인이 현장 접수할 xx 청약신청금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음.
■ 공급위치 : xx광역시 xx 도시첨단산업단지 D1블록
■ 사업주체 : 엔에xxx택(주) ■ 시공사 : xxx합xx(주), xxx합개발(주)
■ 공급xx : 아파트 xx2④ ~ xx20④, 6개동, 아파트 461세대 및 부대xxxx
[주거xx 특별공급(xx, 신혼부부, 고령자) : 94세대, 산업단지 입xxx 종사자 : 20세대 포함]
■ 입xxx : 2022년 04월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임대xx (단위: ㎡, 세대)
구 분 | xxx | xx공급면적 | 기타xx 면적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xx | 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 공급 | |||
전용면적 | xx면적 | xx | 주거xx | 산단 근로자 | |||||||
공공 xx 민간 임대 | 84A | 84.9970 | 25.5952 | 110.5922 | 59.0662 | 169.6584 | 54.2465 | 441 | 91 | 19 | 331 |
84B | 84.9439 | 25.6626 | 110.6065 | 59.0293 | 169.6358 | 54.2127 | 20 | 3 | 1 | 16 | |
계 | 461 | 94 | 20 | 347 |
※ xxx의 구분은 공고xx 표기이며, 견본xx 및 카달로그/xx 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xxx에 xx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xxx 바랍니다. ※ 주거xx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x 표기xx이 기존(전용면적+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xxxxx 바랍니다. ※ xx공급신청서의 [xxx] 또는 [형]란은 임차인 모집공고상 xxx(㎡)으로 xx하니 xx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xxx 바라며, xxx모 표시방법을 xx의 xx xx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으니 xx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xxxx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x관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xx면적으로, xx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xx사무소, xx공동xx, xx, xxx등의 기타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xx생활xx에 대해서는 xxx택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별도 부과되지 않으며, 임차인x x xx들에 xx 운영권 및 xx 부분에대해서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xx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xx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공부상 면적과 대지xx은 법령에 따른 xxx리 절차, 실측xx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xx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xx xx하지 않습니다. 주거xx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xx은 주거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xx이 절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체와는 xx합니다. ※ 세대 내 민간 xx 어린이집을 xx할 목적으로 청약xx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xxx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xxx | 84.9970㎡A | 84.9439㎡B |
xx 표기 | 84A | 84B |
■ xxx증금 및 납부xx (단위: ㎡, 원)
xxx | 공급 세대수 | 동,호 구분 | 공급 xx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임대 보증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계약시 | 19.12.20. | 20.04.20. | 20.09.20. | 21.02.20. | 21.07.20. | 21.11.20. | 입xxx일 | |||||||
84A | 000 | 000x,000x, 000x,000x, 000x 1~4호라인 105동 1~3호, 5호라인 | 주거xx 특별공급 | 1층 | 19 | 192,800,000 | 10,000,000 | 9,280,000 | 19,280,000 | 19,280,000 | 19,280,000 | 19,280,000 | 19,000,000 | 77,400,000 |
2층 | 24 | 197,500,000 | 10,000,000 | 9,750,000 | 19,750,000 | 19,750,000 | 19,750,000 | 19,750,000 | 19,000,000 | 79,750,000 | ||||
3층 | 24 | 201,500,000 | 10,000,000 | 10,150,000 | 20,150,000 | 20,150,000 | 20,150,000 | 20,150,000 | 20,000,000 | 80,750,000 | ||||
4층 | 24 | 203,600,000 | 10,000,000 | 10,360,000 | 20,360,000 | 20,360,000 | 20,360,000 | 20,360,000 | 20,000,000 | 81,800,000 | ||||
산단종사자및 일반공급 | 5층 이상 | 350 | 223,000,000 | 10,000,000 | 12,300,000 | 22,300,000 | 22,300,000 | 22,300,000 | 22,300,000 | 22,000,000 | 89,500,000 | |||
84B | 20 | 105동 4호 라인 | 주거xx 특별공급 | 1층 | 1 | 189,600,000 | 10,000,000 | 8,960,000 | 18,960,000 | 18,960,000 | 18,960,000 | 18,960,000 | 18,000,000 | 76,800,000 |
2층 | 1 | 193,600,000 | 10,000,000 | 9,360,000 | 19,360,000 | 19,360,000 | 19,360,000 | 19,360,000 | 19,000,000 | 77,800,000 | ||||
3층 | 1 | 197,600,000 | 10,000,000 | 9,760,000 | 19,760,000 | 19,760,000 | 19,760,000 | 19,760,000 | 19,000,000 | 79,800,000 | ||||
산단종사자 | 4층 | 1 | 203,600,000 | 10,000,000 | 10,360,000 | 20,360,000 | 20,360,000 | 20,360,000 | 20,360,000 | 20,000,000 | 81,800,000 | |||
일반공급 | 5층 이상 | 16 | 223,000,000 | 10,000,000 | 12,300,000 | 22,300,000 | 22,300,000 | 22,300,000 | 22,300,000 | 22,000,000 | 89,500,000 |
※ 공통사항
• xx xx xxx증금은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 xx규칙」별표2의 나목에 따라 임대xx xx에 따라 xxx대xx 및 xxx대료를 xx하였습니다. • xxx건은 xx 임대차계약기간(xx 2년)의 xxx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사업자는 임xxx xx하는 xx에 따라 월임대료로 xx할 수 있으며,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xxx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연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xx 지역의 임대료 xxx 등을 고려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 xxx건에는 발코니 확장, 외부샤시, xx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공급자에게 xx xxx건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전 xxx 및 공급안내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xxx xx) • 임차인은 xxx증금을 xx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xxx증금을 반환할 xx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xx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xxx, xxx상금, 대출금에 xx 잔액이 있는 xx xx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xx 등을 xxx증금에서 xx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Ⅱ | xxx격 및 당첨자 xxx법 |
■ 특별공급 xxx격 및 당첨자 xxx법
구분 | xxx격 | 당첨자 xxx법 |
xx | •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사람 가) xx : 만19세 xxx면서 만39세 xxx 것 나) 혼인 : 혼인중이 아닐 것 다) xx : 다음의 구분에 따른 xx을 충족할 것 (1) xx공급xxx가 xx이 있는 xx : 해당 세대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xxx 것 (2) xx공급xxx가 xx이 없는 xx : xx의 월평균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xxx 것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세대를 xxx지 않으며 특별공급 청약xxx 전부를 xx으로 다음 순위에 따라 xxx며 xx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xx xx의 방법으로 정한다. - 1순위 : xx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00% 이하 - 2순위 : xx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10% 이하 - 3순위 : xx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이하 |
신혼 부부 | • 혼인 중인 사람 또는 xx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xx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xxx대xxx(xx신혼부부의 xx 혼인으로 xx될 세대의 세대xxx xx 무주택자인 xx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목의 xx을 갖춘 사람 가) 혼인 : xx공급xxx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xxx 것 나) xx : 해당 세대(xx신혼부부인 xx 혼인으로 xx될 세대의 세대xxx xx를 말한다)의 월평균xx이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xxx 것 | |
• 「민간xx에 관한 특별법 xx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에 청약xx이 미달될 xx 청약xxx xx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xxx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xx 500% 이내의 범위에서 xx당첨자를 xxx며 청약접수가 500%를 초과할 xx xx당첨자 xx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무xxx대xxx으로서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사람 가) xx : 만65세 xxx 사람 나) xx : 세대당 세대의 월평균xx 합계가 전년도 xxx로자 가구당 월평균xx의 120% xxx 것 | ||
고령자 | ||
산업단지 종사자 | • xx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입xxx(xx xx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xxx xx의 종사자 및 연xxx의 연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xx을갖춘자 가) xxxx이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 또는 입주하기로 확정된 날(부지계약일, 건축허가 후 착공일 또는 입주계약일 중 가장 이른 날을 말한다)로부터 임차인 모집xxx xx까지 기간 중에 해당 xx에 xx하는 종사자일 것 나) 해당 xx에서 xx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 다) 청약xxx 및 세대원 xx 해당xxxx지역(xx광역시)에 xx을 xx하거나 당첨사실이 없을 것 ※ xxxx : LS산전, 한국xxx구원, 한국xx과학연구원, 인셀(주) | • 청약xx이 공급세대수의 100% 미달할 xx xx를 당첨자로 xxx며 100% 초과할 xx xx의 방법으로 정한다.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xx 「산업단지 입xxx 종사자 등에 관한 xx특별공급 xxxx」제8조에 따라 해당xx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xxx대를 확정하여 별도의 xx입주자를 xxx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xx xx(전년도 xxx로자 가xxx별 월평균 xx)
구분 | 2018년도 xxx로자 가xxx별 월평균xx xx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x | ||
x1순위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x |
x2순위 | 110% 이하 | 5,941,995원 | 6,781,722원 | 7,369,852원 | 8,083,780원 | 8,797,709원 | 9,511,637x |
x3순위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 9인 이상 xx xx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❽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구분 | 내용 |
주거지원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사업주체 전산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주거지원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배정세대 중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임. |
주거지원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거지원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배정 세대는 입주개시일까지 임차인 자격요건의 완화되지 아니하며 입주개시일 이후 시,군,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임차인 자격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산업단지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사업주체 전산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배정전 무작위로 우선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단, 84B타입의 경우 해당 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8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배정세대를 확정하여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청약신청자가 공급세대에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유의 사항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란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청약접수를 신청하여야 하나,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에 적용되지 아니한 바 견본주택에서 현장청약접수 방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산업단지 종사자 , 주거지원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은행창구에서는 별도로 청약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나,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른 횟수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 아파트에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일반 공급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단,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른 횟수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의 사항을 따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내용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 방법 | • 금융결제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하며,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공개모집을 통해 향후 청약접수를 받음.(재모집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예정이며 모집 및 임차인 선정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 범위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100% 계약체결 시 잔여 예비입주자에게 후순위 순번을 부여하여 공실세대 발생시 순번에 따라 입주의사 확인 및 임차인 자격을 배정할 예정임. • 예비당첨자 선정은 금융결제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에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세대당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됨. • 현재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본 아파트 당첨에 따라 입주개시가능 시점에 해당 주택에 퇴거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장 및 은행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청약접수 전 필히 해당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람. |
Ⅲ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2019.11.04.(월) (견본주택 : 10:00~16:00) | • 견본주택 현장접수만 가능 (*별도 청약신청금 없음) | • 남구 도시첨단D1블록 남해오네뜨 견본주택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0-12번지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 | 2019.11.09.(토)~2019.11.10.(일) (견본주택 : 10:00~16:00) | |||
일반공급 | 2019.11.04.(월) ~ 2019.11.05.(화) (apt2you 홈페이지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14:00) | • 인터넷 청약만 가능 (청약신청금 : 10만원 이상, 이체가능 금액 확인 필요) | • 금융결제원 • 사업주체 견본주택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국민, 기업,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
- 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신청은 되지 않으며,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APT2you에서 신청 가능
■ 청약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필요, 산업단지 종사자, 주거지원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시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일반공급 포함) | ○ | ➀ 청약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견본주택 비치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④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⑤ 소득확인 서약서 |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 신청자 해당 | ||||
청약 유형별 | 산업단지 종사자 | ○ | ➀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별표1 양식 해당 기관 직인 날인 필수 | ||
○ | ② 재직증명서 | • 재직증명서(해당 기관 직인 날인) | ||||
청년 | ○ | ➀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③ 본인 및 세대원 소득관련 서류 |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
○ | ④ 부모의 소득관련 서류 |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
신혼 부부 | 혼인 상태인 경우 | ○ | ➀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
○ | ② 소득확인서류 | • 만19세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혼인 예정인 경우 | ○ | ➀ 결혼 확인 서류 |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 | |||
○ | ②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 발급 | ||||
○ | ③ 소득관련 서류 | • 혼인 후 구성될 만19세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공통 (해당자) | ○ | ➀ 임신증명서류 | • 소득관련 가구원수 포함일 경우 발급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③ 비사업자확인각서 | • 견본주택 비치 | ||||
고령자 | ○ | 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
○ | ② 소득관련 서류 | • 만19세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 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 | ②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9.10.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 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신규취업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❽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영 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❽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 접수장소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을 하실 분들은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통장에 잔액이 1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 일반공급 |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민간임대 청약신청」⇒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Ⅳ | 당첨자 발표 일정 |
■ 당첨자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특별공급 | 산업단지 종사자 | • 동·호수 배정 일시 : 2019.11.04.(월) • 확인방법 -남구 도시첨단D1블록 남해오네뜨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 동·호수 배정 일시 : 2019.11.11.(월) • 확인방법 -남구 도시첨단D1블록 남해오네뜨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 | |
일반공급 | • 일시 : 2019.11.08.(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0xxx.xxx)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양지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청약신청금 환불
구분 | 환불 장소 및 방법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9.11.11.월)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청약신청금 환불은 청약신청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환불 관련 업무는 전산 및 은행에서 일괄처리되며 사업주체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Ⅴ |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ㆍ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임대보증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 2019.11.13. (수) ~ 2019.11.15. (금) (3일간) 10:00~16:00 | 남구 도시첨단D1블록 남해오네뜨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0)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터넷 뱅킹 사용 및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가능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➀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 서류 계약시 대체) | |
○ | ②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 |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발급용) | ||
○ | ④ 인감도장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
○ | ⑤ 신분증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⑥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에서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 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
○ | ②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
○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우리은행 | 1005-303-812864 | 엔에이치주택(주) | - 중도금은 납부지정일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중도금 및 잔금납부 :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❽ 임대보증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월까지로하고, 입주 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개인 신용 등 사유로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무이자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됩니다)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Ⅵ |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Ⅶ | 기타 계약자 안내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약 1~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 입주예정월 : 2022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2개소) 등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대상 주택이며 “임대인(사업주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사업추체)”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Ⅷ | 유의사항 |
■ 청약 · 당첨 · 입주 · 관리 등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엔에이치주택(주)이며 남해종합건설(주), 남해종합개발(주)는 시공사로서 임대차계약은 엔에이치주택(주)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변조·위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주택법」10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의3에 따라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의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부터 소득자료의 제출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외에 청약 및 계약시 유의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 등을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보증회사 등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향후 계약관리 및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문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등이 이루어져야 열쇠 불출 및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잔금 등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에 따른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의 미납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를 당한 경우 1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유보금을 공제 후 보증금 반환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 등 비용 처리 후 1개월 이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등에 대하여 임차인 본인의 비용으로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 2009.04.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및 정산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할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임차인 모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은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아파트 및 타지역의 시공된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의 유리창 및 프레임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및 냉방기 사용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발코니 포함)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 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
■ 남구 도시첨단D1블록 남해오네뜨 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3차 및 실시계획(2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8호)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발주체 및 지자체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남서측으로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개발 및 공사에 따라 소음, 비산먼지 발생, 공사차량 이동 등에 따른 생활소음 및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 내 폐수처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 주변 광주공항 전투기소음 및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 남동측으로 공동주택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개발 및 공사에 따라 소음, 비산먼지 발생, 공사 차량 이동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 동 및 세대에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 북서측 및 북동측에는 연구시설단지 및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연구기관의 실험, 생산활동 등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산업단지 서측편에 광주-완도고속도로 및 대촌IC(가칭)이 계획되어 있으나 개통시기는 사업주체가 확정할 수 없으며 향후 도로 공사 및 개통 등에 따른 차량 이동,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IoT 관련
• 엔에이치주택(주)과 LG U+의 loT 서비스는 입주후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 호환이 되는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내용을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와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 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와 영상의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및 어린이집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규모는 변경 될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군은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 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인근 학교 미설립 등에 따라 원거리 학교로 임시수용될 수 있고, 향수 추가 학교설립 요인 발생시 통학구역을 조정(분리)하여 새로운 신설학교로 취학(통학)수용 할 수 있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견본주택 |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한 모델하우스 전용이며, 본 시공과 무관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 됨. |
홍보물 (카탈로그/ 팸플릿) | • 분양시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 홍보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 세대 | ■ 향, 조망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저층 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 전, 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 시 유리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항(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가구 및 마감 • 84A타입 아일랜드에 쿡탑이 설치되나 84B타입은 주방에 쿡탑이 설치되어 타입별 쿡탑 위치가 상이함 • 계약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 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 (바닥, 벽, 천정) 은 별도 마감 없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오차가(±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 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 :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 할 수 있음. • 붙박이장류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욕실장 등] 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한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내 보행동선로 및 동출입구 형태에 따른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인하여 저층 세대에 대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등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 구획이 되어있으며 실외기실과 혼용임. • 세대내의 대피공간은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며 임의로 강제 개폐시 경보음이 발생하며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바람 또한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함.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분양 카탈로그 및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유의 바람. ■ 면적 및 구조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주택형 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 일부세대는 배관설비공사 등의 사유로 발코니 구조 및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시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 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조물 설계 변경 포함) • 단지 여건상 내/외부에 단차가 많이 발생함을 주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사 또는 당사 임대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커뮤니티 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하1층에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3개소 설치되며 세대의 출입구에 인접하거나 냄새 등 악취가 발생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치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D/A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옥상 및 해당시설 건축물 측면에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설비시설 및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조망권 및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구역은 현재 미정사항으로 추후 시설 이용 시 이로 인한 인근세대 소음유입 등의 환경권 제한이 발생될 수 있음. • 동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주차장 경사로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 가로등, 경관조명 등에 의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은 동별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음. • 주차장은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동 출입구의 형태 (평면,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저층부 외벽은 일부 석재 또는 스톤코드로 마감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 및 단지내 조경(세부식재)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부속시설(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크기 및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3항에
따라 일부 보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납부액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60을 넘는 부분에 한해 보증금액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사용검사 후 보증회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3.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이행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➀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서 발급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11.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2.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사용검사전으로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사용검사전으로서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제4호, 제11호 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다만,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주택(세대)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➀ "보증사고(사용검사전)"는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사용검사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증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로서 동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2.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③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정당한 사유】 제4조제2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란 시설물 원상복구비용,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채무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임대사업자 | 시공사 | |
상 호 | 엔에이치주택(주) | 남해종합건설(주) | 남해종합개발(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6-2 |
등록번호 | 679-81-00090 | 408-81-20209 | 756-87-01137 |
■ 사이버 모델하우스 : xxx.xxxxxxxxxxx.xxx
■ 견본주택 위치 및 임대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0(서구 화정동 750-12번지) ☎ 062-382-0024
※ 본 임차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062)
문의 382-0024
광주광역시
임차인 모집공고(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