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 연금보험2101
2p
약관 이용 가이드
1 보험약관이란?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 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 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R(Quick Response)코드란?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 니다.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찾기(보통약관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
2 | 청약철회 | (청약의 철회) | p28 | |
3 | 계약 취소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p28 | |
4 | 계약 무효 | (계약의 무효) | ||
5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6 |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 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7 | 보험료 연체 및 해지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p33 | |
8 |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 p33 | |
9 | 해지환급금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해지환급금) | p34 | |
10 |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 p35 |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6 기타문의 사항
아래 7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
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p9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4
3. ‘가나다 順 색인’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별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약관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p22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3
6.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를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7.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0100) 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 비자정보 포탈(FINE,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목차
약관요약서
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0
Ⅱ. 계약의 일반사항 14
Ⅲ.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17
Ⅳ.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8
Ⅴ. 가입자 유의사항 20
Ⅵ.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22
Ⅶ.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23
보통약관
제 1관 용어의 정의 26
1. 목적 26
2. 용어의 정의 26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27
3. 연금의 지급 27
4. 건강관리비 27
5. 연금의 청구 27
6. 연금의 지급절차 27
7. 주소변경통지 27
8. 보험수익자의 지정 27
제 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7
9. 보험계약의 성립 27
10. 청약의 철회 28
11.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8
12. 계약내용의 변경 등 29
13. 계약의 세제혜택 등 29
14. 보험나이 등 31
15. 계약의 소멸 31
16. 특별계정의 운용 31
제 4관 보험료의 납입 31
17.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31
18.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2
19.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2
19-1.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32
20.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2
21.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3
22.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3
제 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33
23.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33
24.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4
25. 해지환급금 34
2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34
27. 보험계약대출 35
28.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35
제 6관 분쟁조정 등 35
29. 분쟁의 조정 35
30. 관할법원 35
31. 소멸시효 35
32. 약관의 해석 35
33.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5
34.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6
35. 개인정보보호 36
36. 준거법 36
37.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6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38
2. 단체취급 특별약관 38
3. 전자서명 특별약관 40
【별표 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41
【별표 2】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지급기준 41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지급
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지급
50%
[1년 이내]
구분
급성심근경색 진단특약
담보명 감액 기간 및 비율
급성심근경색
증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감액지급 적용 담보 예시]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기간
▪보장한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보장한도 최초
1회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예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특약
치매진단특약
암 진단비
경증이상 치매 진단비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 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질병입원특약 질병입원일당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 사에 암진단비를 청구
▶ 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 려움을 안내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 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병원별 공제금액(1~2만원)과
질병통원(외래)
실손 의료 보험 (표준형)
질병통원(처방조제비)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비급여 주사료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자기부담금 차감
약 관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요
약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서
해지환급금
없음 [납입기간 중 해지시]
①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 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해지환급금
적음 [납입기간 중 해지시]
②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❹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③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❹ 표준형 보다 해지환급금 이 적습니다. (해지환급금 저지급형)
(표준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3. 갱신 시 보험료인상 가능성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갱신형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 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손보상형 담보
▪보장성보험
① 상해, 질병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장성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부적절]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①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저축성보험
[예·적금, 편드와 다름]
② 중도에 해지할 경❹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보험
금리연동형
[적용금리변동]
① 적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 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최저이율 보장
0.3%
③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❹ 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복 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❹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 저한도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약 관
예금자보호
요 약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서
②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금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 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 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병력자보험
유병자보험
[일반인 가입시 불리]
질병
있어도 OK
①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고객이 간단한 심사절 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 하는 경❹ 불리할 수 있습니다.
Ⅱ. 계약의 일반사항
3. 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❹]
①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
②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계약의 취소
▪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❹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 서명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 보험자 지정)로 한 경❹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4.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 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경❹ 지체없이 회사에 알 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이 발생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 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 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❹에 한함)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❹(자가용에서 영업용 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또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 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❹(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 운전자로 변경 등)
③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❹,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❹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약 관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
요
약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서
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 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7.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 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 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9. 보험금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Ⅲ.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약 관
요 약 서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❹,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 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Ⅳ.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가. 금융서비스
고객의 신용정보는
이용범위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 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 가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 의가 있는 경❹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❹에는 제 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 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❹ 제공한 본 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❹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 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❹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 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 00-0000-0000 |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0-000-0000 |
다.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 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 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 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❹려가 있는 경❹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화번호 : 000-000-0000
ㆍ❹ 편 : xxxxx xxx xxxx 000 (xxx, XX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❹에는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약 관
요 약 서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연락처
(00) 00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 3702-8500
1332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Ⅴ. 가입자 유의사항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연금한도액 = ×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 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❹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이후 |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_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_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받 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_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❹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❹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세 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 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 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❹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보험 지식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 을 하려는 경❹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 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 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❹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❹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 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❹ 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 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❹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 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① 계약자의 사망
② 천재·지변
③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 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❹. 다만, 이 경
❹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약
으로 제한됩니다. 관
◯ㄱ 200만원 요
◯ㄴ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약
◯ㄷ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❹에는 서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➃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 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❹
⑤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계약자의 해외이주
위 의 ①에서 상속인이 배❹자인 경❹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❹자 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❹ 회사는 상속인인 배❹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 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위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 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 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❹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 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 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위 내지 을 준용합니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 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 을 차감하는 경❹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Ⅵ.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사.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가.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나.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다.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❹에는 사고 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마.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횐급 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바.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 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아.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자.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차.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카.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타.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파.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Ⅶ.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해지공제 비용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약 관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해지공제금액 (만원) 25 21 16 12
8
4
7년 이상
0 0
요 약 서
가.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계약체결 비용
매월
보험관계 비용
계약관리 비용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83%(5,496원)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3.12% (9,350원) 납입기간이후 :
기본보험료의 0.67% (2,000원)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보험료 30만원]
해지공제비율 (%) 6.9 2.9 1.5 0.9 0.5 0.2 0.0
0.0
주) 해지공제비율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나.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연금수령 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다.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해지공제비용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30만원]
7년이내 7년초과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4.95%(14,846원)
기본보험료의 4.95%(14,846원)
기본보험료의 3.12% (9,350원)
주1) 기본보험료 : 적립보험료 와 보통약관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주2) 계약체결비용은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립보험료의 유지보 수는 최대 10년 이내에만 부가됩니다.
주3) “보험관계비용→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이후”의 경❹ 거치기간이 있는 계약(납입 완료 시점과 연금개시 시점간 기간차이가 있는 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상 기 가입예시(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30만 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1.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계약관계 관련 용어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연단위 복리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해지환급금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어 정의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수익자
보험증권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영업일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년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승낙일로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합니다.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 을(【별표2】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지급기준 참조)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 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❹에 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에는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위 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❹ 13.(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를 적용합니다.다만, 상속인인 배❹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❹에는 13.(계약의 세제 혜택 등) 내지 을 적용합니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❹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2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 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4. (건강관리비)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에 한하여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연금 지급기간동안 매년마다 계약해당일에 해당년도 연금연액의 10% 해당액을 계약 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위 의 건강관리비는(【별표2】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지급기준 참조)의 정액형 으로 선택한 경❹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
②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보
6. (연금의 지급절차) 통
약
회사는 5.(연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관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연금지급 예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 따릅니다.
7.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 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8.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3.(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 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9.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청약의 철회)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 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위 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 여 위 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 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❹, 회사가 정하는 대 출이율이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❹,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 율을 적용합니다.
위 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용어 풀이
11.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 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회사가 위 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 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 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위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
인용 문구
위 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보 통
구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❹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6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❹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이하이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사람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적용) |
400만원 그 외 |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의 규정에 따른 음 약
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위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2.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형태
②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③ 기본보험료
공제한도
공제율
12%
15%
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❹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그 외
➃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❹자 승계를 위한 배❹자로의 계약자 변경
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위 의 ①의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형태를 연금 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위 의 ③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❹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❹ 연금액 (해지환급금)이 최초 가입시 안내한 연금액(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3. (계약의 세제혜택 등)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 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❹로서, 계약 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❹에는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❹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 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 가 없는 경❹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 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4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보험 지식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 비인출을 하려는 경❹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 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위 와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 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❹ 계약자의 다 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❹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 는 경❹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 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❹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 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① 계약자의 사망
② 천재·지변
③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 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❹. 다만, 이 경
❹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제한됩니다.
◯ㄴ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ㄱ 200만원
◯ㄷ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➃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 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❹
⑤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계약자의 해외이주
위 의 ①에서 상속인이 배❹자인 경❹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❹자 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❹ 회사는 상속인인 배❹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 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연금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1 - 연금수령연차주2))
×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 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❹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 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위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 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 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❹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보
16. (특별계정의 운용) 통
약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❹ 각각을 “개별 특별 관
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
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위 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 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일반계정(General Account)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
특별계정(Seperate Account)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 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 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
-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
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위 내지 를 준용합니다.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 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
❹ 의료비 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5. (계약의 소멸)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회사의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의 연금지급 개시나이에 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❹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 자 할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용어 풀이
용어 풀이
제4관 보험료의 납입
17. (보험료의 구성과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계약의 보험료(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의 납입한도 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22.(보험료 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보험료를 납입할 경❹에는 부활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 지식
19.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 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 로 대신합니다.
용어 풀이
19-1.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위 의 경❹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❹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 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위 에 의하여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❹ 연금개시 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❹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 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에서 아래 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❹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 료되며, 회사는 21.(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회 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납입유 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20.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21.(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27.(보험계약대출)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 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아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① 위 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 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
②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위 및 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 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2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21.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 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 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회사가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 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 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 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위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2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보
22.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통 약
21.(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관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 입후 책임준비금이 아래 의 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❹에 계약자는 미달되 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한 경❹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위 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한 경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 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 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위 에 의하여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❹ 연금개 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❹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23.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 사는 25.(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다음의 ① 또는 ②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②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약자가 위 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❹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위 및 에 따라 이체하는 경❹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 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 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 경❹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의 경❹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①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 입한도를 초과하는 경❹(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②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❹
③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❹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➃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❹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 되는 보험 계약(특별약관 포함)
․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별약관 포함)
⑤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❹
⑥ 계약자가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❹
⑦ 12.(계약의 세제혜택 등)의 내지 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 금으로 이전하는 경❹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 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❹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 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24.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❹에 회사는 25.(해지환급금)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5.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2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3%인 경❹(최저보증이율은 0.5%일 경❹), 적립금은 공시이 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용어 풀이
2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연금공 시이율17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 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단위 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회사는 위 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7.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 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1.(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계약자가 위 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23.(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 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위 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❹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8.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 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 금으로 적립합니다.
회사는 위 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① 계약이 종료하는 경❹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②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3.(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 “증액연금”이 라 합니다)
③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보 통
제6관 분쟁조정 등 약
관
29.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1.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 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 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 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예시
32.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33.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4.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 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위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 풀이
35.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36.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37.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
단체취급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❹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위 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❹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
❹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 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9.(보험계약의 성립)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 (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❹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해당 추가특별약관 을 따릅니다.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 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대상 단체는 각목과 같습니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❹의 단체 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 이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 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❹에는 그 소 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 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❹자, 자녀 또는 부모(배❹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위 1.(적용범위)의
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3. (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2.(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위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①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 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이 때 이로 인하여 발생되 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 추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 생한 경❹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②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될 경❹에 암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추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 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③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위 을 위반하였을 경❹에는 회사는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위 의 경❹ 추가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내용 및 회사 승낙기준 등 은 추가 또는 교체 전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적용보험료)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❹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위 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위 을 적용합니다.
5. (보험료납입)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 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❹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 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❹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❹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제 도
6. (특별약관의 소멸) 성
특
다음 중 한 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해당 계약자에 대하여 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관
②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❹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8. (준용규칙)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전자서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❹에는 그 특 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인용 문구
4. (계약자의 알릴 의무)
계약자가 3.(약관교부 등의 특례)의 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❹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❹편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의 에서 지정한 전자❹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❹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의 또는 에서 지정한 전자❹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❹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 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❹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 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약관교부 등의 특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 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 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❹에는 청약한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 료를 ❹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2101
별 표
【별표2】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연금지급기준
구분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연금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경❹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 |
매년 계약해당일에 정액연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자가 | |
원하는 경❹에는 매월, 매3월, 매6월 단위로 분할지급이 | |
정액형 | 가능함.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
마지막 영업일을 계약해당일로 함. | |
다만, 연금공시이율1701가 변동함에 따라 연금액은 | |
달라질 수 있음. | |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 |
매 체증주기(3년/5년)마다 연금연액 | |
체증률(10%/20%)만큼 체증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 |
체증연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자가 원하는 경❹에는 매월, | |
매3월, 매6월 단위로 분할지급이 가능함. 다만, | |
체증형 |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
계약해당일로 함. | |
다만, 체증형의 경❹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 |
연금공시이율1701로 계산된 연금 연액을 기준으로 | |
체증하므로 실제 연금공시이율1701의 변동에 따라 직전 | |
체증주기 연금액의 일정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
체증 후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최초 연금연액을 매년마다 연금연액 체증률(5%/10%)만큼 체증하고 지급 10차년부터는 정액의(체증하지 않는) 연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며, 계약자가 원하는 경❹에는 매월, 매3월, 매6월 단위로 분할지급이 가능함.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계약해당일로 함. |
지급금액
주) 1. 연금은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연금지급 예정에 관한 사 항을 알리지 않은 경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 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❹, 청구일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체증 후 정액형의 지급 10차년 이전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공시이율1701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하므로 실제 연금공시이율1701의 변동에 따라 직전년도 연금액의 일정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체증 후 있고, 이후의 정액지급 기간에도 연금공시이율1701가 정액형 변동함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연금지급 개시시점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경❹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