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교보xxx공용 xxx증형보험 xx
무배당 교보xxx공용 xxx증형보험 xx
제 1 조 (xx의 목적)
이 xx의 목적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 니다) 제 29 조에 따라 자산xx업무를 xx하는 신탁회사가 xx연금 적립금 xx방법의 xx으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xx연금 xxx증형 보험계약(이 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 에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라 신탁계 약의 방법으로 자산xx업무를 xx하기 위해 금융위 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xx 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법 xx규칙(이하 “ xx 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제 4 조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로 합 xx.
제 5 조 (신탁업자의 xx업무)
① 신탁업자는 xxxxxx(법 제 28 조에서 xx한 xxx 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이 xxx 가입자(법 제 2 조 제 11 호에서 xx 가입자로 이하 “가입자”라 합니 다) 또는 사용자(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xx 사용자로 이 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xx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거나 xx∙xx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해
🅓 합니다.
제 6 조 (회사의 xx업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합니다.
1. 보험료의 xx
2. 적립금의 xx
3. 보험금 및 xx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 1 회 보험료을 받은 때 부터 이 xx에서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을 납입하는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 8 조 (적립금의 xx)
① 적립금을 xx하기 위한 방법은 xx 법규에서 xxx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적립금에 대해 보험업감독xx에 따라 특별xx을 xx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xx된 xx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 에게 교부합니다.
제 10 조 (xx의 교부 및 설xxx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이 xx과 청약서 (청약서 부본<원본의 xx이 그대로 xx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이 xx의 중요한 xx을 xx합니다. 다만, 통신판 매 계약은 계약자가 xx하는 xx xx과 청약서(청약서 부 본) 등을 광xx매체 및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xx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xxx 것으로 보며, xx 의 중요xx에 대해 계약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사이버 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 11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3 조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해🅓 하며,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xx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까지 xx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 이율+1%」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xx 법규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xx, 적립금의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이 5 영업일 xxx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4 조 (중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제 17 조(xx환급금)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다음 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해 중xxx 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해 사 xx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를 요청한 xx
2.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3. xx 법규 등에 따라 xx가 불가피한 xx
4. 가입자가 xx하는 xx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해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 각하는 xx
6.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다른 xx연금제도로 xx하는 x x
7. 법 제 22 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xxx하는 xx
8. 관계사의 전출입으로 이전하는 xx
9. 부담금을 반환하는 xx
10. 법 제 16 조 제 4 항에 따라 반환되는 xx
④ 제 3 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 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제 15 조 (단위보험)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xx지시에 따라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단위보험”을 xx합니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xxx증기간” 이라 합니다.
②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 년, 2 년, 3 년, 5 년)을 xxx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xxx 날의
적용이율로 xxx증기간 xx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 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xx합니다.
③ 계약자는 xxx증기간의 xx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 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제 2 항을 xx합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xxx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 위보험의 xx지시가 없는 xx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 에 직전 단위보험과 xxx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 보험으로 자동 xx합니다. 이 xx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 용될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16 조 (적용이율의 적용)
① 적용이율x x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회사가 xx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 위보험의 xxx증기간 xx 확정 적용합니다.
[적용이율]
회사가 xx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xx합니다. 회사는 xx 1일의 xx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하여 적 용이율을 결정하며, 적용이율은 xx이율의 80%를 최저한 도로 합니다.
[xx이율]
② 제1항의 적용이율은 향후 xxxx 등을 고려하여 이 계 약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xxx에 결정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xx 1일을 xx으로 산출한 지xxx를 말 합니다. 지xxx란 xx 실세xx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 xxx익률, 회사xxx률, 지xxx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 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xxxx 및 기 타 투자xx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xx 회사는 xx이율을 xx출할 수 있습니다.
※ 1년 xxx증형
• 지xxx(%) = 0.3×A1+0.7×A2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xx,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2년 xxx증형
• 지xxx(%) = 0.7×A1+0.3×A2
A1 : 국고채(2년xx)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xx,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3년 xxx증형
• 지xxx(%) = 0.7×A1+0.3×A2
A1 : 국고채(3년xx)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xx,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5년 xxx증형
• 지xxx(%) = 0.8×A1+0.2×A2
A1 : 국고채(5년xx)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xx) 수익률의 평균값
제 17 조 (xx환급금)
① 단위보험이 해당 단위보험의 xxx부터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xx되는 xx, 회사는 중xxx 이율을 적용하여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 위보험 xxx부터 xx시점까지 적용되는 중xxx이율은 해당 단위보험의 「적용이율×50%」로 적용하며,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환 급금을 계산할 때 중x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 제3항에서 xx 특별중xxx의 사유로 xx되 는 xx
2.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만기일 ±3영업일 이내에 xx하는 xx
제 18 조 (xxx의 xx)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상품관리업 무를 처리해🅓 합니다.
제 19 조 (계약의 xx)
계약자는 계약xx 모든 권리xx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xx 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의 효력은 xx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분쟁의 xx)
이 xx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은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 xx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30xx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해🅓 합 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그 대로 적용되는 xx, 계약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 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계약자가 xx의 xx에 xx하지 않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 은 날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xx에는 xx에 xx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해🅓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계 xx 또는 피보험자가 요구할 xx에는 이를 교부해🅓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xx을 조회하고 xx 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해🅓 합니다.
⑥ 이 xx에서 xx 사항을 xx 법규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규에 따라 xx 되는 xx의 시행일부터 10일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않 x x 있습니다.
제 22 조 (조항xx 및 관할법원)
① 이 xx의 조항xx에 관해 계약자와 회사의 xx이 xx 할 xx xx 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xx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 24 조 (xx 법규 등의 xx)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5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 17 조(xx환급금)에 따른 x 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26 조 (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해서 xx법률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 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 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 2 항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27 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x x 장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xx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