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융 우체국xx
목차
제1절 xx계약의 xx 제2절 xx의 상속
제3절 금융xx의 면책범위와 주의xx 제4절 xx의 xxx행
제5절 금융실xxx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제6절 우체국xx의 특징
제7절 우체국의 고객xxx도 제8절 요구불xx
제9절 xxxxx
제10절 적립식xx
⬩
제1절 xx계약의 xx
1. xx계약의 의의 및 계약설 가. xx계약의 의의
xx계약xx 금전의 xx과 xx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와 xx을 수입xxx x 이것을 환급할 것을 xx하는 금융xx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xx계약이다.
나. xx계약의 xx
금전 또는 유가xx의 인도로 xx하는 계약인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예금주의 의 사가 xx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통설에 따라 xxxxx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xx계약(諾成契約) :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xx하는 계약(0원 통장)
2. xx의 xxxx
<사례>
고객이 xx통장과 입금할 현금을 우체국 카운터에 올려둔 채 응접쇼파에 앉아 있다가 와서 보니 xx 은 접수되지 않고 통장과 현금은 없어졌다. 고객은 우체국xx에 놓아 두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Q. 위 xx xx계약이 xx될까요?
가. 현금입금의 xx
담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인도받아 금액확인을 마치면 xx통장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았거나 전사 입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xx계약은 xx하게 xx한다. 우체국xx xxxx 제7조1항4
나. 유가xx 입금의 xx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우체국이 그 xx을 어음xx에 돌려 부도반환 시간이 지나고 결제
를 확인한 때. 다만,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하여🅓 할 xx의 xx 결제를 확인한 때”라고 하여 xx위임 설(推尋委任設)에 따라 계약이 xx하게 xx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타xx 자기앞xx의 즉시 지급 xx시 : 결제를 확인(지급)한 때 다. xxx동 입출xxx에 의한 입금의 xx
고객이 xx조작 후 xx가 나타낸 금액에 대하여 확인 xx을 누른 때에 xx이 되어 그 반환채xxx가
발생하는 것으로 xx🅓 한다. 라. 점외 수xx xx
수금하는 직원에게 예xxx권한(보증보험 가입xx)이 부여되어 있는 xx에는 그 직원이 현금을 xx한
때에 xx반환xx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으나, 예xxx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그 xx한 현금을 xx점포에 가지고 와서 예xxx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 넘겨준 때에 xx반환xx가 발생하는 것 으로 본다.
제2절 xx의 상속
<사례>
결혼3년차인 xx주부 A씨는 얼마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은 우체국에 xxx금을 3xxx 예치하고 있었다. 부인은 xx xx7개월로 남편과의 사이에는 다 른 자녀가 없으며, 시부모님은 xx 다 생존해 계신다.
Q. 위 xx 남편의 xx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1. 예xxx도 재산권으로서 예금주가 사망하면 법률이 xx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xx·이전된다.
2. 상속의 xxx위
가. xx에 의한 상속
나. 법정상속순위(순위별 순차적 적용, xx친 xx적용)
(1순위)
직계비속과 xxx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xx의 상속
(3순위)
xx자매
← →
(2순위)
직계존속과 xxx
↓
혈통 주의
법률혼 주의
준합 xx
동순위 xx친 선순위
공동 상속 xxx 5할xx
대습 상속
3. 상속xx의 지급처리
가. xxx속인 전원이 상속xx을 지급xx 시
⬩ 호적xx서류,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인감, xx한 xxx보각서 나. 1인을 대표자로 xxx여 상속xx을 지급xx 시
⬩ 호적xx서류, xxx속인이 대표자에게 상속xx을 위임하는 위임장, xx한 xxx보각서, 대표자 인 감증명서, 대표자 인감
⬩ 위임장에 xxx속인 xxx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징구 다. 100xx이하 소액 상속xx을 지급xx시
⬩ xxx속인증 1xx xx가능
⬩ 호적xx서류, 인감증명서, 소액상속대xxx각서, 인감증명서, 인감
제3절 금융xx의 면책범위와 주의xx
1. 금융xx의 면책범위 가. 면책의 근거
⬩ 우체국xx xxxx 제16조 [면책범위]:xxx적용
⬩ xx의 xxx자에 xx 변제 xx(민법 470조)
⬩ 영수증 소지자에 xx 변제 xx(민버 471조)
⬩ 상관습
2. 금융xx의 주의 xx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
…우체국은 예금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 한다.4(우체국x x xxxx 제16조 제4항)
나. 상당한 주의 xx
…xx 지급시 인감의 xx와 xx하여 xx되는 ‘상당한 주의’란 은행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xx되 는 직무상 필요로 하는 일반인보다 높은 충분한 주의”를 말한다.4(대법원 xx 1992.2.14)
다. 저축xxx의 중도해약시 금융xx의 주의xx xx
저축xxx은 원칙적으로 만기일까지 지급xx에 응할 xx가 없고 고객에 xx 서비스 xx에서 중도해 약의 xx에 응할 수 있을 뿐이므로 예금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xx된 주의 xx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면책xx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xx한 바와 같이 xx xx자가 예금주 본인 또는 그 대리인 xx 사자등 xx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이에 관하여 xx을 품을 만한 특 별한 xx이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던 xx에는 금융xx은 면책되지 않는다 는 점을 분명히 알아🅓 할 것이다.
제4절 xx의 xxx행
1. 민사집행법상 xxx행 가. 압xxx
⬩ 의의 : 우체국으로 하여금 예금주에게 지급을 xx시키고, 예금주에 대하여도 xx의 처분과 xx를 x x시키는 법원의 xx
⬩ 효력발생xx : 검찰청에 xx된 시점 나. 추xxx
⬩ 의의 : 압xxx자가 xxx에 갈음하여 우체국에 당해 xx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는 권xx 주 는 법원의 xx
⬩ xxxxx가 압xxx을 직접 xx 후 법원에 xx 신고하여 또 다른 xxx 등 배당요구자와 균등 배 당, 배당 완료 후 추xxx 종료
다. xxx령
⬩ 의의 : 압류된 xx을 xxx로부터 압xxx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을 갖는 집행법원의 xx
⬩ xxx권자는 독점적 만족을 얻는 xx, xx의 효력발생과 xx의 xxx료, 그 xx에 부착된 조건 또는 항변 등 위험부담
※xx xx가압류(압류 및 추xxx)처리시 xx의 예xxx에 미치는 범위
☞‘xx 또는 향후(추후)에 입금되는 “xx가 없는 xx : xx 효력 없음
(xx당시 xx의 잔액에만 효력이 미침 :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xx 또는 향후(추후)에 입금되는 “문가가 있는 xx : xx 효력 있음 (xx당시 xx의 잔액이 아닌 압류금액에 이를 때까지 효력이 미친다.)
2. 국세징수법xx 체납처분에 의한 xxx행
가. 의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xx 예금주의 조세 체납 시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xx의 처분과 지급을 금하는 것
나. 법원의 압류와 국세체납압류의 차이
⬩ 별도의 추xxx 절차 없이 압류망느로 xx 가능
⬩ 압류금액은 압xxx시점의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침
※우체국xx 압류순서
☞ 요구불xx→xxx금→정기적금→비과세xx→기타xx
※압xxx 지급xx 및 금액
☞지급xx
⬩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 압xxx자의 지급xx 시
⬩ xx가 정xxx xx : xx의 만기일 이후
☞지급금액
⬩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 예xxx의 xx에 xx 압류금액
⬩ xx가 정xxx xx :
- 압류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일 이후 발생한 xx는 압xxx에게
- 압류일 이전에 발생한 xx는 예금주에게 지급한다.
제5절 금융실xxx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1. 금융실xxx
<사례>
xx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xx이다. xx에 살고 있는 xx은 xx이의 입학선물로 우체국xx 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xx은 본인의 신분증xx 주민등록등본(xx이 가족과 xx이 등재)을 가 지고 우체국에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xx은 xx이의 통장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
Q. 왜 xx은 xx이의 통장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가. 목적
⬩ 실지xx에 의한 금융xx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xx의 xxx를 기함으로써 xxxx를 실현하고 국xxx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1997.12.31) 나. 실명확인증표
⬩ xx : 개인, 법인, 임의단체
⬩ 실명확인 생략 가능xx(시행령 제4조 1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xx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 100xx 이하의 송금(무통장 입금 포함)
2. 금융xx의 비밀보장
가. 금융xx의 비밀보장 xx
⬩ 금융xx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거래처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xx가 있다. 이 러한 비밀보장의 xx는 “금융실xxx에 곤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xx되어 있어 x x·적금 등에 관한 비밀보xxx는 법률xx xx이며 xx 잔액조회에 있어서도 이 비밀보장 xx를 위반하지 아니xxx 세심한 주의를 하여🅓 한다.
나. 비밀보장의 xx 1)xx제공 또는 누xxx
금융xx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예xxx xx에 대하여 xx의 제공 및 누설 하여서는 아니됨
2)실명법상 xx제공이 가능한 xx(실명법 제4조 제1항) 가) 법원의 xxxx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xx
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xxxx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과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x xxx 등을 제공하는 xx
다) xx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 융감독xx 및 xx보험공사사장에게 xxxx를 제공하는 xx
라) xx금융xx 내부 또는 금융xx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xx제공
마) 기타 법률의 xx에 의하여 불특정 xx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xx 에 의하여 xx 등의 제공을 xx하는 xx
3) 부당한 xx제xxx의 예
가) xx제xxx 권한이 없는 자의 xx제공 xx
나) xx제xxx가 가능한 xx에도 재xxx부장관이 xx xxx식에 의하여 특정점포별로 xx하지 않는 xx(단, 일부 xx 일괄조회가능)
※표준 xx : 금융xx의 제xxx서, 법원의 xxxx, 압수수색검증영장 다. xx제공 사실 등으 xx·xx xx
⬩ 금융xx은 명의인의 서면xx xx 또는 실명법에 의하여 xx 등을 제공한 xx에는 그 xx을 xx· xx하고, xx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함
*법4조2에 의거 통보를 유예하여🅓 하는 xx가 있음.
제6절 우체국xx의 특징
1. 우체국 xx의 개념
우체국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저축수단을 xxx게 함으로써 국민의 xx생활 xx 및 xx xx의 원활을 도모하고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xx통신부에서 취급하는 xx을 말한다.
2. 우체국xx의 특성
우체국xx은 그 xx주체가 국가이므로 xx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우체국 xx으로 예입된 xx의 xx과 xx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 xx·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4
3. 타 금융xx과의 차이점
가. 국가xx이 취급 : 우체국xx은 국가xx이 취급함으로 그 목적이 xx을 위하여 xx되며 법령, 예산 등의 통제를 받는다.
나. 특별법에 의함 : 타 금융xx의 xx이 일반법인 민·상법에 의하여 취급되는데 비해 우체국xx은 “우 체국xx·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급되며 이의 적용을 받는다.(특별법 xx의 원칙) 따라서 소멸 xx 및 무능력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는 xx 특별 xx이 있다.
다. xx의 종류 및 이자율 결정의 독자성 : 우체국xx의 종류 및 이자율x x하고자 할 때에는 재xxx 부장관과 협의 하여🅓 한다. 다만, 한국xx법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 10조)
라. 자xxx의 특이성 : 타 금융xx의 xx방법은 예치된 자금을 자금의 수요자에게 융자하여 주는 xx 업무(xx)에 의하여 자금을 xx하는데 비하여 우체국xx은 타 금융xx에의 예치,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유가xx의 xx의 매입 및 법에서 xx xx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금을 xx한다. (법제18조)
마. 보편적 서비스
우체국금융상품 중 고객맞춤형 재테크 상품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볼까요?(2007년 자료)
1. xx 어디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보통/저축xx, e-postbankxx, 듬뿍xx저축, 웰빙xx저축xx
2. xx 돈 xx에 적합한 상품은?
☞xxx금, 챔피언 xxx금, I-card xxx금, EverRich 회전식 xxx금, 환매조건부xx
3. xx마련에 적합한 상품은?
☞정기적금, 이웃xx 자유적금, xxxx 정기적금, EverRich 자유적금
4. 절세상품으로 적합한 상품은?
☞Postbank 비과세 xx마련저축, 세xxx종합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
5.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
☞챔피언xxx금, EverRich 자유적금, EverRich 회전식 xxx금
6. xxx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금융xx이 적은 농어촌 지역xx에게도 xxx 금융상품 가입 xx 를 부여하여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 상품은 무엇인가요?
☞주가xxxx xxx금 : 예xxx 시 xx 100%를 보장하면서 주가xx(KOSPI 200)의 xx 또는 하락 시 xxx을 실현할 수 있는 상품
※KOSPI 200xx : 증xxx소시장의 대표적인 200개 xx의 주가xx로 산출 하는 xx로서 xxx 은 종합주가xx(KOSPI)와 비슷함
4. 세xxx 종합저축제도
⬩ 특징 : 각 금융기광늬 저축을 계좌수에 xx없이 한도금액내로 가입 한 xx 가입당시 세xxx 신 청시 적용(1인 다금융xx 다계좌 가입 가능)
⬩ 가입xx : 소득세법 제1조에 xx한 20세이상 거주자(개인)
⬩ xxxx : 1년이사 거치식(xxx)또는 적립식 모든xx
⬩ 한도금액 : 저축xxx 1인당 4xxx이하(노인(남60세, 여 55세이상)·장애인6,000xx이하)
⬩ xx징수 : xxxx에 대하여 9.5%(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
▷일반xx :xxxx에 대하여 15.4%(소득세 14%, xxx 1.4%)
제7절 우체국의 고객xxx도 (2008.1월 자료)
<사례>
민간xx에서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수료나 커미션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유한 개인 고객을 xx으로 ‘1:1’xx에서 고액 고객의 자산xx 및 증xxx xx, 부동산투자xx 등 차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PB(Private Banking) 제도를 xx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PB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우체국에서는 xx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을까요?
0. XxxxXxxx xxxxxx x. Xxxxx-xxxxxxxx
1) 고객등급 xx시 세대xxx의 실적을 합산하여 xxxx 실적에 방녕
2) 세대xx을 희망하는 개인고객에 한하여 적용
3) 세대xx 범위는 xxx, 직계 존·비속으로 xx
4) 실적합산 결과 xxxx이 xxx고객으로 xx 시 각종 xx 부여 나. xxx고객과 xx고객제도
구분 | xxx고객제도 | xx고객제도 | ||||
xxx상 | 개인 및 모든 법인(금융xx 제외) | |||||
xxx준 | 개인 | 총점 100점 xxx 고객 | 총점 60점 이상 100점 미만고객 | |||
법인 | 3개월 수신고평잔 10억이상 | 3개월 수신고 평잔 5억이상 10억미만 | ||||
xxx기 | xx초 xx | |||||
xx xx | 및 | 서비스 | 개시 | xx말 xx xx초에 xx xxx 15일부터 서비스 개시 | ||
우체국별 해당고객 통보 | 서비스개시일 전일(14일)까지 | |||||
서비스 기간 | 6개월 | |||||
개인고객 통보방법 | 통장에 xx 인터넷뱅킹 로그인화면에 xx CD/ATM기 이용시 xxx에 xx | |||||
개인고객 관서 xx | 4급국당 5명 5급국당 3명 | 서비스기간 : 3개월 | - | |||
개인고객 전담제 | 우체국 전담관리자 (xx유도) | 우체국 자체xx 콜센터 xx(향후검토) | ||||
서 비 스 x x | xx | 개인고객 xxxx 적용 (0.05~0.15%, 단 6개월이상) | - | |||
수수료 | 각종 수수료 면제 | 각종 수수료 50%감면 |
다. xxx고객 전담제도
1) 고객별 xxxxx에 xxx고객 전담관리자를 xx하고 xxx고객을 전담관리자(총괄국 금융팀장, 소속국 국장)에게 자동할당하여 xx토록 함
2) xx우체국에 xxx 고객 xx 각종 xx제공
3) 고객차별화를 통한 xxx고객 이탈방지 및 고객xx의 xxxx 라. xxx고객 관서 xxx
1) xxx고객은 아니지만 우체국에서 특별히 xx할 필요가 있는 고객에 대하여 각 우체국의 xx을 받
아 총괄국에서 xx후 xx
2) xxxx : 4급총괄국 최대 5명, 5급총괄국 최대 3명
3) 서비스기간 : 3개월
2. 우체국xx 전결(xx)제도 가.의의
관서장이 자체권한 또는 본부의 xx을 얻어 기본고시xx에 덧붙여 일정한도내에서 xx해 줄 수 있는 xxxx를 말하며 xx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xx고객 및 고액xx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 나.전결xx의 종류
1) 우체국장 전결xx
전결xx 적용xx xx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0.2%(1년xxxx)범위내에서 당해 우체국장의 xx하에 지급할 수 있는 xxxx(0.01%단위 적용)
2) 본부장 전결xx
전결xx 적용xx xx을 가입하는 고객중 10억이상의 고액 가입고객에 대하여 1.0%(1년xxxx)범위 내에서 본부장이 xx하여 지급 할 수 있는 xxxx(0.01%단위 적용)
3) 고액예금자 우체국장 xxxx
⬩ xx : 1xxx 이상 10억미만 (I-Card xxx금 :2xxx 이상)
⬩ xxxx : 0.4%이내(우체국장 전결xx 0.2% 포함) 다. 적용xx 고객 : 개인, 법인 및 임의 단체
라. 적용xxxx : xxx금(챔피언, 생계헝, I-Card, 회전식)
※xxx 고객이 해당 xx에 가입하는 xx xxx 고객 xxxx와 전결(xx)xx 각각 적용
제8절 요구불 xx (2008년 1월 자료)
1. 요구불xx의 종류
종별 | 가 입 x x | 주요특징 | xx통장 |
보통xx | 개인 법인 단체 | ⬩ 가입xx 제한없음 ⬩ xx, 공공자금 xx편리(단체, 법인) ⬩ 카드(개인)발급, 전자금융, 자동이체 | 수시입출식 |
저축xx | 개인 | ⬩ xx수xxx(1인 1계좌 가입) | 수시입출식 |
듬뿍xx저축 (MMDA) | 개인 법인 단체 | ⬩ 예치금액별 xx 차등적용 -xx임금액 : 개인 500xx, 법인 5xx 원 ⬩ 매일xx잔액에 대하여 xxxx ⬩ 카드(개인)발급, 전자금융 자동이체 | 수시입출식 |
e-Postbank | 개인 | ⬩ 통장 미 교부(기타 저축xx xx) ⬩ 무통xxx xx 제한 없음 ⬩ 카드(개인)발급, 전자금유으 자동이체 ⬩ 저축xx에서 xx가능 ⬩ xx가입, 계약해지는 xx만 가능 ⬩ xxxx xx 가능 | 통장 미사용 (자동화 채널) |
☞MMF : 고객x x을 모아 xx가 높은 CP, CD,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xx투자해 xxx 얻는 xx
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 상품임
MMDA : 1982년 미국xx이 MMF에 xx하기 위해 도입한 xxx 저축xxx으로 실적배당상품과 같
이 시xxx를 지급하면서 xx 및 이체도 자유로우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따라 1997년 7월 xxxx 에서 신상품으로 발매가 허용되었다.
※우체국 xx지급xx : 개인은 1일이라도 법인 및 단체는 7일 이상 xxx
※xx의 xx성 단기자금 유치에 xx(상품특징 : 위 표 참조)
우체국 MMDA(Money Marker Deposit Account)와 투신사의 MMF(단기금융상품)와의 차이점은?
제 9절 xxx xx (2008년 1월 자료)
1. xxx금 가. 특징
1)xxx상자 : 개인, 법인, 임의단체 등 무제한
2)xx지급방법 : 월xx 지급식, 만기일시 지급식
3)가입기간 :30일, 3월, 6월, 1년,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4)가입금액 : 최저 10,000원이상 1원단위(최고 제한 없음)
※예치금액 중 xx에 의한 입금액의 부도지급시에는 xxx금을 해약처리한다.
5) 세xxx적용
6) xxxx 및 지급
가) xx해약 : xx이율
※ 만기일이 공휴일일 xx 해당일은 xx이율 적용
⬩ 일반xxx금의 예치기간을 월로 정하였을 xx
-지급xx = 예치금액 ×xx이율(연)×예치기간/12
⬩ 일반xxx금의 예치기간x x으로 정하였을 xx
-지급xx = 예치금액 ×xx이율(연)
나) 중도해약 : 기간별 중xxx이율(☞예xxx율표 참조) 다) xx 후 이율
⬩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해당 xx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 6개월 이후 : 만기일 당시 보통xx이율
제10절 적립식 xx
1. 정기적금
가. 의의 : xx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입하면 기간 만료시 약정된 계약금액(납입액+발생이자)을 가입자에 게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이다.
나. 특징
1) 계약기간 :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함
☞납입정일 : 월부금을 매월 납입하는 일로서 계약일로부터 월말까지의 일자 중 지정가능 2)계약액 : 1만원이상 1원단위로 하며 최고한도액은 제한이 없음
3)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가입시 세금우대저축 잔액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신청이 가능
다. 이자계산 및 지급
1) 만기해약 : 약정이율
※이연만기일 ;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자가 납입의 지연이 있을 경우 지연한 일수에 대하여 다시 산 정된 만기일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은 만기이율 적용
2)만기도래전 지급 : 약정지급이자액에서 만기도래전 지급 차감이자를 공제
☞만기도래전 차감이자 : 계약액×{(약정이율+2%)×차감일수/365)} 3)중도해약지급 :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4)만기 후 지급 : 기간별 막니 후 해지 이율
※만기도래 전 지급이란?
① 약정만기일이 지나고 전회차 월부금을 납입하였으나 납입이 지연되어 이연만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② 전회차 월부금을 납입 후 약정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중도해지와 만기도래전 계산 중 이율이 더 많은 부분을 적용
참고자료
(2008.1월 자료임)
-목차-
1. 우체국금융 소개
2. 우체국예금 장점
3. 듬뿍 우대저축예금(MMDA)
4. 고객우대제도
5. 제휴업무현황
참고자료
1. 우체국 금융 소개
예금 | 보험 | 환대체 | 제휴업무 | |
취급업무 | ⬩ 수신업무 ⬩ 타 금융기관과 제휴 한 대출업무 ⬩ 전자금융업무 | ⬩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등 판매 | ⬩ 우편환 ⬩ 경조금배달서비스 ⬩ 공과금 수납(지방분 포함) ⬩ 국제환 ⬩ 외환거래 서비스 ⬩ 해외 송금서비스 SWIFT(국제금융전 산망) | ⬩ 창구망 공동이용 ⬩ 카드발급 대행 ⬩ 증권계좌개설 대행 등 |
2. 우체국 예금의 장점
⬩ 보편성
⬩ 안전성 : 고객의 원금과 이자 전액보장(한도없음, 타금융기관은 5,000만원까지)
⬩ 공익성 : 국가공익사업 지원(SOC 투자재원 조달 등). 수익성이 없음.
⬩ 편리성 : 전국 2,800여개 우체국에서 취급
3. 듬뿍우대 저축예금 MMDA
⬩ 특징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고수익상품
-계좌가입 수 제한이 없음
-예금액별로 금리를 차등지급함
⬩ 이용조건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버인 및 단체
-최초입금액 : 법인·단체 5,000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통장개설 후에는 제한없음
⬩ 이자계산
-매일 잔액별 이자계산(7일이상 경과분)
-이율변동시 변동된 날로부터 이율적용
-법인 : 각종 금융취급 수수료 면제(9종)
-개인 : 우대금리 지급 및 수수료 면제(15종)
4. 고객우대제도
법인 | 개인 | |||||||
최우수고객 | 우수고객 | 최우수 고객 (VIP) | 우수 고객 (Gold) | |||||
선정 기준 | ⬩ 3개월 예금 연평잔이 10억원 이상인 고객 | ⬩ 3개월 예금 연평잔 이 5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인 고객 | ⬩ 평점이 100점 이상인 고객 | ⬩ 평점 100점 | 60점 미만인 | 이상 고객 | ||
우대 조건 | ⬩ 전자금융이체(즉시이체) ⬩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 통상환발행 수수료 ⬩ 현재고 증명 수수료 ⬩ 거래내역조회 수수료 등 | ⬩ 각종 감면 | 수수료 | 50% | ⬩ 수수료 면제 -송금수수료(자행/타행) -전자금융이체( 즉시이 체) -자기앞 수표 추심료 및 발행수수료 -통장증서재발행 수수 료 -통상환발행 수수료 -현재고증명 수수료 -거래내역조회 수수료 등 ⬩ 우대금리지급 -6개월 이상(0.05%P) -1년이상(0.1%P) -2년이상(0.15%P) | ⬩ 각종 감면 | 수수료 | 50% |
서비스 기간 | ⬩ 선정 월 익월부터 6개월간 |
⬩ 개인 우량고객 평점 산정기준
-3개월간 요구불예금 평잔고 : 1천만원당 20점
-3개월간 저축성예금 평잔고 : 1천만원당 10점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 비율 80%초과 2점(차등적용)
-거래기간 : 240개월 초과 2점 (차등적용)
-3개월간 자동이체건수 15건 이상 2점
-증권거래계좌 이용여부 :2점
-3개월간 가계수표대월이자: 3만원당 1점 최대(25점)
-급여이체 여부 : 2점
5. 제휴업무 현황
⬩ 창구망 공동이용 :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시티은행
⬩ 증권계좌 개설 대행 : CJ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등 9개 기관
⬩ 결제대금 수납대행 : 신한카드(구 LG카드), 삼성카드 등 9개 기관
⬩ 해외송금서비스(SWIFT) : 신한은행
⬩ 환전서비스 :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