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 기본xx 개xxx표
x x | 개 정(안) | 비 고 |
제 1 조(목적) 이 xx은 신xxx(이하 “xx”이라 한다)과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전자금융xx“ 라 함은 xx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xx으로 직접 xxx는 xx를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xx과 체결한 계약 (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고객을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 제 1 조(목적) 이 xx은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xx“ 라 함은 xx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xxx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xx으로 직접 xxx는 xx를 말합니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xx과 체결한 계약 (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 • 용어xx • 용어xx |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xx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8.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가 xx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합니다. 가.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xx기본법」 제 2 조제 1 호의 xx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합니다. 8.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에 개별적인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xx계약 또는 xxx가 xx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합니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xx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급인이 xx지시를 하는 때부터 지급인이 별도 지정한 시간 (이하 “이체xx시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 xx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계좌송금”이라 함은 xxx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5. “예약에 의한 xx이체”라 함은 xx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xx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17. “단말기 xx 및 xx”이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 시 공인인증서를 xx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 등 xxxx를 xx에 등록하고 xxx는 것을 말한다. 18. “추가적인 xx조치”라 함은 xxx가 xx하지 않은 단말기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하는 xx 제 6 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xx 또는 2 채널(서로 다른 | 11. “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xx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xx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급인이 xx지시를 하는 때부터 지급인이 별도 지정한 시간 (이하 “이체xx시간” 이라 합니다)이 경과한 후에 xx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계좌송금”이라 함은 xxx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예약에 의한 xx이체”라 함은 xx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시하고 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xx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xx 및 xx”이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MAC 등 xxxx를 xx에 등록하고 xxx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xx조치”라 함은 xxx가 xx하지 않은 단말기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하는 xx 제 6 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xx 또는 2 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xx)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xx)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적용되는 xx) 이 xx은 xx과 xxx 사이에 다음 xx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xx이체(예약에 의한 xx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xx에 적용된다. 1.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xx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제 4 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xx과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xxx 한다. 다만,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xx잔액, xx 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xxx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xx 3.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 방법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적용되는 xx) 이 xx은 xx과 xxx 사이에 다음 xx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를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xx이체(예약에 의한 xx이체를 포함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xx에 적용됩니다. 1.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제 4 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xx과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xxx 합니다. 다만,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단순조회(xx잔액, xx 입·출금내역 등) 2. xxx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3. 기타 xx이 정하는 xx | • 용어xx • 지급용단말기 해당 삭제 •계약불필요 xx 명확화 |
4. 기타 xx이 정하는 xx ② 전자금융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xxxx을 xxx 한다. 제 5 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xx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xxx의 xx를 얻은 xx로서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xx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xx에 따른 xxx자xx (이하 "xxx자xx"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 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③ 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계약일 포함 | ② 전자금융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xxxx을 xxx 합니다. 제 5 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xx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xxx의 xx를 얻은 xx로서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개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xx 서면(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의 xx에 따른 xxx자xx (이하 "xxx자xx"이라 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 개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 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 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③ 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에는 계약일 포함 | • 용어xx |
3 영업일 이내에 등록xxx 한다. 제 6 조(접근매체의 xx) xxx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x x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7 조(공인인증서 xx) ①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xxxxx 한다. 다만 다음 xx의 1 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계좌에 xx xxx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xxx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xxx 전자금융xx의 xx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xx되어 있는 xx | 3 영업일 이내에 등록xxx 합니다. 제 6 조(접근매체의 xx) xxx는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 위조,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xx, 방치하는 행위 제 7 조(xx이 xx 인증방법의 xx)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드시 xx이 전자금융xx의 종류, 성격, 위험xx 등을 고려하여 xx 인증방법을 xxxxx 합니다. | • xx으로 세분화 •공인인증서 xxxx 폐지 반영 |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xx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 xx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xx하는 xx 6. 기타 금융감독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 xxx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xx하는 xx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xx조치를 xxxxx 한다. 제 8 조(xx시간) ① xxx는 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 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수수료) ① xx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xx의 수수료율 xx방법에 따르며, xx이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그 xx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 1 개월 전에 게시하여 1 개월간 알린다. | 제 8 조(xx시간) ① xxx는 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그 xx을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xx 1 개월전부터 1 개월간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수수료) ① xx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릅니다. ② xx은 수수료(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xxx는 xx에는 제 29 조를 xx합니다. | • 용어xx • 용어xx • 수수료게시 및 xx시 고지xx명확화 |
제 10 조(이체 한도) xxx는 xx이 xx xx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xx이체, 계좌송금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xxxxx 한다. 제 11 조(xx의 xx)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거래가 xx한다. 1.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2. xxx금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3. 계좌송금의 xx에는 xx이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 및 입금자금을 xx 확인한 때 4. xx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xx이체의 xx는 xx이 xxx의 xx지시 xx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12 조(xx지시의 처리xx) ① xx은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시를 처리한다. ② xxx의 xx지시와 xx하여 xx이 xx한 전자문서는 x | x 10 조(이체 한도) xxx는 xx이 xx xx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xx이체, 계좌송금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xxxxx 합니다. 제 11 조(xx의 xx)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에 거래가 xx합니다. 1.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2. xxx금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xx에 출xxx 한 때 3. 계좌송금의 xx에는 xx이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xx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xx이체의 xx는 xx이 xxx의 xx지시 xx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 12 조(xx지시의 처리xx) ① xx은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x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 또는 단말기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xx지시를 처리합니다. ② xxx의 xx지시와 xx하여 xx이 xx한 전자문서는 각 | • 용어xx • 용어xx • 용어xx |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xx이 xx 시간 내에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x xx은 전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의 xxx xx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 xx은 xxx의 xx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할 때 예xxx기본xx에 불구하고 통xxx 지급청구서 또는 xx 없이 xx한다. ⑤ xx계좌이체, 다른 xx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xx의 특성상 수취인의 xx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xx으로 하여 xx를 처리한다. ⑥ 다른 xx으로의 이체는 xx 중에 처리한다. 다만 xx 중 처리가 불가능한 xx에는 제 19 조 제 4 항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xx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 예약에 의한 xx이체의 xx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xxx가 xx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한다. ⑧ 제 7 항의 xx 이체지정일이 xx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xx를 처리한다. 제 13 조(xx이체의 출금 xx)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은행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은행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⑤ 대량계좌이체,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합니다. ⑥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9 조 제 4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제 13 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 • 용어순서변경 • 항목구체화 기재 • 용어정비 |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전화 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은행 및 수취인은 제 1 항의 출금 동의의 방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 지급인과 추심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지급인이 해당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또는 전화 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 • 표준약관 준수 |
제 14 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 제 14 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가 불가하여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 • 용어정비 • 법적지급제한 구체화 |
②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 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 2 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1 회 100 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5 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 포함),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 ②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 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 2 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은행이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1 회 100 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 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 포함),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 • 용어정비 |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화폐, 전자채권1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 16 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 15 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 분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효력이 생깁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 16 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 15 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 분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전자지급수단 구분 • 용어정비 |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⑥ 이용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7 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은행으로의 이체,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 1 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8 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 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⑥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 ·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은행으로의 이체,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 1 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 • 용어정비 • 용어정비 • 용어정비 |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9 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9 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용어정비 |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제 20 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 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삭제> | • 용어정비 •전자금융거래 법에 따른 은행의 손해 배상범위명확화 •이용자 중과실 해당없는 항목 삭제 |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이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4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6.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 제 2 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④ 은행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22 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 (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 <삭제> 제 21 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 (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 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 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 • 1항이동 • 표준약관준수 • 조 순서변경 |
제 21 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 3 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 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 3 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 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 22 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22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 3 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 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 3 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 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 | • 조 순서변경 |
제 23 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 17 조 제 2 항, 제 19 조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 2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 2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 24 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 제 23 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 18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4 항 및 제 5 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대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 2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4 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 1 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봅니다. | • 통지방법 구체화 • 용어정비 |
제 25 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 26 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 제 25 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 26 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 • 용어정비 • 용어정비 • 용어정비 |
<신설> 제 28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8 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 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29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 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 법24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추가 • 약관변경시 통지내용 및 방법 명확화 |
② 은행은 제 1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기업용) 을 적용한다. | 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삭제> 제 30 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기업용) 을 적용합니다. | • 용어정비 |
제 30 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 20 조 제 1 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 제 31 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 20 조 제 2 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2 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약,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 용어정비 • 착오송금 협조의무 추가 |
제 31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 년 10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 33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4 월 27 일부터 시행합니다. | • 용어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