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첨부 (1)
제품판매 위임 기본계약 일반조건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파트너”는 독자적인 마케팅xx을 통하여 고객의 제품 구매 xx 모든 xx를“유익한”에게 제공하여, “유익한”으로 하여금 고객과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등 (3) <업무의 범위>에서 xx 업무(이하 “업무”라 함)를 xx하고, “유익한”은 그에 xx 수수료를 “파트너”에게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당사자들 간의 권리, xx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알선업무 xx의 일반원칙)
1. “파트너”는 “업무”의 xx과 xx하여 고객xx xx 법령 또는 “유익한”이 제공한 알선업무 처리xx·매뉴얼 등 제반 xx(이하 “xx xx”이라 함)을 xxxxx 하며, “파트너”가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적이거나 “유익한”의 xx에 반하는 부적합한 행위를 한 xx에는 “유익한”은 언제든지 이에 xx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파트너”는 지체 없이 이에 응xxx 한다.
2. “파트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 친절하게 xxxxx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신뢰를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파트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방법에 의하거나 “유익한” 이 제공한 카탈로그, 제품명세서, xxxxx 등을 과장하여 고객에게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알선인의 지위)
“파트너”의 “업무”의 xx 범위는 “유익한”이 취급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한하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파트너”가 “유익한”을 xx하거나 xx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가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대금을 xx하는 등의 처분·xx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1. “파트너”는 “계약제품”의 알선을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알선사실을 증빙할 <청약서>를 xx하여 “유익한”에서 제공하는 xx에 맞추어 xx 또는 전산입력을 xxx 한다.
2, “유익한”과 “파트너”는 “업무”를 xx한 대가(이하 “수수료”라 함)를 월 단위로 xx하기로 하되, “파트너”가 xx 또는 입력한 xx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xx 고객과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xx는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3. “파트너”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통지된 “수수료”에 관한 xx가 있는 xx라도 xx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xx되지 아니하며, “유익한”은 제품의 가격 변동, “유익한”의 사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율을 변경할 수 있다.
4.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든 xx공과금, 보험료, 기타 “업무”의 xx과 관련된 모든 xx을 포함한다.
5. “유익한”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xx, “파트너”에게 xx 가능한 xx이 있는 xx에는 먼저 대등액에서 xxx x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xx∙xx 등의 xx)
1. “파트너”는 “유익한”의 서면 xx 없이 “유익한” xx, xx, 의장, 서비스 표, 휘장 등 “유익한”의 xx xx 표장(이하 “xx표장”이라 함)을 사용할 수 없다.
2. “파트너”는 전항에 의거 “유익한”의 서면 xx를 얻어 “유익한”의 “xx표장”을 xx하는 xx라도 이를 임의로 xx, 전용할 수 없으며, 그 xx, xx 및 xx에 관한 “유익한”의 내부 xx을 xxxxx 한다.
제6조 (계약의 xx, xx)
1. “유익한”과 “파트너”는 상대방에게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가. 발행한 어음, xx 등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나. xx처분 및 xxx행을 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xx 또는 xx의 xx을 당하거나 스스로 xx한 xx
다. 해당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정지, xx xx 등의 처분을 받은 xx
라. 기타 이 계약의 조건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xx에 관한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xx하지 않는 xx
2. “유익한”은 “파트너”에게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가. “파트너”가 부당한 행위(예컨대, 클레임(Claim) 미처리, “수수료”의 과다xx 등)로 “유익한” 또는 “유익한”의 판매제품을 xx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xx
나. “파트너”가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계약제품”이 반품된 xx
다. “파트너” 또는 그 임직원이 부당한 시위 및 집단행동으로 “유익한”의 이미지를 xx하거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xx한 xx
라. “파트너”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의 xx 등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뇌물xx 등 불법 또는 xx행위를 하거나, “유익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xx
3. “유익한”은 내부 정책 또는 제도의 xx 또는 xxxx 변화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파트너”와의 xx를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1개월 전의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자유롭게 xx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종료의 효과)
1. 이 계약이 xx, xx,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xx, “유익한”은 “파트너”에게 xx 시까지의 “수수료”를 xx해 주어야 한다.
2. 이 계약의 종료의 효과와 별도로,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8조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정부의 조치, xx 법령의 개폐, xx지변, xx, 전쟁, 전쟁유사행위, 내란, 폭동, 소요,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력 조달의 불가능 혹은 어려움, 대내외적 노사분규, xx 등 교통 xx, 대내외적 xxxx의 변동 등x x 조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인하여 이 계약상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xx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러한 xx 불가항력적 사유가 지속되는 xx xx불이행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15일 이상 지속될 xx,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즉시 이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xx)
1. “파트너” 및 그 임직원(“알xxx” 포함)은, (i) 이 계약과 xx하여 “유익한”으로부터 취득하게 된 xxxx, 제품xx, xxxx, 업무상 비밀, xx비밀 등 “유익한”의 xx, (ii)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산출물, (iii) 이 계약의 xx(이하 통칭하여 “비밀xx”라 함)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xxxxx 하고, “유익한”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계약에서 xx 목적 또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xx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파트너”는 이 계약에 따른 업무xx을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을 제외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비밀xx”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트너” 및 그 임직원(“파트너원” 포함)은, (i) 이 계약에 따른 업무 xx이 종료된 xx, (ii) 이 계약이 종료된 xx, (iii) 계약기간 중이라도 “유익한”의 xx가 있는 xx에는 “비밀xx”의 xx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비밀xx”의 원본, 복사본 및 이를 xx로 하여 “알선인”이 가공 또는 획득한 제반 xx를 “유익한”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xxx 한다.
4. 이 조항에 명시된 비밀유지xx는 이 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xx하다.
제10조 (양xxx)
이 계약에 별도로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xx, 하도급,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제11조 (xx합의 등)
이 계약(제품판매 알선 기본계약서, 제품판매 알선 기본계약 일반조건, 기타 첨부서류를 xx 포함함)x x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xx xxx 합의에
xxx며,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xx될 수 있다. 또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xx 권리를 일시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권리를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 (관할의 합의)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본 계약 상호간 분쟁이 발생한 xx 상호간 합의하에 xx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익한’과 ‘파트너’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일반 상 xx 및 xx 법령에 따른다.
2. ‘유익한’과 ‘파트너’간에 제 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xx, 분쟁의 해결은 xxx판에 의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첨부 (2)
대금 지급xx
1. “수수료”의 지급
“유익한”의 “수수료” 지급은 다음과 같은 마감xx에 부합하는 xx에 따른다.
1) 알선업무 월 마감 및 수수료 지급 xx
① 각 렌탈사 xx 총 xx 마감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서 당월 xx까지 설치 완료되고 xxx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알선된 고객과 계약이 완료된 xx
② 월 마감 및 지급 xx에 xx 결과는 “유익한”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는 첨부(4)에서 xx xx을 적용하여 “유익한” 홈페이지의 파트너 로그인 페이지에서 문서로 공지한다.
2) 대금 지급방법
① xx 1.항 1)의 조건에 부합하는 xx xx 20일까지 xx 내역을 통보하며, “파트너“는 그 xx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xx “유익한“에 세xxx서를 발행·교부하여 수수료를 xx하고, “유익한”은 “파트너”에게 세xxx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함
② 지급일은 xx될 수 있으며, xx 시 “파트너”에게 통보한다.
첨부 (3)
업무의 범위
1. 업무의 범위
(1) “계약제품”의 렌탈&일시불 계약 및 xx 업무
(2) “계약제품” 고객에 xx 전반적인 고객만족서비스 업무
첨부 (4)
수수료 지급xx
1. 렌탈 수수료 지급xx
① 렌탈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와 인센티브로 xxx다.
② 기본 수수료는 “유익한”에서 정하는 xx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③ 인센티브는 본인 인센티브와 하위 인센티브로 나뉜다.
④ 본인 인센티브는 당월 계약이 확정된 월 렌탈료 합계액의 30%를 지급한다.
⑤ 하이어링 인센티브는 영입한 파트너의 xx 렌탈 계약 발생 시 익월 결제 기준일에 10x x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⑥ 수수료 및 인센티브를 xx하는 렌탈료 금액은 누적되지 아니 한다.
⑦ 수수료는 당월 파트너 공지사항에 공지된 수수료표가 분양받은 파트너몰 수수료보다 xxx다.
⑧ 렌탈 계약 확정은 당월 xx(각 렌탈사 영업일 xx) xx 접수 및 설치 완료되고, 설치 이후
14일이 경과된 건에 한한다.
⑨ 자유 직업 소득자의 xx 세금을 xx 공제x x 지급한다.
⑩ 제품별 프로모션은 별도 협의 하에 첨부한다.
⑪ 인센티브 및 프로모션은 xx 파트너 로그인 페이지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⑫ 법인, 군부대, 학교 등과 같은 단체건 xx에 xx 수수료는 별도로 한다.
2. 수수료의 xx
① “유익한”이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마케팅 정책 xx 등의 사업xx 상 xxx황이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으며, xx 시에는 “파트너”에게 변경된 수수료 정책 적용 사전 통보하여 갈음한다.
② 본 계약 체결 이후 수수료가 xx되거나 신상품의 출시로 인하여 수수료 지급xx의 xx사항이 발생할 xx 본 계약을 xx하지 아니하고 서면 통보하고 부속계약으로 갈음한다.
3. “수수료” 반환
① “파트너”는 “유익한”이 지급할 수수료에서 다음 x x에 해당되는 xx에 ‘유익한’으로부터 해당 상품 판매계약을 xx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일체를 부당xx으로서 반환xxx 하며, “유익한”x x 반환금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에서 임의로 xx할 수 있다. (1)계약xx이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과의 상품 판매 계약이 xx되거나 xx가
된 xx(이 때,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을 시 그 손해 역시 추가로 배상xxx 함.)
(2)고객이 상품 판매 계약을 xx(xx 법령 상 청약xx 포함)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xx 기간 내(판매 완료 후 12개월 내) 상품 반환 및 연체로 인한 xx약 등이 발생한 xx 지급 받은 수수료 금액 전액xx.
(3)기타 수수료 xx상 수수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xx
② “유익한”이 파트너에게 위 ①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을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xxx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을 xx, “유익한”은 “파트너”가 담보로 제공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xx 보험금을 xx 또는 미지급하거나, “수수료”에서 xx 차감한다.
4. 이행보증보험
‘파트너’는 본 계약 체결 시 본 계약의 성실한 xx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간 20,000,000(xxx원)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x x 보험xx을 “유익한”에게 xxxxx 한다.
되물림 – 반환 / xx약
■ 반환
구분 | 벤더 |
1년 이내 | 기본수수료, 인센티브, 프로모션 100% |
■ xx약
※ xx약 발생 전 3연체 시 xx수수료 100% 되물림(기본수수료, 인센티브, 프로모션 포함)
■ 되물림 반영
※ 당월 수수료 xx 시 전월에 발생한 반환과 xx약 건에 대해 차감 후 지급함
■ 되물림 제외 xx
※ 각 렌탈사에서 xx xx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