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A손해보험주식회사
적용xx : 2019.04.01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
1904
AXAxxx험주식회사
목 차
보험용어 xx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주요 xx사례
제1절 보통xx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xx 제1조 담보xx
제2조 용어xx
제2관 회사가 xx하는 사항 제3조 담보종목별 보xxx
제3관 회사가 xx하지 않는 사항 제4조 xx하지 않는 사항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제6조 보험금의 xx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xx 제9조 주소xx의 통지
제10조 대표자의 xx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xx
제12조 상해보험계약 후 xx xx 제13x xx xx 위반의 효과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6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 보험계약의 xx 제16조 청약의 xx
제17조 xx 교부 및 xx xx 등 제18조 계약의 xx
제19조 계약xx의 xx 등 제20조 보험나이 등 제21조 계약의 소멸 제22조 계약의 자동갱신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8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8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xx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2조 xx환급금
제33조 보험계약xx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제9관 xx보험의 처리 등 제35조 xx보험의 처리 제36조 연대책임
제10관 분쟁의 xx 등 제37조 분쟁의 xx 제38조 관할법원 제39조 소멸xx 제40조 xx의 xx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2조 회사의 xxx상책임
제43조 개인xxxx 제44조 준거법
제45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붙임1> 용어의 xx
제2절 제도성 특별xx
1. 이륜자동xxx및탑승중상해부담보
2. 보험료자동이체납입
3. 지xxxxx서비스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xx
5.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붙임2>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xxx이 다른 xx, 중지가능한 보xxx
【별표1】특정신체부위·질병분류표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별표3】xx에서 xx된 법·xx
보험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 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xx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책xxx금
- xx의 보험금 또는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x x 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 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2)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15xx만 피보험자인 xx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갱신계약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xx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xx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xx에는 갱신일 xx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자동갱신 적용xx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 및 xx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4) 갱신형 담보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기간은 3년 xx로, xx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종료보험xxx, 아래와 같습니다.
원계약의 갱신형 여부 | 갱신종료보험나이 |
갱xx | 원계약의 갱신종료보험나이 |
비갱xx | 원계약의 주계약 소멸xx |
- 원계약xx 계약자가 해당 상품을 가입하기 전 중지한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당사상 품을 xx하며, xx 상품에 한합니다.
상품 |
(무)늘당신곁에xx보험0711 |
(무)늘당신곁에xx보험0804 |
(무)늘당신곁에xx보험0904 |
(무)다이렉트늘당신곁에xx보험0910 |
(무)늘아이곁에xx보험0711 |
(무)늘아이곁에xx보험0804 |
(무)늘아이곁에xx보험0904 |
(무)다이렉트늘아이곁에xx보험0910 |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009 |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4 |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06 |
(무)다이렉트늘함께있어좋은보험1111 |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810 |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04 |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08 |
(무)다이렉트입원비보험0910 |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x x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 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해 지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1. 실손의료비 xx 담보
- 이 상품은 발생 의료비 중 국xxx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일부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며, xx상 보장제외 xx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며, 본인부담 분의 일부 및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xx 범위>
총 진료비 중에서 국xxx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xx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의 일부
- - 이 상품은 당사의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상품(이하, 당사상품이라고 함)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중지 후 재개용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단체실손의료비보험 및 개인실 손의료보험에 xx가입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국xxx보험 급xxx | 비급xxx | |
국xxx보험 부담 | xx본인부담 | |
xx본인부담 |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xx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xx만을
xx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xx한도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비례분담액 xx 예시>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xxxx의료비 ×
각 계약별 xx책임액 각 계약별 xx책임액의 합계액
[xx : 총 의료비 1,000xx]
※ A사 지급금액 : 900xx×[810 / (810+500)] = 556xx
※ B사 지급금액 : 900xx×[500 / (810+500)] = 344xx
- 보험금을 지급할 xx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 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xx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 입원의료비 xx한도 | 회사 부담율 | xx제외 금액 | xxxx 의료비 | xx책임액 | 비례분담액 |
A사 | 5,000xx | 90% | 100xx | 900xx | 810xx | 556xx |
B사 | 500xx | 90% | 100xx | 900xx | 500xx | 344xx |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 넷을 xxx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 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
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 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8. 계약전 ․ 후 xx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 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xx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xx 직무 또는 xx을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 는 x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 xx 사항을 xxx는 x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3) 알릴 xx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xx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xx 보험금 및 xx손해에 xx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 하여 위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xxx시 구비서류 안내
공 통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사항 | ▣ 보험xxx서 (당사xx) □ 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xx 위임장생략 보험금 50xx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xxx xx 후 xx) ▣ xx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홈페이지(xx로 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
구분 | 타사 xxx보험 처리한 xx | 당사 xxx보험 처리한 xx | 발급처 | |||
실 손 의 료 비 | 입원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 의료기관 | |||
통원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xx구분이 가능한 xxx수증(의료법상 법xxx)만 가능, xx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xx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 xx서류 이외에 보험금 xx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xx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xx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xx됩니다.
Ⅰ. 사고접수
1. 콜센터 접수 : 1566-1566(5번)
2.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xxx.xxx.xx.xx
3. 스마트폰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xx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xx :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xx :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 ‘금융xx의 업무xx은 금융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 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xxx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x x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xxx원 사례
xx : xx환급금 xx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돌려받은 xx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xx : 납입최고xxx xx
사례 : B씨는 보험가입 후 xx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xxx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xxx을 받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xx 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xxx xx에 xx하고 있습니다.
xx : 알릴 xx xx
사례 : A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xx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였다가 추후 xx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 계약전 알릴 xx는 상법 제651조(고지xx위반으로 인한 계약xx) 에서 정하고 있는 xx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시에는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보통xx
실손 의료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합니다)를 보험회사가 xx하 는 상품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xx
제1조(담보xx)
①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xx, 질병입원형, 질병통xx, 종합(상 해와 질병을 말합니다)입원형, 종합통xx 등 총 6개의 담보xx으로 xx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6개 담보xx x x 가지 이상을 xx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담보xx | xx하는 xx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 xx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xx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xx에 xx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 xx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xx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 은 xx에 xx | |
종합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 xx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xx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xx에 xx |
② 회사는 이 xx의 명칭에 ‘실손 의료비’라는 xx를 포함하여 xx합니다.
③ 이 상품은 당사의 실손의료비담보가 포함된 상품(이하, 당사상품이라고 함)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의 중지 후 재개용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단체실손의료비보험 및 개인실손의료보험에 xx가입 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제2조(용어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xx하는 사항
제3조(담보종목별 보xxx)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xx 또는 공제하는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xx | xx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는 입 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xx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xx을 최고한도 |
담보xx | xx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 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x x(「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 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xx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xx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x x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xx하여 드립 니다. ④ 회사는 xx의 상해(xx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xx에도 이를 xx 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xx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xx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xx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xx 입원일 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xx에는 xx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보상제 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로 xx 다시 xx하여 드립니다. <xx기간 예시> xxxx기간 xx제외 xxxx기간 (365일) (90일) (365일) ↑ ↑ ↑ ↑ ↑ 계약일 xx 입원일 (2011.2.28) (2011.5.29) (2012.5.29) (2010.1.1) (2010.3.1) 2011.3.1.부터 2011.5.30.부터 2012.5.30.부터 xx제외 xx재개 xx제외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합니다)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xx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xx의 직xxx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x |
x 분 | xx금액 |
입원실료, 입xxx용, 입xxx비 |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 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xx을 초과하는 xx 그 초과금액은 xx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xxxx과 xxxx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xx금액 10xx을 한도로 하며, 1일 xx금액은 입원기간 xx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 xxx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담보xx | xx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xx으로 입원의료비를 xx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xx에 따라 상해로 인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xx 또는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 환(단체→개인) 특별xx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xx,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재개전 또는 xxx 계약의 xx기간의 연장으로 간주 하여 재개전 또는 xxx 단체실손의료보험의 xx에 따라 xx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xx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xxx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재개전 또는 xxx 계약의 보험가 입금액까지 xx한 xx에는 그 xx한도 종료일)까지 xx한 xx에는 제1 항부터 제6항을 적용합니다. |
(2) 상해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xx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 를 받은 xx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 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xxx를 각각 xx하 여 드립니다. 주) 외래 및 처방xxx는 회(건)당 합산하여 30xx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xx별 공제금액> |
구분 | x x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에서 <표1 xx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xx(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 xxx | 처방전 1건당 ‘「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 액에서 <표1 xx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xxx의 보험가입 금액주)을 한도로 xx(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구 분 | x x | 공제 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x x1호에 의한 xx, 치과의 | |||
원, xxx, 「의료법」 제3조 제2x x2호에 의한 조 | |||
외래 | 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 건법」 제8조에 의한 xx의료원, 「지역보건법」 제 | 1xx | |
(외래제비용 및 | 10조에 의한 xx지소, 「농어촌 등 xx의료를 위한 | ||
외래수술비 |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xx진료소 | ||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x x3호에 의한 종합xx, | 병 | 1x |
x, 치과xx, 한xxx, 요xxx | 5xx | ||
「국xxx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 | 2xx |
담보xx | xx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2)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 회, 처방xxx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xx기간 예시> xxxx기간 xxxx기간 xxxx기간 xxx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보험기간 종료일 xx종료 (2010.1.1) (2011.1.1) (2012.1.1) (2012.12.31) (2013.6.29.) ③ xx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xx의 상해로 xx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 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 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xx은 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x x(「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 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xx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xx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 당액을 외래 및 처방xxx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xxx는 회(건)당 합산하여 30xx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xx 또는 xx의 직xxx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xx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xx으로 통원의료비를 xx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xx에 따라 상해로 인해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xx 또는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 환(단체→개인) 특별xx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xx,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는 재개전 또는 xxx 계약의 xx기간의 연장으로 간주 하여 재개전 또는 xxx 단체실손의료보험의 xx에 따라 xx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xx의 상해로 인한 통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xxx |
xxx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x x | ||
처방 xxx | 「국xxx보험법」 제40조 제1x x2호에 의한 xx, 동법 제40조 제1x x3호에 의한 xxx귀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 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xx |
담보xx | xx하는 사항 |
상해통원 |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xxx는 처방전 90건까지 xx한 xx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합니다. |
(3) 질병입원 (3)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xx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xx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xx을 최고한 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에서 ‘계약 전 알릴 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xxx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x x(「국xxx보험법」에서 xx xx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 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xx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xx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x x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xx하여 드립 니다. ④ 회사는 동일한 질병 또는 xx의 질병(의학상 xx이 있다고 의사가 xx하 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 는 xx에는 이를 xx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xx 입 xx로부터 365일(xx 입원일을 포함합니다)까지 xx하여 드립니다. 다만, xx의 질병으로 인하여 xx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xx에는 xx의 예시와 같이 90일간의 xx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xx 다시 xx하여 드립니다. <xx기간 예시> |
구분 | xx금액 |
입원실료, 입xxx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 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 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질병입원 |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90일) (365일) ↑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2011.2.28) (2011.5.29) (2012.5.29) (2010.1.1) (2010.3.1) 2011.3.1.부터 2011.5.30.부터 2012.5.30.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 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 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 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 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또는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 환(단체→개인) 특별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상기간의 연장으로 간주 하여 재개전 또는 전환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한도 종료일)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10항을 적용합니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 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 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보험기간 종료일 보상종료 (2010.1.1) (2011.1.1) (2012.1.1) (2012.12.31.) (2013.6.29.) ③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 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 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 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 건 한도) |
구 분 | 항 목 | 공제 금액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 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 병원 | 2만원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원치료시(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 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 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 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또는 실손의료보험 개인실손전 환(단체→개인) 특별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는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상기간의 연장으로 간주 하여 재개전 또는 전환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통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 비는 처방전 90건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을 적용합니다. |
(5) 종합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보험가입금액(상해당,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5) 종합입원 | 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 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 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당,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 의 상해로 봅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의 사가 인정하는 질병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최초 입원일을 포함합니다)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90 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다시 보상 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제외 보상대상기간 (365일) (90일) (365일) |
구 분 | 보상금액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 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 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5) 종합입원 | ↑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2011.2.28) (2011.5.29) (2012.5.29) (2010.1.1) (2010.3.1) 2011.3.1.부터 2011.5.30.부터 2012.5.30.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보상제외 ⑥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합니다)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 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 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 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 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⑩ 제9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⑪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 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⑫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또는 실손의료보 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별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상기간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재개전 또는 전환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상합니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 약의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한도 종료일)까지 보상한 경 우에는 제1항부터 제11항을 적용합니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 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 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6) 종합통원 (6) 종합통원 |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 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 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 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 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구 분 | 항 목 | 공제 금액 |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 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 병원 | 2만원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6) 종합통원 | 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 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보험기간 종료일 보상종료 (2010.1.1) (2011.1.1) (2012.1.1) (2012.12.31) (2013.6.29.) ⑥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관에 2회 이상 통원치료시(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국을 통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포함합니다)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하여 위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 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 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통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또는 실손의료보 험 개인실손전환(단체→개인) 특별약관에 따라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는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상기간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재개전 또는 전환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상합니다. |
담보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의료비를 재개전 또는 전환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10항을 적용합 니다.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담보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그 러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담보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 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 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 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
담보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통원 (2) 상해통원 |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그러 나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 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 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 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 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
담보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 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 |
(3) 질병입원 (3) 질병입원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한 때 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②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 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 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
담보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 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 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 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 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 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
담보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4) 질병통원 | 1.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 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비뇨기계 장애(N39,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③ 회사는 아래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 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 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 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 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
담보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 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9.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 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 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비 |
(5) 종합입원 | ① 상해에 대하여는 ‘상해입원’을 적용 ② 질병에 대하여는 ‘질병입원’을 적용 |
(6) 종합통원 | ① 상해에 대하여는 ‘상해통원’을 적용 ② 질병에 대하여는 ‘질병통원’을 적용 |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 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약관에서 인용된 법·규 정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 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 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
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 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 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 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 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 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
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 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평균공시 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 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 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고지의무
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 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 (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 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 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 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상 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 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 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 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 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 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 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 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 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 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 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 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 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 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 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 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xxx.xxx.xx.xx)→공시실→보험상품공시→적
용이율→상품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 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 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 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 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별표3】약관에서 인용된 법·규 정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 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 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 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 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
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2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이 만기되는 날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 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갱신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②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 지의 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 다.
③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 을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용합니 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갱신제한 사유 및 제3항의 갱신계약 보험료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안내합니다.
제7관 보혐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 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 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 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 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 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 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 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 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 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별표3】약 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에 청약할 때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
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 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 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 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 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 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 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 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
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2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 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 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
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 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 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5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 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 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 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 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6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 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 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 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 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 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또 는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 상액으로 합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란】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 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 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 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 분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 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
입원 |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의 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 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을 말함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 |
용 어 | 정 의 |
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e), 지정진료비 등 |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 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 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 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용 어 | 정 의 |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본 인부담금 상한 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 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 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 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 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실제 부담액 -보상제외금액) × 회사부담비율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 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 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 함 |
제2절 제도성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 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3】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 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 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 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 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좌(신용카드 포함)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 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 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제1절 보통약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 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① 제1조(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신용카드 포함)의 예 금주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자동납입의 해지 후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 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 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 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 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 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 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 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 포함된 경우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 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 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인과관계가 경험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계약사정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 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계약사정기준】
계약사정기준이란 계약인수시 계약자가 고지한 질병, 직업,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
험가입 거절, 일부 보장 제외 및 보험금 삭감 등 조건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 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1절 보통약관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 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 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별표2】(특정신체부 위․질병 분류표) 중 1~50번)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 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별표2】(특정신체부위․질병 분류표) 중 51~58번)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 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 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 병 및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 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 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 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 정합니다.
⑦ 제1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경우에 한하여 제1절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및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부담보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
제1조(목적)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 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 자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합니다) 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인 경우
2. 제1호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합니다)의 피보험자 이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 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 낙으로 계약중지는 이루어집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중지 청약을 받고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중지 확인서’와 ‘중지지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중지지급금】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지한 보장종목의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책임준비금 및 미경과보험료 합산액
④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회사는 중지한 개인실손 보장종목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지한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중지가 성립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중지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 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계약자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서 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고 계약중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 전 개인실 손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중지 청약철회 신청 시 이미 지급받은 중지지급금을 회 사에 환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철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제3조 제11항 및 제 12항 포함),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⑧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중지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종목에 대해 중지처리를 합니다. (예시 : 붙임 1)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①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재개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재 개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실손 계약종료 전이라도 단체실손의 보 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중지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 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계약의 소멸】
①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에는 ①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
함함]
④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을 받고,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
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 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중지되었던 개인실손이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 다.
⑥ 계약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중지된 상태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제3조(계약재개에 관 한 사항) 제11항 및 제12항 포함), 계약중지된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 를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재개 시 유의 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이 특별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⑧ 회사는 계약재개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재개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⑨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은 계약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므로 계 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하는 개인실손】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⑩ 제8항에 따라 보장이 개시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 약중지된 개인실손은 소멸합니다.
⑪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 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합니다.
1. 제2조에 따라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 보장공백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 (보장공백기간 계산 시 금범 단체실손 종료일로 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됨)
【보장공백기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해지, 재가입 지연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 지 못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만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변경은 보장공백기간으로 보지 않음
【단체실손 종료일】
계약재개 계약자가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개인실손을 중지·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 우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대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 는 경우. (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 유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가. 보장종목
나. 보험가입금액 다. 자기부담금
라.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⑫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 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제11항 각 호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2조(계약중지 에 관한 사항)에 따라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됩니다.
제4조(기타 사항)
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②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이하, ‘조건부 특 약’이라 합니다), 「특별조건부 특별약관」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 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 실손의 약관을,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 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운 영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붙임2 >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다른 경우, 중지가능한 보장종목
(예시 1) 2009. 7. 31. 이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개인실손) | 보장종목(단체실손) |
상해통원의료비 | 상해통원 |
상해입통원의료비 | 상해입원 |
상해통원 | |
질병통원의료비 | 질병통원 |
질병입통원의료비 | 질병입원 |
질병통원 | |
입통원의료비 | 상해입원 |
상해통원 | |
질병입원 | |
질병통원 | |
입원의료비 | 상해입원 |
질병입원 | |
통원의료비 | 상해통원 |
질병통원 |
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의료비 특약의 전환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예시 2) 2009. 8. 1. 이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개인실손) | 보장종목(단체실손) |
종합입원 | 상해입원 |
질병입원 | |
종합통원(외래) | 상해통원(외래) |
질병통원(외래) | |
종합통원(처방조제비) | 상해통원(처방조제비) |
질병통원(처방조제비) |
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의료비 특약의 전환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 준에 따름
【별표1】
특정신체부위·질병 분류표
Ⅰ. 특정신체부위
구분 | 특정신체부위 |
1 | 위.십이지장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4 | 직장 |
5 | 항문 |
6 | 간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8 | 췌장 |
9 | 비장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13 | 식도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포함]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조직 포함] |
17 | 신장 |
18 | 부신 |
19 | 요관, 방광 및 요도 |
20 | 음경 |
21 | 질 및 외음부 |
22 | 전립선 |
23 | 유방(유선 포함)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26 | 난소 및 난관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28 | 갑상선 |
29 | 부갑상선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35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 신경 포함) |
36 | 왼쪽 어깨 |
37 | 오른쪽 어깨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40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41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42 | 왼쪽 고관절 |
43 | 오른쪽 고관절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48 | 상·하악골(위·아래턱뼈) |
49 | 쇄골 |
50 | 늑골(갈비뼈) |
Ⅱ. 특정질병
구분 | 대상질병 | 분류번호 |
51 | 담석증 | K80 담석증 |
52 | 요로결석증 |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 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산통 |
M0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 ||
M06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 ||
M08 연소성 관절염 | ||
53 | 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 M13 기타 관절염 M15 다발성 관절증 M16 고관절증 |
M17 무릎관절증 | ||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
M19 기타 관절증 | ||
54 | 척추질환 | M47 척추증 M48.0 척추 협착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추간판장애 M54 등통증 |
55 | 골반염 | N73 N74 | 기타 여성 골반의 염증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 | 장애 |
56 | 자궁내막증 | N80 | 자궁내막증 | |
57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M91 | 엉덩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 |||
58 | 연골증 | M92 M93 |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기타 골연골병증 | |
M94 | 연골의 기타 장애 |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보장관련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이 계약에서 정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3】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법규1] 의료법 [법규2] 전자서명법
[법규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규1]
의료법
내용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 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법규2]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 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 13. (생 략)
[전문개정 2001.12.31.]
내용
[법규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
초 소 형 | 일 반 형 | ||||
승 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 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 력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 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 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 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 기 량 이 1,600cc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 미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 배 기 량 이 1 , 6 0 0 c c 이상 2,000㏄미만이거 나 길이·너비·높 이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 과하는 것 | 배 기 량 이 2,000㏄이상이 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 는 것 |
승 합 자동차 |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 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 인이하인 것으로 서 길이 4.7미 터·너비 1.7미 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 인이상 35인 이 하이거나, 길이· 너비·높이중 어 느하나라도 소 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 인 이 상 이 거 나 ,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가 9미터 이상 인 것 | |
화 물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 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 력이 15킬로와 트) 이하이고, 길 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 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 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 톤이하인 것으 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 톤초과 5톤 미 만이거나, 총중 량이 3.5톤 초 과 10톤 미만 인 것 | 최대적재량이 5 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 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미만으로서 길 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배 기 량 이 | ||||
배 기 량 이 | 100cc 초과 | |||
100cc 이하 | 260㏄ 이하(최 | |||
( 최고정격출력 | 고정격출력 11 | 배 기 량 이 | ||
이 륜 자동차 |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 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 11킬로와트 이 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 기 | 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 하)인 것으로 | 260cc (최고정 격출력 15킬로 와트)를 초과하 |
타형에만 해당 | 최 대 적 재 량 이 | 는 것 | ||
한다)이 60킬로 | 60킬로그램 초 | |||
그램 이하인 것 | 과 100킬로그 | |||
램 이하인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 유 | 형 | 별 | 세 부 기 준 |
승 용 자 동 차 | 일 | 반 | 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 용 겸 화 물 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
다 목 적 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 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 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기 | 타 | 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 동차인 것 | |
승 합 자 동 차 | 일 | 반 | 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 | 수 | 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 를 가진 것 | |
화 물 자 동 차 | 일 | 반 | 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 | 프 | 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 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 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 수 | 용 | 도 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 |
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 수 자 동 차 | 견 인 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 난 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 수 작 업 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 업용인 것 | |
이 륜 자 동 차 | 일 반 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 수 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 한 구조인 것 | |
기 타 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 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 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 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 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 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 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 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 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 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 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 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