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