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xx 계약 체결 규칙
xx 2020.06.16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xx기획(이하 ‘당사’라 한다.)과 중소기업간(이하 ‘파트너사’) 하도급xx에 관한 계 약체결에 있어 파트너사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xxx 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여 하도급xx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체결xx 및 계약xx xxx준)
당사는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고려하고 당사가 xx한 xx 본 규칙 제4조의 x x에 의거하여 xx계약, 제한경쟁계약, xx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중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다.
1. xx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하여 체결하는 계약
2.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3. xx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4. 일반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제3조 (계약 체결 xx사항)
당사의 업무 담당자는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xx하는 x x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xx 및 xx 사항을 기본적으로 xx해야 한다.
1. xx 사항
가. 서면의 사전 발급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다. 명확한 납기
라. 객관적 검사xx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바. 법률 혹은 계약에 근거한 계약 xx
2. xx 사항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마. 용역xx xx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사. 전속적 xx xx 행위
아.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자. 부당특약 행위
제4조 (계약 체결 xx xx xx)
1. xx계약
xx의 조건에 해당하는 xx 실무담당자는 당사 전결 xx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파트너사와 사전계약 예정일부터 광고주 오리엔테이션일(xx일)까지의 기간이 7일(실제 x
x xx xx) 이내로 경쟁에 부칠 xx가 없는 xx 나. xx의 xx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xx
(1) 광고주 xx으로 xx되는 xx
(2) 광고주 경쟁PT(연간xx) 시 컨소시엄 xx으로 성공하거나 업체의 기여도가 높은 xx
(3) 당해 물품을 xx,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xx하거나 해당업체를 xx하 지 않으면 그 물품의 호환성 xx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xx
다. 사실상 경쟁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xx
(1)
[M1]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xx
파트너POOL의 등록파트너사로서 등록파트너사들 중에 계약 xx 용역을 xx할 수 있는
※ 등록파트너사 : 매년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서 접수 후 당사 ‘파트너사 xx 및 x x 프로세스’를 통해서 각 부문별로 xx된 업체임
(2) 특허 공법xx xxx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xx
(3)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거나 구매하는 xx
(4) 특정 xx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 x
라. 프로젝트 유형별 단일 파트너사 하도급 발주 xx 총액이 아래와 같은 xx
(1) 총 계약금액 1억원 미만 BTL : 스페이스, 이벤트/프로모션, 디자인마케팅, 스포츠마케팅
(2) 총 계약금액 10억원 미만 ATL, Digital 및 (1)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BTL
2. 경쟁계약(제한경쟁 및 xx경쟁)
xx의 조건에 해당하는 xx 실무담당자는 당사 전결 xx에 따라 경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 프로젝트 xx가 커서 xx계약보다 경쟁계약이 가격 결정에 유리한 xx
나. 광고주 xx 등에 따라 경쟁입찰/PT를 통해 파트너사를 xxx야 하는 xx 다. 당사 하도급xx 심의위원회에서 경쟁계약을 결정한 xx
3. 일반경쟁계약
특별한 xx 없이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입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하도급xx 심의위원회 보고후 입찰 xx여부 결정
제5조 (계약 체결 xx 사항)
1. 서면의 사전 발급
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xx 적어도 파트너사가 | ||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혹은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 | ||
약서를 체결한다. | [황2] |
나.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 및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에일부 사항을 xx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는 이 xx 합의된 사항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서면에 xx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 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라. 빈번한 xx인 xx에는 연간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xx 해당 x | |||
x에 xx 발주계약서를 고부할 수 있다. 발주계약서에는 용역의 xx, xx 기간, 하도급 대 | |||
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특정xxx 한다. | [황3] | [j4] |
[황5]
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완료 후 즉시 xxx약서를 교부한다.
마.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xx의 xx(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 등)으로 인해 업무량 변
바.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물의 xx 등 추가적인 사항
[j6]
xx에는
을 요구할
서면으로 합의 한다.
주요 xx되는 사항, 그에 따른 대금 추가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사전
2.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황7]
가. 하도급 용역의 단가는 당사의 '표준단가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
[j8]
파트너사와
나. 당사의 '표준단가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단가의 xx xx, 품질, 사양, 납기, 대xx 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에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 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 결정이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이를 소급하여 xx한다
마. xxx정에 있어 xx 임률(시간당/공수당 지급되는 노무비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xx, 파트너사 xx 등 업 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바.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 한다.
사.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xxx약서 또는 합의서 등에 명시한다.
3. 명확한 납기
당사는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납기를 파트너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계 약 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 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 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파트너사의 책임이 없는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파트너사가 손해를 입은 xx 당사는 해당 xx에 대해 파트너사에게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xx
가. 납품물 등에 xx 검사에 있어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 타당한 검사x x 준 및 방법을 정한다.
나.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며, 검사는 xx xx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파트너사로부터 납품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 결과를 파트너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납품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가. 파트너사에게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의 수령일(xx의 xx에는 xx일, 용역x x 우에는 xx 받은 용역의 xx이 완료된 날, 납품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 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나. 파트너사에게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 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파트너사가 xx·xx·시공 또는 용역을 xx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한다.
라.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 으로 지급한다.
마.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과 x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
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 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으로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사.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xx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아.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x 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보 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 xxx을, 구매론x x 우는 자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자.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차.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 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해야 한다.
6. 계약 xx
가.
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황9]
다음의 xx는 최고(催告) 없이 파트너사와 계약 xx가 가능하며 xx 사유가 발생한 날
[j10]
(1) 파트너사가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xx취소 또 x 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j12]
[황11]
(2) 파트너사가 xx, xx의 양도 또는 타xx으로의 합병을 결의한 xx
(3) xx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나. 다음의 xx에는 30일의 최고 기간이 필요하며, 최고를 받은 파트너사가 해당 기간 내 이 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xx가 가능하다. 또한 xx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1) 파트너사가 하도급 기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2) 파트너사의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xx 이행을 xx하여 파트너사의 작업 에 지장을 xx한 xx
(3) 파트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xx 이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x
x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4) 파트너사의 xx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5) 파트너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외주비를 과다 xx한 xx(과실에 의한 xx 2회 이상)
제6조 (계약 체결 시 xx사항)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나.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파트너사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 일 시 등 xx xx의 확인을 xx 받고도 15일 이내에 xx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 xx의 xx 또는 부인(否認) 의사를 xx하면서 원사 업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마.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바. 전시, 공사 용역 xx 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xx 시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xx합의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사.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아.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 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자.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파트너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 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xx업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사.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x x 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을 x x, xxxx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 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카.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 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타.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용역 을 xx해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파.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업무의뢰 행위
가. 구두에 의한 업무의뢰 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나. 제작/행사 등을 위한 사전작업(xx 및 현장실사 등) 구두의뢰 후 파트너의 xx이 발생
[j15]
[황14]
하였음에도 해당 목적물에 xx 실비를 보존해주지 않는 행위
4. 부당한 xx간섭 행위
가. 파트너사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xxx정 등 재하도급xx xx을 제한하는 행위
나.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계약
다.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 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라. 파트너사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 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마. 파트너사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바. 경품부 판매, 할인 특매 등의 특별 판매 행사에 파트너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 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설계 xx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나. 발주자로부터 용역 xx 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xx 받고 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다. 발주자로부터 용역 xx 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 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 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용역 xx 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파트너사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가.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조 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협의를 xxx x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 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 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xx xx 행위
파트너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경쟁PT 등 파트너사의 공헌도가 높은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파트너사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8.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파트너사에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한 각종 xx에 대하여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 거나, 당사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 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황18]([j19]단, 파 관활과 책임 하에 xx되는 용역 xx xx(촬영 및 이벤트 xx 등)에서 발생xx에 대 하여는 파트너사가 책임을 부담함)
9. 부당특약 행위
가. 파트너사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xxx는 행위
나.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다. 당사가 부담해야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x x을 xxx는 행위
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제7조 (계약서 및 xx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당사 및 당사의 xx당사자인 xxx사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xx 한다.
1. 민법 등 xx 법령의 xx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 해서 해결 한다.
2. 단가 xx 시 충분한 사전 합의 및 서면 발급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 증대 등에 따른 단가 x x 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 한다.
3.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 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이행 시 xx 사항)
당사 및 당사의 xx당사자인 xxx사의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은 어떠한 xx에도 x x한다.
1. 부당한 xx거부 행위
가. xx 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이 xx 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 부하는 행위
다. 당사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재료, 데이터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xx 내 납 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라.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마.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바. 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사. 파트너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x x 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아.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xx을 거 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가.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 하는 행위
다.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 하는 행위
라.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바. 파트너사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사. 파트너사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 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가.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조 xx 또는 xx상 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나.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 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xx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파트너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 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용역 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x x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바.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당초 계약 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자.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에 따라 |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xx에게 | |||
부담시키는 행위 | [황20] | [j21] |
차.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 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카.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용역 이행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타.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파. xx 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하. 환차손 등을 xxxx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가.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 하는 행위
나.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다. 기타 파트너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5.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파트너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xx 계약과는 xx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 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7. xx 조치 행위
파트너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가.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 는 행위
나. 공정위의 xx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파트너사에게 지급x x 이를 xx하거나 납품대금 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 어음할인료, xxxx 등을 xxxx에게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xxx제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비스 등을 파트너사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xxx장에서 파트너사가 xx하는 xx를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xx 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10.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xx 행위
가. 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 하게 하고, 대금 지급 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 는 행위
나. 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 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xx자료 제공 강요xx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xxxx에게 다음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강요 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3) 그밖에 xx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xx xx 나. 파트너사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x는 행위
제9조 (Hot Line 및 파트너사 xx조직 xx)
1. Hot Line xx
당사와 xx 시 하도급 대금 xx 애로사항 및 불공정 행위 등 파트너사 관계자들의 xx 을 듣고 개선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Hot Line을 xx한다.
2. Hot Line의 위치
Hot Line은 당사 상생협력파트너포털(xxxxxxx.xxxxxxx.xx.xx) 내에 상시 xx한다.
3. 파트너사 xx조직 xx
당사는 파트너사에 xx, 동반성장펀드, 교육 및 xx사업안 등을 담당하는 전담 파트너사 xx조직(상생협력셀)을 xx한다.
이 규칙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xx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