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흥국생명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약관
개정일 2023.12.1
무배당 흥국생명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보험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기초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 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무)흥국 신탁제공 용 이율보증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의 정의)
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 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이율보증기간 만기 시점에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해당단 위 보험의 적립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 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신탁업자의 수행업무)
➀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 전달한 가 입자(법 제2조11호에서 정한 가입자로 이하 “가입자”라 합니다) 또는 사용자(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사용 자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의 운용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야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수행업무) 회사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적립금의 운용
3.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성립)
➀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업무협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 xx xx을 xxx🕔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 약”이라 합니다)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업무협약(업무협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업무협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 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 사용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합니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0조 (단위보험)
➀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 납입되는 보험료 별로 설정되는 것 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1년, 2년, 3년, 5년, 일단위 기간지정식)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정 한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 다.
③ 제2항의 일단위 기간지정식 보증기간은 1년 초과 3년 미만 사이에서 계약자가 지정하는 특정일까지로 하 며, 확정급🕔형 퇴직연금제도에서만 설정 가능합니다.
④ 계약자는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회사와 연장에 합의 시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 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만기상환 합 니다.
⑥ 확정급🕔형의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회사와 만기 연장에 상호 합의한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하는 것 으로 합니다. 단, 기간지정식의 경우 이율보증기간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년, 1년 6개월 초과 2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2년, 2년 6개월 초과 3년 미만인 경우 3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 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회사와 만기 연장에 합의가 이루🕔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만기상환 합니다.
⑧ 이 계약의 업무협약 만료시점에 이율보증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별도 해지 요청이 없 으면 각 단위보험은 각 단위보험별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까지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보험에 대해 업무협약 만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까지 계약자의 별도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단위보험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해 지요청에 응하🕔야 합니다.
제11조 (적용이율)
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 각 단위보험별 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지정식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절사, 6개월 초과인 경우 절상하🕔 연환산 후 해당 기간의 연단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 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가 장래 급🕔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한 납입부담금을 적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회 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율보 증형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이율보증형 기준이율] 회사가 정하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표금리를 말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지방채수익률을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하🕔 산출한 이율을 말합니 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습니 다.
[1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초과 ~ 1년6개월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0.7 × A1 + 0.3 ×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1년6개월초과 ~ 2년6개월이하 일단위)]
· 지표금리(%) = 0.7 × A1 + 0.3 ×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기간지정식(2년6개월초과 ~ 3년미만 일단위)]
· 지표금리(%) = 0.7 × A1 + 0.3 × A2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 지표금리(%) = 0.7 × A1 + 0.3 × A2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지방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제12조 (계약의 해지)
➀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0조제9항에 따른 해지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➀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 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지급합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4조 (해지환급금)
➀ 해지환금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단위 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 산출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 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80%」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별표 1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2. 만기일 ± 3영업일 이내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 운용합니다. 제1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7조 (소멸시효)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제18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청구서(회사양식)”을 회사에 제출하🕔야 합니다. 제1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의 해석)
➀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22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 처리합니다.
제2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➀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 해지하지 않은 계약이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13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➀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계약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계약자에게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 약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계약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야 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 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 켜야 합니다.
제2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 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 (단, 확정급🕔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예금자보 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7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협약서에 의하🕔 처리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본 약관내용을 적용합니다.
(별표1)
중도해지이율 적용 구분
거래구분 | 중도해지사유 | 중도해지사유 |
펀드변경(01) | 교체매매(스위칭) | 일반 |
퇴직(02) | 퇴직/중도인출/전출입 | 특별 |
연금(03) | 연금지급 | 특별 |
기타지급(04) | 사용자 반환, 가입취소 | 일반 |
적립비율 150% 초과에 따른 사용자 반환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반환) | 특별 | |
제도전환(11) | 사용자/가입자 제도전환 | 특별 |
일부계약이전(12) | 일부 적립금이전(계약유지) | 일반 |
전부계약이전(13) | 전부 적립금이전(계약종료) | 일반 |
해지(14) | 회사파산/ 관련법령 등에 의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특별 |
그 외 | 일반 | |
수수료 (21~23) |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수수료(운용+자산) |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