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130,000 SDR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5,000,000 SDR
제 12 장 정부조달
제 12.1 조 적용범위
장의 적용
1. 이 장은 적용xx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xx조달"xx 상품, 서비스 또는 xx xx에 xx 다음의 정부조달을 말한다.
가. 구매, 임차, 할부구매, 매입xxx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리스, x x·xx·이전 xx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에 의한 것
나. 이 조에 따라 xx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12-가에 명시된 xx 기 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다. xxx관에서 xx하는 것
라.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 마. 부속서 12-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xxx관이 그 당사국의 다른 xx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 스를 조달하는 것, 또는 당사국의 xxx관과 그 당사국의 지역 또 는 지방정부 간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xx교부, 융자, xx참여, 재정적 유인, 보조금, 보증 그리고 협력협정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xx의 xx
다. 해외xx 제공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달 라. xx 및 개발 서비스의 조달
마. 조달 당사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xx를 위한 조달 당사국 영 역 밖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바. 공공 xx 계약
사. 군대의 주둔과 xx되거나 사업 xxx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xxx에서 이루어지는 조달, 또는 국제xx
의 특정 절차 또는 xxx에서 이루어지는 조달, 또는 국제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xx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원 조의 제공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조건에 따르xx 하는 한도에서의 조달
아. 당사국의 xxx관이 아닌 인에게서 받은 xx공여 또는 후원금으 로 자금이 충당되는 조달
자. xx서비스 조달을 위한 xx의 일부가 아닌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xx 그에 xx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차. xx 연금 충당 xx으로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이 보유한 준비금에 관한 금융 자문 및 자산 xx 서비스의 조달, 또는
카. xx xx 또는 예탁 서비스, xx되는 금융xx의 xx 및 xx 서 비스, 또는 융자 및 xxx권, 어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가xx 을 포함한 공적 xx의 판매, xx 및 배분과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계약가액 xx
4. 적용xx조달xx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 달xx은
가. 그 조달에서 xx될 수 있는 할증료, 요금, 수수료, xx 및 그 밖의 수입 흐름을 포함한 모든 xx의 xx를 고려하며, 그 조달이 xx 조항의 가능성에 대하여 xx하고 있는 xx xx 구매를 포함한 최대 총 조달가액을 고려한다. 그리고
나. 제6항을 저해함이 없이, 조달이 동시에 또는 xxx 기간 xx xx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으로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x x되는 xx, 그 조달x x 기간에 걸친 최대 총 조달가액에 근거하 여 xx한다.
5. xxx관에 의한 가액 xx방법의 xxx x 장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xx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조달 xx도 그러한 목적으로 분할되지 아니한다.
6.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 임차 또는 할부구매 조달의 xx, 또는 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의 xx, 가액xx의 xx은 다음과 같다.
가. 확정기간 계약의 xx
1) 계약기간이 12개월 xxx xx, 계약기간에 xx 최대 총 추 정가액, 또는
2)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xx, xx 잔존가액을 포함한 최대 총 xx가액
나.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xx, 월 xxx할지급액에 48 을 곱한 금액, 그리고
다. 계약이 확정기간 계약xx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나호가 적용 된다.
7. 이 장에 따라 xx 제외되지 아니하는 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조달 의 최대 총 xx가액이 알려지지 아니한 xx, 그 조달은 적용xx조달이 된다.
8. 양 당사국은 2001년 8월 8xx 대xxx의 국방부와 호주의 국방부 간 방위산업 협력 xxx서를, 그 모든 개정사항 또는 연장을 포함하여, xx하고 확인한다. 양 당사국x x xxx서상 xx된 xx 및 책임이 지속적으로 적용 될 것임을 xx한다.
제 12.2 조 예외
1. 그러한 조치가 같은 xxx에 있는 당사국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의 수단을 xxx거나 양 당사국 간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 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x 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xxxxxx 질서를 xxx거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xx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재소자 xx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xx되는 조치
2. 양 당사국x x1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xxx xx을 xx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제22.2조(필수적 안보)에 더하여,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국가 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xx불가결한 정부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 보이익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12.3 조 일반 원칙
내국xxx 및 비차별
1. 적용xx조달에 관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과 그 xxx관은 다 른 쪽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과 xxx관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부여한다.
2. 적용xx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 또는 그 xxx관은, 가. 외국인과의 xx 또는 외국인 xx의 xx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xx하지 아
니한다. 또는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3. 제1항과 제2항은 xx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수입과 xx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xx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또는 제 한과 절차를 포함한 그 밖의 수입 xx에 관한 조치 및 적용xx조달에 관한 조치 이외의 서비스 교역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x구매의 xx
4. 적용xx조달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당사국 또는 그 xxx관은 xx구매 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집행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xx
5. 각 당사국은 상품xx 서비스의 적용xx조달에 대하여 자국이 통상적인 무역xx xx에서 해당 상품xx 서비스에 적용하는 원산지 xx을 적용한다.
조달의 xx 및 입찰 절차
6. 각 당사국은 적용xx조달의 xx에 있어 자국의 xxx관이 이 xx 준 수xxx 보장한다.
7. xxx관은 공개, xx 또는 제한입찰 xx을 사용할 수 있다.
8. 어떠한 xxx관도 이 장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달의 어떠한 단계 에서든, 그 조달을 xx, 설계 또는 xx xxx거나 분할하지 아니한다.
9. 제22.4조(xx의 공개)에 더하여, 이 장의 어떠한 xx도 그러한 공개가 공급자 간 xxx쟁을 저해할 수 있는 xx 당사국 또는 그 xxx관에게 어떠
한 인에 의하여 제공된 비밀 xx를 그 xx를 제공한 인의 xx 없이 공개, 제 공, 또는 이에의 접근을 xxx도록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12.4 조 공고의 xx
조달의 공고
1. 공개입찰 절차에서, xxx관은 입찰을 위하여 설정된 전체 기간 xx 널 리 유포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서면 매체에 관심있는 공급자들이 입찰서를 xxxxx xx하는 공고(이하 “조달 공고”라 한다)를 xx한다.
2. xx입찰 절차에서 xxx관이 참가 xx을 권유하거나 공급자들에게 적 용xx조달에의 관심을 표시xxx xx하는 공고를 xx하는 xx, 그 공고는 널리 유포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또는 서면 매체에 xx된다.
3. 이 장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조달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x관의 명칭, 주소 및 xxx관에 접촉하여 그 조달에 관한 모
든 xx 서류를 입수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xx
나. 그 조달에 xx xx 및 모든 참가조건
다. 적절한 xx, 상품xx 서비스의 인도 기간, 그리고 라. 입찰서 xx 주소 및 xx
계획된 조달의 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x관이 매 xxxx 조달 계획에 관한 공고를 매 xxxx 전에 또는 매 xxxx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xxxxx 권장한다. 그 공고는, 최소한 각 계획된 조달에 xx xx을 포함하고 xx 입찰 절차의 xx되는 개시 시점을 명시xxx 한다.
제 12.5 조 xx
1. xxx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적용xx조달에 의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요청서를 xx하고 응찰서를 xx 및 xxxxx 충 분한 시간을 xxx는 입찰 xx을 xx한다.
2. xxx관은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공통의 마감시한에 따라 입찰서를 xxxxx xx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xx은 다음의 xx에도 적 용된다.
가. 조달 xx xx 공급자에게 제공된 xx를 수정할 필요에 따른 결 과로 xxx관이 자격심사 또는 입찰 절차의 xx을 연장하는 xx, 또는
나. 협상이 종료되고 공급자가 xx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xx
3. 제4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입찰서 접수 마감일자는 조달 공고의 xx일부터, 또는 xx입찰의 xx, xxx관이 공급자에게 입찰서 xx을 xx 한 날부터 25일 xxx다.
4. xxx관은 다음의 xx 입찰서 접수 xx을 10일 xxx 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xxx관이 제12.4조제4항에 따른 계획된 조달의 공고를 포함하여 개별 공고를 적어도 30일 이상 12개월 이하로 xx xx하였고, 그 러한 개별 공고가 조달에 xx xx, 입찰서 또는 적절한 xx 조달 참가신청서의 xx 시한, 그리고 조달 xx 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는 xx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xx 공고를 2차 또는 후속 xx하는 xx 다. xxx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xx된 긴급xx로 제3항에 따라 xx
된 입찰 기간이 실행불가능하게 되는 xx, 또는
라. xx 시장에서 xx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사소한 xx뿐 아니라 xx 시장에서 xx적인 xx을 가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xxx관이 비정부적 목적에서 비정부적 xxx에게 판매되었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그리고 비정부적 xxx에 의하여 비정부적 목적에서 xx적으로 구매되고 xx된, 상업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xx
제 12.6 조 참가 조건
1. 당사국과 그 xxx관은 잠재적 공급자의 해당 계약 이행 능력을 보장하 는 xx으로 적용xx조달에의 모든 참가 조건을 제한한다.
2. 공급자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당사국과 그 조 달xx은,
가. 해당 xxx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팎 xx에서의 공급자x x 업xx에 xx하여 그 공급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나. xxx관이 사전에 공고나 입찰 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결정한다.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 가 그 당사국의 xxx관에 의하여 xx 이상의 계약을 xx에 낙
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xx,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x x 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조달 xx 충족과 관련된 xx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 조의 어떠한 xx도 다음에 근거한 공급자의 배제를 막지 아니한다. 가. 파산
나. 허위 신고
다. xx 계약의 실질적인 xx 또는 xx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xx 판결
마. 공급자의 xx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x x 행위 또는 작위나 부작위, 또는
바. 세금 미납
제 12.7 조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1. 당사국 또는 xxx관이 공급자가 적용xx조달에 참가xxx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xxx xx하는 xx, 그 당사국 또는 xxx 관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 자격심사에 xxxxx xx하는 공지가 관심 있는 공급자가 등록 또는 자격심사 절차를 개시하고, 조달 xx의 효율적인 운 영과 양립가능한 한도에서 등록 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내에 xx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 또는 xxx관이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xxxxx 권유하는 공고를 연간 발행하거나 xx 전자적 xx로 지속적으로 xx가능하게 하는 xx, 그 당사국 또는 xxx관은 유자격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그 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유자격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xx 에 xx xx
나. 공급자들이 충족해야 할 참가 조건과 xxx관 또는 그 밖의 정부 xx이 공급자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다. xxx관 또는 그 밖의 xxx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해당 조달 xx에 접촉하여 유자격자 명부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xx, 그리고
라. 유자격자 명부 등재를 위한 신청서의 xx 마감 시한
3. 유자격자 명부를 xxx는 당사국 또는 xxx관은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공급자를 합리적인 단기간 내에 그 명부에 포함시킨다.
4. 공급자가 적용xx조달에의 참가 또는 제2항에 언급된 명부에의 등재를 xxx는 xx, xxx관은 그러한 공급자에게 그 xx에 xx 결정을 즉시 통 보한다.
제 12.8 조 xx 규격
1. xxx관x x 당사국 간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는 것을 목적으 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xx규격을 xx, xx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xx하지 아니한다.
2. 조달될 상품xx 서비스에 xx xx규격을 xx함에 있어 xxx관은, 적절한 xx,
가. 디자인xx xx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xx을 xx으로 x x 규격을 xx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xx xx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 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xxxx, xx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xx한다.
3. xxx관은, 조달의 xx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xx할 다른 방법이 없는 xx를 제외하고, 특정 xx 또는 xx, 특허, 저작권, 디자인, x x,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xx하거나 xx하는 xx규격을 xx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xx하는 xx에는 해당 xxx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xx를 포함시켜야 한다.
4. xxx관은 특정 적용xx조달을 위한 xx규격의 xx 또는 xx에 xx 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xx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 을 xx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xx으로 구하거나 xx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xxx관은,
가. 특정 적용xx조달을 위한 xx 규격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시장 조 사를 xx할 수 있다. 또는
나. 디자인 또는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에 xx하였던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조달에 참여xxx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 달xx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불xxx xx를 제공하 지 아니xxx 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xx관은 xxx원의 xx을 증진하거나 x x을 xx하기 위하여 xx 규격을 xx, xx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제 12.9 조 입찰 서류
1. xxx관은 적용xx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적합한 입찰서를 xx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xx를 포함하는 입 찰 서류를 xx하는 xx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조달 공고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x x 완전한 xx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범위 및 알려진 xx xx을 비롯 해 xx 규격, 적합성 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xxxxx 자료를 포함한 충족해야 하는 모든 xx을 포함한 해당 조달
나. 공급자가 xx해야 하는 재정적 보증, xx 및 서류를 포함한 모든 참가 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xx
라. 공개 개찰이 있을 xx,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마. 입찰 평가와 xx 있는 그 밖의 모든 조건
3. 어떠한 당사국xx 그 xxx관도 xx의 잠재적 공급자 또는 잠재적 공 급자 그룹에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xx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xx으로 특정 적용xx조달에 xx xx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4. 입찰 xx에 참가하는 공급자가 xx한 xx xx에 xx 모든 합리적인 xx에 대하여 xxx관은 신속하게 응답한다.
5. 적용xx조달의 xx 과xxx, xxx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공고나 입찰서류에서 xx한 xx 또는 xx xx을 xx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xx, 해당 xxx관은 그러한 모든 x x사항xx 개정 또는 재발행된 그러한 모든 공고나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xxx다.
가. 알려진 xx, xx의 개정 시점에 참가중인 모든 공급자들에게, 그 리고 그 밖의 모든 xx, xx xx가 제공되었던 것과 동일한 xx 으로 전달할 것,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가 입찰서를 적절하게 xx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 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할 것
제 12.10 조
xx입찰 절차
xx입찰 절차상 가장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xxx관은 조달 체계 의 효율적인 xx에 합치하는 한 최대 xx의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들이 입찰에 참여xxx xx한다. xxx관은 입찰절차에 참여할 공급자 를 xxx고 비차별적인 xx으로 xx한다.
제 12.11 조
제한입찰
1. xxx관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공급자를 xx하기 위 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는 xx으로 이 조를 xxx지 아 니하는 한, 그리고 제2항을 조건으로, xxx관은 제한 입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xxx관이 제한 입찰을 적용하는 xx, 조달의 성격에 따라 해당 xxx 관은 제12.4조부터 제12.10조까지 그리고, 제12.12조제1항 및 제12.12조제3 항부터 제12.12조제8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 xxx관은 다음의 xx에서만 제한 입찰을 이용할 수 있다.
가. | 사전 | 공고, 입찰 참여 또는 입찰 xx에 대하여 |
1) | 입찰서가 한 xx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xx하 는 공급자가 없는 xx | |
2) | 입찰서류상 필수적 xx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xx xx되 지 아니한 xx | |
3) |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xx, 또는 | |
4) | xx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xx |
이면서 그 xxx관이 실질적으로 조달의 필수적 xx을 xx하지 아니하는 xx
나. 예술품에 대하여, 또는 특허나 저작권 또는 재산권적 xx와 같은 독점적인 권리의 xx와 관련된 이유에서,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경 쟁이 xx하고,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xx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xx
다. 교체부품·확장, 또는 기존 장비·소프트웨어·서비스 또는 설비의 유지 서비스를 위하여 의도된 원 공급자나 그 xx을 얻은 대리인 의 추가 납품에 있어, 공급자의 xx이 xxx관으로 하여금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xx호환성 xx을 충족하 지 못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xxx xx하게 될 xx
라. xxx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xx
마. 조사, 실험, xx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조 달xx의 xx으로 한시적 xx을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그 계약x x에서 xxx관의 xx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xx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x관이 조달하는 xx. xx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xx 서비스가 xx할만 한 품질 xx으로 xx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xx 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xx 공급을 포함할 수 있다.
바. xx 사업에 부합하는 유사한 xx 서비스의 반복으로 구성된 xx xx 서비스의 xx로, 그 xx 사업의 xx 계약이 이 장에 따른 공개 또는 xx입찰 xx의 xx에 따라 낙찰되었으며, 해당 xxx 관이 xx xx 서비스에 관한 조달 공고시 그러한 xx xx 서비 스의 계약 낙찰에는 제한 입찰 절차가 xx될 수 있다고 적시x x 우
사. 이례적인 처분, xx하지 아니한 혁신적 제의, xx, 파산 또는 법정 xx와 같이 xx 단기간에만 발생하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xx에 서 구매하는 xx. 다만, 일반 공급자로부터의 통상적인 구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 엄밀히 필요한 xx에 xxx여, xxx관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xx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xx입 찰 절차에 의하여 상품xx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xx, 또는
자. 다음의 xx에 xxx여 디자인 xxxx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 약의 xx
1) xxxx가 이 장에 합치되는 xx으로 조직된 xx, 그리고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xxxx가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는 xx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xxx관은 다음을 포함 하는 서면 보고서를 xx한다.
가. xxx관의 명칭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과 종류, 그리고
다. 공개입찰 또는 xx입찰 절차가 아닌 절차의 xx을 정당화 하는 제1항 및 제2항에 xx된 xx 및 조건을 적시하는 xx
제 12.12 조
입찰서의 접수와 개찰 및 낙찰
1. xxx관은 조달 xx의 xxx 및 xxx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찰한다.
2. xxx관은 그 xxx관의 당사국 법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 한다. 특히, xxx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xxx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xx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xxx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오로지 해당 xxx관의 잘못된 취급 때문에 지체된 xx,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xx 후에 접수된 입찰서의 공급자를 불리 하게 하지 아니한다.
4. xxx관이 입찰서의 개찰과 낙찰 사이에 공급자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형 식상 오류를 xx할 xx를 주는 xx, 그 xxx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 게 동일한 xx를 제공한다.
5. xxx관은 입찰서가 낙찰 xx으로 고려되기 위하여 입찰서가 서면으로 xx될 것과, 개찰 시 입찰서류의 xx xx에 부합할 것을 xx한다.
6. xxx관이 낙찰이 xx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참 가조건을 충족하고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xx 및 평가xx에 따라 가장 xx하거나 금액 xx 가치가 가장 높다고 xxx관이 판정하는 입찰서를 xx 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7. xxx관이 xx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xx, xxx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xx할 수 있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그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8. xxx관x x 장의 xx을 우회충족하기 위하여 적용xx조달을 취소하 거나 낙찰된 계약을 종료 또는 xx하지 아니한다.
제 12.13 조
낙찰 후 xx
1. xxx관은 계약의 낙찰 후 6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xx수단에 그 낙찰에 관한 최소한 다음의 xx를 포함하는 공고를 xx한다.
가. xxx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xx xx 다. 낙찰일 또는 계약일
라. 계약금액
마. 낙찰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바. xx된 조달 xx
2. xxx관은 입찰서를 xx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신속히 통지한다. xxx관은 xx이 있는 xx,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xxx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xxx지 아니한 이유를 제공한다.
3. xxx관은 계약 낙찰x x 최소 3년의 기간xx 제12.11조제3항에서 요 구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이 장의 적용xx이 되는 조달의 xx xx xx과 보고서를 유지한다.
제 12.14 조
조달xx의 무결성 보장
각 당사국은 다음을 xx하기 위한 형사 또는 xx 처벌이 존속xxx 보장한 다.
가. 조달xxx의 xxx능 xx에 있어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대가로, 그 조달xxx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금품xx 그 밖의 xx을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xx하는 그 당사국의 조달xxx
나. 조달xxx의 xxx능 xx에 있어서의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 대가로, 그 조달xxx 또는 다른 인을 위하여, 그 당사국x x 달xxx에게 금품xx 그 밖의 xx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 의하거나 공여하는 모든 인, 그리고
다. xx 또는 그 밖의 부당한 xx을 획득하거나 xxx기 위하여, 외 국조달xxx이 조달 직무의 xx과 xx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 를 삼가xx 하기 위하여, 그 외국 조달xxx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외국 조달xxx에게 직접적이든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든 관계 없이 부당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고의적으로 제의ㆍ약속 또는 제공하는 모든 인
제 12.15 조
국내 심의 절차
1. 공급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가졌던 적용대상조달의 맥 락에서 이 장을 이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한쪽 당 사국의 공급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조달기관의 당사국은 그 공급자가 해당 조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이의제기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장 려한다. 그러한 경우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이의제기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공평하게 고려하며, 그러한 모든 이의제기가 해당 공급자의 진행 중인 또는 향 후의 조달 참가나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 절차상 시정 조치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
른 쪽 상대국의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이의제기를 조달 기관의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검토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 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이의제기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제 12.16 조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적용범위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
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수용가능한 보상조 정을 동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 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 장에 따 른 자국의 적용범위에 순전히 형식적인 성격의 정정을 가하거나, 부속서 12- 가에 언급된 자국의 정부 조달 양허안에 사소한 개정을 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정 또는 사소한 개정을 하는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한쪽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제거한 조달기관을 수정제안의 대상으로 한다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상황에서는, 그 한쪽 당사국 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 으로 제거되었다는 데 대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의를 제기 하는 당사국은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 장에 따른 조 달기관의 지속된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17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건설ㆍ운영ㆍ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규정하 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 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 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자격심사 및 그 밖의 선행조건
을 말한다.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 입찰 절차란 제12.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입찰 절차를 말한다.
유자격자 명부란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 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 고자 하는 공급자들의 명부를 말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 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 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 입찰 절차란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조달기관은 부속서 12-가의 제1절, 제2절 또는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을 말한다.
선택입찰 절차란 조달기관이 입찰 자격이 있거나 참가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급자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 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 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 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
부속서 12-가 정부조달
제 1 절 중앙정부기관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제1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중앙 정부기관에 적용된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130,000 SDR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5,000,000 SDR
한국 양허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문화재청
방위사업청(주해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주해5)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주해3)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방재청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주해5)
국세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조달청(주해4)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대검찰청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중앙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 들의 “보조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을 포함한다.
2. 이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할당분 및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의 조달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22.2조(필수적 안보) 규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조건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구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의 군급 번호 분류품목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제5절 및 제6절에 기재 된 서비스 및 건설 서비스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다.
군급번호 | 2510 |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 구조 구성품 | |||
군급번호 | 2520 | 차량 동력전달 장치 구성품 | |||
군급번호 | 2540 | 차량용 가구 및 부수품 | |||
군급번호 | 2590 | 그 밖의 차량 구성품 | |||
군급번호 | 2610 | 항공기용이 아닌 공기식 타이어와 튜브 | |||
군급번호 | 291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 연료계통 구성품 |
군급번호 | 292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 전기계통 구성품 |
군급번호 | 293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 냉각계통 구성품 |
군급번호 | 2940 | 항공기용이 | 아닌 | 엔진 | 공기 및 기름 필터, |
여과기 및 정화기 | |||||
군급번호 | 2990 | 항공기용이 아닌 그 밖의 엔진 부수품 | |||
군급번호 | 3020 |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체인 | |||
군급번호 | 3416 | 선반 |
군급번호 | 3417 | 절삭기 |
군급번호 | 3510 |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 장비 |
군급번호 | 4110 | 냉장장비 |
군급번호 | 4230 | 오염제거 및 주입장비 |
군급번호 | 4520 | 공간 난방장치 및 가정용 온수기 |
군급번호 | 4940 | 그 밖의 유지장비 및 수리점용 특수장비 |
군급번호 | 5120 | 날이 없고 전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수공 |
구 | ||
군급번호 | 5410 | 사전조립 및 이동식 건축물 |
군급번호 | 5530 | 합판 및 단판 |
군급번호 | 5660 | 울타리재료, 울타리 및 문 |
군급번호 | 5945 | 계전기 및 원통코일 |
군급번호 | 5965 | 헤드세트, 송수화기,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
군급번호 | 5985 |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
군급번호 | 5995 | 전선, 코드 및 전선조립품: 통신장비 |
군급번호 | 6220 | 차량용 전기조명 및 설비 |
군급번호 | 6505 | 약품 및 생물제제 |
군급번호 | 6840 | 살충소독제 |
군급번호 | 6850 | 각종 특수화학물 |
군급번호 | 7310 | 식품조리, 제빵 및 급식장비 |
군급번호 | 7320 | 주방설비 및 기구 |
군급번호 | 7330 | 주방용품 및 용구 |
군급번호 | 7350 | 식탁용 식기 |
군급번호 | 7360 | 음식조리 및 급식용 세트, 키트, 장비 및 모 |
듈 | ||
군급번호 | 7530 | 문방구 및 기록용지 |
군급번호 | 7920 |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
군급번호 | 7930 | 청소 및 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
군급번호 | 8110 | 드럼 및 깡통 |
군급번호 | 9150 | 기름 및 윤활유: 절삭용, 윤활용 및 유압용 |
군급번호 | 9310 | 종이와 판지 |
4. 조달청: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하여 조달청에 의하여 수행되 는 조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2절 및 제3절에 기재된 기관을 위한 조달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대한 적용범위 및 기준가가 적용된다.
5.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이 장은 제12.2조에 규정된 대로, 공공질서를 유 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주해1 및 주해2)
소원법 심사위원회 검찰청
통계청
국제 농업 연구 호주 센터 범죄위원회
관세 및 국경보호부 선거위원회
연방경찰국 범죄학연구소 법 개정 위원회 감사원
금융관리소(AOFM) 공공서비스위원회
방사선 보호 및 원자력 안전국(ARPANSA) 연구협의회
국세청 무역위원회
통화거래 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 교통안전국
기상청 연방보조금위원회 호주퇴직연기금 범죄수사국 군수물자처(주해3) 농림부
통신부 국방부(주해3) 교육부
고용부 환경부 재정부 외교통상부 보건부 의회지원부 인적서비스부
이민 및 국경보호부 산업부
산업기반시설 및 지역개발부 의회부
총리내각부 상원부 사회서비스부 재무부 보훈부
공정근로위원회
가정법원 및 연방순회법원 연방법원
광물자원연구소 세금감찰관 특허청
이민재심법원 및 난민재심법원 국가공문서기록보관소 국가혈액청
국가수도국 국가경쟁력위원회 정보보안감찰청
회계기준위원회 연방민원조사청 공공소추국 공정노동민원조사관 정보보안감찰청 총독비서실 의회상담청
구의회 생산성위원회 전문서비스 검사소 왕립조폐국 공정노동국
선원보호, 재활 및 보상위원회 근로여성평등기회국
호주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기재된 해당 기관에만 적용된다.
2. 이 장은 이 절에 기재된 모든 기관의 자동차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국방부 및 군수물자처
가. 이 장은 제12.2조(예외)에 의거해 국방부 및 군수물자처에 의한 다 음 상품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략적으로 상응하는 군급번호 | |
무기 | 군급번호 10 |
사격통제장비 | 군급번호 12 |
탄약 및 폭발물 | 군급번호 13 |
유도탄 | 군급번호 14 |
항공기 및 항공기 기체구성품 | 군급번호 15 |
항공기 구성품 및 부수품 | 군급번호 16 |
항공기 발사, 착륙 및 지상취급용 장비 | 군급번호 17 |
우주비행체 | 군급번호 18 |
함선, 소형선, 폰툰 및 부선거 | 군급번호 |
19 | |
함선 및 해상장비 | 군급번호 20 |
지면효과식 운반체, 자동차, 트레일러 및 사이클 | 군급번호 23 |
엔진, 터빈 및 구성품 | 군급번호 28 |
엔진 부수품 | 군급번호 29 |
베어링 | 군급번호 31 |
정수 및 하수처리 장비 | 군급번호 46 |
밸브 | 군급번호 48 |
유지 및 수리점용 장비 | 군급번호 49 |
사전조립식 구조물 및 비계 | 군급번호 54 |
통신, 탐지 및 방사능 간섭 장비 | 군급번호 58 |
전기 및 전자장비 구성품 | 군급번호 59 |
광섬유 재료, 구성품, 조립품 및 부수품 | 군급번호 60 |
전선, 전력 및 배전 장비 | 군급번호 61 |
알람, 신호 및 보안감지 시스템 | 군급번호 63 |
기구 및 실험용 장비 | 군급번호 66 |
특수 금속 | 번호 없음 |
주해: 상품이 이 주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상기 좌측 열에 기재된 설명에 따라 결정된다. 미 군급번호는 참조 목적으로만 제공 된다. (호주의 분류는 미 군급번호 분류와 개략적으로 상응하며 미 군급번 호의 전체 목록은 xxxx://xxx.xxx.xxx 참조)
나. 호주의 경우, 이 장은 제12.2조에 의거, 공통분류체계 및 WTO 분 류체계 MTN.GNS/W/120에 상술된 다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공통분류체계의 전체 목록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000.xxx 참조)
1) 디자인, 개발, 통합, 시험, 평가, 유지, 보수, 수정, 재건축 및 군사시스템 및 장비의 설치 (미 품목 서비스 코드 A 및 J의 해당 부분과 개략적으로 상응)
2) 정부소유 시설의 운영 (미 품목 서비스 코드 M과 개략적으로 상응)
3) 우주 서비스 (AR, B4 & V3)
4) 해외 군병력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이 장은 국방정보원, 군사신호이사회 또는 국방영상지구공간원에 의 하거나 이들 기관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라. 제12.3조에 관해, 호주 정부는 제12.2조에 따라 호주산업역량강화 계획 및 그 승계 계획과 정책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2 절 지방정부기관
1.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제1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 된 지방정부기관에 적용된다.
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200,000 SDR, 그리고 호주의 경우, 355,000 SDR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 15,000,000 SDR, 그리고 호주의 경우, 5,000,000 SDR
2.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한국 양허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상기 지방정부기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에 규정된 그 들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별도의 법인격을 갖 고 이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이 장은 「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
호주수도특별구(ACT)(주해1)
도박 및 경주위원회 보험국
호주수도특별구 교통국 감사원
준주 총리 및 재무부 상무 및 노동부 주정부지역서비스부 문화시설부 경제개발부 교육훈련부
환경 및 지속가능한발전부 보건부
주택부
독립경쟁 및 규제위원회 사법 및 지역 안전부 법률상담지원청 민원조사청
국토 및 지역자치서비스부
1. 상기 호주수도특별구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장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교육 서비스, 공공시설 서비스 또는 자동차의 조달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뉴사우스웨일즈주(NSW)(주해1 및 주해2) 감사원
아동 및 청년위원회
지역사회관계위원회 법무부
교육 및 지역사회부 가족 및 지역사회부
재무부
기획 및 기반시설부 총리내각부
무역 및 투자, 지역 기반시설 및 서비스부 소방국
보건고충처리위원회
정보 및 사생활 위원회(정보 및 사생활위원회에 대하여, 이 장은 사생활 위원회 의 기능과 관계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률지원위원회
경찰 및 긴급서비스부 보건부
차량사고청 범죄위원회 선거위원회 민원조사청 농촌지역소방지원국 식품청
농촌지원청 학습위원회 검찰청 환경보호청 경찰기강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긴급서비스
시드니항 연안관리청 시드니올림픽공원관리청
교통청(교통청에 대하여, 이 장은 교통건설청 및 지방철도 기반시설청의 기능과 관련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금융서비스부 산재보험청
1. 상기 뉴사우스웨일즈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보건 및 복지서 비스, 교육 서비스, 또는 자동차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상기 뉴사우스웨일즈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비적용대상 기 관들을 대신하여 적용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노던테리토리주(NT)(주해1) 원주민지역보호청
감사청
호주중앙병원네트워크 예술 및 박물관부 사법부
사업부 준주총리부 교정서비스부 보건부 주택부
국토자원관리부
국토, 기획 및 환경부 의회부
지방정부부
광물 및 에너지부 1차산업 및 수산부 지역개발 및 여성정책부 스포츠 및 오락부
재무 및 금융부
건강 및 지역서비스고충처리위원회 국토발전협회
박물관 및 미술관 위원회 선거위원회 긴급상황지원국 고용훈련청
소방 및 구조지원국 허가위원회 공공고용지원청 민원조사청
공원 및 야생동물보호위원회 경찰청
경주위원회
보수 간이 재판부 스트레로우연구센터위원회 노던테리토리 병원 네트워크 관광청
공공산업위원회 사업장보건청
1. 상기 노던테리토리주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노던테리토리주 정부와 찰스다윈대학 간 동반자협정에 따라 찰스다윈대학을 대신하는 할당분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퀸즈랜드주(주해1 및 주해2)
2008년 「공공서비스법」제14절에 따라 부로 선포된 기관 공공서비스위원회
공공신뢰청
1. 상기 퀸즈랜드주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조달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비적용대상 기관들을 대신하는 적용대상 기관들에 의한 조달
나. 보건, 교육, 훈련 및/또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 또는 부의 일 부가 수행하는 조달, 그리고
다.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훈련 서비스, 예술 서비스, 복지 서비스, 정부 광고 및 자동차의 조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주해1)
원주민정책 및 조화국 문화부
사법부 감사원
지방소방지원국 법원행정처 방위
지역사회 및 사회통합부 교정서비스부
교육 및 아동개발부
환경, 수자원 및 천연자원부 고등교육, 고용, 과학 및 기술부 보건 및 노인부
통상경제발전부
기획, 교통 및 기반시설부 주총리내각부
1차산업 및 지역부 재무 및 금융부 선거위원회 환경보호청
도박청 법률서비스위원회
주정부 및 지방정부관계청 주의회
소방 및 긴급상황지원위원회 도심소방지원국
경찰청 관광위원회
주 긴급서비스 조달청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원
1. 상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교육 서비스, 광고서비스 혹은 자동차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태즈매니아주(주해1)
경제발전, 관광 및 예술부 교육부
보건후생부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및 자원부 법무부
경찰 및 긴급상황관리부 주총리내각부
1차산업, 공원, 수자원 및 환경부 재무 및 금융부
하원 상원 의회 검찰청 주총독청
민원조사청 감사청 보건기구 - 북
보건기구 - 북서 보건기구 - 남
1. 상기 태즈매니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보건 및 복지서비스, 교육 서비스 또는 광고서비스의 조달은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빅토리아주(주해1 및 주해2) 지속성장감찰관
교육 및 유아개발부
환경 및 1차산업부 보건부 인적서비스부 법무부 주총리내각부
주개발, 비즈니스 및 혁신부
교통, 국토개발 및 지역기반시설부 재무 및 금융부
반부패위원회 경찰청장실(빅토리아 경찰청) 아동 및 청년 위원회 기본서비스지원위원회
소방청 법률지원위원실 민원조사청 개인정보감찰관 검찰청
도로안전카메라감찰관실 택시서비스위원회
도박 및 주류 규제위원회 도박기금청
주정부지원청 감사청 선거위원회
기회균등 및 인권위원회 감찰청
1. 상기 빅토리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자동차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2. 상기 빅토리아에 명시된 기관들에 대하여, 이 장은 비적용대상 기관들을 대신한 적용대상 기관들에 의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식물원 및 공원청
부패 및 범죄위원회
지방고교호스텔청 법무부 아동보호부 지역사회부 농림식품부 상무부 교정서비스부 문화 및 예술부 교육부
직업훈련 및 노동력개발부 교육서비스부
환경보전부 재무부
소방 및 긴급상황지원부 수산부
보건부 주택부 원주민정책부 지방정부부
광산 및 원유부 계획부 주총리내각부
경주, 도박 및 주류부 지역개발 및 토지부
등록 및 산업관계위원회부 주개발부
스포츠오락부
교육 및 인력개발부 재무부
수자원부 장애인지원위원회 평등위원회 가스코인개발위원회
골드필즈에스페란스지역개발위원회 총독실 그레이트서던지역개발위원회 문화유산심의회 킴벌리지역개발위원회 법개혁위원회
하원 상원
도로국 중서부개발위원회 서호주광물에너지연구소 호주내셔널트러스트 감사원
검찰청 정보위원회 보호감찰지원청
의회행정조사위원회실 의회지원부 필지역개발위원회 필바라지역개발위원회 공공분야위원회 공공교통청 로트네스트섬관리청 농촌사업개발협회 보수 및 수당심판청 학제 및 표준청 소상공인개발협회 남서지역개발위원회 주립도서관 스완강보호국
경찰청 선거위원회 국토정보청 개발위원회
서호주스포츠센터 트러스트 관광위원회 위트벨트개발위원회 동물원관리청
제 3 절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
이 장은 조달가액이 제1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다음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절의 각 당사국 양허표에 기재된 그 밖의 적용대상기관에 적용된다.
가. 상품의 조달에 대하여 450,000 SDR
나. 건설서비스의 조달에 대하여 15,000,000 SDR
한국 양허표
기업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HS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 범주에 해당 되는 상품의 구매는 제외)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이 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주해1, 주해2 및 주해3)
통신매체청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재정보안청 수산업관리청 인권위원회 해양과학연구소 해양안전청
살충제 및 수의약품청 규제자문청
증권 및 투자위원회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 연방과학및산업연구기구 기업 및 시장자문위원회 국립공원청
그레이트배리어리프해양공원청 작업환경안전국
시드니항 보호국 관광청
호주 양허표에 대한 주해
1. 이 장은 이 양허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이 절에 명시된 기관에 대하여, 이 장은 이 부속서의 제4절 및 제6절의 호주 양허표에 명시된 상품 및 건설서비스의 조달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3. 이 절에 명시된 기관에 대하여, 이 장은 자동차의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 니한다.
제 4 절 상품
1. 이 장은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명시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하여 혈액과 혈액 제품의 조달을 적용 대상 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 5 절 서비스
이 장은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제1절과 제 2절에 기재된 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
WTO/MTN.GNS/W/120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음의 서비스는 WTO 보 편적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 밖의 모든 서비스는 제외)
GNS/W/120 | CPC | 설명 |
1.A.b. | 862 | 회계ㆍ감사 및 부기 서비스 |
1.A.c. | 863 | 세무서비스 |
1.A.d. | 8671 | 건축설계서비스 |
1.A.e. | 8672 | 엔지니어링서비스 |
1.A.f. | 8673 |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
1.A.g. | 8674 |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
1.B.a. | 841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관련 자문서비스 |
1.B.b. | 842 |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 |
1.B.c. | 843 | 데이터 처리 서비스 |
1.B.d. | 844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
1.B.e. | 845 |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 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 |
1.E.a. | 83103 | 선박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
GNS/W/120 | CPC | 설명 |
1.E.b. | 83104 | 항공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
1.E.c. | 83101, 83105* | 그 밖의 운송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 리스 서비스(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함) |
1.E.d. | 83106, 83108, 83109 | 그 밖의 기계류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리스 |
83107 | 건설 기계 및 기기 관련 운영자 미포함 임대 /리스 | |
1.F.a. | 8711, 8719 | 광고대행서비스 |
1.F.b. | 864 | 시장조사 및 대중여론 조사 서비스 |
1.F.c. | 865 | 경영컨설팅서비스 |
1.F.d. | 86601 |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
1.F.e. | 86761* | 성분 및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수 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 험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
86764 | 기술적 진단서비스 | |
1.F.f. | 8811*, 8812* |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
8814* | 임업 부수 서비스(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방제 서비스를 제외) | |
1.F.g. | 882* | 어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
1.F.h. | 883* | 광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
1.F.m. | 86751, 86752 |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
1.F.n. |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 장비의 유지 및 보수 |
1.F.p. | 875 | 사진서비스 |
1.F.q. | 876 | 포장서비스 |
1.F.r. | 88442* |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 련 서비스업) |
1.F.s. | 87909* | 속기서비스 |
1.F.t. | 87905 | 번역 및 통역 서비스 |
2.C.j. | 7523* |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
2.C.k. | 7523* | 전자적 데이터 교환 |
2.C.l. | 7523* | 축적 및 전송, 축적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
2.C.m. | -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
2.C.n. | 843* |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
2.D.a. | 96112*, 96113* |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그러한 서비 스는 제외) |
2.D.e. | - | 음반 제작 및 유통 서비스(음성 녹음) |
6.A. | 9401* |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 서 비스만 해당) |
6.B. | 9402* |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
GNS/W/120 | CPC | 설명 |
6.D. | 9404*, 9405* |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업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
9406*, 9409* | 환경분야 시험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 |
11.A.b. | 7212* | 국제운송(연안운송 제외) |
11.A.d. | 8868* | 선박의 유지 및 보수 |
11.F.b. | 71233* | 컨테이너화물운송(연안운송 제외) |
11.H.c. | 748* |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해운대리업서비스 -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 해운중개서비스 - 항공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 통관서비스 |
11.I. | - | 철도화물운송주선 |
한국 양허표에 대한 주해
별표(*)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초기 약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조건부 수정양허안 에 기재된 세부사항의 “일부분”을 가리킨다.
호주 양허표
이 장은 다음의 조달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혈장분획 서비스
나. 정부 광고 서비스 다. 법률 서비스
라. 통신
마. 교육 서비스 바. 금융 서비스
사. 운송 서비스, 또는 아. 보건복지 서비스
제 6 절 건설서비스
이 부속서를 포함해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열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모든 건설서비스에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
1. 이 장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열 거된 조달기관에 의하여 조달되는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체제(CPC) 제51 대분류상의 모든 건설서비스 조달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어 떠한 할당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호주 양허표
제12.6조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호주는 건축 및 건설서비스의 조달에의 참 여조건으로 국가 건설 산업 관행 법규집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관련 이행 지침, 그리고 그 승계 정책 및 지침의 준수를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는 한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호주가 자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 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7 절 일반 주해
여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 양허표의 다음 일반 주해는 이 부속서의 모든 절을 포함하여 이 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국 양허표
1.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에 대한 조달은 이 협정에 따른 적용대상 이 아니다.
호주 양허표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모든 형태의 특혜
나.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다. 원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조치, 그리고 라. 원주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진출을 위한 조치
제 8 절 기준가
일반사항
1. 제1절, 제2절 및 제3절에 규정된 기준가는 2년 간격으로 조정되며 각 조 정사항은 1월에 효력이 발생한다.
2. 각 당사국은 국제통화기금이 월별 “국제금융통계”에 공표하는 환산 비 율을 사용하여 기준가액을 자국 통화로 계산하여 환산한다.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율은 조정된 기준가가 유효하게 되기 전 해의 10월 1일 또 는 11월 1일부터 역산한 2년 동안의 SDR에 대한 각국 통화의 일일 가치 평균 이 될 것이다.
3. 지방정부기관의 기준가에 대하여 호주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호 주와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제15-A 제8절에 기재된 SDR 금액의 호주달러 환산법을 제2항라호에 규정된 SDR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이 절의 적용 대상인 조정된 기준가의 산출액을 다음에 따라 반 올림할 수 있다.
가. 한국의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1백만원까지 그리고 건설 서비스에 있어서는 1천만원까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달러까지
5. 각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현행 기준가를 이 협정의 발효 직후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각각 자국의 통화로 표시된 조정 기준가를 시의적 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6. 양 당사국은 SDR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주요 한 변화가 이 장의 적용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