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신한은행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이 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신한은행과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고지 서비스”는 회원이 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가 지방세입 정 보통신망인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수신되었음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신한은행의 앱을 설치하고, 신한은행과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용 자를 말합니다.
3. “지방세입”이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하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 3항에 의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세, 군세, 구세를, 지방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합니다.
4. “과세기관”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입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5. “인증”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식별하는 절차로서 신한은행은 “신한 인증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6. “신한 인증서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PKI 기반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활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7. “관계 법령”이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령 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회계법」,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법령 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일 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이용 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변경)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서비스의 이용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 신청자”라 합니 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한은행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신한은행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신한은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서 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한은행은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1.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이나 신한은행의 다른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는 경우. 단, 신한은행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신한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수단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거나 신한은행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한은행의 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신한은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 및 기타 신한은행 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7. 기존 가입 신청자가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 신청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대신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거 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서비스의 가입 신청과 해지는 다음 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⑤ 신한은행이 해당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한은행의 정책에 따라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⑥ 제5항의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신한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신한은행은 제6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⑧ 회원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신한은행은 이용 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회원의 스마트폰 이용환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2. 고지서 수신 안내
3. 지방세입 납부
②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09:00 ~ 23:30입니다. 단 서비스 점검으로 사전 안내된 시간 동안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 건은 신한은행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신청 시, 지방세입 문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신됩니다.
1. 지방세입 고지서 : 신청 월의 다음 달 첫 영업일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입 고지서
2. 통지서, 안내문 등 그 외 문서 : 신청일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문서
제5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① 신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 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신한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항력 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
② 신한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의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 용을 사전에 신한은행의 앱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 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 해지)
① 회원은 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 용 계약의 해지는 해당 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고지 안내를 수신받지 않는 것으로 전자 송 달 해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② 서비스 해지 신청은 신청일 다음 달 첫 영업일부터 적용되므로 서비스 신청 해지 적용 일 이전에 송달되는 지방세입 문서는 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안내될 수 있습니다.
③ 신한은행의 앱을 통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신한은행의 휴면 회원으로 전환 되거나 탈회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신청된 전자고지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
제7조(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
① 회원이 “스마트폰”을 변경한 경우, 신한은행의 앱을 재설치하고 신한은행이 정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신한은행에 등록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즉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신한은행이 책임지지 아 니합니다.
③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시 회원은 즉시 신한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 및 고지)
①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송달은 관계 법령에 따라「통합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이 하 “위택스”라 한다.)에 수신·저장되었을 때부터 효력 발생이 됩니다.
③ 신한은행의 지방세입 전자문서의 전자고지는 회원이 신한은행의 앱에서 별도의 알림 수신 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제공됩니다.
④ 회원이 신한은행의 앱을 삭제하는 경우,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⑤ 신한은행은 회원이 고지 안내를 제공하는 앱을 통해 지방세입 문서를 열람하지 않아 발 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신한은행은 회원에게 전달된 전자고지 발송 결과를 위택스 전자사서함으로 제공하게 됩 니다.
⑦ 신한은행은 전자고지 이후 회원에게 전자고지 된 사실 확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 정보만 보유하며, 그 외의 정보는 고지의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에 즉시 삭제합니다.
‣ 보유정보 : 회원정보, 전자납부번호, 고지세목, 고지일시, 고지수단
⑧ 회원은 지방세입 고지서 내용 및 전자 송달 사실과 관련한 문의는 위택스 전자사서함에서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고지 사실에 대한 문의 는 신한은행에 하여야 합니다.
⑨ 신한은행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전자고지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지방세입 납부)
① 회원은 수신한 지방세입 고지서의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지방세입 관계 법령 에서 정한 납부 수단으로 신한은행의 결제서비스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신한은행에서 납부를 한 지방세입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된 지방세입금은 지방세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 처리됩니다.
제10조(신한은행의 의무)
① 신한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 니다.
② 신한은행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며, 신한은행의 고의 또는 과 실로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에 따른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 니다.
③ 신한은행은 타인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회원의 인증 강화를 적극적으로 조치합니다.
④ 신한은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신한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신한은행의 사이트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 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로그인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신한은행의 정보를 신한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
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신한은행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신한은행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서비스에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 타 신한은행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서비스 제공 주체 및 범위)
①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앱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전자 송달된 내역의 수신 안내 및 납부처리를 담당합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에게 고지되는 정보, 납부 금액에 대한 처리, 수납 및 고지 내용에 대한 응대를 담당합니다.
③ 행정안전부(위택스 전자사서함)은 회원에 대한 전자고지서 등의 전자문서 송달을 담당합 니다.
제13조(이의제기와 분쟁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전자 송달의 안내 수신에 대하여 신한은행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와 분쟁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한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신한은행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신한은행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신한은행과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고지 신한은행의 인증서 이용약관, 전자고지 신한 은행의 결제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약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