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훈련위탁 인원은 "갑"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로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에게 제출한 훈련생 명단에 포함되어 "을"이 훈련개시일 전까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등록하여 보고한 훈련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