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6-1-2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제1장 총 칙
제정 : 2014.03.01
개정 : 2018.03.01
개정 : 2019.07.10
개정 : 2020.03.01
개정 : 2020.04.01
개정 : 2020.10.06
개정 :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원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근 로하는 소속 직원의 근무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본 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의 복 리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3. 0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직원인사규정」제3조에 정한 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 다. <개정 2018. 03. 01., 2021. 12. 01.>
② <삭제 2018. 03. 01.>
③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계약 및 그 밖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직원”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03. 01.>
제4조(준용) ① 이 규칙과 대학교의 제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이 규칙과 제반 규정은 노동관계 법률 개정 시 그 개정 내용 및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임 용
제5조(일반원칙) 대학교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자 중에서「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 12. 0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0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1. 12. 01.>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기타 본 대학교 직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대학교와 근 로계약서를 체결한다. 다만, 정년이 보장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01., 2021. 12. 01.>
② 본 대학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기타 근무조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01.>
제8조(근로계약기간) ①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계약직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기간으로 하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04.01., 2021.12.01.>
③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 당사자 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9조(복무의무) 직원은 본 대학교「복무규정」에 의한 복무지침, xxxx의 xx, 비밀 준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보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10조(근로시간 등)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총장 은 필요에 따라 공휴일 근무와 방학기간 중 단축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점심(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 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1-2 취업규칙
제11조(시간외 근무) ① 교직원은 필요에 따라 공휴일 또는 제10조에 의한 근로시간 외 에도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근무상황의 관리) 직원은 출근 즉시 상황부에 기록하거나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출근 보고로 상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출근) 직원은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할 때에는 사무처장에 게 당일 지체 없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결근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04. 01.>
제15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로 출장하려 할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한 직원이 지정한 시간 내에 용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및 기타 방법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또는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비상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전항 이외의 당직 근무자에게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당직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 야 한다.
제17조(휴일) 본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정한다. <개정 2021. 12. 01.>
1. 개교기념일(5월 20일)
2.『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신설 2018. 03. 01.>
4.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신설 2018. 03. 01>
제18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생리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삭 제>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 12. 01.>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는 법정 기한과 절차에 따라 이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 다. <개정 2021. 12. 01.>
제20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 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대학교의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 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6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01.>
제22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의무로 인하여 비상소집 된 때
2. 공무로 인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
4.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변을 당하였을 때
5. 교통 차단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휴가의 목적지가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결혼시 : 본인(5일), 자녀(1일) <개정 2020. 04. 01.>
2. 출산시 : 배우자(10일) <개정 2020. 03. 01.>
3. 사망시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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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개정 2020. 04. 01.>
4. 회갑 또는 칠순 : 본인 및 배우자(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1일) <개정 2020. 04. 01.>
5. 입양 : 본인(20일) <개정 2020. 04. 01.>
제24조(생리휴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신분보장․휴직기간․사유) 직원의 신분보장, 휴직기간, 사유 등은 본 대학교「직원
인사규정」에 의한다.
제26조(휴직 중의 신분) ① 휴직 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③ 휴직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
제27조(휴직기간의 처우) 휴직 중 직원의 처우는 법인 정관의 휴직교원의 처우에 의한다.
<개정 2020. 04. 01.>
제28조(복직 및 해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복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직신 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직기간 만 x와 동시에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1. 12. 01.>
②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 직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육아휴직)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8. 03. 01., 2020. 04. 01., 2021. 12. 01.>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 에는 해고하지 않는다.
④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9조의2(가족돌봄휴직 등) ①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③ 직원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신청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03. 01.] <개정 2021. 12. 01.>
제30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 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 은 제외한다.
④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 의 근로로 전환시킬 수 있다.
제3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임신한 여성 직원이「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 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 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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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2(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0 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본조신설 2018. 03. 01.] <개정 2021. 12. 01.>
제 4 장 인 사
제33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임용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 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4조(인사발령의 효력) ① 임용은 발령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 는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직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5조(정원의 관리) 일반직원은 정원에 의하여 관리하되, 일반직원의 현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신규임용을 하지 못한다.
제36조(승진시기 및 대상) ① 직원의 승진은 매 학년 초인 3월 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승진은 정관의 직급별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을시 직원인사규정에 의한다.
③ 승진하고자 하는 직위 및 직급에서 근무성적과 업무능력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 다. <개정 2021. 12. 01.>
제37조(승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1.
12. 01.>
1. 징계처분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기타 승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제 5 장 보 수
제38조(보수) ① 일반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계약직원의 보수는 업무특성, 난이도,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봉 으로 책정하되, 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대학교는 보수 책정 시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기본급의 결정) 직원의 기본급은 본 대학교「보수규정」에 따라 직급별로 결정한 다. <개정 2021. 12. 01.>
제40조(제수당의 지급) 대학은 본 대학교「보수규정」에서 정한 제 수당 지급기준에 해 당될 경우 가족수당, 급량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2. 01.>
제41조(시간 외, 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대학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오후10시~오전6시)근로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제42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에 직원이 지정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 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퇴직 등과 같이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 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3조(퇴직금 및 중간정산) ① 일반직원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 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01.>
② 계약직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01.>
③ 대학교는 제2항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필요 하다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개정 2021. 12. 01.>
제 6 장 퇴직 ․ 해고 등
제44조(퇴직 및 퇴직일)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21. 12. 01.>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날. 다만, 대학교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5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 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01.>
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6조(해고의 제한) ① 대학교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여직원의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교육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 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제47조(해고의 통지) 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 여 통지한다.
② 본 대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47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12. 01.>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제 7 장 표창 및 징계
제48조(표창대상) ① 표창대상은 대학교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근속자
2. 헌신적인 봉사로써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1. 12. 01.>
3. 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탁월한 자
② 장기근속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10년을 단위로 하여 계속 표창할 수 있다.
③ 표창 대상자 및 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49조(징계)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제33조 인사위원회로 대 신한다. <개정 2021. 12. 01.>
1. 사립학교법, 기타 법령 및 법인과 본 대학교의 제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기관 직원 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개정 2021. 12. 01.>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교내․외를 막론하고 대학교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0조(징계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파면 및 해임 : 근로계약 해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법」에 따라 지급 <개정 2021. 12. 01.>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 10. 06.>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 12. 01.>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1조(징계의 요구) ①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 다.
제52조(징계심의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심의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
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3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해 서 면으로 통보한다.
제 8 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54조(직무교육) ① 본 대학교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의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③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55조(xxx의 예방) ① 본 대학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년 1회 이 상 실시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는 지체없이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신설 2019. 07. 10.>
제55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 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 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본교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 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 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 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5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 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 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01.>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장 안전과 보건
제56조(안전보건 교육) 대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을 위해 각종 교육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직원은 이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7조(건강진단) ① 대학교는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직원은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58조(질병자의 근무금지 제한) ① 본 대학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 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본 대학교는 제1항에 따라 근무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직원이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복귀하게 한다. <개정 2021. 12. 01.>
제59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본 대학교는 직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안전상 필요한 작 업용구 및 작업복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60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본 대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직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건강장 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시킨다. <개정 2021. 12. 01.>
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 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 10 장 재 해 보 상
제61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재해보상을 받는다. <개정 2021. 12. 01.>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 11 장 보 칙
제62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대학교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하며,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
다 .
제63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