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x x x x x x
2010. 3. 1. xx
2014. 10. 1. 일부개정
2015. 11. 1. 일부개정
2020. 1. 1. 일부개정
2021.1.1. 일부개정
<xx사업화센터>
제 1 조 (목적) 이 xx는 고려대학교의 직무발명과 xx하여「xxxxxxxx」(이하 ‘xx’이라 한다)을 xx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외부xx xx에 관한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외부xx의 xx을 받아 xx를 수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xx 교직원 등은 계약체결 이전에 산학협력단에 신고를 하 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은 산학협력단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해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계약 xx을 검토xxx 하며, 외부xx xx에 서 발생하는 발명의 권리귀속 및 제반xx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체결을 xx할 것인가 의 여부를 결정xxx 한다.
④해당 교직원 등과 산학협력단은 당해 xx과제 xx결과 등에 관하여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xxx상xx을 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외부xx xx로 발생된 직무발명의 귀속) ① 외부xx xx에서 나온 xxxx 권 등은 발명자 xxx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교의 xx로 xx, 지xxx의 xx이 있 을 xx 발명자와의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외부xx xx에서 나온 xx재산권을 지xxx과 공동으로 xx할 때, 지xxx이 xx xx일 xx에는 해당 xx재산권과 xx되어 발생되는 일체의 xx은 지xxx에서 부담 하거나 또는 지xxx에서 xx받은 연구비에서 부담한다. 단, 지xxx이 비영리xx일 xx에는 지xxx에서 xx받은 연구비에서 xxxxx 한다.
③외부지xxx과 xx재산권을 공동으로 xx하는 xx, 공동발명에 xx 출원인 xx 및 그 xx에 따른 xx 부담 등을 출원전에 서면으로 정xxx 한다.
제 4 조 (국가xx개발사업의 xx결과로 얻어진 직무발명의 귀속) 국가xx개발사업x x 행결과로 얻어지는 xx재산권은 국가xx개발사업의 xx 등에 관한 xx 제15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단, 다음 x x에 해당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xxx야 할 xx, 교 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xxx 해야 한다.
1. 참xxx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xxxxxx 또는 협동연xxx이 xx개발 결과물을 xx할 의사가 없는 xx
3. xx행xxx의 장이 xxxxxx(세부과제의 xx에는 협동연xxx)과 참xxx이 공동으로 xx하는 것이 xx개발 결과물의 xx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x x
제 5 조 (직무발명 등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고자 하는
xx 다음 각 호의 xx을 작성하여 특xxx시스템(KIPS: Korea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System)을 통하여 신고xxx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xxx xxx
3. 기술서 xx
②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특xxx시스템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xxx 한다.
③산학협력단x x1항에서 xx한 xx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해당 교직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 6 조 (xxxx심의위원회의 기능) xx 제15조에 따라 xxxx심의위원회는 다음 x x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xx이전 보상금에 관한 것
2. xx재산권 xx xx 개정에 관한 것
3. xx재산권 xx 분쟁에 관한 것
4. 기타 산학협력단이 요청한 사항
제 7 조 (특허심의위원회의 xx 및 기능) <삭제> (2021.1.1. 개정.)
제 8 조 (해외특xxx 등의 xx)① 해외특xxx을 xx받기 위해서 발명 자는 산학협 력단에 xx의 xx을 작성하여 xxxxx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발명자가 해외특xxx을 xxx는 xx xx된 xx을 평가 및 심의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xxx술의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xx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xxx로부터 최대 xx이내에 xx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xxx 하며, xx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발명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xx 결과에 대하여 xxx청을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 xx 하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xx 개별국 진입은 최대 3개국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국 진입시 해외특허출원 심의를 별도로 xx한다. 단, xx이전 가능성이 높을 xx에만 진입국가를 확대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이 해외출원 미지원하기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발명자가 해외출원하기를 원 하는 xx 산학협력단 xx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xx은 발명자가 전액 부담하 xx 한다.
제 9 조 (xx재산권의 포기) 산학협력단은 xx 제7조에 의하여 교직원 등에 직무발명의 xx통지를 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xx 권리xx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xx
2. 직무발명이 특허성 결여로 판단되는 xx
3. 기타 직무발명으로 xx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xx
제 10 조 (xx재산권의 유지) <삭제> (2020.1.1. 개정.)
제 11 조 (xx재산권의 실시) 학교가 xx하고 있는 xx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x x이전 또는 실시권 xx을 xx받은 xx,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의 협조를 받아 실용 화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xx 당해 발명자 등으로부터 xx을 들을 수 있다.
제 12 조 (xx이전계약 등의 체결) 산학협력단x x3자의 xx이전 또는 실시권 xx을 받은 xx,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xx이전계약 또는 실시계약의 종류 및 그 실시료를 결정하여 xx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xx 수요
2. 시장 xx
3. 실시범위 및 기간
4. 투자연구비 및 기간
5. xx의 독점적 실시 여부
제 13 조 (xx이전계약 등의 xx)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학교의 xx자체가 실용화 에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xx이전계약 또는 실시xxx계약의 xx를 xx 하는 xx, 실시자의 xx, 주장, 발명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xxxx심의위원회x x 의를 거쳐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xx에 해당할 xx 실시자에게 계약xx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xx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xx실시 등을 계속할 수 없는 xx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xx
4. 실시자가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제 14 조 (보상금 지급시 과세) <삭제> (2021.1.1. 개정.)
제15조(xx이전기여자 인센티브 지급) ①xx사업화센터 소속 직원에 xx xx이전기여 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② xx이전기여자 인센티브 심의위원회에서 직접기여자 xx과 직접기여자에xx 인센티 브 지급 xx를 심의한다.
③ xx사업화센터 소속 직원이 xx이전에 직접 기여한 xx이전 건에 대해서는 총 xx 료 입금액 중 xxxxxxxx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xxx xx을 공제한 기술료의 10% 이내로 지급한다.
보 칙
제 16조 (국가 R&D 과제 성과) 국가 R&D 과제의 성과로 xx된 특허 및 xx이전은 xxx 리xx 및 해당사업의 xx에 따라 xxx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명자는 이에 따른 절 차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xx에는 이에 협력할 xx가 있다.
부 칙
이 xx은 2010년 1월 1일부터 xx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xx한다. (제14조 xx) 부 칙
이 xx은 2014년 10월 1일부터 개정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개정 xx한다. (제8조 제6항 개정) 부 칙
이 xx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xx한다. (제10조) 부 칙
이 개정 xx은 2021년 1월 1일부터 xx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