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마켓비 대리점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마켓비(이하 “갑”이라 한다)와 마켓비 ( )스토어(이하 “을”이라 한다)는 xx 조항에 의거하여 ( )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 적 】
1.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2조에 정하는 물품을 “갑”의 xx를 xxx여 계약지역 내 유통망을 xx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상부상조 하에 xxxx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품 목 】
1. 마켓비 대리점 xx만 열람 가능한 대리점 전용 상품목록을 xx으로 한다. (위xxx 건 해당사항 없음)
2. 대리점 상품의 추가는 “을”이 요청할 xx “갑”이 추가할 수 있다.
제 3 조 【 x x 및 xx 】
1. 계약금 50,000,000원 입금, 해당금액은 상품사입 건에 한하여 차감할 수 있다.
2. 재 xx 시 상차 전, xx금액의 100%를 결제한다.
3. 대리점까지의 운xxx은 “을” 이 부담한다.
4. 발주 취합 후 자사 상차 일은 영업일xx D+7일(±1일)로 정한다
5. xx xxx의 xx, 입금액은 상품대 83%와 xxx 100% 입금하며, “갑”이 지정한 상품의 조건 대로 xx한다.
6. 이때 “을”은 “갑”의 자사몰 (xxxx://xxx.xxxxxxx.xx/) 보다 낮은 금액에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 기 간 】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제6조의 xx에 따른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6조 xx에 해당사항이 없을 xx, 계약기간은 자동 1년 단위 갱신된다.
제 5 조 【 서비스 】
1. "갑"은 판매 증진을 위하여 "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을”x x2조에서 xx 품목을 판매 시 “갑”의 서비스 정책을 따른다.
제 6 조 【 계약의 xx 】
1. “갑” 또는 “을”이 파산, 법xxxxx을 당하거나 한 xx
2. “을”이 “갑”의 사전xx 없이 영업권을 타인에게 xxx xx
3. “갑”이 공급한 계약물품 이외의 타사의 xx물품을 판매한 xx
4. “을”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xx비밀을 xx함으로써 “갑”의 xxx나 xx을 훼손, 기타 xx를 xx한 xx
5.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서로 합의된 계약금 납입일까지 계약금 미납의 xx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갑"의 xx상 xx을 xx한 xx
제 7조 【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1. “갑”과 “을”간 발생한 분쟁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며, xx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한다.
제 8 조 【 기타 및 특약사항 】
1. 계약기간 xx 해당 지역내에서 “갑” 으로부터 “을” 은 독점권한을 획득한다.
2. 대리점 내 취급품목에 관하여 “갑”의 브랜드 상품 xx에 전용면적 70%이상의 공간을 할애하며, 갑의 상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xx 혹은 유사 카테고리 상품은 “갑”과 사전 xx한다.
3. 대리점 계약 시 “을” 은 온라인 판매영업권을 가지며, xx 컨텐츠를 xx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온/오프라인 xx 및 광고의 제약을 두지 아니xx, 사이트의 도메인 화면에 마켓비(지역명)스토어”라는 명칭을 반드시 xx한다.
5. 계약 외 xx에 대하여 xx 전 xx 협의한다.
6. 본 계약에 대하여 “을”은 “갑”의 xxx 임직원이거나 xxx 임직원의 친인척 혹은 xxx 임직원과 관계된 입장이 아님을 확인하며, 위 사항을 위반함이 확인되는 xx 본 계약은 xx함은 물론 부당xx에 xx 반환을 해야 함에 xx합니다.
7. 계약금은 계약서 날인 후 ( )일 내에 입금하기로 한다
8. 대리점 권한을 ( ) 지역에 xxx여 부여한다.
2020년 x x
"갑" 주 소 : xxx xxx xxxx 000 xxxxx 000x "을" 주 소 : 회사명 : 주식회사 마켓비 회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