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국유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규칙 [별지 제7호xx] <개정 2018. 3. 30.>
매매계약서
(앞 )
매매대금 | ||||||
계약보증금 | ||||||
매매토지 | 소재지 | 지번 | xx | 공부면적 (㎡) | 매매면적 (㎡) | 비고 |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x x으로 하고 매도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갑과 을x x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xx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xx 또는 xx날 인한 후 1부씩 나누어 xx한다.
년 x x
x
x(매수인)
x
x x x
을(매도인) 주 x
x 명 (xx 또는 인)
1.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1부
첨부서류 2. 위치도(축척 2만5xx의 1 지형도에 xx예정지의 xx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 (GPS)를 xxx 수치도면 1부
작xxx
수탁자는 갑이 xx 업무를 xx한 xx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와 그 종물을 포함한다.
제2조 매매대xx 제1조에 따른 토지와 그 종물의 총 평가액으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잔금 지급 이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매매토지에 xx되어 있는 저당권 등 물권적 권리(대항력이 있는 xx을 포함한다)의 말소
2. 매매토지에 관한 공과금 등의 변제
제4조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xx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을"x x3조의 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잔금 등 매매대금을 xx해야 한다.
1. xx(임야)대장 등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6조 "을"은 "갑"의 xx 없이는 이 계약의 이행x x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을"이 법령xx 이 계약xx xx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의 이행 전에 "갑"의 xx에 따라 본 계약을 xx할 필요가 있을 때
제8조 이 계약에 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xx에 따른다.
제9조 "갑"과 "을"은 필요한 xx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