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파워▇▇(Power Rich)연금보험 ▇▇
무배당 ▇▇▇▇▇▇▇▇(Power Rich)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
제 4조【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
제 5조【청약의 ▇▇】
제 6조【▇▇교부 및 설▇▇▇ 등】 제 7조【계약의 ▇▇】
제 8조【계약▇▇의 ▇▇】 제 9조【계약자의 임의▇▇】 제10조【계약의 소멸】 제11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8조【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22조【계약전 알릴▇▇】
제23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통지】
제2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 제27조【대표자의 ▇▇】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9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 제32조【계약▇▇의 ▇▇】
제33조【보험계약▇▇】
제6관 분쟁▇▇ 등
제34조【분쟁의 ▇▇】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의 ▇▇】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상책임】
제39조【준거법】
제40조【▇▇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파워▇▇(Power Rich)연금보험 ▇▇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까 지, 확정연금형은 ▇▇▇금지급일까지를 제2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 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 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 은 청약일,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단의 ▇▇에는 ▇▇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이율(이하 "▇▇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 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 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 ▇▇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납입▇▇▇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 ▇2호의 연금계약의 ▇▇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까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 하며, 또한 다음에 ▇▇ 연금지급▇▇와 연 금지급방법을 결정 ▇▇▇ 합니다.
▇▇ 연금형 | 보증 기간부 |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보장형) |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보장형)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
제3조【통화】
① 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국통화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는 ▇▇ 미국 통화로 합니다.
② 유로형 계약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이하 유로통화라 합 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는 ▇▇ 유로 통화로 합니다.
③ ▇▇▇ 계약의 통화는 대▇▇▇의 단일 통화(이하 ▇▇통화라 합 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는 ▇▇ ▇▇ 통화로 합니다.
제4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 기간과 제2보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에는 보 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본인(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라 합니다) 과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 등록▇▇ ▇▇
자(이하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
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 연금지급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가 사망이외의 ▇▇ (이혼 등)으로 제1▇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 면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 다.
③ 부부계약의 ▇▇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 ▇2호에 해당되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 부
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
지급개시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 ▇ 새로이 제1
▇ ▇2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청약의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 ▇▇을 접수한 ▇▇에 는 지체없이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 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에는 회사는 ▇▇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기본법에서 ▇▇하는 절차에 따 라 ▇▇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하였을 때에는 ▇▇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의 중요▇▇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하는 ▇▇에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 ▇ ▇▇ ▇▇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 ▇▇고 그에 ▇▇ 계약자의 답변,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에 의한 공인인증▇▇이 인증▇ ▇ 자▇▇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여 계약을 체결하는 ▇▇ 다 음 ▇▇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에 의한 음성녹음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 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아니한 ▇ ▇
▇. ▇▇▇▇ ▇▇▇,
▇▇▇▇▇(▇▇▇▇▇)
또는 ▇▇▇약자(心神
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계약의 ▇▇
제8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의 뒷 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 ▇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 ▇2호의 연금지급▇▇, 연금지급방법 및 연▇▇ 급개시나이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회사가 ▇▇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 ▇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고자 할 ▇▇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 【계약자의 임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연금형의 ▇▇ 생 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소멸】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 또는 제2 보험기간 중 ▇▇연금의 개인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부부계약 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및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 사망한 ▇▇이거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일 이후에 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보험나이】
① 이 ▇▇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
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 제2호의 ▇▇에는 실제 만 나 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하여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 체납입 및 ▇▇카드 납입의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카드 ▇ ▇▇▇에 필요한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 료 납입 및 ▇▇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 ▇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를 ▇▇하여 회사가 책임 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
2. 제22조(계약전 알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 또는 ▇▇진단 ▇▇이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 자)에게 ▇▇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연금지급▇▇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0조(계약의 소멸) 및 제13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를 포함하며,
▇▇의 침몰,
항공기의
▇▇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에 준하는 사유 또
는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이하 "▇▇"라 합니
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이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 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계약의 ▇▇는 부활(효 력▇▇)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 ▇1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립니다.
2. 제1▇ ▇2호의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3. 제1▇ ▇3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6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 그 수가
보험료 산출▇▇에 중대한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될 때에 는 금융감독 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책▇▇▇금 ▇▇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 1일과 16일에 회사가 ▇▇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 ▇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하며,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확정되 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 공시 이율을 ▇▇ 1일과 16
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8조 【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①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항 에서 ▇▇ ▇▇ 보험계 약 가입시 ▇▇▇ 이율 확정기간(이하 ▇▇이율확정기간이라 합 니 다.)의 만료일이 ▇▇할 때에는 만료일 ▇▇ 7일 이전까지 계약자에 게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② 제1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시점부터 설정된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이율 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으며,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는 ▇▇의 공시이율은 직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다음날의 공시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의 보 험종류별, 보험형태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부터 각 각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율 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제1보험기 간의 잔여 ▇▇가 5년 미만인 ▇▇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 ▇ ▇▇▇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④ 제2항에서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 할 때 ▇▇ ▇▇▇경 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이 5년, 7년, 10년이 불가능한 ▇▇에는 회사가 ▇▇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해약환급금】
① 이 ▇▇에 의해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합니다. (<별표3> 해 약환급금의 ▇▇ 참조)
② 이 계약이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 되는 때에는 연 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을 곱하여 ▇▇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합니다.
이 때 ▇▇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율 확정기간 10년 또는 7 년인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하기 전에 ▇ ▇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의 책▇▇▇금에 적 용하는 보너스 적립이율(각각 1.0%와 0.5%)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된 금액이며, 공시이율은 달러형, 유로형의 ▇▇ ▇▇이율확정 기간 이내에는 연▇▇ 1.5%를 ▇▇이율 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
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는 ▇▇에는 연▇▇ 1.0%를 최저한도 로 하고, ▇▇▇의 ▇▇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연▇▇ 2.5%를 ▇▇이율 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 는 ▇▇에는 연▇▇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시장가격▇▇▇(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이 20% ▇▇▇ ▇▇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 【소멸▇▇】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22조 【계약전 알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에는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라 하며, 상법상 "고지▇▇"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 ▇▇)의 ▇▇에 의한 종합▇▇ 및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제22조(계약전 알 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 계 약의 ▇▇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사항을 임의로 ▇▇한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 ▇▇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에 는 계약전 알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반대 증거가 있 는 ▇▇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2조(계약전 알릴▇▇)의 계약전 알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진단, 약물▇▇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 ▇하는 ▇▇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 【주소▇▇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는 계약자로 하고, ▇▇ 제1호의 ▇▇에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7조 【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 ▇▇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가 확 실하지 아니한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 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의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 임장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 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발급▇ ▇1▇ ▇2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 ▇▇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가 ▇▇할 때에는 ▇▇▇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별표 4>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 급사유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하지 않을 ▇▇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 여 보험금 지급이 ▇▇되는 ▇▇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이율▇ ▇단위 복 리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2조 【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 ▇▇보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 ▇▇의 제공 ・▇▇에 ▇▇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
제33조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연금형의 ▇▇는 제1보험기간 중에, 상속연금형 또 는 확정연금형의 ▇▇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약환급
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이하 "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할 수 있 습니다.
제6관 분쟁▇▇ 등
제34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6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 하게 ▇▇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 【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규 등에 따라 ▇▇▇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 【준거법】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 제13조 제1호)
급▇▇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일시납보험료의 10% + | ||
제1보험기간 중 | 사망 시점의 책▇▇▇금 | |
사망 | 보험대상자(피보험 | 다만, 해약환급금이 |
보험금 | 자)가 사망하였을 | 사망보험금보다 큰 |
때 | ▇▇에는 해약환급금을 | |
지급함. |
■ 생존연금 (▇▇ 제13조 제2호)
가. ▇▇연금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정 액 형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금을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 ▇ ▇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금을 ▇▇으로 10차년도 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한 금액을 지급 (10회보증지급) | |
▇ ▇ 보 ▇ ▇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금을 ▇▇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2) 부부계약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보 험 ▇ ▇ 자 - 주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정 액 형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 ▇ ▇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으로 10차년도 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 ▇ 보 ▇ ▇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추 ▇ ▇ 험 ▇ ▇ 자 - 종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단, 10회보증 지급 기간 내에 주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
나. ▇▇연금 보증금액부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 |
책▇▇▇금을 ▇▇으로 매년 | |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 |
제2보험기간 중 | ▇▇한 금액을 지급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 다만, 연금지급 개시후 |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 |
살아있을 때 | ▇▇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
연금 개시시 책▇▇▇금보다 | |
작을 ▇▇ 그 차액을 | |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 준비금을 ▇▇으로 ▇▇한 |
15년, 20년)의 매년 |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 지급 |
라. 상속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 직전년도 | |
책▇▇▇금을 공시이율에 |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 의하여 ▇▇한 ▇▇를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 |
책▇▇▇금을 지급 |
(주) 1.「책▇▇▇금」▇ ▇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에 의하여 적립 적립한 금 액을 말합니다.
▇▇ 이율확정기간 10년과 7년의 ▇▇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은 공시이율에 각각 1.0%와 0.5%의 보너스 적립이 율을 더하여 책▇▇▇금을 ▇▇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되므로 「공시이
율」이 ▇▇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됩니다.
3.「공시이율」(달러형, 유로형의 ▇▇ ▇▇ 이율 확정기간이내 연▇▇ 1.5%, ▇▇이율 확정 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 ▇ ▇▇ 하는 ▇▇에는 연▇▇ 1.0%를, ▇▇▇ 의 ▇▇ ▇▇이율 확정기간 이내 연▇▇ 2.5%, ▇▇ 이율확 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설정 하는 ▇▇에는 연▇▇ 2.0%를 최저 보증)은 ▇▇ 1일과 16일에 회사가 ▇▇ 이율로 합니다.
4. ▇▇연금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에는 연금 지급 개시시 점의 공시이율로 ▇▇된 연금 연액을 ▇▇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연금 보증기간부의 ▇▇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 ▇ 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 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 니다.
6. 확정연금의 ▇▇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 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 ▇5호 및 제6호의 ▇▇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사망할 ▇▇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9. 상속연금형의 ▇▇ 초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계약자 적립 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한 ▇▇를 연금액으로 지급합 니다.
(별표 2)
▇▇ 분류표
▇▇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중“질병▇▇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분▇▇▇ | 분류번호 |
1. ▇▇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01~V09 |
2. ▇▇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V19 |
3. ▇▇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 V20~V29 |
4. ▇▇사고에서 다친 ▇▇자동차량의 탑승자 | V30~V39 |
5. ▇▇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V49 |
6. ▇▇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 V50~V59 |
7. ▇▇사고에서 다친 ▇▇화물차 탑승자 | V60~V69 |
8. ▇▇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V79 |
9. 기타 ▇▇▇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V89 |
10. ▇▇ ▇▇사고 | V90~V94 |
11. 항공 및 ▇▇ ▇▇사고 | V95~V97 |
12. 기타 및 ▇▇불명의 ▇▇사고 | V98~V99 |
13. ▇▇ | W00~W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 | W20~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 | W50~W64 |
16. 불의의 물에 빠짐 | W65~W74 |
17. 기타 불의의 ▇▇ 위협 | W75~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 기온 및 압력에 ▇▇ | W85~W99 |
19. ▇▇, 불 및 불꽃에 ▇▇ | X00~X09 |
20. 열 및 ▇▇된 물질과의 접촉 | X10~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X29 |
22. ▇▇의 힘에 ▇▇ | X30~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 X40~X49 |
24. 기타 및 ▇▇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 X58~X59 |
분▇▇▇ | 분류번호 |
25. 가해 | X85‾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약제 및 생물학 물질 | Y40‾Y59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Y60‾Y69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 Y70‾Y82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 Y83‾Y84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 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물에 빠짐,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 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 3)
해약환급금의 계산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 V A )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가격조 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2) 이 때 계산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10년 이율확정형과 7년 이 율확정형의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 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 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보너스적립이율(각각 1.0%와 0.5%)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 1+보험가입시점의공시이율
1+해지시점의공시이율+0.4%
) 잔여월수/12
· 잔여월수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하다.
・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 로 하여 계산한다.
· MVA취지
이 상품에서 10년, 7년, 5년의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10년, 7년, 5년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
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 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 락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 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MVA는 해약환급금에 대 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 을 해약환급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변 경일부터 1개월 전에 알려드립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 V A ) 계산 예
(1)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높은 경우
구 분 | 10년 이율확정형 | 7년 이율확정형 | 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10% | 3.75% | 3.30%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6.10% | 5.75% | 5.3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8.55% | 12.82% | 8.78% |
2년 | 16.67% | 10.80% | 6.66% | |
3년 | 14.75% | 8.74% | 4.49% | |
4년 | 12.78% | 6.63% | 2.27% | |
5년 | 10.77% | 4.47% | 0.00% | |
7년 | 6.61% | 0.00% | ||
10년 | 0.00% | |||
주1) 위의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이율의 계산 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가 입시점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2)
③ = 1 - ( 1+① ) 잔여월수/12 1+②+0.4%
(이하 계산식은 같습니다)
(2)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낮은 경우
구 분 | 10년 이율확정형 | 7년 이율확정형 | 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10% | 3.75% | 3.30%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2.10% | 1.75% | 1.3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4.96% | -9.77% | -6.44% |
2년 | -13.19% | -8.08% | -4.79% | |
3년 | -11.45% | -6.41% | -3.17% | |
4년 | -9.74% | -4.77% | -1.57% | |
5년 | -8.05% | -3.16% | 0.00% | |
7년 | -4.76% | 0.00% | ||
10년 | 0.00% | |||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0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
보험금 (제13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생존연금 (제13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 초과 기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해약환급금 (제19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 초과 기간 : 1% |
해약환급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2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