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파워리치(Power Rich)연금보험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파워xx(Power Rich)연금보험 xx
무배당 xxxxxxxx(Power Rich)연금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통화】
제 4조【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제 5조【청약의 xx】
제 6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7조【계약의 xx】
제 8조【계약xx의 xx】 제 9조【계약자의 임의xx】 제10조【계약의 소멸】 제11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8조【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2조【계약전 알릴xx】
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xx통지】
제2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제27조【대표자의 xx】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32조【계약xx의 xx】
제33조【보험계약xx】
제6관 분쟁xx 등
제34조【분쟁의 xx】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xx의 xx】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9조【준거법】
제40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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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제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xx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xx까 지, 확정연금형은 xxx금지급일까지를 제2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 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 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xx 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 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2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 xx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1. 보장계약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을 지급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 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납입xxx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x x2호의 연금계약의 xx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까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단위 보험계약 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xxxxx 하며, 또한 다음에 xx 연금지급xx와 연 금지급방법을 결정 xxx 합니다.
xx 연금형 | 보증 기간부 | 개인계약 (정액형, 체증형, xx보장형) |
부부계약 (정액형, 체증형, xx보장형)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제3조【통화】
① 달러형 계약의 통화는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국통화라 한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xx는 xx 미국 통화로 합니다.
② 유로형 계약의 통화는 유럽연합의 단일 통화(이하 유로통화라 합 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xx는 xx 유로 통화로 합니다.
③ xxx 계약의 통화는 대xxx의 단일 통화(이하 xx통화라 합 니다)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연금의 지급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xx는 xx xx 통화로 합니다.
제4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 기간과 제2보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xx에는 보 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xx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본인(이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라 합니다) 과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xx 등록xx xx
자(이하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
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xx 연금지급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 가 사망이외의 xx (이혼 등)으로 제1x x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 면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 다.
③ 부부계약의 xx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 부
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
지급개시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x x 새로이 제1
x x2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 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 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 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 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 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x x xx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 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 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x x 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 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 xx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xx)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 x
0. x00x xxx,
xxxxx(xxxxx)
또는 xxx약자(心神
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계약의 xx
제8조 【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 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xx,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3.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4.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x x2호의 연금지급xx, 연금지급방법 및 연xx 급개시나이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단, xx연금형의 xx 생 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 【계약의 소멸】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xx 또는 제2 보험기간 중 xx연금의 개인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부부계약 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및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xx 사망한 xx이거나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일 이후에 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보험나이】
① 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
으로 합니다. 단, 제7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 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 체납입 및 xx카드 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 x 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 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x x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책임 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2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의 주된 xx)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x x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xx 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 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연금지급xx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10조(계약의 소멸) 및 제13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
는 xx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
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xx합니다.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 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효 력xx)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xx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6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 는 금융감독 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책xxx금 xx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xx 1일과 16일에 회사가 xx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x x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정하며, 이율확정 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xx 확정되 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 이율을 xx 1일과 16
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8조 【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①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항 에서 xx xx 보험계 약 가입시 xxx 이율 확정기간(이하 xx이율확정기간이라 합 니 다.)의 만료일이 xx할 때에는 만료일 xx 7일 이전까지 계약자에 게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② 제1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시점부터 설정된 xx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이율 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으며,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xxx는 xx의 공시이율은 직전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 다음날의 공시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의 보 험종류별, 보험형태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부터 각 각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이율 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제1보험기 간의 잔여 xx가 5년 미만인 xx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x x xxx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④ 제2항에서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 할 때 xx xxx경 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이 5년, 7년, 10년이 불가능한 xx에는 회사가 xx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별표3> 해 약환급금의 xx 참조)
② 이 계약이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xx 되는 때에는 연 금계약 적립액에 (1-시장가격xxx)을 곱하여 xx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합니다.
이 때 xx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xx이율 확정기간 10년 또는 7 년인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하기 전에 x x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의 책xxx금에 적 용하는 보너스 적립이율(각각 1.0%와 0.5%)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xx된 금액이며, 공시이율은 달러형, 유로형의 xx xx이율확정 기간 이내에는 연xx 1.5%를 xx이율 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
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xxx는 xx에는 연xx 1.0%를 최저한도 로 하고, xxx의 xx xx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연xx 2.5%를 xx이율 확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xxx 는 xx에는 연xx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시장가격xxx(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이 20% xxx xx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xx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 【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2조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 (의료 xx)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 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제22조(계약전 알 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xx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 계 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 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xx 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 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 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 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반대 증거가 있 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2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 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 【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 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제1호의 xx에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7조 【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xxx xx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가 확 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xx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 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 x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의 xx)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 임장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 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0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xx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 4>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xx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xx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 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xx(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 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xx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2조 【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x 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 xx의 제공 ・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33조 【보험계약xx】
① 계약자는 xx연금형의 xx는 제1보험기간 중에, 상속연금형 또 는 확정연금형의 xx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약환급
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하 "보험계약xx"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xx할 수 있 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4조 【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6조 【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 하게 xx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 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 【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 등에 따라 xxx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 【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xx 제13조 제1호)
급xx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일시납보험료의 10% + | ||
제1보험기간 중 | 사망 시점의 책xxx금 | |
사망 | 보험대상자(피보험 | 다만, 해약환급금이 |
보험금 | 자)가 사망하였을 | 사망보험금보다 큰 |
때 | xx에는 해약환급금을 | |
지급함. |
■ 생존연금 (xx 제13조 제2호)
가. xx연금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정 액 형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 x x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10차년도 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보증지급) | |
x x 보 x x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xxx금을 xx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xx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2) 부부계약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보 험 x x 자 - 주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정 액 형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체 x x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xx으로 10차년도 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x x 보 x x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xx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 이후 매년 xx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xx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 ||
추 x x 험 x x 자 - 종 피 보 험 자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단, 10회보증 지급 기간 내에 주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xx연금 보증금액부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 |
책xxx금을 xx으로 매년 | |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 |
제2보험기간 중 | xx한 금액을 지급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 다만, 연금지급 개시후 |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 |
살아있을 때 | xx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
연금 개시시 책xxx금보다 | |
작을 xx 그 차액을 | |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책임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 준비금을 xx으로 xx한 |
15년, 20년)의 매년 |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xx 지급 |
라. 상속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 직전년도 | |
책xxx금을 공시이율에 |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 의하여 xx한 xx를 |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 |
책xxx금을 지급 |
(주) 1.「책xxx금」x x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xxxx에 의하여 적립 적립한 금 액을 말합니다.
xx 이율확정기간 10년과 7년의 xx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xx은 공시이율에 각각 1.0%와 0.5%의 보너스 적립이 율을 더하여 책xxx금을 xx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xx되므로 「공시이
율」이 xx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xx됩니다.
3.「공시이율」(달러형, 유로형의 xx xx 이율 확정기간이내 연xx 1.5%, xx이율 확정 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x x xx 하는 xx에는 연xx 1.0%를, xxx 의 xx xx이율 확정기간 이내 연xx 2.5%, xx 이율확 정기간 경과후 또는 새롭게 이율 확정기간을 재설정 하는 xx에는 연xx 2.0%를 최저 보증)은 xx 1일과 16일에 회사가 xx 이율로 합니다.
4. xx연금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xx에는 연금 지급 개시시 점의 공시이율로 xx된 연금 연액을 xx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xx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xx연금 보증기간부의 xx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x x 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회까 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 니다.
6. 확정연금의 xx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 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 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x x5호 및 제6호의 xx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사망할 xx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xx,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xx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9. 상속연금형의 xx 초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계약자 적립 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xx한 xx를 연금액으로 지급합 니다.
(별표 2)
xx 분류표
xx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xxx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xx)중“질병xx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xxx
분xxx | 분류번호 |
1. xx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01~V09 |
2. xx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V19 |
3. xx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 V20~V29 |
4. xx사고에서 다친 xx자동차량의 탑승자 | V30~V39 |
5. xx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V49 |
6. xx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 V50~V59 |
7. xx사고에서 다친 xx화물차 탑승자 | V60~V69 |
8. xx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V79 |
9. 기타 xxx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V89 |
10. xx xx사고 | V90~V94 |
11. 항공 및 xx xx사고 | V95~V97 |
12. 기타 및 xx불명의 xx사고 | V98~V99 |
13. xx | W00~W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 W20~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xx | W50~W64 |
16. 불의의 물에 빠짐 | W65~W74 |
17. 기타 불의의 xx 위협 | W75~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xx 기온 및 압력에 xx | W85~W99 |
19. xx, 불 및 불꽃에 xx | X00~X09 |
20. 열 및 xx된 물질과의 접촉 | X10~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X29 |
22. xx의 힘에 xx | X30~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xx | X40~X49 |
24. 기타 및 xx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xx | X58~X59 |
분xxx | 분류번호 |
25. 가해 | X85‾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약제 및 생물학 물질 | Y40‾Y59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Y60‾Y69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 Y70‾Y82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 Y83‾Y84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 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물에 빠짐,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 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 3)
해약환급금의 계산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 V A )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가격조 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2) 이 때 계산되는 연금계약 적립액은 10년 이율확정형과 7년 이 율확정형의 계약이 각각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과 7년이 경과 하기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 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보너스적립이율(각각 1.0%와 0.5%)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된 금액입니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1 - ( 1+보험가입시점의공시이율
1+해지시점의공시이율+0.4%
) 잔여월수/12
· 잔여월수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하다.
・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 로 하여 계산한다.
· MVA취지
이 상품에서 10년, 7년, 5년의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10년, 7년, 5년만기 구조를 갖는 채권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
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승 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 락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 상품의 이율확정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처분함에 따 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MVA는 해약환급금에 대 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 을 해약환급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4)
장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위의 공시이율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하며, 계약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변 경일부터 1개월 전에 알려드립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 V A ) 계산 예
(1)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높은 경우
구 분 | 10년 이율확정형 | 7년 이율확정형 | 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10% | 3.75% | 3.30%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6.10% | 5.75% | 5.3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8.55% | 12.82% | 8.78% |
2년 | 16.67% | 10.80% | 6.66% | |
3년 | 14.75% | 8.74% | 4.49% | |
4년 | 12.78% | 6.63% | 2.27% | |
5년 | 10.77% | 4.47% | 0.00% | |
7년 | 6.61% | 0.00% | ||
10년 | 0.00% |
주1) 위의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은 시장가격조정이율의 계산 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공시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가 입시점 공시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2)
③ = 1 - ( 1+① ) 잔여월수/12 1+②+0.4%
(이하 계산식은 같습니다)
(2) 해지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보다 2% 낮은 경우
구 분 | 10년 이율확정형 | 7년 이율확정형 | 5년 이율확정형 | |
① 가입시점 공시이율 | 4.10% | 3.75% | 3.30% | |
② 해지시점 공시이율 | 2.10% | 1.75% | 1.3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14.96% | -9.77% | -6.44% |
2년 | -13.19% | -8.08% | -4.79% | |
3년 | -11.45% | -6.41% | -3.17% | |
4년 | -9.74% | -4.77% | -1.57% | |
5년 | -8.05% | -3.16% | 0.00% | |
7년 | -4.76% | 0.00% | ||
10년 | 0.00% |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30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
보험금 (제13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생존연금 (제13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 초과 기간 : 1% |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급이자 |
해약환급금 (제19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 년 초과 기간 : 1% |
해약환급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21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자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