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사의 개황
(별지 제6호 xx)
제 4 기 2분기 투 자 보 고 서
국토xx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 xx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xx 제7조의 xx에 의하여 투자보고서를 xx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회 x x : ㈜뉴코아 xx xx구xxx 부동산투자회사 x x 이 사 : xxx (인)
본점 소재지 : xxxxx xxx xxx 000 xxxxxxxx 00x (xxxx) 00-000-0000
작성 책임자 : 안xxx법인 과장 xxx (xx) (전화번호) 00-0000-0000
제 1 부 회사의 개황
I.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1) 회사명 : 주식회사 뉴코아 xx xx구xxx 부동산투자회사 2) 설립일 : 2009. 08. 04
3) 소재지 : xxxxx xxx xxx 000 xxxxxxxx 00x
4) 사업목적 :
당해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xx하여 얻은 xx을 xx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자산의 투자·xx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동산 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 다.
① 부동산의 취득·xx·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xx의 매매
⑤ 금융xx에의 예치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xx에 관한 권리의 취득·xx·처분 5) 자산 및 자본금 xx (2012. 09. 30 xx) :
총자산 2,305억원, 자본금 100억원
6) 상장 및 등록여부 :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7) 회사의 존속기간 및 xx사유 (xx에 xx xx) :
- 존속기간 :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후 1 영업일로부터 15년으로 하되, xx총회의 결의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xx사유 :
① xx에서 xx 존립기간의 만료
② xx총회의 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xxxx 또는 xx판결
⑥ 국토xx부장관의 설립인가의 취소
2. 회사의 xx
1) 당해 회사의 xx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사항 :
- 2009.08.04 : 회사 설립(자본금 10억원)
- 2009.08.07 : 자산xxxx계약 체결 : ㈜신xxx
- 2009.08.07 : 일반사무xx계약 체결 : 안xxx법인
- 2009.08.14 : 자산xx계약 체결 : 지이자산xx코리아㈜
- 2009.08.28 : xx인가(국토해양부)
- 2009.09.02 : 모집(xx) (xx : 66,600xxx)
나) xx의 xx : 해당사항 없음
다) 본점 소재지 xx : 2010. 09. 10
라) 합병, xxxx 또는 xx양도 : 해당사항 없음
마) xxxx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가 속해 있는 xx집단
가) xx집단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나) xx집단에 소속된 회사 : 해당사항 없음 다) xx법령xx xxxx 등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xxx황
1) 자본금 xxx황 :
xx | xx | 증가(감소)한 xx의 xx | 증(감)자 후 자본 금(원) | xx의 xx 방법 | xx 비율 (%) | |||
종류 | xx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
2009. 08.04 | 설립 | 기명식 보통주 | 200,000 | 5,000 | 5,000 | 10억 | 발기 xx | 10 |
2009. 09.02 | xx | 기명식 보통주 | 1,800,000 | 5,000 | 37,000 | 90억 | xx (xx) | 90 |
합 계 | 100억 | 100 |
2) 자본금 변동xx 등 : 보xxx xx 자본금 변동xx이 없음
3) 현물출자 xx : 해당사항 없음
4. xx에 관한 사항
1) xx의 총수
【2012년 09월 30일 xx】
(단위 : 주)
발행할 xx의 총수 | 발행한 xx의 총수 | 미발행xx의 총수 |
2,000,000 | 2,000,000 | 0 |
2) 발행한 xx의 xx
【2012년 09월 30일 xx】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단위 : 원, 주)
구 분 | 종 류 | 발행주식수 | 액면가액총액 | 비고 |
기명식 | 보통주 | 2,000,000 | 10,000,000,000 | - |
합 계 | 2,000,000 | 10,000,000,000 |
3) 자기xx 취득xx : 해당사항 없음
4) xxxxxxx : 해당사항 없음
5. 의결xxx
(단위 : 주)
구 분 | 주식수 | 비고 |
1. 의결권이 있는 xx [가-나] | [ 2,000,000 ] | |
가. 회사가 발행한 xx의 총수 | 2,000,000 | |
나. 의결권 없는 xx | - | |
2. 의결권이 제한된 xx [가+나+다+라+마] | [ - ] | |
가. 상법xx 제한 | - | |
나. 증xxx법xx 제한 | - | |
다. 독점xx및공xxx에관한법률xx 제한 | - |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제한 | - | |
마. 기타 법률에 의한 제한 | - | |
3. 의결권이 부활된 xx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 [1-2+3] | [ 2,000,000 ] | |
※ xx총회 참xxx수 (참석률 : %) : 주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xx 등의 분배방침
• 당해 회사의 당기 배당금액은 기본적으로 매 xxxx 배당가능xx의 90% 이상을 xx에게 현금 배당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배당금액의 확정은 상법에 따라 xx총회의 결의를 받아 결 정할 것입니다. 이 xx 상법 제458조의 xx에 의한 xxx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합니 다. 단, 회사가 배당가능xx의 90% 이상을 xx에게 배당하는 xx에는 상법 제462조의 x x에도 불구하고 xx을 초과하여 당분기의 감가상각비 전액을 함께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 xx, 초과배당금의 xx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당해 회사의 xxxx는 매년 4월 1일에 개시하여 3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단, xx xx연 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0년 3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배당금은 xxx주총 회의 결의로 xx을 받아 매 xxxx 종료일 xx xxx부에 적법이 등재된 당 회사x x 주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은 xxx주총회의 xxxx xx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xx입니다.
• 또한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xxx 날에 회사의 xxx부에 xx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1 사업xx에 1 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의 실시 는 이사회를 통해 결의됩니다.
2) xx 5 사업xx의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 5,000원] (단위:원)
구 분 | 제3x | x2x | x1기 |
당기순이익 | 10,595,706,196 | 10,377,771,218 | 6,990,790,958 |
주당순이익(원) | 5,298 | 5,189 | 3,922 |
xxx당한도 (보통주) | 11,585,287,912 | 11,366,347,876 | 7,566,198,984 |
배당금총액 (보통주) | 11,585,000,000 | 10,559,000,000 | 6,809,000,000 |
배당xx | 109.34% | 101.75% | 97.40% |
xxx익률 (보통주) | 17.14% | 15.62% | 19.85% |
연xxxxx익률 (보통주) | 17.14% | 15.62% | 30.18% |
⚫ xxx당한도 : 전기xxx처분xx잉여금+당기순이익 – 법정 xxx비금 + 감가상각비
– xx할인발행차금
⚫ 배당xx : 배당금총액 / 당기순이익
⚫ xxx익률 : 배당액 / ((xx납입자본금 + 기말 납입자본금) / 2)
⚫ 연xx배당율 : xxx익률 * 365 / 해당사업xx xx
제 2 부 자산의 xxx황 및 xx내역
I. 총자산의 xxx황
1. 자기xx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xxx부동산투자회사
해당사항 없음
2. xx구xxx부동산투자회사
1) 총자산의 xxx황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단위 : xxx, %)
x x | 전분기 (2012.06.30) | 당분기 (2012.09.30) | 총자산xx xx비율 | |||||
자산총액 | 비율 | 자산총액 | 비율 | |||||
구조 xx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226,599 | 91.57 | 226,599 | 97.02 | 97.02 | 97.02 |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xx에 관한 권리 | ||||||||
부동산개발사업 | ||||||||
기 타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 |||||||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xx에 관한 권리 | ||||||||
부동산개발사업 | ||||||||
설립할 때 납입된 주금, xx발행으로 xxx 자금 및 xx 부동산 xx대금 | ||||||||
부동산xx유가xx | ||||||||
유가xx | ||||||||
금융xx 예치 | 20,751 | 8.39 | 6,897 | 2.96 | 2.96 | |||
기타 자산 | 103 | 0.04 | 52 | 0.02 | 0.02 | |||
총 자산 | 자기자본 | 72,371 | 29.25 | 75,525 | 32.34 | 32.34 | 100.00 | |
xx | 175,082 | 70.75 | 158,023 | 67.66 | 67.66 |
※ 1. 구xxx 부동산xx 법 제4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시행령 제27조의 xx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xx한다.
3. 총자산(최저자본xxx기간 만료일, xx발행일 또는 부동산의 xx일로부터 2년 이내의 회사설립시 납입된 주금, xx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금 및 xx부동산의 xx대금도 포함)을 xx으로 하여 비율로 작성한다.
4.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xx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감가xx누계액 차감 전 금액임
II. 총자산의 xx내역
1. 부동산 xx내역
1) 매입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2) xx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2. 부동산xx 유가xx xx내역
해당사항 없음
3. 유가xx xx내역
해당사항 없음
4. 금융xx 예치내역
(단위 : xxx)
예치 금융상품 | 예치 금융회사 | 이자율 | 예치금액 | 비고 |
수퍼xx자xxx | 신xxx | 10억 이상 1% | 25 | |
xxMMDA | 홍콩샹하xxx | 7일 이상 1.5% | 6,872 | |
합 계 | 6,897 |
5. 순자산가치추이
(단위 : xxx)
구 분 | 2012.09.30 | 2012.06.30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총자산가액 (I) | 233,548 | 247,453 |
xxxx표상 xx총액 (II) | 158,023 | 175,082 |
순자산가치 가액 (III = I – II) | 75,525 | 72,371 |
발행xx총수㈜ | 2,000,000 | 2,000,000 |
주당 순자산가치(원) | 37,763 | 36,186 |
1. 감가xx누계액 차감 전 금액x
x 3 부 자산 유형별 xx
I. 분기말 xx 부동산별 xx·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xx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xx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여 작성)
1. xx 부동산별 개요
(단위 : xxx)
부동산명 | 위 치 | 완공(개축)xx | 취득xx | 담보 및 xx 내역 |
킴스클럽 • 뉴코아백화점 | xxx xxx xxx 00-0, 00-0 | 1984.12 | 2009.09.09 |
2. xx 부동산별 가격xx
(단위 : xxx)
부동산명 | 취득가액 | 취득 후 자본적 xx | 평가xx | 기말잔액 | 총액 | 감가 xx 누계액 | xx 가액 |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토지 | 건물 | ||||
킴스클럽 • 뉴코아백화점 | 187,041 | 39,456 | 102 | 187,041 | 39,558 | 226,599 | (3,047) | 223,552 | |||
합 계 | 187,041 | 39,456 | 102 | 187,041 | 39,558 | 226,599 | (3,047) | 223,552 |
- 취득가액 : 부동산 (토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금액은 2,203억원
- 매입부대xx : 부동산 (토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입부대xx은 약 62억원
- 부동산 취득가액에 xx 투자비율로 매입부대xx을 안분했음
3. xx 부동산별 xxx황
(단위 : 원)
부동산명 | 임대가능 면적(㎡) | 임대면적(㎡) | 임대율 (임대면적/ 임대가능면적) | 연간 총 임대료 | 임대차 계약 수 | 임대면적단위(㎡)당 연임대료 |
킴스클럽 • 뉴코아백화점 | 48,253.18㎡ | 48,253.18㎡ | 100% | 21,026,597,288 | 1 | 435,756 |
합 계 | 48,253.18㎡ | 48,253.18㎡ | 100% | 21,026,597,288 | 1 | 435,756 |
- 연임대료에 xx 부가xxx는 이와 별도로 임xxx 부담
- 임대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임
II. 부동산개발사업의 xx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총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I. 총수입금액 및 수입구조
1. 투자자산별 수입금액 (기간 : 2012.07.01 ~ 2012.09.30)
(단위 : xxx, %)
구분 | 금액 | 비율 | 비 고 | |
부동산 | 임대료 | 5,362 | 77.33 | |
매매xx | ||||
기타xx | 2 | 0.03 | ||
유가xx | 매매xx | |||
평가xx | ||||
xx, 배당금 등 | ||||
기타xx | 1,570 | 22.64 | ||
총 x x | 6,934 | 100.00 |
※ 유가xx평가xx은 당분기 xx에 반영되는 평가xxx 포함함
II. 부문별 수입금액 xx
1. 부동산
1) 부동산 임대료xx (단위:xxx,%)
구 분 | 금액 | 비 율 | 비 고 |
㈜이랜드리테일 | 5,362 | 99.96 | |
기타xx | 2 | 0.04 | |
임대료 xx 계 | 5,364 | 100.00 |
2) 부동산 매매xx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xx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분xxx 포함) 해당사항 없음
2. 유가xx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의 xx (단위:xxx,%)
구 분 | 금 액 | 비 율 | 비 고 |
xxx익 | 58 | 3.69 | |
외화xxxx | 1,512 | 96.31 | |
기타 xx 계 | 1,570 | 100.00 |
III. 자기자본수익률
구 분 | 제4기 2분기 | 제4기 1분기 | 제3기 4분기 | 제3기 3분기 |
당해 회사 수익률 | 18.31% | 19.12% | 15.67% | 14.99% |
※ 수익률은 xx적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로서 연단위로 xx하며, 1년간 분기별 자기자본이익률을 다음과 같이 xx함.
제 3기 3사분기수익률 = {1+(당분기순이익 / [(xx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4/3 -1 제 3기 4사분기수익률 = {1+(당기순이익 / [(xx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제 4기 1사분기수익률 = {1+(당분기순이익 / [(xx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4 -1 제 4기 2사분기수익률 = {1+(당분기순이익 / [(xx초납입자본금+분기기말납입자본금)/2])} 4 /2-1
※ 납입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
제 5 부 부동산xxxx 등 xx에 관한 사항
I. 부동산 xxxx (기간 : 2012.07.01 ~ 2012.09.30)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1. 보험료 | 12,174,238 |
2. 감가상각비 | 247,254,885 |
3. 자산/부동산xx수수료 | 123,000,000 |
4. 자산xx위xxx료 | 10,980,000 |
5. 일반사무위xxx료 | 11,294,200 |
6. 간주임대료 | 20,177,066 |
7. 세금과공과 | 500,022,340 |
8. xx수수료 | 70,000 |
9. xx감사용역비 | 5,875,000 |
10. 법률용역비 | 1,824,390 |
11. 광xxx비 | 520,000 |
합 계 | 933,192,119 |
II. 업무위xxx
구 분 | 지급xx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비 고 |
자산xx수수료 | 지이 자산xx 코리아㈜ | 자산xx수수료: 연432,000,000 부동산xx수수료 : 연60,000,000원 | 12등분하여, 익월 25일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중 늦게 xx하는 날에 지급 |
자산xx수수료 | ㈜신xxx | 연간 43,920,000원 | 12등분하여, 익월 25일 이내에 지급 |
사무수xxx료 | 안xxx법인 | 연간 43,200,000원 | 12등분하여, 월 단위 지급 |
※ 위xxx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xxxx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xxx율, xxxx방법, xx지급xx, xx지급방법 등을 xx. 성과보수제를 적용하는 xx 성과xx 지급xx, 성과보수율, 성과xxxx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xx
제 6 부 차입에 관한 사항
I. 차입내역
(단위 : xxx)
구 분 | xx | 증가 | xx | xx손(익) | 기말 | 비고 |
xx자금의 차입액 | ||||||
부동산xx xx xx | 142,055 | 127,000 | 132,000 | (1,513) | 135,542 | |
국xxx기금등 기금수융액 | ||||||
xx의 xxxx 또는 환매xx 등에 의한 차입액 |
II. 차입처 등
(단위 : xxx)
차입처 | 구 분 | 차입일 | 차입금 | 이자율 | xx조건 | 기말잔액 |
레코 원 프라이빗 리미티드(Reco Won Private Ltd.) | (I) | 2009.09.07 | 10,055 | 연 5.80% | 만기일시 | 9,757 |
(II) | 2012.09.10 | 127,000 | 3month JPY Libor+2% | 만기일시 | 125,785 | |
합 계 | 137,055 | 135,542 |
(I) 1 USD 8,778,705.64
2 이자율 : xxx리 적용
3 xx발행가액임
(II) 1 JPY 8,805,000,000
2 이자율 : 3month JPY Libor+2%
제 7 부 xxx황 및 주가xxx황
I. xxx황 (매 결산기에 한한다)
1. xxx주 및 그 특별관계자의 xx소xxx
해당사항 없음
2. xxx주 (3%이상 xx)의 xx소xxx
해당사항 없음
3. 소액xx, xxx주 및 기타xx 분포 (매 결산기 xx)
해당사항 없음
4. xx사무
결산일 | 매년 3월 31일 | xx xx총회 | 6xx |
xx의 종류 | 1xx, 5xx, 10xx, 50xx, 100xx, 500xx, 1,000xx, 10,000xx의 8종 | 공고게재xx | 매일xxxx |
※ xx사업년도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10년 3월 31일에 종료함
II. 주가xxx황
상장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제 8 부 요약된 xxxx표와 xx계산서
I. 요약xxxx 작xxx
1. 요약 xxxx표의 과목별 xx 세부과목
(1) xxx산 : 현금및xxx자산, 선급xx, 선급법인세
(2) 비xxx산 : 토지, 건물 (감가xx누계액),
(3) xxxx: 미지급금, 미지급xx, 예수금, xxx익, xx부가세
(4) 비유동xx : xxx증금, xx차입금, xxxxx익,파생상품xx
(5)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6) 자본잉여금 : xx발행초과금
(7) xx잉여금 : 처분xxx잉여금
2. 요약 xx계산서의 과목별 xx 세부과목
(1) xxxx : 임대료xx
(2) xxxx: 보험료, 감가상각비, 자산xx위xxx료, 자산xx위xxx료, 일반사무위xxx료 , 법률자xxx료, 세금과공과, 간주임대료, xx수수료, 광xxx비, xx감사용역비, 지급수수료
(3) xx외xx : xxx익, xxx,외화xxxx
(4) xx외xx : xxxx, 파생상품평가xx
II. xxxxxx 등의 위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기타 유의xxx 할 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xxxx표
(단위 : 원)
과 목 | 제4기 2분기 | 제4기 1분기 | 제3기 4분기 | 제3기 3분기 |
자산 xxx산 비xxx산 | 6,948,868,021 223,551,845,055 | 20,853,740,456 223,799,099,940 | 17,606,253,456 224,046,354,825 | 14,373,423,050 224,293,609,710 |
자산총계 | 230,500,713,076 | 244,652,840,396 | 241,652,608,281 | 238,667,032,760 |
xx xxxx 비유동xx | 1,116,687,227 156,906,346,154 | 144,878,024,435 30,204,157,923 | 133,423,298,539 30,096,271,370 | 1,417,446,892 162,245,963,343 |
xx총계 | 158,023,033,381 | 175,082,182,358 | 163,519,569,909 | 163,663,410,235 |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xx잉여금 | 10,000,000,000 57,536,770,000 4,940,909,695 | 10,000,000,000 57,536,770,000 2,033,888,038 | 10,000,000,000 57,536,770,000 10,596,268,372 | 10,000,000,000 57,536,770,000 7,466,852,525 |
자본총계 | 72,477,679,695 | 69,570,658,038 | 78,133,038,372 | 75,003,622,525 |
xx와 자본총계 | 230,500,713,076 | 244,652,840,396 | 241,652,608,281 | 238,667,032,760 |
V. xx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 제4기 2분기 | 제4기 1분기 | 제3기 4분기 | 제3기 3분기 |
xxxx | 5,364,049,870 | 5,324,167,573 | 5,324,147,912 | 5,325,436,137 |
xxxx | 933,192,119 | 437,120,588 | 453,219,000 | 660,377,683 |
xxxx | 4,430,857,751 | 4,887,046,985 | 4,870,928,912 | 4,665,058,454 |
xx외xx | 1,570,095,149 | 234,891,293 | 259,284,594 | 304,374,261 |
xx외xx | 3,093,931,243 | 2,099,318,612 | 2,000,797,659 | 2,029,319,487 |
법인세xx차감xxx익 | 2,907,021,657 | 3,022,619,666 | 3,129,415,847 | 2,940,113,228 |
분기순이익 | 2,907,021,657 | 3,022,619,666 | 3,129,415,847 | 2,940,113,228 |
VI. xx잉여금처분계산서 (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다만, 중간배당을 할 xx에는 중간배당분기에도 작성한다.)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VII. 현금흐름표 (매연도말 1회 작성에 한한다) 분기보고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VIII. xxxx에 xx xx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뉴코아xxx업구xxx부동산투자회사 (이하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xx 구xxx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xxx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취득하여 2009년 8월 4일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ㆍxx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의 개발 등의 방법 으로 자산을 투자ㆍxx하여 얻은 xx을 xx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 말 xx 회사가 투자ㆍxx하고 있는 부동산은 xxx xxx xxx 00-0 및 70-2에 xx하고 있는 킴스클럽빌딩ㆍ패 션아울렛스토어빌딩 및 xx 토지입니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xxxxx xxx xxx 000xx xx 인텔렉스 빌딩 11층이고, Reco Won Pte Ltd.가 100%의 xx을 xx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 금은 1,000xxxxx, xxxx를 거쳐 당기말 xx 자본금은 10,000xxx입니다.
회사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009년 8월 21 일)된 후 1영업일로부터 15년이고, 사업xx는 매년 4월 1일 개시하여 3월 31일에 종료합니다. 다만, x x사업xx는 설립일로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 중요한 xx정책
xxxx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xx정책은 xx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xx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xxxx 작xxx
회사는 2011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일반xxxxxx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 반xxxxxx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xxxx 중 xxxx국제xxxx에 따라 xx처리하지 아니하는 xx에 적용되는 xx입니다. 일반xxxxxx의 적용으로 대체되는 xx 회계기 준에 따른 xx처리는'시행일 및 경과xx'에 의거하여 일반xxxxxx에 따라 xx처리한 것으로 xx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xx정책의 xx
일반xxxxxx의 적용으로 변경된 주요 xx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산xx
자산xx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xx가능액을 xxx며, 만약 개별 자산의 xx가능액 을 xx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xxx단위의 xx가능액을 결정합니다.
(3) 외화xx
가.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xxxx에 포함되는 xx들을 xxxx이 이루어지는 주된 xxxx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xxx xx이며, xxxx는 대xxx xx로 표시하 고 있습니다.
나. 외화xx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xx
회사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xx를 기능통화로 xx하는 xx에 거래일의 외 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xx하고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과 xx는 보고 기간종료일 xx의 환율로 xx하여 이로 인한 외화xxxx을 당분기xx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xxx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xx 등 통화xxxx과 당좌xx, 보통xx 및 큰 xxxx없이 현금으로 xx 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xx 일)이 3 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xxx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 대손충당금
회사는 xx가 불확실한 xxxx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xx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 금으로 xxx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xxx비로 xx하며, 상 xx에서 발생한 xxxx에 xx 대xxx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xx하고, 기타 xx에 xx 대xxx 비는 xx외xx으로 xx하고 있습니다. xx가 불가능한 xx은 대손충당금과 xx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xx에는 그 부족액을 대xxx비로 xx하고 있습니다.
(6) xxx산
xxx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xx으로 자산을 xx하는 데 필 xx 장소와 xx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xx되는 xx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xxx산을 취득원가에서 xx의 추xxxxx와 감가xx방법에 따라 xx된 감가xx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xxxxx | 감가xx방법 |
건 물 | 40 | 정 액 법 |
xxx산의 취득 또는 xx 후의 xx이 생산능력 증대, xxxx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을 가져오는 등 xx경제적xx의 유입 가능성이 xx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xx에 는 자본적 xx로 xx하고, 그렇지 않은 xx에는 발생한 기간의 xx으로 xx하고 있습니다.
(7) 비금융자산의 xx
회사는 감가xx하는 자산의 xx xxx액이 xx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xx의 변화나 사건과 같이 자산xx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xx검사를 xx하고 있습니다. 단, xxx산의 xx에 는 이러한 xx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xxx산(개별 자산 또는 xxx산만으로 구성된 현xxx 단위 포함)의 xx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xx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xxx액에 미달하는 xx 에 xx검사를 xx하고 있습니다. xx차손은 xx가능액을 초과하는 xxx액으로xx하고 있습니다. xx가능액x xxx가치와 xx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xx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별도의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xx하는 가장 하위 xx의 집단(현xxx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xx차손이 xx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xx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8) 충당xx와 우발xx
회사는 과거사건xx xx의 결과로 존재하는 xx xx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xx될 가능성이 xx 높고 동 xx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xx할 수 있는 xx에 그 xx금액을 충당xx로 xx하고 있습니 다. 또한, 회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xx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 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 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9)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한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계상하고 있습 니다.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중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 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결손금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는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0) 수익인식
회사는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가. 임대료수익, 관리비 수익 및 기타수익
회사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수입임대료로 구분하여 인식하 고 있습니다.
나.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가.최초측정
회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 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최초인식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제공(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 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을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 치를 추정합니다. 다만,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더라 도, 자금의 사용에 따른 반대 급부(예를 들어 생산물 공급가액의 제약 등)를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의 연계성이 확실한 경우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전체를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과 같이 최 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를 최초인식하 는 공정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현재가치 측정시에 당해 거래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동종시장이자율과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동종시장이자율을 실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 하고 있으며, 가중평균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채 유통수 익률을 기초로 회사의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회사에 적용될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합 니다.
나.후속측정
회사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및 금융보증계약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 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2)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특칙적용 : 이익준비금적립의무 배제 및 초과배당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 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익처분시 이익준비금의 법정적립을 규정한 상법 제 458 조가 배제되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법 제 28 조 제 3 항에 의하여 상법 제
462 조가 배제되어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3. 유형자산
(1) 토지의 공시지가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소 재 지 | 면적 | 당 기 |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1 외 | 12,016.3 ㎡ | 187,040,536 | 135,402,430 |
(2) 유형자산 변동내역
당분기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토지 | 건물 | 합계 |
2012.6.30 | 187,040,536 | 39,558,823 | 226,599,359 |
취득 | |||
처분 및 폐기 | |||
분기말취득원가 | 187,040,536 | 39,558,823 | 226,599,359 |
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 (3,047,514) | (3,047,514) | |
분기말장부가액 | 187,040,536 | 36,511,309 | 223,551,845 |
당분기상각액 | 247,255 | 247,255 |
4. 보험가입현황
당기 현재 회사의 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USD).
보험의 종류 | 부보대상 | 부보금액 | 보험회사 |
당 기 | |||
재산종합보험 | 건물 | 56,782,295 | CHARTIS INSURANCE COMPANY |
임대료 | 18,985,913 |
회사는 당기말 현재 관계회사인 GIC Real Estate Pte Ltd에서 CHARTIS INSURANCE COMPANY에 가입 하고 있는 재산종합보험 및 테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상기보험 이외에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 험(주)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5. 장기차입금
당분기 현재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차입처 | 연이자율 (%) | 만기일 | 상환방법 | 당분기 | |
외화 | 원화 | ||||
Reco Won Private Ltd. | 5.80 | 2016-09-07 | 만기전 수시상환 | USD 8,778,706 | 9,756,828 |
Reco Won Private Ltd | 3month JPY Libor+2% | 2014-09-05 | 만기전 수시상환 | JPY 8,805,000,000 | 125,785,310 |
6. 사채
당분기 현재 회사의 사채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상환방법 | 당분기 |
원화사채 | 2009-09-08 | 2012-09-08 | 5.03 | 만기전 수시상환 | 132,000,000 |
차감: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소 계 | 132,000,000 | ||||
상 환 | 132,000,000 | ||||
합 계 | - |
상기 사채는 2012 년 9 월 10 일 전액 상환 되었습니다.
7. 법인세비용
(1) 회사는 주석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 조 3 항에 의거 초과배당이 가 능하고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의거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 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바, 회사의 당기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 당분기 현재 주요 누적일시적 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계정과목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
미지급비용 | 353,667 | - |
외화환산손실(이익) | (1,512,502) | - |
합계 | (1,158,835) | - |
(*) 회사는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당기말 현재이연법인세자산(부 채)의 내역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8. 외화자산 및 부채
당분기 현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과 목 | 화폐단위 | 당 기 | |
외 화 | 원화환산액 | ||
장기차입금 | USD | 8,778,706 | 9,756,828 |
JPY | 8,805,000,000 | 125,785,310 |
상기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으로 인하여 당기 중 외화환산이익 1,512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 자본금
(1) 회사의 발행할 주식 총수는 2,000,000 주이며, 1 주당 액면가액은 5,000 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 의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2,000,000 주입니다.
10. 자본잉여금
주식발행가액(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 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1.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항목
회사의 당분기의 부가가치 계산에 필요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 당 분 기 | 당기 |
세 금 과 공 과 | 20,177 | 40,134 |
감 가 상 각 비 | 247,255 | 494,510 |
합 계 | 267,432 | 534,644 |
12. 특수관계자 거래
(1) 회사의 지배회사는 Reco Won Pte Ltd.이고, 최상위 지배회사는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Realty) Private Ltd.입니다.
(2) 당분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관계회사명 | 계 정 과 목 | 당 분 기 |
Reco Won Pte Ltd. | 이자비용 | 301,702 |
(3) 당분기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관계회사명 | 계 정 과 목 | 당 기 |
Reco Won Private Ltd. | 장기차입금 | 135,542,138 |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책임임대차계약
회사는 (주)이랜드리테일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1 및 70-2 소재의 킴스클럽빌딩ㆍ패션아울렛스 토어빌딩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이하 "대상부동산")을 2,200억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9년 9 월 4일자로 체결하였으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대상부동산을 임대하는 책임임대차계약 을 (주)이랜드리테일 (보증인:(주)이랜드월드)과 체결하였습니다. 동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기간은 임차개시일(2009년 9월 9일)로부터 15년이나 합의에 의해 10년 연장가능하며, 연 임대료는 매년 임대차 개시일과 같은 날짜에 전년도 연간차임에 3%씩 인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콜옵션부여계약
회사는 대상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주)이랜드리테일이 매도한 대상부동 산을 다음의 조건으로 (주)이랜드월드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대상부동산 |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1 및 70-2 소재 킴스클럽빌딩ㆍ패션아울렛스토어빌딩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
콜옵션부여자 | (주)뉴코아강남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콜옵션권리자 | (주)이랜드월드 |
콜옵션행사에 따른 매수 주체 | (주)이랜드월드 및 (주)이랜드월드의 관계회사 또는 허용된 제 3자 |
행사기간(*) | 부동산매매거래종결일(2009년 9월 9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직전 30일~120 일 |
매매가격 | 247,200,000,000원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수령한 실제 수용보상금을 공제한 금액 |
(*) 행사기간은 콜옵션부여계약에 따라 약정된 조기종결사건에 의해 조기만료될 수 있으며, 조기만료되는 경우 콜옵션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3) 자산관리계약
회사는 지이자산관리코리아(주)와 부동산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및임대차, 유가증권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총 432 백만원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관리수수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부동산관리용역 및 시설관리위탁계약
회사는 지이자산관리코리아(주)와 임대차관리, 예산 및 재정관리,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 감독 등의 부동산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총 60 백만원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부동산관리수수 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해당사항없음
- 내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의견 :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재무제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회사 정관, 기업회계기준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황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부감사인 김 소 희
제 9 부 기타사항
I.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
신고일자 | 제 목 | 신고내용 | 비 고 |
2009.10.23 | 투자보고서 | 제1기 2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09.11.16 | 임원 변경 보고 | 임원 변경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2010.02.01 | 투자보고서 | 제1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4.23 | 투자보고서 | 제1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6.28 | 투자보고서 | 제1기 결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8.03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외감법 제4조의 4 |
2010.08.13 | 투자보고서 | 제2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0.09.28 | 본점 소재지 변경 보고 | 본점 소재지 변경 보고 | |
2010.11.10 | 투자보고서 | 제2기 2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2.10 | 투자보고서 | 제2기 3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5.13 | 투자보고서 | 제2기 4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6.28 | 투자보고서 | 제2기 결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08.12 | 투자보고서 | 제3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1.11.07 | 투자보고서 | 제3기 2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2.07 | 임원 변경 보고 | 임원 변경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2012.02.08 | 투자보고서 | 제3기 3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5.04 | 투자보고서 | 제3기 4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6.29 | 투자보고서 | 제3기 결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8.02 | 감사 중임 보고 | 감사 중임 보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2012.08.10 | 투자보고서 | 제4기 1분기 투자보고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
2012.08.27 | 임원 변경 보고 | 임원 변경 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II.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IV.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V. 투자제한사항 준수여부
투자제한사항의 내용 | 준수여부 |
1.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을 가.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약정이행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라.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으로 구성 | 위반사항 없음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투자불가 | 위반사항 없음 |
3.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투자불가. 다만, 국채·지방채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예외인정 | 위반사항 없음 |
4.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후가 아니면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서는 안되며,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불가 | 위반사항 없음 |
5. 회사의 임원 및 그 특별관계자 또는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자산의 투자/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 불가 | 위반사항 없음 |
6.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부동산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불가 | 위반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