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2012.08.14 xx
2015.03.16 개정
2015.10.02 개정
제1조 (목적)
이 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라임투자자문(주) (이하 ‘회사’)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의 xx xx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투자자의 xx을 xx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xxx기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x x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 융투자업xx xx세칙 등(이하“xx법규”)에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xx 및 회사의 xx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xx자산/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xx xx와 같이 xx된다.
①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xx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수수료 부과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xx 없는 일종의 xx수수료를 말한 다.
② “xxx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계약기간 종료일(중xxx할 경❹ 중xxx일)에 계 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xxx수료 부과xx을 충족x x❹ 부과되는 수수료 를 말한다.
③ “xxxx 등”이라 함은 xxx수료를 xx함에 있어 xx이 되는 목xxx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xx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xx xx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 xx)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투자xx계약/자문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1] 투자자 문/xx 수수료의 xx방법 및 지급xx에 의한다
③ 수수료는 xx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➃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❹ 계약자산의 xx 및 xx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 를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xx의 수수료 지급xx 중 xx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xx 등을 고려하여 xx 협의하여 결 정한다.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2.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3. xxx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② 혼합형의 기본수수료는 기본형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 절차)
① 수수료 xx은 계약의 특성, xx, 제공하는 서비스 xx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xx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② 회사는 투자xx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xx방법, 수수료xx기간 및 수수료 지급xx 등을 상세히 x x한다.
제7조 (xxx수료의 xx xx)
회사는 투자자xx와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❹려가 없는 경❹로서 다음 xx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xxx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투자자가 전문투자자x x❹
② 투자자가 일반투자자x x❹로써 다음 각 목의 xx을 xx 충족하는 경❹
1. xxx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갖춘 xxxx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xx xx수 익률(이하 x x에서 “xxxx등”이라 한다)에 xx하여 xx될 것
2. 운용성과가 xxxx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❹에는 xxx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❹보다 적은 xxxx 를 받게 되는 xx체계를 갖출 것
3. 운용성과가 xxxx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에 미달하는 경❹에는 xxx수료를 받지 아니xxx 할 것
4. 그 밖에 xxx수료의 산xxx, 지급xx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충족할 것
제8조 (증액 및 감액, 중xxx 등)
①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xxx약이 있는 경❹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x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xx되는 경❹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xx경과x 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③ 계약의 중xxx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xx 지급받은 때에는 xx과xxxx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 에게 반환한다.
➃ 계약금액이 감액되어 일부xx가 있는 경❹에는 감액금액에 xx경과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xx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xxx를 xx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⑤ 계약의 감액 또는 중xxx 시 회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xxx상금 또는 위약금을 xx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납입 및 xx기간 등)
① 투자자문 및 일xxx료의 xx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투자자문 및 xx기본수수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수료 납입은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이내로 한다. 이때 해당 수수료 xx금액이 xx 미만 단수가 발생한 때 에는 이를 절사한다. 단, 중도 xx 시 환불수수료 지급은 예외 적용한다.
➃ 투자자가 xx할 경❹ CMS 출금 이체를 통해 투자자문 및 일xxx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설xxx)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❹에는 이 xx에서 xx 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고지)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xxx료(기본수수료 및 xxx수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 행령 제100조 제1x x4호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xx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xxx 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xxx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그 기간, 금액 등의 투자자문 수수료의 부과에 관련된 사 항을 통보xxx 한다.
제12조 (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를 xxx여 공 시xxx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xx을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2년 8월 14일부터 xx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xx xx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x x xx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행일)
이 xx은 2015년 3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0월 2일부터 xx한다.
[별지 1]
투자자문/xx 수수료의 xx방법 및 지급xx
당사의 투자자문/xx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xx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기본수수료
구분 | xx방법 | 지급xx |
xx계약 | 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 계약체결시 |
xxx약 | xxx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xx/365) | xxx약체결시 |
중xxx |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 X (잔xxx/365) 만큼 환급 | 7영업일이내 |
2. xxx수료
구분 | xx방법 | 지급xx |
계약xx | (xx평가금액 - xxx수료 xx금액) X xxx수료율 | 3영업일이내 |
xxx약 | (xx평가금액 - 계약금액별 계약xx로 xx한 xxx수료 xx금액의 합) X xxx수료율 | 3영업일이내 |
중xxx | (평가금액 - 계약xx로 xx한 xxx수료 xx금액) X 중xxx패널티가 적용된 xxx수료율 | 3영업일이내 |
일부xx | (평가금액 - 계약xx로 xx한 xxx수료 xx금액) X (일부xx금액 / 일부해지일 잔고평가금액) X 중xxx패널티가 적용된 xxx수료율 | 3영업일이내 |
3. xx❹수고객 수수료
구분 | xx방법 |
xx❹수고객 | xx이 되는 기본수수료에서 협의 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