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50035, 50055)
든든한 인⑨ 파트너, 우체국보험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x x x x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xx로워지도록 고객으로부터 xx과 xx받는
xx 좋은 우체국보험이 되겠습니다.
목 차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6
• 보험안내서 7
• 우체국안전벨트보험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1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휴일 및 xx의 판단xx】
제6조【입원, xx, 외xxx 및 통원의 xx와 장소】 제7조【골절의 xx】
제8조【깁스(Cast)치료의 xx】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12조【보험금의 xx】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5조【주소xx통지】
제16조【보험수익자의 xx】 제17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고지xx 등 33
제18조【고지xx】
제19조【고지xx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5
제21조【보험계약의 xx】 제22조【청약의 xx】
제2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4조【계약의 xx】
제25조【계약xx의 xx 등】 제26조【보험나이 등】 제27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1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3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해약환급금 등 45
제34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6조【해약환급금】 제37조【환급xxx】 제38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xx 등 47
제39조【분쟁의 xx】
제40조【관할법원】 제41조【소멸xx】 제42조【xx의 xx】
제43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4조【체신관서의 xxx상책임】
제45조【개인xxxx】 제46조【준거법】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50
[ 별표2 ] 교통xx분류표 51
[ 별표3 ] xxx류표 53
[ 별표4 ] xx‧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82
[ 별표5 ] xx상해분류표 91
[ 별표6 ] 골절(xx의 파절 제외) 분류표 92
[ 별표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93
• 이륜xxx부담보특약 xx 94
제1조【특약의 xx 및 소멸】 제2조【특약의 보험기간】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조【xx특약의 부활(효력xx)】 제5조【주계약 xx xx의 xx】
• 지xxxxx서비스특약 xx
제1관 특약의 xx과 유지 96
제1조【적용xx】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관 지xxx청구인의 xx 96
제3조【지xxx청구인의 xx】 제4조【지xxx청구인의 xx 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97
제5조【보험금의 xx】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관 기타사항 98
제7조【xxxx】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등의 xx사항은 본인이 직 접 정확하게 xxxxx 하며,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 x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x x 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가 xx 된 xx에는 즉시 우체국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5. 보험계약사항에 관한 xx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보험안내서
※ 이 안내서는 우체국보험에 대해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 상품 xx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우체국보험x x 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x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xx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우체국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 며, xx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 장과 xx, 계약유지과xx 유의xxx 할 점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xx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체국보험은 그 xx 보험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대처하고 풍요 로운 xx를 xx할 수 있도록 최선을 xx 왔습니다. 저희 우체 국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xx에 닥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위 험을 보장하고, 안정된 xx를 xx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 서 우체국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xx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체국보험은 xx으로 고객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우체국보험은 어떻게 xx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우체국보험은 질병, xx,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xx하여 경제적 xx을 xx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xx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xx수단입니다.
우체국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자로 xx 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자입니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xx를 지는 체신관서를 말합니다.
우체국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xx가 보이지 않는 xx의 상품이기 때문
에 타 상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 험가입자의 이해가 필요하며 보험에 xx xx이 우체국보험 가입에 xx을 미칩니다.
■ 구입즉시 해당 xx의 xx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체 상품과는 xx 우체국보험상품은 불확실한 xx에 xx 보xx 주기능으로 합니다.
■ 우체국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xx이 발생하지 않
고 추후에 사망, 상해, xx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을 때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상품x x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xx, 길게 는 종xxx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xx상품 판매를 중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 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xx되어 있습니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우체국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의한 분류를 xx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xx을 알고자 하시는 xx 우체국금융고객센터를 xx거 나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의 상품공시를 xx 하시면 자세한 상품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대표적인 우체국보험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xx xx 된 xx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우체국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입 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xxx험과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xxx 바랍니다.
가. 보xxx험 : xx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 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xx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xx)인 상품으로 자신과 유가족을 위한 xx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은 주계약과 xx 보험기간이 xx이 아니므 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80세 xx 등)을 확인xxx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xxx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 단, 입원, xx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상해보험 : 교통xx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체신관서가 판매하고 있는 상 xx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xx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xx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나. 저축성보험 : 보xxx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 보다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 간 내에 xx을 마련하거나 xx를 대비할 수 있는 상 품입니다.
◆ 연금보험 : xx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 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해
연금 등 다양한 보장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xx 급이 시작되면, 연금계약은 xx할 수 없으며(단,
상속연금형 등 제외), xx한 지급xx대로 연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축보험 : xx시의 xx마련 및 xx설계에 따른
생활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xx 보장 등에 필요 한 일부의 보험료는 xx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
멸됩니다.
◆ 교육보험 : 예기치 못한 xx의 경제적 능력xx 등 에 xx하여 xx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 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 로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우체국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x x 정액을 적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xx확xxx험 : xx 계약시의 확정된 xx이율이 보 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xxxx형보험 : 시xxx 등에 따라 부리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xxx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xxx 예측이 중요합니다.
※ xxxx추이 및 xxxx에 따라 적립xx에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xxxx형 xx보험, xx확정형 xx보험
◆ 우체국보험 xx시 고려xxx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가입하십시오!
우체국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xx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xx,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xx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 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xx 보xxx, xxxxxx, 학자금 보xxx, xx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xx 등을 xx 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객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을 xxx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xxx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우체국보험에 xx 보험금액의 xx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xx할 xx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xx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xx할 수 있는 필요xx x x에 근접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xx를 xx함에 있어서는 우체국 및 우체국FC와의 충 분한 xx을 통하여 고객이 부양xxx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xxx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xxx자금, 주택자 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xx에 가장 적합한 보xxx 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xx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체국보험은 가xxx의 안정적
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향후 필요xx와 xx xx여력, xx까지의 저축xx 보험가입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 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xxxxx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xx시 적용하는 예xxx율 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xxx율을 확인한 후 가입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xxx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xx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x x xx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 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예) xx사망률, xx암발생률 등
◆ xx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예 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 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xx사업비율 : 체신관서가 보험계약을 유지, xx하면서 여
러 가지 xx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xxxx를 xx xx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xx비율 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xx사업비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둘째는, 가입하시는 상품이 배당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바 랍니다. 왜냐하면 배당상품의 xx 합리적인 사업xx으로 발생 한 xx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xx의 자동이체를 xxx는 xx 자 동이체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x x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xx 비교하 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x x 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x x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xx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 기간 내 xx한지, xx기간이 지난 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를 확인하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 환급금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xx 범 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므로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은 전액 지급이 보장됩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xxx과 xx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 무를 확인xxx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xxxxx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xx 주소, xx, 생년월일, 피보험자의 건xxx에 xx 작xxx(xxx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등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xx을 확인하신 후 xxx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 필로 xx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 가 다른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xx도 필요합니다. xxx x을 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고지xx를 xxxxx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청약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건xxx나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 체신관서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계약을 x 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xxx실에 입각하여 고지xx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 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xx되고 유지될 수 있도 록 xxx 합니다.
▶ 계약이 xx가 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입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 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둘째는,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입니다. 다 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 이 xx합니다.
셋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입니다.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 닙니다.
▶ 계약을 xx하실 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첫째는, 계약을 xx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x x 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xx함으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 없이 xx되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계약을 xx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xx 초기에 상당한 xx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 의 보험료 중 일부는 체신관서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 니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xx이 다시 xx되어 xx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객께서 나이가 들거나 xx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중xxx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 x xx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이러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x x 전에 계약을 xx하시면 해약환급금이 xx 납입한 보험료보 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xx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통지하셔 야 합니다.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xx를 위한 각종 제도를 xx 하고 있습니다.
▶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기본적인 xx를 잘 이행하는지를 확
xx십시오!
우체국FC 등 모집자가 청약할 때 고객에게 보험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하는지, xx의 중요한 xx을 xxx는지, 계약을 체결할 때 xxxx을 xxx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은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xx 청약xx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xxx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xxx이 xx하거나 경제적 xx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다만,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 다). 이 xx 체신관서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고객은 보험기간 중 일시적 xxxx 애로시 보험료 자동x x납입제도의 xx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계약유지 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xx이 악화되어 보험 계약이 xx될 위기에 처한 xx 체신관서에 xxx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가 xx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xxx면 환급xxx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 xx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
x의 자동xx 납입을 위해서는 재xx을 xxx 합니다.
▶ 고객은 필요시 환급x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xx 정 한 방법(단,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 xx이 제한)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xxx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xx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루어 지며, xx도 저렴한 xxx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xx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보험은 다양한 xxxx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고객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xx하시고 한번 xx 절세하는 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우체국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xx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시 폭넓은 xxxx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유익한 xx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계약은 우체국xx‧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이 보 장됩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xx하며, xxxx과학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국가는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고객께서 우체국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xx에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께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xx이 궁금하시거나 가 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xx,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xx을 원하실 xx 또는 보험계약 유지과xx 분쟁xx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xx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xx에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xx의 xx 처로 문의바랍니다.
< 우체국보험 xx 전화번호 안내 >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우체국안전벨트보험 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 자”라 합니다)와 체신관서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체신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체신관서 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교통xx : [별표2] 교통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 니다.
나. 장해 : [별표3]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 태를 말합니다.
다. xx상해 : [별표5] xx상해분류표에서 xx xx상해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 고지xx와 xx하여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체신관서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해약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체신관서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체신관서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 른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다. 휴일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 른 공휴일을 말합니다.
라. xx :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
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xx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xx에 발생한 교통xx를 직접적인 xx으로 사 망하였을 때 : xx교통xx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교통xx로 인하여 xxx류표(별표3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 교통 xx재활치료자금
4. 보험기간 중 교통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5. 보험기간 중 교통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 4(xx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xx xx을 받았을 때 : xx급부금
6. 보험기간 중 교통xx로 인하여 xx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외xxx을 받았을 때 : 외xxx자금
7. 보험기간 중 교통xx로 인하여 골절xx가 되었을 때 : 골절 치료자금
8. 보험기간 중 교통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 (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자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교통xx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50%이 xx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 으로 통보하는 xx :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xx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xx 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교통재해일부터 2년 이내에 그 교통xx로 인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체신관서가 보장을 합니 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xxx급률이 교통재 xx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xx에는 교통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인정되 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 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 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xx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xxx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 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 적 용합니다.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xxx태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합 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및 제1항에서 동일한 교통xx로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별표3 참 조)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 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 x에 따릅니다.
⑩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교통xx를 xx으로 하 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한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교통xx재활 치료자금을 지급받은 xx부위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교통xx재활치료자금에서 xx 지급한 교통xx재활치료자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다만, xxx류 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 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⑪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교통xx 발생 이전에 xx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xx부위에 또 다시 교통xx재활치료자 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xx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교통xx재활치료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 해에 해당하는 교통xx재활치료자금에서 xx 지급한 것으로 본 교통xx재활치료자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⑫ 동일한 교통xx로 인한 xxx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 다.
⑬ 이 계약에서 “동일한 교통xx”의 xx xx의 사고로 인한 교통xx를 말합니다.
⑭ xxx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xx에 따라 xxx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⑮ 입원급부금의 xx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2. xx 교통xx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xx(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 로 간주하여 각 입xxx를 합산x x 제1호의 xx을 적용 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xx 교통xx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 xx이 지급된 xx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 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급부금이 지 급된 xx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xxx 퇴원없이 계속 입 원중인 xx에는 입원급부금이 지급된 xx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xx에도 그 계속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제1호의 xx에 따라 계속 입원급부금을 지 급합니다. 이 xx “계속입원기간”xx 중도 퇴원 없이 계속 하여 입원하는 기간을 말하며, 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 원한 xx에도 xx 교통xx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입원기간으로 봅니다.
⑯ xx급부금 및 외xxx자금의 xx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xx급부금의 xx,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xx 을 받은 xx에는 1회의 xx급부금만을 지급합니다.
2. 외xxx자금의 xx,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외 xxx을 받은 xx에는 1회의 외xxx자금만을 지급합니다.
3. xx급부금 또는 외xxx자금 지급사유가 서로 xx될 xx 에는 해당 xx급부금과 외xxx자금을 xx하여 지급합니 다.
⑰ 골절치료자금의 xx, 동일한 교통xx로 인하여 두 가지 이 xx 골절(복합골절)xx가 되더라도 골절치료자금은 1xx 지급 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xx에는 골절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⑱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의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깁스치료자금은 1회만 지급합니
다.
⑲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체신관서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체 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⑳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 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체신관서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휴일 및 평일의 판단기준】
이 계약에서 휴일 및 평일의 판단기준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로 합니다.
제6조【입원, 수술 및 외모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교통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교통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별표4(수술 ․ 신생물 근치 방 사선 조사 분류표)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외모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교통재해로 인한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 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 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7조【골절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 교통재해로 인하여 뼈 일부 의 연속성이 단절된 상태로서 별표6(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분 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8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 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나.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입원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증명서, 골절진단서, 깁스치료증명서 및 교통재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 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체신관서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는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체신 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 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체신관서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9항 및 제20항에 따 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 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체신관서 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고지의무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체신관서 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체신 관서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체신관서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체신관서 가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에서 제3호 에 따른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또는 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 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제8호는 피 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사 람을 대표자로 보고 그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체신관서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고지의무 등 제18조【고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9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1. 체신관서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체신관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모집자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모집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체신관서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 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청 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하여는 보 험가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8조【고지의무】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체신관서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 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체신관서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 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 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
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체신관서에 제출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 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 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 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 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 하여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체신관서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체신관서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 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체신관서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체신 관서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체신관서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체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 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6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다만, 제24조【계약의 무효】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 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제27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체신관서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2 조【보험금의 청구】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3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
① 체신관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체신관서 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체신관서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체신관서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체신관서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 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고지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 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체신관서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체신관서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거나 거절통지가 계약자 에게 도달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29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체신관서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환급금대출】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 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체신관서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 다)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 막 날(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제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체신관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체신관서는 아래 사항에 대 하여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유예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③ 체신관서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체신관서는 전자문서 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 일 이전까지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체신 관서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 조【고지의무】, 제19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 한 계약】,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제18조【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체신관서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 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신관서는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 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체신관서가 지급하여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체신관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체신관서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체신관서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 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체신관서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7조【환급금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체신관서가 정 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환급금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환 급금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대출금과 환급금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환급 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체신관서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환급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체신관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환급금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38조【배당금의 지급】
①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체신 관서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체신관서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
계인과 체신관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체신관서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체신관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 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43조【체신관서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체신관서 제작의 보험안내자 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 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체신관서의 손해배상책임】
①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체신관서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 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체신관서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5조【개인정보보호】
① 체신관서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신관서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휴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억 원 |
평일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억 원 |
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 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입원급부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 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 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수술급부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 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 100만 원 |
외모수술자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 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골절치료자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 원 |
깁스치료자금 |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사고 1회당) | 10만 원 |
주)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 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별표2 ]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
의의 사고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 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 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 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 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 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 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 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
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 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 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 별표3 ]
장 해 분 류 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 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 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 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 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 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 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 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 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 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 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 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 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 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 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 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 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 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 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 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 45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 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 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 100 |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 80 |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 40 |
를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 5 |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 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 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 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 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 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 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 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 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 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 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 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 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
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 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 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 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 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 | 20 |
해를 남긴 때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 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 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 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 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 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 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 분류 | 지급률 | |
1) 두 | 다리의 발목 이상을 | 잃었을 때 | 100 |
2) 한 | 다리의 발목 이상을 | 잃었을 때 | 60 |
3) 한 | 다리의 3대 관절 중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 | 30 |
히 | 잃었을 때 | ||
4) 한 | 다리의 3대 관절 중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 다리의 3대 관절 중 |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 | 10 |
한 | 장해를 남긴 때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6) 한 의 7) 한 8) 한 9) 한 10) 한 11) 한 12) 한 | 다리의 장해를 다리에 다리에 다리의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 남긴 때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cm 이상 짧아진 때 3cm 이상 짧아진 때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20 | |||
10 | |||
5 | |||
30 | |||
15 |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 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 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 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 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 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 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 르며,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 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 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 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 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 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 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 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 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 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 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0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손가락 하나마다)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 30 |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10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 5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 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 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 5 |
(발가락 하나마다)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 20 |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8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 3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발가락 하나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 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 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 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 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 75 |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 50 |
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 20 |
를 남긴 때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 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 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 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 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 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 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 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 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 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 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 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 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
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 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 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 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 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 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 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 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 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 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 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 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 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 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 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 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
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 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 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 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 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 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 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 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 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 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 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 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 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 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 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 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 능한 상태(3%) |
신체부위의 설명도
[ 별표4 ]
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1~5종 수술분류표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 분 | 수 술 명 | 수술종류 |
피부, 유방의 수술 |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Z flap, W flap 제외) | 3 |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 1 | |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3 | |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 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 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치(齒 ) · 치은 · 치근(齒根) · 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 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 5. 골(骨) 이식수술 | 2 |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 (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 3 | |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 1 | |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 2 | |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 3 | |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 2 | |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1 | |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 3 | |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 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3 | |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 1 | |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2 | |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 1 |
구 분 | 수 술 명 | 수술종류 |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 1 |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 3 | |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 1 | |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4 | |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 5 | |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 3 | |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4 | |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 3 |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 1 | |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폐동맥(肺動脈), 관동맥 (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4 | |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5 | |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 5 | |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 3 | |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 3 | |
소화기계의 수술 | 30. 이하선 절제수술 | 3 |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 2 | |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 1 | |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 4 | |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 술은 제외함) | 5 |
구 분 | 수 술 명 | 수술종류 |
소화기계의 수술 |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 1 |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 2 | |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 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 2 | |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 1 | |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 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 4 | |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 1 | |
비뇨기계 ·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 절수술은 제외함) |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 금 교정수술은 제외] | 4 |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2 | |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 1 | |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 5 | |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 3 | |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 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 2 | |
51. 음낭관혈수술 | 1 | |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 2 | |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 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 1 | |
55. 질탈(膣脫)근본수술 | 1 | |
내분비기계 의 수술 |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 5 |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 3 | |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 4 |
구 분 | 수 술 명 | 수술종류 |
신경계의 수술 |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 5 |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 2 | |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 4 | |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 3 | |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 은 제외] |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 1 |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 1 | |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 2 | |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 2 | |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 1 | |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 2 | |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 2 | |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 3 | |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 1 | |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 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 |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 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 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 |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 3 | |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 3 | |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 1 | |
78. 안근(眼筋)관혈수술 | 1 |
구 분 | 수 술 명 | 수술종류 |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 2 |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 2 | |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 2 | |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 능합니다.] | 1 | |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 3 | |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 법은 포함하지 않음] |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 3 |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 3 | |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 2 | |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 2 | |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88-1. 뇌, 심장 | 3 | |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2 | |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 1 |
㈜ 상기 1~87항의 수술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 로 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 술 명 | 수술종류 |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 5 |
단,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제외 | |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 |
1-1. 기타피부암(C44) | 3 |
1-2. 갑상선암(C73) | 4 |
2.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 능합니다.] | 3 |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 능합니다.] | 3 |
㈜ 1. 제자리암·경계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 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 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다만, 조혈모세 포이식수술(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의 일련의 과정 을 포함하여 하나의 수술로 봄)을 제외한 근치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 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Ⅲ.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 수술종류 |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 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3 |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3 |
㈜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 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 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 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를 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 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 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 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 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 수술분류표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 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 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 (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일반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
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 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선형가속기에서 발생되는 가느다란 방사선 이용) 정위적 방사선 치료” 라 함 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 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 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 니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 별표5 ]
외모상해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외모상해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외모상해 | 분류번호 |
1. 머리의 손상 | S00-S09 |
2. 목의 손상 | S10-S19 |
3. 다발성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 T00.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 T00.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열린상처 | T01.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 T01.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골절 | T02.0 |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골절 | T02.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0 |
- 기타 복합 신체 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으깸손상 | T04.0 |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으깸손상 | T04.8 주) |
4. 화상 및 부식 중 | |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5. 동상 중 | |
- 머리의 표재성 동상 | T33.0 |
- 목의 표재성 동상 | T33.1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T34.0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 T34.1 |
주) 기타 복합 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안면부, 두부 및 목부위 와 중복되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되며, 안면부, 두부 및 목부위와 중복되지 않은 복합 신체부위 상해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6 ]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골절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 (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 목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7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적립이율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재활치료자금 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외모수술자금 골절치료자금 깁스치료자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 환급금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3. 위의 표에서 환급금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환급금대출이 율, 예정이율은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성립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 다)
② 이 특약에 대한 체신관서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 일과 같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까지로 합 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주계약 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이 륜자동차[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 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 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 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제4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체신관서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취급합니다.
제5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적용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 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 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체신관서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 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직계존비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 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체신관서양식)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체신관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체신관서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체신관서 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체신관서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 을 따릅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