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기본협정에 따라 그리고 “ 1994년도 GATT ” 제24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실질적인 모든 상품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것 나. “GATS” 제5조에 부합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 무역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