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7.8 특▇▇▇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 / 231
7.9 특▇▇▇양도계약서 / 237
7.10 비밀▇▇▇약서 / 240
7.11 특허출원서 243
7.12 ▇▇(답변, ▇▇)서 244
중소기업 특▇▇▇ 매뉴얼
제7장 참고자료
7.1 | 직무발▇▇▇▇▇ / | 211 |
7.2 | ▇▇비밀▇▇서약서 | / 220 |
7.3 | 심사▇▇여부평가표 | / 221 |
7.4 | 상▇▇▇실적관리표 | / 222 |
7.5 | ▇▇갱신여부조사표 | / 223 |
7.6 | 경고장 / 224 | |
7.7 | 회▇▇ / 227 |
[참고자료 7.1: 직무발▇▇▇▇▇]
○○주식회사 직무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은 발▇▇▇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이 하 “회사”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ㆍ장려하여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된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ㆍ▇▇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본 ▇▇에서 ▇▇하는 용어 ▇▇는 다음과 같다.
1. “발명”▇▇,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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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 종업원, 법인의 ▇▇(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참
3. “자유발명”▇▇,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 고
는 ▇▇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자
가. 제2호의 ▇▇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료
나. 제5조제2항의 ▇▇에 의해 회사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제2항의 ▇▇에 의한 기간내에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 “종업원”▇▇, 회사와 민법상 ▇▇▇약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 뿐만 아니라, ▇▇를 사실상 회사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출▇▇▇”라 함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 권리를 ▇▇▇ ▇ 출 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7. "특▇▇▇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재산권에 관한 기 획·조사 및 ▇▇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 ①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이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 및 직무발명에 ▇▇ 권리를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해 제5조제3항의 ▇▇에 의한 기간내에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종업원이 종업원이외▇ ▇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는 종 업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 권리의 해당▇▇을 회사가 ▇▇한 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에 따라 직무발명에 ▇▇ 권리를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여부의 통지
제4조(발명의 신고) ①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 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 또는 연▇▇▇의 장 을 거쳐 특▇▇▇전담부서에 ▇▇▇▇▇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종 업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에는 공동으로 ▇▇▇▇▇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
2. 양도증【별지 제2호 ▇▇】
3. 발명의 ▇▇ ▇▇▇【별지 제3호 ▇▇】
4. ▇▇▇▇ 조사서(외국 출원의 ▇▇에 한함)【별지 제4호 ▇▇】
② 제1항의 ▇▇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가 있는 ▇▇에 특▇▇▇전담부서장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 자를 기입하고 날인▇ ▇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 한다.
제5조(심의 및 ▇▇여부의 통지) ① 특▇▇▇전담부서▇▇ 제4조제1항 의 ▇▇에 의한 신고가 있는 ▇▇에는 제9조의 ▇▇에 의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 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별표1】의 발명평가▇▇에 따라 심의를 ▇▇▇ 한다.
② 특▇▇▇전담부서▇▇ 제1항의 ▇▇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 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 권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전담부서▇▇ 제1항 및 제2항의 ▇▇에 의하여 권리▇ ▇ 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을 발명신고서가 ▇▇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종업원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5호 ▇▇】)로 통지하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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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점 등) ① 특▇▇▇전담부서장이 제5조제3항의 ▇▇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 권리의 ▇▇의사를 통지한 때에 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 권리는 회사에 ▇▇된 것으로 본 다.
② 특▇▇▇전담부서장이 제5조제3항의 ▇▇에 의한 기간 내에 ▇▇ 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에는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 권리 고
의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 회사는 그 발명을 한 ▇▇ 자
료
원의 ▇▇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에 제5 조제3항의 ▇▇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의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전담부서에 문 서(【별지 제6호 ▇▇】)로 그 이유를 ▇▇하여 ▇▇▇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
2. 제15조제1항의 ▇▇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
② 특▇▇▇전담부서▇▇ 제1항의 ▇▇에 의한 ▇▇▇청이 있는 경 우에 ▇▇▇청한 발명자(이하 “▇▇▇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 의위원회의 ▇▇을 들은 후 ▇▇▇청의 ▇▇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전담부서▇▇ 제2항의 ▇▇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 께 ▇▇▇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인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 ▇▇▇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7호 ▇▇】)로 통지▇▇▇ 한다.
④ ▇▇▇청인▇ ▇3항의 ▇▇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에 발▇▇▇법 제29조의 ▇▇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위원회에 ▇▇ ▇▇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발명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발명 이라도 그 발명에 ▇▇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1항의 ▇▇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에는 제4 조에 ▇▇에 따른 신고를 ▇▇▇ 한다.
③이 ▇▇ 특▇▇▇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 권리의 ▇▇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 한다.
④제1항에 ▇▇에 의해 발명을 ▇▇한 ▇▇, 본 ▇▇에 의해 ▇▇▇ 는 ▇▇▇▇을 ▇▇한다.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9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약간▇▇ 위 원 및 간사로 ▇▇▇다.
② 위원은 특▇▇▇전담부서의 임직원 및 소속부서장, 종업원 ▇▇ 중에서 회사의 ▇▇이사가 ▇▇▇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전담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특▇▇▇전담부서 의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 정한다.
1. 제4조제1항의 ▇▇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 권리의 ▇▇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7조제1항의 ▇▇에 따른 ▇▇▇청의 ▇▇ 여부
5. 제13조제4항의 ▇▇에 따른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 권리의 양도․실시허여․▇▇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에 의한 권리의 ▇▇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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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5조제3항의 ▇▇에 의한 ▇▇금액․지급▇▇․산▇▇▇․지급 ▇▇ 등에 관한 사항
9. 본 ▇▇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에 부의
한 사항 참
고
제12조(위원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 료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인 ▇▇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 한다.
제4장 출원 및 ▇▇부담
제13조(출원 등)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한 직무발명(“제8조의 ▇▇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회사 ▇▇로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특▇▇▇전담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 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로 통지▇▇▇ 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
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에는 그 이유를 발 ▇▇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 ▇】)로 통지▇▇▇ 한다.
④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 위원회▇ ▇ 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부담)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 요되는 ▇▇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과제 결과물로 ▇▇된 발명으로 당해 과제 ▇▇▇▇ 또는 별도의 약 ▇▇ 있는 ▇▇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에 의하여 종업원 이외▇ ▇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 ▇▇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 그에 따른다.
제5장 ▇ ▇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 권리를 ▇▇한 때에 는 발▇▇▇법 제13조제1항의 ▇▇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
▇▇을 지급한다.
1. 출▇▇▇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ㆍ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 지급하는 보상금
4. 출▇▇▇ 보상금 : 제13조제2항의 ▇▇에 의하여 출원을 ▇▇▇는 ▇▇ 및 제13조제4항의 ▇▇에 의한 출원을 취하ㆍ포기할 ▇▇ 지급 하는 보상금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 당하는 ▇▇․승급․▇▇ 등의 비금전적 ▇▇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에 의한 보상금․지급▇▇․산▇▇▇․지급▇▇ 등의 세 부사항은 발▇▇▇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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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발명자의 ▇▇) 제15조의 ▇▇에 의한 ▇▇에 있어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가 2인 ▇▇▇ ▇▇에는 제4조제1항의 ▇▇에 의하여 신고
한 ▇▇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이 ▇
▇되어 있지 아니한 ▇▇에는 ▇▇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참 고
제17조(▇▇ 또는 사망시 ▇▇) ① 발명자가 ▇▇ 또는 사망한 ▇▇에도 자
료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
을 ▇▇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 한다.
제18조(보상금 불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제15조제1항 ▇▇에 의해 ▇▇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 권리가 ▇▇로 된 ▇▇ 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에 의한 이유로 ▇▇가 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에 관한 비밀을 ▇▇▇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에 따라 회사가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에 의해 회사가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 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 까지 그 발명의 ▇▇에 관한 비밀을 ▇▇▇여야 한다.
③ 제1및 제2항의 ▇▇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 이 회사를 ▇▇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0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제3항의 ▇▇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상)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를 위반하거나, 제 19조 및 제20조의 ▇▇에 위반한 ▇▇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한다.
제22조(협력▇▇)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에는 이에 협력할 ▇▇가 있 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등 후의 취급) 종업원이 ▇▇ 등을 한 ▇▇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 그 취급은 본 ▇▇에 의한다. 제24조(▇▇ 및 적용범위) ① 본 ▇▇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 재산권에 관하여 ▇▇한다.
②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 기타 계약에 의 하여 따로 ▇▇ ▇▇를 제외하고는 본 ▇▇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은 20○○.○○.○○.부터 종업원의 신고가 있 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에 의하여 회사가 ▇▇한 직무발명에 ▇ ▇ 권리는 ▇▇의 ▇▇에 의하여 ▇▇된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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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참고자료 7.2: ▇▇비밀▇▇서약서]
▇▇비밀 ▇▇ 서약서
본인은 ooo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입사 후 회사에 ▇▇하 는 동안에 업무상 지득한 ▇▇▇▇ 등 기타 ▇▇비밀을 ▇▇ ▇▇ 물 론 퇴사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치 아니하며, ▇▇▇▇ 경 쟁▇▇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xxxx년 x월 x일
주민등록번호 123456 - 1234567 ▇▇▇ ▇ ▇ 동 (인)
[참고자료 7.3: 심사▇▇여부평가표]
출원심사▇▇여부 평가표
사업소명 :
출원번호 특․실▇▇ - 호 발명․▇▇의 명칭
1회 | 2회 | 3회 | |
심사▇▇는 반드시 필요 | |||
심사▇▇는 불필요 | |||
심사▇▇는 보류 | |||
출원포기 | |||
출원취하 |
Ⅰ. 출원심사▇▇등에 ▇▇ 회답 (해당개소에 ○표를 표시)
(주) 1회: 출원시
2회: 출원부터 1년경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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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출원심사▇▇ 불필요 이유
이 유 | 1회 | 2회 | 3회 | 개별특기사항 | |
1 | 실시 중 또는 실시준비중 | ||||
2 | 실시허락 중 또는 실시▇▇▇비중 | ||||
3 | 획기적인 ▇▇이다. | ||||
4 | 효과가 독특하다. | ||||
5 | 회피가 용이하지 않다. | ||||
6 | ▇▇의 보▇▇▇ 강하다. | ||||
7 | ▇▇과 ▇▇▇헌등이 있다. | ||||
8 | 진부화하였다. | ||||
9 | 방어출원 | ||||
10 | 타사와 계약에 의한다. | ||||
비 고 | 기타 이유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입요망 | ||||
Ⅱ. 출원심사▇▇ 불필요 이유 (해당개소에 “○”표 표시)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7.4: 상▇▇▇실적관리표]
▇▇ ▇▇ 실적 관리표
본 표는 자사 등록▇▇ 가운데 등록 후 3년을 경과한 ▇▇의 ▇▇ ▇▇을 조사한 것이다.
FILE NO. | ▇▇견본 | 등록번호 | 류 | ▇▇상품 및 서비스업 | ▇▇ | 이유 | ▇▇증거 자료 | 비고 | |
▇▇ | 불▇▇ | ||||||||
[참고자료 7.5: ▇▇갱신여부조사표]
▇▇ 갱신 여부 조사표
사건명 | ▇▇ | 등록번호 | |||
구분(류) | 상품, 서비스업 | ||||
권리소멸▇ | ▇ ▇ ▇ | 갱신여부 | |||
본 ▇▇는 권리취득 후 존속기간인 10년이 경과하려는 ▇▇이므로 권리를 갱신할 필요가 있 으며 년 ▇ ▇ 까지 갱신을 ▇▇▇▇▇ 함. 단, 갱신을 하기 위한 ▇▇ ▇▇실적을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기 ▇▇을 검토▇ ▇ ▇ ▇ ▇▇. 회답▇ ▇ ▇ ▇ ※ ▇▇ 갱신 여부 이유 (해당사항을 체크) □ ▇▇ 중 ▇▇ 상품, 서비스업( ) □ ▇▇계획 중 상품, 서비스업 및 예정일( ) □ 타사 ▇▇허락 중 상대방( ) □ ▇▇하지 않음 □ ▇▇의사 없음 □ 기타 | |||||
년 ▇ ▇
부장 | 과장 | 담당자 |
7
참 고 자 료
특허담당자란 | 법정사항 | □ 갱신 要 □ 갱신 不要 | |||
비고 | 부장 印 | 과장 印 | 담당자 印 | ||
[참고자료 7.6: 경고장]
경 고 장
발신번호 :
▇ ▇ : 주식회사 ***
경기도 *** ▇▇이사 ***
▇ ▇ : 특허권 침해사실 통보와 침해중지 ▇▇ 및 이에 ▇▇ 답▇▇▇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 ▇▇으로 ▇▇합니다.
2. 본인(****)은 “****”▇▇ 발명의 명칭으로 200*년 2월 1▇▇로 특 허출원을 하여 200*년 2월 10▇▇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사실 은 첨부 1 특허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 등록특허(등록번호10-*****)****의 특▇▇▇범위 제1항은 '**** 더 크게 ▇▇되는 것(이하 '자전거'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첨부 2 등록특허공보를 통하여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3. 위 사실을 ▇▇로 하여 본인은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권과 동일한 자전거(첨부 3)를 ********으로부터 구입을 하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 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및 본인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 ▇ ▇▇고 이를 ▇▇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경고장을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특허권에 ▇▇ 귀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곧바로 법에 따른 자위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품인 자전거를 ▇▇하여 ▇▇ 및 판매하고 있는 ***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 고 귀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본인의 ▇▇에 따를 것을 ▇▇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물품인 자전거를 ▇▇ 및 판매하는 귀사 의 실시 행위는 특허권 침해의 ▇▇▇▇인 ⅰ) 특허발명의 실시 ⅱ) ▇▇범위 내의 실시 ⅲ) 업으로 실시 ⅳ) 정당한 ▇▇이 없는 실시에 해당하므로 ▇▇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사에서도 ▇▇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사상 ▇▇▇단으로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는 “특▇▇▇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 ▇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 제2 항에는 “특▇▇▇ 또는 ▇▇▇시권자가 제1항의 ▇▇에 의한 ▇▇를 할 때에 는 침해행위를 ▇▇▇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인은 침해▇ ▇▇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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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귀사의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 및 판매로 인한 부 당▇▇의 반환을 ▇▇하는 부당▇▇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단으로 특허법 제225조 '특▇▇▇ 또는 ▇▇▇시 ▇▇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 ▇에 대하여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
어 귀사의 계속적인 침해행위는 고의가 입증되므로 침해죄가 ▇▇될 수 있고, 참 따라서 본인은 귀사를 고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자
또한 특허법 제231조에 몰수▇▇에 따라 귀사의 침해품을 몰수할 수가 료
있습니다.
6. 따라서 본인의 특허권의 침해중지 ▇▇에도 불구하고 본 경고를 무 시하고 계속적인 침해의 ▇▇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해를 할 ▇▇ ▇▇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여 법률이 ▇▇▇ 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이하 다음과 같은 이 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이 경고장을 받는 즉시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작 및 판매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 바랍니다.
(2) 귀사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한 업체(주소, 연락처, ▇▇ ▇▇ 포함), 공급량, 공급기간 및 공급단가 일체의 ▇▇를 문서화하여 본인 에게 200*년 *월 **일까지 송부하여 ▇▇▇ 바랍니다.
(3)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 ▇▇ 귀하가 ▇▇하고 있거나 ▇▇에 배포되어 있는 물품을 200*년 *월 **일까지 ▇▇ 수거하여 본인의 입회하에 폐기하여 ▇▇▇ 바랍니다.
(4) 차후로는 본인의 특허권에 ▇▇ 침해행위를 절대로 자행하지 않겠다는 취 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200*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되도록 송부하 여 ▇▇▇ 바랍니다.
(5) 귀사의 ▇▇에 이르기까지의 본인의 등록특허를 실시함에 따른 ▇▇▇상액 (또는 합의금)을 본인과 협의하여 ▇▇▇ 바랍니다.
- 첨 ▇ ▇ ▇ -
첨부 1.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10-******) 사본 1부 첨부 2. 등록특허공보 사본 1부
첨부 3. 귀사가 구입하여 ▇▇하는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전거의 ▇▇. 끝.
20○○년 9월 10일
발 신 : 주식회사 ***
경기도 ***
[참고자료 7.7: 회▇▇]
7
▇ ▇ 문
발신번호 :
▇ ▇ : 주식회사 甲
경기도 *** ▇▇이사 ***
▇ ▇ : 특허침해▇▇ 및 ▇▇▇상▇▇ 경고에 ▇▇ 회▇▇ 건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 ▇▇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귀하가 200*년 9월 22일 발송하신 경고서, 이에 첨부된 특 허등록원부 사본 및 특▇▇▇▇▇ 요약문을 검토하고 난 후 ▇▇ 문서를 귀하 께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3. 귀하는 ▇▇ 경고장을 통해,
『따라서, 200*. 9. 30.까지 귀사에게 아래와 같은 ▇▇을 이행해 ▇▇ 것을 ▇ ▇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귀사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사과문을 ▇▇으로 보내 주시고, 둘째,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프로그램▇▇ 솔루션의 생산, ▇▇, 양도, 대여, 전시,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수입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침 해된 특허물품의 대여, 제공, 배포하는 행위, 이와 같은 특허 침해된 물품을 이 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여 ▇▇▇ 바라며, 셋째, 위 같은 기간 내에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된 물건▇▇ ▇▇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 거 또는 ▇▇의 ▇▇자료, 계약서, 세▇▇▇서, 납품실적, 하도급 내역서 등 자 료를 당사에 제시하여 ▇▇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4. 당사는 당사가 ▇▇ 실시하고 있는 ▇▇이 귀하의 ▇▇▇시권을 침 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하게 검토한 결과, 당사가 실시하는 ▇▇은 귀하가 송부한 특허발명1 내지 3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참 고 자 료
즉, 당사의 실시 ▇▇은 송부된 특허발명1 내지 3의 청구항들에 기재된 ▇▇의 단계들 중 핵심적인 단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요소완비의 원칙에 의해서 특허발명1 내지 3에 설정된 귀하의 ▇▇▇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당소에서는 특허발명1 내지 3에 대해 출원일 전에 ▇▇ 공지 된 ▇▇에 대해 검색 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특허발명1 내지 3과 동일성 이 있거나, 당사가 ▇▇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을 ▇▇ 검색하 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 실시하고 있는 ▇▇이 ▇▇ 특허발명1 내지 3에 기 재된 발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1 내지 3은 당사가 ▇▇ 확보 한 그 출원일 이전에 ▇▇ 공지되어 있는 ▇▇과 ▇▇하거나, 공지된 ▇▇만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의 것인 ▇▇ 에도 특▇▇▇의 심결의 ▇▇에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81후56 판결(전원합의체) 등을 참조해 볼 때, 당사가 ▇▇ 실시 하고 있는 ▇▇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특허발명1 내지 3 과 유사한지 여부에 ▇▇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특허발명1 내지 3이 그 출원일 전에 ▇▇ 공지되어 있는 ▇▇ 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되는 발명이 공지의 ▇▇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분야에서 통상의 ▇ ▇을 ▇▇ 자가 ▇▇▇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99후710 ▇▇ 등을 참조해 볼 때, 당사가 ▇▇ 실시하고 있는 ▇▇은 특허발명1 내지 3과 ▇▇없이 ▇▇▇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 자가 ▇▇▇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발명1 내지 3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6. 또한, 위와 같이 특허발명1 내지 3은 ▇▇사유가 있는 것이 ▇▇하므
로,
「법원은 특허에 ▇▇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 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 에 기초한 ▇▇와 ▇▇▇상 등의 ▇▇는 특별한 ▇▇이 없는 한 권리▇▇에 해 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7
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등을 참조해 볼 때, ▇▇사유가 명백한 귀하의 특허권에 ▇▇ 경고장 발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권 리▇▇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참
7. 설령, 당사가 실시하는 ▇▇이 특허발명1 내지 3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 특허발명1 내지 3의 특▇▇▇와 해당 ▇▇에 대해 ▇▇ 계약을 체결하고 ▇▇까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한 논의와 전혀 ▇▇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정 고
당한 ▇▇이 있습니다. 자
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사에게 ▇▇▇시권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와 실시 계약을 맺어 건전한 ▇▇ 질서를 ▇▇▇기 위한 당사에게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8. 따라서 ▇▇한 바와 같이 당사는 귀하의 ▇▇▇시권을 침해하고 있 지 않으며, 귀하가 요청한 사과문, ▇▇자료, 계약서, 세▇▇▇서, 납품실적, 하 도급 내역서 등 자료 ▇▇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사에 ▇▇ ▇▇을 명시적으로 ▇▇하여 ▇▇▇를 ▇▇▇ ▇▇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송부된 특허발명1 내지 3의 ▇▇ 사유를 이유로 특허발명
1 내지 3에 ▇▇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심판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9. 아울러, 당사가 귀하의 ▇▇▇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이처럼 ▇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명시적인 사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에서 불 특정 ▇▇에게 당사가 귀하의 ▇▇▇시권을 침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 거나 민, 형사 ▇▇을 ▇▇하는 등 당사의 사업에 지장을 ▇▇한다면, 당사는 귀하가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제반사항 중 최소한의 것으로 서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자간 불필요한 다툼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 ▇으로 고대합니다.
20○○년 9월 30일
발신인 : 주식회사 乙
서울시 ***
▇▇재산권부 *** ⇒ ▇▇이사 이름을 피할 것
[참고자료 7.8: 특▇▇▇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
7
특▇▇▇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
특▇▇▇△△△(이하 '갑'이라 함)와 실시권자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권리를 ▇▇하고 있는 특허의 실시와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 ▇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제2조에 기재된 특허권(이한 '본건 특 허'라 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특허권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은 다음과 같다.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제3조 (실시권의 하락)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기 타의 처분을 하기 위한 '본건 특허'에 ▇▇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 ▇ ▇독점적이다. 따라서 을은 본건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갑의 사전 서면▇▇ 없이 제3자에게 재실시하지도 못한다.
제4조 (실시권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본건 특허의 실시권 허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본건 특허'에 ▇▇ 실시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 존속한 다.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에는 계약만료일 ( )개월 이전에 계약기
참 고 자 료
간 연장의사를 갑에게 통보▇▇▇ 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을이 ▇▇▇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에는 계약기간만료로써 본 계약은 확정적으로 종료된다.
2. 실시권의 종류 : 통상실시권
3. 실시지역 : 대▇▇▇ 전역
제5조 (실시권의 ▇▇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으로 본 계약에 의해 허락된 실시권을 ▇▇ 등록하는 것 에 ▇▇하고, 을의 청구권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으로 제공▇▇▇ 한 다.
제6조 (실시료)
1항 :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실시료 를 지급▇▇▇ 한다.
1. 선급금 : ▇ ▇을 본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현금으 로 기급함.
2. ▇▇실시료 : 본 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 ․ 판매로 발생된 총매 출액의 %를 지급함.
2항 : ▇▇실시료의 ▇▇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한 실시료를 갑에게 지급▇▇▇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에는 만료일부터 60일 이 내에 지불▇▇▇ 한다.
3항 : 을이 ▇▇실시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에는 지체▇▇에 그 당 시의 갑의 ▇▇▇ 금융▇▇( ▇▇)의 ▇▇▇금 ▇▇(또는 ▇▇▇▇) 를 적용한 지체▇▇을 지불하여야 한다.
4항 :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상실시료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출금액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항 :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의 생산, 수주량 및 판매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기록의 보관 등)
1항 :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 )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실시료 산정 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2항 :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실시료 산정에 관련한 을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개량발명)
7
을이 본건 특허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러한 개 량발명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 만약 이러한 개량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은 갑과 을의 공동부담으로 한 다.
참
제9조 (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실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 고 다. 다만, 을의 감액청구가 실시료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함을 입증할 경우 자 갑은 을의 감액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료
1. 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본 건 특허에 대한 실
시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
2. 을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도 갑이 기술지원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 나 태만시할 경우
제10조 (특허의 관리)
1항 :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본건 특허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본건 특허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을은 그로 인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는 실시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2항 :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 배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침해 배제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3항 :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1항 : 을은 본건 특허와 관련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항 : 갑은 을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 명한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1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타방당사자는 ( )일의 기간을 정 하여 위반 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금 원으로 예정한다.
1. 갑이 본건 특허의 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 )일 이내에 실시를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본건 특허의 실시권을 성실히 부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항 :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경우 을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 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3항 : 을이 해산․청산․파산․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을의 대표이사가 그 소유 주식 및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여 본 계약서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실시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선급금을 포함하 여 갑에게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분쟁해결)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 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 원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참
1항 :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2항 : 본 계약은 갑과 을간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 이전에 갑과 을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자 다름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료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16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갑 :
을 :
[참고자료 7.9: 특허기술양도계약서]
7
특허기술양도계약서
특허권이 있는 기술의 특허권자인 양도인 ○ ○ ○(이하 '갑'이라 함)과 양수인
○ ○ ○(이하 '을'이라 함)은 특허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 함)을 양도하는 데 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건 특허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도의 범위)
갑은 을에게 본건 특허 일체를 양도한다.
제4조 (특허권의 이전 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하고 이를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특허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본 특허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특허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하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 다.
제6조 (저작 재산권 양도대금)
1항 :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한 본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대가로 금 ○○○원
참 고 자 료
을 지급한다.
2항 : 을은 갑으로부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위 1항의 대 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제3자에게의 특허권의 양도 등)
을은 본 특허를 타에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갑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특허에 대한 재실시권을 설정 할 수 없다. 이는 본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을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일방적인 통고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까지 을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금원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개량발명)
을이 본건 특허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러한 개 량발명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 만약 이러한 개량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은 갑과 을의 공동부담으로 한 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 에 의하여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갑,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 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시정요구 에 ○○일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 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3.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처분, 조세처분 기타 이
7
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음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 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 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4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갑 :
을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7.10: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유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술인수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 관련 기술 및 노하우”(이하 '계 약기술'이라 함)를 을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하에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바, 향후 갑과 을 간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때까지 상 호간에 엄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 비밀유지의무)
계약당사자는, 갑 또는 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하서 갑과 을 사이 에 추진될 계약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갑 또는 을은 자신의 주주․임원․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래 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3자와의 관계)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 또는 을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정
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회수)
만일 계약당사자 중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미 제공한 정 보나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정보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반환 요청의 필 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상대방은 정보제공자에게 그 반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거나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은 남겨 둘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7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위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참
제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 고
다. 자
료
제8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 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 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9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
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 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갑 :
을 :
[참고자료 7.11: 특허출원서] - '07. 7. 1부터 적용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시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7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참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고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자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료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9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첨부서류】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한 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210㎜×297㎜(보존용지(2종) 70g/㎡)
[참고자료 7.12: 의견(답변, 소명)서] - '07. 7. 1부터 적용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8.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210㎜×297㎜(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