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7.8 특xxx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 / 231
7.9 특xxx양도계약서 / 237
7.10 비밀xxx약서 / 240
7.11 특허출원서 243
7.12 xx(답변, xx)서 244
중소기업 특xxx 매뉴얼
제7장 참고자료
7.1 | 직무발xxxxx / | 211 |
7.2 | xx비밀xx서약서 | / 220 |
7.3 | 심사xx여부평가표 | / 221 |
7.4 | 상xxx실적관리표 | / 222 |
7.5 | xx갱신여부조사표 | / 223 |
7.6 | 경고장 / 224 | |
7.7 | 회xx / 227 |
[참고자료 7.1: 직무발xxxxx]
○○주식회사 직무발xxx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xx은 발xxx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이 하 “회사”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창작한 발명을 xxㆍ장려하여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xx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xx된 xx재산권을 합리적으로 xxㆍ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 xx는 다음과 같다.
1. “발명”xx,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7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xx, 종업원, 법인의 xx(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xx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참
3. “자유발명”xx,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 고
는 xx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자
가. 제2호의 xx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료
나. 제5조제2항의 xx에 의해 회사가 xx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제2항의 xx에 의한 기간내에 xx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 “종업원”xx, 회사와 민법상 xxx약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xx 뿐만 아니라, xx를 사실상 회사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출xxx”라 함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xxx x 출 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7. "특xxx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xx재산권에 관한 기 획·조사 및 xx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xx) ①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xx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회사가 이를 xx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xx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xx 및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회사가 xx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xx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해 제5조제3항의 xx에 의한 기간내에 xx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종업원이 종업원이외x x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xx는 종 업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xx 권리의 해당xx을 회사가 xx한 다. 다만, 제5조제2항의 xx에 따라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회사가 xx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xx 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xx여부의 통지
제4조(발명의 신고) ①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 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 또는 연xxx의 장 을 거쳐 특xxx전담부서에 xxxxx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종 업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xx에는 공동으로 xxxxx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xx】
2. 양도증【별지 제2호 xx】
3. 발명의 xx xxx【별지 제3호 xx】
4. xxxx 조사서(외국 출원의 xx에 한함)【별지 제4호 xx】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가 있는 xx에 특xxx전담부서장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 자를 기입하고 날인x x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xxx 한다.
제5조(심의 및 xx여부의 통지) ① 특xxx전담부서xx 제4조제1항 의 xx에 의한 신고가 있는 xx에는 제9조의 xx에 의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 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xx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별표1】의 발명평가xx에 따라 심의를 xxx 한다.
② 특xxx전담부서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 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xx 권리의 xx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xxx전담부서xx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권리x x 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xx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xx을 발명신고서가 xx된 날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종업원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xxx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5호 xx】)로 통지하 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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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xx시점 등) ① 특xxx전담부서장이 제5조제3항의 xx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xx 권리의 xx의사를 통지한 때에 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xx 권리는 회사에 xx된 것으로 본 다.
② 특xxx전담부서장이 제5조제3항의 xx에 의한 기간 내에 xx 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xx 권리 고
의 xx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xx 회사는 그 발명을 한 xx 자
료
원의 xx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xxx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제5 조제3항의 xx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제1항의 xx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xxx전담부서에 문 서(【별지 제6호 xx】)로 그 이유를 xx하여 xxx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xx
2. 제15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xx
② 특xxx전담부서xx 제1항의 xx에 의한 xxx청이 있는 경 우에 xxx청한 발명자(이하 “xxx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 의위원회의 xx을 들은 후 xxx청의 xx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xxx전담부서xx 제2항의 xx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 께 xxx청일부터 30일 이내에 xxx청인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 xxx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7호 xx】)로 통지xxx 한다.
④ xxx청인x x3항의 xx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xx에 발xxx법 제29조의 xx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xx위원회에 xx xx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발명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발명 이라도 그 발명에 xx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1항의 xx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xx에는 제4 조에 xx에 따른 신고를 xxx 한다.
③이 xx 특xxx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xx 권리의 xx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xxx 한다.
④제1항에 xx에 의해 발명을 xx한 xx, 본 xx에 의해 xxx 는 xxxx을 xx한다.
제3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9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xx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xx)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약간xx 위 원 및 간사로 xxx다.
② 위원은 특xxx전담부서의 임직원 및 소속부서장, 종업원 xx 중에서 회사의 xx이사가 xxx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xxx전담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특xxx전담부서 의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 정한다.
1. 제4조제1항의 xx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xx 권리의 xx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7조제1항의 xx에 따른 xxx청의 xx 여부
5. 제13조제4항의 xx에 따른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xx 권리의 양도․실시허여․xx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xx에 의한 권리의 xx 여부
7
8. 제15조제3항의 xx에 의한 xx금액․지급xx․산xxx․지급 xx 등에 관한 사항
9. 본 xx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xx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여 위원회에 부의
한 사항 참
고
제12조(위원회의 xx)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자 료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xx인 xx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xx,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xx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xxxxx 한다.
제4장 출원 및 xx부담
제13조(출원 등)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xx한 직무발명(“제8조의 xx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회사 xx로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특xxx전담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xx 관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xx】)로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xxx
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xx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출원하지 아니할 xx에는 그 이유를 발 xx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xxx의 장에게 문서(【별지 제8호 x x】)로 통지xxx 한다.
④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xx, 위원회x x 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xx부담)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xx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 요되는 xx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xx받은 과제 결과물로 xx된 발명으로 당해 과제 xxxx 또는 별도의 약 xx 있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종업원 이외x x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xx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xx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xx xx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xx 그에 따른다.
제5장 x x
제15조(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xx한 때에 는 발xxx법 제13조제1항의 xx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
xx을 지급한다.
1. 출xxx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ㆍ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xx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xx 지급하는 보상금
4. 출xxx 보상금 : 제13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출원을 xxx는 xx 및 제13조제4항의 xx에 의한 출원을 취하ㆍ포기할 xx 지급 하는 보상금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 당하는 xx․승급․xx 등의 비금전적 xx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한 보상금․지급xx․산xxx․지급xx 등의 세 부사항은 발xxx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xxxxx xxx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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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발명자의 xx) 제15조의 xx에 의한 xx에 있어서 그 직무 발명의 발명자가 2인 xxx xx에는 제4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신고
한 xx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xx이 x
x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xx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참 고
제17조(xx 또는 사망시 xx) ① 발명자가 xx 또는 사망한 xx에도 자
료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
을 xx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xxx 한다.
제18조(보상금 불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제15조제1항 xx에 의해 xx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xx 권리가 xx로 된 xx 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xxx에 의한 이유로 xx가 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xx)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xx에 관한 비밀을 xxx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xx에 따라 회사가 xx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해 회사가 xx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xx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 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 까지 그 발명의 xx에 관한 비밀을 xxx여야 한다.
③ 제1및 제2항의 xx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 이 회사를 xx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0조(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제3항의 xx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xx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xx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xxx상) 발명자가 제4조제1항의 신xxx를 위반하거나, 제 19조 및 제20조의 xx에 위반한 xx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2조(협력xx)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xx․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xx에는 이에 협력할 xx가 있 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xx 등 후의 취급) 종업원이 xx 등을 한 xx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xx, 그 취급은 본 xx에 의한다. 제24조(xx 및 적용범위) ① 본 xx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xxx 재산권에 관하여 xx한다.
② 종업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xx 기타 계약에 의 하여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xx을 따른다.
부 칙
제1조(xxxx) 이 xx은 20○○.○○.○○.부터 종업원의 신고가 있 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xx에 의하여 회사가 xx한 직무발명에 x x 권리는 xx의 xx에 의하여 xx된 권리로 본다.
※ 별지 xx은 Home>자료실>간행물>기타자료>197번에 해당 자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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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참고자료 7.2: xx비밀xx서약서]
xx비밀 xx 서약서
본인은 ooo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입사 후 회사에 xx하 는 동안에 업무상 지득한 xxxx 등 기타 xx비밀을 xx xx 물 론 퇴사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치 아니하며, xxxx 경 쟁xx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xx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xxxx년 x월 x일
주민등록번호 123456 - 1234567 xxx x x 동 (인)
[참고자료 7.3: 심사xx여부평가표]
출원심사xx여부 평가표
사업소명 :
출원번호 특․실xx - 호 발명․xx의 명칭
1회 | 2회 | 3회 | |
심사xx는 반드시 필요 | |||
심사xx는 불필요 | |||
심사xx는 보류 | |||
출원포기 | |||
출원취하 |
Ⅰ. 출원심사xx등에 xx 회답 (해당개소에 ○표를 표시)
(주) 1회: 출원시
2회: 출원부터 1년경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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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출원심사xx 불필요 이유
이 유 | 1회 | 2회 | 3회 | 개별특기사항 | |
1 | 실시 중 또는 실시준비중 | ||||
2 | 실시허락 중 또는 실시xxx비중 | ||||
3 | 획기적인 xx이다. | ||||
4 | 효과가 독특하다. | ||||
5 | 회피가 용이하지 않다. | ||||
6 | xx의 보xxx 강하다. | ||||
7 | xx과 xxx헌등이 있다. | ||||
8 | 진부화하였다. | ||||
9 | 방어출원 | ||||
10 | 타사와 계약에 의한다. | ||||
비 고 | 기타 이유와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입요망 |
Ⅱ. 출원심사xx 불필요 이유 (해당개소에 “○”표 표시)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7.4: 상xxx실적관리표]
xx xx 실적 관리표
본 표는 자사 등록xx 가운데 등록 후 3년을 경과한 xx의 xx xx을 조사한 것이다.
FILE NO. | xx견본 | 등록번호 | 류 | xx상품 및 서비스업 | xx | 이유 | xx증거 자료 | 비고 | |
xx | 불xx | ||||||||
[참고자료 7.5: xx갱신여부조사표]
xx 갱신 여부 조사표
사건명 | xx | 등록번호 | |||
구분(류) | 상품, 서비스업 | ||||
권리소멸x | x x x | 갱신여부 | |||
본 xx는 권리취득 후 존속기간인 10년이 경과하려는 xx이므로 권리를 갱신할 필요가 있 으며 년 x x 까지 갱신을 xxxxx 함. 단, 갱신을 하기 위한 xx xx실적을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기 xx을 검토x x x x xx. 회답x x x x ※ xx 갱신 여부 이유 (해당사항을 체크) □ xx 중 xx 상품, 서비스업( ) □ xx계획 중 상품, 서비스업 및 예정일( ) □ 타사 xx허락 중 상대방( ) □ xx하지 않음 □ xx의사 없음 □ 기타 |
년 x x
부장 | 과장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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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특허담당자란 | 법정사항 | □ 갱신 要 □ 갱신 不要 | |||
비고 | 부장 印 | 과장 印 | 담당자 印 | ||
[참고자료 7.6: 경고장]
경 고 장
발신번호 :
x x : 주식회사 ***
경기도 *** xx이사 ***
x x : 특허권 침해사실 통보와 침해중지 xx 및 이에 xx 답xxx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xxx xx으로 xx합니다.
2. 본인(****)은 “****”xx 발명의 명칭으로 200*년 2월 1xx로 특 허출원을 하여 200*년 2월 10xx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사실 은 첨부 1 특허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x xx 등록특허(등록번호10-*****)****의 특xxx범위 제1항은 '**** 더 크게 xx되는 것(이하 '자전거'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xx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xx사실은 첨부 2 등록특허공보를 통하여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3. 위 사실을 xx로 하여 본인은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권과 동일한 자전거(첨부 3)를 ********으로부터 구입을 하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 품을 xx하고 있다는 사실 및 본인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x x xx고 이를 xx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경고장을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특허권에 xx 귀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곧바로 법에 따른 자위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품인 자전거를 xx하여 xx 및 판매하고 있는 ***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xx 고 귀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본인의 xx에 따를 것을 xx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물품인 자전거를 xx 및 판매하는 귀사 의 실시 행위는 특허권 침해의 xxxx인 ⅰ) 특허발명의 실시 ⅱ) xx범위 내의 실시 ⅲ) 업으로 실시 ⅳ) 정당한 xx이 없는 실시에 해당하므로 xx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사에서도 xx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사상 xxx단으로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는 “특xxx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x x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xx 또는 예방을 xx할 수 있다”라고 xx되어 있고 동법 xx 제2 항에는 “특xxx 또는 xxx시권자가 제1항의 xx에 의한 xx를 할 때에 는 침해행위를 xxx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xx할 수 있다”라고 xx되어 있어 본인은 침해x xx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xxx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7
또한 귀사의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xx 및 판매로 인한 부 당xx의 반환을 xx하는 부당xx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xxx단으로 특허법 제225조 '특xxx 또는 xxx시 xx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x x에 대하여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xx되어 있
어 귀사의 계속적인 침해행위는 고의가 입증되므로 침해죄가 xx될 수 있고, 참 따라서 본인은 귀사를 고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자
또한 특허법 제231조에 몰수xx에 따라 귀사의 침해품을 몰수할 수가 료
있습니다.
6. 따라서 본인의 특허권의 침해중지 xx에도 불구하고 본 경고를 무 시하고 계속적인 침해의 xx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해를 할 xx xx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xxx여 법률이 xxx 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이하 다음과 같은 이 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이 경고장을 받는 즉시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작 및 판매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xxx 바랍니다.
(2) 귀사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한 업체(주소, 연락처, xx xx 포함), 공급량, 공급기간 및 공급단가 일체의 xx를 문서화하여 본인 에게 200*년 *월 **일까지 송부하여 xxx 바랍니다.
(3)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xx xx 귀하가 xx하고 있거나 xx에 배포되어 있는 물품을 200*년 *월 **일까지 xx 수거하여 본인의 입회하에 폐기하여 xxx 바랍니다.
(4) 차후로는 본인의 특허권에 xx 침해행위를 절대로 자행하지 않겠다는 취 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200*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xx되도록 송부하 여 xxx 바랍니다.
(5) 귀사의 xx에 이르기까지의 본인의 등록특허를 실시함에 따른 xxx상액 (또는 합의금)을 본인과 협의하여 xxx 바랍니다.
- 첨 x x x -
첨부 1.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10-******) 사본 1부 첨부 2. 등록특허공보 사본 1부
첨부 3. 귀사가 구입하여 xx하는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전거의 xx. 끝.
20○○년 9월 10일
발 신 : 주식회사 ***
경기도 ***
[참고자료 7.7: 회xx]
7
x x 문
발신번호 :
x x : 주식회사 甲
경기도 *** xx이사 ***
x x : 특허침해xx 및 xxx상xx 경고에 xx 회xx 건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xxx xx으로 xx합니다.
2. 당사는 귀하가 200*년 9월 22일 발송하신 경고서, 이에 첨부된 특 허등록원부 사본 및 특xxxxx 요약문을 검토하고 난 후 xx 문서를 귀하 께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3. 귀하는 xx 경고장을 통해,
『따라서, 200*. 9. 30.까지 귀사에게 아래와 같은 xx을 이행해 xx 것을 x x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귀사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사과문을 xx으로 보내 주시고, 둘째,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프로그램xx 솔루션의 생산, xx, 양도, 대여, 전시,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 수입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침 해된 특허물품의 대여, 제공, 배포하는 행위, 이와 같은 특허 침해된 물품을 이 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여 xxx 바라며, 셋째, 위 같은 기간 내에 특허를 침해하여 생산된 물건xx xx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 거 또는 xx의 xx자료, 계약서, 세xxx서, 납품실적, 하도급 내역서 등 자 료를 당사에 제시하여 xx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습니다.
4. 당사는 당사가 xx 실시하고 있는 xx이 귀하의 xxx시권을 침 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xx하게 검토한 결과, 당사가 실시하는 xx은 귀하가 송부한 특허발명1 내지 3의 xx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참 고 자 료
즉, 당사의 실시 xx은 송부된 특허발명1 내지 3의 청구항들에 기재된 xx의 단계들 중 핵심적인 단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xx요소완비의 원칙에 의해서 특허발명1 내지 3에 설정된 귀하의 xxx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당소에서는 특허발명1 내지 3에 대해 출원일 전에 xx 공지 된 xx에 대해 검색 작업을 xx하였으며, 그 결과 특허발명1 내지 3과 동일성 이 있거나, 당사가 xx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xxxx을 xx 검색하 여 xx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xx 실시하고 있는 xx이 xx 특허발명1 내지 3에 기 재된 발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1 내지 3은 당사가 xx 확보 한 그 출원일 이전에 xx 공지되어 있는 xx과 xx하거나, 공지된 xx만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xx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xx의 것인 xx 에도 특xxx의 심결의 xx에 xx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81후56 판결(전원합의체) 등을 참조해 볼 때, 당사가 xx 실시 하고 있는 xx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xx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특허발명1 내지 3 과 유사한지 여부에 xx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특허발명1 내지 3이 그 출원일 전에 xx 공지되어 있는 xx 과 xx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xx되는 발명이 공지의 xx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xx분야에서 통상의 x x을 xx 자가 xxx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xx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라고 판시한 대법원 99후710 xx 등을 참조해 볼 때, 당사가 xx 실시하고 있는 xx은 특허발명1 내지 3과 xx없이 xxx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 자가 xxx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허발명1 내지 3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6. 또한, 위와 같이 특허발명1 내지 3은 xx사유가 있는 것이 xx하므
로,
「법원은 특허에 xx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 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xx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 에 기초한 xx와 xxx상 등의 xx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권리xx에 해 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7
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등을 참조해 볼 때, xx사유가 명백한 귀하의 특허권에 xx 경고장 발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권 리xx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참
7. 설령, 당사가 실시하는 xx이 특허발명1 내지 3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xx 특허발명1 내지 3의 특xxx와 해당 xx에 대해 xx 계약을 체결하고 xx까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xx한 논의와 전혀 xx없이 특허발명1 내지 3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정 고
당한 xx이 있습니다. 자
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사에게 xxx시권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xxx와 실시 계약을 맺어 건전한 xx 질서를 xxx기 위한 당사에게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8. 따라서 xx한 바와 같이 당사는 귀하의 xxx시권을 침해하고 있 지 않으며, 귀하가 요청한 사과문, xx자료, 계약서, 세xxx서, 납품실적, 하 도급 내역서 등 자료 xx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사에 xx xx을 명시적으로 xx하여 xxx를 xxx xx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송부된 특허발명1 내지 3의 xx 사유를 이유로 특허발명
1 내지 3에 xx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xx심판을 xx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9. 아울러, 당사가 귀하의 xxx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이처럼 x x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명시적인 사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xx에서 불 특정 xx에게 당사가 귀하의 xxx시권을 침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 거나 민, 형사 xx을 xx하는 등 당사의 사업에 지장을 xx한다면, 당사는 귀하가 악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제반사항 중 최소한의 것으로 서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xx업자간 불필요한 다툼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x x으로 고대합니다.
20○○년 9월 30일
발신인 : 주식회사 乙
서울시 ***
xx재산권부 *** ⇒ xx이사 이름을 피할 것
[참고자료 7.8: 특xxx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
7
특xxx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
특xxx△△△(이하 '갑'이라 함)와 실시권자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이 권리를 xx하고 있는 특허의 실시와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x x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제2조에 기재된 특허권(이한 '본건 특 허'라 함)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xx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특허권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xx은 다음과 같다.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제3조 (실시권의 하락)
갑은 을에 대하여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기 타의 처분을 하기 위한 '본건 특허'에 xx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본 실시권 x x독점적이다. 따라서 을은 본건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갑의 사전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재실시하지도 못한다.
제4조 (실시권의 범위)
본 계약에 따른 본건 특허의 실시권 허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본건 특허'에 xx 실시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간 존속한 다.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xx에는 계약만료일 ( )개월 이전에 계약기
참 고 자 료
간 연장의사를 갑에게 통보xxx 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을이 xxx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xx에는 계약기간만료로써 본 계약은 확정적으로 종료된다.
2. 실시권의 종류 : 통상실시권
3. 실시지역 : 대xxx 전역
제5조 (실시권의 xx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xx으로 본 계약에 의해 허락된 실시권을 xx 등록하는 것 에 xx하고, 을의 청구권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xx으로 제공xxx 한 다.
제6조 (실시료)
1항 :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xx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실시료 를 지급xxx 한다.
1. 선급금 : x x을 본 계약 체결 후 ( )일 이내 현금으 로 기급함.
2. xx실시료 : 본 건 특허를 사용한 제품의 xx ․ 판매로 발생된 총매 출액의 %를 지급함.
2항 : xx실시료의 xx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발생한 실시료를 갑에게 지급xxx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xx에는 만료일부터 60일 이 내에 지불xxx 한다.
3항 : 을이 xx실시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xx에는 지체xx에 그 당 시의 갑의 xxx 금융xx( xx)의 xxx금 xx(또는 xxxx) 를 적용한 지체xx을 지불하여야 한다.
4항 :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상실시료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출금액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항 :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의 생산, 수주량 및 판매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7조 (기록의 보관 등)
1항 :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 )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실시료 산정 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2항 :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실시료 산정에 관련한 을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개량발명)
7
을이 본건 특허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러한 개 량발명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 만약 이러한 개량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은 갑과 을의 공동부담으로 한 다.
참
제9조 (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실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 고 다. 다만, 을의 감액청구가 실시료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함을 입증할 경우 자 갑은 을의 감액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료
1. 을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본 건 특허에 대한 실
시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
2. 을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도 갑이 기술지원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 나 태만시할 경우
제10조 (특허의 관리)
1항 : 갑은 계약기간 동안 본건 특허에 관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본건 특허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을은 그로 인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는 실시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2항 : 제3자가 본 건 특허를 침해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침해 배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침해 배제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3항 :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침해배제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한 당사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1항 : 을은 본건 특허와 관련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항 : 갑은 을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 명한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등)
1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타방당사자는 ( )일의 기간을 정 하여 위반 당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은 금 원으로 예정한다.
1. 갑이 본건 특허의 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 )일 이내에 실시를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갑이 본건 특허의 실시권을 성실히 부여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항 : 을이 본건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한 경우 을 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을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 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3항 : 을이 해산․청산․파산․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을의 대표이사가 그 소유 주식 및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제3자에 게 양도하여 본 계약서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실시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경우 을은 선급금을 포함하 여 갑에게 이미 지급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분쟁해결)
7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 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 원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의 효력)
참
1항 :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2항 : 본 계약은 갑과 을간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 이전에 갑과 을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자 다름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료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16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갑 :
을 :
[참고자료 7.9: 특허기술양도계약서]
7
특허기술양도계약서
특허권이 있는 기술의 특허권자인 양도인 ○ ○ ○(이하 '갑'이라 함)과 양수인
○ ○ ○(이하 '을'이라 함)은 특허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 함)을 양도하는 데 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건 특허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도의 범위)
갑은 을에게 본건 특허 일체를 양도한다.
제4조 (특허권의 이전 등록)
갑은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하고 이를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특허권의 권리 변동 사항)
갑은 본 계약 이전에 본 특허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특허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하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 다.
제6조 (저작 재산권 양도대금)
1항 : 을은 갑에게 제1조에 의한 본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대가로 금 ○○○원
참 고 자 료
을 지급한다.
2항 : 을은 갑으로부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위 1항의 대 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제3자에게의 특허권의 양도 등)
을은 본 특허를 타에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갑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특허에 대한 재실시권을 설정 할 수 없다. 이는 본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을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일방적인 통고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까지 을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금원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개량발명)
을이 본건 특허에 기초한 새로운 발명을 하거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러한 개 량발명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 만약 이러한 개량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부담은 갑과 을의 공동부담으로 한 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 에 의하여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날부 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갑,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 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시정요구 에 ○○일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재산상태가 악화되거나 그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 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3.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처분, 조세처분 기타 이
7
에 준하는 처분을 받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음으로 인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1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 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 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4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 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갑 :
을 :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7.10: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유기업(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술인수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 관련 기술 및 노하우”(이하 '계 약기술'이라 함)를 을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하에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바, 향후 갑과 을 간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때까지 상 호간에 엄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 비밀유지의무)
계약당사자는, 갑 또는 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하서 갑과 을 사이 에 추진될 계약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갑 또는 을은 자신의 주주․임원․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래 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3자와의 관계)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 또는 을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정
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의 회수)
만일 계약당사자 중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미 제공한 정 보나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정보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반환 요청의 필 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상대방은 정보제공자에게 그 반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거나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은 남겨 둘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7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위반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참
제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 고
다. 자
료
제8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 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 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9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
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1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 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 .
갑 :
을 :
[참고자료 7.11: 특허출원서] - '07. 7. 1부터 적용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특허출원서
【출원구분】 □특허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시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발명의 국문명칭】
【발명의 영문명칭】
7
【발명자】
【성명】
【출원인코드】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 (【우선권주장】
【출원국명】
참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고
(【기타사항】□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공지예외적용 □미생물기탁 자
□서열목록 □기술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료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9호 참조)
【출원료】 면 원
【첨부서류】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한한 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1통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210㎜×297㎜(보존용지(2종) 70g/㎡)
[참고자료 7.12: 의견(답변, 소명)서] - '07. 7. 1부터 적용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의견(답변, 소명)서
【서류구분】□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심판사건답변 □심판사건의견
□이의답변 □이의신청의견(재답변)
□반려이유통지에 따른 소명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 (【심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의견(답변, 소명)내용】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법령에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7호 참조)
* ‘8.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