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을은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및 개별계약과 이들에 부대한 갑이 승인한 도면, QC공정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 내 검사체크시트 등 제반 서류에 따른 다.
기본과 원칙 xx!
xx기본계약서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손해를 분담xxx 한다.
제6조 (발주)
① 갑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물품 등을 xx할 때에는, 을이 물품 등을 xx‧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발주xxx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물품 등의 xx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xx를
xxxx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xx 공존xx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xx하게 이행할 것을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원칙)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과 을은 xxxx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xxx 한 다.
제2조 (xx기본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xx에 관한 기본 사항을 xx 것으로 갑과 을의 모든 xx에 자 동으로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xxxxx 한다.
제3조 (개별계약)
① 개별계약에는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위xxx일, 물
제공xxx 한다.
③ 을은 갑의 xx에 따라 물품에 xx 견적서 및 필요 서류를 xxxxx 하고 갑의 요 청시 물품의 xx에 따라 견적금액의 세부 내역서를 신속하게 xxxxx 한다.
제7조 (xx의 제공)
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생산 계획xx 그 밖에 필요한 xx를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지급품의 xx)
① xx 지급품의 소유xx 갑에게 귀속하고, xx 지급품에 근거하여 제작‧가공 또는 xx한 xx 지급품의 소유xx 갑에게 귀속된다.
② xx 지급품의 소유권은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을에게 이전된다.
제9조 (지급품의 취급)
① 을x x·xx을 불문하고 지급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 또는 xx 하 xx 하며, 갑의 xx 없이 지급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대
품등의 명칭·사양·xx·단가,
납품대금의 지급방법,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
여, 담보 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 기타 xx조건 등x xxxx 한다.
② 갑과 을x x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xx 중 일부를 x x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xx)
①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xx을 xx한 발주서를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단, 을은 발주서를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갑 에게 낙부의 통지를 xxx 하며, 이를 xx한 xx에는 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② 을은 xx 지급품에 대하여 갑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xxxx 한다.
③ 을은 xx 지급품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압류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해당 xx 지급품이 갑의 xx라는 것을 주장‧xxxxx 하며 즉시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한다.
➃ 을은 불필요하게 된 xx 지급품 및 그 부산물이 있을 때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지급품의 멸실, 훼손)
지급품이 멸실‧훼손‧도난 등으로 xx이 불가할 때는 을은 갑의 xx에 따라 동일한 물품
② 갑은 납기가 xx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x x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xx 개별계약x x이 품명, xx,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xx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및 개별계약과 이들에 부대x x이 xx한 도면, QCxxx, 작업xxx, 작업xxx, xx 내 검사체크시트 등 제반 서류에 따른 다.
➃ 본 xx기본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발주서, 협정서, 합의서 등을 포함한 모든 개별계 약에 적용된다.
제5조 (계약의 xx)
①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xx하거나 갑의 xx에 의하여 계약xx을 xx 또는 추가하고 자 할 xx에는 갑과 을이 xx 합의하여 서면에 의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의 xx 시 갑의 xx로 물품 등의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작업 xx의 xx 으로 인해 납품대금의 xxx 필요한 xx 갑과 을은 별도 협의를 거쳐 작업 xx의 xx에 따른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xx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xxx 하며, 쌍방 xx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xx에는
으로 대체, 변상 하는 등으로 xxxxxxx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xx에 대하여도 배상xxx 한다.
제11조 (제작)
① 을이 제품, 부품 등을 제작하는 xx, 갑이 xx한 도면‧사양서‧시방서‧작업xxx 등을 xxxxx 한다. 을은 갑의 xx 없이 갑이 제공한 도면‧사양서‧시방서‧작업xxx 등 을 임의로 xxx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xx, 을은 무단 xx으로 인한 모든 유‧xx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2조 (서류의 xx)
① 을x x으로부터의 도면‧사양서‧시방서‧작업xxx등 그 밖의 서류(이하 ‘서류’라고 한 다.)를 엄격하게 xx‧xxxxx 하며, 갑의 사전 xx이 없이 제3자에 열람, 복사, 배 포해서는 아니된다.
② 을x x으로부터 지급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xx하게 xxxxx 한다.
③ 갑이 도면을 새로 배포하거나 개정하는 xx 을은 도면에 xx xx확인과 함께 기존 도면을 신속하게 반환xxx 한다. 또한 도면의 xx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작 사양서 등 제반 서류를 xxx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만 된다.
➃ 갑으로부터 지급된 도면 등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갑의 xx 없이 개정, 폐기
또는 제3자에게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⑤ 을은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개별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xx해서는 아 니되며 작업이 종료되거나 갑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xxx 한다.
제13조 (규칙xx 및 xx)
① 을이 갑의 작업장 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에서 계약을 이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 (납기xx)
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 내 납품되지 못할 xx 갑은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을은 계약 xx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단, 납기 경과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전망이 있고 갑이 납기의 xx가 가능할 때는 갑은 을의 xx에
행할 xx,
을은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제반규칙을 xx함과 동시에 현
따라 납기를 xx해 줄 수 있다.
장에 을의 xx 책임자를 상주시켜 갑이 xx하는 지시에 따라 개별계약을 이행하여 야 한다.
② 을은 개별계약 이행을 xx하는 을 또는 을의 하도급인의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주 및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갑은 해당 작업장에서 계약이행을 xx하는 을 또는 을의 하도급인의 종업원 중에 서 부적당하다고 xx된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교체나 해당 작업장 출입 xx를 요청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즉시 이행xxx 한다.
➃ 을은 갑의 작업 장소에서 작업 기간 중 안전사고를 xx에 xxx기 위하여 갑의 안xxx xx과 xx을 xx하고 자체 안xxx에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또한 갑의 xx 하에 재하도급을 하였을 xx에도 안xxx에 xx 기본계약xx xx를 다해야 한다.
⑤ 을은 xxxx와 종업원의 안전‧xx‧xx 및 인xxx 등 제반 법규를 xx해야 한다. 을이 갑의 xx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xx 갑은 을에게 xx을 xx 할 수 있고, 을이 이에 응하지 않는 xx에는 계약xx 및 계약 xx로 인한 손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조사)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목적물에 관한 생산xx 및 품질x x와 지급품의 xx 등에 필요한 자료의 xx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또 갑은
② 전항 단서의 xx 을x x24조 제1x x1호에 따라 납기xx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③ 을은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을의 쟁의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등에 의하여 목 적물을 납기일까지 납품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납 기의 xx를 xxxxx 하며, 그러지 아니할 xx에는 을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체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 (납품용 서류의 xx)
① 을은 목적물을 납품할 때 갑이 xx 납품서류(원재료성적서, 열처리검사성적서, 부품 xx검사표, 제품테스트결과서, 신뢰성시험성적서 등)를 첨부하여 갑에게 xxxxx 한다.
② 을은 목적물을 납품할 때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따른 제반 서류 및 인보이스, 패 킹xxx, B/L을 xxxxx 한다.
제20조 (분할납품xx)
을은 개별계약에서 분할납품 계약을 한 xx나 갑이 xx한 xx를 제외하고 분할 납품 을 할 수 없다.
제21조 (출하, 포장)
① 목적물의 출하는 을이 갑에게 납품용 서류를 xx하여 갑의 xx을 득한 후에 xxx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을의 사업장에 들어가 이러한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에 의한 조사의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xx될 때는 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개선 xx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제15조 (납품방법)
① 갑이 을에게 물품 등의 xx, 납기, 납품장소 등을 xx한 발주서 등에 따라 을x x 이 xx하는 방법으로 납품xxx 한다.
② 을은 목적물의 제작에 있어 납기를 xxx야 한다. 단, 납기일은 협의에 의하여 xx 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xx이 있을 때에는 제작xx 경과 등을 보고xxx 한다.
제16조 (납기 및 장소)
납기란 물품 등x x이 xx하는 장소에 납품xxx 할 xx을 말하고, 납품장소는 갑이 물품 등을 을로부터 납품 받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17조 (납기의 xx)
① 을은 납기 전에 목적물x x에게 납품하려고 할 때는 xx 갑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납기까지 목적물x x에게 납품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사유 및 납품 예정일 등x x에게 보고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납품xx으로 발생된 xx에
② 포장 xx는 갑이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제22조 (검사‧검수의 합리화)
① 갑은 을이 물품 등을 납품하면 이를 xxx고 신속하게 검사‧검수 xxx 하며, 검사‧ 검수는 갑의 xx xx과 방법에 따른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x x 내에 검사‧검수 결과를 을에게 통지xxx 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x x2항의 xx에 의하여 검사‧검수에 합격한 시점에 물품 등이 인도된 것으로 본 다. 다만, 물품 등을 xx할 때 검사‧검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xx xx에는 물품 등 을 xx한 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➃ 갑x x1항에 의한 검사‧검수 결과 불합격 시에는 그 xx을 즉시 을에게 통보xxx 한다.
⑤ 제1항의 xx에 의한 검사xxx x이 부담한다.
⑥ 갑은 검사기간 중 을이 납품한 물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⑦ 갑은 목적물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을의 작업장 또는 xx 장소를 xxx여 재료, xx, 품질, 치공구 xx 등의 감시와 xx‧품질‧납기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협조xxx 한다.
⑦ 을은 검사 결과 불합격 되었을 xx 을의 책임과 xx부담으로 납기 또는 갑이 지시한 xx까지 해당 물품의 교체나 xx을 완료하여 다시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제24조 제1항 xx xx의 xxx상 책임을 진다.
제23조 (품질보장 및 납기 엄수)
을은 xx의 개선 및 xx의 향상을 통해 갑으로부터 xx의 xx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 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xx 이내에 납품xxx xxx 하며, 품질‧성능 또는 납품 xx에 관한 xx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체xx)
① 을은 다음 x x에 따라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며 지체상xx 갑에게 지불xxx 한 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xx까지 계약물품x x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검수 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xx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 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 기간 내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수입검사 또는 성 능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xx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3. 다만 xx xx의 지체xx 상한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xx지변 또는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때에는 xx 협의하여 지체 xx은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추가품의 납입)
① 제22조의 검사 결과 xx 부족으로 판명될 때에는 을은 해당 부족품을 신속하게 추가 로 납입xxx 한다. 단 별도 갑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전항의 납입‧절차에 관해서는 본 계약에 xx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불량품의 납입)
① 을x x22조의 검사 결과 불합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용품을 납품xxx 한다. 또 한 대용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xx은 전액 을이 부담xxx 한다.
② 전항의 납입‧절차에 관해서는 본 계약에 xx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불합격품 및 과납품)
① 을은 검사 결과 목적물이 불합격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xx 신속하게 갑이 xx하는 xx으로 처리xxx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xx부담과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불합격품은 을의 xx 하에 갑이 폐각처리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신속하게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xx하지 않는 xx에는 을에게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반송 할 수 있다. 반xxx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불합격품에 xx xx을 xx한 서류를 을에게 xxxxx 한다.
제28조 (특별xx)
갑은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이 그 사유가 사소하여 xx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또 는 대체품의 수xxx 추가 제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의 xx 후 입고처리 할 수 있으며 이 xx 납품 대금은 갑과 을이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 (단가결정)
물품 등의 단가는 xx,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정한다.
제30x (xxx)
① 을x x이 xx한 물품 등을 xx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재xx 할 xx에는 갑의 xx을 얻어야 하며, 을은 갑의 xx에 따라 xx 자료를 제공하고 갑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을은 본 xx 및 개별xx에 따른 을의 이행xx를 면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있어 갑은 을x x3자와x xxx xx에 개입하여 수‧위xxx의 목적과 x x 없는 사유로 ‘제3자의 xx, xx조건 xx’ 등 재xx xx xx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이행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재하도급에 대하여는 xx을 xx 할 수 있다.
제3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 계약체결 이후 설계xx 또는 xxx가격 등 물가변동으로 갑 또는 을이 목적물x x 성에 소요되는 xx의 재조정을 xx하는 xx xx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금액의 xxx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 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xx이전에 xx된 xxx상 물가xxx준일 이전에 xx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대금지급)
① 갑은 납품용 서류를 xx하고 물품 등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 1회 이 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부터 60일 이내의 짧은 기간으로 xx 날에 을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의 지급 xxx x22조 3항에 따라 입고 후 검사‧검수에 합격하고 갑의 xx에 따라 마감 처리된 물품에 한한다. 단, 부득이한 xx xx 협의하여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이 납품대금을 직접 xx하는 때에는 xx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x x에게 xxxxx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xx 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xxx 한다. 이 xx 인장 또는 영수증의 분실‧도난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xx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적용한다.
➃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금 중 xxx계, 불량감가, 기타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xx을 즉시 을에게 통보xxx 한다.
⑤ 갑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xxx 다른 사유로 xx이 될 xx 대금 지 불에 관하여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 (xx신용장의 개설)
갑이 수출용으로 을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을의 xx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xx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 야 한다. 단, 을이 xx신용장 발행을 xx하지 않거나 거부할 xx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34조 (물품수령증 교부)
갑이 을로부터 물품 등을 xx한 때에는 물품 등의 검사여부에 xx없이 즉시 물품xx 증을 교부xxx 한다.
제35조 (소유권의 이전)
① 을이 갑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전이라도 갑이 목적물의 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하면 소유xx 갑에게 이전된다.
② 을의 의사표시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xx 갑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제36조 (xx)
① 갑과 을이 각자 상대방의 xx을 xx하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 xx할 수 있다.
② xx는 상대방에 xx 의사표시로 한다. xx의 의사표시는 각 xx가 xx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품질, 성능등의 보증)
① 을은 목적물에 관하여 그 품질, 성능 및 권리의 xx가 없음을 보증xxx 한다.
② 보증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갑이 출하 완료 후 1년간을 원칙으 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결함‧변질 그 밖의 xx가 발견 된 xx 또는 그로 인한 고장‧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xx 을은 을의 책임과 x x을 부담하여 xx, 교체를 실시xxx 하고 관련된 일체의 xxx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전항의 보증기간 경과 이후라도 을의 고의 또는 설계 또는 제작xx 과실로 숨은 xx 발생과 이에 따라 목적물의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모 든 손해를 을이 배상xxx 한다. 단, 갑이 지급한 물품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8조(불합격시의 처리)
① 을은 납품한 물품이 xx 기간 내 수입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불합격할 시는 결과분에 대하여 제24조에 의한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xx 을x x41조 4항 5항의 배상 책임을 진다.
제39조 (위험부담)
출하 완료 전에 생긴 목적물의 멸실, 훼손, xx부족, 변질, 기타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하고, 목적물의 검사 완료 후 발생한 손해는 특별 한 xx이 없는 한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0조 (유사품의 제작, 판매의 xx)
① 을x x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xx을 얻은 xx를 제외하고 목적물에 관련된 갑의 도 면, 사양 또는 그 일부를 xxx 도면 및 사양에 근거한 목적물의 유사품을 제작, 판매 할 수 없다.
② 을이 제1항을 위반하는 xx 을x x일품 또는 유사품의 제작‧판매로 얻은 모든 xx x x에게 반환xxx 하며, 기타 갑이 입은 xxx의 피해에 대하여도 xxx상책임 을 진다.
제41조 (제조물책임 및 배상책임)
① 을x x이 발주한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에 관한 모든 사항x x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 을x x이 목적물에 관하여 제공한 전항의 모든 자료와 습득한 xx을 계약이행 외 목적으로 xx해서는 아니된다.단 갑이 제공한 xx 중 공공에 널리 알려진 xx 또 는 을의 독자적인 xx은 제외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갑이 제xx 제1항의 자료 를 어떠한 이유로도 복사‧전송 등 비밀 xx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➃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는 xx 비밀이 xx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x x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43조 (xx자산의 권리귀속)
을은 목적물과 관련된 갑이 가지는 xxx 및 xx, xx, 자료(이하 xxx라고 한다) 를 xx하거나 이를 xx한 xx xx에서 습득한 xx자산(발명, 특허, 실용xx, 의장등 등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44조 (불법행위 책임)
을은 계약이행에 관하여 을 또는 을의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갑xx 갑의 xx 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45조 (이행xx)
을은 갑의 xx을 얻어 계약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xx시킨 xx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에 있어 부담할 xx와 동등한 xx를 그 제3자에 부담시켜야 한다. 단, 그 xx라도 을은 갑과의 계약상 xx를 면할 수 없다.
제46조 (xxxx의 양xxx)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xx을 얻은 xx를 제외하고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에 의 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와 xx를 제3자에 양도, xx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47조 (xx정지의 예고)
갑은 xxxx, 신제품 xx,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 경할 xx에는 을에게 xx 통지xxx 하며, xx 전 상당한 xxx간을 두어야 한다. 을은 xx xx 시 갑의 xx 및 계약이행에 xx가 발생하지 아니xxx 협조xxx 한다.
제48조 (부당감액의 xx)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xx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 갑의 xx에 따라 정 한다.
제49조 (산업재산권)
① 을이 갑의 물품등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기타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자
② 을이 공급한 목적물에 대하여
갑이 제조물책임을 지는 xx, 을의 귀책사유로 인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의 서면 xx을 얻어야 한다.
하여 발생된 부분에 관하여는 을이 그 xx을 부담한다.
③ 갑과 을은 2항에 따른 xx 또는 xx의 발생 방지, 방어 및 대책xx에 xx 적극적 으로 협조한다.
➃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xxx나 조업차질, 납기xx 등으로 갑에게 피해가 발 생 할 xx, 을은 계약 위반에 따른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xxx 한다.
제42조 (비밀유지)
① 을x x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된 도면, xxxx 및 xx자료(xx, xx, 치공구, 설비, 기타)와 개별계약 이행 중에 습득한 갑의 xx, 설비, 생산, xx 등 사업
②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xx에 의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 여 정할 수 있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 물품 등에 관한 제1항에 의한 권리에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➃ 갑과 을은 물품등과 xx하여 각자가 xx xx하고 있거나 앞으로 xx하게 될 제1 항에 의한 권리를 계약기간 중 xx 허여(許與)할 수 있다.
제50조 (xx자료 xxx도)
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xx에 의거 을과 갑은 전문
인력 및 설비 등을 갖춘 제3의 xxx관(이하 “xxx관”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xx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xx자료”라 함은 xx의 xx의 것을 xx하고, 을은 xx․xxx과 물의 기능xx에 있어 중요한 xx사항이 발생한 xx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 치xxx 하고 xxx관은 이를 갑에게 즉시 통보xxx 한다.
1. 「xx경쟁방지 및 xx비밀 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2xx의 xx비밀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xx
3. 기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xx방법,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x xxx에 xxx 기술상 또는 xxxx xx
③ 제1항에서 “xxx관”이라 xx 영 제15조의2의 xx에 의거하여 대중소기업협력xx,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xx위원회,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xx하 는 xx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xx 제3의 xx을 xx하며 xx의 각 호의 것을 수 행한다.
1. xx자료의 xxx 파악(가독성, 바이러스 감염, 업데이트 여부 등)
2. 선량한 관리자의 xx로 xx자료에 xx xx
3. 정xxx 절차에 따른 xx자료 교부
➃ 갑은 다음 x x와 같은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xxx관에 xx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② 을x x에게 본 계약의 xx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실적xx품목에 대하여 을이 계약xx 또는 납품중단을 하고자 하는 xx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xxx한다.
제52조 (계약 xx‧xxx xx)
① 을은 전조에 근거하여 계약이 xx‧xx된 xx 다음 x x에 xx 사항을 이행xxx 한다.
1. 지급품, xx자료, 서류 등 갑의 xx에 관련된 일체를 즉시 갑에게 반환 할 것
2. xx중인 모든 목적물(장치품을 포함)x x에게 인도할 것
② 을은 전항 제2호에 의하여 목적물x x에게 인도할 xx 을 xx의 도면, 재료, xx, 치공구 등이 갑의 목적물 xx에 필요로 할 때는 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야 하며, 양 도 가격xx 대xxx은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전조에 근거하여 계약이 xx된 xx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xx라도 목적물품 등이 xx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반출 및 xx할 수 있으며 을x x에게 협조xxx 한다.
제53조 (계약의 xxx간 및 효력)
수 있으며 xxx관은 이에 응xxx 한다. 이때 갑은 유지․xx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① 본 계약의 xxx간은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수 있으며 xx재산권은 여전히 을이 xx한다.
1. 을이 xx한 xx
2. 을이 파산선고 또는 xx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이 불 가능한 xx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xx
⑤ xxx수료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갑과 을이 다른 xx으로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⑥ 갑과 을간에 xx자료 교부에 대해 분쟁이 있는 xx 갑이 xx자료 교부에 대해 ‘법 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를 제시할 xx xxx관은 xx자료를 갑에게 교부한다.
제51조 (계약의 xx․xx)
① 갑은 다음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은 xx
2.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xx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3. 을이 어음․xx의 부도, 제3자에 의한 xxx행, 파산․화의개시 또는 회사xx 절차의 xx 등 xxxx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xx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5.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xx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을의 작업 에 지장을 xx한 xx
6.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등의 xx를 거부하거나 착수를 xx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xx되는 xx
7. 기타 을이 계속 계약이행을 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 될 때
한다. 다만, 을 또는 갑이 xx의 xxx간 만료 1개월 전까지 xx의 갱신 또는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xx 본 xx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xx하다.
② 제1항에 의한 본 계약의 xxx간이 만료되었을 xx에도 기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계약은 계속 xx하며, 동 개별계약에 xx 본 계약의 xxx간은 당해 개별계약 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4조 (기밀의 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xx 방의 xx이 없는 x x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xxx간 xx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xx‧xx 후에도 제1항 의 의무를 지며,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인한 일 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5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와 을은 본 계약, 개별계약 및 그 부속협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를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나 영 제11 조에 의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 (기타)
① 수‧위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및 상관습 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물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용역, 서비스를 포함한다.
③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부 칙 -
1. 본 계약은 2021년 9월 1일부 개정 시행 한다.
202 년 월 일
갑(위탁기업)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13 (외동) 상 호 우림기계주식회사
대표자 한 현 석
을(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표자
우림_표준거래기본계약서_Rev.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