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M 전용 상품임.
무배당 롯데 원-터치단체보험 (08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xxx험 / xxx해보험
2. 보험xx의 명칭
무배당 롯데 원-터치단체보험(0804)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xx 등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xx |
1년 xx | 1년납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3년 xx | 3년납 | |
5년 xx | 5년납 |
5. 납입보험료의 한도
해당사항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
1) C/M 전용 상품임.
2) 단체xx 사항
가) xx단체 및 피보험단체
⑴ xx단체
이 보험의 가입 xx단체는 단체 xxx이 xx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 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xx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xxx고 있 는 단체를 xx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xx의 단 체소속 여부는 xx법규 등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단체의 xxx xx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xx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xxx이 있는 단체
⑵ 피보험단체
제⑴항의 xx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xxxxx 한다. 다만, 단체 xxx의 일부만을 xx으로 가입하는 xx에 는 xx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① 단체의 xx에 위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xx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
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xx할 수 있는 xxx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xxx 한다.
② 제⑴항의 ② 및 ③에 해당하는 단체는 xx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 을 체결xxx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xx에는
그 부담비율만큼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 담하는 xx에는 단체 소속원을 계약자로 할 수 있음).
다) 피보험자의 xx
단체 xxx의 입사, xx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xx 보험계약자는 피보험 자의 xx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라) 개별계약으로의 xx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가 xx 등의 사유로 피보험 단체를 탈퇴하는 xx에는 개별계약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xx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 하게 보험료를 xx 또는 xxx다.
마) 보험료의 xx
⑴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성별로 xx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⑵ 제⑴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xx에는 보험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피보험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보험요율을 곱하여 xx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① xx보험요율 : 계약체결 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xx한 보험 료의 합계액x x 피보험자에 xx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 어 결정한다.
② xxxx보험요율(xx, xx) : 계약체결 시 피보험단체의 xxxx에 해당하는 회사
의 보험요율표(xx, xx)에 따라 결정한다.
③ xx상해급수보험요율(xx,
xx) :
계약체결 시 피보험단체의 xx상해급수에 해당 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xx, xx)에 따라 결정 한다.
④ ①, ② 및 ③의 보험요율은 xx 보험년도 중에는 xxx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보험
xx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⑶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제⑴항의 성별 보험요율, 제⑵항 ①의 xx보험요율, 제⑵
항 ②,
있다.
③의 xxxx보험요율 및 xx상해급수보험요율 중 1개의 xx만을 적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