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덴탈파트너
자동갱신형
무 배 당 삼 성 화 재 치 아 보 험
보험료갱신형
(보험료 변동가능)
이 상품은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만기시에 자동갱신되며,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장) 매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및 적용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904.4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ㆍ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ㆍ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
약관(별표 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약관 및 고객 안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이드편 | 보험 약관 | 고객 안내사항 |
ㆍ목 차 | ㆍ보통약관 | ㆍ개인신용정보 제공· |
ㆍ보험용어 해설 | ㆍ특별약관 | 이용 고객권리 안내문 |
ㆍ주요내용 요약서 | ㆍ별 표 | ㆍ주요 전화번호 / 주소 |
ㆍ가입자 유의사항 | ||
ㆍ본 상품 주요내용 |
☞ 삼성화재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Ⅰ- | 1 |
보험용어 해설.................................. | Ⅰ- | 3 |
주요내용 요약서............................... | Ⅰ- | 5 |
가입자 유의사항............................... | Ⅰ- | 8 |
주요내용......................................... | Ⅰ- | 14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Ⅰ- | 41 |
<참고>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Ⅱ- | 1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 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 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1)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 월 미만은 버림,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 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 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의 무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 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 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 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 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 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 합니다.
중도인출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 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 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②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 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 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 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 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시이율 관련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 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 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를 통 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 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xx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아치료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명 | 보장개시일 |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발치 치료비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영구치)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질병 |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 부활(효력회복)일 |
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형 상품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20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갱신시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할 때에는 변경된 갱신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유지 됩니다.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 관련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보통약관 및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 복)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입니다.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비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 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 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발치 치료비, 치아 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 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또 는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 약관을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 장개시일로 합니다.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 개한),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 운 무제한)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다만, 상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 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 액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 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 관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 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 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치아 관련 보장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및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관련 보장에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발치치료, 치수치료(신 경치료), 보존치료, 보철치료, 영구치아 상실, 특정 임플란트 치 조골 이식술 치료 또는 어린이 치아치료(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 조골이식) 관련 보장에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 력회복)일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질병으로 인한 보존치료일이 보험계약일 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질병으로 인한 보철치료일이 보험계약일 부터 일정기간(예: 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질병으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 식술 치료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주요민원사항
제목 |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보장기준일 |
내용 | 평소 치아보험에 관심이 많아 치아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A고 객은 삼성화재 모집인으로부터 치아보험에 대해 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을 가입함 A고객은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를 하는 경우, 해당 보장금액의 100%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함 충치가 심해진 A씨는 가입 후 즉시 영구치를 발거하였으나, 2 년 뒤 보철치료가 보장된다는 말이 생각나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 험금 지급이 거절됨 |
유의 사항 |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보철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보철치료를 한 날과 다릅니다. 또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보장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치료 보험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며 해당 치료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참고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보장개시일)부터 1년까지 해당 치료 보험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한 보장기준 |
내용 | 평소 치아보험에 관심이 많았던 치아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B 고객은 삼성화재 모집인으로부터 치아보험에 대한 가입 권유 를 받고 가입함 B고객은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 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음 B씨는 보험 가입 전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파손 되어 수리, 복구, 대체의 목적으로 새로운 크라운으로 재 장 착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
유의 사항 |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는 새로운 치아우식증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만 해당 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 갱신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주요내용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Q)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은 가계 의료비 지출비중이 높은 치과치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치 석제거(스케일링),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 치료),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발치치료, 치아보존치료, 치아보철 치료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등 다양한 치과치료와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만기 자동갱신형 상품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1) 자동갱신형 상품은 최초가입후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20년)마 다 갱신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예: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기환급금
만기환급금
만기환급금
납입보험료 (보장+적 )
자동갱신
자동갱신
가입
보험기간 만기
보험기간 만기 갱신종료나이(예:100세)
- 갱신계약의 보장은 갱신전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회 이후 의 갱신시에는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A2) 회사는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 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계약의 보험기간이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A3) 갱신시에는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등으로 인해 보 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갱신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갱신보험료 및 갱신 절차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상품의 보장 중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과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1년 또는 2년) 미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50% 감액 지급하는 보 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장 중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 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있는 보장과 최초 보험가입 후 정 해진 기간(1년 또는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장명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 회복) 후 면책기간 |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90일 | × |
치아영상진단비 (X-ray 및 파노라마 촬영)주) | 90일 | × |
치수치료(신경치료)비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주) | 90일 | ×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주) | 90일 | ○ (1년)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주) | 90일 | ○ (1년) |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 90일 | × |
발치 치료비주) | 90일 |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영구치)주) | 90일 | ○ (2년)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주) | 90일 |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주) | 90일 | ○ (2년)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주) | 90일 | ○ (2년) |
보장명 |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 회복) 후 면책기간 |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 상실/보철/ 치조골이식)주) | 발치 치료비주) | 90일 | ×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주) | 90일 | ×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주) (상해 및 질병)(영구치) | 90일 | ○ (2년) | |
특정 임플란트주)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90일 | ○ (2년) |
주)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없음
Q)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 니다.
A2) 회사는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20년)마다 갱신전 계약에서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해당기간 동안 적립된 만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Q)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 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 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 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 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계약
구 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기 본 계 약 | ㆍ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20년 | 전기납 | 2세~65세 |
15년 | ||||
10년 | 전기납 | 2세~70세 | ||
5년 | ||||
선 택 계 약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발치 치료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골절 진단비 | 20년 | 전기납 | 2세~65세 |
15년 | ||||
10년 | 전기납 | 2세~70세 | ||
5년 |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20년 | 전기납 | 6세~65세 | |
15년 | ||||
10년 | 전기납 | 6세~70세 | ||
5년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 | 20년 | 전기납 | 6세~65세 | |
15년 | ||||
10년 | 전기납 | 6세~70세 | ||
5년 |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20년 | 전기납 | 2세~14세 | |
15년 | ||||
10년 | ||||
5년 |
주) 5년만기는 통신판매(TM) 채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갱신계약
구 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갱신나이 | 갱신 종료 나이 | |
기 본 계 약 | ㆍ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20년 | 전기납 | 22세~80세 | 100세 |
15년 | 17세~85세 | ||||
10년 | 12세~90세 | ||||
5년 | 7세~95세 | ||||
16 ~19년 | (100 – 보험기간)세 | ||||
11 ~14년 | |||||
6~9년 | |||||
1~4년 | |||||
선 택 계 약 | ·치아영상진단비 (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발치 치료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 지원금 ·골절 진단비 | 20년 | 전기납 | 22세~80세 | 100세 |
15년 | 17세~85세 | ||||
10년 | 12세~90세 | ||||
5년 | 7세~95세 | ||||
16 ~19년 | (100 – 보험기간)세 | ||||
11 ~14년 | |||||
6~9년 | |||||
1~4년 |
구 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갱신나이 | 갱신 종료 나이 | |
선 택 계 약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영구치)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20년 | 전기납 | 26세~80세 | 100세 |
15년 | 21세~85세 | ||||
10년 | 16세~90세 | ||||
5년 | 11세~95세 | ||||
16 ~19년 | (100 – 보험기간)세 | ||||
11 ~14년 | |||||
6~9년 | |||||
1~4년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 | 20년 | 전기납 | 35세~80세 | 100세 | |
15년 | 30세~85세 | ||||
10년 | 25세~90세 | ||||
5년 | 20세~95세 | ||||
16 ~19년 | (100 – 보험기간)세 | ||||
11 ~14년 | |||||
6~9년 | |||||
1~4년 |
구 분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갱신나이 | 갱신 종료 나이 | |
선 택 계 약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 20년 | 전기납 | 22세~80세 | 100세 |
15년 | 17세~85세 | ||||
10년 | 12세~90세 | ||||
5년 | 7세~95세 | ||||
16 ~19년 | (100 – 보험기간)세 | ||||
11 ~14년 | |||||
6~9년 | |||||
1~4년 |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 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 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품구조
1) 계약형태
보험기간 | 가입자격제한 참조 |
보험료 납입기간 |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2)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 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 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5%)
3) 중도인출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 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 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 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 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1)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은 아 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치 치료비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2)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 약관은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3)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특별약관은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 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주요 치아관련 용어해설
용어 | 정의 |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 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 에 한합니다. |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 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 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
치아우식증(충치)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 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 아우식증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 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 환을 말합니다. |
치주질환 (잇몸질환)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잇몸병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잇 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 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에는 치은염이라 하 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 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
아말감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주로 산 부식처리가 필요 없는 화학 접착으로 처리된 치과재료를 말합니다. |
복합레진 | 구강 충전 혹은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 스틱 레진(수지)을 말합니다. |
인레이 또는 온레이 | 제거된 치아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이용 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
크라운 | 치관장착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 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 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
영구치 발거 |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 술을 말합니다. |
용어 | 정의 |
임플란트 (Implant) |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가철성의치 (틀니,Denture) | 일반적으로 틀니를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 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 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 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 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 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喪 失)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 물입니다.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 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보철물을 말합 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 |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 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료(자가골, 동 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 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 (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 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 생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 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 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넣 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해하기 어려운 치과치료 용어풀이
용어 | 설명 | 해당 그림 | |||
치수치료 (신경치료) | 감염된 치수(신경)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 ||||
보존 치료 | 충전 치료 | 치아에 손상이 생 기는 경우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금 또는 세라믹 등을 이용 하여 손상된 부위 를 메우는 치료 | |||
크라운 치료 | 치아에 손상이 생 기는 경우 금 또는 세라믹 등의 재료 를 이용하여 치아 전체를 씌우는 치 료 | ||||
임플란트 (Implant) | 치아가 빠졌을 때 빠진 치아 자리에 인공뿌리를 삽입 후 보철물을 삽입 하는 치료 |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완전틀니 :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에 제작하는 틀니 종류 | ||||
부분틀니 : 부분적 으로 결손된 치아 를 대치하는 틀니 종류 |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치아가 빠졌을 때 양 옆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 보 철물을 제작하는 치료 | ||||
골이식술 (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 (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 를 형성해주는 시술 |
골유도 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 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 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차 단막을 씌워 골 재생 을 유도하는 시술 | |
상악동 거상술 (SL, Sinus Lifting) | 상악(위턱)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 시술 에 적용되는 시술로 서 상악동(부비강의 윗부분)을 상부로 밀 어올려 그 곳에 골이 식을 하는 시술 |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 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치아영상 진단비 (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치수치료 (신경치료)비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해당 치 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 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 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구분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
최초 계약 | 갱신 계약 |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 치 아 당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 | 가입금액의 5% | 한도 없음 |
복합레진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50% | ||
인레이 /온레이 | 가입금액의 30% | 가입금액의 60% | 가입금액의 60% | ||
크라운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
구분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 치 아 당 | 가입금액의 5% | 한도 없음 |
복합레진 | 가입금액의 50% | ||
인레이 /온레이 | 가입금액의 60% | ||
크라운 | 가입금액의 100% |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 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구분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
최초 계약 | 갱신 계약 |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1년미만 | 가입후 1년이상 |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 치 아 당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 | 가입금액의 5% | 한도 없음 |
복합레진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50% | ||
인레이 /온레이 | 가입금액의 30% | 가입금액의 60% | 가입금액의 60% | ||
크라운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 급 기 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 치 아 당 | 가입금액의 5% | 한도 없음 |
복합레진 | 가입금액의 50% | ||
인레이 /온레이 | 가입금액의 60% | ||
크라운 | 가입금액의 100%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특정 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내용별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발치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크라운치료 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구분 | 지급금액 |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가입금액의 25% |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가입금액의 50% |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 가입금액의 100%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
최초 계약 | 갱신 계약 |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 가입후 2년이상 |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한도 없음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연간 1회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50% | 한도 없음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100% | 한도 없음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 가입금액의 100% | 연간1 회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50% | 한도 없음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구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 가입후 2년이상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 골이식술 (BBG) | 가입금액의 15% | 가입금액의 30% | 가입금액의 30% |
골유도재생술 (GBR)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50% | |
상악동거상술 (SL)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 골이식술 (BBG) | 가입금액의 30% |
골유도재생술 (GBR) | 가입금액의 50% | |
상악동거상술 (SL) | 가입금액의 100%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구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 가입후 2년이상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 가입금액의 100%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어린이 치아 치료 보장 (발치/ 영구치상 실/보철/ 치조골 이식) | 발치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 (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 을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 정교,완전 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영구 치아 상실 위로금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
치아 보철 치료 지원금 (상해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구분 | 지급금액 |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 가입금액의 0.5% |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 가입금액의 1% |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 가입금액의 2%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
최초 계약 | 갱신 계약 |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 가입후 2년이상 |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한도 없음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연간 1회 |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50% | 한도 없음 |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 (발치/영 구치상실 /보철/ 치조골 이식) | 치아 보철 치료 지원금 (상해및 질병) (영구치) | ② 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 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특정 임플 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및 질병) (영구치)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②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지급 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100% | 한도 없음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 가입금액의 100% | 연간 1회 |
고정성가공 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거 1개당 | 가입금액의 50% | 한도 없음 |
구분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계약 | |||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 가입후 2년이상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 골이식술 (BBG) | 가입금액의 15% | 가입금액의 30% | 가입금액의 30% |
골유도재생술 (GBR) | 가입금액의 25%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50% | |
상악동거상술 (SL) | 가입금액의 50% | 가입금액의 100% | 가입금액의 100% |
구분 | 지급금액 |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 골이식술 (BBG) | 가입금액의 30% |
골유도재생술 (GBR) | 가입금액의 50% | |
상악동거상술 (SL) | 가입금액의 100% |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2)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 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약관에 정한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5) 발치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 교, 완전매복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보장개시일 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 다.
7)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보 존치료,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 조골 이식술 치료, 영구치아 상실 및 어린이 치아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8)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및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9)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 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 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 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의 치 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정 임플란트 치 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11)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 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 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 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의 사업방법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Ⅴ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9년 3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2.20% 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 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 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 적용위험률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 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이란?
< 적용위험률 예시 >
(기준: 기본계약, 40세)
보장위험 | 적용위험률 | |
남자 | 여자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발생률 | 0.373730 | 0.381235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란?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은 무배당 상품 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 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 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 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 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 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 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 신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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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목 차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7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8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9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41
1-1.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특별약관 50
1-2.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별약관 .56
1-3.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특별약관 64
1-4.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 74
1-5.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특별약관 83
1-6. 발치 치료비 특별약관 90
1-7.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97
1-8.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109
1-9.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121
1-10.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특별약관 132
1-11.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특별약관 137
1-12.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 142
2. 상해 관련 특별약관 163
2-1. 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163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68
[별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169
[별표-상해관련2] 골절 분류표 179
제도성 특별약관
1. 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 182
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86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89
4. 단체취급 특별약관 191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96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 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 kr) 의「업무자 료/보험 업무」내「보험 상품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 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⑥ 갱신 관련 용어
1. 최초계약 :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갱신계약 : 최초계약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도성 특별약관 1. 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 갱신된 계약을 말합니다.
3. 갱신일 :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 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계 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치아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 치주질 환(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 는 과정으로써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 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 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6조(「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정 의)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 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 는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 험가입금액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장개시일(책 임개시일)」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이하「보험계 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90일
─────►
2018년 1월 2일
2018년 4월 2일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 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 이내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한하여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치석제거(스케일 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 기관 중 치과에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석 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 경되어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 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 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해당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회 사양식)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 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 (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 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 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 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 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 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 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시합니다.
제12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 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 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 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 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 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1월 15일인 경우 보험 년도는 1월 15일부터 2019년도 1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 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 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 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제13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제12조(환급금의 중도 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 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 후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 위 복리 0.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 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④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 이율이 0.2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⑤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제1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
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 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 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 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 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 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 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 로 사용하게 된 경우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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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 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 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 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 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 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 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 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 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 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 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상해보험계 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8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 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 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 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의 경우에 는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 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 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 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 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 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 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 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 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 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 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7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2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 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대 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계약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 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 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 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 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 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 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 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 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 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 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 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 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 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 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 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 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8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2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 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 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 항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8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8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제12 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 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 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1조(공시 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로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④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9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 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2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 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 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47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합니다.
제48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 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1. 치아 관련 특별약관
1-1.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X-ray 촬영, 파노라마 촬영 : 치과치료를 목적으 로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 신경 경로 등 치과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입 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 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과치료를 위해 X- ray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다고 치과의사 면 허를 가진 자(이하「치과의사」라 합니다)가 판단 하는 경우로서 제4조(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 라마 촬영)의 정의)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촬영 1회당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치
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 약일(이하「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험계약일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90일
─────►
2018년 1월 2일
2018년 4월 2일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마라 촬영)을 받 은 경우에는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 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회 이상의 X- 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 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 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개 이상의 치 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 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 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이라 함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 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치아영상진단(이하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이라 합니다)으로 아래 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 진료행위코드 | |
X-ray 촬영 | - 치근단 촬영(Periapical View) | G9101 ~ G9105 |
- 교익 촬영(Bitewing View) | G9501 ~ G9505 | |
- 교합 촬영(Occlusal View) | G9601 | |
파노라마 촬영(Panoramic View) | G9701, G97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치 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 정 한 치아영상진단 외에「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에
해당하는 치아영상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해당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회 사양식)
다. 진료행위코드가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 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 (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 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 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 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 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 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 (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 다.
3.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치수치료(신경치료) :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 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 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