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 (주) (TÜV Rheinland Korea Ltd.) 일반구매조건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 (주) (TÜV Rheinland Korea Ltd.) 일반구매조건
이하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주)를 "TRK"라 한다.
1. 일반/효력 범위
1.1 다음 조건은 TRK가 xx한 모든 구매, 제품 및 서비스 – 이하 총칭하여 “서비스”라 한다 – 에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1.2 TRK는 TRK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그 xxx에 xx하지 않은 한, TRK가 서비스를 xx한 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조건으로 이 구매조건과 전부 또는 일부 배치되는 조건은 xx하지 않는다.
1.3 TRK의 이 구매조건은 TRK가 “회사”의 조건이 배치되는 xxx을 알면서 무조건적으로 서비스를 xx하더라도 여전히 적용된다.
1.4 이 구매조건과 개별 xx 사이에 차이가 있는 xx, 개별 xx이 xx 적용된다.
2. 서비스의 범위
2.1 “회사”가 xx할 서비스의 범위는 TRK 주문서 xx 또는 해당 개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2.2 “회사”는 서비스 xx의 감독, 확인 및 검사, 그리고 TRK의 xx 프로세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조직 통합의 책임을 진다.
2.3 “회사”는 xx에서 합의된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상세한 xx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xx의 결여로 인하여 추가로 더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3. 물건의 인도, 포장 및 xx
3.1 인도는 TRK 의 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DDP (Incoterms 2000 에 의거함) 조건으로 이루어 진다. 주문서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xx TRK 의 본사에 xxxxx 한다.
티유브이라인란드코리아(주) xx xxxx xxx00x 00 xxx Xxx 0x
우) 07298
Tel: + 00 (0) 000-0000
3.2 물건은 적절하게 포장하여 표시xxx 하고 xx 없이 가장 적절한 xx 수단으로 목적지에 도착시켜야 한다.
3.3 “회사”는 불충분한 포장 또는 부적절한 xx으로 인하여 야기된 xx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4 TRK는 “회사”에 포장 재료를 돌려보낼 권리를 가진다.
3.5 포장 재료의 반환은 “회사”가 그 xx 및 위험을 부담한다.
4. 서비스 기간 및 xx
4.1 “회사”의 서비스는 합의된 시간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제공된다.
4.2 “회사”의 책임이 아닌 어떤 사유로 “회사”가 xx을 지키지 못하는 xx, TRK는 xx되는 1일 마다 해당 xx에 총 주문액의 0.25%에 준하는 계약 xx xxx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계약xx xxxxx은 제4.1항의 xx과 관련한 “회사”측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해당 xx의 총주문액의 25%로 제한된다. 이 계약xx xxxxx은 별도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즉시 지불xxx 하며,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TRK의 다른 법적인 권리에 아무런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xx xxxxx은 TRK에 xx 배상 xx와 xx된다.
4.3 “회사”가 서비스 이행 xx을 전혀 지키지 못하거나 xx되거나 서비스가 xx에 따라 이행되지 않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즉시, “회사”는 서면으로 그에 xx 이유를 붙여서 이를 TRK에 통지xxx 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발생한 xx을 TRK에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결정하되, 이로써 계약 위반으로 인한 TRK의 권리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4.4 합의된 서비스 시간 또는 서비스 기간은 구속력이 있다.
4.5 이와는 xx하게, “회사”는 어떤 xx에도 서비스 이행 최소 3영업일 전에 정확한 실제 서비스 제xxx를 TRK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 통지는 xx번호를 포함xxx 한다.
4.6 TRK는 “회사”로부터 서비스 xx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일 내에 48시간 까지 그 서비스 xx를 xx할 권리를 가지며, 이 xx는 TRK의 추가 지불 xx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7 이유를 불문하고, TRK가 서비스 이행 xx를 xx해 달라고 xx하는 xx, “회사”는 인xxx 물건 또는 재료를 적절하게 포장해서 xx하되, TRK의 xx 부담 없이 그 것들을 xx, 부보 및 TRK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표시xxx 한다.
4.8 “회사”가 물건을 TRK에게 인도하는 xx, “회사”는 포장 외부에 붙여야 하는 xx에
TRK의 xxx의 xx 및 TRK xx 번호를 표시xxx 한다. 나아가, “회사”는 xx xx (알려진 xx)도 포장 외부에 붙일 xx에 표시xxx 한다.
- 물건의 간략한 표시
- xx 또는 포장 당 물건의 개수
- xx 또는 포장 당 물건 개수의 바코드 (EAN128)
- 물건의 xx번호
- xx번호의 바코드 (EAN128)
- xx 또는 포장의 무게
- 원산지국
- 인도일 또는 생산일
- 공급자의 명칭과 주소
- 해당국 또는 국제법에 따라 xx되는 모든 xx
5. 인도된 물건의 xx 검사
5.1 TRK는 물건 인도 후 xx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의 xx를 검사xxx 한다.
5.2 TRK가 xx가 있다고 결정하는 xx, TRK는
(a) 이런 류의 xx가 인도시 xx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도로부터
(b) 그 실수 또는 xx가 추후 발견된 xx, 예를 들면 포장을 풀 때, 설치할 때, 또는 물건이 최초로 사용될 때 발견된 xx, 그것이 발견된 후 즉시 이를 10영업일 내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5.3 제5.1항에 따라 물건에 xx 통지가 이루어진 xx, xx 있는 물건의 위험은 통지를 받은 때에 “회사”에 이전된다.
6. 소유권의 이전
인도된 물건의 소유권 및 위험은 제3.1항에 따라 인도된 때에 TRK에 이전된다.
7. xx 절차
7.1 TRK가 서비스에 대하여 xx하고자 하는 xx (“xx”), TRK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 xx xx (“수xxx”)을 보내야 한다. “회사”는 그 “수xxx”의 개선안과 함께 그 “xx”으로 xx되는 변경된 가격의 계산표를 xxxxx 한다. TRK는 스스로의 xx으로 수xxx의 xx여부를 결정한다. “xx”은 TRK로부터의 서면 통지 후에 실시한다. 이 서면 통지가 없는 xx, “회사”는 xx 합의된 대로 서비스를 이행한다.
7.2 “회사”는 TRK로부터의 사전 서면 xx 없이 어떤 서비스의 xx도 할 수 없다.
8. TRK가 제공한 재료에 xx 소유권 xx
8.1 TRK가 제공한 모든 재료, 부품, xx 및 특별한 포장은 TRK의 xx이다. “회사”의
가공 또는 개조는 TRK를 xx하여 이행한다. TRK가 소유권을 xx한 물건이 TRK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물건과 함께 가공되는 xx, TRK는 가공 당시 TRK 물건 가치의 다른 가공된 물건 가치에 xx 비율에 따라 새로운 물건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8.2 TRK의 소유권이 xx된 물건이 TRK에 속하지 않는 물건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는 xx, TRK는 혼합 당시 TRK 물건 가치의 다른 가공된 물건 가치에 xx 비율에 따라 새로운 물건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혼합의 결과 “회사”의 물건이 주된 물건으로 보이는 xx, “회사”는 TRK에게 비례적인 공동 소유권을 이전한다. 계약자는 TRK을 xx하여 독자 또는 공동 xx의 물건을 xx한다.
9. 협력
9.1 당사자들은 xx하게 협력하고 합의된 절차를 벗어나거나 xx xx이 옳은지에 관하여 xx이 있을 xx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9.2 “회사”가 자신의 xx 및 xx에 xx가 있거나, 불완전, 불명확 또는 실행불가능함을 xx하는 xx, 그것과 자신이 판단하는 결과를 TRK에 즉시 통지한다.
9.3 계약 당사자들은 각 상대방에게 계약 xx의 이행을 책임지는 xx책임자를 xx한다.
9.4 당사자들은 xx책임자의 이름에 xx이 있는 xx 이를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이전에 xx된 xx책임자 및/또는 그 xx책임자의 대표자는 xx의 xx권한 내에서 xx xx을 주고 받을 권리가 있다.
9.5 계약 당사자들은 합의사항 이행의 xx에 관여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의 xx 및 xx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기로 xx한다.
9.6 TRK와 “회사”는 각 xx 계약 당사자에 관한 브랜드, 회사 심볼 또는 기타 심볼의 xx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xx한다.
10. 대금 지급 및 xx
10.1 대금 지불 합의 xx은 TRK의 각 주문서 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개별계약에 포함된다.
10.2 제10.1항에 의한 대금 지급에는 개별계약에서 xx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에 의한 제반 추가 xx, xx 및 지출액이 포함된다.
10.3 개별계약에서 출장 및 추가 xx의 xx을 합의하는 xx, 이 xx은 상세한 개별 청구서의 xx과 동시에 한하여 이루어 진다.
10.4 xx는 인도 / 서비스의 완료 후 90일 내에 xxx 한다.
10.5 이행된 서비스는 이행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화xxx 한다.
10.6 서면 약xxx 이메일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대xx 제10.9항에 따라 작성된 청구서를 TRK가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한다.
10.7 이러한 지급은 TRK의 xx에 따라 xx 이체 또는 다른 수단으로 한다.
10.8 청구서는 xx 세금에 따른 법적인 xx을 충족xxx 하고 또 xx 번호 및 TRK의 xxx를 명시xxx 한다.
10.9 TRK는 법적인 xx에 따라 xx 및 xx할 권리를 가진다.
11. 보증 및 추가 xxx법
11.1 “회사”는 인도된 물건이 계약xx 합의xx 및 시방서와 일치하고 TRK 또는 “회사”가 표명한 목적에도 합치함을 보증한다.
11.2 이 보증은 법적인 보증기간 xx xx하다.
11.3 “회사”는 물건이 한국의 모든 법적인 xx과 xx을 충족하며 물건이 인도될 당시 업계의 표준적인 안전, 품질 및 xx xx도 만족시킬 것을 보증한다.
11.4 “회사”는 서비스가 정시에 합의한 바에 따라 합법적이며 전문적으로 이행될 것과 서비스 이행 당시 유효한 해당 업계의 가장 엄격한 xx을 충족시킬 것을 보증한다.
11.5 “회사”는 고품질의 적시의 서비스 xx이 TRK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xx한다.
11.6 그렇지 않은 xx, TRK는 “회사”가 xx한 서비스에 xx가 있는 xx xxx의 법적인 xx를 할 권리를 가지며, 법적인 소멸xx기간이 적용된다.
11.7 “회사”는 xx이 있는 xx TRK의 내부 감사와 관련한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인 법을 제한 없이 xx하기 위한 TRK의 모든 xx사항에 대하여, TRK의 추가 xx 부담 없이, TRK를 지원할 것으로 보증한다.
11.8 “회사”가 대체부품 및/또는 소모품이 필요한 물건을 인도하는 xx, “회사”는 최소한 7년간 이러한 물건에 xx 대체부품과 소모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증한다.
12. 지적재산권
12.1 이 계약xx “회사”의 xx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 결과, 특히 TRK가 개발한 프로세스 및 방법을 추가 개발한 것과 개선한 것은 TRK의 독점적인 xx이다.
12.2 서비스 결과가 xx받을 수 있는 xx, “회사”는 TRK에게 비독점적이고 양도가능하며 무료인 취소불능의 xxx에 걸친 사용권을 시간 제한 없이 허여한다.
12.3 “회사”는 이러한 사용권에 대하여 xx을 xx할 권리가 없다. 이는 서비스에 xx
대가의 지급으로 xx 결산되었다.
12.4 “회사”는 스스로가 인도한 물건이 자신의 독자적인 개발품이거나 적법하게 취득된 것이고 또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산업재산xxx 기타 제3자의 권리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2.5 “회사”는 xx,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위반을 xx으로 하는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TRK를 면책하며, xxx상 또는 xx (예를 들면 xx xx)의 xx로 TRK가 부담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12.6 제12.5항에 따라 클레임이 생기거나 TRK가 정당하게 xx에 클레임이 생길 것이라고 추측하는 xx, “회사”는 스스로의 xx으로 TRK가 xx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교체 또는 xx해서 더 이상 위반 xx가 지속되지 않게 xxx 한다. 단, 이와 같이 대체 또는 xx된 서비스는 TRK의 xx을 받아야 한다.
13.서비스의 xx
13.1 TRK 또는 그 고객을 위하여 TRK의 구내 현장에서 또는 (가상적으로) TRK의 IT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장소에서 “회사”가 서비스를 xx하는 xx,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13.2 이러한 서비스의 xx 중, “회사”의 근로자, 협력업체 또는 자문사 (“직원”)는 TRK의 xx을 xxxxx 하며, 이러한 xx이 정해져 있지 않는 xx,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에 xx 일반적인 xx을 xxxxx 한다. 직원이 서비스의 xx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xx, TRK는 해당 직원을 교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회사”는 대체 인력이 즉시 투입되도록 조치xxx 한다.
13.3 “회사”는 xx의 이행에 xx되는 xx를 포함하는 제반 재료와 장비를 제공xxx 한다.
13.4 TRK는 “ 회사”가 xx사항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재료와 장비를 검사하고, “회사”가 xx사항의 이행에 동원한 직원 전원의 xx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회사”는 직원 전원이 xx xx xx서류로 자신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13.5 “회사”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재료와 장비를 검사할 때, TRK가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이유로 xx하지 않는 xx, “회사”는 거부된 재료와 장비를 즉시 교체xxx 한다.
13.6 서비스가 TRK의 구내 또는 TRK 고객의 구내에서 xx되는 xx, “회사”는 혹시 계약xx xx 이행에 xx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가 xx될 장소의 xx을 xx 숙지xxx xxx 한다. “회사”는 “회사”가 xx 확인 xx 중에 그러한 xx을 xx한 이상 xx 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그러한 xx의 결과 부담하게 되는 제반 xx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
13.7 TRK는 “회사”의 직원이 TRK 또는 TRK의 고객 구내에서 작업하는 시간 xx, 유효한 xx 내부 xx에 따라 출입에 필요한 신분증을 패용하게 할 권리가 있다.
13.8 “회사”는 자신 또는 직원이 TRK 또는 TRK 고객 구내 체류로 인하여 TRK 또는 제3자의 작업 xx이 방해 받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xxx 조치해야 한다.
13.9 “회사” 및 직원은 TRK 또는 TRK 고객 구내의 xx과 방침의 xx을 숙지xxx 한다. 이에는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ITxx, 일반 행동, 일반 안전, xx 및 xx에 관한 xx과 방침이 포함된다. “회사”는 그 직원이 제13.9항에 열거된 xx과 방침을 xxxxx 조치xxx 한다.
13.10 “회사”는 TRK가 “회사” 및 (TRK의 xx 하에) “회사”를 xx하여 작업하는 협력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개별적인 xx 확인서에 xx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xxx 한다.
13.11 “회사”는 직원의 xx 및 xx과 관련된 세금, 사회보장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의 책임 당국 납부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사”는 “회사”가 임금, 세금 또는 기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제3자로부터의 이와 같은 종류의 수취xx에 관하여 모든 xx에 있어서 TRK를 면책한다.
13.12 “회사”는 필요한 한, 그 직원이 TRK 또는 TRK 고객의 구내에서 작업할 때, 유효한 xx 및 거주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 허가 또는 라이센스를 취득xxx 조치xxx 한다.
14. 서류의 xx 및 반환
“회사”는 제공받은 모든 xx 및 xx 문서를 xx하고 특히 그러한 문서를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xxx 한다. 계약 기간 내내, xx에 제공된 문서는 TRK가 xx하는 xx 반환xxx 한다.
15. 서비스의 xx
15.1 xx될 서비스의 xx에 따라, TRK는 TRK가 합격판정을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15.2 TRK는 “회사”가 인도한 제품을 “회사”의 참여 하에 검사한다 (테스트 및 실연 등의 xx).
15.3 서비스 주안점의 xx는 xxx 합격xx (합격판정 테스트)에 따라 결정된다.
15.4 합격 즉시 xx된 xx이 생성되며 이는 합의된 서비스의 xx를 확인해 준다. 합격판정 xx에서 판정된 xx의 목록은 첨부된다. 합격판정 후 잔존하는 하자는 양당사자가 작성할 표에 따른 보증에 따라 xx된다.
15.5 TRK는 이전 및/또는 성공적인 합격판정 테스트 직후 서비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에 대하여 합격 판정 한다. 적절한 xx에 제한이 없거나 적절한 xx에 사소한 제한만 있는 xx의 xx에 대하여는 TRK가 합격판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회사”가 xx를 xx할 xx는 이에 의하여 xx을 받지 않는다. xx의 xx xx 전 합격판정의 이행은 사소한 xx의 xx TRK의 xx에 따른다.
15.6 “회사”가 xx 시한까지 또는 필요한 xx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xx 적절한 xxx간 내에 합의된 서비스 주안점에 xx 입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xx, TRK는 xxx간 경과 후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15.7 기망의 방법으로 숨겨진 xx에 xx 클레임은 합격 판정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xx할 수 있다.
16. 협력업체
제3자(협력업체)를 협력업체로 xx하는 것은 개별 계약에서 xx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17. 책임
17.1 “회사”는 해당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17.2 “회사”는 제3자의 배상 클레임 xxx “회사”의 xx 구역 및 조직 내에 있고 “회사”가 제3자 xx하여 책임이 있는 xx,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TRK의 첫 번째 xx시 TRK를 면책하고 손해가 없도록 할 xx를 진다.
17.3 “회사”는 이 조항에 언급된 책임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xxx 하며 필요시 TRK에게 그 보험증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TRK의 xxx상 xx는 각 xx에 부보된 금액에 xx되지 않는다.
18. 비밀xx
18.1 이 일반구매조건에서의 “비밀xx”는 TRK가 업무 xx 또는 TRK와 “회사”간의 개별계약 기간 xx “회사”에 제공, 전달 또는 xx 처분한 모든 xx, 문서, 이미지, 도표, 전xxx, 데이터, 샘플 및 프로젝트 서류를 말한다. 이에는 또한 서류 및 전자 xx에 담긴 xx의 사본을 포함한다.
18.2 이 계약에 의하여 TRK가 “회사”에 전달 또는 xx 제공한 모든 비밀xx는:
a) “회사”가, xx TRK와 명시적인 별도의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TRK에 xx 계약xx xx를 xx할 목적으로만 xx되어야 하고,
b) “회사”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x x3자에게 배분, 발표 또는 이전할 수 없고,
c) “회사”는 스스로의 비밀xx를 취급하는 xx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떤 xx에도
최소한 객관적으로 필요한 주의xx에 의한 주의를 다하여서, 이 비밀xx를 취급xxx 한다.
18.3 “회사”는 TRK가 제공한 xx를 TRK를 위한 서비스의 합의된 xx의 xx으로 서비스 xx을 위해 필요로 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제공한다. “회사”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비밀xx xx에서 정하는 xx와 동일한 정도로 비밀을 xx한다는 약정서를 체결xxx 조치한다.
18.4 제18.2항에 열거된 xx는 “회사”가 xx 사항을 입증하는 x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xx가 공개될 당시 xx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거나 이 계약의 위반 없이 일반xx에게 알려진 xx, 또는
b) “회사”가 “회사”에 xx를 전할 권리가 있는 제3자로부터 xx를 받은 xx, 또는
c) xx가 TRK에 의해 전달되기 전에 xx “회사”가 xx하고 있던 xx, 또는
d) “회사”가 TRK로부터의 전달에 xx하게 독자적으로 xx를 개발한 xx.
18.5 비밀xx는 TRK의 xx으로 유지된다.
18.6 “회사”는 TRK의 xx시 xx라도, 그러나 최소한 그리고 업무 xx 또는 개별계약의 종료 후 TRK의 별도 xx의 xx, (i) 모든 비밀xx 및 그 사본을 TRK에 반환하고, TRK의 xx에 따라 (ii) 모든 비밀xx 및 그 사본을 파쇄하고 이를 TRK에 서면으로 확인할 것에 합의한다.
18.7 이 비밀xx xx는 TRK가 “회사”에 업무를 위xx 후 또는 TRK와 “회사”간 개별계약이 체결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8.8 “회사”는 이 계약이 종료된 후 5년간 비밀xx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xx하고, 비밀xx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스스로 비밀xx를 xxx지 않는다.
18.9 이 계약의 결과 TRK가 “회사”에 대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특허, 등록된 의장, 의장특허, 초안 xx, 저작권, xx 또는 xx 또는 그 xx에 xx 허가 또는 권리를 양도 또는 허여하지 않는다.
18.10
(1) TRK는 이 비밀xx의 각 위반에 xx xxx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각 개별 위반은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계속적 위반의 항변은 배제된다. 계속적인 위반의 xx, 그 위반이 개시된 xx 마다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3) 추가 xxx상 청구권은 xx된다. 그러나, 계약xx 위약벌은 xxx상 클레임과
xx된다.
19.데이터 xx
“회사”는 물건의 인도가 어디서 어디로 이루어지는 가에 xx없이 인도 시점에 유효한 데이터 xx xx을 xxxxx 한다.
20. 해지권
20.1 양 계약 당사자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xx 통지 없이 계약xx를 종료시킬 권리를 xx한다.
20.2 TRK는 “회사”가 xxx과 xx가 되거나, “회사”에 대하여 xxx과 xx xx이 개시되거나, 또는 해당 절차 xx이 xx을 xx할 만한 분량이 되지 않은 이유로 거절되는 xx, 통지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20.3 해지는 xx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 xx
21.1 “회사”는 EU Directive 2002/95/EC “전기 및 전자 장비에 유해물질 xx 제한 (“RoHS Directive”)를 포함하되 그에 xx되지 않는 유럽의 법에 따른 xx xx을 xx하게 xxxxx 한다.
21.2 “회사”는 TRK의 정기적으로 xx하는 xxxx검사 또는 TRK로부터 정기적으로 xx를 받는 다른 xxxxx준에 있어서 TRK를 전적으로 xx한다. 특히 “회사”는 TRK가 ISO인증의 일부로 매분기 마다 xx하는 xx TRK에게 “회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에 xx xx xx xx를 제공한다.
21.3 TRK가 xx하는 xx, “회사”는 포장 데이터, xx 장비의 처분 및 RoHS에 관한 xx를 법 xx에 따라 적시에 TRK에 보낸다.
21.4 “회사”는 “회사”에 의한 RoHS Directive 또는 기타 해당 xx xx의 위반과 관련한 제반 손해 및 xx (xx xx 포함)과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TRK에 배상xxx 한다.
21.5 “회사”가 xx한 xx 사고 또는 xx xx의 xx, “회사”는 이를 TRK 에 알리고 이런 종류의 사고나 xx을 처리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유사한 사고나 xx을 xxx기 위하여 최선을 다xxx 한다.
22. 준법
22.1 TÜV Rheinland AG는 UN Global Compact의 xx으로 xxx xx 원칙을 xx한다. TRK는 “회사”가 이러한 UN Global Compact의 원칙들 (추가 xx는 다음 사이트 참조: xxx.xxxxxxxxxxxxxxx.xxx)을 xx하고 지킬 것을 제한 없이 기대한다.
22.2 “회사”는 대xxx의 제반 유효한 법규를 지키되 xx TRK를 위한 서비스가 대xxx에서 xx되지 않는 xx, 서비스 수령자가 법률xx 본점을 두고 있는 국가의 유효한 법규를 지킨다.
22.3 “회사”는 그렇게 함에 있어서, xx, 가격, 판매 및 보급에 xx 해당 내역을 포함하는 알려진 최고 xx을 xx한다.
22.4 “회사”는 제반 해당 xx법규 및 지침을 xx한다. 가능한 xx, 친환경적 제품 또는 xx xx 제품을 xx적인 가격의 제품과 xx하게 제시, 취급한다.
22.5 “회사”는 xx 사항을 행하지 않는다:
(a) TRK 또는 TRK와 사업 xx가 있는 제3자의 근로자, 중개인, 대표자 및 협력업체에게 현금, 선물, xx 또는 다른 xx을 제공 또는 부여하는 일,
(b) xx을 얻기 위하여 불법 또는 비도덕적 목적으로 xxx인 것을 포함하여 “회사”의 자금을 xx하는 행위에 xx하는 일,
(c) TRK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 또는 기타 xx을 제공하는 일,
(d) 불법 또는 비도덕적인 사업 xx로부터 생긴 금전을 전달 또는 xx하거나, xx의 출처를 숨기거나 (자금 xx), 또는 출처가 문서화할 수 없거나 출처가 xx스러운 자금을 xx하는 일.
22.6 “회사”가 입찰xx 계약 절차와 xx하여 또 서비스의 xx에 있어서, 틀리거나, 오해하게 하거나 속이는 xx을 하는 것은 TRK 가 즉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범죄이다.
22.7 “회사”는 TRK에게 “회사”의 xx, 이사 또는 실제 관리자 및 “회사” 자체가 (“조직범죄집단 xxx에 의한 부당행위 방지에 관한 법”에서와 같은 “범죄집단 xxx 및 xx 집단”의 xx에 의한) 조직범죄집단에 xx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그러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그들은 조직범죄집단을 xx하거나 TRK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떨어뜨리거나 TRK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클레임을 하지 않으며, 누구도 조직범죄집단 xxx의 주된 스폰서 또는 관리자가 아니다.
23.불가항력
TRK 또는 그 고객을 위한 작업이 특히 파업, 공장폐쇄, 조업단축, 시스템 고장,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의 결과 중단되는 xx, TRK는 TRK가 추가 xx을 부담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24. 적용법, xx 및 이행지
24.1 국제사법을 규율하는 규칙과 xx을 제외한 대xxx의 법이 적용된다.
24.2 국제상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적용하지 않는다.
24.3 이 구매조건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xx 관할지는 서울 xx상사중재원으로 하며 국제 규칙을 적용한다. 이 계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25. 잡칙
25.1 이 xx을 포함한 이 구매조건에 대한 추가 및 xx은 서면으로 xxx xx하다.
25.2 이 구매조건의 어느 xx이 전부 또는 일부 법적으로 xx이거나 실행불능이거나 추후 법적인 효력 또는 실행가능성을 xx하는 xx, 이로써 구매조건의 다른 xx의 효력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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