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 품 공 급 계 약 서
㈜컴퓨존(이하 ‘판매사’라고 한다)과 (이하 ‘공급사’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xx를 확약한다.
제 1 조 (총칙)
1. 공급사는 공급사의 생산 또는 수입/유통제품(이하 '상품'이라 함)을 판매사에게 공급하고,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할 권리를 취득한다.
2. 공급사는 판매사의 xx 및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하여 판매사의 xx에 xx xx, 독려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판매사가 xx상 필요한 xx, xx xx을 xx 시 판매사에게 xx한다. 또한 판매사는 공급사의 xx에 따라 판매사의 xx 및 xx xx를 제공하고, 공급사가 상품 판매 계획에 필요한 시장 xx 등 제반 자료를 제공한다.
제 2 조 (상품 및 서비스 등록)
1. 공급사는 판매사가 xx하는 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xx 서비스에 있어 xx법령xx 법적 품질xx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공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급사는 판매사를 통하여 상품xx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판매사가 제공하는 등록 xx에 따라 상품xx 및 서비스 xx을 제공해야 할 xx가 있다.
3. 판매사가 xx xx에 어긋난 xx나 xxx보로 인한 손해 또는 xx에 xx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4. 공급사는 판매사가 등록하는 상품xx 서비스에 있어 어떠한 허위, 과장 광고도 해서는 안되며, xx 발생 시 공급사는 이에 xx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공급사는 등록 이후에 상품 및 서비스 xx에 있어서 등록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xx 즉시 판매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제 3 조 (판매 xx)
1.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물품 공급을 xx하고, 공급사는 판매사가 지정한 곳으로 납품할 xx가 있으며 등록된 제품과 납품 제품이 다를 xx 공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직발송 업체인 xx 판매사는 xxx xx, 제품 구매내역 등을 공급사에게 지정된 통보 xx에 의해 전달해야 하고 공급사는 24 시간 안에 제품을 발송해야 한다.
제 4 조 (공급가격 및 판매 가격)
1.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공급 당시 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과 비교하여 최상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저의 가격대를 xx 보장xxx 한다.
2. 판매사는 쇼핑몰에 등록된 공급사의 상품이 다른 쇼핑몰의 가격대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xx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xx 등록된 상품의 전시 삭제 및 공급업체 xx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가격 xx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상품xx의 제공 xx)
1.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제공한 상품xx를 xx xxxxx 하며, 만약 제공한 xx가 사실과 다르거나 xx사항이 생길 xx 즉시 판매사에게 통지xxx 한다.
2. 공급사는 판매사가 xx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사 상품들의 가격 추이와 재고 xx을 항시 주시xxx 하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에 변동이 있거나 재고 수급 및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xx 판매사에게 즉시 통보xxx 한다.
3. 공급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사에게 상품xx, 가격 변동 및 재고 xx 등에 xx 정확한 xx 전달을 지체할 시 구매xx, 구매계약의 xx, 또는 그로 인한 xx 및 고객에 xx xxx 등은 전적으로 공급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4.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 이미지 및 상품 DB 의 저작권과 관련해 공급사는 판매사가 xx하는 쇼핑몰 웹사이트에 등록 및 xx 가능 여부를 판매사에게 사전에 통보xxx 한다. 공급사의 사전 통보가 없는 xx 판매사는 저작권 및 사용권에 xx xx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상품등록을 xx하며, 추후 저작권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xx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제 6 조 (xx, 취소, 반품, xx)
1. xxx의 xx에 의한 xx, xx취소, 반품, xx에 대하여는 공급사가 xx하게 응해야 한다.
2. 단순 반품 xxx용은 xxx가 부담(판매사 xx 서비스 xx)하고, 초기 불량으로 인한 xx- xxx용은 판매사의 xx에 의해 공급사에게 xx한다.
3. 직발송 업체인 xx는 모든 책임이 공급사에게 있으며 판매사의 xx 서비스 xx에 의거하여 xx, 취소, 반품, xx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4. 공급사의 과실xx 고의로 발생한 xxx의 손해에 대하여는 공급사가 책임을 지며, 미해결로 인해 판매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공급사는 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5. 판매사의 xx 서비스에 등록된 공급사의 제품에 대해 재고가 없는 상품이거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xx 공급사는 그와 xx한 제품xx 상위 제품으로 대체해 공급한다.
6.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상품 판매일로부터 일 이내의 상품에 xx 반품 xx을 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를 이행할 xx가 있다.
7.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반품을 완료x x 반품 대금을 xx 지급 처리한다.
8. 공급사는 소비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사유로 xx 및 반품이 발생할 xx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대금 결제)
1. 공급사는 반드시 법인계좌 또는 대표자 통장을 결제 통장으로 xx해야 한다.
2. 판매사가 구매한 상품 총액과 공급사의 장부상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공급사는 이에 xx 세xxx서를 판매사에게 발행xxx 한다.
3.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판매 완료한 상품에 xx 대금을 xx하며 판매사는 주단위로 결제를 한다.
4. 공급사는 판매사x x판매한 상품에 xx 소유권이 있다.
5.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미판매 xx에 xx xx를 제공할 xx가 있다.
6. 판매사와 공급사는 매년 부가세 확정신고 시점(6 월, 12 월)에 양사 간 xx실적 및 xx잔액에 xx 확인서를 xx한다.
제 8 조 (기밀유지)
판매사와 공급사는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제 3 자에게 xx하거나 타 목적에 xx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이 xx하는 비밀사항을 철저히 xx해야 한다.
제 9 조 (통지xx 및 권리양도)
본 계약의 모든 권리와 xx는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는 제 3 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 10 조 (계약기간 및 계약 xx)
1. 본 계약의 xxx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 30 일 이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사항의 xx, xx 등에 관한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11 조 (판매자 등록 및 취소)
1. 공급사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등록 xx에 따라 xx,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xx xx명, xxxx 계좌, 담당자 등 xx 서류 및 xx 자료를 판매사에게 xx해야 한다.
2. 판매사가 xx xx에 어긋난 xx나 xxx보로 인한 손해 또는 xx에 xx 모든 책임은 공급사가 진다.
3. 공급사는 판매자 등록 이후에 사업자 등록번호의 xx 및 xx xx xx 등을 포함한 모든 xx사항에 대해 즉시 판매사에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다.
제 12 조 (xx 또는 xx)
1.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중 중대한 xx를 위반하는 xx 상대방은 위반 사항의 xx을 최xx 후, 상대방의 성실한 xx이 이루어지지 않을 xx 본 계약을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2. 어느 일방이 다음의 x x에 해당할 xx에는 상대방은 즉시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파산xx, 회사xx절차 등으로 정상적인 xxxx을 할 수 없게 된 xx
2) 본 계약에서 xx 공급사의 업무xx이 공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사에게 손해를 입힌 xx
3) 당사자 일방에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런 사유를 통보한
날로부터 30 일이 경과한 xx
4)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제공xxx 할 xx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xx
5) 가입 시 가입 사실을 허위로 xx한 xx
6) 제품에 xx가 많은 xx
제 13 조 (xx 유지 또는 사후서비스 처리)
1. 공급사는 판매사의 쇼핑몰에 등록하는 상품xx 서비스에 xx 고객의 이의 xx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성실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사후서비스 기간은 판매사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 이후 최소 1 년 이상으로 한다.
3. 사후서비스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xx 및 책임은 공급사가 지도록 한다.
4. 공급사가 물품에 xx xx 유지 또는 사후 처리 능력을 상실한 xx 판매사는 공급사에 xx 결제 대금을 xx 기간 지급 보류할 수 있다.
5. 공급사는 사후서비스에 xx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해야 한다.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계약금액 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 원 이행(지급)보증보험xx을 xx한다.
보험기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 일간) *보험기간 완료시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재갱신을 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단)
판매사는 컴퓨터 등 xx 통신 설비의 xx 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의 xx에는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통지한다.
제 15 조 (보칙 및 합의 관할)
1. 공급사는 공급하는 상품의 유통을 위하여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xx 상품전시 전에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품의 공급과 관련해 xx법령이 xx하는 사항을 적법하게 xx해야 한다. 이에 xx 불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xxx xx 발생은 공급사가 책임을 진다.
2. 본 계약과 관련해 판매사와 공급사가 체결한 약정서, 별도 합의서, 부대 합의서 등x x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xx 간에 불일치가 있는 xx에는 xx에 xx하게 체결된 문서를 xx으로 한다.
3.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사와 공급사가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
4.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판매사와 공급사의 일체의 분쟁은 판매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그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 x | x | |
판매사 | 공급사 | ||
xx : ㈜컴퓨존 사업자 등록번호 : 000-00-00000 | xx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 : xxxxx xxx xxx 00 x x x 자 : 노 x x (인) | 1 | 주소 : x x 자 : (인) |
고객 xx 폐기 확약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x x 자 :
□ 사 업 장 주 소 :
1. 은(는) ㈜컴퓨존과의 업무 xx 중 직배송, 이벤트, A/S 등 업무를 위해 고객 xx를 전달받아 사용할 xx 아래와 같이 xx 즉시 폐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폐기 xx
xx xx, 배송 xx, 이벤트 당첨자 xx 등 고객 개인 xx 일체
2) 폐기 방법
문서분쇄, xx/이메일 등 xx 삭제 등 xx 불가능한 영구적 폐기
3) 폐기 xx
업무에 사용한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xx 여부와 xx없이 최대 30 일 이내 폐기
4) 제 3 자 제공에 xx 제한
타 xx로 xx을 절대 금하며, 업무 목적으로 제 3 자에게 제공이 불가피할 xx 해당 업체에게 [고객 xx 폐기 확약서]를 받아서 컴퓨존에 xxx x xx xx xx
xx 업무 불이행 및 이행 xx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xx 해당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것이며, 발생한 제반 손해를 xx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