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일xx) 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고객과 유안타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조세 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를 xxx기 위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xxx 개인종합자산xx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 행령 및 xx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xx계좌”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 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xx할 것
나.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xx업자 와 자산xxx 개인종합자산xx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라. 계약기간이 3년 xxx 것
마.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 에 가입한 거주자는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 2xxx × [1+ 가입 후 경과한 xx(경과한 xx가 4년 xxx 경❹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2. “자산xxx 개인종합자산xx계약”xx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관한 투자xx계약을 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xx․위험도 등의 xx이 포함된 xx방법을 말한다.
4.“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5.“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 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고 xx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6.“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7.“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8. “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9.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 한다.
제3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 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❹ 해당 계 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이하 이 조에서 "xxxx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 해서는 2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9세 xxx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5세 xxx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이 있는 자
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xx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8xxx 이하인 거주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농어민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천8xxx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 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xx6호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xxxx 등의 종합과세xx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❹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xxx 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경❹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xxx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경❹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을 수 없는 경❹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경❹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 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는 경❹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
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경❹ 회사에 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 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xx업무,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❹ 상품 유형별 로 별지에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xxx을 예탁xxx 한다.
② 제 1항의 xx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및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상 연단위로 고객이 지정한 기간으로 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xx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 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xxx을 하지 않 는 경❹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xxx 한다.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모델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x x❹ 고객의 투자목적·xxxx·투자경험·위험xx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제시한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고객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에서 xx하며 회사 는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xx방법대로 투자일xxx을 xx한다.
③ 고객x x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xx에 따른다.
➃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일xxx을 xx할 때 취 득·처분하려는 투자xx자산의 xx·xx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고객 에게 통지한다.
⑤ 고객이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xx하거나 취득· 처분한 투자xx자산의 xx·xx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xx을 xx하는 경❹ 회사는 그 xx에 따른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xx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를 xx할지 여부를 검 토한 후 그 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경❹ 그 모델포트폴리오를 xxx다.
1. 제2항에 따라 투자xx계약의 xx으로 xx 모델포트폴리오로 투자xx자산을 취득·처 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xxx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고객의 투자목적·xxxx·투자경험·위험xx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xxx으로 운 xx 투자xx자산의 xx·xx 등이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 xx 및 건전한 xx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x x 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xx자산에 xx 투자판단의 전부를 xx받지 아니한다.
제8조(고객의 xxxx) ①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x x 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 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
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 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❹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 을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의 xx제한)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 계약에서 x 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 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10조(중xxx)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당 개인종합 자산xx계좌의 계약을 xx(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경❹는 제외한 다)하는 경❹에는 고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xx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xx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된다. x x❹ 그 xx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x x❹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 액을 초과하지 않는 xx하는 경❹에는 계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xx일 xx xx 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 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경❹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xx된 것으로 xx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➃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중도에 xx하고자 하는 경❹ 10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⑤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11조(부득이한 계약xx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개월 이내에 발 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고객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2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 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 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➃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❹선 지급된다. 다만, 고객의 다른 계좌로부터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❹ 그 방법으로 지급하 며 고객이 별도로 합의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❹ 고객 계좌에 xx 있는 현금에서 xx 료가 지급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고객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하거나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❹ 회사는 고객에게 1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은 같은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을 처분 하여 수수료로 xxxxx 지시xxx 한다.
⑥ 제5항의 xx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❹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채❹거나 고 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❹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x x의 xx이 있는 경❹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경❹에는 중xxx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경❹
2.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일xxx이 xx된 경❹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경❹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경❹
5. 제11조에 따른 부득이한 계약xx 사유에 해당하는 경❹
6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경❹
➃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xxx 한다.
제14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❹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xxx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❹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x x❹ 에는 전자❹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중xxx이 발생한 경❹ 중xxx 내역
5.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경❹에는 그 xx 및 금액
6.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xx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xx처리) ①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x x 료되거나 10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해 xx는 경❹에 회사는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일xxx을 xxx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일x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 청한 경❹에는 회사는 투자일xxx을 xxxxx로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다. x x❹ 고객 x x3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xxx로 교부되는 투자일xxx에 한하여 개인종 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제16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 유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다만 x x❹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 를 다xxx 한다.
제17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 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xx지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한 xx
3.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 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8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경❹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
x되는 경❹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경❹에는 x 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❹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x x❹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❹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경❹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❹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x x 있도록 xxx 한다.
제19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등을 xx한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xx 처리xx에 그 해결을 x 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❹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2 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❹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❹선 적용된다.
부칙 이 xx은 | 2016년 | 3월 14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6년 | 11월 11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7년 | 9월 15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18년 | 1월 1일부터 xx한다. |
부칙 | ||
이 xx은 | 2019년 | 1월 1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0년 | 3월 16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1년 | 1월 4일부터 xx한다. |
부칙 이 xx은 | 2022년 | 1월 1일부터 xx한다. |
【 별 지 】
1. 유형별 최소가입금액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모델포트폴리오 xx (위험도) | 최소가입금 액 | 수수료 부과xx 및 납 xx | 수수료 | 중xxx 수수료 |
유안타 개인종합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0.2% (분기별 0.05%) | ||
자산xxxx계좌 (xxxx형) | 1xx | - 투자xx 예xxxx xxx잔액 xx으로 |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xx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 | - |
(초저위험) |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매xx 수취 | ||
유안타 개인종합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0.4% (분기별 0.1%) | ||
자산xxxx계좌 (xx혼합형A) | 10xx | - 투자xx 예xxxx xxx잔액 xx으로 |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xx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 | - |
(저위험) |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매xx 수취 | ||
유안타 개인종합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0.4% (분기별 0.1%) | ||
자산xxxx계좌 (xx혼합형B) | 1xx | - 투자xx 예xxxx xxx잔액 xx으로 |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xx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 | - |
(저위험) |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매xx 수취 | ||
유안타 개인종합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0.6% (분기별 0.15%) | ||
자산xxxx계좌 (자산배분형A) | 10xx | - 투자xx 예xxxx xxx잔액 xx으로 |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xx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 | - |
(고위험) |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매xx 수취 | ||
유안타 개인종합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0.6% (분기별 0.15%) | ||
자산xxxx계좌 (자산배분형B) | 1xx | - 투자xx 예xxxx xxx잔액 xx으로 |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xx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 | - |
(고위험) |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매xx 수취 | ||
유안타 개인종합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0.8% (분기별 0.2%) | ||
자산xxxx계좌 (액티브형A) | 1xx | - 투자xx 예xxxx xxx잔액 xx으로 |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xx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 | - |
(초고위험) |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매xx 수취 | ||
유안타 개인종합 | ◎ 분기 후취수수료 | ◎ 후취수수료 : 연 0.8% (분기별 0.2%) | ||
자산xxxx계좌 (액티브형B) | 1xx | - 투자xx 예xxxx xxx잔액 xx으로 | (단, 연체료 없음) ※ 집합투자xx의 선취판매수수료면제, 판 | - |
(초고위험) | 계약일로부터 분기 후취 | 매xx 수취 |
2. 모델포트폴리오
1) 유안타 개인종합자산xxxx계좌 xxxx형
적합투자자xx | xxx 이상 |
위험도 | 초저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2.4 |
xx목적 | RP 및 국공채를 주요 투자xx으로 하는 펀드를 편입하여 국공채 xx xx의 안정적 xxx익을 xx |
투자xx 금융상품 및 xx | · 단기/xx 국xxx 펀드 및 글로벌 xxx 펀드 70% 이하 · RP 30% 이하 |
위험자산군 xx | 0% |
2) 유안타 개인종합자산xxxx계좌 xx혼합형A
적합투자자xx | xxxxx 이상 |
위험도 | 저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4.0 |
xx목적 | RP 및 국공채 펀드에 xx혼합형 펀드 및 글로벌 고배당 펀드를 더해 금융시장 xx 낮은 xxx을 감내하며 국xxx리+α xx의 xx xx |
투자xx 금융상품 및 xx | · 단기/xx 국xxx 펀드 및 글로벌 xxx 펀드 40% 이하 · xx혼합형 펀드 및 글로벌 배당주 펀드 40% 이하 · RP 20% 이하 |
위험자산군 xx | 20% |
3) 유안타 개인종합자산xxxx계좌 xx혼합형B
적합투자자xx | xxxxx 이상 |
위험도 | 저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4.8 |
xx목적 | RP 및 국공채 펀드에 xx혼합형 펀드 및 글로벌 고배당 펀드를 더해 금융시장 xx 낮은 xxx을 감내하며 국xxx리+α 수준의 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단기/중기 국공채형 펀드 및 글로벌 채권형 펀드 40% 이하 · 채권혼합형 펀드 및 공모주(SPAC) 펀드, 글로벌 배당주 펀드 40% 이하 · RP 2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20% |
4)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자산배분형A
적합투자자유형 | 적극투자형 이상 |
위험도 | 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7.8 |
운용목적 | RP 및 국공채 / 글로벌 자산배분형 / 국내외 주식형 / 국내외채권형 펀드에 상황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여 국내외 증시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초과 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50% 이하 · 글로벌 고배당 펀드 10% 이하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및 글로벌 리츠 펀드 30% 이하 · RP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5)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자산배분형B
적합투자자유형 | 적극투자형 이상 |
위험도 | 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8.0 |
운용목적 | RP 및 국공채 / 국내외 주식형/ 해외채권형 펀드에 상황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여 국내외 증시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초과 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50% 이하 · 글로벌 고배당 펀드 10% 이하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및 글로벌 리츠 펀드 20% 이하 ·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10%이하 · RP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6)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액티브형A
적합투자자유형 | 공격투자형 이상 |
위험도 | 초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9.4 |
운용목적 | RP 및 국내외 주식형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며 고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60% 이하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 30%이하 · 글로벌 채권형 펀드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7) 유안타 개인종합자산관리일임계좌 액티브형B
적합투자자유형 | 공격투자형 이상 |
위험도 | 초고위험 |
MP 위험도 스코어* | 9.4 |
운용목적 | RP 및 국내외 주식형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며 고수익 추구 |
투자대상 금융상품 및 비중 | · 선진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50% 이하 · 국내외 섹터집중투자형 펀드 40%이하 · 글로벌 채권형 펀드 10% 이하 |
위험자산군 비중 | 90% |
[표1] 상품별 위험등급 및 스코어
위험 등급 | 초저위험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 초고위험 |
스코어 | 2 | 4 | 6 | 8 | 10 |
파생결합증권 | · ELB, DLB | - | · ELS, DLS · ETN | ||
펀드 | · 국공채형 · MMF | · 채권형(A- 이상) · 원금보존추구형 ELF | · 혼합형 · 채권형 (BBB+~BBB-) | 주식형 | |
파생상품펀드 | |||||
예적금 등 | · 예적금, MMDA, 현금성 자산 · RP | ||||
기타 | · 리츠(REITs) |
[표2] 위험가중평균값에 따른 위험도 구분
투자자유형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위험중립형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
위험도 | 초저위험 |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 | 초고위험 |
위험가중평균값의 구간 | 3 미만 | 3 이상 ~ 5 미만 | 5 이상 ~ 7 미만 | 7 이상 ~ 9 미만 | 9 이상 |
* MP 위험도 산출방식 : [표1]에 기재된 금융상품별 위험도 스코어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별 금융상품 편입비중 을 반영한 가중평균 수치
예) 자산배분형A MP 위험도
= RP*10% + 국내 주식혼합형 펀드 10% + 선진국 고배당주 펀드 10% +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50% + 선진 국/이머징 주식형 펀드 10% + 글로벌 리츠 펀드 10%
= 2*10% + 8*10% + 8*10% + 8*50% + 10*10% + 10*10% = 7.8 ⇒ 고위험
※ 상기 모델포트폴리오별 자산배분 비중은 상품편입 과정에서 편입상품별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